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8월 31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과별로 입장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후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안건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41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선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취업시장과 고용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프리랜서의 수가 증가하며 하나의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랜서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분류하기 어려운 직업적 모호성으로 인해 근로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고 특히 현재의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일거리가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체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활동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프리랜서 형태의 종사자들의 고용 및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침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프리랜서가 사실상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제외대상으로 분류되어 현행 법체계에서 보호가 미흡한 바 이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검토 결과, 프리랜서는 근로여건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대금 체불과 불법 계약해지 등 불공정 계약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역시 노동자라는 인식 하에서 현행 법체계 속에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바 본 조례안을 통해 프리랜서에 대한 법률상담, 노동관계법령의 교육, 프리랜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지원사업, 재난 시 특별지원금 지원대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우선 동의합니다.
다만 안 제4조 적용대상에서 제2항에 보면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면밀하게 다뤄야 될 사항은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꼭 공공기관 아니어도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죠?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정선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서 실제 적용대상은 영등포 공공근로기관 등이 적용대상, 그러니까 지금 정의, 안 제2조 제2항에 구청 포함해서 공공기관 등이라는 정의를 명시했는데요.
여기에서 종사하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홍보라든가 교육 이런 부분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하겠지만 이 조례상에서 저희들이 지원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사용자로서 하는 부분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공공기관 등 부분은 공공기관에만 해당되는 부분이고 일반 프리랜서, 구민 중에서 프리랜서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그쪽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의 실효성을 더 거둔다면 앞으로는 공공기관 외에도 사기업 영역에서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기존에 서울시라든가 또는 노동부에서 프리랜서 관련해서 지금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부분은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중앙부서라든가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 쪽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정해서 사용자로서 의 어떤 우리들이 직접 고용하고 운영하는 그런 인력 부분에 대해서 재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재정이나 생활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울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프리랜서라 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구민들이 알 수가 없는 그런 용어를 외래어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프리랜서에 대한 뜻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 이 뜻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프리랜서라고 하면 제2조 정의의 제1항 부분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상위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프리랜서라는 부분의 용어 정의는 정리를 해 놓은 건 없습니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해서 통상 보험설계사라든가 또는 택배기사 그런 것처럼 어떤 위임이나 도급계약에 의해서 계약관계가 형성되는 사람들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프리랜서라는 것은 이 범주를 더 넓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계약관계라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벗어나서 어떤 자영업 형태 부분 쪽으로 그러니까 자유영업자, 자유종사자라고 하는데 자유계약자 그런 차원의 일부 부분들까지 보호나 이런 대상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말로 행정용어상 정립된 용어가 있으면 그것을 쓸 텐데 현재까지는 그런 대상을 포함한 것을 프리랜서라고 일반적으로 호칭하기 때문에 부득이 법령에도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4조 적용대상에서 보면 “공공기관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은 다들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법」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제일 잘 아시듯이 동주민센터 같은 데 프로그램 강사들 그런 분들은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4대보험, 고용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보험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프리랜서라 하면 우리 구에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보여지고 앞으로 지원한다 하면 이것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적용대상을 몇 분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대략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통상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을 했고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반기 8월 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지원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50만원씩 3개월 해서 150만원을 지금 지원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환수 당하는 일이 없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5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즈음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기견 문제와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동물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책수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동물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늘어나고 동물복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동물보호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구 차원의 원활한 동물보호 대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 수립,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동물복지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반려동물 문화체육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ㆍ보호하고 더불어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소유자의 적절한 안전조치 등의 책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한 최봉희 의원의 대표발의, 약간 우리 영등포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늦게라도 이렇게 대표발의를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최봉희 의원의 발의에 보면 동물에 대한 학대방지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소유자 등에 책임을 규정하여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는 이런 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울시 전체에서 지금 몇 번째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인지 구청에서는 좀 거기에 대한 것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담당 팀 같은 데서라도 미리 조례 개정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썼어야지, 꼭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개정을 해서 문제가 약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등포구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천만 반려인의 시대를 맞이해서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즘 반려동물의 공격으로 사람과 다른 반려동물이 다치고 사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숙한 반려문화를 위해 소유자의 책임과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물론 법령상에 목줄 의무 착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 하는 경우에 과태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발의를 하신 그 이후로 내년도부터는 기본적으로 펫티켓이라든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기본적인 예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준수할 수 있고, 또 그런 반려동물들을 전문가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TV를 보니까 동물들을 유기하는 사건들이 날마다 나오는데요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보면 우리 영등포구에 유기동물 신고 건이, 신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구에. 얼마나 들어오나요, 유기 건수?
