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폐회중)

민원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1월 19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민원조사특별위원회공사계약및장기미준공건축물민원사항조사의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민원조사특별위원회공사계약및장기미준공건축물민원사항조사의건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56분 개의)

○위원장  유낭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민원조사특별위원회공사계약및장기미준공건축물민원사항조사의건

○위원장  유낭열  의사일정 제1항 민원조사특별위원회공사계약및장기미준공건축물민원사항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공사계약관련 민원사항과 장기미준공건축물 관련사항에 대하여 관계 국·과장으로부터 그 동안 진행상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것으로 오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변전소설치와 관련 2차 출석을 요구를 한 박영호 씨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소관 공사계약 관련사항과 그 동안의 재판 결과 등에 대하여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의 공개경쟁입찰 개선 방안에 대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재무국장 김종박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계약관련사항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특위 위원님들께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여러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계약방법 개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또 실천에 옮겼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사항은 저희 담당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 조유근입니다.
  지난 8월달에 개의된 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현행 입찰제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이 이 방법은 정말 믿을 만 하다 할 정도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최초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좀더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지난 10월 1일 입찰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한 이후에 많은 다른 구에서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본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 직원들과 같이 시현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끊임없이 연구를 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단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입찰제도의 개선배경은 현행 공개경쟁 입찰제도중 제한적 최저낙찰제의 낙찰자 결정방식이 인위적인 추첨조작을 통해서 특정인이 낙찰될 수 있다는 입찰 시비가 그 동안에 계속 끊이지 않고 있어 보다 완벽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방법으로 현행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 추첨방식으로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계약관련제도는 먼저 입찰절차및방법에관한법령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관한 것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계약방법, 입찰공고, 낙찰자 공고 등에 관한 원칙적인 사항만을 규정했을 뿐이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원의 회계통첩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계통첩에 보면 제한적 최저낙찰제도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의 작성 및 공포라든지 복수예비가의 공개, 봉투 봉합, 가격 봉투에 입찰 참가자가 일련번호를 기재하는 것, 번호표 등의 추첨방식으로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번호표 등을 어떻게 추첨하는지 그 추첨방식은 입찰관서의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개선한 것도 번호표 추첨방식 등 입찰관서의 재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개선을 했습니다.
  계약의 절차라든지 공개경쟁입찰 집행절차는 지난 8월 12일 1차 회의때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현행 제도개선 내용과 같이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종전 추첨방식의 문제점으로는 현행 계약집행절차 중 입찰집행방법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낙찰자 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추첨방식이 인위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어 조작의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일부 업자들의 의혹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참가자들이 서로 담합시 특정인에게 낙찰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밀봉된 예비가격 조서 봉투에 번호를 기재한다든지 추첨함 속의 탁구공을 추출해 낼 때 그런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서관리 및 추첨방식 진행과정중 일부가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의 완벽한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제도였습니다. 저희들이 추첨방식을 개선한 내용을 보면 조서관리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찰집행관서의 재량인 추첨방식을 수작업 방식에서 자동추첨기 사용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인위적인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추첨기에 의한 추첨방식을 먼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수예비가 추첨 선정을 하는 것을 종전에는 추첨 희망자중 가위, 바위, 보에 의해서 세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선한 것은 추첨 희망자 모두에게 번호표를 배부하고 자동 추첨기를 통하여 추첨할 사람 세 사람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수예비가 3개를 추첨하는 것은 종전에는 추첨인 3인이 추첨함 속의 번호표가 표시된 탁구공을 1개씩 각각 추출해서 복수예비가를 3개 결정을 했는데, 개선한 것은 선정된 추첨인 세 사람이 자동 추첨기 조작을 통해서 일련번호가 기재된 탁구공을 각각 하나씩 추출하여 복수예비가격 3개를 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동가 낙찰자 발생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종전에는 동가 낙찰자 상호간에 합의된 추첨방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가 낙찰된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일 경우 가위 바위 보 또는 추첨함 속의 탁구공을 추출해서 낙찰자를 결정했습니다. 개선한 것은 동가 낙찰자에게 일련번호표를 배부후 입찰집행관이 기기 조작을 통해서 가장 먼저 추출된 탁구공 번호가 낙찰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제도로 우선 개선을 하고 바로 시행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기기를 일단 구입한 후에 150회 이상의 모의조작을 통해서 확률을 검증한 후에 실제 적용을 했습니다. 실제 확률을 검증해 보니까 특정 번호가 계속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1번부터 10번까지 탁구공이 고루고루 추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실에다가 추첨방식과 기기 사용설명서를 크게 액자로 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 드는 소요비용은 탁구공추첨기 구입비가 14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의 고장사태를 대비해서 예비 기기 1대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면서 총 28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현재 자동추첨기는 전문 제작회사에서 제작해서 시판중이며 검찰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문제유형 추첨시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기로는 5개 구청에서 이 기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선한 이 추첨기기는 '97년 10월 1일부터 입찰할 때 바로 적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개선 효과로는 추첨 전 과정을 기계로 처리함으로써 인위적인 조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으며, 추첨 전 과정을 입찰참가자 모두가 직접 관찰이 가능하도록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본 추첨기 활용시 현행 복수예비가격조서 관리절차는 거의 의미가 없어지므로 재정경제원에 그 절차를 생략할 것을 건의할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찰 참가신청, 투찰 및 개찰 등 전 과정을 현행 수작업을 하고 있는 부분을 모두 전산화하는 것을 내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계약 입찰 절차상에 등록 전에 담합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담합 예방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합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오래 전부터 있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입찰절차 이런 것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했지  그 이전에 업자들 상호간에 담합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닙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이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입찰제도 개선할 때 그것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 깊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예산 절약 차원에서는 가능한 한 담합을 근절시키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대단한 예산낭비가 됩니다. 실례로 저도 몇 군데 집어넣어서 담합하는 것도 느껴보고 했는데, 담합을 예방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구예산이 상당히 절약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으로 나는 이것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낭열  잠깐만요, 오늘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현을 해 보일 수 있어요?
○재무과장  조유근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우선 질문에 앞서 시현을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한 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왕 시작했으니까…
○위원장  유낭열  그것을 봐야 질문이 나오지.
이중식  위원  아니, 그것은 개선방안에 관한 것이고, 지금 담합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위원장  유낭열  조금 있다가 하지.
이중식  위원  현 상황은 질문이 돼 있으니까 하는 소리지. 끝내 놓고 하는 게 낫지.
○위원장  유낭열  이중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김동철 위원이 담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무엇보다도 공돌리기라든가 여러 가지 추첨방식보다는 담합상에 중요한 부조가를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담합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더군요.
  첫째가 뭐냐 하면 몇 사람이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낙찰 받는 방법, 이번에는 누가 받고 그 다음에는 누가 받고 해서 떡값을 주면서 담합하는 방식이 있고 또, 두 번째로 어떤 방식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실제 낙찰자인데 회사를 여러 개를 타 회사명으로 들어와서 낙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금액을 조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그런 정보를 많이 들은 바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합에 대해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격적인 검토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담합을 할 경우에 구청측에 어떤 피해가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한 번 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 김동철 위원님께서 상당히 금액을 높게 함으로써 구청측에 피해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는 제한적 최저낙찰제 이것은 가격을 낮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금액을 가지고 설계금액의 90%에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저희들이 낙찰 복수예비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금액을 높게 써서 구청측이 재산상 피해를 본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정당하고 성실하게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지한 업체가 해야만 바람직한 것인데 사실 그런 능력도 없는 어중이떠중이 이런 회사들이 낙찰을 받아서 부실한 시공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담합을 함으로써 구청측에 피해가 있다 그런 것은 부실 시공을 한다면 결국 재산상의 피해로 돌아가겠지만 공사 금액을 높게 책정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질문하느냐 하면 사실 입찰에 참여한 회사들을 대체로 보면 명실공히 회사라고 말할 수 있는 회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장 하나, 경리사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회사가 다른 회사의 명의만 빌려 가지고 담합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청 계약을 해서 제2하청, 3하청까지 나가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조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는 건실한 회사가 참여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지로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거의가 보면 실제의 법인체는 가지고 있지만 법인체가 있으나마나한 회사들입니다. 그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아 가지고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주고 해서 아주 저조한 공사, 아주 부실한 공사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개선이 돼야 되겠다 바로 이런 의견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것 말고도 이런 문제가 있지. 최고입찰가 낙찰 형태 있잖아.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주차를 10대 할 수 있는데 연간 사용료를 얼마 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그런 거야.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하에 임대를 해서 충실히 잘 운영을 해야 자기들 수익금을 최소한 가져갈 판인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눠먹기식으로 담합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2,000만원, 3,000만원, 1억 막 집어넣어서 저희들끼리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것이 우리가 최고입찰자한테 많이 받았으면 좋은 게 아니라 사회질서는 이미 무너졌단 말이야. 그럼으로 해서 거기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1,000만원 내놓고 할 것을 1억을 내놓고 하니까 나머지 어디선가 수익을 뽑아내야 되지 않겠어? 그게 정상적으로 원칙으로 운영해서 뽑아낼 수 있겠느냐? 어딘가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 말이야. 그러니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들이야. 아까 김동철 위원이나 이중식 위원이 얘기한 것에 또 플러스 그것까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연구해야 할 성격이 아니야, 바로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책임자들이 해야 할거야.
