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3월 14일(화) 14시4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95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95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43분 개의)

○위원장  김종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 7건의 조례안과 95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영등포구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오늘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개정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안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본 안은 1994년 11월 1일 우리구 동사무소 직제규칙과 사무분장규칙이 각각 폐지되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조직규칙 개정으로 동사무소에도 계제가 신설됨에 따라 동장이 비치 관리하고 있는 공인중 일반 사무용과 민원사무용의 관수자를 지정해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 제3조제4항중 일반사무용은 사무장에서 시민생활계장으로, 민원사무용은 민원주임에서 민원봉사계장으로 공인관수자를 변경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현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94. 11. 1부로 서울특별시 동사무소 직제가 사무장, 서무주임, 민원주임 직제에서 시민생활계와 민원봉사계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동장의 관인 관수자를 1992. 3. 6 제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제3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제4항을 개정편 직제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벌써 조례를 개정했어야 될 사항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을 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47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제정과개정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이 개정시행되고 95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91년 7월 11일부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직제규칙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분장규칙으로 개정되어 구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던사항을 이번 기회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례의 대강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0조 제3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또는 실 국및 과 등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대현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와 94. 12. 31 대통령령 제14480호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0조(시 군 자치구의 기구설치기준) 제3항 및 95. 1. 9자 서울특별시의 준칙안 시달에 맞추어 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를 입안 제출한 것으로써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제시면 표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50분)

○위원장  김종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대강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94. 12.20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되고95. 1.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88. 5. 1부터 서올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규척을 제정하여 구정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이면에 이를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의 대강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교조와 제14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규정하는 것으로 하고 동규정 제20조에 의한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제정 또는 재정하여 구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내용으로,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현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체10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와 94.12. 31 대통령령 제14480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구본청.직속기관(보건소). 동사무소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고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맞추어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므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칙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54분)

○위원장  김종구  강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부녀상담원 임용및배치에관한규칙개정 및모자복지법 제정시행과 관련하여 사회변화에 능등적으로 대처하고자 부녀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상담업무를 겸임토록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상담원의 임용자격 기준으로 도입함과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규종을 보완 정비하려는 것 입니다.
  그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4조 제3항 "별표의 2호중 부녀상담원, 가정상담원에 대한 명칭을 부녀복지상담원, 가정복지상담원으로 변경하고 부녀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범과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상담업무를 겸임토록 하였으며, 조례 제4조 제4항 중부녀상담원, 가정상담원에 대한 임용기준중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를 신설하고 사회복지행정 및상담원 근무경력자의 직급별 임용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상담원의 신규임용 상한 연령을 55세에서 40세로 조정하고, 부녀복지상담원에 교사자격자나, 가정복지상담원에 교육학과, 사회학과, 법률학과 졸업자 등의 불합리한 자격기준을 삭제하고 자격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현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개정이유가 부녀상담원임용배치에관한규칙 개정 및 모자복지법 제정시행과 관련 부녀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모자복지법과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대한 상담업무를 겸임토록 하고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를 상담원의 임용자격기준으로 도입함과 아울러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보완정비하는것으로 서울특별시의 준칙안에 맞추어 우리구의 조례를 개정 정비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 안건 심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상 여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1시간 이상 수고를 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구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여러분!
  그동안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민의를 수렴하여 각종 구정자문과 조언을 통해 민주행정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영등포구가 남부서울의 중심도시로서 중단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95년도 3 9 1일자 영등포구직제개편에 따라 우리국 산하 세무1과와 2과는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로 개편되었으며 토지관리과는 그 업무가 지적과로 흡수 통합되면서 지적과가 재무국소관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에 따라 유임 또는 새로 발령받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재무국 간부소개)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재무국 소관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대로 제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수입증지를 인쇄하고 또 판매하고 소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인 날인을 하게 되므로 처리과정이 매우 복잡하게 되어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금계기복합인증기를 사용하여 일괄처리함으로씩 능률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수입증지 인쇄비용과판매수수료의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예산절감을 도모코자 해정안을 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의2를 신설해서 구청장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수입증지요금계운(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계 할 수 있다.
