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6월 19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11.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2.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5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미구역지정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5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13회 임시회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11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 및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각각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7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자 의원입니다.
제21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고령인구의 빠른 증가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고령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계획 시행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어 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제5호와 안 제4조제5항에서는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에 고령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에는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2018년 12월말 기준을 보면 65세 이상 인구는 5만 4,900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본 조례안의 입법의 필요성이 있고 관련 법령 범위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2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 삭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 및 제8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 복지위원의 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의 개정으로 복지위원 관련 조문이 삭제되어 복지위원 운영의 법적 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6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여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1인 가구의 증가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고독사예방추진계획 수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하여,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폐지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층 증가, 핵가족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여 고독사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고립 1인 가구를 지원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고 입법체계나 자구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9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사업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 등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된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과 사업경비의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및 인권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법령의 범위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지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그것 아닙니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되시는 분들 중에서 남아계신 분들이 얼마 안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우리 영등포구에 소속을 두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본군위반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51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용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한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지원방법, 신청 절차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에서 위임한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급식지원 대상자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급식지원 신청 절차와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3조에서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구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안전 교육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의 위임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56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제21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7조에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에 관한 사항과 안 제38조에 청소년 노동인권보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9조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40조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근로 청소년의 대부분은 파트타임 등의 비정규직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권익 침해와 부당한 차별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의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선 위원, 박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1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제54조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각 조문에 있는 자립생활지원에 대한 대상자를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정비하여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이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2호의 “중증 장애인”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중증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조례 제명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입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반 장애인도 똑같이 다 장애인으로 취급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1급에서 3급까지는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리고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을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하게 되지만 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가 되면 활동지원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전체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거죠?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발굴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면 사회복지과에서 매일 출장 나가서 장애인들 돌보는 것을 떠나서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8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의 수립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공급식 지원대상, 지원내용과 지원신청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 7조부터 13조까지는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14조부터 15조까지는 공공급식시설에 식재료 물류 및 유통과 도농상생 식생활교육, 홍보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운영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의 공공급식에 우수한 농어촌 식재료를 공급하여 급식의 질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농어촌의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는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급식의 질 향상과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간 상생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총 1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과 공공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과 공공급식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212회 임시회에서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회 의결이 있은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농간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구축하여 우수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한 먹거리 중심으로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조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성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까지는 우리 공공급식이 왜 필요하냐를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 뒤를 보면 “도시와 농어촌 간 상생교류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급식을 한다고 해서 균형발전하고 관계가 있나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우리가 도농상생을 하자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농어촌의 좋은 물건을 도시에서 소비를 해줌으로써 서로 교류를 하면서 상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선언적인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3번 2조3항에 보면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식재료를 매달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나요?
우리가 처음에 이 도농상생 위탁업체를 선정할 적에만 해도 어린이집을 주로 했는데 지금 제2조 정의에 보면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시설 등 다 하게 돼 있어요. 전체가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곳도, 우리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다 여기서도 가능합니까?
공공급식이라는 어원 자체가 이런 모든 걸 포함하는 내용이 되는 건데요 저희가 위탁 동의를 받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실 때 저희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말씀 올렸던 것은 같고요, 나머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시설 등 이 얘기는 공공급식에 포함되는 개념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을 당시에 말씀 올렸던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이런 복지시설에 한정해서 운영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을 한 당사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할 때 이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런 회의를 할 적에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하면 그분들을 불러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의문을 제기하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든지 설명을 하라든지 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학계가 들어오는 것은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니까 들어온다 하지만 급식관련 시민단체가 왜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기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여러 가지를 한 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하는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15조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센터가 지정이 됐지만 영리업체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경제조직하고 센터를 지정하는데 굳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영리업체는 왜 안 되는지?