○재무과장  조유근  잘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것은 깊은 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덤벼들어서 해야 문제의 해결책이 나온다니까.
  이번에 기계식으로 한다는 것,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잘 됐다고 본다고, 무식한 사람이 봐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연구팀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 와서 그냥 적당히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지난번에 모 신문에 단체장들 수의계약 때문에 한 번 매스컴 크게 탔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가격을 애당초 산정할 때에 해당 부서에서 떡값인가 뭔가 나갈 수 있는 몇 %를 계정을 해서 계획서를 배포를 하니까 거기서 시발점이 되고, 아까 이중식 위원 얘기한 대로 여사원 하나 놓고 아니면 사무실도 없고 집에서 전화 하나만 놓고 참여만 하러 왔다 가는데 대한 얼마, 이게 몇천 만원에서 큰 것은 몇 억씩 돼서 그것으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마치 고기가 깻묵 던져주면 모이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갖고 노는 그런 것들을 자세히들 읽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애당초 그 예산에 대한 재 경비 산출할 때 그 산출을 우리 행정과에서는 정확하게 근사치에 가까운 짜임새 있는 계정을 해서 배포해야 우리 예산에 충이 안 나지 않겠는가 해서 그래서 한 마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 얘기는 본 위원도 얘기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원래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함으로 인해서 과열경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부조리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유근  먼저 기계의 원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탁구공을 넣을 때 하나 이상 집어넣고 스위치를 누르면 걸림쇠가 회전을 하면서 공이 하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이 완전히 잠겨서 한꺼번에 두 개가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탁구공에다 각각 이렇게 자그마하게 번호를 써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복수예비가격 10개를 공고를 하기 때문에 1번부터 10까지 번호를 적어서 이 탁구공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르면 만약에 1, 3, 5번이 나왔다고 하면 복수예비가 10개 공고된 것 중에서 결국 1, 3, 5번이 복수가 3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해서 나누기 3, 곱하기 90% 이렇게 해서 낙찰 가격이 결정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현을 하겠습니다.
  먼저 입찰장에서 저희들이 상시입찰외 현장입찰할 사람을 먼저 받습니다. 상시 저희 과에 와서 투찰함에다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입찰 당일날 와서 자기들 금액이 얼마다 하고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별로 많지를 않고 몇 명 저희들이 받아서 입찰집행 공무원이 써 가지고 입찰함에다 일단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복수예비가격 조서를 만듭니다. 이 봉투가 10개인데 이 봉투 속의 예정가격조서에는 저희들이 이미 입찰공고낼 때 10개의 예비가격을 만들어서 공고를 했는데 그 10개가 각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적은 것을 이 봉투 속에다 집어넣는데 그 전에 먼저 입찰 참가한 사람들한테 이 10장을 순서가 위에 가고 밑에 가고 이렇게 충분히 섞도록 시킵니다. 섞은 다음에 입찰공무원이 이 봉투 속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에 풀을 붙이기 이전에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섞은 후에 번호를 기재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합니다. 그래서 이 봉투 겉에다가 1번부터 10번까지의 번호를 한 사람이 적어도 좋고 두 사람이 적어도 좋고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면 이 봉투 겉에다가 1번부터 10번까지의 번호를 씁니다. 그 다음에 추첨기 조작을 하는데 이것도 저희 입찰담당 공무원이 조작을 하지 않고 입찰 참가한 사람들 중에 세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자동추첨기 추첨 버튼을 누르실 희망자 나오라고 유도를 하면, 가령 세 사람 이상이 나오면 번호표를 나눠줍니다. 예로 네 사람이 나오면 1번부터 4번까지 번호표를 나눠주고 그 번호표 숫자에 맞는 1번부터 4번까지의 탁구공을 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찰집행 공무원이 버튼을 눌러서 이 중에 공 3개를 추출을 합니다. 이 공 3개에는 1번부터 4번까지의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 나왔습니다.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게 3개가 추출되고 하나는 지금 남았습니다. 이 3개 탁구공에 적힌 번호에 맞는 번호표를 가진 사람이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버튼 누를 세 사람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1번부터 10번까지의 번호표가 적힌 탁구공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저희들이 하기 전에 입찰 온 사람들한테 탁구공의 1번부터 10번까지의 번호를 전부 확인시켜 줍니다. 여기서 숫자 6번과 9번이 혼동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6번과 9번에는 한글을 또 써 넣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의 탁구공이 지금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번호표 추첨기 조작을 하는 세사람 중에서 1번 번호표를 가진 사람이 제일 먼저 공 하나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번호표를 가진 사람이 나와서 또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 다음 3번 번호표를 가진 사람이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공 3개가 완전히 다 나왔습니다. 이 탁구공 3개에 적힌 번호를 몇번, 몇 번 전부 확인을 시켜 줍니다.
  확인을 시켜주고 이 번호와 일치되는 이 봉투를 옆으로 이렇게 골라냅니다.
  이것이 3개의 복수 예비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복수 예비가를 전부 플러스를 해서 나누기 3, 곱하기 90, 0.9 이렇게 되면 그 금액과 똑같거나 바로 위에 써낸 사람이 낙찰이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렇게 되면 종전에는 이걸 전부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 가지고 섞고 이렇게 함속에 있는 탁구공을 손으로 끄집어냈는데 그 때 옛날에 무슨 이야기가 떠돌았느냐 하면 봉투에 손톱 자국을 냈다는 등 번호를 이상하게 썼다는 등 풀을 이상하게 붙였다는 등 루머가 상당히 많이 떠돌았습니다. 또 그리고 함속에 탁구공을 집어넣는 것도 탁구공에 끈끈이를 붙였다는 등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돌았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낙찰을 자기가 받게 하기 위해서 입찰집행관서를 괴롭히는 업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루머들이 많이 떠돌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면서 일체 그런 의혹의 소지가 전부 배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해 보니까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최초로 하니까 어느 입찰에 참가한 사람들은 왜 종전대로 하지 이런 법에도 없는 것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한 두사람 간혹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입찰집행관서의 재량이다. 재량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의혹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누누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몇 번 한 이후에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 입찰집행하는 사람들이 참 좋은 방법이다, 좋은 제도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완벽한 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문제점이 발견될 때는 또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연을 보신 결과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개선방안을 연구하시고, 또 우리 특위에서 요청한데 대해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공을 사용하실 적에 계속 한 공만 계속 사용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탁구공 말씀하십니까?
이중식  위원  예.
○재무과장  조유근  탁구공은 1번부터 10번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예비로 더 가지고도 있습니다. 탁구공에 특별한 흠집이 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바꾸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또 한가지. 거기서 떨어지는 것은 공의 중량에 따라서 먼저 떨어지지요?
○재무과장  조유근  중량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탁구공을 아무데서나 사는 것이 아니고 국제탁구협회에서...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우선 홀(Hole)로 빠지는 것이 먼저 공의 무게가 있는 것이 먼저 떨어지지요?
○재무과장  조유근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탁구공은 국제규격이 무게가 얼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반발력이 얼마다 하는 것은 국제규격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만 저희들이 사서 쓰니까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거기 홀(Hole)로 빠지는게 어떤 공도 예를 들어서 1번, 2번, 10번이 있는데 중량이 다 같습니다. 국제공인 공이기 떄문에 중량이 같은데 거기에서도 약간의 중량이 더 무게가 가는 것이 먼저 홀(Hole)로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먼저 그렇게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대개?
○재무과장  조유근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희들이 모의조작을 해 가지고 확률검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이중식  위원  공도 중량을 따져 보았습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중량은 따진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인된 탁구공을 사가지고 한 150번을 조작을 했습니다. 조작을 해서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1번부터 10번 공이 전부 10% 아래 위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추출되는 확률이.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느냐. 가령 위원님 지적대로 무게가 좀 다른게 더 있다든가 하면 어떤 이상한게 나올 수도 있겠지요. 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일단 구입한 공 가지고 시험을 했더니 크게 편차가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머리는 컴퓨터를 앞서고 아주 못된 쪽으로 지능을 개발해서 쓰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무한한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얼른 본 위원이 보더라도 아, 저것은 어떤 방법을 이용하면 쉽게 빠져 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구나 하는 방법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저도 못된 방법이 얼른 생각이 나네요. 지금 보니까 그 방법이 생각나서 물어 보는데 첫째는 이 공 사용문제에서 아마 중량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사람이 참여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같은 동번을 집어 넣었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참여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조작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아마 공의 중량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할 문제다. 또 여기서 보기에는 공인 공을 썼다 할지라도 그 전날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유근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미처 예상치 못한 지적이신데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이 제도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 계속 운영을 해 보고 그런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면 또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럼 시험적으로 말이지요. 공의 무게를 달리해서 시현을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과연 공의 무게에 따라서 그 공이 빠지는 것인지 그걸 시험을 한 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다 반창고를 두 개만 한 번 붙여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재무과장  조유근  그런데 반창고를 붙이면 저 구멍이 공 하나가 겨우 들어가는 구멍입니다. 부피가 크다든지 하면 공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위원장  유낭열  지금 이중식 위원님이 제시한 이의는 중량에 따라서 공이 빠져 나오지 않느냐 하고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량을 달리 해가지고 우리 집행기관에서 한 번 시험을 해보세요.
