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9월 25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복희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박유규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먼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복희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강복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희  의원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강복희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친화적 문화 조성 및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작은도서관의 조성 노력, 지원방안 마련,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운영 등 구청장의 책무, 작은도서관 지원계획 수립․지원, 작은도서관 설립 및 위탁,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운영인력, 운영시간 및 휴관일, 자료대출, 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 등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강복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문화적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인 작은도서관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지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작은도서관의 기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과 작은도서관의 설립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인력, 운영시간, 휴관과 자료의 대출 및 교환·이관·폐기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 지역문화시설,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역주민과 가까운 곳에 일정한 독서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효과적인 운영방법과 지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지금 7조, 8조, 9조, 10조를 쭉 보면요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회장 등 임원 선출, 사업계획, 예산집행,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운영자의 직무가 있어요.
  그러면 운영위원회하고 운영자가 어떻게 다른가요?
  각 운영위원회하고 운영자가 지금…….
○위원장  김길자  이 부분은 교육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운영자는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운영 책임자라고 하는데요 이건 현재 우리 공립도서관하고 사립도서관, 작은도서관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도서관은 현재 동에 있는 것은 동장님이 운영자고 그리고 구에서 직영하는 것은 구청장이 운영자라고 보시면 되고, 사립 작은도서관은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관장이 운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위원회 설치 기능 이 조례는 사립도서관에 한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는 사립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공립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자를 지명하고 운영의 전반사항을 관리감독을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운영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자가 있는데 운영위원회 회장이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것은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도서관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 안에서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는 부분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자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러면 운영자는 누가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금 현재 운영자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박정신  위원  그게 누구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공립은 동장과 구청장이 되고 사립은 사립도서관의 관장이 되는 거죠. 그 아래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가, 그러니까 사실은 작은도서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 도서관의 하나의 지부, 작은 조직 아닌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아니오.
박정신  위원  별도의 조직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공공도서관은 공립 공공도서관이 있고 또 사립 공공도서관이 있고 작은도서관이 있고 장애인 도서관 이렇게 구분해서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공공도서관을 설명드리면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도서관인데 여기 7조에 보시면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 기준에 작은도서관은 열람석을 6석 이상 구비해야 되고 자료는 1,000권 이상을 구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갖춘 것을 작은도서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정신  위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운영의 주체는 여기 보면 동장이나 구청장.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렇죠. 공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구청 산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작은도서관에까지 그러한 위원회가 또 생겨야 될 정말 꼭 필요한 이유가 있는가?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금 운영위원회를…….
○위원장  김길자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끝나셨으니까 그 부분까지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제안자이신 강복희 의원님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복희  의원  강복희 의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제안한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이 작은도서관이라는 것은, 이 공립적인 작은도서관이라는 개념은 현재 있던 새마을문고가 이름이 변경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래정보문화도서관이나 대림정보문화도서관 그런 도서관보다 작은 규모를 자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우리가 해왔던 새마을문고가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는 것이 작은도서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국공립의 개념이고 개인이 하는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언니네도서관 등등 몇 개가 있는데 개인이 하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시간을 본인들이 임의적으로 조정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토요일, 일요일을 운영하고 월요일에 휴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새마을문고에서 이름을 바꿔서 운영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지금 다 거기 룰에 따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평일에는 오후 6시면 문을 닫거든요. 그러면 3시, 4에 끝나는 아이들이 학원 한 번 갔다 오면 이 시설 좋은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작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 이용하고 싶어도 작은도서관은 그런 규정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위원회를 둠으로써 우리 지역에 맞는 형태의 운영시간도 조정할 수 있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운영자를 관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근무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못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운영위원회를 두면 사서 자격증을 가진 자원봉사 형태로 어머니들이 운영을 한다든가 등등의 그런 운영상의 묘미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가 여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강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신  위원  아니, 지금 작은도서관이 개인이 하는 데가 있고 국·공립이 있는데 그 재정 지원은 어떻게 되는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현재 사립도서관에 대한 재정 지원은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사립은 없고 국·공립은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사립은 없고 국공립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라든가 도서구입비라든가…….
박정신  위원  인건비.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인건비는 없고요.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공근로로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인건비 예산으로 잡혀있는 건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규정상 토·일은 운영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그 규정이라는 것은 어떤 규정이에요?
