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5월 16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
9. 영등포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계획 보고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3. 재단법인 영등포구 장학재단 2016 결산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5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영등포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계획 보고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마숙란 의원 외 5인 발의)
13. 재단법인 영등포구 장학재단 2016 결산 보고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주민감사청구에 필요한 19세 이상 연서 주민 수를 “200인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주민감사청구의 주민의 수를 축소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등 주민참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 시 연서하는 주민의 수를 조례에 위임된 요건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안 제2조에서 주민감사청구를 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현행 “200인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하향하여 개정하는 내용이며, 이는 주민감사청구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지금 이 법을 보면 개정된 법에는 200인을 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150명의 기준이 뭐였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이게 당초에 저희 것은 200명 이상으로 돼 있고 「지방자치법」에는 200명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법제처에서 이것을 정비대상으로 삼을 적에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 조례가 200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그렇다면 주민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200인 넘지 않는 범위로 조금 내려서 개정을 해라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내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 각 구청 것 쭉 보니까 주로 150인 정도 내에서, 물론 어떤 구는 100인까지 돼 있는 구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타 구는 그렇고 우리 기준이 왜 150인 이하로 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200을 넘지 말라고 법을 개정한 것 아니에요?
  200인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해놨는데 190명도 될 수 있고 180명도 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 150명으로 한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감사담당관  박종권  저희들은 기존에 있던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최소한 150명 정도는 돼야 그래도 전체적인, 이게 단순한 사안이 아니고 주민감사청구 정도가 돼야 할 사항 같으면 구정에 굉장히 파급 효과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150명으로 잡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답변이 좀 그래요.
  그러면 특별한 근거는 없이 그냥 구청 판단에서 150으로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죠. 이것은 결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원처리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다수민원 규정도 있고 그래서, 또 이걸 너무 하향했을 때…….
김용범  위원  남발되죠.
○감사담당관  박종권  그렇죠. 너무 남발되는 폐단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기존에 쭉 해오던 걸 감안한다면 그래도 150명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9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는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범죄피해자는 주변의 편견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위축된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 수립과 공공기관과 협력 지원에 대한 사항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본 의원은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리 보호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김용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이 피해상황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제3조부터 제4조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시행계획수립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지원 사항과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8조는 업무 종사자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과 동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민의 인권신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여기 조례 9조나 어떤 범죄로부터 타인을 보호하다가 큰 외상을 입거나 그런 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치료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사단법인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남부지청 안에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사업계획에 그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구체적인 목적은…….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범죄피해자를 보호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현재 영등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 된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의원님들께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남부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길자  강복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에 있던 상태하고 근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어차피 남부지원센터를 통해서 자료를 얻어서, 아니면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의 중요한 취지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만 저희 자치구에서도 그 조례의 필요성을 느껴서 김용범 의원님이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조례를 제정해도 기존 현 상태하고 별 차이는 없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기존에도 이 예산이 수반됐었고 이것도 역시 똑같은 형태로 간다는 것뿐이고, 조례 형태로 그냥 그것이 모법화된다는 그런 차이라는 것뿐이고 변화는 없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발생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저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게 저희 자치구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남부지원센터하고 협력관계에 있는 주변에 있는 5개 구가 공통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용범  의원  본 의원이 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변화가 없다라고 우리 자치행정과장 단순하게 답변하셨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산 지원은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기존에 3,000만원씩 지원했던 건 변함이 없습니다만 여기서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돼서 경찰서하고 협력관계도 명시가 돼 있는 거고, 또 경찰서 쪽에서도 이런 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협력에 변화가 없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해서,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성격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 지원하고 협력관계를 명확히 한 하나의 법률적인 근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길자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찰청에서 이 요구가 있어서 사실은 이 조례안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저희가 조인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조례안을 통해서 명문화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추가 예산을 우리가 더 부담해야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하자면 경찰청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이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의무를 우리가 더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범  의원  그런 의무…….
○위원장  김길자  잠시만요, 잠시만요.
  말씀하시고 답변을 요구할 때, 답변하십시오 하면 답변하십시오.
  강복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복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 답변은 발의하신 김용범 의원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김용범  의원  경찰에서 그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꼭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협력관계를 우리가 경찰서하고 공조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 거기에서 당초에는 예산 지원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런 항목은 삭제를 했어요.
○위원장  김길자  다시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지금 김용범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지만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예산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집행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 발의자의 답변도 존중이 돼야 되지만 결국은 집행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염려했던 경찰청에서 우리한테 비용을 좀 더 부담하는 것을 요구했었다는 것을 지금 조례안 발의자인 김용범 의원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조항은 뺐다고 하지만 우리가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권력을 가지고 하라는 의미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건데 그랬을 때 무조건 우리는 안 해도 된다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조례안을 제정했을 때는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서, 또 필요할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암시적인 의무가 수반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길자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마무리할 때 집행부 의견을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국장  박춘은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잠시만요.
  그 다음에 발언하신 다른 위원님들 계시면 발언을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집행부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강복희  위원  아니, 왜 마지막에 들어야 된다고 하시는지?
○위원장  김길자  전체적인 부분으로 집행부 의견을 들을 거니까요. 혹시 또 이게…….
강복희  위원  아니, 전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의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중간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본 위원 질의에 행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길자  예,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박춘은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부범죄예방지원센터에 5개 인근 구가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부담을 해서 뻑치기를 당했거나 어떤 상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생길 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영등포구민이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그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전년 같은 경우에 그 동안 저희가 3,000만원씩을 지원했는데 영등포 대상자가 많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3,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 발의하신 부분은 그것을 조례로서 제도화하자 그 의미로 했고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상대자가 해야 되겠지만 뺑소니나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는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이번에 발의하신 것 같고요.
  그 범위는 저희 구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저희가 계속 3,000만원 범위에서 해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영등포구 피해자가 좀 많아가지고 저희가 3,500만원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길자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어느 정도 답변이 이해는 되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나라에서 보상할 부분을 우리 구민에 한해서는 우리가 일부 이제 점차적으로 책임을 떠안겠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안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행정국장  박춘은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억울한 일 당하고 실제로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 일부 책임을 저희가 져야 되는 부분에서 그동안 해왔던 거고 앞으로도 조례로 해서 제도를 명시화해가지고 법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아마 이번에 조례 제정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경찰청과의 협력사항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우리가 부담을 떠안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데 대해서 구청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지금 우리 구정 행정 형편상 이제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더 부담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직은 우리한테 조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 이것도 하나의 복지에 속하기 때문에 한 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것이고 여태까지 국가에서 떠맡은 것을 우리가 또 자진해서 일부를 떠맡겠다고 나서는 것이 지금 우리 구 재정상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겁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설명을 드렸듯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저희가 계속 지원했던 부분이고 이것을 제도로서 명시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뻑치기라든가 아니면 범죄 피해자를 돕다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영등포에서 어떤 정도의 병원비라든가 지원이 간 사례가 어떻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박춘은  사실 이 범죄 피해자의 내용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에서 그런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 지원센터에서,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지원한 예산을 가지고 5개 구가 같이 해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공동기금 형식이네요?
○행정국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민이 어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영등포구청 차원에서 관리가 되는 건 아니네요?
○행정국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조례 문제가 나왔으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은 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치료, 보상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우리 영등포에서 직접 관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사실 이 조례 자체는 하나의 일반적인 그런 것밖에 되지 않나, 크게 어떤 구민에 도움이 가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네요.
○위원장  김길자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도 아까 행정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영등포구의회 차원에서나 행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던 사업이잖아요.
