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03월 17일(수) 14시1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정비국업무에관한보고
2. 도시정비국업무에 대한 구정질문
3. 건설국업무에관한보고
4. 건설국업무에관한질문

  심사된안건
1. 도시정비국업무에관한보고(도시정비국장)
2. 도시정비국업무에 대한 구정질문
3. 건설국업무에관한보고
4. 건설국업무에관한질문

(14시 15분 개의)

○위원장  홍상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당 위원회에서 오늘 심사할 안건으로는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업무에관한보고와 질문이 있습니다.

1. 도시정비국업무에관한보고(도시정비국장)
(14시 16분)

○위원장  홍상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정부국 업무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상기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도시정비국 93년 업무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2년 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의 조치현황, 일반현황, 92년 추진실적, 그리고 93년 추진할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내용 부록참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도시정비국업무에 대한 구정질문

○위원장  홍상기  의사일정 제2항 도시정비국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의 순서는 도시정비국 5개과에 대해서 일괄 질문 일괄답변의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편의상 5개과중에서 주택과, 도시정비과, 지역교통과, 건축과, 지적과 순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형기위원 말씀하세요.
김형기  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신길5동 10년이 넘도록 지금 현재까지 민원이 해결됮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유감된 마음을 금치못하면서 우리 국장님께 지난 12월 정기회의때에 제가 구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자료나 모든걸 요구한 것이 지금까지 한가지도 도착한게 없습니다.
  그리고 81년 6월 27일 건축물준공해서 지금 현재 철거되지 않고 멸실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지금 43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사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서 있는지 또한 지금현재까지 제가 자료를 요청한게 있습니다.
  그 때당시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준공필증 사본을 꼭 좀 보내주시라고 했는데 그 때 당시의 준공필증도 지금 현재까지 보내주시지 않았고요.
  그때 제가 자료요청한게 말이지요, 입주금내역 산출내역서 하고 또86년 6월 27일 유한설계도와 도면 이 세가지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도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회의 활동에 이렇게 협조를 해주지 않는 동기가 뭡니까?
  우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상기  일괄질문 일괄답변이니까 다른위원 말씀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윤중위원.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번 신길4동 재개발문제에 대해서 구정질의에서도 얘기를 했고 신길4동 구청장방문순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신길4동의 여론조사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왜 안했는지 그걸 묻고싶고, 두번째 신길4동 2-2청산금 관계가 벌써 2년,3년째 들어가는 겁니다. 고런데 이게 이렇게 오래걸리는지 지난번에 구정질의에서 야단을 해서 어느정도 진척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리 질질 끄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한 답변을 하고 언제까지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촉되었다고 했는데 확실히 해촉된 것인지.
  그 근거를 주시고, 지난번에 할 때도 나와 있던데 그것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다음 권혁독위원님 말씀하세요
권혁필  위원  권혁필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 또한 관계실무공무원여러분!
  본 위원이 92년도 임시회의와 정기회의 때 수차례에 걸쳐 도시정비국장에게 지역특성에 맞추어 구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을 소신을 가지고 시와 절충 건의해서 구민을 위한 대책이 세워지도록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질의를 질의로써 답변을 답변으로 둥글뭉실하게 시작도 끝도 없는 상태임을 생각할 때 다시는 비생산적인 논리의 전개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원이 되고 있는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주요간선도로 주변이 수십년이 되고 구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대부분이 앞으로 재개발 지역입니다.
  주민 스스로가 10여년부터 개축하는 가운데 무허가 증축이 도림1동, 2동, 영1동, 영2동, 영3동, 양평1동, 당산1동, 신길2동, 3동, 4동, 5동,6동에서 많이 발생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중 증축부분의 세수원칙에서 주민 피해가 없는 한 행정처리를 하였으면 보다 구민편의를 위한 방법도 되지 않겠는가 하여 관계국장의 소신과 행정편의를 도모하도록 질의한 바 있습니다.
  동장과 건축담당, 건축과 철거 담당공무원이 인사이동만 되면 철거통지서가 발부되어 결국 벌과금으로 다시 원점으로 환원하는 행정의 무질서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점에 대해서 관계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언하면 4-5년전 무허가 문제가 악순환적으로 구민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항상 비리의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92년도 제11회 제3차 임시회의 때 지역발전1차 5개년계획수립 촉구안에 대한 질의를 한 바있으며 시에 건의하기 전 구의회와 충분히 심의토록 하였으나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의하면 전문기관용역에서 확정된 것으로 아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이 어떠한지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2년도 제15회 정기회의 때 본위원은 구정운영을 생산적 경영관리 행정으로 체제를 전환하라고 질의했습니다.
  92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부분에서 보면 현장확인 행정을 보다 능률적으로 열심히 노력하였다면 몇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도 아주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무평가면에서 볼 때 그리 좋은 점 수는 줄 수 없다고 봅니다.
  공공용지 무단사용과 무허가 증측 부분의 취득세및 재산세, 간선도로변의 첨지물 과태료, 불법광고물과태료, 도로무단점용시설물과태료 등 세외수입현황을 도시정비국장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강서구 건축과에서 지역 노후건물 재신축유도로 금년 1월 동절기부터 공사가 수백건에 이르도록 활성화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영등포구의 93년도 1월, 2월 건축현황을 밝혀 주시고, 현장확인 없는 탁상행정으로 개초의 신창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금년도에는 전 관계공무원들이 땀 흘리는 현장확인 행정으로 지역활성화 방안으로 건축을 유도하는 것이 좋은 대책이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른 분 질문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임창수위원님 질문하세요,
○임찬수  위원  임창수위원 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하나인 우리 대림2-1 지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를 91년도부터 개선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민원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선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굉장히 취약지구고 여러가지민원이 항상 해결이 잘되지 않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한 30여년 이상된 지역이기 때문에 다 가보tu서 아시겠습니다만 만약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개선사업을 못했을 경우에는 현상태로 그냥 놔두실 작정인지 그걸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얼마나 민원인들하고 합의를 볼려고 노력을 하셨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간에는 주무과에 예를 들어서 주택과장이 바뀌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대화가 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음은 네분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기에는 너무나 번거로운 것 갈아서 네 분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등시정비국장 답변하시지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김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길5동 3-1 재개발지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장기민원인만큼 신속 처리와 아울러 세가지 미제출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길5동 3-1 지구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미철거된 무허가 건물 43동의 처리길은 원칙적으로 당시 입주할시 철거한 후에 입주를 하여야 한다는 결정사항이었으나 이틀 이행치 않고서 입주를 하여 지금까지 미결상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무허가 건물은 계속 소유권이 변동이 되어 일시에 철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와 연결시켜서 민원사항인 신미아파트 관리처분인가가 상당히 지연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무허가 건물은 현실적으로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와 관련해서 몇차례 대책회의와 주민의 회의를 거쳐 가지고 지금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어 왔고 아울러 금년 상반기내에 관리처분인가를 처리해서 장기민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필중사본과 입주금액의 산출내역, 설계도서의 미제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때‥‥
김형기  위원  거기에 시방서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이 건에 대해서 상세히 별도로 설명을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원래 13연전의 설계도면이고 관연서류이기 때문에  지금 서류가 우리 구청에서는 보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청도에 있는 행정문서보관소에 가서 저희들이 서유를 추적을 해서 한 번 찾아 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답변을 상세히 올리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리고 거기에 한가지 더 덧붙여 묻겠습니다.
  지난 신미아파트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써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7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편성을 받은 바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은 현재로써도 92년도 예산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폐기가 된 것인지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감사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계상된 도로의 시설공사대금은 작년에 불용액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관리처분이 되면, 우리 시의 주택개량과에 포괄적인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이 되면 예산을 배정 받아다가 빠른 시일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거짓으로 계속 이어온 사실입니다.
  관리처분이 바로 된다 하면서도 지금까지 끌어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쥐가 걸림돌이 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 인지 그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신미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합의를 해와라 그래서 다 해다 줬습니다.
  행정부에서 하시는 일만 남아 있을텐데 지금까지 그렇게 더디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안일무사주의적인 방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미아파트는 13년전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10년전에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때 재개발사업이라면 준공하기 전에 선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고 준공을 필했어야 함에도 그당시 관리처분을 받지 않고 준공을 처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밟지 않고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준공후 10년이 경과했는데도 볼구하고 지금까지 관리처분을 못해 왔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주민의 합의 다해서 쉽게 이루어졌으면 10년내로 그 당시에 근무했던 모든 분들이 이 걸 해결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느니 만큼 상당히 법에 위배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처리를 못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에 신미아파트에 대한 문제점을 성실히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얻기위해서 본청과 수차례 협의를 거쳐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가능한한 빨리 조속히 관리처분을 인가해서주민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고 지금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단, 빠른 기일내에 관리처분을 해서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주시지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다음, 이윤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길4동 재개발방법 여론조사를 그때 저희들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또 신길2-2지구 청산금, 도시위원회 해측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길4동 재개발지구는 우리 구청의, 지금 그것이 저희들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간 지역입니다. 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자력개발로써 완전히 확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된 지역에 대해서 주민 하나하나가 거기에 맞게 끔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득해서 자력개발을 하면 저희들이 준공해 주고 완료가 되는데 그 주민들이 관리처분인가된 자력개발대로 이행을 안하고 한창 그 당시 유행했던 합동재개발 구역으로 변갱을 해서 고층화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의견이 대두됐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관리처분이 되어 가지고 좌민들이 합동재개발로 변갱을 시켜서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해준 건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한 주민의 90%이상이 자력개발을 합동재개발로 건축을 요구할 때는 시장방침이라도 득해서 이것을 합동재개발로 추진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기히 관리처분된 자력개발로 하겠다는 주민의 상당수의 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라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한 건축주가 시나 구청의 행정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이 조합설립 인가를 해가지고 정관을 수립해서 그정관에 의해서 자기들이 건축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가진, 재개발을 가지고 행정지원을 하는 우리 구청에서 이걸 직권으로 변갱해서 한다든가 이런 반대민원이 야기되는걸 직권으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확한 설문조사를 시행해서 과연 주민들이 자력개발은 어느 지역, 합동재개발은 어느 지역을 요구할때는 그 지역 지구를 분할해서라도 시장님의 방침을 득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길 2-2지구 청산금에 대해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길2-2 구역의 재개발지구 환지청산금 상환은89년 3월 2일자 서울시 고시 91호에 의해서 환지확정에 따른 청산금을 89년 5윌 13일 1년거치 5년분할 상환금으로 고지한 바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의 청산금 감면인하 요청이 있어서 89년 9월 1일 서울시에서 시민과의 대화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청산금상환 방법까지 그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3년거치 10년 무이자 균등분할 상환방법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시행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상환금 변경방법은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상환방법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세부지침 수입 여부를 수차례 질의 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이에 대한 절차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방침 결정되어 있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기때문에 통보 시행되는대로 바로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구 도시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서 시의원 김용일의원을 위촉했습니다마는 구의회에서 이에 대한 이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구청장방침을 득해서 기히 본인한테 공문으로 시행한 바있습니다.
