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3월 5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김용범 의원 소개)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그리고 주민청원 1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안건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납부방식인 종이수입증지가 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으로 대체되면서 종이수입증지 발행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규칙 일부를 조례규정에 통합하여 현행 운영기준을 재정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판매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제3조에 수입증지요금 납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수입금에 대한 결산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6조는 수입금 납입기한을 명시하였고 제8조는 종이수입증지의 환매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는 기존에 발행된 종이수입증지에 대해서 폐기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바뀐 민원수수료 처리방법에 맞추어 수입증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 및 행정자치부 민원수수료 납부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수입증지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등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함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기존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수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계기관리책임자를 부서장으로 하고, 수입증지요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일일결산을 하고,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며, 수입금은 수입 발생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계기 관리 및 수입금 납입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액면 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매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는 종전의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제도를 폐지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제기되어온 종이수입증지의 위·변조, 재사용 등 공무원 부패발생과 제조비용 및 위탁판매수수료에 의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그리고 증지 구매 시 민원인 불편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금 취급으로 인한 부패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납세자 및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2011년 11월부터 종이수입증지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4년 7월 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 신설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2조에 공유재산 사용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감액대상을 전년도 10% 초과 상승분에서 5% 초과상승분으로 확대하였며, 안 제90조의2는 고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 변상금 징수에 대하여 1년의 유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안 제27조제4항제9호, 안 제3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안 제36조제4항은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바뀐 법령에 맞추어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가치제고 및 활용증진과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편의성 제고와 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례를 보완·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7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어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 대상에서 제외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었으며, 안 제30조는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근거법령인 「외국인투자 촉진법」인용조항을 정정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대상인 교육·연구시설을 열거하였던 「시행령」제30조제2항이 삭제되어 교육·연구시설을 직접 조례에 명문화하여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코자 하였으며, 안 제32조는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 대상을 전년도 대비 10% 초과 상승분에서 5% 초과 상승분으로 확대 하였으며, 안 제90조의2는 고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의 변상금 징수를 유예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 핵심은 상위법에서 개정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액 조정 요건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규정상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액 조정 요건의 완화를 통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유예제도는 변상금의 감액·감면 조항이 아니며, 징수를 1년 동안만 연기해 주는 것으로 세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의나 과실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유예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 바, 불가피하게 변상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유예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대한 자의적인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행정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르면 각호를 말씀드리면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와, 두 번째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세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네 번째가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이렇습니다. 유예 대상은 각호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방금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자의적인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행정집행이 요구된다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의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신중하게 판단할 것인지 이것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저희도 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게 적용하면서 그 법 취지에 맞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자의적이기보다는 선의의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합니다.
‘최대한 자의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적이 됐으니까 자의적인 효소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것을 만들어야지 그냥 판단해서 하겠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대부료 인상분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조정되는 게 맞죠?
그랬더니 이 32조 조항이 개정이 된다 할지라도 저희가 총 대부자가 34건에 5,200만원을 전년도에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5% 이상에 해당하는 건 10건의 차액으로는 7만 4,260원이 산정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1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정부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추어 진입제한 및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제2호의 사실조사 의뢰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정의에서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과 같은 경쟁 제한적 문구를 삭제하고, 또 안 제8조제1항제2호는 사실조사 협약 취소사유 중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담배사업법」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중 경쟁 제한적인 불평등한 조문 및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2항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정하는 부분이 2014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본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8조제1항제2호는 협약의 취소 사유 중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문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조문에 맞게 변경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자의적인 해석이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모호한 조문을 명백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 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여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인 조항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협약 취소 사유 중 불확실하고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 있는 조문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처리에 역행하므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기관 또는 단체 선정 시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정 기준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이게 소매인을 아무나 팔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소매인은 50m 그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소매인을 지정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매인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지정하는데 그걸 사실조사를 할 때 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박정신 위원님께서는 진입장벽을 낮춘다라는 개념을 누구나 담배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존에 그러한 조건 하에서 50m 제한이 있죠. 그런 조건 하에서 또 신규가 조건이 맞는 그런 개인이 영업을 하겠다고 신청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은 비영리법인단체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더 객관적으로 폭넓게 그런 사실조사를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개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으니까 설명을 그렇게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박정신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담매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담배소매인이 월별 신청하는 건수가 있지요. 그 건수가 우리 영등포구에 전체 얼마나 됩니까?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영등포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성은 저희가 심의회를 구성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최대한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사실조사를 하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사실조사 사항이.