  단지 이것을 하나의 명문화를 시키자는 취지에서 발생을 한 건데요.
  동료 위원님들 우려적인 개념들을 보면 물론 조례가 구성돼서 지금까지도 조례 없이도 우리가 예산 지원을 했던 부분을 보다 더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취지는 동료 위원님들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 중의 하나가 제도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기존 년도까지는 3,000만원씩 주고 올해 3,500을 예산을 지원하는데요.
  예산은 주는데도 불구하고 영등포구민 중에서 어떠어떠한 사항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줬다는 이 과정을 모른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가 가결이 되고 형성이 되는 이 시점 이후에는 우리 행정부에서는 남부지원센터나 영등포경찰서하고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가지고 우리 구민 중에서 어떠한 상황이 과연 발생해서 예산을 집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 과정들을 간담회를 통하든 아니면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든 해서 투명성 있게 어차피 예산을 쓰는 건데. 그런 과정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또 사회 안전적으로 안전망이 또 구축이 돼가지고 예산 자체가 여기에서 더 이상 확산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미래적인 상황을 예측한다는 것은 조금 불확실한 과정이지만 행정부와 경찰서와 이런 과정들을 좀 유기적으로 해 주시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했을 때는 항시라도 봐야지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근거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조례 건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까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 업무는 아니고 치안상의 업무인데요. 또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을 지원했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 집행이 돼 왔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앞으로 저희가 예산 지원하고 개략적으로라도 어떤 유형의 어떤 걸로 해서 집행이 됐는지는 저희도 잘 관리를 하고 경찰서랑 남부랑 같이 해서 유기적인 체제로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거나 정말 어려운 부분들에서 최소한의 병원비가 지원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관리를 잘 해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복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굉장히 좋은 취지의 조례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3,000, 3,500 지원을 하면서도 공동기금 형태로만 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거기에서 몇 명이나 혜택을 보고 어떤 사항에 어떻게 그게 지원이 되는지도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또 경찰청과의 연대를 통해서 또 추가로 지원할 부분이 발생을 한다면 적어도 이런 조례를 제정하려면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추가 지출분이 얼마나 발생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은 해야지.
  우리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좋은 취지의 조례안이라고 덜컥 만들어만 놓으면 이것은 앞뒤 행정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좋은 취지의 조례안이 정착되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를 빨리 좀 분석을 하시고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얼마만큼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도 해서 데이터를 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의원님.
김용범  의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 게 굉장히 무성의한데 이 데이터가 지금 없는 게 아니잖아요.
  본 의원도 갖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참 그러네요.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돈을 쓰겠다 어떻게 쓰겠다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본 의원도 이것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떡해요?
  마치 무슨 조례를 제정하는 게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처럼,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다양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기구 설치 기준 변경으로 생활환경국을 신설하고, 구정 현안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부서를 신설하게 됨에 따라 행정기구와 분담 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 밀착형 현장행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환경국”을 신설하고,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시과”를 동일 국에 배치함으로써 구민생활의 최접점에서 행정집행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구청장 감독 하에 “기획담당관”을, 도시국장 아래에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구정 핵심 과제 추진을 강화하겠으며, 행정기구 변화에 따라 “기획예산과를 재정관리과로”, “건설관리과를 가로경관과로” 부서명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7월 1일자로 신설되는 “생활환경국”과 “기획담당관”, “도시재생과”의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되는 정원을 반영하고, 저출산 대응체계 구축, 복지 분야 등 국가정책 수요 증가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등 자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정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 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1,387명에서 1,402명으로 15명 증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1,360명에서 1,375명으로 15명을 증원하고, 구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7명으로 현재와 같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을 총 1,382명에서 1,397명으로 개정하고, 4급 총 7명에서 8명으로, 5급 총 62명을 64명으로, 6급 이하 1,310명을 1,322명으로 증원합니다.
  마지막 부칙으로 본 개정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연속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각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할 수 있는 행정기구 수의 범위를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전년대비 행정수요 변화율 및 행정기구의 수 등을 산정한 결과,  1개 국 증설을 통보함으로써 현행 5개 국에서 6개 국으로 하여 “생활환경국”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조정되는 부서의 설치 등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책정하고, 분담사무를 정비하여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생활환경국을 신설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안 제8조에 가로경관과, 청소과, 환경과, 푸른도시과 등 4개 소관 부서로 재편하여 현장 중심의 행정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안 제4조에 부구청장 밑에 기획담당관을 신설하여 구정의 핵심과제 추진과 미래 성장 동력을 견인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6조 재정국에는 기획예산과를 재정관리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0조 안전건설국의 건설관리과를 가로경관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여 생활환경국에 재편하였으며, 안 제7조 복지국의 청소과와 환경과를 생활환경국으로 재편하는 것이며,  안 제9조 도시국에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여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구정의 핵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하며, 기존 도시계획과의 업무 일부를 분리하여 도시재생과로 흡수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정원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본문의 개정사항으로 공무원의 총 정원수는 현재 1,387명에서 1,402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기준인건비 1,217억원 내에서 15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안 제4조 별표3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안 제2조에서의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직의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12명 등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조직개편을 대비하여 신설되는 생활환경국과 기획담당관, 도시재생과 등 신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4급 1명, 5급 2명, 6급 이하 4명 등 7명을 증원하려는 것과 그밖에 정부의 시책 추진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저출산 대응체계 구축 1명, 지역공동체 사업 1명, 사회복지 분야 2명, 지역건강증진사업 3명, 녹지사업 1명 등 8명을 신규 증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7년도 우리 구 기준인건비 총액은 1,217억원이고, 인건비 편성액은 1,148억원임을 감안할 때 신규 증원되는 15명의 인건비는 연간 7억 800만원으로 향후 매년 늘어나는 인건비 증가 추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기구를 설치하려거나 개편을 때는 조직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무의 성격과 업무량의 적정한 분담을 통하여 조직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며,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 없는지 살펴보고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고려한 내실있는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조례안 사전검토 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를 했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살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나름 직무분석을 실시했더라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행자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문제는요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 내준 자료에 의하면 직무분석이 하나의 결과인데 분석결과하고 각 부서에서 검토의 견을 냈더라고요. 냈는데 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업무량이 많이 증가됐기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추후 검토라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 추후 검토한 내용이 이번에 이 조직개편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일부는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일부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따라서 가는 규칙, 그 다음에 각 부서별 운영 정원 이런 부분들, 또 인사발령 이런 부분들에 추가적으로 계속 반영이 될 내용들을 지금 추후 검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결과가 나오고 각 과에서 의견 내준 사항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소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100%는 해소가 안 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규칙에, 그 다음에 운영 정원, 그 다음에 인사발령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갈 부분이니까요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100% 다 해소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조직개편을 이제까지, 지금 데이터를 내준 것 보니까 최근 5년 자료에도 네 번 이상인가 했더라고요.