  계기는 인영시 수입증지요금, 발행 기관명, 계기고유번호가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구청장이 제1항의 판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 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에 단서를 신설해서 계기에 의하여 인증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
  또, 제5조 "수입증지취급공무원, 판매인지정"을"수입증지취급공무원, 계기관리공무원, 판매인지정"으로 하고 동조 계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증지취급공무원, 계기관리공무원, 판매인 지정 및 수입증지의 관리, 판매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별지 복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걸 봐 주시면 계일 밑에 있는 것이 현재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입증지가 붙어 있습니다.
  이 수입증지는 저희들이 조폐공사에 인쇄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이걸 민원인이 사게 됩니다.
  또 이걸 판매하는 직원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풀로 붙여가지고 소인을 해야 마지막으로 작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증명이 나가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그런과정입니다.
  위에 보면, 이 기계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위에 있는 수입증지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것으로 수입증지를 대신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인영도 그속에 집어넣어서 바로 인쇄가 되어 나오도록 이렇게 하면 속도도 빠르고 여기에 따른 공무원도 필요없고 비용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자 개정안을제 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현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현행 제증명발급처리에 있어 수입증지 인쇄, 판매, 소인, 직인날인 등 처리과정이 복잡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현행수입증지 납부규정에『요금계복합인증기』를 사용하여 복잡한 처리과정을 계기에 의한 일괄처리로 신속한 민원처리와 예산절감을 도모코자 현행 조례 제1조 수입중지납부방법에 대한 가지조로 제1조의 2(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조 항 호를 신설하고 현행 제4조「수입증지의 소인 방법단서 신설』 및 제5조 제4항에『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헤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찬수  위원  임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견본으로 제출된 것을 보니까 인증기사용시에 수입증지가 400원으로 표시된게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인지 금액이 여러가지 종류가 있을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원서부터 몇백원까지 쭉 있는데 그러면 기계 한대 한대 다 금액이 정해진대로 여러대 있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 지금 변경했을 때 300만원짜리가 24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민원실에 24대가 다 필요해서 청구한 것인지 두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인증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컴퓨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때에 그 금액을 언제든지 바뀌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22개 동에 하나씩해서 22대 그리고 시민봉사실에 2대 우선 이렇게 구입해서 일차적으로 쓰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네, 고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광택  위원  고광택위원입니다.
  종전에 사용하던 수입인지는 매수와 계산 이런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루에 몇천장을 팔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 인증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지금 저희들이 예시를 안드렸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컴퓨터 칩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찍을 때마다 200원짜리가 몇매, 400원짜리가 몇매 또는 1,000원 짜리가 몇매 이것이 그때그때 소계가 전부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풀면, 가게에서 사용하는 계산기그것과 똑같이 내역이 다 나오고 합계가 나오는데 일계가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별도로 수입증지 계산해 가지고 할 필요없이 나중에 가서 계산이 종료되면 그것으로 결재가 끝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됐습니다.
고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시 33분)

○위원장  김종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간 또는 외국인과 한국인 간 결혼하는 경우 혼인신고는 결혼당사자가 섭외 사법제15조 및 호적법 제25조에 의거해서 본적지 또는 주소지 거주지 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국제결혼증명(영문)은 법적근거 없이 "1956년도 미합중국대사와 서울시장간의 구두협약"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 시민과에서 발급토록 이원화되었으나 1995. 2. 1부터 관할 구청에서 혼인신고와 동시 결혼증명도 해주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로 징수하던 수수료를 구 수수료로 징수하기 위하여 징수근거규정을 신설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수형사실에 대한 증명제도 개선으로 신원증명서 발급업무가 신원조회 업무로 전환됨에 따라 폐지된 신원증명 수수료 종목을 여기에서 삭제코자 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의 별표 수수료의 종류및 징수금액중 제1항 바목(2)호 신원증명 1건 350원을 폐지하고 제1항 바목 (7) 국제결혼증명(영문)발급 및 재발급 1건(매) 3,300원으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현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개정요지가 개인의 수형사실에 대한 증명제도개선으로『신원증명서』 발급업무가 『신원조회』 엄무로 전환됨에 따라 폐지된 신원증명의 수수료 종목을 삭제하는 것과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로 징수하던『국제결혼증명(영문)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를 우리구에서 징수하기 위하여 징수근거를 신설하는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정종태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정종태위원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국제결혼증명 발급 또는 재발급은 1매당 3,300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3,300원은 우리구가 이번에 새로 제정한 게 아니고 시에서 기존에 받고 있던것을 그대로 승계를 했습니다.