이윤중  위원  다 된겁니까?
  이광중위원인데요.
  아까 공동주노 방안을 모색해서 하겠다 했는데 20년동안 묶인 지역입니다.
  단독을 원하는 사람들의 17블럭하고 18블럭은 아예 제외된 지역인데 그 지역까지 건축허가를 안내주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에 바로 3월달에 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 지역은 허가를 내줘야 될 것으로 보는데 왜 안내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곧 시행되도록 하는게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관계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간 지역이가 때문에 개인의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우리는 현재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한 80% 이상이 합동재재발을 요구하고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마지막으로 한 번 우리가 받겠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내땅에는 내가 자력개발로 개인 단독주택을 짓겠다는 지역은 구분을 해서 짖도륵 해주고 합동재개발은 몇개 소규모 분할지구로 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인주택을 관리처분에 나갔다고 해서 개별적으로 허가가 들어왔을 때에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해줄 때는 80%의 합동재개발을 요구하는 주민에 대한 엄청난 집권민원이야기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중  위원  아니, 그런데 17블럭하고 18블럭이 있습니다.
  관계국장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은 아파트 지역에서도 제외되어 있고 아예 지적도면에서도 빼고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문서답하시는 것 같을데 이 사항에 대해서 왜 안해 주는지 안해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걸 질질 끌고 있고, 그 사람들은 저한테 몇 번씩 와서 호소를 합니다.
  17, 18블럭은 아예 제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해가지고 이걸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20년 동안 묶여 있는 것이니까 해결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17, 18블럭은 제가 재개발구역 지정 안에 지적 고시된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번이라면 제가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행이 되고 그리고 재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일반지구라면 저희들이 허가를 거부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구역이 지정된 밖이라면 저희가 허가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중  위원  아니, 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이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17블럭, 18블럭은 지역이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파트 지역에서도 제외된 곳으로 전부다 이쪽은 블럭이 정해져 있어요.
  길다랗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해줘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 그얘기 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제외된 지역이라면 여기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거지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지역은 합동재개발을 아파트를 요구하는 지역이아닌데 왜 구태여 지금까지 단독주택 허가를 해주지 않느냐 그 말씀이지요?
이윤중  위원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그것은 거기만 일괄적자력개발을 요구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천체적인 구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사업시행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를들면 건축허가를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구역을 구분해서 제외하면 나중에 상상못할 민고이 야기되기 때문에 다소 결정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할 사항입니다.
이윤중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는 뭐냐하면 합동재개발, 측에서도 여기는 제외하겠다, 필요없다 분명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차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게 시행하겠다 하면서 지금까지 미뤄온거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여기서 짚고 넘어가서 빨리빨리 처이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하는얘기는.
  행정편의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니까 그걸 해결하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예,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토록 당부를 하겠습니다.
이윤중  위원  좋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다음은 권혁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민의 편익행정을 위해서 특히 가장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건축허가 또 무허가신발생허가대책 이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수차의 관내전축사 회의를 매분기마다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1월에 한 번씩 회의를 해서 가능토록 자기가 수주한 감리교분에 대해서는 상주감리해서 사전에 신발생무허가와 또는 위법 증축사항을 단속을 하고 또 개개인 우리 건축직 공무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해서 가능한 한 허가사항대로 적법하게 건축시행토록 현장을 위주로 시공자, 건축주, 감리자에게 수시 공문지시 또는 대제를 해서 건축행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무허가나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시정지시를 내려서 이행치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과태료의 액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부과후에도 일정한 기간을 설정해서 계고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민원과 관련한 우리 건축 주택 공무원에 대해서는 혹시 불조리 발생과 관련해서 수시. 정신교육 및 아니면 건물주한테 문답 설문조회를 해서 위법사항을 철저히 단속 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 도시기본계획은 우리가 1년반 동안 열심히 다듬고 해가지고 최후로 서울시 시정연구원에 최종심의를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종심의가 오면 5월중으로 구민공청회를 열어서 구민의 종합적인 좋은 의견을 수렴한 후에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시금 실수가 없는 우리구 도시계획, 2천년대를 향한 청사진을 밝히기 위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공토록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92년도 지방세 수입현황에 대해서는 무허가증축, 광고물과태료, 무단점용료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여기 3건에 대해서는 매일 국장이 일일보고를 받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시정이 안될 때에는 과감하게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혁필  위원  보충해서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신축허가난 사항에서 신축과정에서 민원이 진정이 많아 영등포에 하루에도 수십건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즉시 처리를 안하고 한달 두달씩 걸리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의 민원중에 건축 주택 인허가 민원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영등포 도시계획구역내에는 거의 기존건물이 다 들어차 있습니다.
  나대지가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 건축허가를 득해서 집을 지을때는 도로를 빼논 3면은 거의다 기존주택이 밀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1충 ,2층을 굴토작업을 할 때는 아무리 시공자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터파기공사를 하더라도 이웃집에 피해가 약간씩은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인근에 피해가 갔다 공사를 중지해 달라, 피해보상을 해달라 이런 진정이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진정이 들어오면 진정처리 기간은 며칠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요한다든가 이런게 있을 때는 어느정도기 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민원처리는 우리가 가급적 처리기간이 있긴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꼭 안전진단을 위한 감정과정 이런건 한달이상 이 걸리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매일 국장이 소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선공람을 받고 여기에 대한 처리보고를 매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게 직원이 처리기간내에 처리를 안하고 방치할 때는 여기에 대한 엄중한 징계조치가 병행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시는바와 같이 그렇게 바빠서, 자기가 물라서 고의적으로 늦게 처리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민원서류를 신속히 처리기일 이전에 처리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권혁필  위원  건축직 담당이 현장확인을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현장에 담당직원이 가서 유무를 확인해서 잘잘못을 건축주하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거기에서 교량역할이라고 합니까?
  판사역할이라고 합니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줘야 됩니다.
  민소에 대해서는 이것은 건축주가 잘못이 있습니다.
  이건 진정한 사람이 잘못이 있습니다 하고서 유권해석을 해줘야 내가 과연 잘못이구나 너무지나쳤구나 하고 판단이 서는데 진정을 해도 한달, 두달 답신이 안돼다 보니까 피차 다 잘했다고 자기주장만 내세우다 보니까 중간에서 피해보는 사람은누굽니까?
  그러니까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영등포 산하에 상당히 많이 산적해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질간을 안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신속하게 처리해 주면 모두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는 대안을 강구해서 신속하게 처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음은 임창수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다음은 임창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림 2-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방방 주민간에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불가피하게 지구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보고를 아까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재개발지구는 그 구역안의 주민들 절대다수의 일치하는 의견이 있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사업이 양분화됨은 물론이고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2/3이상 법적 요구조건보다도 더 상회되는 80%내지 90%이상의 동의를 얻으려고 사실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구를 보면 공공용지 확보비율 또 건축할 수 있는 면적, 대지 최소면적 이런게 어려움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좌민들을 불러다가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발취해 가지고 상세히 관면을 도시해 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지구도 이의를 제기하신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을, 제가 여기에 대한 계획서를 상세히 만들어 가지고 쌍방간의 주민대표를 한번 구청에서 만나 진지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이상의 동의율이 확보되지 못할때에는 여기에 대한 실직적인 사업을 시행하기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취소할 때에는 주민들에게 이해·설득과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고 이에 따른 별도 대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찬수  위원  제가 보충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주민들의 의견을 70-80%만 동의를 얻으면 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지난달 구청장의 각동의구정보고회 때에도 우리 주민들이 질의한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그때도 구청장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지역은 재개발사업을 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주민들 동의를 70-80%정도도 못얻었다 하는 말씀인데 실제로 주민들 얼마나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극소수의 몇사람 때문에 이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는 건데 70-80%의 동의를 못얻었다 하는 답변은 제가 납득이 안가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인 주택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조유근  주택과장 조유근입니다.
  양해하신다면 구체적인 실무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 가지고 현재의 여건이라든가 모든 내부조건에 부합되는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계획을 세졌습니다.
  그런데 세운 계획안에는 주거총경개선특별조치법에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적인 요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요건에 맞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한테 일단 공감을 시켰는데 주민들이 그 계획 자체를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냐하면 8m 도로 확보라든지 주거지라든지 공공용지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도 있고 또 땅을 많이 가진 사랄들은 어느정도 이상의 환지를 해 줄 수 없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달라하고 적게 가진 사람들도 더 많이 달라하고 우리 법상 허용될 수 없는 무리한 요구까지도 심지어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 주민들이 원한다면 범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계획을 바꿔보자 해서 그 계획을 지금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주민들의 진의가 무엇이냐, 일부 극소수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냐, 절대다수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냐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쪽에 이미 구성된 추진위원회 대표자되시는 분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위원희의 대표자 되시는 분이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의견수림을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일, 내일 오후에 주민대표자 되는 분을 만나가지고 과연 진의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 봐라 하고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지구지정을 취소하는 방향보다도 저희들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발하는 쪽을 사실상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자하고 주민들을 다시 한번 설득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 규정에 있는 법이 허용하는 범단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주민의 요구가 어떤 선인지 서로 원만하게 대화를 해 가지고 일부 소수의 반대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지구 지정취소의 선까지는 가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이상 네분 위원의 질문에 대한 도시정비국장의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위원들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질문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의에 임하면서 본위원은 나름대로 이런 시기에 회의를 해서 과연 구청측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받아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이 회의에 임했습니다.