  그리고 유사명칭 이렇게 바꿨다 또 다시 원위치시켰다 바꿨다 해가지고 그런 것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조직개편할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해달라는 걸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당되는 부서에서 몇몇이 참여해가지고 그분들 머리에서 생각으로 이런 조직개편은 늘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나오고,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직무분석이나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누차 강조해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자체적으로만 한 거잖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주요인은 행자부에서 국을 하나 더 승인해줌으로 인해서 그것가지고 현실적으로 조직에 맞게 고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 면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기획담당관을 현재 있는 기획담당에서 보강을 하면 되지 굳이 여기에 이유 있는 대로 현실적인 업무처리가 원활치 않아서 별도로 기획담당관을 설립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본 위원 생각은요 기획예산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기획업무는요 기획을 하고 나서 또 중간에 투입이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사평가인데 그런 하나의 세트가 피드백이 돼서 계속 검증하고 시정하고, 검증하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예산분야는 또 재정관리라고 구분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기획담당관 신설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도시재생과 신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돼가지고 그걸 추진하는 게 주목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봐서 1개 과를 신설해가지고 과연 기존에 도시계획과나 주택과에서 추진했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시재생과를 신설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게 지금 우리 인력이라든가 전반적인 업무 형편상 과연 옳은 건지 이것에 대해서도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전체적인 불균형, 조직의 불균형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이런 기회에, 이런 조직개편할 때 그런 게 하나씩 하나씩 시정될 때 이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어떻게 생각해요?
○총무과장  강용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직진단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이번에는 일단 저희들이 2016년 12월 30일, 그 다음에 연초에 행자부 통보사항에 즈음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다 동원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렇게 진행을 쭉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건이 상정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직진단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은 다소 의문을 갖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 비해서 어쩌면 우리 조직의 현실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2018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우리 조직의 실질적인 현주소를 한 번 파악하는 기회를 갖도록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획담당관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팀의 운영 애로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개선안으로 기획담당관을 설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이 빠진 부분들은 물론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우리 구정 정책수립에 수준 높고 우리 구민들이 만족해 할 수 있는 그런 장기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립하고자 사실은 기획담당관만을, 기획부분만을 따로 떼어서 심사분석 업무를 포함해서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보완책으로 지금 저희들 생각은 기획담당관이 가동되면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나 사업추진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가동시키려고 합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해서 예산이 정말 자발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재원배분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모색하도록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재정관리과는 예산팀이 있고 법무팀이 있고 하지만 이 부분은 기획담당관이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처럼 재정관리과는 내부적인 우리 규칙개정 과정 내지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재정운용, 지금 현재는 예산 편성을 주로 하고 있지만 재무과의 지출부분, 그 다음에 세무부서의 세입징수, 그 다음에 현계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한 재정운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과로 확대 발전시켜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행되는 과정의 추이를 봐가면서 재정관리과가,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이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 때 아마 구정이 상당히 촘촘한 그런 기능을 해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 부분은 익히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선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또 다른 플러스 알파의 과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영등포구 구도심 여건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단히 환영할만한 조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정말 섬세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신정부 들어서가지고 주택정책을 보면 구도심 재생 뉴딜정책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인터넷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정부가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게 된다면 어쩌면 우리 영등포구는 아마 구도심의 본 케이스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준비를 거쳐서 공적 재원이 연간 한 10조원 투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를 해서 우리 기구 설치는 상당히 시기적절하고 어쩌면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김용범  위원  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그러는데 아까 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기존에 지금 현재 기획담당관에다가 기능을 더 보강할 수도 있다고 보고 남은 재정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무팀하고 예산팀하고 경영관리팀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볼 때는 왠지 조금 조급하게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도시재생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본 위원도 최근에 이 조례 처음에 검토했을 때하고 그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당선돼서 주택정책 방향을 보니까 도시재생 쪽으로 상당히 비중을 두는 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좀 바꾸기는 바꿨습니다.
  바꿨는데 아무튼 조직개편이라는 자체는 생각만 가지고 해서는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아까 총무과장 얘기했는데 필요하다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정확한 조직진단을 한 번 해 주시고, 그 조직진단은 좀 더 계량화된, 우리가 숫자로 계량화돼서 과가 추상적인 조직진단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계량화된 조직진단이 돼서 누가 봐도 객관성을 금방 알 수 있을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충분히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길자  박유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 공무원을 이렇게 증원시키면 1,402명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 1인당 우리 구민 민원인 상대가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대충 우리 구민 비례해서 보면 264명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 내 25개 구 타 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자부 유사단체 진단내용을 보면요 저희 구청 직원 숫자가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직원 숫자가 적은 걸로 봐서는 아마 상대하는 민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박유규  위원  직원이 상대하는 민원인 숫자가 높다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직원수가 많지 않다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강용인  예.
박유규  위원  여기 보시면 저출산대응체계구축 1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적합한 인원 충원이다. 이건 우리 구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국가적으로도 꼭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을 둬서 저출산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타 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박정신입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실 직원들의 평균 근무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총무과장  강용인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 말씀이시죠?
박정신  위원  예, 기획예산과.
  지금 기획담당관이 아니라도 우리 구청의 기획실 역할을 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현재는 기획팀이 그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근무기간.
○총무과장  강용인  근무기간이 전체적으로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박정신  위원  아니, 아니, 그 팀에서.
○총무과장  강용인  팀에서 근무하는 연한이요?
박정신  위원  평균 근무연한.
○총무과장  강용인  보통 저희 전보기준이 2년 6개월인데요 기획팀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2명 정도의 직원은 보통 한 3년, 4년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박정신  위원  사실 기획담당관이 새로 설치가 되면 여기 일을 하는 주요 장들은 한 5년이면 5년 이러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사실 기획을 하는 부분은 그 분의 어떤 마인드란 말이죠.
  물론 구청과 다 같이 가지만 그래도 그 머리에서 어떤 식의 영등포구를 그림을 그리잖아요. 밑그림을 그리잖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그 밑그림을 그리는 분들이 자꾸 전보가 되면, 사실 밑그림이라는 것은 기획이라는 것은 금방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또 하루아침에 그게 실천되는 게 아니거든요.
  장기적인 부분이 있고 단기적인 부분이 있고 또 누군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가 돌아갈 때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5년 그렇게 근무를 할 수 있는 내부적인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곳이 사실 보건소하고 기획실, 지금 보건소도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사람도 적고 항상 업무평가라든가 그런 걸 할 때 문제가 되는 게 보건소거든요.