저희가 지금 많은 어린이집에서 급식에 따른 식재료를 공급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는 이윤 추구가 심하기 때문에 되도록 이 사업 자체가 이윤이 아닌 우수한 식재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윤 추구가 아닌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선해야 되겠다라는 게 위원님들께서도 그때 많은 말씀을 나누셨지만 도농상생의 큰 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일단은 이렇게 운영을 해 보고 여기서 많은 문제가 도출되면 그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또 다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규선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8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급식관련 시민단체 및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급식관련 전문가”로 수정하여 “제2호”로 하며, 안 “제8조제3항제4호로부터 제7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이규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0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는 다양한 노인복지증진사업의 추진이 필요하지만 기금운용 수익금 감소로 기금사업이 축소되고 있어 현 상황에 적합토록 기금 재원의 조성방법 및 사용 용도를 다양화함으로써 노인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기금의 재원)제3호를 신설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기탁한 성금으로 기금재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및 개·보수를 위한 기금의 용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에서 보다 다양한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관리·운용 범위를 “해당연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적립금 및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단서 신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서 조항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노인복지기금 재원의 조성방법 및 사용 용도를 확대하여 노인복지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 마련 규정과 기금의 용도를 추가 신설하고 기금 지원금의 범위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거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운용 중인 노인복지기금이 낮은 공공예금 이자율로 인해 기금 운용에 한계가 있어 기금의 재원 마련 방법을 추가하고 관리·운용 범위도 기존의 이자수입에서 적립금 및 이자수입으로 확대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기금 용도에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및 개·보수를 추가하여 노인복지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고령인구 증가 등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6조2항을 보면 1항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은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당연히 맞죠.
그런데 2항 부분에서는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거론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당연히 사망,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2항 부분은 십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저희 법상으로 위원 제척·기피 사유에 나와 있는 조항입니다. 그걸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서 추가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추가하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요.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리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거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8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동의안은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공동해결을 통한 서로 다른 문화배경을 지닌 지역주민과 조화로운 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을 개정함에 있어, 제8차 협의회 정기회의 시 의결한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 부담금을 회장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입하고,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회장단체 변경 시 운영경비를 일괄 이전하고,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함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부담금 집행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협의회 규약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 협의회 부담금을 회장 자치단체 예산에 편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회장단체 변경 시 운영경비를 일괄 이전하고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규약을 개정하여 협의회 부담금의 회장 자치단체 예산 편입과 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게 되면요 제13조에 “회비 및 분담금 등 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를 “회장단체에게 납부하고”로 개정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왜 이렇게 개정안을 한 건지.
그러면 회장이 마음대로 자기 계좌에 넣어도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부연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게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란 게 2012년 11월달에 창립총회가 돼가지고 이때 문구가 만들어진 거고요. 저희 구는 2017년도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만들어질 때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회장 계좌로 개인 계좌로 하던 것을 문제가 많다고 국민권익위에서 판단이 돼서 회장단체 그러니까 구로구가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구로구청 세입계좌로 집어넣으면 구로구청 세입계좌에서 세출로 편성을 해서 공정하게 집행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 26…….
그리고 회장은 구로구인데 구별로 그 분담금을 다 모아서 회장 구에서 1년 동안 사업을 합니다.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 워크숍도 하고 정기 회의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쓰는 협회 분담금을 구마다 다 내게 되어 있고요, 그 돈을 현재까지는 개인 계좌로 해서 모아서 썼었지만 그것을 앞으로는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회장 구 예산에 편성을 해서 앞으로는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미구역지정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08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길6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길우성2차아파트와 우창아파트 단지는 각각 1986년과 1983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서 지난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D등급 판정을 받았고,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구에 입안제안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4차례에 걸쳐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적정 여부 등을 검토 진행하였고, 보완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3월과 4월에 주민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제출하기에 앞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해 사업은 생활이 불편한 노후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 내용은 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등포 구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박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
이상으로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15층을 건축하신다고 그랬나?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에다가 어떻게 건의를 해서 용적률을 더 높여준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 줘야지 그냥 서울시 조례나 여기에 국한해서 일을 해 주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러한 정비계획서가 있으면 이걸 사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좌담회라도 가지고 상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냥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늘 상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건축 전문가가 아니에요. 건축 전문가가 아니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상정을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마땅하지가 않다.
앞으로는 이런 걸 검토해서 제대로 상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방금 동료 위원 말씀에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좀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말씀입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개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심시오.