  우리 의회 운영위에서 회의일정을 확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통치권차원에서 신한국창조라는 거래한 구호를 내걸고 지난날 잘못되었던 비리사건을 파헤쳐서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청의 각종 인허가 부서의 모든 서류가 검료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했든지 못했든지 검찰에서 그런 서류를 가지고 가서 사람을 오라 가라 하면 솔직히 여기 의회에 와서 답변할 마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구청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구의회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조치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모두가 하겠습니다이지 했습니다 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많은 지적들중에서 딱 부러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이 회의가 정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고 구청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받아낼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마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진행이 되니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건축과에서 남부지청에 인허가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서류가 들어가 있는 것이 몇건이나 되며 또 여기에 잘못이 있었던 즉 다시 말해서 비리가 있었던 공무원이 몇 명이나 적출이 됐으며 거기에 대한 검찰의 조치는 어떠했는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항간에 이런얘기가 들립니다.
  특히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런얘기를 잘하는데 이제 공무원도 끝났다 차라리 어디가서 설계사무실이라도 내놓고 돈벌이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왕왕 들립니다.
  각종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시대는 지나갔다 이래서 전부 다 사표를 내고 개인 사무실을 차려서 나갔다라고 했을 때 부족한 기술직 공무원을 어떻게 충원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이 가지고 있던 건축물 증축신고 제도가 동장한테 지금 이관이 되었는데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게 지금 동사무소에 건축직 기술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에도 동장의 권한은 건축직공무원이 있는 동하고 없는 동하고 권한은 똑같다 이말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증축설계를 해왔을 때에 전공을 하지 않은 공무원인 것 같으면 이것은 동장이 허가를 할 수 기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은데 현장관리가 제대로 안된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자기가 허가낸 건축물보다 많은 면적을 지어가지고 뜯어야 되거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그냥 넘어간다 하는 이런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문제에 대해서 불공평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22개 동에서 동장 권한으로 증축허가가 나가 있는 게 각 동별로 몇 건이나 되는지 이것은 화면으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도시계획조정 문제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자세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지역 주민들의 불평이 대단한 게 신길, 대림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하고 여의도 국회쪽에 있는 상업지역을 환수를 해서 영등포 2, 3동쪽에 주는 것으로 신길지역이나 대림지역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상업지역을 몰아줘 버리면 영등포 균형발전이 안되지 않느냐, 그리고 적은 면적이지만 그 동네의 편리에 따라서 상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는 상가지역으로 형성을 해 줘야될 것이 아닌가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아까 도시정비국장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주요업무추진실적중 건축물 분야에 위법건축물 정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비를 몇건을 했는데 어느 동네에 몇건이고 또 위법건축물에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어느 동에 몇건에 누가 얼마, 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 44건에 얼마 부과했는지 이 내용을 확실하게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광고물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물정비도 자그마치 51만 7,656건을 정비를 했다는데 길바닥에 조그마한 것을 치운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있는가 진짜 철거해야 되는 것을 철거했는지 그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게 있습니다.
  지금 영등포 큰 빌딩에 보면 큰 광고회사에서 제작한 큰 네온싸인이 작년 이때쯤에는 에너지절약하라고 해서 있던 것도 전부 끄라고 했는데 금년 들어서는 짝 들어차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보면 큰 빌딩이란 빌딩은 광고물 네온싸인이 다 설치되어있어요.
  한때는 에너지절약이라 해서 있던 것도 다 끄고 부수고 하더니 반년도 못가서 새로 허가를 내줄것 같으면 에너지절약 캠페인 같은 것을 많은 인력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내가 봐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어서 건축공사 허가후 공사감독 철저로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그냥 이렇게 해 놓지 말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런 면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절대로 없게끔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신길 2-1지구, 대림 2-1지구 이래가지고는 본위원은 모르겠어요.
  몇 동이면 몇 동 딱 짚어줘야지 동네가 신길지역하면 신길1동에서 7동까지 있고 대림동도 1동부터3동까지 있는데 몇지역 몇지역 이렇게 수박 겉할기식으로 여기서 보고한대로 하면 위치도 모르고 이래가지고는 나중에 주민들이 물으면 구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회찬에 갔다가 그냥 멍청하게 자리만 지키다가 오는구나 하는 소리 안듣게 끔 해 달라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어요.
  이것을 확실하게 몇동 몇동 지적해서 해 주세요.
  그래야 알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어도 구의회에서 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이듬해에 보고자료를 가지고 올 때 이것은 했습니다.
  하는 게 한 건이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게 뭐가있어요?
  아까운 시간 왜 뺏기느냐 말이예요?
  한 건이라도 됐다는 게 있어야지요. 전부 다 하겠습니다 예요.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할 것 같으면 회찬는 하나마나한 회의가 되기 때문에 서로 각성해야지요.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모든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대 흐름에 따를 줄 알아야지요.
  흑자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시대의 흐름을 못따르는 사람은 살 권리도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이만큼 변화했으니까 공직자 사회도 같이 변하자 이 말입니다 주민 편에 서서‥‥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질문 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정준탁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3동 7가 142번지 도노개설 문제인데 이것이 총길이 250m 폭 30m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170m가 개설이 되었고 나머지80m가 남았는데 금년도 예산에 확보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수도 없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나좀 이사가게 입주권이라도 주든지 보상금을 주면 집을 헐어서 길을 내주겠다는데 감정원에 의뢰를 했는데 아직 감정가가 안 나왔다. 지금이 몇월달입니까?
  그리고 제가 좀 드리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담당직원이 바뀌어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계장, 과장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담당직원 하나 바꿔었다고 1-2개월씩 지연을 시키니,예산을 이미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능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보상 안해 주느냐고, 입주권 안주느냐고 우리좀 이사가게 해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에서 일을 않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정위원님, 지금 질간하신 것은 건설국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노공사는 건설국에서하고 있는데 보상관계는 유허가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무허가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계속 질문받으시고 해당되는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정위원님, 질문 계속하세요.
정준탁  위원  저는 무허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허가 보상문제입니다.
  보상을 해 줘야 거기 세들은 사람들도 빨리 나갈수 있는데 실제로 국장님이 한번 방문을 해 보세요.
  보통 원성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없을 때는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었는데도 담당이 바뀌어서 재조사하느냐고.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이것을 좀 조속히 시정을 해 주시고, 지금 신한국창조라는 이 새시대에 맞도록 일을 해주석야 되겠고 또 하나 불법주차 문제를 조금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직원이 몇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나와서 단속을 하는데 우리 국민의식이 단속을 아마 강력히 하면 거기다 주차를 안할 겁니다.
  하나마나 지나가면 또 세우고 그래서 한 군데라도 어느 동이라도 하려인 철저히 해서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되겠다 작년도에 제가 듣기로서는 정식부과한 것은 47%밖에 납부를 안 했다고 그런 보고를 작년에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이제 불동산에서 부과를 하신다니 좀 무언가는 우리가 법치국가니까 우리가 법을 위반 했으면 반드시 납부해야된다라는 의식을 갖게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정준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고광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광택  위원  고광택위원입니다.
  정준탁위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불법 험·정차 단속에 있어서 영등포 관내에 정말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2-3년씩 계속사업으로 보상을 해가면서 수십억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개설 했는데 개설해 놓고 보니까 양쪽으로 불법주차를 해서 도저히 소방차가 갈수가 없는 형편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폭쯤만 주차선을 그어 놓고 나머지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이 단속이 소홀해 가지고 도저히 소방차가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수십억씩 들여서 소방도로를 불과 200m 정도 개설을 했는데 이것이 소방차가 가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그 의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불법 험·정차 단동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조금전에도 정준택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과태료징수율이 44.5%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출 지적을 했던 결과 그 조치결과 사항에 있어서는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 또 납부최고장, 압류예고장등을 발부해서 철저히 징수에 노력하겠다는 그런 조치인데 현재로서는 그 납부 실적이 몇%나 상승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고광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문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입니다.
  지난번에 청주 우암아파트 가스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났는데 우리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노후 아파트 정밀검사를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조사결과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고, 노후 아파트가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느 동 어느 아파트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권위원님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건축을 할려면 우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자가 집을 짓고 감리가 있고, 구청 담당 공무원이 있고 여러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불법 건축물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건축업자가 집을 짖고 그 다음에 감리가 수시로 가서 보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또 수시로 가서보고 그런데 이 불법 건축물이 어디서 생기는지 담당 국장님은 이문제에 대해 책임행정을 해야지 건축은 일단 이루어지면 건축물 고치기가 어려워요.
  콘크리트를 깨야 된다든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않아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불법건축물이 안 생기게 하는방법을 강구해야지 맨날 뒷북만 치고 있는거예요.
  민원이 생겨, 옆집하고 문제가 생겨 이것이 주민들간에도 서로가 잘못하면 의리가 상하고 서로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 생각을 안하고 불법건축물이 생기면 진정서가 들어오면 이것을 다시 진정한 사람하고 합의를 봐라 뭐하라 차라리 그럴바에 구청이 뭐가 필요하고 설계사무소나 감리가 뭐가 필요해요.