  전문성이 떨어지고 전문직이 없고 자꾸 순환근무가 되다보니까 일의 능률이 안 오르고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또 특수한 곳에는 근무기간을 좀 늘려주는 것이, 그리고 어렵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법적으로 조금, 그건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일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총무과장  강용인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구청장님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실무선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직원을 기획팀의 팀장이나 기획예산과장을 시키면 우리 구정 전체적인 구정수립이나 운영을 위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다소 고생스럽고 힘들고 해서 그런 고충을 듣다보면 한 번씩 돌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장님도 생각이 똑같으십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보건소나 또 여타 다른 부서의 주요업무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서 장기근무해서 우리 구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조직개편 시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부분의 말씀들이셨고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없거나 이용이 저조한 서비스를 정비하고 현재 홈페이지 운영환경에 적합하도록 조례 개정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인터넷 환경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낮은 회원 마일리지 제도 및 전자우편 서비스를 폐지하는 것으로 마일리지 제도는 홈페이지 운영 초기에 웹 회원 확보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나 홈페이지가 활성화된 현 시점에서는 웹 회원 확보 필요성이 낮은 상태로 지속되는 누적 마일리지는 기관의 잠정적 경비부담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는 마일리지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며, 전자메일 서비스는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전문포털의 대용량 무료 서비스를 선호함에 따라 이미 중단된 서비스로써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화기본조례』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법규에 부합되도록 일부조항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쉬운 용어 사용 및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인터넷 환경 변화 및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 효율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인터넷 환경 변화로 이용자가 없어 중단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서비스를 현재 홈페이지 운영 환경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그밖에 관련 상위법규 개정사항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인터넷 환경에 따라 실효성이 저조한 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 제도의 폐지와 이용자 감소로 종료된 전자우편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조례 등 관련 법규 개정사항과 중복된 내용 조항을 정비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는 것이며, 검토 결과 조문 내용이나 입법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제도적으로 실효성이 좀 결여가 돼서 개선하겠다는 취지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면 최초에 우리가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때, 조례를 만들 때죠. 그 때는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혜택을 드리자는 취지에서 만들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현재 우리 잠정적으로 마일리지가 누적돼있는 구민 수가 얼마나 되죠?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전체적으로 누적된 점수가 930만점 누적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대상자 숫자는요?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대상자 숫자라기 보다 이것은 우리 구민뿐 아니라 외부인도 회원으로 가입돼 있기 때문에 구민과 외부인 구분해서는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점수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영등포구민과 구분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웹 회원을 확보할 때는 구민, 타 구민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분들이 웹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마일리지 누적 서비스를 할 때도 보면 구청장이 어떤 정책을 편성하는 거고 또 마일리지 혜택을 드리는 것도 구청장이 정하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과정이면 거기다가 구하고 관계되는 정책에서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과정인데 그러면 외부인들이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을 해서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도 큰 의미가 없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그 당시에 회원 가입하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고 또 방문 시 로그인하면 포인트 적립되고 그런 형태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하게 구민들한테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든 어떤 사업 안내적인 측면에서 점수가 부여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어떤 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또 안 자체가 필요성이 떨어져서 개선을 해야 될 때는 기존적으로 보유가 됐던 이용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랄까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지금 현재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방문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어떤 정보 수요 필요성에 의해서 방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당초에 웹 회원 확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웠던 마일리지 제도는 현 상황과 맞지가 않다. 지금은 굳이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방문자가 필요에 의해서 찾는 방향이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현재 아까 930만점이 보유가 됐다고 그랬는데요.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분들에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저희들이 연초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본 제도를 개정하겠다는 것을 안내를 이미 공지를 해드렸고요. 또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온라인 무료 강좌를 통해서 마일리지를 계속 소진시켜 왔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마일리지를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은 5%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적립이 돼 있지만 본인들이 마일리지 적립되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다수의 분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제도는 맞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면 과장님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구청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사업을 펼쳤으면 그 사업의 정착화를 위해서 구청에서 노력하고 관리감독하는 게 구청의 책무지, 지금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지.
○행정국장  박춘은  행정국장이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이것 보고를 받았을 때 보니까요 저희 구민은 한 26%만 됐고요, 마일리지 점수를 가지고 저희 온라인 강좌, 자격증 습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일리지로 쓸 수 있게 했는데 실제 저희 구민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사람이 홈페이지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구민보다는 타구의 구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봐서 이것을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6월까지 저희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 부분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적절하게 마일리지 자체가, 물론 안내를 해서 소진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기존적으로 적립된 부분에 대한 우리 구민이든 타 지역 주민이든 간에 안내를 해서 적절하게 이 제도 자체에 변화가 온다는 것을 공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홍보전산과에서는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떠한 안을 가지고 사업을 펼쳤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과정을 우리가 이끌고 가야지. 제도 자체가, 아까 우리가 정원 조례도 다뤘지만 계획하고 정책을 펼치는 부분에서 좀 더 주도면밀하게 점검을 해야지. 이때 만들 때는 얼마나 좋았어요.
  영등포가 앞서가는 정책을 펼친다고 해가지고 홍보를 막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 되는 시점이 있다고 그러면 다른 부분도 한 번 점검을 해 보시라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펼치고 있는 다른 제도 자체도, 이제는 어느 목표치가 달성된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 달성됐으면 새로운 과정을 모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정원 조직 개편을 하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마일리지 제도 운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웹 회원을 확보하고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 수단으로 제도를 도입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홈페이지가 충분히 활성화되었고 그 목적도 달성됐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우리 구 문화예술 활동 및 생활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구청장이 지원하는 사업대상을 정비하여 매년 다각적으로 변모하는 문화예술·체육 분야 사업을 적절하게 육성·지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을 명시하고, 내용을 구체화·명확화 하였으며, 기타 용어를 자치법규 일제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여 내용을 알기 쉽게 변경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진흥사업 대상을 전면 정비함으로써 단순 나열식의 문화예술,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대상 및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매년 다각적으로 확대·변모하는 문화·체육 분야의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이를 육성·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대상과목 선정에 있어 구민의 선호도, 내용의 다양화, 보급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별표2로 정하고 별표2에서 정하지 않은 과목의 추가 선정은 구청장의 방침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교육대상과목은 조례를 통해서만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의 문화예술도시 이미지 구축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운영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근거규정에 맞게 명시하려는 것이며, 안 제3조부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4조제2항 관련 별표1에서 단순 나열식 사업대상이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포괄적으로 명시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구민의 문화·체육 복지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16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용범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는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근거 상위법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에 대한 근거법령과, 예비비 사용 금액 명세서 의회 제출기일을 당초 5월10일까지를 5월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김용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회계 등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지방회계법」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세입·세출 결산서 등의 제출에 대한 근거법규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3조제1항에서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기한을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에서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분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민·관의 협력에 기반한 정책의 발굴과 실행이 중요해짐에 따라 지속 가능한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민관협치 활성화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 주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영등포구협치회의의 설치, 구성,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회의 개최와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17조는 민관협치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실행 계획에 관한 사항을 두어 각 계획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는 협치조정관, 지원조직, 협약, 관련기관 지원, 교육 등 민관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민과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민관협치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협치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는 민관협치의 목적과 용어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주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제2장에는 민관협치체계의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영등포구협치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협치회의 기능과 구성, 위원의 임기, 의장의 직무, 회의 개최, 의견청취,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장에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과 협치조정관 채용, 지원조직 설치·운영, 민관협치 협약, 제도개선, 정책평가, 관련 민간단체나 기관 의 협력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정에 구민의 역량과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지역 협치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구민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협치 행정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 조례 검토 시 추가 자료를 제출 받았죠?
  다 확인을 해보셨으리라 보고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지금 이 민관협치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3년간 28억의 예산을 받아올 예정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예산들을 쭉 봐오면 유사하고 비슷한 일들을 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예산 낭비가 너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든지 예산을 받아오면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것.
  그래서 이게 너무 기초가 없이 일시적으로,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만들고 또 중단되고, 또 무엇을 만들고 중단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반복이 되더라고요.
  물론 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가 영등포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지만 비슷비슷한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낭비가 되면 그것은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유사하고 비슷한 예산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서울시 공모사업에 협치라는 키워드로 3년간 28억을 합니다.
  그래서 1차연도에 8억, 2차연도에 10억, 3차연도에 10억 이렇게 3년간 하니까 거기 구성원 회의를 활성화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반영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보통 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보면 마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구에서 하는 지역협의체, 또 주민자치 해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많이 이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론 협치라고 하는 거지만 그것하고 그렇게 크게 다를 게 없지 않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민들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의 역할이 중복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참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이 올라왔을 때, 그리고 여기에 보면 협치지원관을 시비 100%로 2명을 채용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5개월이잖아요. 그러면 5개월로 끝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이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에 이 공모사업이 이 되면 내년에도 시비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3년간은 계속 이어질, 그러면 3년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그것은 당분간 3년이고 그 이후는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은 좀 더 있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또 잠깐 보니까 위원회하고 사무실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돼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협치사무국은 시에서 상설기관으로 했으면 하는 권고사항인데 저희는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홍보관 그 쪽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만약에 홍보관 사용하면 채용을 하게 되면, 사무실 운영하려고 그러면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협치지원관은 시비로 해가지고 나오는 거고 조정…….
