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3월 15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협의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문종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영등포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협의의건

○위원장  문종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에대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위원님들이 느끼셨던 의견들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고 그 결과는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예, 김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환  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어저께 우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동네 행정감사 현장답사에 오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저께 우중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동네에 도로는 8m와 6m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현재 실행하고 있지만 일방통행도 사실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앞부분이 반대쪽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요즘 동사무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많이 실행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래2동 4가는 준공업지가 아닌 준공업이 돼서 무허가 공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보면 한달이면 한 10여분씩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차 한 대 있고 종업원차 한 대 있고 화물차가 있어 가지고 보통 2대, 3대는 있습니다. 그러면 가게문을 열 때는 보통 8시반 내지 9시에 문을 여는데 7시에 와 가지고 남의 집앞에 차를 대 놓고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게문을 열고 자기차도 있어야 되고 물건도 실어야 할텐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싸움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 지도 모르고 하니까 힘으로 자동차 본네트 방꾸도 내고 이런 것이 한달이면 몇 건씩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생각해서 여기 타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지역에다가 유료화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한달에 4~5만원씩 징수한다고 한적이 있어서 그저께 우리가 조례에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싼 땅에 헤배당 보통 160만원 내지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평, 300평을 산다고 하더라도 15~20억이 투자됩니다. 그러다 보면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될 것도 물론이지만 현재로서는 투자보다는 자기 집앞에 사용하는 평수에 2평이고 3평이고 예를 들어서 차 한 대를 둘 수 있는 평수를 기준으로 해서 유료화를 해가지고 징수를 했으면 해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어저께 현장 방문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에 맞게 거기다가 투자를 해도 투자 가치보다 살땅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네가 영등포구에서 시범 동으로서 도로변에 있는 주택가에 주차비 징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검토하셔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명환  위원  지금 거기에 자동차가 4~500대가 있지만 우리 문래동에서 사는 사람은 불과 대여섯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외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넘버가 경기 넘버, 인천 넘버가 대부분이고 우리 영등포구에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의 공장끼리도 잘 몰라요. 서로 영업을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데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거기서 몇 백m만 가도 서로 몰라요. 또 자기네들이 똑같은 물건을 같다가 단가를 서로 저렴한 가격으로 맡아 가지고 활동하려니까 서로 싸움들이 많아요 같은 물건을 생산해 가지고 대기업에 하청을 하고 있으니까, 또 아침에 보면 남의 차가 서 있다고 해서 싸움을 하고 영등포에 와 사는 사람은 한 200세대가 있습니다, 그 골목 안에. 그러니까 앞부분만 조그마한 공장들이 영업하고 있고 안에는 전부 주택단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생각할 때는 제가 2년전부터 생각했는데 어저께도 비맞고 다니면서 가게나 복덕방 같은데 물어보니까 그 차를 잘 대논다 말이야. 어째서 그 사람들이 공유 도로를 아침부터 밤까지 혼자 쓰느냐 동사무소에서는 길에다가 물건을 조금만 내놔도 치우라고 해서 안 치우면 과태료 200만원 300만원씩 내는데 그 무슨 외지 사람들이 아침부터 밤까지 10시간 12시간 쓰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공유 도로는 차가 와서 써야 될텐데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자기 땅처럼 청소 한번 안하고 쓰는데 주민들이 이런 것은 청소를 해 줍니다.
  그런데 왜, 공유 도로를 그렇게 놔두느냐. 징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주민에게 우선 주차권을 주고 유료화 하자 그런 말이지요?
김명환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전부 출근하러 갑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9시 10시에 차를 갖다두고 밤 8시, 9시면 공장에서 나가요 야간 작업하는 사람들만 남고, 그러면 낮에는 비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냐 하면 자기네들도 야간만 하더라도 1만원이고 2만원 내도 우리가 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건물은 공장에서 사용하니까 공장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위원장  문종준  낮에는 출근한 분들이 사용하고 밤에는 주민들이 퇴근해서 사용하고...  