  차라리 자기네들 멋대로 다하지. 행정이 지금 책임행정이 안되어서 그렇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국장님이 영등포구에만은 불법건축물에 책임있는 확실한 안을 갖고 있으면 불법건축물이 안생기게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에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며 또 앞으로 어느단계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지 우리 국장님이 세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영위원 이상 네분 위원의 질문에 대한 도시정비국장의 성의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배기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주택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국장 치하에 최선을 다해서 매일 일일결산 확인하는 체제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첫째, 건축과에 관할 남부지청에서 요구건은 없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제출하는 관내 건축사 현황을 제출한 약용밖에 없고 현재 우리 국에 비위 공무원이 내사를 받고 있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정비국에는 기술직이 한 70%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정신교육을 실시해서 신한국 창조에 다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면서 일하고 모든 민원을 긍정적인 면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신고사항은 작년 건축법 시행영 개정에 따라서 10월12일자로 구청이 처리하던 일부 사항을 동장에 권한위임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를 들면은 증·개축 50㎡이내, 100㎡미만의 경미한 용도변경, 또 단독주택의 연면적85㎡이하, 6m를 넘는 굴뚝, 4m가 넘는 광고탑, 2m가넘는 옹벽, 담장 이러한 사항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건축직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없는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동은 건설담당이 건축·주택 이런 행정을 맡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처리한 사항을 우리 구청에 보고를 하고 또 문의사항이 있으면 구청 해당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한 후에도 이게 제대로 모든 것이 관리가 되고 있나 해 가지고 우리가 현장확인도하고 있습니다.
  동의 동장이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감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위법이 발생했을 때에는 구청과 똑같이 조치토록 그렇게 교육도 실시했고 이렇게 처리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리하는 과정을 수시로 감사를 확행해서 차질없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가지만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무 지식도 없는 사람이 집을 짓겠다고 가져오면 그 사람이 뭘 알고 신고를 받느냐 이말이예요.
  어떻게 짓겠다는 것도 모르는데 무식한 사람이 건축을 전공도 하지 않은 사람이 구청에서 직원이 나가서봐준다든가 건축직이 봐주든가 그래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자기네나 신고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입장인데 어떻게 허가를 해줘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신고사항이라든가 전면 구청으로부터 동으로 이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투면이 그렇게 요구조건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증축을 하고 싶다면 연필이나 볼펜으로 그려 가지고 어느 정도 몇자 몇자도 좋습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이렇게 신청을 하면 우리가 공직생활이나 꼭 기술직이라고 우리가 도면을 보고하는 것은 아니고, 대강 어느 정도 몇 평을 증축을 하겠다 하는 신고 사항입니다.
  신고를 해서 그대로 지으면 그것은 바로 준공해서 가옥대장에 등록하도록 이렇게 행정간소화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인력이 보강이 되면 가능한한 건축직으로 보강을 해 가지고 각 동에 서울시 22개 구면 엄청나게 큽니다.
  해서 그런 건의를 우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정이 동으로 많이 이관됨에 따라서 이들 기술직공무원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하고 있고,구청·동에서도 건축직 아니면 토목직. 이 토목직, 건축직은 다 기술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토목직으로 건설담당을 지정해 가지고 운영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가일층 독려를 하고 현장을 조사를 해 가지고‥‥
배기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중에 지금 영등포에서 건축민고이 제일 많지요.
  15평이라는 그 면적은, 동장한테 신고를 해서 지을수 있는 면적은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 대지 15평에 1층짜리 개축신고를 해 가지고 15평을 짓습니다. 이게 2-3년 흘러가고 나선 증축을 받는다 이말입니다.
  증축신고를 해서 15평이 집이 건축이 다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보통 건축허가를 신축으로 낼 때에는 건평의 60%밖에 못 짓지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불편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허가를 각 동사무소에서 내가 지금 이런 거 물어보면 허가 다 했다, 공무원교육 했다 이러겠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신고처리를 해야 될 줄 압니다.
  서로 이웃간에 의를 상하게 만드는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원인제공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길·대림동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으로 균형발전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어느지역 어느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입지여건, 요망사항, 그리고 또 인구의 분포도 이런 것을 전부 세부적인사항을 조사를 해가지고 또 시청에서 제시된 상위계획에 의해서 지역, 지구가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을 결정하겠다는 안이 아니고 구 도시기본계획은 하나의 계획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계획안이 어느 지역에 몇 동·호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몇번지가 결정될 사항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재정비 계획을 또 수립해 가지고별도 예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구분해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내용은 제가 어느 지역이 들어갔다 하는 것은 지금 결정사항이 아니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일단 어느 지역에 얼마가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본청 시정위원회 심의신청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심의신과이 승인되어 나올때 별도로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위법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동별 현황, 과태료, 무허가 이행강제금, 광고물 과태료등은 상세한 내용을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대형건축물 에너지절약 사항인 옥상대형광고물 네온싸인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이것이 심의를 우리 구청에서 하지 않고 본청 주택국 건축지도과 광고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뜻은 옥상광고물·네온싸인은 우리가 이제 세계화의 시대, 자유화의 서로간의 교환 이런시대로써 현재 네온싸인은 금지되어 있지만은 상업용 광고물은 지금 허가가 나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도 절약해야 됨은 물론이고 여기에 대한 광고효과도 있는 만큼 우리가 요소요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지역에 본청에서 심의를 받아갖고 오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배기한  위원  아니 허가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허가는 저희들이 하고있지요.
배기한  위원  심의를 시이서 해 오건 말건 우리구청이 안봐주면, 허가를 안하면 되지 시에서 심의를 해 왔다고 허가를 다해 줄 필요가 있나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그러니까 광고물 허가는우리가 외국과의 경쟁이라든가 모든 홍보활동에 비해서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광고물이라는 것은 요소요소에 그러한 도로에 다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지정길 지역에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영등포지역은 대형건물의 옥상마다다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기존의 광고물이라든가 주변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도 본청에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배기한  위원  광고대행회사가 볼 적에 여기는 분명히 이런 우리 회사의 광고물을 했으면 참 많은사람들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것은 그 회사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주는 것 같으면 자동으로 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모든 여건에 맞으면 처리해 드려 야지요.
배기한  위원  광고대행회사가 분명히 거기에 했으면 광고효과가 나겠다라고 손익계산을 해서 거기에 설치하려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뒤에 다 가려 가지고 있는데 뭐 할라고 하겠어요.
  잘 보이는 여기 같으면 되겠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가려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효과가 없는 지역은 안하겠지요,
배기한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잘보이는 지성에 광고회사가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외국의 모든 그걸 맞춰 가지고 다 가능하지요?
  다 맞줘 가지고 이래하면?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거리제한이 있고 지역지구제한이 되면 아무지역이라도 안됩니다.
  반드시 상업지역, 또 거리는 수직거리 50m, 기존의 50m가 있는 광고에는 해주지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 가린다 이런 것은 해주지 않습니다.  꼭 전시 홍보효과가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곳, 또 타건물에 미관상, 사생활 침해상 지장이 없는 건물이러한 위치 선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분명하게 상업기성이 아니면 안되지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상업지역하고 가능 고시지역이 있습니다.
  가능토록 한 고시지역 이 두가지외에는 안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붙이기 달려 있군요.
  해주고싶으면, 내가 해주어야 되겠으면 해주고, 가능지역이라면 어떤게 가능지성이냔 말이예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아니지요. 꼭 필요하다고 서울시장이 지정한, 고시로 지정한 지역이지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서울시장이 어느 빌딩, 어느빌딩이 가능하다고 점찍어 놓았어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도시정비과장, 그 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한금진  지금 제가 정확한 고시‥‥
○위원장  홍상기  그 질문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도시정비국장님도 잘모르고 담당과장도 잘모르는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알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입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내용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착공중에 있으므로 아직 입법 사항은 없습니다.
  신길 재개발 대림 주거환경개선 지구는 동별 협의내용은 이 기회를 빌려 제가 말씀 한가지드리겠습니다.
  신길 5-1 지구는 신길5동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 5동의 가장 먼저 구역이 지정된 지역을 1지구, 대림 2-2지구는 대림2동에 두 번째로 구역이 지정된 2지구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길 1-1지구하면 신길1동의 가장 먼저 구역을 요구하는 1지구 그래서 신길 1-1지구 이렇게 이해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여덟번째로 행정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미비한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가급적 행정감사의 사항은 거의 다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도 계속 잘하겠다는 내용이고 지금 계류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법영 이런 것을 요구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준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등포도로보상 관계는 건설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단, 구역께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 보상만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무허가 있는걸 현황조사해서 지금 또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빨리 주민에게 보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러니까 무허가만 하고 유허가는 안합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유허가는 건설국에서 하고있습니다.
  두번째로 불법 주·정차 단속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매일 1일평균 1,000건 이상의 과감한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계속 강화해나갈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고광택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단속 문제화 되고 있는 이면도로, 사실상 지금 이면도로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운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선도로변에 주·정차 단속을 하니까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이면도로로 차가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m 도로에는 일절 주·정차를 할수가 없습니다. 6m 도로는 1열주차, 좌측이든 우측이든 1열주차를 원칙으로 하고 8m 도로이상은2열주차 양쪽으로 2열 주차해야 여기에 주차장 구획선은 관할 동장이 이웃간과 서로 건물주와 협의를 해가지고 가장 필요한 요소에서 구획선을 요청해서 우리가 예산배정을 해서 지금 구획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만 불법 주·정차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는 지금 경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본청에 계속건의를 해서 앞으로 용도상 도로의 부지에는 이면도로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과태료 징수율이 44%에 불과 했습니다만 금년 1월말 현재 약48% 약 3.5%가 징수율이 상승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대 차륜에 대해서 열번이상 과태료를 물은 분, 다섯번 이상 물은 분 이렇게 많이 물은 분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1차적으로 원체 건수가 많으니까 재산압류를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3건, 2건, 1건까지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안주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의 우암아파트 붕괴사건과 관련 우리 관내 주상고가아파트 안전진단 노후된 건물 진단을 저희들이 2회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87개 단지 아파트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실시할 때 저희들은 건축사,소방서, 가스안전공사, 한전, 구청 이렇게 5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13개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위험성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13개 위험성이 있는 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밀 세부진단토록 우리가 건물주한테 통보했습니다.
  과연이 집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한 후에 위험성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과감하게 재건축사업을 병행토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아파트인지 얘기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그것은 여러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해줘서 감리자 공무원이 있는데 어떻게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 가2층 이하 연면적 1,000㎡ 미만은 공무원이 일절현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건축사에게 위임된 건축허가 준공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의 건축물은 우리 건축과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조사하고 기초공사, 준공검사,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를 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별 위법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임된 소규모의 일반건축물에 대해서 위법성이 발생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감리자가 지정이 됩니다.