정종태  위원  주사기로 물을 넣어 가지고 한 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조유근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끈끈이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건 상관이 없나요?
전병운  위원  공이 안 빠져 나가지.
○위원장  유낭열  안 빠져 나갈까요. 어찌되었든 우리 이중식 위원님이 중량 부분을 이의를 제기하셨으니까 한 번 시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유근  예, 잘 알았습니다.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 다음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오늘 우리가 공개경쟁입찰 개선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그런 불상사도 우리 구에서 일어났고 또 이 개선점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예산 제경비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하는 거와, 또 그것에 대한 담합행위,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업자와의 담합행위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책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복권식 추첨기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나마 우리가 손으로 옛날 방식으로 하던 것을 과감히 탈피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또하나 입찰과정에서 계장만 거기 나가서 입찰과정을 지켜 보고 있는데 이게 실지 과장까지는 거기를 참석해서 그러한 중요 사업인데 과장까지 참석해서 책임성을 더욱더 갖고 일 할 수 있는 이런 개선방침을 제가 제안합니다.
김동철  위원  거기 방침이 계장까지만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이 포괄적으로 전병운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가격 산정 문제하고 담합문제, 과장도 입찰 집행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입니다. 전부 동감입니다.
  가격 산정 문제는 저희 재무과에서 전국 품셈표라든지 일위 대가표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물가정보 아니면 시장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의 맞는 가격이 정확히 산출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담합의 문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과장이 입찰장에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업무의 중요 정도에 따라서 입찰할 때마다 제가 갈 수는 없고 그런 의혹의 소지가 있다, 문제가 될 성 싶다 하는 그런 입찰시에는 제가 반드시 참여를 해서 한 번 지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전에도 제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왜, 과장이 참여하라고 하느냐 하면 이번 사건도 계장이 참여하는 선에서 끝나게 되었기 때문에 계장 선에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장이 참여를 해서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하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 과장이 일이 번거로울테지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1년에 이게 360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영등포에서 입찰 보는게 몇 개에요. 몇 개인데 참여해서 한다고 해서 큰 일날 문제 없잖아요. 업무에 큰 지장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병운  위원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최고 실무책임자가 과장입니다. 그 과의 국장은 여러 부서를 총괄하고 있지만 실지 책임자는 과장인데 실지 최고책임자가 발뺌해 가지고 엉뚱하게 더 좋은 저기로다 이거 잘못 된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또 그만큼 과장이라는 자리가 쉽게 올라가는 자리도 아니고 치열한 경쟁에서 올라가는 데 이런 중책에 대한 임무를 행사하는데 책상에 앉아 가지고 나는 몰랐다, 거기 참여 안한다. 무슨 문제가 터지면 고개를 젖고 이건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런 중요한 지방자치시대, 우리가 낸 세금, 우리가 낸 이런 모든 것에 한푼이라도 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그냥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나가서 해야 나중에 잘못 되면 과장이 연대책임 져야만이 그 책임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중책자인 실무 책임자인 과장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결론을 짓겠지만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예,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그걸 떠나 가지고 지금 현재 입찰계약에 대해서만 우리가 의견을 조절하고 있는데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수의계약이 본 위원 입장에서 보면 건실한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실정에 맞는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재무과 입장에서는 수의계약과 입찰계약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예,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그동안 의회에서도 산발적으로 지적을 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시고요, 저희들도 약간의 문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이 전연 없으면 불요불급한 아주 꼭 필요할 때, 좀전에 말씀하신 건실한 업체, 꼭 그것을 급한 시간 내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우리가 아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데 이걸 공개경쟁에 붙이면 또 부실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장일단이 있는데 특별하게 꼭 찍어서 이것은 장점이고 단점이다, 제가 지금 정리를 안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좀전에 이중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할 때 성실한 업체가 와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가격을 너무 싼 가격을 약간 비싼 가격으로 하는 경우도 주관과에서 산출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과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수의계약을 억제를 하고 최대한 공개경쟁을 하려고 각 과에서 품이 많이 돌아오는 것을 저희들이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주관과에서 이것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급하고, 또 이것은 이 업체가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절박한 사정을 호소할 때는 저희도 수의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줄 때도 그 가격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수의계약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우리가 수의계약이 총 몇%나 됩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지금 통계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요.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건수는 많은데 전체 금액을 따져 보면 전체 금액에 얼핏 기억하는게 15% 정도밖에 안됩니다.
정종태  위원  수의계약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예,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수의계약의 요건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든지...
정종태  위원  과장 설명을 들어보면 필요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그냥 할 수 있는 것으로 들리는데 엄격한 규정이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 그런게 나와 있잖아요?
○재무과장  조유근  금액의 요건이라든지, 어떤 것은 명백하게 똑 떨어지게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약간 명백하지 않은 포괄적인 용어도 들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든지, 금액이 소액이라든지, 이렇게 포괄적인...
이중식  위원  생산업체가 그것밖에 없다든지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하지요?
○재무과장  조유근  그런 경우는 아주 똑 맞게 정확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가령, 시간이 없다든지, 시간이 없는게 어느 정도 없느냐 이런 것도 해석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수의계약할 때 대부분 소모품 쪽으로 주로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대부분 소모품이 많고, 그 다음에 공사 같은 것도 아주 급하게 해야 될 소규모, 돌발적으로 나타난 거라든지 그런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가끔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살리자고 중소기업 자금도 영등포구에서 주고 있는데 어느 지역 바운더리(Boundary)를 설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경기도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그것은 저희들이 입찰하는 물건의 성질에 따라서 지역제한을 둘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요건, 어떤 면허를 소지한 업체라든지 특정한 생산품만 그 회사에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그런 것은 사안에 따라서 약간 틀립니다. 그것은 자세한 것은 계약법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영등포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은 가능한 영등포를 보호해 주는 방법으로 지역제한도 앞으로 두어 가지고 영등포의 업체들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 이런 것도 고려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정종태  위원  그게 아직 자료 조사가 안되어 있을텐데 영등포의 우량업체, 예를 들면 제품을 만드는 업체, 무슨 시공을 하는 업체, 무슨 장사를 하는 업체 이렇게 분류가 돼서 우량업체가 대략 있어요, 우리가 선정해 놓은 것들이?
○재무과장  조유근  그런 통계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는 아마 그런 등록업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산업과에 있어요.
정종태  위원  그게 되어져야, 어딘가가 되어지고 그게 입찰이라든지 이런 데 활용이 될 수 있어야지, 이게 못된 짓을 한 친구들을 또 다시, 자격이 박탈된 게 아니니까 다음 번에 또 입찰을 응찰하게 되고 그래 가지고 거의가 그런 사람들이 다 수주를 받아 가지고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엉뚱한 일을 만들어놓고 공사도 부실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꼴이 된다고 책임감이 없이.
  그런 것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규정상 상위법이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우리 나름대로 살림살이를 그렇게 계획성 있게 끌고 가면 가는 것이지 무슨 다른 것이 있느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1회 이상 이런 짓을 한 업체는 우량업체에서 응찰  대상업체에서 제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가급적이면 영등포에 있는 업체중에 우량업체를 자꾸 키워주는 것이어야지요.
김동철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이냐면 건설을 하는 모업체가 강북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등포 일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하청업체가 하는 데 하청업체는 영등포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청업체가 영등포 일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원청자가 하청주고 하청주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영등포의 기업체를 보호하지 못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면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종태  위원  내가 감사 때나 나중에 지적을 할텐데 금년도에는 몇 개가 있어요. 원청자가 하청을 줄 수 없는 즉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하청을 주었거든, 그런데 감독 관청에서는 하청과정에서 확인하고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고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재무국에서 해야 할 일인지 건설관리국에서 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국·과의 업무협조가 그런데까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낭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 세 가지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첫째, 담합 방지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설계 금액이 좀 과다 책정된 것 같다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입찰시에 주무과장이 동참 하는 방향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한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특위에서 요구하신 대로 개선안을 만들어 주신 재무국장 및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사계약관련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준공건축물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국·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오후 2시에 일정을 통보하였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낭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준공건축물에 대한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장기미준공건축물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장기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속 재론이 되고 있는데 장기미준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옛날 민원의 소지가 있던 사람들이 이사를 갔거나 그렇게 되면 해소가 되지요? 그러면 그런 것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현안 같은 것은 우리한테 주고 또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A급, B급, C급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안된다 하는 현안을 하나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조사특위가 아,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고려해서 앞으로 C급 같은 것은 준공을 내 주는 방향으로 하자. 그 다음 우리 의회에서 상부에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듭은 안 되지만 앞으로 정기 회의가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현안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구본균입니다.