정선희  위원  관공서는 쉬니까.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같이 쉬는 거라고.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재정 지원이 안 되는데 여기 운영위원회 보면 어떤 사업계획, 예산집행이라든가 문화행사, 평생교육 이런 부분이 지금 여기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죠?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나요?
강복희  의원  강복희 의원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작은도서관 이런 지원을 위해서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현재 그 4,000만원으로 작은도서관에서 영·유아 및 부모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 올해 사업이 잘 평가 받는다면 내년에 또 지원금이 그대로 예산에 편성이 될 것이고요,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최악의 경우 전혀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건 얼마가 지원된다, 얼마가 본예산에 올라간다라고는 지금 딱히 금액 같은 것이나 그런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고, 올해 사업이 지금 전반적으로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잘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필요하다면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본예산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강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렇다면 저는 조금 문제가있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작은도서관 자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구청에서 어떤 정기적인, 사실은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정기적인 지원이 있고 이것이 정기적으로 굴러갈 때 이것이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향으로 간다 했을 때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작은도서관이라는 부분에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정기적인 어떤 예산이 배정된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정기적인 배정이 있어요」 하는 이 있음)
  정기적인 배정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정기적으로 배정이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운영비 해서 통신비라든가…….
박정신  위원  인력비가 없다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인건비는 없습니다. 공공근로로 대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에 대한 인건비로 별도로 예산에 잡힌 것은 없고요.
박정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운영위원회에서 사서를, 지금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운영에 관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서가 여기에 있어야 되고 그런 걸 했을 때 거기에 드는 자금이 지금 4,000인데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7,000이 소요가 된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 부분을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일단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기준은 상위법인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 전문가나 이용자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서 지금 우리 조례에 하는 거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건 노력하여야 된다라는 어떤 사항이고 강제사항은 아니고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서 어차피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부분은 넣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작은도서관도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 단위면 동 단위 이런 데서 주민자치 활동의 일환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 동에 동을 위한 수많은 활동들이 많다는 얘기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고 엄청 많은데 거기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또 들어가고, 위원회를 설치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동 단위의 어떤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항상 모든 부분이 중복이 된다. 왜? 활동하는 사람들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구태여 이런 부분까지 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여기에서 회장을 또 뽑고 위원회를 또 뽑고 어떤 재정적인 독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게 꼭 필요한가.
  물론 굉장히 발전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기초가 구청에서 정말 작은도서관에 사서를 파견하고 일용직이 아닌 공공근로가 아닌 정말 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췄을 때 이런 운영이 필요한 거지. 지금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좀 더 끌어안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동료 위원들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자면 이 작은도서관은 동마다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고가 도서관을 운영을 했는데 이 명칭이 작은도서관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갖고 문고 자체가 동마다 다 있어서 그 문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 이 제안하는 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동네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더 할 수도 있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운영의 묘를 살리려고 이 조례를 개정한 것 같은데 지금 작은도서관은요 새마을문고라는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서자격증 이렇게 있는데 노력해야 된다지 꼭 그것을 둬야 된다 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 제안자께서도 동네에서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또 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길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신 건데요. 동료 위원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덧붙여 했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두 동료 위원, 제안자까지 세 분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맞아요, 새마을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아주 법으로 바뀐 겁니다, 법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아마 여러 번 지적했을 건데 지금 이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마을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명칭 자체도 바뀌었고 단순히 명칭만 바뀐 게 아니고 아예 운영방식이 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분명히 정립하고 갈 것은 새마을문고와 작은도서관의 관계를 분명히 정립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교육지원과, 아니 행정국장이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새마을문고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죠, 그렇죠?
○행정국장  박춘은  단체입니다.
김용범  위원  단체죠?
○행정국장  박춘은  예.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은 교육지원과 사항이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박춘은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국장 한 번 먼저 답변해 보세요.
○행정국장  박춘은  새마을문고에서 작은도서관을 관리하다가 지금 법으로 바뀌어서 지금 실제는 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동장 소속 하에 동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직원은 저희가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새마을문고에서 손을 떼지 못 하고 거기를 자원봉사자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같이 운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정리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데요.