  감리자가 지정이 되면 기초할 때 기준들을 내주고 또 텃파기할 때 지상노출이 되나 안되나 확인을 건축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위법공사의 주원인은 건축주입니다.
  건물주입니다.
  건물주가 이렇게 증축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사용하기에 편하게 또는 임대생활에 편하게끔 하기 위해서 시공자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이런 위법발생이 됩니다.
  위법 발생은 시기적으로 간단합니다.
  하루면 거의 1층을 조직공사라든가 지하층공사 및 파기, 콘크리트치기라든가 이런게 완료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날 이런 때 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기초준공감사 때 감리자가 위법 보고 사항이 옵니다.
  감리자가 시정하라고 지시했을 때 건축주와 시공자가 이행치 않을 때에는 즉각 우리한테 보고합니다. 그때서 우리 건축직 공무원이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조사해 가지고거기에 대한 시정지시를 줘가지고 기히 기일내시정치 않을시에는 저희들이 행정조치 및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 때 허가장제일 위에 상세히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기초공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위법공사를 하지 말고 위법공사를 했을 때에는 몇년이하 얼마만큼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다 있고 또 리가 허가 시공중에 매월 공문서가 나갑니다.
  위법공사를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법규에 준해서 시공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임된 소규모건물에 대해서는 관할 건축사로 하여금 수시교육을 실시해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구도시기본계획은 지금 말씀 드린대로 본청에 심의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면은 세부적인 사항은 제일 먼저 우리 도시건설 분과위원님들한테 제가 상세히 보고드리겠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어요.
  불법건축물 원인자가 건축주 집주인이라고 하는데 시공하는 사람한테 건축주가 이렇게 하면 준공검사가 안납니다.
  그러면 건축주가 나 준공검사 안나도 좋으니까 이대로 하겠습니다.
  과연 그런건축주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은 뭐 시방서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한대로 건축주가 그러면 나 이집 준공 안나도 좋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 달라는 건축주가 있겠습니까?
  답변하세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지금까지 위법 건축물을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은 무단증축, 소규모 증축분,또는 일조권 저촉 그 다음에 발코니를 증설해 가지고 소규모 증편 지상과다노출 이런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주는 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시공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규모 건축물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한은 시공자보다도 건물주에 게 있다고 봅니다.
  건물주가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었을지언정 이렇게 이렇게 좀 변형을 해서 시공해 달라면 시공자가 나는 절대 못하겠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래서 우리한테 신고를 한다든가 이것을 거부했을 때는 위법이 발생하지 않지요. 그러나 시공업자도 건물주한테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의 다 건물주의 의견에 따라서 약간의 위법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법공사가 발생된다고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공자가 그야말로 신고를 한다든가 공사를 포기하고 못하겠다든가 이렇게 나오면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삼위일체해 가지고 건물주, 시공자, 감리자 이렇게 합동으로 세 분에 대해서 현장에 대해서 수시 공문과 교육을 실시해서 병행해 나가고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건축업자가 자기가 감리허가도 없이 증축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그렇지요.
안주영  위원  감리 얘기도 없이?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감리자한테 그런것을 내가 허가난대로 짓지 않고 증축을 해야 되겠다 해서거기에 동의하는 건축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주영  위원  감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감리는 거기에 대한 감리수주를 맡으면 거기에 대한 기초공사할 때부터 준공검사 때도 감리를 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꼭 위법의 발생을 책임지고 맡아야 할 사람이 감리자입니다.
  그런데 감리자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매일 주야 상주할 수 없습니다.
  또는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를 이용해 가지고 하루 이틀사이에 위법사항이 저질러집니다. 그러면 그때 와서 감리자가 우리한테 보고하기 전에 건물주한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시공자하고 시정하십시오.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려면 시정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몰라서 시공중에 이러한 과오를 발생했다 그런데도 감리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시공자와 건축주는 그 감리자가 지정한 기일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우리 허가부서에 구청장 앞으로 위법건축물 보고서가 제출됩니다.
  그러면 그때 보고를 받은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아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볼법 건축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감리가 보통소규모 건축할 때 그 건축현장에 몇번이나 간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국장님 토요일, 일요일외에는 수시로 가서 보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면 한번 가보는지?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감리자가 꼭 감리를 충실히 해야 한다 이게 갇리자 임무인데 감리자는 주요공사부분,가장 중요한 게 기준틀인데 기준틀을 낼 때 가로, 세로 몇m 양쪽 대지 경계선, 사정거리, 진북방향 적노의 사선제한 높이등 제반 사항을 따져가지고 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준틀대로 텃파기를 해서 기초공사 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배근, 철근이 제대로 기둥과 스라브에 배근이 되느냐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이 되느냐 이때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각층마다 3층이면 3층마다 옥상층까지 콘크리트와 나머지 높이 제한, 일조권이라든가 사선제한에 저축친는 여부를 따져가지고 주로 하고 최종적으로 준공검사할때 이렇게 해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감리가 건축허가 낸 집 설계대로 제대로 것느냐 안것느냐, 감리가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책임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있지요?
  감리 변호하러 나오신것도 아니고 그러면 감리가 실임이 있다 있으면 있는 거지 토요일,일요일 찾아가면서 몰래 지으니까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감리는 구청에서 감독해야집니다.   구청에서 감리 감독 못하고 지금 얘 기는 결국 그냥 관계없다 이거예요.
  감리가 매일 못가 보고 불법 건축물이 일어난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구청담당도 나도 할 수 없다 실례인지 모르지만 이런말씀을 듣고자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니예요.
  감리가 책임 었습니다.
  그렇지요, 만일 지금 불법건축물은 건축주가 원해서 이렇게 지었으니까 지금 말씀대로건축주가 100% 다 잘못이라면서요?
  건축주가 그집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진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히 감리자가 자기의 실임을 완전히 이행을 못한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법이 어느 때 발생하느냐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감리를 수임한 감리자가 전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책임이 있으면 있는 걸로 결정난거지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감리자, 건물주, 시공자 다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나축물을 발생하게 한 감리자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해서 영업 정지 및 사무실 폐쇄등의 강력한 조치를 합니다.
안주영  위원  건축문제가 이웃간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들.
  결국은 책임질 사람은 구청입니다. 감리는 영리업체이고 자기 돈 벌려고 하는 것이지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모든 책임은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감리자가 모든 건축에 책임이 있고 감리자를 지도감독하는 곳은 구청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가 1,000㎡미만 건물에 대해서 나가보지 못한다 그건 대민관계 문제 때문인데. 그러면 슬며시도 못 나가 봅니까?
  나가지 못한다 해서 그 건물준공 될 때까지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나 안 나가 본다 그러면 그게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가지 못하게 법을 정하면 그건건축주와 대민문제가 되어서 혹시 서로들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까 해서 그걸 법으로 방지하기 위해나온 것이지 구청 담당자한테 너 나가지 말라하고 그 법을 만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법을 그렇게 이용하지 않고 그것때문에 내가 나갈 수 없고 다 이루어 졌으니까 나책임없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리자한테 위임된 범위가 있고 위임되지 않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감리자한테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감리자한테 건축사한테 위임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준공을 감리자가 합니다. 이상과 같이 준공되었으므로 준공필증을 교부코자 합니다하고 오면 저희들 감리도장 직인 날인해서 가옥대장에 등재해 줍니다.
  그러나 위법건축 진정이 들어왔다든가 또는 건축사한테서 위법위축 보고화가 접수되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이 들어 왔다거나 할 때는 상위의 결재를 득해서 준공건물이라도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강 위법사항 현황을 보면 건축사한데 위임된 건축물이 거의 90% 다 위법사항이 소규모 건축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전 감리자하고 구청에서만 제대로 정확하게하면 불법건축물은 없앨 수 있다,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네, 감리자가 상주하다시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안주영  위원  자기가 감리비를 받고 일을 맡았으면 상주를 하든 안하든 책임을 져야지요.
  그 책임을 지는 사람, 불법건축물이 생기면 책임지고 감리자를 면허취소를 시키든가 강경하게 당신은 우리구에서 앞으로 1년이고 2년이고 일을 못한다든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시면 그 사람들이 자기목 내놓고 그렇게 불성실하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청에서도 분명히 강경하게 해야지. 건축물이 다 이루어진 후에 하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이 건축민원만 없으면 건축과는 제가 생각하기에 반이상 할일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감리자와 구청만 확실히 책임질 각오만 되어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불법건축물을 완전히 없앨 수가 있어요.
  감리자에게 교육을 시키세요.
  건축주가 토요일날 했든지 일요일날 했든지 건축자하고 짜고 조금 올리든지 그러면 그 감리자가 책임있으면 영등포구의 감리를 못하게 하고 더심하면 고발해 아주 허가취소라도 시키라고요.
  그렇게 근본적으로 하면 건축민원이 우리구청에 굉장히 인력낭비, 금전낭비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게 확고한 의지만 갖고 계신다면 우리구청으로서도 민원도 줄이고 건축과에서도 그거외에 딴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이상, 안주영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상당히 노파심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아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민원의대상이 되지 않도록‥‥
안주영  위원  효율적이 아니지요.
  지금 담당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무슨 효율적이 나올 얘기가 아니지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홍상기  그러니까 그 문제는 마감지읍시다.
  마감짓고, 더이상 안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안주영  위원  답변 다 안들었는데‥‥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안주영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민원행정에 우리 주민과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무원이 가일충 노력해서 일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상기  답변하는 분들도 조금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답변내용중에서 자기들이 준비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한다든가 추가 답변해 준다든가해서 효율적으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야지 질질 끄는 답변 질질끄는 질문으로 해서 이 회의가 지연되면 대단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질문하실 위원님들 또 답변하시는 분께서도 좀 연구하시고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하셔서 이 문제가 바로 서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배기한  위원  안주영 위원 질문에 보충질문 간단하게 두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신규건축물이 완공이 되어서 맨처음 위법건축물이라 준공검사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수정을 안하고 그대로 선입주해서주거를 하다가 이 건축물이 2-3년후에는 어떻게 준공이 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영등포구에 신축건물중에 위법건축물은 말할수 없이 태반이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안묻고 진짜 설계도면 정석 그대로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건축물이 위법이 발생해서 미 시정된 상태에서 2-3년 후에 준공이 된 것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분명히 없다고 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단, 시정이 됨으로써 현행법이 개정이 되어서 2-3년후에, 법이 적용이 가능할 때는 시정을 않고서도 준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위법건축물을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해 가지고 준공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전부다 준공검사 난 그건축물은 설계도면 그대로 다 지어졌다 이거지요?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지금 준공허가가 나가서 준공된 건축물은 복명자의 복명에 의해서 준공이 처리 가능하다 할 때는 준공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이상입니까?