마숙란  위원  물론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 주겠지만 시에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뭐든지 잠깐 하고서는 구에다 떠넘겨 버리니까.
  보통 보면 사업이 거의 그래요. 지속적으로 가는 것도 시에서 시작을 하고 구에서 떠안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많은 걱정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협치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지원관을 통해서 활성화를 하고 3년이 지나면 협의회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되면 그 지원관을 별도로 또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어쨌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같은 일을 하는 그런 것을 너무 여러 개 겹치게 하지 말고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처음에 기초적으로 단단하게 시작을 해서 끝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사실은 3년 한시적인 사업이죠?
  그렇다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또 마을 플래너라든가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분들도 같이, 그러니까 위원 선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28억을 가지고 미래도시, 문화관광, 생활밀착, 다문화, 기타 분과 등등 나와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분야로 나눈다면 또 이것은 아무런 성과가 없이 그냥 하나의 예산이 낭비될 요소가 많이 있다.
  그렇다면 정말 너무 쪼개지 말고 좀 집중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범적으로라도 한 가지 가장 우리 영등포에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 가장 낙후된 부분이 뭔지, 또 28억이라는 적은 돈으로 가장 빛을 볼 수 있는 분야가 뭔지를 심사숙고해가지고 테마 선정을 잘 해서 3년 후에는 정말 시범적으로 뭔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협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민관협치 거버넌스라는 타이틀은 굉장히 좋지만 인적 구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라든지 그 분야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참여하는가 하는 것도 문제고 또 기존에 참여하던 분들이 그 분들과 어떤 역할의 유기적 관계를 가져가느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너무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적은 인원이지만 꼭 필요한 인원을 구성하고 또 다시 말하지만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라든가 마을플래너라든가 또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과에다가 일을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적으로, 가장 낙후된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위원 선정할 때 치우치지 않고 고루고루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여러 분과가 있지만 그것을 아울러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영등포구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 등 각 분과가 있는데 각 분과별로 공무원 책임자가 같이 거기에 선정이 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그 부서에서 선정이 되고 전문가들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주민들도 들어가고요.
박정신  위원  전문가는 어디에서 추천을 받을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해당부서에서 전문가들을 가장 많이 알더라고요. 그 쪽 추천을 받을 예정이고 공개모집도 할 예정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유료가 아니고 봉사라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위원회 수당이 나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할 때 위원회 수당만 가지고 그분들이 흔쾌히 참석을 해 줄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제가 위원회 총괄담당을 하다보니까 위원회 수당은 적지만 명예나 그런 것, 그리고 또 봉사 재능기부 쪽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영입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박정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가지고 5억씩 15억을 저희가 받아온다고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별도로 받아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같이 융합해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게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아니오, 이것을 선택해야 융합비용이라든가 민관협치 분야가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지금도 이걸 안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총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이 선정이 돼야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작년에 했던 거랑 올해랑 변경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5억을 그냥 자유롭게 각 구에 줬지만 올해는 이 사업을 해야지 같이 5억을 주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시에서 예산의 범주는 똑같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조금 확대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지금 명칭만 바꿔가지고 5억을 주겠다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은 15억이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28억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시 예산 350억에 속한 거고 이것은 별도입니다.
고기판  위원  금방 또 주민참여예산제하고 똑같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아까 주민참여예산이 700억으로 해가지고 350억짜리 있고 100억짜리 2개 있고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다양하게 바뀌어가지고.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기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로 인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고, 그것을 제외하고 별도의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협치 개념으로 예산 15억을 우리가 또 받아올 수 있다면 더 추진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별도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주민자치라든가 타 협의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위원회를 주무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회를 보면 지금도 어떤 분이 몇 군데의 위원회에 중복돼서 들어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이 협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면, 여기는 또 명칭을 의장이라고 해놨네요?
  의장이라고 명칭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의장이라고 한 것은 그동안 했던 것은 각 부서별, 연혁별 위원이었으면 이번 민관협치는 각 부서별이나 영역별을 아울러가지고 하는 거라서 대표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장이라는…….
고기판  위원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아니, 저희 나름대로 의장이라고 했고 서울시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연합회는 연합회 나름대로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모인 단체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고기판  위원  본인들이 가장 우선적인 단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거기도 역시 각 동에서 특출 나신 분들이 포함이 돼 있고 물론 공무원들도 포함이 돼 있지만.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마다 다 본인들이 최우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의장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 단체가 최고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연합회 이분들은 또 뭐가 되겠어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말 그대로 각 지역에서 자치적인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주민자치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게 각 동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 단위에서는.
  그런데 자꾸 거기에 따른 파생적인 어떤 위원회를 만들고 단체를 만들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위상도 위축돼 있고,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의 임기가 보장은 돼 있지만 위원들이 서로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서울시에서는 50명까지 하라고 권고했지만 영등포는 30명이잖아요, 조례상으로.
  30명을 채우지 못하는 동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이 왜 안 들어온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뭔가 메리트가 있고 활력이 넘친다고 그러면 당연히 들어오시겠죠.
  그런데 자치위원회 들어와봐야 큰 의미도 없고 돈 내고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근본적인 취지를 더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자꾸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들고 기존에 있는 것은 자연 도태가 되든 말든 이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원도 마찬가지로 자꾸 중복중복해가지고 아마 협치단을 만들어놓으면 거기에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 소속이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그 분들이 안 들어간다고 저는 보장을 못 해요. 그런 부분들 자꾸 불협화음을 만드는 거잖아요. 주무부서에서는 인력을 구성할 때 그런 부분까지는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위원회 수당과 별도로 공익 차원에서 기부 차원에서 참여하겠다는 분들 많다고.
  그런 분들 섭외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중복되지 않고 최소화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말을 하셨는데 정말 이것은 민관협치 새로운 협의체가 생겨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또 중복이 될 거예요, 인원이.
  정말 배제해야 되고요, 새롭게 민간협의체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갖고 정말 실제적으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분을 추천해서 해야 돼요.
  지금 한 동에요 자치위원회, 지역보장협의체, 사회복지 굉장히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다 되어 있어요.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느냐고요?
  일단 자기의 프로필을 올리기 위해서 거기 기관의 한 일원으로서 있는 게 최선이다 하고 하는 건데 정작 그 분들이 지역이나 영등포구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회의에 가서 보면 우리가 가는 의미가 없어요. 어제도 봤는데 오늘 또 보네.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슨 서울시에서 이것 계속적으로 몇 년 지원해 준다고 이것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안 맞다고 봅니다.
  과연 28억 받아가지고 영등포구에 얼마만큼 혜택을 갖고 얼마만큼 무엇을 할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재정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나 다 이 협의체에 대해서 일단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운영해야 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시고 하세요.
  이것 무조건 서울시에서 28억이 내려와서 28억 그 금액에 의존하지 말고 이 협의체를 갖고 와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셔야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지금 얘기한 내용 중에 문제점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예산,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민관협치 활성화에서 내려오는 예산 이런 것들이 성격이 다 사실은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을에서 활성화하시는 분들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 분들이 가장 그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일면 그분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발생함으로 해서 조금 힘들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분들을 다 지금 배제하고 또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면 과연 거기 참여하는 그 분들이 과연 영등포,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겠냐 이거죠.
