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7월 9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현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신현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현도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무국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2쪽 인력과 조직, 3쪽 주요시설, 4쪽 주요장비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의원연수 참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때 우리 여성 의원님들이 전국 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정기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세 분이 참가를 했었는데 이럴 때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어떤 지원 사항이 있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비용은 아마 못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여비나 급량비 등은 다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현재 규정상에 이렇게 외부기관에서 의원들이 특별연수에 참가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나요?
  우리 의정활동비에서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 어떤지 한 번 답변 좀 해 보세요.
  법률적으로 지원 근거가 있는지, 또 예산은 확보됐는지.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 근거는 저희들이 다른 경비는 못 드리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예산도 지금 확보된 건 없고, 그래서 몇몇 의원님들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국 직원들한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도 광범위하게 넓게 한 번…….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의정팀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의정팀장  권대광  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의원 교육참가비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가기 위해서 출장여비가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교육참가비하고 출장여비요?
○의정팀장  권대광  예, 그래서 1인당 교육참가비가 20만원이고, 그 다음에 출장여비가 1인당 24만 7,000원 해서 한 44만 7,000원이 1인당 연간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날짜에 상관없이 회차로 따지는 거예요?
○의정팀장  권대광  1인, 연 1회에 한해서요.
김용범  위원  연 1회에 한해서?
○의정팀장  권대광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실비성으로,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다 주고 마는 게 아니라 기간에 따라서 약간씩 덜 주고 나중에 추가로 다른 것 갈 때 추가로 줄 수도 있어요?
○의정팀장  권대광  이 교육비는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일정금액이 얼마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교육비가 예를 들어서 20만원 할 수도 있고 10만원 할 수도 있고, 그 교육비는 이 교육비 예산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김용범  위원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요 이 관계는요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니까 다시 질의하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적극 지원해줘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이런 게 바로 의원들의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또 하나의 능력이랄까 그런 것을 더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해서 혹시 우리 사무국에서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이 기회에 더 알고 확인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두 번째, 회의진행 시나리오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그랬어요. 3월 29일자로 100부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본 위원은 이것 구경도 못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든 책자고 누구한테 배부를 했어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그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 드린 것 죄송하고요,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100부를?
  지금 여기 보면 회의진행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와주겠다 해서 주요 상황별, 안건별 대응 시나리오며 관련규정을 수록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100부를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한 책자고 누구한테 줬느냐고요, 100부를.
  제가 의원이지만 저 구경도 못했어요. 다른 우리 동료 의원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이런 책을 이렇게 만든 의미가 없죠.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을 보좌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있는데.
  의장단의 검토는 받고 한 거예요?
  국장님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네?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다시 한 번 챙겨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렇게 일하면 안 되죠.
○전문위원  김기영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문위원이 거기서 답변해도 되는 거예요? 회의 규칙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  김기영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세요. 지금 답변은 국장이 해야 되는데 국장이 못 했으니까 이건 나중에 별도로 추가로 보고해 주세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이 책자 만든 팀장이 누구예요?
○의사팀장  노상옥  의사팀장입니다.
김용범  위원  전문위원이 아니시구만.
○의사팀장  노상옥  예.
김용범  위원  의사팀장이 거기 계시구만.
○의사팀장  노상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기왕 했으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의사팀장  노상옥  책자는 보시는 것처럼 이 책자 두 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본회의용이고요, 하나는 위원회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회의진행할 때 쓸 목적으로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일반 의원들은 해당이 안 된다?
○의사팀장  노상옥  그래서 배부는 지금 의장님하고 위원장님들한테 배부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죠, 회의진행이라는 게, 100부까지 만들었으면 우리 의원이 열일곱 분이에요.
  그러면 의장이나 위원장만 회의진행 합니까?
  우리도 같이 있으면서 앞에서 리드하고 회의를 이끌어가는 게 위원장이고 의장이지.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몰라도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국장님 업무 좀 잘 챙기셔야 되겠어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그걸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우리 의원들부터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이지.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그렇지 않아도 50부면 의원님들 다 드릴 수 있는 양인데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의정보고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엊그제 회의 끝나고 홍보물 시연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청소만 하고 새마을 청소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도 다니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 처리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우리 구의원들이 과연 뭘 할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 의원 개개인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식적으로 공공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그런 홍보물을 통해서 알릴 수도 있는데 지난 번 시연회 때 보니까 홍보물 제작이 너무나 수준급 이하였다라는 것, 또 한 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의원들이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 거나 내보내고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런 것 제작할 때는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민이 우리 구의원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 구의원들이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돼가지고 그게 중심이 돼서 제작이 돼야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도 3회에 걸쳐 어제도 다시 한 번 시연을 해 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자체에서 제작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청소라든지 화면이라든지 부족한 게 많다고 어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다음에는 별도로 용역을 줘서 전문가한테 맡겨서 깔끔하게 만들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용역보다도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마디 하고 홍보에 대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어떠한 것을 계획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평상시에 자료를 준비하세요.