배기한  위원  네.
○위원장  홍상기  도시정비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
○임찬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주정차단속 과태료징수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시에 지적이 돼서 여기 조치결과를 먼저 동료위원도 확실한 답변이 없이 전부다 유야무야 이런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전산입력이 몇% 정도나 되어있는지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요.
  자동차세의 병합고지를 하기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을 아직까지 개발을 못하고 강구중에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증대면에서 보면 그 과태료징수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서 조금이라도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이것은 수치적인 답변사항이니 만큼 우리 교통과장께서 답변하도록‥‥
○위원장  홍상기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영규 위원.
이영규  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건물 옥상위에 골프연습장이 설치되어서 구민들과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해서 지적이 되었었는데 건축법 제72조 및 건축법시행영 제118조에 의거 단속제외 대상이라는 것이 무슨 뜻에 의한 단속제외 대상인지 이 사항을 관계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지역교통과에 민간위탁관리 주차장에 대해 그당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장을 나가봤을 때 가로주차구획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민간 위탁관리자는 전부 세로로 주차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시정을 했다고 했지만 오늘 제가 오는 순간까지도, 매번 제가 구청을 왔다 갔다하면서 봤을때 한번도 시정이 안돼 있고 지금까지도 가로주차 구획선에 세로로 주차를 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길래 지금까지도 이런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위원님들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각 동별로 몇개 지구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문제점들이, 시행되고있는 대림3동 경우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 좌민들의 이해가 불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도 드린 게 있고 또 직나적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위원님들 이야기를 참작을 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수고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시죠.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지성교통과장이 임창수위원님과 이영규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창수위원님께서 주·정차과태료 징수문제에 있어서 전산입력이 몇%나 되었느냐 또 전산프로그램에 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전산입력은 저희가 과태료 스터커를 현장에서 발부를 하게 되면 대장에 주차단속원이 전부 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무실로 가져오면 전산입력을 바로 착수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단말기가 두 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산요원이 전혀 없습니다.
  전부 행정요원들이 입력을 시키기 때문에 통상스티커 발부일로부터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개월 정도가 소요된 다음에 이것이 고지가 발부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차적이 변갱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변갱된 주소지를 추적을 해야되는 이런 사항이 있고죠.
  그래서 전산입력은 통상 스티커 발부일로부터 2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자동차세 병합고지 관계에 있어서 전산프로 그램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본청 전자계산소에 주 전산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산개발팀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기술상으로 문제가 아직까지 어떤답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멀지 않은 시일내에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임찬수  위원  지금 답변중에 전산입력이 스티커 발부받은 사람만 입력을 시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차 소유하고 있는,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전체를 입력시킨다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자동차 등녹이 되어 있는 사람은 다 입력이 되어 있고 단말기를 두드리면 전국적으로 전부, 서울시내 전체 타구에 등록되어있는 차륜까지도 저희가 전부다 확인이 됩니다.
○임찬수  위원  글쎄, 그러면 지금 2개월까지 걸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차륜소유등록이 다되어 있는 사람이면 지금 말씀대로 전국에 다 단말기만 두드리면 다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인력이 불족해서 제대로 빠른 시간내에 시행을 못할경우에는 인력을 보충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않겠습니까, 우선은?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본청에서 개발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등포구에서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본청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임찬수  위원  아니, 우리구 자체에서는 개발을 못하는 겁니까?
○지역교통과장  한관희  자체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청 차원에서도 공히 서울시 22개 구청에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본청에서‥‥
○임찬수  위원  22개 구가 공히 똑같이 하는 방법도 좋겠지만은 되도록이면 우리구만이라도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발을 해서, 먼저 말씀드린대로 세외수입증대면에서 보면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2개월 정도 지나서 3%정도 징수율이 높아졌다 하시는데 금년 앞으로 7-8개월 남은 기간동안에는 몇십%가 더 오르리라고 기지를 해봅니다만 이러한 추세로 봐가지고는 계속 50% 전후로 밖에 세외수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체제밖에 안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우리 영등포 자체내에서라도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한다든가 연구를 해서 하루빨리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좋은 방법을 지역교통과에서 나름대로 연구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역교통과장  한관희  자동차세 경우에도 고지서작성이 구 자체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시 전자계산소에서 자동차세 고지서가 작성되어 가지고 각 구로 나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특정구에 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요원도 없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본청 차원에서 개총해야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영규위원님께서 노상주차장 민간위탁관리상에 문제가 있다 주차방법이 틀린 것이 많더라는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금년도에 14곳의 노상주차장을 민간인들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달에 한번 정도씩 14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제반 주변환경부터 주차방법, 부당요금 징수여부등 여러가지 항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안에 점검한 사항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14개 중에서 세군데 정도가 여건상주차방법이라든가 이런것이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일전에도 점검을 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즉시 시정을 하고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민간한테 위탁한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이영규위원, 답변 됐습니까?
이영규  위원  예, 그런데 답변이 하나 남았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답변하십시오.
○주택과장  조유근  이영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양해하신다면 주택과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프연습장 한 건은 단속을 하고 한 건은 단속을 하지 않았는데 그 법적근거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도시정비국장님은 건축법 시행영 58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된것이고 건축법 시행령 118조에 관계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m 높이가 넘는 골프연습장등의 운동시설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6m 미만되는 것은 신고할 필요없이 자유롭게 본인이 설치할수 있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왔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중에 나가봤더니 3m미만밖에 안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시설을 설치한 주인한테 얘기를 하고 철거를 유보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십시오.
이영규  위원  신고사항인데 신고도 안했다는 말이죠?
○주택과장  조유근  아니죠. 6m이상이 되어야만 신고대상입니다.
  그 건은 6m이상이 아니고 3m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영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시설들을 옥상마다 다 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조유근  현행법상 괜찮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6m이상일 때에는 저희가 받지만 6m미만일 때에는 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영규  위원  미관지역같은 곳은요?
○주택과장  조유근  미관지역에 대해서는 미관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규  위원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조유근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잘 추진이 되고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서울시 자체에서 전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입법 자체가 상당히 급작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법체계상 상당히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실무현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많이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림3-1지구 같은 곳을 해 보니까 계획은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상당히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그 현장에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거든요.
  대림3-1지구같은 곳도 가급적이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한 서너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시정비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주, 감리사, 시공자를 불러가지고 저희 구내식당에서 두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사전홍보라든지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의견청취도 했는데 그 의견청취 과정에서 입법 자체가 상당히 문제많다는 것이 발견이 되어가지고 건폐율 완화라든지 기타 세가지 정도의 ,법개정 건의사항을 서울시를 통해서 건설부에 제출했습니다.
  일단 그것을 건설부에 접수를 하고 난 다음에 서울시 실무자로부터 현행법상 개정하기가 힘들다라는 회신을 받고 저희들이 좌민의 입장에서 일을 해보고자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벽에 부딪힌 일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착공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추진중인 다른 구청에도 견학을 많이 갔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 구청을 다녀봤는데 저희들과 똑같은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주민들의 민원을 국소화시키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과의 대화를 자주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관련된 주민들이 하루에 20-30명 정도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점을 충분히 감안하고 주민들 의견을 도만하게 수렴해서 큰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규  위원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이영접위원, 됐습니까?
이영규  위원  예, 됐습니다.
○임찬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가지만요.
○위원장  홍상기  예, 말씀하세요.
○임찬수  위원  아까 배위원이 질의하신 우리 영등포관내 상업지역지정 관계를 제가 답변을 못들은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좀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시정연구원에 심의요청중에 있습니다.
  이 심의요청이 어느정도 승인이 되어서 시달이 되면 제일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임위원님, 되셨습니까?
정준탁  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위원장  홍상기  예, 말씀하세요.
정준탁  위원  먼저번에 우리가 2,000년대 도시계획 슬라이드를 두번 봤는데 공청회를 금년초에 한다고했거든요.
  그것을 언제쯤이나 하게 되는지요?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작년 계획으로는 금년 1-2윌달에 하기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금년에 서울시시정연구원에서 22개 구청을 전부 접수해 가지고 본청의 상위계획에 맞나 안맞나 이것은 본청 차원에서 22개 구청의 모든 도시계획안을 합동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본청에서 3월이나 4월초 가지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5월중에 주민 공청회를 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준탁  위원  그 당시에 저희 영등포는 별도로 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이 설명을 해서 저희가 슬라이드를 두 번을 봤는데 그러면 그것이 변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저희들이 용역을 준데가 제일엔지니어링이라고 했는데요.
  그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때는 용역업체에서 와서 두번 보고를 드렸고요.
  그 용역업체에서 지금까지 작업한 도시계획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시장한테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준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장장 2시간 40분간 질문하신 위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업무에 대한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한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3. 건설국업무에관한보고
○위원장  홍상기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국 업무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류시원  건설국장 류시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기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바쁘신 중에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시정조치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고 나중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고내용 부록참조

○건설국장  류시원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건설국업무에관한질문
(17시 18분)

○위원장  홍상기  의사일정 제4항 건설국업무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의 순서는 건설국 4개과에 관해서 일괄임문, 일괄답변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륵 하겠습니다.
  편의상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순으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권혁필위원 말씀하세요.
권혁필  위원  권혁필위원입니다.