  장기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약 400여 건이 됩니다. 그 400여 건은 전부다 위법 건축물로 있어서 A, B, C급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사소한 위반도 위법 건물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민원이 해소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게 아니고 위법 건물이니까 이 위법 건물이 시정이 돼야 해소가 되는 것이지 민원이 해소된다고 해서 준공 나갈 수 있는 건물들은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예를 들어서, 일조권 문제 때문에 그전에 칸막이를 쳤다든가 그러면 이런 것은 칸막이를 떼면 되잖아요. 이런 것은 해소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런데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400여 건은 복합적으로 위법 사항에 저촉되어 있습니다. 지층 노출되면 일조권에 저촉되는 것이고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부 정리를 하면서 중요한 사항만 적어놓은 것인데 개개인별로 서류를 보면 전부다 복합적으로 지층노출,  면적 증가, 일조권 저촉, 사전거리 미비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 한 10여 년간 계속 해마다 과태료만 부과합니까?
  지금까지 매겼던 400여 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된 현황 좀 보여 주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지금 당장은 없고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매년 과태료를 내는데 뭔가 해결책을 찾아서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면서 당신네들 해결하면 우리 허가해 주겠다 이러면 문제 있다고.
  제가 장기미준공분 해서 집집마다 받아보면 매년 나오는데 또 과태료는 내지도 않아요.
  그게 뭡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일 이전에는 과태료를 한 번만 부과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과태료 규정이 이행강제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 1일 이후로는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부과 절차를 밟으면 6∼7개월 이렇게 걸립니다. 시정지시를 하고, 독촉을 하고, 과태료 부과를 예고하고 또 부과하고 압류도 하고 그러면 1년에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보편적으로 봐서 1년에 한 번 정도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지 2회 부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실적은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있으면 한 번 주십시요.
○건축과장  구본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더 내는 방향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400 몇 건이 그러니까 '95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420건인가 430건인가 되요.
  그게 그냥 존치하더라구요. 회수된 게 몇 건 안돼요.
○건축과장  구본균  매년 준공되고 또 위법 건축물 적출되고 하니까 400여건을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 것을 회수 차원에서 연구도 하고 또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대로 미제 사건이다 이렇게 놔두는 것이 잘못된 거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장기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100% 시정이 되기를 바라고 구의회에서는 독려도 않고 그대로 놔 둘 것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독려하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해서 건축사 간담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가지면서 장기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시정이 돼야지 서류상 저희들도 감사기간이 있습니다. 감사받고 하자면 어느 정도 서류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담회 할 때 건축사들한테도 저희들이 몇 번이나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미준공건축물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그리고 건축주한테도 매년 시정지시 공문이 나가고 준공할 수 있는 것은 준공하라고 사용 촉구하라고 안내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몇 건이나 처리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준공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김동철  위원  예, 장기미준공건축물.
○건축과장  구본균  '93년, '94년 건축허가분중에서 106건을 저희들이 장기미준공건축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착공분 허가는 받았으나 공사를 안하고 있는 것 3건, 이것은 건축허가를 취소 했고요 이것은 공사 촉구하고 사용승인 독려한 것이 한 20건 정도 됩니다. 이것은 서류만 구비되면 준공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시정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건물이 한 57건으로 시정하라고 통지를 보냈고, 기타 공사중이거나 사용경미한 위반 사항들 한 26건해서 106건, '93년, '94년 허가분106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경미한 사건이 106건이라면 106건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어느 정도 시정이 되면 조치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한 10년간 계속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미제 사건으로 놔두면 안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의회가 이것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임창수 위원님.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사가 감리까지 맡게 된 것이 몇 년도부터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일반 주택의 경우는 '94년 초부터 했습니다.
임창수  위원  '94년 초부터 했지요?
  그러면 조금전에 장기미준공건축물건이 한 400여건이 된 것은 몇 년도부터입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82년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완전히 15년이 넘은 장기미준공건축물이네요?
  그러면 지금 '94년도부터 건축사가 감리까지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후에 발생된 미준공건축물은 얼마나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94년도 것은 지금 35건을 관리하고 있고, '95, '96년도는 저희들이 장기미준공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95년도 것을 장기미준공으로 관리를 합니다.
임창수  위원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미준공건축물이 생기기까지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리 주무부서인 건축과장으로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건축주들의 건축법에 대한 무지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집을 지을 때 평당 싼 가격으로 계약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데 제 값을 주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싸게 하청을 주다보니까 시공자는 거기서 이문을 남겨야 되고 하니까 위법을 어느 정도 조작을 합니다. 발코니하고 벽을 쌓고 하면 그것도 평수에 들어가는 거니까 당초는 10평을 계약했지만 발코니 한 두평 늘어나고 하면 12평 공사비를 받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구요.
임창수  위원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감리가 별도로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건축사가 감리까지 보는 규칙이 정해진 이후에도 '94년에 35건이나 발생이 됐습니까?
  그러면 그 감리가 건축사와 동일인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준공을 못 받게끔 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사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94년도의 35건을 보면 보편적으로 장기미준공으로 잡힌 것은 민원이라든지 감리자의 위법 보고 민원하고 감리자의 위법 보고로 적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리자가 시정을 하라고 해도 건축주나 시공자가 말을 안 들으니까 저희들한테 위법 보고를 냅니다. 이 건축주가 이러이러한 위법 사항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위법 사항을 시정하도록 공문을 보내지요.
임창수  위원  그러면 감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을 시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리 권한으로써 건축 설계대로 지시를 못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지시는 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는 것입니다.
임창수  위원  내 질문 요지는 지금 건축사와 감리를 동일인으로 봤을 때 아무리 건축주라든가 시공업자가 불법으로 하려고 해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이 없냐 이거에요. 원칙적으로 설계도면대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없냐 이거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지금 현행법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감리자는 행정지도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법 사항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위법 사항이니까 시정을 하라 해서 시정을 안했을 적에는 저희들한테 위법 보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밖에는 현행법상 없습니다.
임창수  위원  위법 보고를 받은 후에는 건축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위법 보고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면 그 위법보고 내용대로 시정지시를 보내지요, 건축주하고 시공자 감리자하고.
임창수  위원  시정을 안하면 그냥 계속 장기미준공건물이 되도록 놔두는 거네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렇지요. 건축주가 시정을 안하면 장기미준공이 되는 거지요.
임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단기 미준공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장기미준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장기미준공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강구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건축주가 자기가 불법을 저지르고 싶어도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못할 정도로 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안다면 미준공 상태로 계속 불법을 하겠어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건축주에게 주지를 시키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본인들이 물론 불법을 하는 것은 막을 도리가 없겠지만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 미준공 상태가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좀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 미준공이 벌써 15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져 나온다면 과거에 '70년대 초인가 언제도 장기미준공을 양성화시켜서 한 예가 한 번인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보통 일반 서민들은 아무리 자기가 잘못해도 오랫동안 견디다 보면 나중에 다 준공이 떨어지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차제에 전부 다 그런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무슨 제도적인 방안을 우리 건축과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이고, 이 15년 정도된 장기미준공을 계속 미루면서 과태료나 이런 것으로만 하는데 다른 시정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지금 현행 법령상에서는 시정을 안하면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혹시 한 15년 넘은 장기미준공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무슨 계획이라든가 다른 것은 없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관련 법령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물론 저희들도 본청에 과장들 회의할 적에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하는데 거기서도 갑론을박이 됩니다. 위법한 사람들을 계속 특례법을 만들어서 양산해 줄 것이냐, 아니면 위법 사항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과태료를 더 매긴다든지 그런 식으로의 갑론을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관계 법령을 개정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로서도 이야기만 하는 것이지 현행법상 방법은 없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리고 또 15년 정도 된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과태료를 계속 1년에 두 번씩 고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 안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아까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92년 6월 1일 이전에는 과태료를 한 번만 부담하면 끝이었습니다.
  한 번 부과하고 한 번 고발하면 저희들로서는 행정조치는 다 끝난 것이고요, '92년 6월 1일 이후에는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법이 개정됐습니다.
임창수  위원  부과를 했는데 이행을 안한 사람들은 어떻게?
○건축과장  구본균  이행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전부 해놓고 있죠.