  특히 우리 구의원들은요 시의원하고도 달라요. 시의원은 인턴 보좌관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민원인들 만나고 하는 사진 지금 하나도 기록에 안 남아요.
  우리 구의회에 와보면요 모든 홍보관계는 포커스가 의장한테만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아니죠.
  평상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데에 포커스를 두고 요청을 하면 카메라 들고 언제든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의원님들 현장에서 일 열심히들 합니다.
  그런 게 구민들한테 전파가 돼야죠.
  갑자기 옛날 지나간 것, 우연히 찍은 것 이런 것 가지고 홍보물로 쓴다?
  이건 아니다라고 보고 홍보에 대해서는 홍보팀 명심해 들으세요.
  1년 계획을 세우세요. 1년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이 평상시에 할 때에 여러분들은 카메라 가지고 지원이 돼 가지고 기록이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방향으로 하세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뭐 하겠다고 그러면 과거에 있던 자료 꺼내가지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 1년 연중 홍보자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자세로 홍보팀에서는 앞으로 일해 주세요.
  아시겠죠?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마지막으로 직원 근무태도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굳이 우리 직원들 어렵게 고생하고 있어서 이런 것까지 언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지적을 안 하고 지나가면 똑같이 반복된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체련대회를 갔어요. 직원체련대회가 1년에 봄가을로 실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이 평일이었습니다. 평일이었고 본 위원도 의회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던 때인데 급한 일이 있어서 의사팀을 찾았어요.
  공교롭게도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물어봤더니 체련대회를 다 간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급적이면 주말을 이용해서 가라라고 구청에서 지시가 되어 있고, 또 가도 일정하게 팀별로 잔류 인원 해가지고, 근무 인원이 잔류해가지고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제가 의사팀을 급하게 찾아야 될 일이 있어서 찾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이런 건 아니죠.
  이렇게 근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국장님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요. 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그건 전부 다 제가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처음에 팀별로 한두 명 남기려다 보니까 거의 반이더라고요.
  그리고 의장실, 부의장실 비서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의 반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와서 우리가 정말 저녁에 외부에서 회식도 한 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의정팀에 몇 명 남고 비서실하고 해서 그래도 한 6, 7명이 남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남고 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의원님들이 평상시에도 의회에 나오셔가지고 급하게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야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야근하면서까지 대기해 달라는 소리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평일날이라도 이런 게 있으면 좀 잔류 교대를 해가지고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현도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시나리오 매뉴얼 발간 부분이라든지 홍보에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대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대화실이 있습니다. 주민대화실에 보면 지금 중앙 냉난방이 돼 있죠? 그런데 에어컨 시설이 안 돼 있다보니까 주민 여러분이라든지 여러 공무원들이랄지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주민대화실로 가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하다보니까 의원님들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해서 거기에서 대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대화실을 이용하는데 정말 거기서는 대화 자체를 나눌 수 없을 만큼, 요즘 폭염으로 많이 찌고 이러는데 냉난방 시설이 전혀, 지금 돼 있다고 해도 중앙 냉난방이기 때문에 안 돼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다시 나오고 이러는데, 공동으로 사용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돼 있지만 주민대화실 같은 경우는 별도로 나가서 대화를 하려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 같은 경우는 별도의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일반 의원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대화를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포커스를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이런 쪽으로 맞추지 말고 다른 일반 평의원들에게도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주민대화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김길자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체크를 해서 다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대화실의 냉난방 시설이 안 됐다고 하면 이번에 공사할 때 왜 주민대화실까지 계획에 안 넣었나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제가 냉난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어떤 식으로 약한지 아니면 좀 부족한지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중앙 냉난방식인데 그게 불편하다보니까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안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용량이 좀 적거나 부족한 것 같으니까 용량이 모자라면 다시 체크해서 보강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회의진행 시나리오 매뉴얼 발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계속 좀 못마땅하다 할까요, 어떻게 회의진행 시나리오 매뉴얼을 100부를 만들어서 위원장들한테만 배부하고, 평의원은 평생 평의원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리고 위원장 아니어도 위원장을 대신해서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런 생각까지 못 미쳤나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제가 미리 체크를 못하고 못 챙겨본 불찰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챙겨서 앞으로 의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수는 지금 어디 있어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일부는 가지고 있고 외부 홍보자료라든지…….