  영문으로 발급하고 해서 아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3,300원이 됐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렇게 말한다면 서로 모르고 있으니까 할 수 없지.
○위원장  김종구  본 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시 38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지방세법령 개정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를 개정된 지방세법령 규정에 적합토록 개정하고자 제안합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의납부기한의 연장 규정은 지방세법 제26조의 납기한의 연장 규정을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명칭을 통일시키기위해서 기한으로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제17조 5호는 건설기계에 대한 재산세가 제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의 재산세 부과 및 감면신청규정을 삭제합니다.
  제19조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 규정의 농 수 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 규정을 보완, 직접사용하는 부동산만 경감토륵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도 경감토록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또 제24조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을 건설기계에 대한 재산세가 폐지됨에 따라 삭제코자합니다.
  또 제28조 구판사업 글 토지에 대한 경감조항을 제19조와 중복되므로 삭제코자 합니다. 제31조 재산할사업소세 남기는 조례에 의하여 정하던 것을 지방세법 제259조 제3항에 매년 7월1일부터 7월 10일까지 법조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 필요없게 되어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현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94. 12. 22 법률제 4794호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내무부장관이 각 시 도 군 자치구세 조레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달된 개정준칙(안)이 95.2. 14일자 서울시로부터 이첩시달되어 시달된 자치구세조례중개정준칙안에 따라 영등포구조례 제7조 제17조 제19조 제22조 제29조 제33조의 내용 일부를 개정정비하고, 현행조례 제24조 제28조 제31조를 삭제하는 개정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41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4391호 94. 9. 29)와 서울특별시(94.11. 17)로부터 시달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에 따라 우리구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채정법 시행령개정 공포가 작년 9월 29일날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와 그기간 그리고 납부이자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은 국유재산법이 개정되고 여기에 맞춰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10년 이내에 연5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10년 이내에 연 5% 이자를 붙여서 분할매각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규정에 의해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두번째, 10년이내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따른 철거주민주거용으로 매각할 시 다음, 81. 4. 30 이전에 점유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의 건물 점유지를 2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또,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써 81. 4. 30이전 또는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된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 다만, 다수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는 일단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매각하는 토지.
  또,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등을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10년 거치 연 8%의 이자를 붙여서 매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5년이내에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매각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하는 경우,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경작자에게 매각시,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경우 그 점유허가를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의 개발사업지구에 입주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될 재산을 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이관 업무로 제공된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구청장이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 점유 사용할 경우 재산명도일과 대금납부기간 연장할 시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공익사업지원용 매각재산으로 일부 전액납부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매각시에는 5년 분할 연8%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현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개정이유가 94. 9. 29 대통령령 제14391호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단서가 잡종재산의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을 일시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5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구유재산조례 제21조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영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규  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게 한가지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공사하고 거래과정 중에서 우리 영등포구가 그동안에 매입한 땅에 대한 이자율이 몇 %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할 때 11.5%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왜 11.5%이고 우리가 구에서 할 때에는 8% 라든가 5% 이런 이율이 적용되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제가 알기로는 동청사 부지로 시유지를 전번에 우리가 산 적이 있습니다. 동청사부지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대금이 막대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우리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연부로사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당시 시유재산관리조례가 시중금리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11.5%였고 또 그 당시는 지방재정법에 이와 같은규정 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유재산관리조례에 은행의 시중금리 여기에 따라서 이자율을 정한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됐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공공용으로 쓸 때에는10년 분할하고 5% 또는 8%로 하도록 이렇게 명문화시킨것입니다.