임창수  위원  그럼 현재 압류된 상태가…  
○건축과장  구본균  상당히 많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장기 미준공을 구제하는 방법은 좀 없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첫째가 건축주가 시정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바램이라면 관계 법령을 개정을 해서 특례법을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임창수  위원  됐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임창수 위원님 질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감리자가 설계도대로 현행법에 맞도록 설계를 해서 건축주에게 집을 지으라고 했더니 건축주가 건물을 지으면서 보니까 옆집이 훨씬 편리하게 잘 지어졌더라, 그런데 옆집 건물은 건축법에 위반되었던 건물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80년도에 특정건축물을 위한 특별조치법해서 위법건축물을 양성화시켜서 합법적인 건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저 건물은 지금 현행법에 안 맞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옛날에 법으로 구제해 주던 길도 있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두 가지 반신반의하는 게 구제될 수 있다는 희망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 집도 하는데 왜 내집인들 이렇게 못 지을 거냐 해서 위법되는 형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법으로 하게 되니까 옆의 위법건물을 보고 자기도 위법건물이지만 준공이 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준공이 안되고 이게 행정처리를 계속 받게 되는 겁니다.
  건축과에서 그렇다고 지금 건물들이 있는데 보통 법에 위반되면 베란다가 위반됐다, 일조권이 위반됐다 그렇게 여러 가지 잔잔한 위법사항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다른 것은 법에 하나만 안 맞으면 준공을 안해 주면서 장기 미준공 건물이라고 해서 3가지 법에 위반된 것을 한 가지 맞췄다고 해서 준공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나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이 좀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자기들이 시정을 했더라 이러면 준공을 또 해 주고.
  아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맨 처음에 위원님께서 의정활동 시작하실 때 450건이었는데 해마다 20∼30건씩 장기 미준공 건물이 발견되면서도 20∼30건은 지금 그런 방법으로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태료부과 문제는 본래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그 건물을 시정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연 2회의 범위 안에서 부과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92년 이전의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법을 정해 놓았느냐 하면 이행강제금 지금 이 제도를 정하면서 경과조치로 이전에 위법된 건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30만원 부과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2년 이후에 발생되는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92년 이전에 위법건물이 발생됐던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1회 부과로 행정행위가 종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건물을 갖고 있던 사람도 장기 미준공이라하더라도 '92년 이전에 위법을 했던 사람은 과태료가 한 번 부과되면 지금 현재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을 따름이지 그 다음 부과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92년 이후에 위법건물을 발생했던 사람은 매년 1회 내지 2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지금 국장 답변에 '92년 이전 미준공 건물은 과태료 30만원을 내면 일단  준공은 못 받더라도 자기네들 잘못은 한 번 벌받은 거나 마찬가지네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벌받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임창수  위원  한 번만 부과되면 안 내고 재산권 행사만 못한다 지금 이런 얘기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렇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계속 미준공으로 남아야 되겠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미준공으로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건물들을 또 특정건축물 정리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많이 양성화를 해 주고 싶은데 지금 이 법이 끝난 지가 10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이런 법을 만들어서 풀어준다면 앞으로 건축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사실 건축을 주관하는 건교부라든지 일반 경제부처에서는 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을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생각에는 언젠가 특별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법이 세 가지 위반되고 한 가지 시정됐다고 준공을 못해 주고 자꾸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는데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어느 시를 가든 어느 구청을 가든 전국이 다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행정지도를 유도하면서 준공을 시키고 또, 발생되는 것 중 시정할 것 시정하고 준공시킬 것은 준공시키고 하니까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450정도 수준에서, 내년도 돼도 올해 발생되는 만큼 준공이 되니까 또 한 450건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을 매일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연 2회 정도 일괄 조사를 해서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시정된 것 있으면 준공해 주고 도와줄 것 있으면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계속 저희 구청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92년 이전에는 1회만 부과가 돼서 과태료가 종결이 되고 '92년 이후부터는 연 2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용지 나온 것을 계산해 보니까 200 몇십만 원, 300만원이 나오고 있더라고. 그러면 한 집에 '92년부터 '97년까지 5년입니다. 한 집에 그렇게 부과되면 계속해서 1년에 전 후 하면 400만원이에요. 그러면 5년 있으면 4×5는 20이니까 2,000만원이 벌금이 부과가 되어 있어야 해. 이것을 400가구로 계산하면 20억입니다, 20억. 지금 과연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속 미제로 남겨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따지면 압류를 한다면 2,000만원에 대해서 압류를 해야 안 되나요?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이전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발조치를 하면 저희들로서는 행정조치가 끝나는 겁니다. 그 이후 것에 대해서는 '92년도, '93년도, '94년도 등 해서 약 130건 정도 됩니다. 이것만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금 김동철 위원 말씀하신 질문 내용이 그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이행강제금 제도를 가지고 부과해 나갈 때 그 사람이 안 내서 누적되어 나가는데 한 가구당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되더라도 압류를 해 놓느냐 이 말씀이신데 예, 압류를 해놓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게 해 놓고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김동철  위원  문제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금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과연 이 이행강제금을 계속 압류를 시켜놓고 나서 10년, 20년이 지났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문제점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어느 시기가 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면서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책이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은 옛날에 감리한테 안 줬을 때는 공무원들이 감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 때하고 지금 감리업체에 줬을 때하고 발생율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제 개인적인 소견은 아무래도 감리건축사가 하는 것이 위법사항이 발생하는 율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김동철  위원  감리가 했을 때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김동철  위원  구청 공무원이 했을 때보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나는 구청 공무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했을 때가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역으로 되네.
○건축과장  구본균  아니죠. 저희들이 위법사항은 보편적으로 매년 같다고 보고요, 공무원들이 일단 현장 나가서 조사할 때는 있는 대로 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감리건축사는 자기들도 영업을 해야 될 테니까 어느 부분까지는 자기들이 봐줄 부분은 봐준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동철  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 하고 큰 차이가 있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김동철 위원님, 이해를 다시 하시면….
  공무원들은 조그마한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그것을 지적을 해서 위법사항으로 잡으려고 하지만 건축사들이 감리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자기한테 그렇게 큰 책임이 돌아오지 않는다 싶으면 어지간한 위법사항들은 그냥 자기가 발견 못한 것으로 해서 준공 보고를 저희들한테 해 주니까 장기 미준공이 발생하는 사례는 일반 건축사들이 감리하는 경우에 더 적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손영상 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장기 미준공 건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건축사가 건축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관리를 하는 건축과에서도 불법건물이 되지 않도록 사전조치라든가 또 신축중에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기초적인 것부터 불법건물이 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하지 않은 결과가 바로 오늘날 수백 세대의 장기 미준공이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건축법은 고무줄법이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건축행정법이나 건축사하고 또 현장의 도면이라든가 현장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설계 도면대로 건축이 된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불법건축물이 장기화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재조사를 해서 경미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서 최대한의 구제를 해가지고 구민이 재산권 행사도 하고 나아가서는 불법건물 신축이 원천적으로 안 되도록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건축사 내지는 감리가 건축주한테 위법건축물이 되고 있으니까 시정해라라고 통보를 한다, 하고 있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정종태  위원  그 통보가 실지 건축을 함에 있어서 감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을 했을 때는 내가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이 바로바로 시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A라는 집을 내가 감리를 맡은 그 집에 떡값 준 것으로 이미 제삼자로 인한 문제가 생겨서 도출이 됐을  이때에 확인을 하고 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시정명령을 한다. 이게 바로 큰 어려움이야. 감리자가 자기가 감리하는 건물을 나가서 보고 아, 이것은 잘못됐으니 이것은 이렇게 고치시오라고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것인데 감리가 늘 나가서 확인하는 것 아니니까 그 때는 모르고 있다가 거의 집의 완성단계에서 이행당사자인 이웃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불법건축물로 도출이 됐다 이 말이야. 이때 건축사나 감리사가 확인이 됐단 말이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한테 책임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건축의 문외한이 건축주한테 얼른 시정통보를 하거든. 나중에 누가 지적을 해도 나는 그 건축물을 관리함에 있어 이런 잘못된 점이 있어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착실한 감리가 될 수 없을까?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계 때문에 건축사 간담회를 가질 때 교육을 늘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리라고 해서 상주 감리가 아니니까 1주일에 한 번 가고, 2주일에 한 번 가고 이런 식이 되니까요, 한 번 나가서 보편적으로 구두로 이런이런 위법사항이 있으니까 시정 지시를 합니다. 대게는 시정지시에 응하는데 그 중에 몇몇은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이미 행위가 다 이루어졌기에 건물 상태로는 준공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시정할 수가 없다고. 시정을 하고 싶어도 시정을 할 길이 없다고. 그런 것도 있고, 계속하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도 감리건축사가 상주 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왕 그런 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내년도도 그렇지만 관내 건축사를 소집해서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강력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렇게 적당히 대답하지 말고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적당히 진단을 해서 예방을 하고 방침을 세워야 된다 말이야. 그렇다고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 마음대로 방침을 세운다는 것도 법이 있어서 안되지만 문제 제기는 진단은 똑바로 해놓아야 하거든.