정선희  위원  아니, 지금 홍보가 뭐 필요 있어요? 우리 의원들이 필요한 거지.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가끔 그것 가지고 사진 찍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는 안 나갔지만 한두 권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보관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걸 제가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모든 평의원들은요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모든 일정을 다 의장단 위주로 하고 평의원들은 잘 몰라요. 모든 행사라든가 이런 게 나중에 보면 뭐 했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 시정해 주세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이 모처럼 답변하시는데 지금 신경이 날카로우실 텐데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실 무료 개방한 지가 좀 됐죠?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화 실적이 6회에 190여명이 오셔서 직접 회의에 참여하고 본인들 발전, 그리고 우리 지역발전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셨을 텐데요 그동안 운영해 본 결과 어떻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특히 아쉬운 점은 저희들이 학생들 위주로 처음에는 모의의회를 준비했습니다. 진행하다보니까 학부모나 교사들이 같이 이런 기회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같이 홍보를 해서 학부모님들이나 교사들도 시간되시는 분은 참여해도 좋다는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화영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를 좀 들었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적극 하셔야 될 겁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적극하시고 학교 측에 이런 공문을 보낼 때는 그런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쓰셔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 인성이라는 교육이 실행이 됩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부모하고 같이 하는 그리고 이웃분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국장님, 방금 전 시나리오 매뉴얼 50부, 50부 100부가 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아니, 가끔 홍보용이 한두 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여주고 한 거고 그 자세한 것은 배부현황은 제가 의사팀장한테 물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서 제가 더 이상 짚지 않으려고 그랬었는데 모든 부분이 보면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이 돌아가요, 우리 의회는.
  시나리오 매뉴얼 발간하는 것은 의장, 부의장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일반 의원들이 의원들 자체가 한 번씩 특별위원장이라든지 부위원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의를 진행할 부분도 있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평의원만 하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당연히 배부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자체가 돌아가는 부분이 항상 보면 이렇게 세 분 의원에서 돌아가는 부분 같아요. 포커스가 항상 그렇게 맞춰져있고 의정팀도 항상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36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보면…….
○위원장  신현도  위원님, 지금 결산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직 아닙니까?
○위원장  신현도  예, 지금 업무보고 건만 하시고.
권영식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현도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전국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잘 다녀왔어요. 잘 다녀왔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공문에 의해서 다 전달이 돼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1년에 딱 한 번만 제한이 돼있나요?
○의정팀장  권대광  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참가비가 1인 20만원이 편성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24만 7,000원 이렇게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1인한테 연간 44만 7,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44만 7,000원 범위 내에서 가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그 범위를 넘어가면 1년에 한 번 이상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권대광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계가 44만 7,000원이니까 이 44만 7,000원 범위 안에서는 세 번도 네 번도 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위원님, 그 부분은 예산문제입니다. 법적으로 1회만 가시라 2회만 가시라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은 올해 예산을 짤 때 좀해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교육이나 아카데미 등등해서 많이 가실 수 있도록 한번 확보해 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도 처음부터 우리 의원들이 1년에 그 정도의 액수를 할 수 있게끔 쓸 수가 있었다고 알았으면 아마 전년도라든가 그 전년도에도 갔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 평의원들은 지원되는 걸 거의 몰랐거든요. 모르다가 제가 작년에 다른 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는데 왜 우리 의회는 안 주냐고 분명히 질의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올 봄에 우리 동료 의원님하고 다녀왔는데 정말 그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고 많이 배우고 올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많이 지원해 주세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구의회사무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신현도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중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사업별 내역은 360쪽부터 364쪽까지이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719쪽부터 72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사무국장 김병욱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신현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지방의회운영 행정운영경비 2개 정책사업으로 총 36억 7,800만원 중 95.6%인 35억 1,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6,0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예산 중 의정활동지원 9억 5,290만원, 의정운영 1억 4,080만원, 의회청사관리 사업에서 2억 3,820만원, 의정홍보활동 강화 예산 중 의정활동홍보 8,390만원, 홈페이지 운영사업에서 5,810만원이 집행되었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 18억 4,760만원, 일반경비 1억 9,5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집행 결과 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의원 상해부담금, 의원 공식 초청에 따른 국외여비 등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 2,160만원,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부분이 7,210만원, 각종 공사 용역계약을 통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발생분이 6,67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세출결산안은 예산절감 및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노력해 왔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보면 집행잔액이 한 1,500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업무추진비 중에 보면 있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국외여비를 편성한 게 있고요, 그 나머지…….
권영식  위원  국외여비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잠깐 의정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권대광  예, 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의정팀의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개원 기념식이라든지 신년인사회, 한마음체육대회, 국내국제 친선교류라든지 행사성 비용으로 집행되는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중 계획을 할 적에 어떤 행사가 취소된 게 있습니까?