그래서 이 조례안을 보면 동물복지위원회 건도 있고 또 우리 영등포구에 동물복지센터도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런 쪽을 통해서 반려동물 유기되는 동물들이 안락사나 기타 그런 처리가 되지 않고 입양이나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상에도 나와 있고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도 사업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봅니다.
생활경제팀에서 담당할 거로 보여집니다.
상당히 적은 수에 또 이 큰일을 맡게 돼서 버겁긴 하지만 우려도 됩니다.
주요내용 중에 보면 동물복지위원회 설치ㆍ운영입니다.
동물복지위원회가 설치된 다음에 몇 분 정도가 위원회 운영을 하시게 될까요, 자격조건은 어떤 자격조건이 될까요?
다만 나름대로 저도 다른 업무 할 때 반려동물 카페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접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분들이 굉장히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라도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고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실은 거의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그쪽하고 계속 재연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동물복지, 지금 늦게나마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과 또 보호에 이런 좋은 조례가 올라오게 돼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동물은 반려동물로서 소유주가 있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길고양이는 소유주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또 중성화수술에 대한 사항이 조례에 들어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민단체에서도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동작구에서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적절한 장소 제공이 되지 않아서 중성화수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제16조에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문제, 예산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 지금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현재 350마리 정도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3개 정도 병원에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실제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들이 길고양이를 반려동물인 개처럼 어떤 구조협회에 처리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길고양이들은 중성화수술하고 그 포획장소에 그대로 나줘야 되게 현재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개체수의 조절 기능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거지 이 길고양이로 인해서 간혹 가다 주민들이 입는 민원 피해 부분이 원천적으로 예방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더 필요하면, 현재는 하여간 특별히 예산 부분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양이 마리당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4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지역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감염 예방활동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가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우리 구 구세 기본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전문성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대리인을 지원하여 영세납세자의 권리 구제와 조세운영 체계상 불형평성을 개선토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소유재산의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하였고, 제7조 선정대리인의 신청 및 통지 등의 사항으로 선정대리인의 신청ㆍ선정ㆍ통지와 구청장의 협조ㆍ기록ㆍ관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을 규정하여 임기종료 후라도 만료 전 지정사건의 업무 계속 수행, 납세자에 관한 정보 타인 제공 또는 누설 금지,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수당 지급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 청구 시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대리인을 선정ㆍ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선정대리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세한 납세자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비용 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등포구 선정대리인을 신청 받아 지원하는 제도로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구세 기본 조례는 아주 조례가 획기적인 조례로 개정하게 됐는데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때 다만 영세자들을 위해서 선임하게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대리인을 선임해 주잖아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시세가 1건 있고 구세가 5건 있습니다.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선정하면 안 되잖습니까?
현재 20만 1,321명으로…….
그래서 외부에 일절 발설하지 못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대리인 선정제도가 신설되어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것은 우리 영등포구에서라도 서울시에다가 “국세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건의 같은 것을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서울시에서 이미 늦게 시행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라도 지방세에도 선정대리인제도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돼서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대리인으로 재능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늦었냐면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작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이 대리인 선정제도가 삽입이 됐어요.
그래서 시행이 2020년 3월 24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해 7월 16일 공포ㆍ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례에 맞춰서, 시에 맞춰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중으로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 거야.
이해가 가십니까?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늦게나마 구세 대리인을 선정하는 제도 바람직하다 봅니다.
늦게나마 시작을 했지만 바르게 가야 되는데 대리인 선정을 우리 영등포구민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거기 제62조의2 제5항에 보면 특별시장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명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30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영등포구 소속 해당 부서별로 산재해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관련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회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과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회 설치요건, 사전협의, 설치내용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제9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 위원회의 활동 점검과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향후 우리 구에 설치ㆍ운영될 각종 위원회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의 설치와 민주적이고 투명한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오늘날 복잡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지방행정의 여건 변화에 맞춰 각 분야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정책 추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체계화ㆍ통일화하는 측면에서 그 제정에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는 등 상위법령 또는 다른 법과의 충돌이 없고 정책방향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영등포구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의 수가 어떻게 되죠?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원회가 열리지 않는 그런 것은 존속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또 특히 제가 위원회를 보니까 여기에서는 3개 이상의 위원회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3개 이상 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장차 이 부분은 다음에 연임되거나 그럴 때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3개 이상이 되면 탈퇴를 시켜야죠.
어떻게 될 때까지 그것을 합니까?
그리고 보면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위원회의 수당 지급 건이 작년에 액수가 어떻게 돼요?
그런데 3개의 위원회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은 무슨 특혜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그렇게 6개, 7개 그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향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위원회 설치요건이라든가 사전협의를 한 후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 하셨습니까, 그동안은?
그리고 동료 위원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도 수당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이 수당은 쓸데없는 수당이에요.
솔직히 위원회만 된다고 해도 영광이거든, 사실은.