  내 얘기는 개인이 집을 지음에 있어서 건축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사나 감리가 틀림없이 필요하고 허가관청도 필요하고 꼭 필요한데 건축주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몇 %냐, 위법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몇 %냐? 우리가 주로 보고 여론을 접하고 판단하는 내용으로 봐서는 제3자들에 의해서 건축주는 위법건축물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본인이 원치 않은 문제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 하면 이런 문제를 계속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제도상의 보완을 해서 고쳐가도록 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건축을 담당한 행정부서의 공무원이라든지 의회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 해야 할 일이 지금 그것을 놓고 해야 하는데, 지금 현실을 놓고 볼 때 건축과장이 답변을 하듯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위법건축물이 생기는 것만은 사실이야. 어느 위법건축물이든 감리자가 시공자 내지는 건축주한테 위법건축물 시정하라고 통보하는 일이 없다고, 있다고 다 했다고만 하지. 1차적으로 꼭 해야 할 것을 안 하면 감리자가 어떤 제재를 받잖아.
○건축과장  구본균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탈하기 위해서도 어떤 방법으로든 위법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위법을 했든 자기가 게을러서 위법이 됐든 어떻게 됐건 간에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들을 이번 차제에 검토를 해놓아야 된다, 내 얘기는 이런 말이야. 지금 건축과장이나 도시정비국장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귀중한 시간을 두고 이런 것을 논의를 할 때는 최소한 그런 게 나와야 되겠다. 제도상으로 우리가 불편하다고 법을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런 절실한 요건이 나오면 고칠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이 말이야. 나라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니까 나라에서 고쳐야지.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 문제가 있단 말이야.
  위법 건축물이 발생되면 감리자가 건축주한테 통보를 했건 말았건 간에 엄한 처벌을 받든지, 아까 상주 감리가 아니라고 했는데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상주 감리가 있고, 또 뭐야?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비상주 감리입니다.
정종태  위원  비상주 감리로써 중요한 것 예를 들면 무슨 하중이 올라가는 1층 슬라브를 한다든지 기초를 잡을 때라든지 이럴 때 나가보고 하잖아.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우리가 그런 전반적인 문제 전체를 놓고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뭔가 알찬 것 좀 만들어 내야 되겠다. 우리가 다시 설명을 안 해도 다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영등포에 지금 400여 세대가 장기 미준공 건물로 남아 있는데 그것도 장기 미준공 건물의 개념이 다르지?
  금년도 연말쯤에 장기 미준공으로 들어올 것이 또 있겠지. 그냥 이대로 놓아두면 계속 쌓여 갈텐데, 우리가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돼서 뭘 어떻게 해서 빨리 일어나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가옥으로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하는 입장으로서는 절단난 사람들이라고. 이것도 경제 부양책의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영등포구민 중에서 400 몇 세대는 자기가 잘못했건 누가 관리를 잘못했건 무엇이 잘못됐건 간에 그 부분에서는 아주 절단내버린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제해 주고 발전시켜가야 하는 과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뭔가 도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생각이 어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그것은 그게 아니고 현행은 이렇습니다 하는 통례적인 답변만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지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대체적으로 향후에는 미준공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는 예방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의 회의진행 방향은 지금까지 발생된 미공 건축물에 대한 구제방법에 대해서 질문과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종태  위원  위원장님, 구제방법은 지금 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공론으로 얘기할 수가 없고.
○위원장  유낭열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대 민원에 의해서 적출된 미준공건축물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위원장님! 상대 민원에 의해서 미준공이 됐건 아니면 건축사 감리가 보고를 해서 미준공이 됐건 간에 어쨌든 건축법에 위반된 부분을 시정하지 않고는 준공을 못해 줍니다. 민원에 의해서 적발된 미준공 건물이 몇 건이냐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는 조사도 안 되어 있고요, 어쨌든 위법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법사항이 시정이 되지 않고는 아까 정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위반해서 준공을 해 줄 공무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것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다 그런 얘기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건축주가 분명히 시정을 해야 구제가 되는 거지, 그것을 시정을 안 하고 구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낭열  그러면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유도한다든지 그런 것을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본 적이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시정이 될 수 있는 것은 거의가 경미한 위반사항입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가능한 것은 지금도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서 준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지금까지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비국장  이종헌  해마다 20∼30건 되니까 아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린 대로 450건이 실사 상태로 매년 유지되는데…
○위원장  유낭열  매년 늘어나는 것도 20∼30건, 해결하는 것도 20∼30건?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늘어나는 만큼 시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장기 미준공 건물들 중에 위원님들께서는 주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준공이 필요하다고 급하게 요구를 하시는지는 몰라도 실제로 450건 중에서 준공이 급히 필요하다, 준공이 안 되어서 살기가 불편하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저희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은 450건 중에 한 두건 있을까 말까 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방치해 놓는다는 거예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주민들이 자기가 급하게 은행융자를 받는다든지 급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자기가 사는데 불편이 없는 이상 언젠가 준공이 되겠지 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알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한 50% 이상 됩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 측면도 있겠지.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지.
김동철  위원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를 하든 상주를 하지 않든 간에 감리자 책임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김동철  위원  앞으로 미준공 건물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은 감리자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행정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사가 감리를 잘못해서 행정규제를 하는 것이 금년부터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한 번 위법을 했을 경우에 2개월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위법을 했을 경우에는 2개월을 주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2개월 있던 것 플러스 2개월 해서 다음에 똑같은 위법이 발생했을 때에는 4개월 이런 식으로 가중해서 처벌하도록 건축사법이 개정됐습니다.
  금년부터 굉장히 강화되어서 건축사를 처벌하고 있고, 또 건축사들 측에서는 나름대로 왜 우리가 이런 처벌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2개월 영업정지를 당해서 2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면 5,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사협회에서 건교부에 건의하는 것은 건축사들이 너무나 억울하다, 처벌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하는 민원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하건데는 감리로 인해서 항상 이렇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래서 공무원이 처벌을 강하게 하겠다고 하는 의지하고, 건축사들이 이건 너무 심하다, 그렇지 않아도 불경기인데 그러면 문닫는다 그런 민원하고 2개가 쌍방으로 존립되어 있습니다.
  상주 감리나 비상주 감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주 감리로 하는 것하고 비상주 감리를 하는 것하고는 설계사무소로 볼 때는 실제로 상당한 인건비 차이가 있습니다. 상주 감리라는 것은 매일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사라든지 건축사보 1명이 나가서 현장에 상주를 해야 되는데, 보통 30평 짜리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하면 한 달 반정도 걸리면 45인데, 45일 동안의 그 사람들 인건비를 일당을 5만원으로 하더라도 40일만 잡아도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0평 짜리 건축 설계비를 200만원 받느냐 하면 200만원을 못 받거든요. 건축사협회에서는 상주 감리로 하고 싶으면 건축사 요율을 올려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30평 처리하면서 감리비 포함하면 평당 30만원의 설계비를 줘야 되는데, 제도상으로 정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에 모순이 있습니다만 또 서로 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게 어쨌든 상주 감리를 하면 설계비를 올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역시 우산 장사와 나막신 장사처럼 서로 맞물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점은 계속 개선되어 나가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건축사 처벌을 강하게 하지 않다 올해 강하게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문제점이 파악이 되면 중앙부서에 저희 의견을 내 가지고 의견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감리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서 당장 결론을 내기는 힘들지만 이런 미준공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상주 감리와 비상주 감리의 중간 형태를 취할 수 없는가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일을 처리해 가는 과정에서 좋은 안이 발견되면 의원님들께도 제도를 권해 드리고, 또 우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조례로 규정하고, 또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해 가면서 제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 문제 하나 더 얘기할께요. 일반 가옥, 그러니까 주택을 지음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제일 먼저 건축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주가 건축을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자기가 직접 시공을 하지만 거의가 건축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건축업자한테 의뢰를 하는데, 건축주, 건축을 하는 업자, 설계를 해야 되니까 건축사, 그 다음에 감리자 이렇게 네 사람이 합동으로 주택을 하나 만들어 내는데, 준공하는 과정, 허가과정, 시공과정 등 모든 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법 건축물들이 생겼단 말이야.
  그런데 그 책임은 이 네 사람중에서 누가 지느냐, 감리자가 감리 잘못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진다, 건축주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되니까 책임을 지는 것이고, 또 건축사 책임지는 것 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설계를 잘못했을 경우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 게 있고, 설계자는 설계대로 시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은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감리자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설계자도 설계를 잘못했을 경우에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시공자는 무슨 책임을 지는 거예요?
○건축과장  구본균  보편적으로 주택인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것이 시공자가 건축주 본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시공자는 부실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정종태  위원  위법 건축물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시공자가 위법 건축물을 만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건축주가 그렇게 해 달라고 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건축주가 건축을 전혀 모르니까 시공자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택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법으로 시공자는 바로 건축주로 인정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정종태  위원  나는 집을 지을 줄도 모르는데 내 집을 짓는다고 해서 내가 시공자가 되어 버렸다니까. 지금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느냐, 집 주인인 것뿐이지 건축을 할 줄도 모르는데 법적으로 시공자가 되어 버리니.