동료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하셨지만 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이 사업계획에 용적률이 약 300%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용적률은 전반적인 차원에서 서울시와 조정을 서로 협의를 제대로 해서 아파트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맞는 게 참 중요한데, 물론 기존 도시계획법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우성아파트 2차나 우창아파트하고 같이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다소 문제점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기도 그렇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고, 또 여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수정하고 바꿔가면서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띠녹지인가를 만들죠. 그렇죠?
띠녹지라고 합니까, 그 녹지를?
왜 띠녹지를 하시는 거죠?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띠녹지라는 게 일종의 조경형식인데요 조경이 면적 구성이 아니고 주거부분과 주거 외 부분에 어떤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띠로 조성을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치원이 들어선다고 아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영등포구 신길우성2차·우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11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37-246 일대의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과 유치원으로 중복 결정하여 입주자와 인근 주민 등에게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5월 30일부터 6월 13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청취와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의견청취 안건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향후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입주 예정자 등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내용은 도시재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장비에 이상이 생겨서 잠깐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송 장비 장애로 인하여 무선마이크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드리며,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안))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애초에는 사회복지시설로 인가가 난 거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1,000명 이상 청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에 대해서 구청에서 답변하는 사항인데 그것과 맞물려서 교육청에서도 우리 구에 국공립유치원이 없어서 우리 구에도 어딘가는 하나 위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곳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특별한…….
그렇기 때문에 도로 개설이 13구역에서 도로 개설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차장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13구역에서 그걸 시행할 적에는 당연히 도로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 개설…….
조치계획에 보면 서울시 시설계획과에서 교육청과 협의 후 규모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게 만약 적정성이 맞지 않다고 하면 못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차피 신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들어와도 누가 들어온다 안 한다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지정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유치원이 들어오는 것은 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림1·2·3동, 신길1동, 신길3동에서 7동, 아마 영등포동까지 그쪽에 있는 유치원생도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신길12지구촉진구역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서 기부채납을 조합으로부터 받은 거죠, 이 부지가?
그런데 유치원은 꼭 필요한 기관이고 또 해야 될 사업이고.
물론 복지관을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기부채납을 받음으로써 12구역 조합원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으려는지 이런 부분들도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통과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주민의 편의상 또 유치원도 어린이들 교육기관이니까 중복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잘 법률적으로 하자 없이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5인 발의)
(15시 02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영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로 사회적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교통안전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과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10만원 상당의 지원에 대한 사항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교통안전 교육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고령운전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도 크게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으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 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숙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지원 조례와 또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시장은” “구청장은” 이 말만 바꿨고요, 단지 제4조에 보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전통시장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사실 서울시에서 이것 하고 있어요, 사업을. 그렇죠?
그런데 굳이 우리 구에서 왜 이것을 통과시켜서 또 10만원씩 주고 왜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 구가 돈을 다른 데 쓸 데 없어요?
저는 이것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여기 조례안과 여기 조례안이 뭔가 서울시에서 안 하고 있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제 주변에서도 고령자, 65세 이상 되신 분들 갖다주고 반납하고 10만원씩 받은 걸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굳이 이 예산 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올해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신청자 대비 서울시에서 확보한 예산이 적어서 신청자들에게 다 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 조례를 해서 서울시나 우리 구 양쪽에 다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의 개념이 약간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구민의 편리를 좀 더 도모하는 면이 있기도 한데 그 부분은 판단하기에 이쪽 면이 낫다 어떻다는 저희 집행부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우리 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서울시에 우선 신청하도록 하고 우리 구는 보충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 정도 판단만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안에 우리 영등포구가 속해 있는데 중복되는 것을 왜 거기서 다 받아서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를 원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규선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4조 내용 중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전통시장상품권”을 “10만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이규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시 55분)
본 안건은 지난 제2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정옥 이재승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장종연
도시국장이상면
안전교통국장이형삼
복지정책과장정영분
사회복지과장유옥순
보육지원과장김정아
아동청소년복지과장백정화
어르신복지과장최강원
주택과장장인호
도시재생과장김종균
교통행정과장이홍재
주차문화과장원봉성
주택사업팀장이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