제23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10월 22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코로나19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코로나19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코로나19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코로나19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5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원 의원 외 5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차인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우선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각각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단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10시 20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 감시 제고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으로 하고 감사일정은 위원님들 간의 중복을 최소화하고자 국별 감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만을 별도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 보조사업자 공모,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신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 및 구체화하고 기존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방역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의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로만 납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수입증지 포함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의 종이수입증지의 환매와 관련 서식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상위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지에 맞게 수입증지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한다는 점에서 적법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 자료로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금 상위법에 맞춰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안설명을 보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지금 그 상위법 관련 규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종만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은 개정된 지가 2016년도 2월인데요.
이용주  위원  2000?
○재무과장  김종만  ’16년 2월요.
이용주  위원  예.
○재무과장  김종만  그리고 행안부에서 서울시를 경유해가지고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이 올해 1월에 각 자치구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 개정되자마자 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놓친 부분이 있고 최근에 올해 1월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개정하게 된 건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좀 의심쩍은 게 행안부 같은 데서 1월에 내려왔으면 이게 1월에 개정조례안을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늦은 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김종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면서요, 차후에는 이런 개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개정조례안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현재 납부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김종만  상위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그동안에는 주민들 편리는 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실시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 방법도 사용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사용을 아예 하지 않았는가, 했는가 이걸.
○재무과장  김종만  상위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례 개정만 좀 늦은 것뿐이지 주민들은 지금 다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개정조례를 늦게 제출을 했다는 게 맞는 건 확실하죠?
○재무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바로바로.
이용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런 일들은 우리 재무과면 재무과에서 빨리 발굴을 해서 바로바로 발의를 해갖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줘야 된다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늦게 조례안을 제출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좀.
○재무과장  김종만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요 내용의 다번에 보면 종이수입증지의 환매 및 관련 서식을 삭제한다 했거든요?
○재무과장  김종만  예.
유승용  위원  환매에 대해서 양식을 갖다가 삭제 시킨다 그런 내용인가요, 이게?
○재무과장  김종만  전에는 위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주민센터에 가보면 만약에 등·초본을 뗄 경우에는 종이를 된 수입증지를 붙여가지고 소인을 해서 주민들한테 발급했었는데요. 그 자체가 2015년도에 전량 폐기됐습니다.
  지금은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사실 내용을 보면 환매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구민에게 팔았다 다시 또 사들이는 이런 부분들이 환매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종만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종이 부분은 2015년도에 이미 전량 다 폐기가 된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전량 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늦었네.
○재무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서울시에서도 이미 다 폐지되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코로나19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37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해결하고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하고자 다양한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 재도약의 발판을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 사이 폐업을 결정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업체별 5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9억 8,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5억 1,0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선 집행하고 후 보고하게 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 액수도 적은 게 아닌데 사전에 좀 미리 와서 보고도 해주고 집행해도 되는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법률적인 것은 승인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게 돼있는데 그래도 이런 큰돈을 집행하려면 미리 사전에 우리 의회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집행한다는 보고를 하고 집행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비비 추경할 때 위원님들한테 한 12개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거든요. 그때 아마 이게 묻혀있는 바람에 조금 인지가 늦어지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1인당 50만원씩 이렇게 지급하고 또 폐업소상공인들이 참 어려움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도 9억 8,000만원 돈이 큰 액수잖아요?
  이런 액수를 집행하면서 할 때는 미리 와서 보고 좀 해주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폐업소상공인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의료관광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활성화센터 설치·운영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의 위탁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이하에서 의료관광의 유치 및 관리, 사업의 기획 및 연구, 홍보·마케팅 등의 업무를 종합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활성화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3에서 활성화센터와 안내센터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선발하여 업무 추진 및 센터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센터의 인력배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증대시키고자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다양한 위탁 대상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위탁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위탁 가능한 업무 대상에 활성화센터 운영 업무를 신설하여 향후 필요시 활성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참여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업무를 종합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자구 등에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안 제10조 이하에서 의료관광의 유치 및 관리, 사업의 기획 및 연구, 홍보·마케팅 등의 업무를 종합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활성화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사실 저희가 의료특구로 지정되면서 사업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저희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연속성 부분에서 약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료관광 사업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춤해서 그렇지 주민 설문 조사를 통해서도 한 87% 정도가 장기적으로 의료관광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설문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관광의 유치라든가 그런 관리 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자, 예를 들어서 진료를 받고 간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사후 서비스를 한다든가 사실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관광계획 사업 기획이라든가 연구라든가 그런 걸 확장적으로, 전문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데 전문 인력은 어느 전문 인력을 뜻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지금 생각에는 의료분야하고 관광분야의 전문 인력을 뽑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 사람들은 자격증이 있습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그렇죠.