  요즘 어떻습니까? 건축주가 건축에 문외한이에요. 집을 짓기 위해서 허가자건 면허가 있는 시공자건 무엇이건 간에 시공자를 하나 선정을 했어. 허가신청을 할 적에는 이놈은 빼버리고 제 이름으로 신청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허가양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놈이 시공자가 되어 버리고 시공자는 쏙 빠져버렸다 이 말이야. 아니할 말로 재주는 누가 넘고 돈은 누가 번다는 식으로 건축을 하고 돈을 버는 경제행위는 시공자가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공자가 돈을 벌기 위해서 건축을 하는데 건축주한테도 피해를 주고, 감리자한테도 피해를 주는 경우를 많이 만들어 내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주택건설업 면허를 가진 사람만 집을 지어야 된다고 하면 사회 저변층의 경제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건 뭔가 보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괜히 앉아서 큰 곤혹을 치르고 있고, 이렇게 사회가 혼란하게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요즘 정의사회 만들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그런 측면에서 제도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내면서 시공자를 별도로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름을 집어넣고 이 사람이 시공을 합니다 하면 지금 받아줍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받아주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시공상 문제가 됐을때는 그 사람이 책임을 집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 사람들을 고발조치를 합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그게 홍보가 돼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 홍보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일반 주민들은 그걸 몰라요.
○건축과장  구본균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듣기로는 시공자 이름을 걸고 하면 평당 시공 단가가 올라가고, 또 시공자 세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공자가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의 한 명 정도가 시공자 이름을 쓸까 말까할 정도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 것은 걱정할 게 없고 건축업자는 집짓는 것을 맡는 게 우선이니까 몇 푼 손해나는 것을 걱정하지는 않으니까. 다른 사람 주는 것보다는 내가 맡아서 하고 싶은 입장이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일이 없어서 절절매고 있는 판국인데 그런 것을 따질 처지가 아니야.
  그런 것을 제도속에 집어넣어서 시공자하고 건축주하고 분리해서 받아들이는 방법, 1대때 우리가 옛날 단층집일 때 있던 상수도 계량기가 3층 집으로 물량이 늘어났는데도 그 계량기 쓰도록 하고 준공을 해 주고 있었는데 안 되겠다 해서 계량기를 3층 집에 맞도록 해야 준공대상이 된다라고 집어넣어 가지고 요즘은 이상이 없잖아.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예,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주가 신축을 하려고 업자한테 건축을 맡길 때 설계사무소에 평당 얼마씩 해 가지고 설계비 따로 감리비를 따로 내거든요.
  이랬을 때 감리가 책임지고 수시로 나와서 과연 건축업자가 불법을 하지 않는지 감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감리비만 받아먹고 감리는 하지 않았어요. 방금 정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실 일반 주민들은 건축의 건자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업자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업자들이 자기들이 나름대로 집을 잘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공사를 또 맡기 위해서 편리한 대로 위법들을 해요. 동네에 보면 사실 악덕업자들도 많이 있어요.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 감리가 상주는 하지 않더라도, 공사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니까 감리는 감리비를 받았기 때문에 수시로 책임지고 나가서 봐야 되는 겁니다. 위법을 했을 때 공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수시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바로 잡아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감리비를 별도로 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설계비의 35%가 감리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평당 설계비에서 15만원 정도의 요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설계비에서 주는 것은 5만원 미만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리라고 해서 몇 번 가라, 며칠만에 가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기초공사를 할 때 한 번 나가고, 그 후에 층별로 조적쌓고 그럴 때 한 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법적으로 감리비를 몇% 주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보편적으로 설계비의 35% 정도를 감리비로 보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건축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88년도에 대지 36평, 건평 56평 여기에 대한 감리비를 3만원씩 해서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그 당시에는 건축 설계하고 감리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A라는 설계사무소가 설계를 하면 B라는 사무소에서 감리를 하게끔 되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별도로 감리비를 B라고 하는 사람한테 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설계하고 감리를 같이 하니까 평당 한 15만원 이상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5만원 내외로 감리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요즘은 감리비를 5만원 정도만 주면 된다 이 말이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박정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우리가 진작에 개선해야 될 문제가 감리제도를 진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계속 감리들한테 책임을 주어봐야 장기미준공 건물은 앞으로 계속 발생할 거 같고 해서 본 위원의 뜻은 기술직을 구청에서 보강하더라도 자치구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감리를 구청 기술직에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것은 현행법상 감리제도는 건축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는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법을 개정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례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자치구 조례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문제점은 있군요.
정종태  위원  건축허가 신청에 착공계라든지 건축허가 낼 적에 시공자 기록란이 별도로 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그 시공란에 써 오지를 않지요, 그냥 건축주 이름만 쓰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요즘 들어서 왕왕 시공자도 이름 쓰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건축주 본인이 시공하는 것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 행위를 거의가 시공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공자가 책임을 안 지려고 거기다 안 쓰지.
  그걸 의무화 할 수는 없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래서 작년인가 시공자격증을 가진 1, 2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주택을 건설하게끔 제도 개선사항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시공자가 지금 부족하니까 기술자들이 부족하니까 대기업측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그 법이 올라가는게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니 그건 법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착공계를 낸다든지 허가신청을 한다고 할 적에 허가신청과는 무관하지만 착공계를 낼 적에는 시공자가 필히 신고가 되도록 등재가 되도록 이렇게 해서 하면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결국은 위법건축물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여건에 따라서 하건 말건간에 시공자가 하는 것이거든 시공자가. 집을 지은 사람이 그렇게 지은거다 이 말이에요. 감독을 누가 어떻게해서 하지 말라고 했건 하라고 했건간에 그 사람이 지은 것이니까. 거푸집을 대도 그 사람이 대는 것이고 목수를 대도 그 사람이 대는 것이고 철근, 콘크리트, 연와조를 대도 다 시공자가 대는 것이란 말이에요 시공자가 다. 그런데 지금 시공자는 빠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상. 책임을 면하고 있는 것이라니까 집은 그 사람이 지어 놓았는데도 건축주한테 책임을 다 밀어버리고 감리한테 다 밀어버리고 시공자는 쑥 빠져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어떤 것은 시공자를 기록해서 넣은 것만은 시공자를 참작해서 시공자의 실수는 거기다 추궁을 할 수 있겠으나 그게 안 들어왔을 때는 사실상 행위를 한 사람은 쑥 빼버리고 당한 사람들이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건 보완을 해야 돼요. 그건 법적으로 보완을 안해도 가능하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런데 건축주 본인이 시공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 오는데 저희들이 건축주를 불러 가지고 그걸 확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종태  위원  몰라서, 건축주가 그걸 몰라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내가 지칭하는 이 사람이 대신 건축을 합니다라는 것인데 이걸 모르니깐 그런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중에 그렇게 되게 되면 시공자를 분리해서 거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이 사람한테 무슨 사업소세가 나갑니까, 뭐가 나갑니까?
  세금이 나가는 것 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예, 세금 관계로 그걸.
정종태  위원  그래도 그건 그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수입이 되는 데는 세금이 나가야 원칙이니까 조세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일 좋은 방법은 자격을 가진 기술자가 시공을 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기술자가 부족하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종태  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다 굶어 죽은 다음에 하나.
김동철  위원  몇 평방미터 이상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고 그 이하는 그런 게 있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490헤배 이상은 건설업자가 시공을 하게 되어 있고, 이하는 아무나 시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 그걸 강화 시킬려면 전체를 기술직이 할 수 있도록 하면 강화가 되네요?
○건축과장  구본균  시공기술자든지 무슨 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집을 짓게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이 자격을 갖은 사람을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정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세금도 거둘 것은 거두고 해서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관리기술자들이 부족하니까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유낭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지금 장기미준공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건축주가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에 대한 주장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장기미준공된 이유가 첫째는 감리자가 김동철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감리자가 현장에를 처음부터 가보지를 않았다는 사실이 큰 원인입니다. 이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감리자가 나중에 결론만 내릴 때 감리만 할 생각을 하지 현장에를 가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다가 주위에서 진정서가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때 구청에서 질의를 해 갈 때 먼저 공문을 보냅니다. 감리자가 이러이러한 불법 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정하라 공문을 먼저 보내요. 그 때는 어디서 오느냐, 구청에서 질의해 온 후에 공문을 구청보다 먼저 보냅니다. 날짜도 앞당겨 가지고 마침 먼저 안 것처럼. 평상시에 감리자가 현장을 들러보지 않고 불법 건물이 된 다음에 집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그 때 불법이 들어오면 이게 뭐냐면 감리자가 불야불야 공문을 회신하는 방법으로 지금 건축주가 다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가 시공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공자에 대한 490헤배는 건설면허 가진 자가 하고 그 이하는 없는 자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시공자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 건축주는 누가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시공자가 와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자, 이러이러하니까 이거 집을 지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짓는데 이러지 맙시다. 한 110평씩만 올라가도 충분히 내가 준공을 해줄 자신이 있으니까 합시다. 그래 가지고 건축주한테 달콤한 말을 해 나가요. 그럼 한층에 10평이라면 올라가면 30평입니다. 건축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당 200만원 계산해도 얼마닙까, 6,000만원이에요. 그냥 공사를 하면서 6,000만원을 불로소득한다는 말입니다. 이래 가지고 시공자가 그 건축주에게 달콤한 말을 해가지고 건축주는 아무 것도 모르니까 집을 크게 지어준다니까 마냥 좋아서 웃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준공이 또 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원인은 감리자에게 있다, 감리자에게.