그것을 좀 더, 지출되는 돈으로 하지 마시고 뭔가 자원봉사 측면에서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만 뽑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선출하는 것은?
그러면 그 분들 용돈 주려고 부르는 건 아닐 테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줄이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서울시나 타구나 다른 지역 단체들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사실 위원회의 설립은 대부분 조례에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를 안 한다든가 회의 개최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위원회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비를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행안부 지침을 통해서 우리가 내부방침을 통해서 이런 기준을 통보해서 정비되도록 하였고 앞전에도 나왔던 3회 초과, 3개 위원회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도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임기가 어느 정도는 보장됐기 때문에 그 임기가 종료된 시점에 정비하려고 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 지침에, 사실은 우리 조례의 내용들은 행안부 지침에 대부분 있었던 내용인데 이번에 조례로 체계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위원회가 한 100여 개 되고, 위원 수는 한 얼마나 됩니까?
2개까지는 가능한데 3개까지 위원회를 둬서 참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위원 또는 배우자, 배우자였던 그런 분들의 어떤 권리, 공동의무자의 경우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런 등등이 다 회피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개인정보가 요즘은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방법에 이런 위원들이 참석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하실 거예요?
저희도 담당부서에다가 충분히 얘기를 해가지고 제척돼야 되는데 제척이 안 되는 사항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3분)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연가제도 운영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제2항에서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 또는 병가를 사용한 공무원도 연가 가산대상에 포함하고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연가 가산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및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4에서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가 사용을 보장하고 연가저축제도를 도입하여 연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연가제도를 개선하였고, 안 제20조의3에서는 연가 사용 권장제 관련 조치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3항에서는 여성보건휴가를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와 임신기간 내 총 10일의 임신검진휴가로 확대하고, 안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서는 임신 초기 유산ㆍ사산 공무원에 대한 휴가 부여일수를 확대하고, 남성공무원에 대해 배우자 유산ㆍ사산 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24조제18항에서는 자녀돌봄휴가 부여 및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였고, 안 제24조제19항에서는 재충전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직원자기계발휴가 부여를 통해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5조에서는 30일 이상 연가 사용 시 연가일수에 토요일ㆍ공휴일 산입을 제외하여 연가제도의 운영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해 연가제도를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길9재개발촉진구역이 금년 10월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사업부지 내 혼재된 신길4동과 신길6동의 동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신길4동과 신길6동에 포함된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아파트의 동행정구역을 일치하고자 사업지구 전체를 신길4동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생활권과 동행정구역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영등포문화재단의 사어 분야에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에 앞장서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장하고자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 요청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제6호에서는 재단의 사업에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영등포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제2항에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재단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대상으로 지정된 ‘공유재산 무단 사용’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영등포 문화예술시설의 건실한 운영을 통한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자치법규 정비 등을 위해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공무원의 특별휴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되어 연가제도 및 특별휴가제도의 일부 조항을 신설ㆍ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의 출산육아 등에 따른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연가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연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 법령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영등포구 관내 동주민센터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완료되면서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이 신길4동과 신길6동의 관할구역에 걸쳐 구획되어 있어 신길6동의 관할구역인 신길동 3474번지 외 440필지 3만 5,401㎡를 신길4동주민센터 관할구역으로 편입하여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2개 동에 걸쳐있는 사업구역의 총 951필지를 하나의 지번으로 통합하여 단일한 행정구역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입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재산권 행사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시행에 앞서 구민들이 행정상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문화 환경과 증가하는 지역 문화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재단의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단의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우리 구 문화예술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자구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문화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바, “문화예술시설”을 상위법령의 용어에 따라 “문화시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과장!
연가 사용 활성화 등을 위한 연가제도 개선입니다.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일수 사용 허가, 이상 없으면 이것 바람직하게 생각이 됩니다.
연가보상비는 미사용 연가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연가가 이월 저축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으로 넘길 수 있다는 뜻이죠.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은 신길4동하고 신길6동하고 9구역을 개발을 해서, 뉴타운 지역으로 개발해서 입주가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되는데 여기 동행정구역을 신길6동으로 과거에도 또 신길6동 지역이었으니까 신길6동으로 편입할 것으로 요구하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아주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은 보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회 중에 속개하는 과정에서 전 행정위원이 안 계시는 상태에서 표결을 처리한다는 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본인 스스로가, 전 행정위원이 아니고 현재 행정위원이신 모 위원이 나가셨는데 본인 스스로 나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중에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오현숙 최봉희 박미영 유승용 이용주
장순원 정선희 허홍석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오석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행정지원국장이형삼
일자리경제과장김형성
징수과장이홍재
총무과장이영환
자치행정과장조성익
문화체육과장석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