  그 분야에서 일하고.
이용주  위원  그럼 그 자격증 구분이 어떻게 되죠?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자격증 부분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걸 다 파악을 해갖고 오셔야 조례안이 통과가 되죠.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는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고 재정적 지원은 아직까지 미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재정적 지원은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방문했을 때 저희가 통역이 안 되는 부분 같은 것, 통역지원서비스 같은 것도 해드리고 상품개발을 했을 때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도 의료기관이라든가 유치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안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위탁 가능한 업무 대상에 활성화센터 운영 업무를 신설하여 향후 필요시 활성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본 조항에 지금 삽입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위탁 얘기가 나오면 지금활성화도 안된 데 위탁, 위탁 이렇게 미리 주요 내용을 갖다가 보고를 해주시면 좀 곤란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사실 지금 부서 의견은 안정화될 때까지 한 4, 5년간 저희가 다져놓고 향후에 의료관광이 굉장히 발전될 거라 그러면 저희 직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위탁을 주려는 것을 넣은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부터 미리…….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미리 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때…….
이용주  위원  해놓으신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본 위원이 좀 더 부탁의 말씀 드릴 것은 지금 홍보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의료관광을 많이 오시게 한다면 홍보활동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작년도에 제가 감사 중에 살펴봤습니다만 각 국의 홍보가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그 홍보를 대행하는 회사에다가 1억원의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활성화시킨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자체의 내용을 보니까 불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우리 영등포구에서 인원 한 사람을 더 보충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외국에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질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활성화센터 설치 시 예상되는 연 예산의 비용은 어느 예상하십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지금 저희 2명을 채용한다고 봤을 때 7,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연 7,000만원?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코로나19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54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입니다.
  이어서 상정된 코로나19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금년 5월 예비비로 37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월까지 미취업청년 1,526명을 지원하였으며, 약 7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보면 37억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사용내역을 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 1,526명으로 해갖고 7억 7,3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집행이 됐고.
  그런데 그 37억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와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백정화  사회적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울시에서 이 대상자 명수를 추산해서 내려온 건데요. 서울시 청년 인구를 17만명 정도 잡았는데 그중에 이 대상자를 4.3%로 서울시에서 잡은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영등포도 서울시에서 4.3% 해서 우리 영등포구 청년의 4.3%가 7,4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추산 대상자였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상을 해서 4.3% 해서 했다면 예비비가 지금 37억이 됐는데 지금 집행내역은 현저히 적단 말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백정화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홍보가 덜된 거예요, 영등포구에 미취업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적은 건가?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백정화  추산이 좀 더 정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저희 부서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저희가 마을버스 4개 노선에도 다 홍보문을 붙이고 또 관내에 있는 취업학교, 훈련기관, 청소년 네트워크, 페이스북, SNS 해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대상자 수 추산이 그렇게 돼서 그런 점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9월 30일로 끝난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백정화  지금 10월에도 집행을 했고요, 10월 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적은 이것보다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9월 기준으로 지금 보고했다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백정화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되는 건가요?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달라지는데 취업이라는 것은 미취업이나 이런 상황은 좀 오래갈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  백정화  그래서 이 취업장려금으로는 올해 전 25개 구청이 끝난 사업이고요.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청년들의 취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59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최봉희 의원입니다.
  평소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 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ㅌ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진흥을 하나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해석이나 적용에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무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최봉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역문화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구의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조례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성격이 다른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무가 하나의 조례로 포괄하여 규정하던 것에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문만을 분리하여 정비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을 위하여 영등포구의 지역문화예술의 특색을 반영하고 활성화시키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지금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문화예술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관람료 징수가 지금 얼마죠?
  앞으로 징수를 할 수 있다면 얼마를 징수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그것은 나중에 정하게 되면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현재는 없고?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규칙을 정한다 그러면 대충 얼마 정도를 징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공연이라든지 관람 이런 것 좀 상황을 봐서 다른 것 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관람료가 얼마가 되죠?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서 관람할 수 있는 행사가 있으면?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그건 프로그램마다 가격이 전부 다 다릅니다. 일정치가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일정치가 않다고?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1건만 대충 한 번 대답을 해보시죠.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이용주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금액을 파악 못 하면 되나?
