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11월 19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유승용) 징계 요구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유승용) 징계 요구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유승용) 징계 요구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유승용) 징계 요구의 건(계속)
(15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윤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유승용) 징계 요구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유승용) 징계 요구의 건(계속)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공개회의의 내용과 자료는 외부에 누설 및 누출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할 경우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및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7조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사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74조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 19분 비공개회의 개시)
“삭제” ㅡ.ㅡ.ㅡ.ㅡ.
(17시 06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유승용)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유승용)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30일 출석정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삭제” ㅡ.ㅡ.ㅡ.ㅡ. 부분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9명)
임헌호 전승관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우경란 이예찬 차인영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류데레사 강용철
○출석공무원
의사팀장우현옥
지방행정주사보이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