  금년도 식목일을 맞이해서 우리 구민이 선정한구화인 목련과 과실수가 만발하고 각종 아름다운꽃이 가로수와 공원을 뒤덮는 풍요로운 영등포가 되기를 바라는데 식목일을 대비하여 건설국장께서 어떤 준비와 계획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목련화와 과실수는 몇 그루나 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준탁  위원  아까 제가 건설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을 아마 도시정비국장님께 말씀드린것 같애요, 그런데 다 들으셨다니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7가 5-142번지의 170m가 작년에 길이 뚫린곳인데 양쪽에 주택들이 절반씩 헐리고 10평도 남고, 5평도 남고, 20평도 남고 그랬어요. 그런데 6평, 7평 남은 것을 다시 짓기 위해서 짝 헐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헐은 것은 수리도 못한다.
  그래서 진정이니, 열댓명이 몇번씩 저한테 몰려와서 구청에 간다고 해서 가지 말아라.
  가지말고 일괄적으로 어떻게 되는 일이 없겠느냐.
  허가사항은 안되고, 우리가 실례로 서강대로 전화국 옆을 양성화할 때 서울시에서 김진호 구청장이 계실 때에 특별히 봐 준걸로 해서 그 때 전부 수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250m의 도로를 나가는 길 양쪽에 지금 일부는 어떻게 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 집은 하는데 왜 우리집은 안 되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민원이야기가 안되게끔 특별히 국장님인 한 인 나오셔서 보셔 가지고 많은 주민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선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여하튼 보상문제가 속히, 아주 그 분들이 기다리는 것이 그 분입니다.
  세입자들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감정에서 아직 안 나와서 보상체제를 못한다고 하는데 좀 속히 하셔서 공사가 진전이 빨리 되도록 꼭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하수도가요, 먼저 국장님이 한 번 오셔서 저하고 하수도 관계를 보셨는데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수도·상수도 끊기는 데가 무수히 많은데 그 조치를 완벽하게 하지 않고 적당히 해서 그냥 묻어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 나와서 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여러 사람의 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토목과장님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좀 어려우시더라도 특별히 감독을 해주시고, 사실 담당직원이 교체됐다고 해서 한달 이상 지연이 되고, 실지 나와 보시면 그분들은 하루가 급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히 이루어지도록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른 분.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도로 덧피우기 공사라든가 아니면 하빙도 공사를 할 때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을 대체를 하고 신규로 사업주 등록을 받아가지고 입찰을 보게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면 지난번과 같은 불실공사 이런 것은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보는데 관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회사의 명칭은 다릅니다.
  하수도 공사라든가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이런사람들의 회사는 다르지만 감독하는 사참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와서 한다 이말이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에는 회사 명칭만 몇 개 걸어놓고 돌아가며 해먹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업자를 등녹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앞으로 우리 모든 영등포구청 공사를 맡기게 되면 처음부터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면 관급공사가 이런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불실사를 하지 않고 정확한 공사를 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거니까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이상 세분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께서는 성의있고 그리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류시원  권혁필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구나무는 은행나무이고, 구화는 목련이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상당히 구나무, 구화를 중점적으로 식재를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계획주간이 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예산으로 일부 하겠습니다만 국민운동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목련을 아마 4만 4,000주 정도 관내에 심을 계획인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국민운동지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목일 행사는 목련외에 산수유라든지 자귀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각 기관에 협조를 해 가지고 7,200주를 식수기간인 3월20일서부터 4월20일 사이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나무인 은행나무는 영등포로에 우선 297주를 식재를 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권혁필위원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네, 질문하시죠.
김명환  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우리 구화가 목련이라면은 목련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색깔로는 흰색하고 보라색이 있겠지만 이것이 봄에 4월달에 피는 목련이 있고, 여름에 피는 목련이 있습니다.
  4월달에 피는 목련은 이파리가 나오기 전에 꽃이 개화해 가지곤 추후에 이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름에 7월달에 피는 목련은 봄에 이파리가 나오면서 무더운 7월달에 하얀꽃이 개화가 됩니다.
  그 두가지를 선정을 하시면은 봄에 피는 목련이 있고, 7월달에 피는 목련이 있으니까 그것을 구별하셔 가지고, 7월달에 피는 목련은 키가 작고 아주 녹음이 짙습니다.
  그대신 이파리도 조그맣습니다.
  감이파리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산에 가시면은 7월달에 하얀목련꽃이 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여름에 피는 산목련화입니다.
  그것을 구하셔 가지고 섞어 심어야지 봄에 개화를 보고 난 다음에는 여름에는 이파리만 보는 것 보다 똑같은 목련화도 봄에 피는 목련이 있고 여름에 피는 목련이 있으니까 두가지를 선정해 주시면좋겠습니다.
○건설국장  류시원  예, 알겠습니다.
  저 자신도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는데요.
  좋은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방법으로 여름내내 필 수있도록 섞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준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등포 7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쪽에한 6-7평씩 남아서 헐은 것이 재건축이 안 된다는사항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서강대로 같은데는 주택과에서 주택환경정비, 가로환경정비 때문에 당신네들이 그렇게 잘라 놓은게 보기 흉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깔끔하게 정비를 해달라는 그런 지시공문을 받아 가지고 아마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이 가능한지 한 번 법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건조사가 끝나고 감정평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협찬통지가 지금 곧 나갈 예정입니다.
  협의통지가 나가게 되면 위원님께서 조금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권혁필  위원  예, 그러시고 도로 양편의 수리문제 그것을 좀 빨리 어떻게 결정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왜 그런고 하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저기는 하는데 왜 난 못 하느냐, 두 집이 6평씩 남았는데 그것을 헐었어요.
  헐고 하려니까 헐은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안헐은 것은 되고, 이래 가지고 보통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것을 그 상태를 수리를 한다든가 어떻게 하는 것으로 해서 빨리 결심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류시원  다음은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부분 하수도 할 때에는 철저히 감독을 해 가지고 설계대로, 시공규격대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우회라든지 각종 공사를 신규등록을 받아서 공급 업자를 바꿨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저 자신도 지금까지 한 2년 가까이 됩니다만 낙찰되는 업자는 다른 사람인데 현장에 죽나가서 점검을 해 보면은 감독은 늘 같은 사람이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걸 느끼고 그러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저희들도 설계를 이렇게 해 가지고 발주를 합니다만 업자를 선정한다는 문제는 이것을 재무국에서 재무국 나름대로의 각종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입찰을 보고 그러는데, 신규등록을 전부다 지금껏 등록업체를 배제를 하고 신규등록을 받는 문제는 저희들이 재무국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판단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재무국장한데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이런 사람들이 공사를 했을 때에 불실공사를 하더라이런 것을 관계 과에서 재무과로 주면, 그 회사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관 짓는 이런 문제도 왜 그 업자를 자꾸 시켜 불실공사를 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재무국장 하는 얘기가 그러면 이 건축건설회사, 토목회사 이런데서 공사를 부실하게 한데를 어디 어디 지적을 해서 올려주면 그 다음해부터 입찰할 때 입찰 자체를 배제를 시키겠다. 이런얘기를 했습니다.
  근거가 없어서 여태껏 그것을 못했다 근거만 제출해 주면 이 회사를 입찰에서 제외시키겠다 이런얘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건설회사도 마찬가집니다.
  신규로 등록을 해 가지고 맨 처음부터 감독을 잘 해서 이렇게 하면 관급공사를 옛날처럼 불실하게 했다가는 준공도 안 떨어지고, 돈도 못 받는다라는 이런게 머리에 심어져야만 앞으로 그 사람들이 잘하지. 지금 했던 사람들이 여태 했던 습성 때문에 관급공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안일하고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들하고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건설국장  류시원  저희들이 그러면은 공사현장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공사한 것에 부실한 것이있는지 조사를 해서 정말 제재를 가해야 될 그런업체가 있으면 재무국하고 통보를 하든지 협의를 해 가지고 제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좋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상기  보충질문 아니지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의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아까 김명환위원님이 말씀하시다가 마셨는데 질문하시겠습니까?
  안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정준택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국장님한테 한 번 저희가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우리 영등포지성 관내에 5호선 지하철공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인출에 있는분들은 많은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현황,진도 이것을 한 번 국장님께서 저희한테 알선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언제쯤 저희가 실제 현장을 답사를 할수 있는지, 이게 질문이 무척 들어옵니다. 그것을 한 번 빠른 시일안에 우리가 휴회중이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라도 견학을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히 건설국장한테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시건설위원만가면 다른 위원들에게 염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바로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더니 그것을 도시건설위원만 가면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 그러니 전체 의원이 다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각 상임위원장하고 의장, 부의장하고 의논해서 날짜를 정합시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후에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며칠 시간만 내주고 여유만 주면 언제든지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정준탁  위원  그 후에 아무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  홍상기  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윤중위원 말씀하세요.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신길4동 터널공사가 이달말에 완공이 된다고 했었는데 개통이 안된 것 같아요.
  그위에 사용목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대로 안나온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개통이 되면 신품시장에 그길이 뚫려야 되는데 그건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신길4동에 공원계획이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공권이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답변을 해주세요.
  세번째 건설관리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건축을 하다보면 시공업자들이 지연처리하는 것이 많이었어요.
  그러다보면 위법건물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위법건물을 안 생기게 하는 방안을 위해서건설관리과에서 주택시공업자들에 대해 예를 들어서 150평인가 200평인가에 건설업 면허해 준 사람이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우리 영등포구만이라도 한 번 건설부에서 지난번에 한다고 그러다 시도를 안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또 여의도 한강고수부지에 보면 밭이 있어요.
  보리밭도 있고 채소밭도 있고 그런데 그걸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우리 영등포구에서 관리하는지, 거기에다가 영등포구민들에게 애향심도 고취하고 하기 위해서 채소밭이나 뭐 이런 것을 할 때 구민들한테 다섯평이면 다섯평, 열평이면 열평씩 이렇게 나누어 줘서 관대하는 것도 좋을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인부들이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에도 하나 있습니다.
  토목과에 도로상에 보면 각 동네에 보면 거의다가 주차장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못하게 드럼통에다 시멘트콘크리트를 해서 딱 놓아가지고 사고난 일도 있는데 그에 대한 짐을 치울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가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빨리 조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음 위원님 말씀하실 분.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고광택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광택  위원  고광택위원입니다.