  이미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알면 미리 이런 것을 위원이 질의할 거라는 예상 답변서를 갖고 오셔야 되는데. 앞으로는요, 그런 걸 숙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참고로 지금 뒤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용주  위원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할 적에 답변만 바로바로 해 주시면 되고 또 답변이 그 자리에서 안 나오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윤재용  예.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1개 조례에 2개 내용이 되어있는데 다음 임시회 때 다른 기존의 조례도 개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든지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6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오현숙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을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3분의 2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심의회 간사를 담당주사에서 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정보공개 수수료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 연임 및 모집기준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고 대민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통장 위촉 시 공개모집 2회 후에도 지원자가 없을 경우 1회 연임한 통장이 1회를 추가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통장 위촉 시 공개모집 2회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을 한 지 3년이 지났을 경우 통장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대민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에게 복지업무 지원활동비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통장 미위촉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 복지업무에 대한 활동비 지급을 통해 통장 사기진작 및 지역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현숙 위원장, 최봉희 위원과 사회 교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기에 정비하고 국가법령체계 안에서 차질 없이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 연임 및 모집기준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고, 위기가정 발굴 등 대민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통장에게 복지업무 지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통장 공석에 따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통장의 임무와 자격사항 등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을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게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3분의 2 이상 확대하였다고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실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몇 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민원여권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7번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용주  위원  7번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거기 몇 분씩 참석했죠? 참석인원을.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 다 참석한 걸로 그렇게.
이용주  위원  확실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이용주  위원  만약시에 답변이 잘못됐으면 그때 어떤 책임 추궁이 갑니다.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안 제13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그 조문을 다 알고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이용주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먼저 제13조제1항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및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그다음에 제2항은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 숙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안 제12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그 회의한 내용하고, 회의 횟수, 또 회의에 확실히 참석한 대상자 그분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정선희  위원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봉희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제4조 통장의 임기는 현행대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제1호 중 “30세 이상”을 “해당 통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25세 이상”으로 하며, 안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안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비용추계서 중 월 “2만원”을 “1만원”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봉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해서 결론에 이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일을 2022년 7월 1일보다는 이왕이면 1월 1일에 맞춰서 하는 게 예산편성도 그렇고 좀 괜찮지 않을까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11조의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부터”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현숙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이 지금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나 위원장님이나 다 말씀하기 곤란하니까요, 집행부에서는 그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현숙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앞으로 모든 선거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여야가 따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냥 원안을 이렇게 해드리고 싶어도 그런 부분들이 예민한지라 또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이런 부분들이 차라리 내년에 이렇게 했었으면 이 문제가 또 색달랐을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좀 이르게 했다든가.
  그런데 지금 앞으로 모든 대선이라든가 지방자치 이런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비가, 아무래도 이것은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집행부에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원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38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순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순원 의원입니다.
  평소 영등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예방과 유행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 및 감염 취약계층의 구민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상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영등포보건소 엄혜숙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장순원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대상 및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부합되며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적시성이 요구되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장순원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예방과 유행 방지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 및 감염 취약계층의 구민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을 어떻게 구분을 해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저희 취약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자하고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생계급여 기초수급자가 현재 의료급여까지 다 받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여기 조례에 특별하게 삽입할 내용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은 데.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지금 의료급여 수급권자분들은 사실…….
이용주  위원  지금 예방 관리 조례에 이 조항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어떻게 이런 조항이 없이 조례안이 통과됐지?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기존에는 「의료급여법」에 나와 있는 예방 및 건강 증진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에 대해서 그 법을 준용하여서 저희가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영등포구 보건소에서 이러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 의원님이 알아가지고 이렇게 발의를 했다는 게 난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님이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저희 구에서는 사실 이 사업을 십수 년 전부터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가 예방접종사업 지침서에도 이게 명시돼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례의 필요성이 그동안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침을 근거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 내부방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쭉 이어왔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조례로 이것을 좀 명기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조례로 명문화했을 뿐이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시행을 했는데.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조례를 개정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런데 이게 꼭 조례에 표기가 안돼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요. 이왕이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로 이렇게 명문화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가 사실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상위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또 지자체다 보니까 이런 조례의 조문을 명문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해서 이번에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요, 이렇게 일부개정조례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들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이용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제9조제5항제3호에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그렇죠?
  써 있는데, 「의료급여법」에 의하면 원래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본 위원도 아는데 배우자까지 이번에 다시 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인정하는 사람인지 그걸 구분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인플루엔자 유행시기라든지 이럴 때 만성질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생기게 되면 그런 분들을 또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최봉희  위원  그럼 만성질환자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 이렇게 이해하게 써놔야 되는데 그 줄거리가 없어서 여쭙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인  예, 지금 현재는 포괄적인 적용 규정으로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것만?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운수 종사자라든지 목욕장업 종사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11월 30일까지 적용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한시적으로?