김명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하루에 커피 한잔을 안 마시면 주차비 4∼5만원 내는게 문제냐 그 대신 편하게만 해 달라 이거야.
○위원장  문종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예, 조길형 위원입니다.
  어제 김명환 위원님 지역에 같이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지금 거기에는 타거주자   분들이 상업을 하기 위해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어제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문제점이 뭐가 되느냐 하면 각동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지역으로 편성을 해서 한달 우리가 적용된다면 우리가 4∼5만원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4∼5만원을 적용시켜 놓으면 또 많은 불편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문래 2동부터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여론을 포착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징수를 하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특혜적으로 문래 2동만 적용을 시켜 놓고 낮에 주차를 하면 4∼5만원씩을 부담시킨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문래 2동 같은데는 그 주위에 거주자분들이 안 계시고 타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업상 거기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나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다 거기 거 주자들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각 동에 거주자들이 각 지역의 대표자들에게 몰려 올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소방도로에 6m 적용이 안돼는 골목에도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을 모시고 그것을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일희 간사님도 참석하셨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당신네들이 주차선을 그어주면 우리가 한 선으로 해서 그냥 지킬텐데 동사무소 자체에서 주차선을 그어놓지 않기 때문에 차선을 2차선으로 대놓을 수밖에 없다 말이야. 그러면 소방차가 점유할 수 없다 이거지요. 그래 가지고 문제점이 돼 가지고 주민들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구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네들이 거기에 차를 대는 대신 청소라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한 차선만 허가를 내 주는 것이 아니냐 한 차선만 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보호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 적용을 근수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김명환 위원님하고 타협을 해 가지고 앞으로 실시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어제 대림지구인가요?
조길형  위원  네.
○위원장  문종준  조길형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어제 대림2동 2-1지역에 우리가 감사 때도 거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최재웅 위원님께서도 지적도 하셨고 한데 어제 거기에 간 결과에 대해서 일부는 허가를 받아서 지금 완공되어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약 70%는 아직 허가가 중단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청장 방침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다면 토목공사가 완공을 하고 난 후에 그걸 허가를 내주자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금더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목공사를 준공이 나고 나서 허가를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분들도 될 수 있으면 똑같이 허가를 내주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박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당산1동과 문래1동 그리고 양평1동의 경계선인 삼각지 부근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95년도 감사 때와 '96년도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거기는 인도가 지금 사람이 도저히 다닐 수가 없습니다. 차를 180°로 놓아야 되는데 주차장을 지금 현재 90°로 놓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인도 위에 바퀴가 올라와 있어 가지고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은 문래역에서 양평1동으로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차도 복잡하지 않고 사람도 많이 다니는 데는 아닙니다만 도저히 인도는 사람이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우범지역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다른 데로 돌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번 지적을 해도 이게 시정이 안되고 감사실장까지 가서 현장확인을 했는데 이 지역에 초소를 하나 만들어서라도 되도록이면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초소를 하나 만들어서 최대한 정리작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최재웅  위원  우선 어저께 현장에 가신 분들에게 고마운 말씀 올리고 대림2동에 생활개선사업지구를 우리 위원님들이 가 보셔 가지고 조위원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토목공사를 한 뒤에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공사를 하겠다 그것이 한 70% 된다고 보면 지금 내가 듣고만 얘기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 지역에 그 당시에 나갔을 때 26가구를 철거를 해 가지고 '89년부터 시행사업으로 해가지고 '96년도 4월 6일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11월 27일 보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졸속행정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심의위원도 그걸 내줄 수 없는 그런 안을 내서 제가 새로운 계획을 줘서 12월 15일에 출발을 한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토목공사로 인해서 지연된다고 하면 실지 거기에 거주하고 토지를 가진 사람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조위원이 얘기한 것으로 미루어 봐서는 신속히 처리할 문제를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계 담당을 불러서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째서 약 70%라고 했지요. 