뭘 해가지고 이로 인해서 얻는 취하는 이윤이 많다든가 이러면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입장벽을 위해서 그걸 풀겠다,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런 게 되는데 무상이라는 데 굳이. 맞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구 조례의 수수료 면제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방지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관련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신설하였으며,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수수료 면제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구민 혼동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수수료 감면 범위를 별표1호인 제증명 확인 발급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제5조11호를 신설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관련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50% 경감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종류 및 요액의 별표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 별표가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수수료 면제대상과 경감대상을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보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를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게 증명 수수료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수 교사 또는 학생들의 교육자료나 연구목적 자료 등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보다 활발하게 구민과의 정보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통계를 뽑아보니까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세무과장입니다.
지난 한 해 총 정보 청구건수는 2,137건이었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제가 우리 조례 개정 구의회에 심의를 받기에 대비해서 오기 전에 기초자료를 뽑았는데요. 현재 테이프에 관한 거는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세무과에서는 수수료, 이거 했을 때 수수료를 관리하는 부서고요. 정보공개에 관한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소관하는 사항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4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서울시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을 준용한 것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계도 감시하고 시설기준과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금연지도원의 위촉 운영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금연지도원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서 금연지도원 운영 세부내용 규정에 근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중 제4항을 신설, 금연을 위한 조치로 금연지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위촉자와 임기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명시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위촉해제 요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연간 활동계획 수립과 활동실적관리, 직무수행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활동수당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법조항을 간결·명확화 하였습니다.
금연구역의 지도·점검 강화와 금연제도 정착에 기여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서울특별시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 구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금연지도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2년 임기와 2년 단위 연장 가능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적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또한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일당 4만원,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6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활동수당 금액 책정은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에 있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4만원으로 하였고, 야간·휴일 활동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6만원으로 정하였는바, 다른 감시원 활동수당과의 형평성에도 맞고 법령 위반사항도 없어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연지도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실적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금연의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증진법」도 개정이 됐고, 거기에 준해서 서울시 표준 조례안이 각 자치구에 내려와서 현재 5개 구가 개정조례안을 했고, 저희들은 한 여섯 번째이고, 각 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개정안을 상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굉장히 우리 주민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 같아요. 그 설명 좀 해 보세요.
이번에 말씀드리는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금연건강 등에 대해서 보건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합당하면 될 수 있도록, 잘 아시지만 어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 분들은 단속권이 없습니다. 계도·홍보 그래서 식품위생감시원 정도의 수준의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많이 완화돼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이 개정되는 거죠?
예. 여기에는 특별히 연임 2회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고 계속 2년 단위로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동료 위원께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연지도원 조례가 올라왔는데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나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장의 추천으로도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정책관련 수행경력 3개월 이상인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18개 동에서도 지역에 덕망 있으신 분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래서 우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이기 때문에 각 동별 1명 정도를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바탕에서 필요한 자원을 한번 검토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서장도 보고 드렸지만 금년에 예산은 현재 900만원밖에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한 225회 활동합니다. 그래서 18개동으로 하면 1동당 1년에 12번밖에는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면 월 1회 밖에는 이분이 위촉되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앞으로 필요한 것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이런 정도의 금연지도원의 역할을 명시했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개정문구가 아닌가.