○보건소장  엄혜숙  그래서 이런 포괄 항목을 표현을 해서 앞으로 그럴 때마다 조례 개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차인영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48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차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인영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영등포구에는 신길7동에 서울시에서 지정한 공공 야간약국이 1개소가 있습니다. 공공 야간약국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지난해 9월 중순 시작으로 현재는 25개 자치구 37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기 어려운 심야시간대 구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며 응급실의 높은 진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의료 접근성 확대라는 공적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책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운영 확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민 필요성과 만족도가 약 95%에 달하고 있고, 2020년 마포구 10대 뉴스에서 5위에 뽑힐 정도로 구민의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국회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시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법률을 제정한다면 지역 주민의 삶에 직결된 생활밀착형 사업을 발굴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기초의회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보건의료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자체가 단순히 국가정책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자체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비록 한정된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을 바로 시행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구민 안전을 위해 적극 검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차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시간대 의약품 구매에 따른 불편 해소 및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자가진단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하고 이에 따른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공공 야간약국 운영을 통해 증상의 경증과 무관하게 병원 응급실을 이용함으로써 고비용의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심야시간대에도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적절하게 구입·복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등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사업 시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공공 야간약국을 운영할 약국의 확보 및 주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구에 몇 개씩 있나요?
○의약과장  김태금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지정 현황은 ’21년 7월 16일 기준으로 총 25개 구 40개소가 있고 1구당 한두 개, 노원구 같은 경우는 3개가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노원구는 본 위원도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요.
  5월 1일 토요일부터 평일과 공휴일 1년 365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야간약국이 1개소가 있었는데 추가를 해서 3개소가 됐네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해열·진통·소염제, 감기 및 호흡기계약 등 긴급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조례를 동료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약국이란 자체는 사실은 개인사업이에요, 개인사업.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개인사업이지만 야간에 모든 구민이나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병원도 해 줘야지, 병원도.
  왜 이게 본 위원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일관성 있게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행부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심야라든지 공휴일에 그래서 국가에서는 2012년도에 24시간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돼서 지금 서울시 내에는 약 7,000여 개소가 있고요, 구당 평균 한 285개소 정도가 있는데 우리 구는 320개소 정도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상비의약품 13품목에 대해서, 이 13품목은 국가적으로 식약처에서 안정성이 확보된 약품입니다. 그래서 약사의 어떤 복약지도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한 약품을 저희가 목록을 해서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야간·휴일 의료서비스 공백 제거를 위해서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가 지금 말씀하시는 처방과 조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약국이 파트너를 이루어서 세팅을 이루어서 하는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지방에서 지금 제주도라든지 대구시 이런 곳에서 공공 야간약국이라는 제도가 또 중간에 도입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법적 근거 있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이것은 지금 지자체 조례로 만들어졌고요.
최봉희  위원  조례로요?
○보건소장  엄혜숙  야간·휴일 진료기관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20년도에 지방에서 하는 공공 야간약국이 또 중첩돼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의료기관도 그러면 지원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2년도부터 서울시는 이미 야간·휴일 진료의료기관을 확보하면서 약국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365의원과 약국이 파트너십이 돼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팅 사업비가 한 4,9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서 시비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12년도부터.
  그러던 와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공공 야간약국이 새로운 개념으로 서울시 시비 지원사업으로 1개소당 약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처방이 없이 일반 의약품만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인데요. 관내 저희 약국 현황을 보니까 하루에 한 6건 정도의 판매실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봉희  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운영하는 인건비.
○보건소장  엄혜숙  약 400만원 정도.
최봉희  위원  약사의 인건비를 지원하자는 얘기네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해서 1년에 한 4,000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요.
최봉희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돈을…….
○보건소장  엄혜숙  시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원을 받을 경우에 구에 조례가 꼭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한 구는 25개 구 중에 3개 구가 조례를 제정했고요. 제정한 구들은 지금…….
최봉희  위원  3개 구만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3개 구가 돼있고, 그 3개 구 중에 서초, 도봉은 현재 예산이 수립돼 있지 않고요. 사실 이게 작년 2020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이 돼서 지금 1년밖에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 결과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예산을 구비 한 2,200만원 정도를 마련했었는데요,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참고로 서울시에 저희가 확인한 결과 서울시에서도 의회에서 지적이 됐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야간·휴일 진료기관 사업과 지금 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기능이 중복된다 해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돼서 지금 이 두 가지 기능을 통합하려는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참고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요, 위원장님!
  지금 조례가 꼭 있어야지만이 서울시 지원을 받는 그런 것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현숙  최봉희  유승용  이용주  장순원
  정선희  차인영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행정지원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
  기획예산과장차해엽
  일자리경제과장장외경
  재무과장김종만
  비전협력과장이병순
  사회적경제과장백정화
  자치행정과장차문철
  문화체육과장윤재용
  민원여권과장정병식
  건강증진과장김영인
  의약과장김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