이영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매입한 물권도 앞으로 다른 공사나 단체에서 샀을때 이 이율이 적용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그렇지요.
  이번에 개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매각할 때이고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시라든지 공사로부터 매입할 때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매각을 할 때에 붙이는 이자하고 동일하게 적용하느냐 이거지요.
○재무국장  박충회  그렇습니다.
이영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임병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제안설명 2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될 재산을 주민에게 매각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한테 공문을 보여드렸지만 71년도에 서울시에서 무허가건물 현지개량 사업을 책정 했어요.
  그렇다면 71년도에 벌써 분할이 되어 가지고 매각이 성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토지를 매각할 것이 아니라 71년도에 매각된 걸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금액을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개 볼 것 같으면 지금 소송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올라가 가지고 재판을 했을 경우에는 그때 분할한 게 맞다 이런 판례가 많이나온다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도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개인들한테도 소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때 어떤 집행을 할 수 없어요?
  내가 이 공문을 하나 드릴테니까 참고해보시고‥‥
○재무국장  박충회  지금 취지는 아마 71년도에 재개발지구로 지정돼 가지고 그당시 매각할 것을, 또는 했던 것을 지금 법에 의해서 한다면 불리하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그래서 그당시 법을 적용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같은데 71년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것은 그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체결이 안된 것은 현행법에 의해서 합 수밖에 없다. 또 취락개선사업지구하고 현지개량 이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현지개량은 아시다시피 신길동 같이 불량주택이 있는 데를 현지에서 건폐율을 좀 낮춰주고 스스로본인들이 돈을 내서 짓게 하는 것이고 공공시설은 물론 시가 해주고, 요새는 그 개념이 재개발로 많이 변경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취락개선 사업지구는 옛날 동네, 그러니까 시골동네 그런 동네를 갖다가, 그런 것들은 대개 그린벨트가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것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대로 71년도에 이미 계약이 됐다면 그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계약이 안됐다면 오늘 개정해주신다면 이 법에 의해서 앞으로 향후 것은 집행할수 밖에 없지 않느냐.
임병섭  위원  그리고 85년도에 새마을금고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해 가지고 시유지를 무단점유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뭘 했느냐 할 것 같으면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시유지를 무단 점유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무허가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도 그때 당시에 매각이 된 것으로 인정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아닙니다.
  그당시 계약에 자기들이 매수 의사표시를 안했고 또 매도자가 의사표시를 안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볼 수는 없지요.
  이제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임병섭  위원  대법원 판례에 나오는 것을 볼 것같으면 재판받은 그때로 해 가지고 매기고, 법보다 판례가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때 매기고 복리계산을 해 가지고 적용시켜가지고 이자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대부료입니까? 뭡니까? 사용료인지‥‥
임병섭  위원  아니지, 그때 당시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는 토지를 벌써 분배를 했다 이거야. 분배를 했으니까 그때 감정가격으로 해 가지고 연체료로 복리계산을 해 가지고 받아야 원칙이다 이런 판례가 나온다 말이야. 그런 것은 공무원이 꼭 양쪽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대법원 판례에 준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구청의 소송비용도 절감하고 시민한테도 소송비용을 절감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대법원 판례를 검토를 못했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 당시에 시가 자기 땅을 사용승낙을 해줘서 건축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구두로 매각한 것이냐, 사용승낙만 해준 것이냐, 또 구두로 매각해서 상호간에 계약이 구두로도 성립된 것이냐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판례를 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위원장  김종구  자, 됐습니다. 방금 임병섭위원이 하신 말씀이나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거나 현재 그와 같은 예가 대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은 여기서 마치고,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딘원님이 안 제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5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시 51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9항 95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입니다
  95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하여 제안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구유재산 관리대상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 2,674필지 에 1,569,021㎡(474,626평), 건물 122동 54,450㎡(16,471평), 기타 (시설물-컴퓨터, 에어콘, 온풍기, 복사기 등) 549건 6,875,060천원입니다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잡종재산의 유형별 현황은 2페이지중 하단의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엔 9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중 취득재산 25건, 매각재산 50건, 무상대부허가 6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6~8페이지에 걸쳐서 수록된 25건의 취득 재산 현황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신길1동 노인정 신축부지 1건 NO(1), 복지관신축 및 재건축 2건 NO(2)(3), 당산1동 청사신축 1건 N0(4), 동청사 증측 2건 NO (5)(6), 공원조성 2건 No (7)(8), 도로개설 17건 N0 (9)~(25)으로서 총 25건중 토지 137필지 11,132㎡, 건물 6동에 1,862㎡입니다.
