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0년 9월 14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0년도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12.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0년도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5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0년도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윤동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 6건과 승인안 1건으로 총 7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상정된 의안 중 조례안 4건, 승인안 1건은 원안가결되었으나 1건은 수정안을 가결하고 1건은 보류안으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5기 새로운 시작으로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새 영등포' 구정목표 달성과 효율적인 조직개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을 재정국, 복지국, 도시국, 건설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제1항에는 행정국의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국제지원과를 삭제하며, 안 제7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하고, 가정복지과 다음에 노인복지과를 신설하며, 안 제8조에는 도시환경국의 공원녹지과를 푸른도시과로 하고, 맑은환경과를 환경과로 하며, 안 제9조에는 건설교통국의 가로경관과를 건설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부 부서별 업무를 신설하는 등 분장사항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재정국 분장사항 중 제2항제5호 상공업과 중소기업의를 상공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하여 소상공인의 개념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는 제2항 중 신설되는 제14호를 제11호로 하며,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2호를 제13로 하며, 제13호를 제14호로 하여 부서별 업무내용을 순차적으로 나열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 영등포구 조직개편 및 새로운 미래를 위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직급·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정원 기준보다 적은 기능직 공무원 정원 23명을 감원하고, 일반직 공무원 정원 23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구청에서 제출한 개정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에 따라 우리 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공무원 선서에 관한 사항 개정 및 선서방법, 절차 등에 관한 별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전문화된 문화재단을 설립 및 운영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으로써 재단설립의 필요성은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장시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보다 신중한 심의를 하는 것으로 보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의 내용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7조제4항제6호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제2에 정한 재활용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경우에 일반 재산의 대부료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본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타당성이 확보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A형간염 대유행 주의보와 관련 A형 간염검사를 신설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가 필수예방접종의 보건소 무료접종 확대에 따른 유료접종의 일부 종목을 삭제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과 '어문규정'에 맞도록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 등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도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현재 국방부 해군재경근무지원단 소유의 충무아파트 등으로 사용 중인 구유지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변경안으로 도로 등 공공용 사용이나 도시계획상 이용 계획도 없으며, 타 용도 사용이 불가능한 폐구거 잡종재산으로 구 수입증대를 위하여 현재 공동주택의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방부에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제6대 의회가 시작되는 출발점에서 항상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을 생각하는 구민을 위한 영등포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윤동규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8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준용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준용 의원입니다.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19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이 2010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0년 9월 7일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주요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7년 제정되어 시행 중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사회적기업의 육성 관련 심의를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시설비 등 재정 지원,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촉진과 판로 개척 그리고 조세 감면 등의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사회적기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 관내 민간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업 확대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법규인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등을 살펴본바,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시행을 통하여 취약계층에게 보육과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생활 밀착형 사회서비스의 확충이 기대되고,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공공일자리를 대체하여 지속 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ㆍ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의 발생이 심각한 수준에 있어 관련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영등포구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ㆍ여성 보호 관련 기관 간 지역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아동ㆍ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비 지원, 관련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면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에 따라 법적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7개 자치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것과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활성화와 관련한 서울시의 각 자치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도 참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동과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 제정의 취지가 실질적인 우리 구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경륜·경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의 인용 조문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고,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위를 하향 조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 제8조제3항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위 “부구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부위원장의 직위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개정하면서 위원회의 구성원 중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을 “2명”에서 “1명”으로 조정하며, 그 밖에 전반적인 조문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위를 각각 하향 조정하는 것은 실무 중심의 신중한 논의와 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의 취지를 참고하였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다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경우에도 이미 하향 조정되어 있는 점을 비교하여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 요구에 따라 광고물 표시 허가 대상에 공공 편익 시설물인 교통상황정보 안내 시설물을 추가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및 안전도 검사와 관련한 수수료를 조정하며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제2호를 신설하여 교통상황정보 안내 시설물을 추가하고, 안 [별표 3]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 수수료와 안 [별표 4]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일부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 수수료의 징수 및 산정방법을 신설·보완하였으며, 안 [별표 7]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있어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을 신설·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지 서식은 법규상의 서식 설계기준에 맞도록 정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현행 조례 제10조에 교통상황정보 안내 시설물을 추가하는 것은 동 시설물이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 편익 시설물로써 동 시설물의 광고물 표시 허가에 관하여 서울시가 자치구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조례 개정을 요청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별표 3]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 수수료와 [별표 4]의 안전도 검사 수수료 및 [별표 7]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었던 수수료 수준을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균등하게 상향 조정하여 형평성을 기할 필요가 있고, 수수료의 징수 및 산정방법과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 계산방법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린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식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정례회기 중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 위원님들과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5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심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구청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결산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의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 현액 4,107억 7,980만 8,00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92.2%인 4,034억 6,823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4,107억 7,980만 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3.1%인 3,413억 4,733만 2,000원이고, 세입 결산액 4,034억 6,823만 8,000원에 대하여 세출 결산액은 84.6%인 3,413억 4,73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31억 8,418만 3,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0억 3,829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2009회계연도 말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 현재액은 251억 5,002만 9,000원으로 전년도 276억 5,773만 4,000원보다 25억 77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이 의견서에 제시한 개선권고 사항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비록 이번 결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구청장께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통하여 제기한 집행 잔액의 적정성 검토 등 아홉 가지 개선권고사항과 우리 위원회에서 결산안 승인 과정 중 동료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지방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2011년도 예산안 편성 시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권영식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8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기 중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의를 심도 있게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 등 회의 진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쟁점부분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점으로 깊이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2009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법정 필수경비 등을 편성하고 2009년도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의 부족분 일부를 보전하기 위해 행사성 경비 등 기타 불필요한 사업비의 절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과 지방세 추가징수 및 세외수입 증가분,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및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액 등을 투입한 법적·의무적 경비와 기초노령연금 등의 국·시비 보조사업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주요사업에 대한 최소재원을 편성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514억 3,200만원 대비 약 10.3%에 해당하는 363억 2,400만원이 증 편성된 3,877억 5,591만 3,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24억 5,700만원이 증액된 3,376억 4,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8억 6,700만원이 증액된 501억 1,000만원입니다.
  회계별 소요재원과 재원배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재원은 324억 5,700만원으로 자체 재원 중 재산세 등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는 47억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통합기금예수금 143억원, 국·공유 재산 매각수입 125억 5,600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46억 1,500만원 등 총 316억 5,7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54억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의존 재원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분 110억 8,100만원, 2010년도 인센티브 사업에 대한 재정보전금 4억원으로 총 114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 5,7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 2억 7,800만원을 민간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보조금 사용 잔액 6억 7,800만원을 반환금으로,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 28억 5,4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과 관련사업의 시급성 및 타당성 여부에 중점을 두었으며, 불필요한 행정 소모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각 사업별로 세심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2,100만원을 증액하고, 총 2,100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 집행에 내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김길자 예결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여야 합니다만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조길형  - 예.)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의원(16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박정희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안동수
  주민생활지원국장김용선
  도시환경국장조일연
  건설교통국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