  전문가적인 관점하고 주민의 관점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기 지역사회라든가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분들 중에는 많은 여기저기 막 발을 들여놓고 그런 분도 개중에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한해서는 굉장히 그 분들이 문제점이 뭔지,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뭔지 가장 잘 아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동안 하여튼 밥을 먹고 갔든 어떻든 많이 참여를 했고 교육도 받고 오래 살았고 그런 이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것을 우리가 한 쪽 면만 보지 말고 어떤 다 배제하고 순수한 입장에서 그 분들 중에서라도 이런 취지를 얘기를 하고 정말 이것이 한시적이니까 일단 정말 28억 가지고 이것이 매년 한 10억씩 죽 나온다고 하면 괜찮지만 시장이 바뀌면 문제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사람을 새 사람을 하려고 그러면 어렵다, 일 자체가 어렵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은 그러면 새 사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방 대답하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 위원회 구성에서는 조금 순수하게 주민자치위원이든 마을플래너든 기존에 여러 가지 의견을 냈던 분이든 한 번 통 큰 회의라도 다 모아놓고 열어가지고 우리 이런 이런 사업이 있으니 여기 참여하실 정말 순수할 뜻을 갖고 참여하실 분 공모합니다 그러고 공모도 하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너무 일을 크게 벌이지 말고 집중적으로 한두 가지만 해서 시범적으로라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건 겹치지 않게 그것을 최소화하고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그리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할 것이고 추천도 받고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열린마당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도 거쳐가지고 저희가 이 협의회 위원을 만들 것이고 활성화를 시킬 예정입니다.○박정신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 주민자치 이러한 것이 되면서 점점 주민이 주체가 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길 거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 안에 사실은 흩어져 있는 그런 분들을 하루라도 영등포구청에라도 모아가지고 토론회 같은 것을 한 번 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겠지만 그래서 이분들한테 그 동안에 문제점도 들어보고 또 이러한 새로운 사업도 설명해주고 또 우리 같이 소통도 하고 하는 각 흩어져 있는 지금 활동하고 있는 통장, 반장 주민자치협의회 많잖아요.
  그래서 하루쯤 그런 분들을 다 모아서 우리 토론회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포괄적인 광범위한 것을 민관협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협치라는 게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지역 현안사항을 잘 풀어가는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어서 언제부터인가 협치에 대해서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또 타 자치구 구청장도 매스컴에 나와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했다 해서 제가 사실 관심을 많이 가졌고 잘 아시겠지만 이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을 하려고 많은 검토를 했었어요. 아시죠?
  그리고 집행부하고 실무 협의 과정에서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던 협의체하고 너무 동떨어진 이런 쪽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어떤 특별한 테마나 주제가 아니라 우리 영등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가 중요한 건데 서울시에 있는 제정된 서울시 조례라든가 기존 타구 조례를 검토해 보니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한 협치에 관련된 조례예요.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갖고 있는 방향의 협치 조례가 이것하고 너무 동떨어져서 솔직히 얘기해서 구청의 입장을 고민하다가, 왜? 타구도 하고 지금 여기 보다시피 28억이란 예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포괄적인 협의체에 대한 조례 제정을 사실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고 우리 구에서 일단 타구도 지금 서울시하고 같이 맞물려서 예산도 지원 받고 한다고 해서 지금 일부 몇 가지 조항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주의 기초를 두고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하고 적합지 않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요 지금 서울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줘가면서 하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을 무조건 우리가 따라가는 형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조례를 보면 각 구가 서울시 조례하고 조례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서울시 것이 하나의 준칙, 표준안이 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각 구 조례안을 검토해보면 일률적으로 토씨까지 거의 똑같아요.
  이런 협치가 과연 필요할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해요.
  집행부에서 서울시에서 예산 주고 타구하고 같이 가는 것은 좋은데 기왕이면 글자 그대로 포괄적인 협치 하나의 한 쪽으로, 지금 여기 주를 보면 깊이 테마가 어떤 건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 활성화 이쪽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 테마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습니까, 선정이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나 마을공동체 이런 쪽으로 테마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고 영역별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영등포구의 주요 현안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뜻에서의 협의회고 협치로 저희가 실행할 계획이지 사회적경제나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자,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협의회 구성부터 운영까지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조례 제정이 꼭 필요하다 해서 조례 제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내주신 것을 정확히 심사숙고 생각해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러한 조례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요.
  글자 그대로 민관협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이 술술술술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계속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일부 중복이 되고 있는데요.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처음에 우리가 시행했을 때 이 예산은 우리 구청 자체에서 지원비가 처음부터 나갔던 겁니까, 서울시에서 내려왔던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죄송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국 소속 위원회라서 제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관협치 활성화 이것도 지금 3년으로 일단 되어 있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아직 계획이 정해져 있지 않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다 해도 이 사업을 저는 꾸준히 해서 영등포의 모델이 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박유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 문제인데 3년 후에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계속 지원하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그것은 3년 이후에 저희 향후 계획이 나올 것이고 그 이후에 저희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주민이 원하고 영등포구가 발전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러면 계속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유규  위원  내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주민자치 예산이 처음에 어디에서 지원이 됐느냐는 것을 물어봤던 이유가 지금 민관협치와도 또 연관성을, 차후에 일어날 과정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이게 많은 단체들이 똑같은 말씀이 돼 있는데요, 사실은 중복, 중복, 중복입니다.
  얼마든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도 이게 자꾸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문제는 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결국은 예산을 우리 구에서 또 다시, 주민자치 예산 지금 지원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주민자치?
박유규  위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아, 주민자치위원요?
박유규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수당.
박유규  위원  그러면 다음에 민관협치 이것도 그렇게 안 되란 법이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하면 수당은 지급해야 하겠죠.
박유규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깊이 있게 상황을 점검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서울시가 상급기관이니까 어떤 거기에 따라서 물론 많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결국은 다음에는 짐을 우리가 지는 결과가 나온다 말이죠.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해서 영등포구의 특화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민관협치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염려하시는 부분이 특히 위원회 선정시 신중을 기하시라는 말씀들이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영등포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계획 보고
(11시 57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9항 영등포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재정국장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2017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단의 경영합리화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는 출자·출연기관 평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지표를 개발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평가할 계획이며, 향후 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대해 환류체계를 강화하여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물론 문화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문화재단의 경영실적 평가 실시로 영등포문화재단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영등포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9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7월 12일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보완하고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중복사항은 삭제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안 제3조와 제4조는 공유재산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민간위원의 연임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심의회의 생략대상 등 운영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18조의2는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수의계약으로 구유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제36조, 제91조는 매각대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종전에 조례에 위임하던 사항을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29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반영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안 제38조에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조례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해 상위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사항들을 삭제하거나 정비하였으며, 그 밖의 인용조문 정비, 법제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해당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분할납부 이자율 개정에 따른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자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시행령 개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등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하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며, 그밖에 법령 인용 조항 과 상위 법령과 중복된 내용의 조항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변상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연 3%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율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시중은행의 금리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의 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이자율 적용을 고려한 개정이라 판단되며 그 시행에 따른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한 부칙 경과 규정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제2항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 기준을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현실에 맞게 상향 개정하고, 안 제18조의2 수의의 방법에 따른 수의계약 허가대상을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8호 규정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38조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과 범위를 신설하고 그 밖에 상위 법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거나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며, 조례로 위임한 외국인 투자기업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상위 법령 등 관계 법규의 개정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05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범 납세자를 우대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맞게 일부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폐지하여 구민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민원업무처리 절차를 줄임으로써 구민의 편의 증진과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선정된 모범납세자의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식품환경 영업허가 사실증명, 의료기관·약국 사실증명의 발급수수료를 폐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측 불가한 경제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를 우대하고, 경영실적 부진 등으로 인하여 휴·폐업하는 구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본 개정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 모범 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모범 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한 수수료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구민 부담을 해소하고자 일부 제증명 발급수수료를 징수 금액을 폐지하는 것이며, 그 밖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문 규정을 추가한 것이며, 안 제5조제1항 수수료의 면제 규정에 제12조 감면근거조항을 신설한 것은 모범 납세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각 자치구마다 달라 과세증명서 발급 시 통일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동 조례 별표 제1호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중 식품환경영업허가 사실증명과 의료기관약국 휴·폐업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수수료 감면액이나 수수료 폐지로 인해 지난 1년간의 발급실적으로 산출했을 때 예상되는 수수료 감소분은 각각 177만 6,000원과 7만 7,000원으로 우리 구 재정수입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며, 그 밖에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마숙란 의원 외 5인 발의)
(12시 10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마숙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란  의원  존경하는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마숙란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 교육 및 홍보활동,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구축 등에 관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 웰다잉(Well-Dying)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마숙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문화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웰다잉 문화조성 추진사업 범위와 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5조와 제6조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명권 등 기본권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영역인 연명의료결정 및 호스피스·완화의료 취지를 고려하여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박정신입니다.