  이게 지금 운영위를 둘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희가 작년에 문래목화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관심 있는 젊은 주부들이 많은 프로그램도 요청해서 지금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의동 같은 경우는 동에서 운영하더라도 동장 의지 하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새마을문고에 대한 정리가 좀 돼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운영이라는 것은 모든 예산을 여기에서 참여해서 그대로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작은도서관의 발전방안을 제안해주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예산도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해서 바꿔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바꿔나가는데 지금 이 근거법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물론 지금 현재 있는 상위법인 「도서관법」이나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그럴 때일수록 거기에 대해 지금 애매모호하거든요. 새마을문고 회원들조차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헷갈려 해요. 지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시점에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뭔가를 정립을 해야 되고 지금 운영위원회 가지고도 말이 나왔는데 그러면 과연 운영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냐?
  아까 박정신 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이 문고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문고가 기존에 있는데 불구하고 운영위원회가 새로 구성이 돼가지고 만에 하나라도 그분들이 소외되거나 배제됐을 때는 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단 말이에요.
  제6조, 이제 조항에 들어가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사전 검토가 다 끝났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의회 쪽에도 의견을 내주셨죠?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이것에 대한 의견을 내주셨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6조에서 예산 지원이 나오는데 작은도서관의 재정 지원 절차·방법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도서 구입비,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재정 지원은 보조금에 의해서 어떠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요?
  지금 여기 조례에 분명히 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게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지금 현재는 관리비 하고 공공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도서 구입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제6조 지원 사항에 보면 거기에서 더 한 것은 인건비라고 명명이 또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인건비를 여기 조례에…….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여기 조례 6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나요?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잖아요, 사업비만 지원하게 돼 있지.
  이러한 규정이 들어갔을 때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그랬을 때에 과연 어떤 것이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했다니까 주관 과 의견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을 조례에 명문화시킬 때는 정확한,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가능성 있는 걸 해야 되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예산 지원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검토할 때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나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냐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집행부 몫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조례가 제정될 때는 거기에 합당한, 합리적인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운영비는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죠?
  또 하나. 아니, 계속할 거예요.
○위원장  김길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회를…….
김용범  위원  계속해야 돼요.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설치 기준은 상위법에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우리가 굳이 7조 조항에 명문화시켜야 되는지 이 관계도 또 한 가지 궁금하고요.
  이것은 실무자 선에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제7조 설치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별표에 나와요. 그대로 명시가 돼 있더라고, 작은도서관.
  그러니까 법에 이렇게 명시가 확실히 되어 있는데 굳이 조례에 또 이 조항을 넣어서 명문화시켜야 되는 건지?
  의견만 묻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검토하는 단계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저희들 생각에 법에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 작은도서관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시점에서 명시해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별 문제 없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명시를 해서 작은도서관의 기준이 이렇다 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김용범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 중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9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저도 질의할게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서  3항의2를 가보면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작은도서관에 지금 여기에서 명기될 정도로 사업계획과 관련된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룰 그 정도 예산규모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조에 보면 직무가 나오는데 11조하고 연결이 돼요. 운영자는, 운영자는, 운영자는. 11조도 운영자는, 운영자는 이렇게 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10조와 11조가 같이 포함이 돼서 10조 4항, 5항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고요.
  다음 12조에 운영시간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학생들이 학교 마치고 들어와서 도서관에 가보면 시간이 안 맞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명기된 이 시간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하고 크게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 물론 운영자가 판단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당초 취지가 그렇게 그렇게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자 이런 취지가 또 있다고 그랬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에.
  그런데 지금 이 시간으로 봐서는 현행시간이나 거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운영자들이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안 했을 때는 하나마나죠. 달라질 게 없다.
  이러한 것을 본 위원이 검토했기 때문에, 끝으로 17조 준용 규정도 이런 규정이 없더라도 상위법이 있거든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라든가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상위법이기 때문에.
  17조도 한 번 정도는 명시를 할지 안 할지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발언들을 많이 해 주셨고요. 본 위원도 생각하기를 이 작은도서관의 개념이, 저도 새마을회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문고가 명칭 전환이 돼서 작은도서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게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벌써 상당한 기간이 지났던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구청에서는 동료 위원이 잠깐 거론했지만 부서에 대한 정확한 책임 소재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명확하게 아직까지 재정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문제부터 먼저 짚고 가야지 이 조례를 다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사업을 할 때도 관계부서들 보면 서로 내 일이다 아니다 가지고 미루는 것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히 도서관 문제를 다루면서까지도 자치행정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부서의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조례 제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주관돼서 나오는 상태는 지금 우리가 국·공립에 대한 문제만 다루고 있잖아요?