○의정팀장  권대광  그런 부분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적인 구 재정여건이 좀 하다보니까 예산절감 부분으로 많이 사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부분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처음에 예산 계획을 세울 때도 철저하게 세워야 되고 항상 행사할 때 보면 부족한 점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것만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있는데 보면 1,200만원 예산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정팀장  권대광  이것은 1년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이 혹시 사고 발생이 돼서 상해됐을 때 저희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부담금을 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사고가…….
권영식  위원  사고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의정팀장  권대광  예, 그래서 전액 남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무국 1년치 집행잔액이 1억 6,000입니다. 1억 6,000중에서 예산절감부분이 7,210만원으로 돼있어요. 그 예산절감 부분이 분야별로 사업별로 나와요?
○의정팀장  권대광  예, 나옵니다.
김용범  위원  국장이 답변하세요. 왜 자꾸 팀장들이 뒤에서 답변해요? 일단 국장이 답변하시고.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그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쭉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절감분이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어떠한 지침을 줘서 그것에 의해서 절감을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의회사무국 자체에서 어떠한 기준을 설정해서 예산을 절감한 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그것은 보통 집행잔액이 10% 정도 예산절감도 있고요, 또한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좀 덜 쓰고 예산절감한 게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준이 얼마라고요? 구에서 내려온 지침이 얼마였어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구청에서는 보통 일반 사업비라든지 10% 절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10%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김용범  위원  한번 대충 얘기해 보세요. 예산절감 부분이 7,200이 어디어디에 있냐고요. 어떤 사업에서 얼마만큼 예산이 절감됐나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의정운영에 대해서 표창장이라든지 명함이나 사무용품에 대해서 한 900만원이 절감됐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대회 그런 데서 한 100만원 정도 남았고, 사무관리비도 한 900만원, 1,000만원 정도 남았고 그런 등등입니다.
김용범  위원  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청소용역비도 한 1,200만원 남고 그런…….
김용범  위원  이거 결산이잖아요? 결산이면 예산절감 부분이 어디에서 얼마 딱딱딱 떨어지게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에서 1억 6,000에서 1,220만원 정도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홍보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많이 비용을 들 했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한 1,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홍보에서 얼마요? 1,400만원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1,400만원 절감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공공운영비가 300만원 가량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외여비가 한 1,000만원 가까이 절감됐습니다. 또 의정운영에 대해서 사무관리비에서 한 1,000만원 정도 됐고요. 또 행사운영비에서 100만원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정도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예산절감 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건 기본이죠.
  그런데 예산절감을 할 분야가 있고 안 할 분야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재정이 어렵다 그래서 구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우리 구의원도 당연히 허리띠 졸라매야죠.
  그러나 절감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어요. 또 집행잔액을 남길 게 있고 안 남길 게 있어요. 무조건 기준이 내려왔다고 해서 절감하는 것이 꼭 옳은 방법은 아니고 정말 쓸 때, 예산을 왜 편성했습니까?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준이 10%다 20%다 있어서 절감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반 공사를 할 때 그 정도는 항상 여유가,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고 한 5%, 10% 더 잡아서 있을 수도 있고 공사비에서 공사하시는 분들의 마진이랄까 그런 부분을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요, 청사관리하고 홍보분야에서는 절감이 이해가 안 가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그것은 앞으로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여기 362쪽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1,549만 6,000원이 남아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환경, 사무실 근무여건으로 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설환경을 개선해 줄 이런 시설비를 아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 의장단 회의에서나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일부분 지금 현재 안 좋은 부분들은 공사를 했습니다. 또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1,549만원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김용범  위원  이게 낙찰차액이에요? 정확하게 그것은 모르시죠?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그것은 낙찰차액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죠?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아니고 저희들 공사를…….
김용범  위원  이러한 잔액이 남았을 때는, 솔직히 하나 예를 들죠. 아까 주민대화실 얘기했죠? 전화기 한번 보세요.
  사무국장, 그 전화기 한번 써봤어요?
  되지도 않고 때가 절어가지고 옛날 구식 아날로그 전화기예요. 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 근무하는데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얘기해가지고 그때그때 그것만 해 줄게 아니라 그런 것 좀 찾아서 보세요. 뭐가  바꿔져야 될 게 있는지.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주민대화실 진짜 우리 일반 의원님들은 방이 없어서 오시면 다 그리로 모시는데 시설이 꼭 좋아야 주민들하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어떤 때는 창피할 때도 있어요. 이런 예산을 남겨서 불용까지 가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찾아서 하십시오.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예,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현도  김길자  권영식  김용범  김화영
  오현숙  윤준용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이태선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김병욱
  의정팀장권대광
  의사팀장노상옥
  홍보팀장박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