  다음에 매각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B~13페이지에 수록 돼 있습니다.
  연번 (1)~(50)번까지의 매각자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첫째로 개인이 장기간 정유 하고 있는 소규모 토지로서 점유자에게 매각할 재산은 연번 (1) (2) (4) (5) (7)-(11) (13) (14) (23) (27)~(38) (41) (43)-(50)의 내용과 같습니다.
  둘째로, 도로개설 공사로 인하여 잔지보상하고 매수하고 자투리 토지로서 인접 소유주에게 저희가 매각할 재산은 연번 (3) (12) (15)~(22) (24)~(26) (39)의 내용과 같습니다.
  셋째로, 사유토지와 접합한 소규모토지로서 매각할 재산은 연번 (6) (40) (42)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매각재산은 대부분이 소규모 필지로써 이용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장기간 동안 개인이 무허가 건물 등으로 점유하고 있는 토지는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 신속히 매각하여 이들의 고충도 해소하여 주고 재원을 확보해서 타 분야의 시급한 주민 공공복지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의 무상대부사용허가 대상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과 구민회관 건들로서 평통자문위원회 등 5개 단체의 사무실이 핀재 무상대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책자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현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95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5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연도구유재산관리계회안에 대한 검토의 견 보고에 앞서, 정부가 94. 12. 22 지방재정법 제77조를 개정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것이 본 안건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94년 12월 22일 지방재정법 제77조 개정사항은 현행 제도상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 될 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제출과 의결시한을 예산 편성전까지로 명확히 정하였으며 개정된 법의 시행일은 95년 4월 1일로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개정이전에는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의 조계』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의회에 미리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데는 일치성이 있으나 공유재산에 포함될 관리계획의 재산범위가 지방채정법은 지방자치법과 같이 중요재산으로 정해 있지 않아 전반적으로 다 해당된다고 해석되어 현행 지방자치법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으로 한정되어 있고 영등포구의 공유 재산 관리조례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중요재산』에 대한 범위를 1건당 예정가격 3억원, 토지에 있어서는 5,000㎡이상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을 얻어야 할 범위가 불일치하여 현재까지 우리구에서는 지방자치법과 구유재산 관리조헤가 정한 규정보다는 공유재산의 모법인 지방채정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재산범위를 조례가 정한 예정가격이나 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의회의 의결대상으로 계획하여 왔고,94년도까지는 이번에 상정된 안건과는 달리 주로 민간인들의 구유재산매수신청이 있을 때 이를 모아 산발적으로 매각동의안건으로 의회에 제출되었고 이를 의회에서도 동의안건으로 처리해 왔으나, 이는 현행 관련규정상 『동의안건』이 아니고 『의결안건』으로 예산안과 같은 개념이므로 반드시 의결안으로 처리함이 내무부 질의회시로 확인되어 95년도부터는 관련규정이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결 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이번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제출되어야 하고,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96년도 구유지 관리계획은 96년도 예산편성 의회 제출전까지 계획하고 의회에 제출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각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둥포구청장이 제출한 95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95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94. 12. 22 지방재정법 개정이전의 규정에 맞추어 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95회계년도 개시 전에 다루어야 할 성질의 안건이 실시되므로 인하여 본 안건은 95. 4. 1 게정된 지방재정법 시행일을 앞두고 다루게 되므로 조만간 개정공포 될 대통령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염두에 두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만간 개정 공포될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내무부에 확인한 바,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맞추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러한 맥락에서 검토하여 볼 때 오늘 심사에 초점을 두어야 할 재산은,
  첫째, 95년도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총 25건중 1건당 예정가격 3억원이상에 해당하는 것이 19건 이나 이는 95회계년도 예산심의시 의결된 사항이므로 구청장이 계획한 원안대로 의결이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둘째, 95년도 처분(매각)대상 재산으로 계획된 토지 50건으로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조가 정한 중 요재산에 해당하는 것온 계획서 9페이지 일련번호 2번 토지 1건으로 현장조사한 바 당해 토지는 영등포시장내에 있는 토지로 입지가 상업성으로는 요지이나 행정재산으로 활용할 가치는 희박하다고 사료되므로 구청장이 계획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95처분(매각)대상재산으로 계획된 토지중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한 토지로 사료되는 것은,