  그 모든 원인이 감리자로 인해서 지금 현재 몇 백건입니까, 4백 몇건이죠. 엄청나게 장기미준공 된 사유가 거의 한 90%가 감리자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조사사유를 보면 모두 감리자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지층노출이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마치 건축주가 잘못한 것처럼 전부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감리자에게 몇 번의 경고를 해 보았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감리자를 몇 번 경고한 것은 서류를 봐야 알고요.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위법 사항이 적출되었을 때에 감리자를 조치하려고 청문회 형식을 엽니다. 열면 거기서 근거서류를 가지고 옵니다. 내용증명으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낸 게 있습니다. 그것만 저희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지. 하긴 위원님 말씀대로 진정 들어오기 전에 보낸다고 해서 그건 인정을 안해 줍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내용증명 보낸 게 기초부터 지층노출이 한 20층, 30층 높으니까 시정하시오 다음에 할 때. 이런식으로 차곡차곡 자기 나름대로 조치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중에 몇몇 감리자들은 그렇게 못해서 조치를 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현재 장기미준공 된 사유가 우리가 봐서는 구제할 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봐도 이 정도는 장기미준공에서 준공처리를 해줘도 법적으로 하자가 그렇게 크지를 않은데 마치 법에 크게 걸리는 것처럼 현재 장기로 쭉 미준공 시키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감리가 자기 의무를 다하고 자기 할 일을 다했다면 이렇게 건축주에게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설명은 감리가 잘못한 것을 건축주의 잘못으로 전부 몰아붙이고 그렇게 지금까지 감리자에게는 어떤 경고나 견책사유는 지적하지 아니하고 건축주의 잘못으로만 인정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장기미준공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기미준공이 많은데 지금 구제할 수 있다면 어느 단계까지 구제할 수 있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준공이 '82년도부터 '94년도까지 약 400여건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시정을 안하면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층노출, 소정거리 미비 해서 몇가지만 나왔는데 개개의 서류를 전부다 떨쳐 보면 전부다 위반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서너가지 이상씩 전부다 적출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하층이 노출되면 일조거리에 저촉이 됩니다. 일조권이 저촉된다고 하는 것은 사선제한을 집이 비딱하게 되어야 되는데 바로 쌓는 경우도 있거든요. 복합적으로 여러개 있는 것이지 장부정리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만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이중식  위원  핵심적인 문제만 기록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핵심적이라면 나머지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키포인트(Key Point)는 여기 있으니까 이것만 풀어주면 가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건축과장  구본균  그렇죠.
이중식  위원  그렇죠, 바로 그거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기록한 것이 키포인트(Key Point)만 기록을 했다 그말입니다. 나머지는 사소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 키포인트(Key Point)가 풀어지면 나머지 것도 풀어진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원인은 거기가 제공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구본균  예.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구제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는 몇 %정도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그건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개의 서류를 따져 보아야 되니까요.
박정자  위원  거기 보면 사전입주해 가지고 미준공으로 되어 있던데 그런 사전입주한 것은 내가 알기로는 다 과태료 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사전입주라고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일단 장기미준공이 안되는게요. 사전입주했다고 저희들이 고발 안해도 될 사항 같으면 사전입주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다 준공을 해줍니다. 그 사전입주 말고 또...
박정자  위원  내용에 보면 사전입주로만 나와 있던데?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거 말고 표현 안해 놓은게 베란다가 2평 늘어났다든지 경미한 것들이 적혀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 건 하나만 가지고는 다 준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경미한 것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알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제가 한마디만 결론을 짓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준공에 대해 건축주들에 대해서 다시 질의했습니다만 그 감리소홀로 인해서 불법 건축물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감리에 대한 어떤 경고 같은 것은 대개 해 본 일이 없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아닙니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장기미준공 건수에 대해서 몇 건이나 발생 됐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리건축사를 청문회 실시 해가지고 처벌근거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해 것만해도 등록취소된 경우가 두 곳이 있고, 2개월, 3개월씩 영업정지 시킨게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동철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그 현황을 우리 특위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감리 지적사항이지요?
○위원장  유낭열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유낭열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시공자는 감리자가 감독하고 또 감리자는 구청에서 감독하고 그러면 이게 삼각관계입니다. 세군데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첫째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구청은 직접 현장에 가서 뛰지 않고 감리자하고만 접촉합니다. 거기서부터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작년에도 건축사 행정조치 현황을 보니까 1년에 3번도 조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그 사무실에다 조치 2개월, 3개월 받아서 영업하냐니까 영업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감리들한테 행정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영업을 하고 있어요. 규제하면 뭐 합니까, 행정조치하면. 내가 이런 데 몇 군데를 봤어요. 그래도 현황파악만 하고 있었는데 일단 행정조치 현황을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몇회 몇회 해서 감리자들 현황, 건축사들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내가 말씀 드렸는데 미준공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이것은 '82년도부터 제출해 주세요. 이 두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제도개선, 제도개선 해 봐야 첫째 의식전환이 안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결론은 의식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낭열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착공계 무슨 용지 같은게 있나, 양식?
○위원장  유낭열  착공계 서식이요?
○건축과장  구본균  지금 가진 것은 없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거기에 시공자 기록란도 있다고 그랬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공란이 빠지지 않도록 기록을 하도록 하면 시공자가 거기 다 들어올 수밖에 없네.
○건축과장  구본균  그런데 거기 강제성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아니, 재무국장 세금 받는 거 어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세금이 되었든지간에. 경제행위를 해서 발생하는 세금을 탈루시키고 저렇게 하고 있는 데도 그걸 못 찾아내고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건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요.
○전문위원  유재한  그것은 허가부서에서 그 행위를 해주었을 때에 세무부서에서는 이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뻔히 눈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생산활동을 해서 세금을 내야할 경우를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도 거기는 세금을 이름을 안 쓰면 안 나오게 되어 있으니 그걸 모르고 앉아 있어도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되는 얘기지. 찾아내서 해야지. 그러니까 각 과별로 종적으로 횡적으로 협의를 해서라도 그건 건축과에서 하는 건데 같은 구청장 산하에 그러니까 이건 넣어라 그러면 이건 자동적으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할건 해야지. 다른 측면에서도 그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문제에요. 어떤 사람은 새벽부터 도시락 싸들고 가서 갑종근로소득세를 꼬박꼬박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년에 1억, 2억 벌으면서도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사람은 훌륭한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뻥뻥 대고 살고 자기가 잘못해 놓은 집도 다른 사람이 벌금 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미안한 것도 없고 저는 돈 받아 다 챙겼으니까 이런 사회 만들어 가겠다고 계속해서. 잘못 된거지요, 이건.
  이런 회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뭔가 찾아내서 해야지.
김동철  위원  그건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거지요, 거기 기재하는 것은?
○건축과장  구본균  예. 그리고 저희들이 허가사항이 허가나면 허가사항을 전부다 관계과에 전부다 통보를 해줍니다. 건설관리과는 도로점용관계, 기타 관계로 해서 전부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제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그동안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미준공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끝으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저희 구청에서 장기미준공 건축물로 분류가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연 2회 정도로 구분을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 건축주들을 이런이런 위법 사항이 있다고 통보를 하고 이걸 이렇게 시정을 해서 준공을 해달라고 계속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를 하더라도 건축주가 향후 어떤 특별법을 기대를 하고 있다든지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시정해서 준공을 하고 있지 않는 실태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하던 것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관심을 표명하심으로써 저희 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제히 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조속히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도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 2회 정도 하던 것을 한 번 더 늘리고 여기에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기미준공건축물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림변전소 민원에 대한 참고인 박영호씨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우리 특위에서 2차에 걸쳐 참고인 출석요구를 했는데 박영호씨 개인 사정으로 12월 10일경에나 우리 의회에 출석한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특별위원회 회기 일정은 11월 20일까지이므로 이 문제는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5시28분)

○위원장  유낭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민원조사 하시느라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조사 사항 중 영포건설 민원, 공사계약관련 민원, 변전소 민원, 장기미준공건축물관련 민원 등 그 외에 많은 민원조사활동을 하셨습니다.
  결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아까 특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고인이 12월 10일날 출석하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조사 특위가 마무리 되기 때문에 본회의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조사 특위를 연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구성을 하든지 하는 것으로 의장단하고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낭열  예, 김동철 위원님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기회 본회의에서 이 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민원조사특별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의견 및 설명을 하여 주신 주민 및 관계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유낭열   전병운   김동철   박정자   박정호
  손영상   이중식   임창수   정종태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재무국장김종박
  도시정비국장이종헌
  재무과장조유근
  도시정비과장허찬욱
  건축과장구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