  사립 작은도서관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립에 대한 부분 아까 과장님께서 예산 지원이 우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립 지원 부분을 보면 다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요, 사립도.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시에서는…….
고기판  위원  그것은 예산 지원을 안 받는다는 표현을 쓰시면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우리 구에서는 없다고 했었죠.
고기판  위원  그것은 아니죠.
  어떻든 간에, 국가 예산이든 서울시 예산이든 예산 지원을 받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 거죠?
  방향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하는 거고, 한 쪽은 또 서울시 지원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립도 우리 구의 예산은 지원을 받지 않지만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은 어린이작은도서관이라든가 거기는 처음 만들 때부터 본 위원도 현장을 가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립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 조례에다 명시를 해야만이, 시비 받으니까 우리가 관리권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자꾸 말씀들 많이 나오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문고 쪽에서 거의 이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조례상으로 과장님이나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것 보면 동장님께서 운영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동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운영위를 열어서 그 안에서 회장을 뽑고 총무를 뽑고 임원을 뽑아버리면 현재 문고에서 관리했던 부분들이 자칫 큰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조례상으로 보면 작은도서관이 기존에 문고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의 봉사자라든가 이런 걸 그대로 이어와서 운영한다는 게 어느 쪽도 없어요.
  그러면 동장님께서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는 임의대로 조직을 해가지고 회장을 뽑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실제로 새마을문고는 사실 작은도서관하고는 사회단체로서의 어떤 자원봉사지 우리 작은도서관에서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지원해준다든가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과장님 표현이시면…….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이 과장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가 딱 가결되는 이 순간 이후에는 문고라는 건 아예 폐지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실질적으로는 그 문고가 2011년에 사실은 등록증을 반납을 해왔고요. 「도서관법 시행령」에 문고에서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고기판  위원  그러면요, 잠깐만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회단체 보조금을 새마을단체에서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고기판  위원  문고는 별도로 하고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문고에 대해서는 작은도서관의 일원으로서 지원해주는…….
고기판  위원  아니, 작은도서관 개념이 아니고.
  일단 문고에 예산 지원을 새마을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는 새마을 구 지회를 통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문고는 별도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받는 거죠?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없냐고?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께서 다루는 부분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다루는 부분하고 지금 완전히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는 하나로 매듭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다뤄야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다뤄놓고 나중에 문고에서 당신들 무슨 소리냐고 하면 자치행정과하고 싸움밖에 안 나잖아요.
  지금 2011년도라고 말씀하셨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등록증 반납한 것은 2011년도고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2017년이면 벌써 7년차 가고 있잖아요. 7년차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에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비를 못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다루기 전에 의견 조율을 했을 때도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구 행정이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상의를 한 번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결론을 맺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시간 이후로 문고에 대한 어원 자체도 모든 걸 종료하고 작은도서관으로 일원화시키겠다는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것을 다루는 위원들도 정확한 과정을 가지고 다루게 되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길자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의견 조율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용범  위원  정회하기 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 순간부터 잘못하면 새마을문고 회원들의 역할이 없어져요.
  그래서 같은 행정국이니까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단체로서는 자치행정과,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과장 답변은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새마을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명칭만 바뀐 거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그동안 거기에 대한 정립을 빨리 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어요.
  또 새마을문고 구지회 역할이 아주 애매모호하거든요.
  2011년도에 중앙회에서 다 반납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새마을문고 운영에 관계되는 새마을문고 단체에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네 일인 걸로 알고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선 현실이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그런 것도 정립 안 한 상태에서 여기 교육지원과와 관련되느냐 하니까 교육지원과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적지 않은 소란이 예상돼요.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고, 또 우리 행정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마숙란 위원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작은도서관과 새마을문고에 대한 관계 정립, 예산관계, 운영주체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규정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안건으로써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마숙란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마숙란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의 견 없으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없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발언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구회의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보류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숙란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1월 1일자로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 예정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분야 전문인력 충원과 국가 정책으로 기준인건비에서 승인된 고용복지 분야 인력 충원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1,402명에서 1,40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375명에서 1,378명으로 3명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을 총 1,397명에서 1,400명으로, 5급 64명을 65명으로, 6급 이하 1,322명을 1,324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부칙으로 본 개정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2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에 따라 2018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신건강 분야 전문인력인 의사와 간호직을 증원하고, 또한 고용복지센터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고용복지 분야 전담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본문의 개정사항으로 공무원의 총 정원수는 현재 1,402명에서 1,405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써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총액 기준인건비 내에서 3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안 제4조별표3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안 제2조에서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의 일반직의 5급 1명과 6급 이하 2명 등을 각각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규로 증원되는 3명의 인건비 산출액은 연간 1억 7,400만원으로써 2017년도 우리 구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1,217억원이나 편성된 인건비는 1,148억원으로써 이는 총액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 증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매년 늘어나는 인건비 증가 추이로 볼 때 신중한 재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에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현재 이 위탁 인원이 몇 명이에요, 센터장까지 합치면?