  앞으로 우기인 하절기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수구 준설작업을 하는 장비가 전부 몇 대나 있는지 궁금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각 지역에 주택건축붐이 일어가지고 많은 주택을 건축하는데 그사람들이 일부러 건축쓰레기를 하수구에 다 집어넣고 또 일부러는 아니더라도 모래, 시멘트, 그런것이 하수구로 자꾸 들어가서 상당히 막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설작업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도림2동의 소방도로에 대해서 도림2동 226번지에서부터 156간의 소방도로가 현재 계속사업으로써 제가 알기도 한 4년정도 끌고 있는 것 갈습니다만 작년으로써 보상의 예산이 완료가 된 것 같고 금년에 이제 공사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몇사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상기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형기위원 말씀하시지요,
김형기  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신길근린공원에 대해서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지난 92년도 예산 5억은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92년본회의 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5억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불용액을 사용을 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신길근린공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에도 시비 25억, 또 우리구 구비에서 7억원을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지금 전혀 사업에 조금도 움직이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금액이 바로 우리 93년도 회계년도에 그대로 넘길 것인가 이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상기  이상입니까?
김형기  위원  네.
○위원장  홍상기  이상 세 분의 위원 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우선 정준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가 조금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더니 어느 구간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강 밑을 보고 싶으면 한강 밑도 좋고 양평동 쪽이면 양평동쪽 어느 구간이든지 지정만 해주시면 자기네들이 준비를 하겠다.
  거기 들어가려면 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모라든지 우의라든지 장화라든지 이런것을 전부다 또는 브리핑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위원장하고 협의를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외에는 준비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선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4동 터널공사 완료부분에 대해서는 터널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막상 개통을 시키려고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에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선 양쪽에 지금 기 도로가 개통되었던 부분에 대한 정리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주차 차량이 무질서하게 서 있다든지 또는 도로에 무슨 가게가 있다든지 이쪽 해군본부쪽에 철재 같은게 이렇게되어 있고 또 한가지는 지금 그걸 개통을 하면 해군본부쪽의 초소쪽에 해군회관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겠다고 그러는데 막게 되면 해군븐부에 행사가 있을 때 상당히 교통체증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절개지를 정비를 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개통에 대비해 가지고 뭐를 어떻게 정비를 해야만 개통을 시킬 수 있는가 지금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완전히 세운다음에 정리를 해서 개통을 시키려고 준비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널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어떻게 쓰겠다 하는 그런 안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절충을 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또 주민들이 아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사용목적을 정하겠습니다.
  이건 아직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터널이 개통이 되면 신풍시장쪽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여러번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저기가 상당히 큰 재내시장이고 우리 영등포에 아주 싸게 생필품을 공급을 해주는 그런 시장입니다.
  저희들도 거기 죽 답사를 하면서 과일 같은거 사보면 서너명이 1,000원어치만 사도 실컷 먹을 수 있도록 상당히 싼 그런 시장인데 이것을 무작정 평면적으로 철거를 해가지고 상인들도 반발이 일어나고 주민들도 싼 생필품을 공급을 받던 것을 공급을 못받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려고 다목적으로 도로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하수도 문제도 해결하고 상인들 생계대책도 세울 수 있고 주민들이 싼 생필품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다목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것을 발의를 해가지고 우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그런 좋은 안이 나오면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로를 확보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길4동의 공원계획은 지금 해군본부가 이전된 다음에나 검토가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현재 3만㎡의 공원으로 저희들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해군본부가 이전되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법건축업자에 대한 제재문제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닌것 같고.
이윤중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무슨 얘기냐하면 위법건축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부에서 시행을 할려고 하다가 그 업자들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등포구만이라도 해가지고 도시정비국에 항상 문제가 되는게 위법건축물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시공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건설국에서 한 번 세워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저희들이 이제 건설업체에 대한 대단위 건설업체는 건설부에서 관장을 하고있고 단종업체만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종업체만 관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3년마다한 번씩 저희들이 면허를 갱신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갱신할 때 기위자를 제대로 보유했는지 능력있는 기술자들을 제대로 확보를 했는지 이런걸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양질의 아주 좋은 능력있는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일정평수 미만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가 있고 일정평수 이상이 넘어야만이 건설업 면허를 가진사람들 한테 시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업 시공을 할 수 있는 단종업체에 대한 이런것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또는 기술상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윤중  위원  아니 그게 얘기가 빗나가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의 의도를 잘 짚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게 건축이 위법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건축주민 고발 당하고 그런경우가 상당히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건설부에서 하다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만이라도 건설관리과에서 해 보자는 얘기고 좋은 안을 해가지고 그 얘기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유시원  저희들이 업자를 관리하는것이 아니고 이게 단종면허 등록업체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등록업체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외에 종합적인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체는 건설부에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단종업체는 저희들이 가지고있는데 단종에도 창호라든지 문틀 그런 단종이 있고 또는 석채단종이 있고 그런 분야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건축이 부실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기에 어렵고 예를 들어서 창틀이라든지 그런 단종업체들이 제대로 시공을 못하는 방수업체라든지 설비업체라든지 이런 업체가 제대로 시공을 못해 가지고 불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이라든지 면허갱신 내줄 때 잘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중  위원  그 얘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사항은 거기서 하는 것이고 우리 영등포구만이라도 한 번 그걸 시도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건축 단종면허는 거기서 관리를 하지요?
○건설국장  류시원  네.
이윤중  위원  건축의 단종면허는 하면서 우리지난번 신문에도 났었는데 50평이상은 해가지고 등록을 시켜가지고 자격이 있건 없건 해가지고 그사람이 책임지고 할 수 있으면 위법건물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지금 200평이상인가요.
  건축을 건설업자만이 할 수 있지요 그런 건물에는 가능한 한위법건물이 없지요.
  그런걸 우리가 이용하자 이것입니다.
  좋은 안으로 생각되어서 제가 건의하니까 그런것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영등포구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설국장  유시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의도 한강고수부지 관리는 저희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한강 하저상에는 채소밭이라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강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일부분에 어떤 고향정취라든지 이런걸 하기위해서 일부분에 보리밭도 심고 그런것 같은데요.
  이건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딱 떨어지게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윤중  위원  공원관리과에서 안합니까?
○건설국장  유시원  안합니다.
이윤중  위원  지금 물어보니까, 제가 일요일마다 갑니다.
  밭갈이하는 인부들이 있어서 물어 보았어요.
  우리 서울시하고 구청에서 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타시인가 구에서는 애향심 고취하기 위해서 영등포 말로만 영등포애향심고취, 제2의 고향하는데 그런식으로 하지말고 영등포 관내니까 영등포구의 주민들을 한 번 애향심고취, 채소밭도 심고 하는 것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생각이 들어서 한 것입니다.
○건설국장  유시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강관리사업소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상에 여기는 주차할 수 없음.
  주차금지하고서 드럼통같은거 나무같은거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집중단속을 했는데 그것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해서 근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광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하수도 준설 문제하고 도림2동의 소방도로 개설문제, 또 김형기위원님이 질문하신 신길근린공원 공사문제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고를 드려야 되기때문에 담당과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박길동  하수과장이 고위원님이 지적하신 하수준설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하수도 준설작업 기계는 저희구에 모두 12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2조를 운영하는 내용은 현재 민영업체가 준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인 6조를 민영업체한테 대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조는 민영업체한테 대여를 하고 나머지6조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우리과에서 인부로 하여금 준설을 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는 주로 간선주변을 우선적으로 준설을 하고 또 흡입차가 있습니다, 업체에.
  흡입차가 있기 때문에 이 6조하고 흡입차하고 해서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나머지 6조는 뒷골목 위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봄이 되면 각종 건축공사장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재가 길에 쌓여 있으면 하수변에 들어가 가지고 우기 때가 되면 막히는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이 그런 공사장에 대해서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면 더욱 좋고 그것도 안돼서 하수구에 흘러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저희과에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동을 다 순찰해서 착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간격으로 동에다가 준설소요지역을 통보를 해달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준설을 해서 금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건설국장님, 길에 주차금지해 놓은것은 구청에서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서 못해요.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통담당 있잖아요.
  네 통은 이런 일이 없도록 네가 책임을 지고 해라종이 한장만 보내면 잘할 것을 구청에서 하려고 하니 구청에 직원이 어디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형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근린공원 보상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상대상이 무허가건물 24동하고 전세입자 36세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보상을 하려다 작년연말까지 되지 않은 이유가 공원입안계획수립에서부터 사업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작년 12월 20일날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도 주택과에서 4월 6일까지 자진철거하도록 계고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허가건물은 24동중에서 2동이 철거되고 전세입자는 36세대중에서 23세대가 이주했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 이것이 자진철거가 안될 때는 5월달까지 강제철거하도록 집행하겠습니다.
김형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으로써 보상이 나간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지금 현재 원인행위는 다되어 있고 2동 나간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어있고 이주 23세대에 대해서는‥‥
김형기  위원  금년도 예산으로써, 작년예산은 지난 5월초에 확정된 것은 그때 사용을 했다고 하니까 그걸로 보상한걸로 알고 금년예산으로 보상나간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금년도 25억은, 시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는건 토지보상금입니다.
  토지보상비는 그것도 금년 5월까지 전부 보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더 질문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광택  위원  답변 또 남았어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고광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26번지 미보상은 토지 두필지와 건물 두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중에 토지소유주가 설종록, 공영준 두사람인데 이것은 우리가 계결신청을 해서 현재 공람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4월초에는 결정이 나리라고 봅니다.
  재결결정이 나면 저희들이 법원에 공탁을 하고 보상협의 종결을 짓고 그다음에 강제철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상기  이상 세분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국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산회)


○출석위원 (13인)
  홍상기   이용주   고광택   권혁필   김명환
  김형기   배기한   심정기   안주영   이영규
  이윤중   임창수   정준탁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길기석
  건설국장유시원
  주택과장조유근
  도시정비과장한금주
  지역교통과장손종태
  하수과장박길동
  공원녹지과장조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