    (1) 계획서 11페이지 29번, 30번 토지인 신길6동 4269번지 169㎡(51평)는 현황이 담장을 치고 알미늄샷슈 재료판매장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나, 입지여건이 현재 담장만 철거하면 마을공용 주차장이나 어린이놀이터, 녹지공간 등 공익 시설부지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보여져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 계획서 11페이지 32, 33, 34, 35번 토지 신길6동 3741-48, 3741-49 두 필지는 연접한 토지로 430㎡(130평)으로 비교적 면적이 큰 구유재산이므로 행 정재산으로 전환활용할 가치가 전혀 됐다고 판단되었을 때 매각 결정하여도 늦지 않는다고 보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3) 계획서에서 12페이지 42번 대림2동 106번지 8, 1069-9호 토지 165㎡(50평)는 도림천 복개도로 뚝방 연접토지로 지하철역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당해입지를 경사진 지형에 맞추어 건물을 건축하여 건물내부는 구청의 자재창고 등 공용건물로 활용하는 문제, 지상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및 당해 토지를 중심으로 복개도로를 따라 연접토지를 광범위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역세권주차장 건설문제 등을 연구 검토후 전혀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매각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건도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져 제시했습니다.
  그외의 기타 계획안은 구청장이 계획한 원안대로 의결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앞으로 구청장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 편성전에 의회에 제출 의결받아야 하는 범정기한 준수에 다소 부담이 있겠으나 조만간 개정공포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맞게 개정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앞으로 구청이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할 재산은 그리 많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전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 하시기에 앞서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비공식 회의로 1시간이상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한기태위원으로부터 의견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영규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영규  위원  이영규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출하기 전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2번 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활용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우리 구청에서는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또 해당관계과장들이 현장에 나가서 파악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후에라도 하자점이 발생했을 때 국장님께서 책임지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앞으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신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 땅에 대해서는 저희 관계과장들로 구성되어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서 심의를 끝냈고 2차 때는 현지까지 공동으로 답사한 바가있습니다.
  그렇게 상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서 심의를 한결과, 신청인의 토지가 우리간 팔고자 하는 구유지를 거쳐야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폭이 2m내지 6m이내로써 길이가 38m입니다.
  그래서 구유지 단독으로 사용할 가치는 없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토지와 단독으로 효용성이 없는 우리 구유지를 합한다면 그 토지의 효용은 훨씬배가 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기는 이미 인접에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방위에 또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로도 용도가 없고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일이 없다는 결론하에 팔기로 한겁니다.
  앞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어서 한기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  한기태위원입니다.
  95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 10페이지 24번, 11페이지 32번,33번,34번,35번,13페이지 50번은 보류를 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방금 한집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기태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기태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질의 또는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연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종구   한기태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고광택   이강위   정종태   임병섭   임창수
  이영규
○출석전문위원
  조대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