○총무과장  강용인  우리가 13명입니다.
김용범  위원  13명이죠?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정규직으로는 3명을 증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은 신분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지금 별도로 의사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행정 관련해서 간호직 8급 하나를 증원하는 거고, 한 사람은 지금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별도로 한 사람이 또 나가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총무과장  강용인  저희들이 보건소 별도 계획에 의해서 신규로 뽑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김용범  위원  지금 그 분들은 계약직으로 돼 있죠, 저쪽하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죠. 그쪽으로 기간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성모병원하고 기간제로 현재 돼 있죠?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당장 이 분들도 지금 여기 정규직 3명 빼고 나머지 10명은 기간제로 한다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시간선택제 임기제로요.
김용범  위원  시간선택제로?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인건비 여기 들어가잖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죠.
김용범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거기 팀장은 없어요? 13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새로 3명에다가 기존에 있는 10명은 어떤 형태로든간에 10명은 그대로 충원할 거잖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13명은 의사가 총괄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의사 한 분이?
○총무과장  강용인  의사가 센터장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센터장으로?
○총무과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그 분들이 작년에 데모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관계에서도 나머지 열 분에 대해서 여기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정원 외로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무리 없이 잘 하기를 바라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편된 해당 정부조직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의 합법성 및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괄개정 대상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총 12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된 행정기관 및 행정기관의 장의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개정하였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의 합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부조직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행정기관 명칭을 개정하기 위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12개 조례에 대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괄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제30조제1항과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였으며, 안 제3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제39조제2항제4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30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제2항 각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제3항과 제91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였으며, 안 제6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나목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8조, 제9조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의2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각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실천협의회 조례 제2조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였으며, 안 제11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일괄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행정기관 명칭을 탄력적으로 개정함으로써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해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행정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 상위법에 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전통시장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 인정 취소, 임시시장 개설 취소, 상인회 등록 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사유를 삭제하고 상인회의 서류제출 의무부과 및 보고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되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정비하여 행정기관 명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있어 규제 완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 개선 권고와 자치법규 정비사항으로 통보된 내용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대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의 위임 없는 침해적 취소 규정인 안 제11조의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안 제19조의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취소, 안 제23조의 상인회에 대한 등록 취소, 안 제29조의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등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다음은 법률의 위임 없는 침해적 의무 규정인 안 제21조제2항과 제3항 정관 변경방법 및 제출 의무, 안 제22조제3항 상인회 변경사실 제출 의무, 안 제27조 서류제출 및 보고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자치법규의 입안기준에 따라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으며, 또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안 제5조제3항에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1항의 ‘정부와 시·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란 문구를 삭제하여 해석상 오인 여지를 없앴으며 상위법령과 중복규정인 안 제36조부터 안 제42조까지와 별지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 각 호, 안 제6조제1항제2호,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안 제30조제1항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조문과 중복규정을 삭제하고 해석상의 오인 여지가 있는 문구를 개정하여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신장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것 정비하는 것 좋은데 취소 있죠, 법률의 위임이 없는 침해적 취소 규정 또 의무 규정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법률의 위임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아마 삭제를 한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을 왜 만들어 놓았겠어요? 이러이러한 조건이 안 되니까 어떠한 무질서한 것을 잡기 위해서라도 취소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그대로 방치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법률의 위임이 없어가지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서 단서조항 중에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같은 경우에 위임이 없을 경우에는 조례에 넣을 수 없다 이런 조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정이나 개설 이런 부분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있는데 이 부분이 없어졌을 경우 그 부분을 지금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1조 시장의 인정부터 해가지고 시장 관리자의 지정까지는 저희 행정의 철회 쪽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상인회 정관 뭐 해가지고 의무 부과 규정은 전통시장 특별법 65조, 69조에 이 사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 삭제가 되더라도 다른 법령에 의해서 규제가 가능하다?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굳이 상위법 규제 자체를 없애자는 뜻으로…….