그 정도로 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는지 그걸 듣고 그 문제점이 우리 의회에서 판단되면 시정시켜서라도 주민들에게 속히 허가를 내고 신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할 일이 아닌가 해서 담당 부서를 불러 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문종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웅 위원님이 대림지구 건축문제에 대해서 담당을 불러서 설명을 듣고자 제의가 들어왔는데 어떻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오늘 담당 직원들이 다 출근을 안했을 것입니다. 격일제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최재웅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소유자분들하고 밖의 분들하고 민원이 충돌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 깊은 관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실에 몰려와 가지고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가 있었데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빨리 허가를 내달라 하는 조건에서 냈는데 지금 그걸 청장님께서 검토를, 신중한 검토를 하셨겠지요. 하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공사 계획이 되면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타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토목공사를 완공 준공을 한 후에 검토해서 허가를 내달라 그런 식으로 실무과에다 지시가 있었데요. 어제 현장에서 담당 직원에게 간단하게 그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을, 실무계장님을 부르시든지, 국장님은 오늘 출근 안하신다고 했지요. 한 번 물어보세요. 다음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웅  위원  다음에는, 오늘이 끝이 아닙니까, 회기가?
  하면 오늘 과장님이나 출근한 사람 있으면 확인해 가지고 하면 돼요.
○위원장  문종준  쌍방 민원이 제기되어 있어 가지고 담당자가 와도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실 것 같습니다.
조용호  위원  이렇게 합시다. 담당 실무자 불러서 얘기하는 것은 월요일 2시에 본회의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실로 불러서 질문을 해 봅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네, 그렇게 합시다.
조용호  위원  1시쯤 나오세요. 1시쯤 나와서 담당 국장 불러서 얘기하든지 담당 직원을 불러서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최재웅  위원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우리 이 회기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조용호  위원  회기에는 들어 갈 수가 없지요.
최재웅  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하려면 오늘 정회를 조금 해서 알아보고 그 해당 부서 과장도 아무도 없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과장, 담당 국장 중에서 있다라고 하면 잠깐 불러서 하지요.
조용호  위원  어제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었으면 그걸로 저기 하지요.
조길형  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그 서류를 모든 도면과 하지 못하는 진정자의 진정서를 복사를 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아마 자료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검토한 다음에 하도록 합시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손병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어제 도시정비국장, 토목과장, 주택과 직원 둘 이렇게 해서 직원이 4 ~ 5명 해서 우리하고 갔는데 거기가 대림2동인가요. 사실 어제 다 설명 들었습니다. 들어 보니까 민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민원으로 인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이러한 목적으로서 우리들이 실지 간 것인데 허가가 불허된 사람들, 허가를 못 받은 분들이 한 70%가 넘습니다. 한 30%가 허가가 되어서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나머지 70 몇%는 아직 허가를 못 받아서 상당히 불만과 진정민원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방법이 어떠냐 하고 물어 보니까 해결 방법은 6m도로를 높이는데 흙을 도로 몇m 기준에 의해서 도로를 설치하는데 그것도 아파트를 지으면 한 1층 정도는 파묻히게 되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또 허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민원관계가 상당히 많았다 하고 알고만 있습니다. 어제 주택과에서 설명한 내용은 나름대로 아까 그 말씀과 같이 토목공사가 끝나면 허가를 내준다 그것은 조금 우리들이 듣기가 난해하지요, 어렵다. 그럼 토목공사부터 먼저 하는 것인데 그걸 하므로써 건축허가를 내준다 하는 것은 이해가 조금 안 가는 어제 사항으로서 이해가 실제 안 갔습니다. 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당사자를 실제 관계되는 공무원을 모셔다가 사정도 들어 보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이해하기가 곤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설명 끝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이 많으면 안되지 않느냐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빨리 민원을 없애는 방법으로 하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안건심의와 현장방문 등 위원회 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문종준   이일희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유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