  지금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안이 통과된 거죠? 이게 지금 그게 주요골자인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이 상위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행은 금년 8월 4일자로 시행될 예정에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구체적이지 못한 많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영등포에는 호스피스 병동이 전혀, 지금 어디 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현재는 이 법령이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별로 자율적으로 지금 여의도 성모병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호스피스 병동을 일부 운영하는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호스피스 병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새로, 지금 여기 보면 안 중에 “구청장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거든요.
  이것이 일종의 조례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조례안이 나옴으로 해가지고 어떤 노력을, 어떤 계획이 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주신 바와 같이 사실 그런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모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조례는 그런 웰다잉에 대한 상징적이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조례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지금 사실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주로 가는 곳이 중환자실 아니면 요양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요양원으로 가서 임종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죽을 권리가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법률, 이러한 조례 자체가 생긴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어떤 세부적인 조치없이 조례안만 생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영등포에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호스피스 병동과 호스피스 교육에 대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이러한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어떤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상징적인 의미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연명의료에 대한 치료중단 등에 대한 결정에 대한 종합계획을 앞으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 시행법에 의해서 되게 돼 있습니다.
  또한 지역에도 국립과 지역연명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법에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법령이 시행되게 되면 그런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박정신  위원  어떻든 지금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빨리 늘어나고 있고 또 독거노인도 많이 늘어나는 현상에서 사실 호스피스 병동 건립이라든가 영등포 내에도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모여서 사전설명회할 때도 의문점을 한 번 지적했었는데요 이 조례 제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문화시켜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 제정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조례 제정을 보면 “구청장이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에 다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종준비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웰다잉 교육지도자 육성사업,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또 제1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주 내에서 지원비를 구청장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필요성은 굉장히 인지하고 있고 앞으로 다른 구보다도 저희가 복지에 대해서 특히 신경 쓰는 구라고 인지가 돼 있는 만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해야  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구청에서는 이 명문화된 조례안이 선정이 되면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 분위기 조성만 해서 일단은 보여주기  의 그냥 조례로서 두실 건지 구체적인 의지나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이런 호스피스의 날을 지정하고 어떤 행사라든지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보건복지부라든지 서울시의 방향이 정해지면 또 우리 구에 맞는 특성에 따라서 더욱더 구민들이 많이 인지하실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요.
  대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들 거라고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이 법이 보시면 알지만 모법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런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업무는 대부분이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서 국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방향성이 잡혀지면 거기에 맞춰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복희  위원  하여튼 그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좀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인지하시고요 그냥 보여주기 보다는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집행부 의견은 다 들었고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3. 재단법인 영등포구 장학재단 2016 결산 보고
(12시 23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영등포구 장학재단 2016 결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단법인 영등포구 장학재단 2016 결산 보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2항에 의거 장학재단 내부의 감사와 외부전문가의 세무 확인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영등포구 장학재단은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4월 17일에 구 출연금으로 설립하여 영등포구의 교육발전과 생활이 곤란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은 이사 15명과 감사 2명이며 사무국 상근 직원은 3명입니다.
  재산은 2016년말 현재 총 15억 4,315만 2,477원으로 기본재산 9억 4,542만 4,170원이며 보통재산은 5억 9,772만 8,307원입니다.
  1페이지 수입과 지출현황입니다.
  수입은 기부수입과 출연금 그리고 이자수입과 2015년 이월액으로 2016회계연도 총 수입은 12억 9,037만 7,321원으로 2015년 10억 1,098만 9,574원보다 2억 7,938만 7,747원이 늘어났으며, 지출은 2015년 대비 사무국이 교육지원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국운영 인건비와 운영비 2,575만 4,424원을 지출하였으며,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175명에게 3억 1,410만원과 기본재산으로 3억 4,333만원을 편입하였습니다.
  차기 이월액 중 목적사업 지급 준비금은 기본재산의 이자수입이며, 이월잉여금은 교육청의 기본재산 편입예외 승인을 받은 금액입니다.
  또한 10번의 기타 금액은 금년으로 이월하여 1월 이사회 결의로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금액입니다.
  2페이지 가항의 수익사업소득 대비 수입과 지출현황입니다.
  수입은 4억 1,844만 6,873원입니다.
  내역은 이자수입과 이월잉여금으로 과실소득은 2016년 기본재산 예치금에서 나온 이자수입이며, 기타수입도 기본재산 예치금 이자중 미수이자 수익입니다.
  이월잉여금은 2015년 연말에 기부 받아 이월된 금액입니다.
  수익사업 지출은 경상비와 장학사업비, 기본재산편입액과 차기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나항의 2016년 기부금 사용 현황입니다.
  2016년은 기부액은 총 8억 7,193만 448원입니다.
  목적사업 기부는 인재육성 장학금과 인건비입니다.
  이로써 사업실적 총괄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손익계산서 등 첨부서류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장학재단이 자리를 잡아 더욱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재단으로 성장하여 영등포구의 교육도시 기반을 이루어 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장학재단 2016회계연도 결산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고등학생들 장학금을 많이 지급을 해줬는데 유난히 여의도고등학교, 여의도여고에 많아요.
  그게 장학금 지급방법이 성적순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아이들도 있는데 주로 어떻게 장학금 기준을 두고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고교 인재육성 장학금을 대부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3억 예산이 구 출연금이 잡혀있듯이 이 학생들은 중학교에서 졸업한 성적이 5% 이내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경우에 지급을 하는 1학년이고, 또 2학년과 3학년 같은 경우는 이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10% 이내의 성적을 받은 우수한 장학생에 대해서 지급하는 대상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성적순이란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성적순입니다.
  인재육성 장학금은 성적순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이 장학재단이 생겨가지고 기본적으로 구에서 했지만 장학금 기부 외 어떻게 활동하고 있어요?
  장학재단에 기부금으로 많이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금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 있는 홍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법에.