김용범  위원  기왕에 그랬으면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규정에 위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대신 우리 의회에서 제안설명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어떻게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아 그래도 조례에 삭제가 되더라도 다른 법령에서 그런 게 통제가 가능하구나. 중요한 게 이런 걸 왜 만들어놨겠어요? 무질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을 규제 쪽을 최소화해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실질적으로 조례만 최소화하고 규제를 최소한 거지 다른 법령에서는 그대로 적용 받고 있는 거구만.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그쪽에서는 의무나 이런 부분을 빼고요 최소한으로다 마지막 취소나 이런 게 정히 필요할 때…….
김용범  위원  더 민주화된 건데.
○지역경제과장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난립 같은 것 방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걱정해서 질의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박유규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23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유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규  의원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유규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발견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인 바, 심정지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교육이 필요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박유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고위험군 환자 가족이나 주민에게 심폐소생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상황시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심폐소생술의 연도별 교육 계획 수립 및 구민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관련기관 등에 관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심정지 환자가 발생할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심폐소생술을 누구나 실시할 수 있도록 관내 거주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주민에게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전문 교육기관이 몇 군데나 돼요?
○의약과장  김인령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4군데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 교육기관이 어디 어디예요?
○의약과장  김인령  대표적인 데는 적십자사이고요, 선한마리아인도 있고요, 제가 전부 외우지는 못 하였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김인령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전문교육기관이 지금 교육 대행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의뢰할 수 있다며, 대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의약과장  김인령  아, 예.
  저희가…….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라든가 교육비를 주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인령  저희가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요 강사비가 1회 교육할 때 10만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 거기에서 강사가 나와가지고 할 때 그 강사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인령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통상 몇 번씩이나 해요?
○의약과장  김인령  저희 2017년도 심폐소생술 교육 예산이 2,420만원 구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것 전부 강사료로?
○의약과장  김인령  예, 강사료입니다.
  홍보는 교육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따로 홍보비는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더 예산을 늘려야 되겠네요, 내년도에는?
○의약과장  김인령  예, 더 늘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국·시비가 또 2,000만원 정도 있어서 총 교육 예산이 4,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구민들의 교육과정도 그렇고 지원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현재 우리가 몇 군데나 되어 있죠?
○의약과장  김인령  제가 정확한 통계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대수보다도 기관이면 기관, 장소면 장소 어디 크게?
○의약과장  김인령  일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국·시비에서 지원받아서 대표적인 예를 들면 구급차 등 운전자…….
  잠깐만요.
고기판  위원  아니, 아니 장소를.
○의약과장  김인령  장소?
고기판  위원  어디에다 지금 현재?
○의약과장  김인령  장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크게.
  소장님!
○보건소장  엄혜숙  구급차 등의 운전자라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설들, 「학교보건법」에 의한 시설,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상위법에 규정된 의무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에…….
고기판  위원  현재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관내 의무시설에는 100% 다 설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자세한…….
고기판  위원  학교라든가 학교에 다 설치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 상황들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민의 교육사항에서 보면 당연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시설에 관해서 관리자들의 교육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장소를 늘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물어봤던 거고, 학교라든가 관공서도 물론 중요한데 특히 일시적으로 인원이 500명 이상이라든지 몰릴 수 있는 우리 관내 보면 종교시설도 있을 것 같고 또 다중이용시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여기다가 아예 설치의무화를 명시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그 내용은 사실 저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유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심페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별도 개별 조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응급처치 교육도 명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금번 교육에 관한 조례를 개별 조례로 해서 좀 더 강조하는 의미로 발의하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도 이런 교육에 관한 조례가 별도 조례로 이렇게 구성돼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고기판  위원  조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본 위원의 포인트는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부분을 확산시켜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설치장소라든가 이것을 별도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 다 들으셨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길자  마숙란  강복희  고기판  김용범
  박유규  박정신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김옥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서종석
  보건소장엄혜숙
  총무과장강용인
  교육지원과장이성자
  재정관리과장정언택
  지역경제과장이영환
  의약과장김인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