  그래서 지금 알리고 안내하는 정도의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올해 보시다시피 기부수입에 보면 2016년도에 5억 1,900 정도가 됐는데 여기 수입 기부금 내용을 보시면 일단 일반적으로 이사님들이 한 1억 2,000 정도 2016년에. 1억 2,000 하고 또 어떤 기업체에서 들어온 3억과 일반 CMS로 해서 기부하는 매월 월정액을 내는 이런 일반 수입금 이런 식으로 기부금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글쎄요, 계속적으로 영등포에 장학재단이 생기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고 하는데 지금 홍보나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영등포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기업이라든가 재단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아무래도 재단의 튼튼한 재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야 아이들이 더 노력을 하고 공부하고 영등포를 떠나지 않고 또 좋은 대학을 가고 인재육성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길자  박정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지금 선발과정에 있어서 저도 여기를 한 번 참여를 해봤는데 문제가 있다, 뭐냐면 지금 1학년의 장학금 수혜 혜택을 보면요 여의도여고가 20명이고 영신고등학교 4명 영등포여고 같은 데 8명.
  그러면 지금 여의도여고가 1학년인 경우 몇 학급이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 현황을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대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는 거기는 약간 특수하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죽 올라가는 그러한 게 아무래도 많이 정착이 돼 있는 데죠.
  다른 데는 이사도 오고 이사도 가고 학군을 배정을 받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지금 장학금을 주는 학교가 너무 편중이 돼 있습니다.
  아무리 성적순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심하게 편중이 되면 상대적으로 꼭 받아야 될 학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이거든요.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어느 학교를 특정해서 학교장께서 추천을 하고 어떤 요건에 의해서 인재육성 장학금은…….
박정신  위원  그것은 아는데 추천을 받을 때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학생 대비 이 성적을 갖다가 어떤 범위를 전체적으로…….
  그러면 추천을 받는 인원수가 다 다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일단은 장학금 요건이 돼야 되거든요.
  중학교 때 성적이 5% 이내인 관내학생.
박정신  위원  중학교 성적이 5%라는 것은 자기가 다녔던 학교의 5%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렇죠.
박정신  위원  그렇죠?
  만약에 내가 영등포여중을 나왔다 그러면 영등포여중에서 5% 안에 들었고 내가 영등포여고를 갔을 때 선정기준이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한 군데 편중돼서 주는 방법을 개선할 여지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인재육성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취지가 일단 우리 관내 중학교의 우수한 학생들, 5% 이내의 우수한 학생들이 타구라든가 특수학교 특목고라든가 이런 데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유인하는 어떤 장학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편중됐다 하더라도 그 학교에 편중된 게 목적이 아니고 우수한 학생들이 그 학교로 많이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지금 여의도여고에서 3학년도 11명, 그 다음에 1학년은 20명이에요, 수혜자가.
  그러면 3학년들이 과연 대학 진학률, 장학금을 이렇게 받고 대학 진학률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저희들 현재는 조사를 작년까지는 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를 하자는 취지에서 졸업한 장학금을 수여한 아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교 진학을 못한 경우도 있는데 갔느냐, 안 갔느냐 일일이 체크를 하기는 조금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마음이 다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은 간접적으로 학교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을 올해는 좀 더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정신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장학금 설립할 당시에는 영등포의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을 했지만 지금 자꾸 시대가 변하면서 굉장히 특성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규정을 좀 개정을 하고 조례를 고쳐서라도 단지 성적이 아닌 특성화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리고 좀 더 많은 학교의 학생들이 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추가적으로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주력 사업은 인재육성 장학금이라고 해서 성적 우수자에게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을 외부에 보내지 않고 내부에서 수용하기 위해서 또 좀 더 좋은 우수 고등학교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고요. 인재육성 장학금 그 외에도 저희들 영등포장학금이라든가 특기장학금이라든가 지정장학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려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도 저희들 다문화학생이라든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지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여의도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혜자 중에서 2 샘플만 고를게요. 영등포여고하고 여의도여고하고 장학금 수혜자 고3 졸업생 중에서 대학진학률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자료 요청해보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장 답변하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하는 이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중학교에서 성적 5% 이내인 자가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인재들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고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함으로써 좋은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서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개인 신상 하고 관련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까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진학했는지 아무것도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장학금 주는 목적이 없는 거죠.
  학교를 통해서든 어떻게 됐든 데이터를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했더니 얼마가 갔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계획도 있고 이럼으로써 장학금을 주는 목적이 있는 거죠.
  개인 학생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서 파악이 안 됐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것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올해는 어떻게든 학교를 통해서라도 한 번 확인해보자라고.
김용범  위원  재단을 그렇게 경영합니까? 1년에 3억, 3억 5,000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또 하나 재무상태 대차대조표 상에 보면 부채가 있어요.
  여기 장학재단에서 부채가 왜 생기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어느 부분 말씀하십니까?
김용범  위원  예수금 보세요, 부채에 보면.
  예수금이 4억 7,600 있는데 이게 뭐예요?
  무슨 재단에서 부채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김용범  위원  결산서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
  유동부채에서 그 유동부채 내역에 예수금이 4억 7,600이잖아요.
  예수금이라는 게 뭡니까?
  미리 받아놓은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부채라고 그러는데.
  지금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질의할게요.
  지금 25개 구 현황을 제가 보니까 없는 데가 3군데네요. 실질적으로 22군데가 있는데 대부분이 금액이 많아요. 장학재단 기금이, 자산이 많은데.
  물론 여기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좀 늦게 출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구의 장학기금 자산이 대개 적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위원님, 좀 전에 부채라고 한 부분을 보니까요 1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2017년도 기본재산에 편입한 액수고요, 그걸 이월시키면서 아마 부채라고 표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2015년 4월 17일자로 장학재단을 설립했을 때 당초에 기본재산을 20년 동안 200억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설립할 때 기본재산 5억하고 매년 3억의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김용범  위원  그러면 해마다 늘어나는 게 3억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아니오. 3억은 구 출연금이고요.
김용범  위원  출연금?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구 출연금하고 또 기부금, 2016년도에 일반적인 총 수입을 보면 12억 9,000만원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기부수입이 5억 1,900이고, 또 목적사업에서 출연금하고 일반기부금 해서 8억 7,100만원과 기본재산의 정기예치금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한 1,000여 만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임원 보니까 열일곱 분이죠? 이사장부터 감사까지 열일곱 분인데 아까 이 사람들이 1억 2,000 낸다고 그랬어요. 그것 해마다 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2016년도에 1억 2,000이고요 2015년도에 9,000 정도를 기부를 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해마다 이런 금액으로 내는 거예요, 여기 임원들이?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이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이 성의껏 기부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해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참고로 보시면 2015년도에 9,000만원이고 2016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을 기부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제 김영란법이 생기고 기부를 받기가 수월하지는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출연금 외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우리 공무원들부터 적은 거지만 지금 자동이체와 CMS로 1만원씩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걸 많이 늘려서 우리 기금 좀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본 위원이 느껴요.
  우리 과장님도 내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많이 내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조금 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게 참여도를 높여서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야지 출연금 가지고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금리도 엄청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수입도, 사실은 재단은 이자수입이 주가 돼야 되는데 형편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폭넓게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기금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문래공원 지하 벙커 관리 및 운영실태 파악과 여름철 쪽방촌 위생관리 실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현장방문의 건으로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길자  마숙란  강복희  고기판  김용범
  박유규  박정신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김옥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서종석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박종권
  총무과장강용인
  홍보전산과장유옥준
  자치행정과장방정찬
  교육지원과장이성자
  문화체육과장권희자
  기획예산과장정언택
  재무과장진정래
  징수과장송주용
  의약과장김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