왜냐면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적발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 일을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해라 이것도 사실은 그분들이 나가서 일일이 법에 대한 몇m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가 이왕 서울시에서 표준 조례안이 나왔고 영등포에서 실행하려면 금연지도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첫 번째 질문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이분들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작업을 펼치고, 세 번째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행정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점검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금연 홍보와 교육을 지원하는 그렇게 업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행정을 해 보니까 사실은 과태료를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행정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사실 우리 정규직원이 숫자가 많다면 다 직접 수행하면 좋지만 현재 여건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그런 예방행정의 수단으로 활동하시게 하면 아마 굉장히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시정을 해 드리고 그 내용은 반드시 출장복명을 통해서 우리 정규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행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시정확인을 하고 안 되면 처분을 하는 그런 2단계의 투 트랙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면 구민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되고요. 또 이분들도 활동에 보람이 있도록 저희가 실제 운영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좀 전에 지역경제과 조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건을 다뤘던 사항인데요. 금연지도원의 임무 중에 그 부분을 차라리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하기를 1년에 200건을 사실조사 한다고 했는데 1년에 200건이면 한 달에 20건이 안 되고, 그걸 18개 동으로 나누면 동에 1건 정도 이런 과정이니까 그래도 동 실정을, 지금 금연지도원은 기본적으로 동에 한 분씩 선정한다는 계획을 짜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에서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또 금연과 관계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역할을 준다 그러면 더 자세하게, 또 담배판매소 확인도 이분들이 하면서 유기적인 관계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나하는 부분도 기대해 보는데요.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 답변을 쭉 들으면서 느끼는데 상위법이 개정돼서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바꾸는 거예요. 또 그 표준안 내려와서 시에서 해주는 것, 쉽게 말하면 자의적인 것보다는 타의성이 더 많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2년을 임기로 하고, 또 조건을 보면 1일 4시간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럴 때 주간은 4만원을 주고 야간 할 때는 6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보건소장 답변하실 때 효과가 크다고 기대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생각이라면 특히 지금 막 금연 담배값 인상도 됐고 이게 붐을 일으키는 때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 예산 겨우 900만원 책정해서 1인당 1년에 한 번 정도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분들이 아무리 명예직이라도 조금 더 생각을 바꿔서 일자리 창출 개념도 있을 수 있어요, 파트타임 식으로도.
또 하나는 자의적인 생각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 예산도 올리세요. 올려서 일자리 창출도, 또 금연의 붐도 일으키면서 이런 분들이 정말로 단속권이 없이 계도차원에서 활동을 한다면 더 의의가 있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 생각이 돼요.
그래서 타의적인 상위법이라든가 시 조례안 표준준칙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타의적인 것보다는 우리 영등포구에 금연운동을 확산시키고 그런 실적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지도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보건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김용범 의원 소개)
(10시 56분)
이 청원의 소개의원이 본 위원장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김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소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에 의하면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통장들의 장기근속을 방지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통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일부 지역의 경우 통장 희망자가 없어 장기간 공석으로 통장 임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통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장의 공석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임을 통하여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통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본 청원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용범 행정위원장님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청원요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청원은 김용범 위원장님의 소개로 김종우 외 495명이 제출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제4조의 내용 중 ‘1회에 한정하여’를 ‘2회에 한정하여’로 개정을 요청한 청원입니다.
우리 구 통장 임기 관련기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1988년 5월 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간 총 3회의 조문 개정과정을 거쳤으며, 의회 개원 이후에는 의원발의 또는 상임위원회 수정발의 방식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통장 임기 관련내용을 보면 연임제한에서는 24개 자치구가 연임횟수를 제한하고 있고 1개 자치구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임기에서는 우리 구와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 모두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임횟수를 제한하는 자치구의 통장 재직기간은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가능하며, 평균으로 환산하면 6.27년이 되겠습니다.
동 청원은 임기 연장에 따라 통장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청원 주체가 이해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통장 선임을 희망하는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통장임기와 관련한 그간의 조례개정 취지, 타 자치구 현황, 주민 여론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통장 임기와 연임 조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 또 어느 한 동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께 물어보겠습니다.
통장 공고 시 현재 접수현황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지금 제가 구체적인 제시는 아직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데는 거의 한 4대, 2대, 3대 1 정도, 또 일부 주택가에서는 1명 정도, 한두 명, 또 없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상가지역 영등포동 같은 데는 궐석인 데도 있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아파트는 희망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일부, 일반주택 상가에는 희망자가 간혹 없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이 공고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영등포도 예전에는 통장 임기가 2년에서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가다가 3년의 연임 조항으로 바꿨던 과정은 통장님들이 어떤 개선을 하자는 취지였었거든요. 2년만 하다가 그만 두다 보니까 물론 연임은 할 수 있지만 심의 때 당연히 심의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통장님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3년에 가서 또 평가를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게 대다수의 그때 또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가지고 해서 3년에 연임 6년을 하게끔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논의를 했던 게 영등포구만 나이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제한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타구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 이런 것도 있어서 통장님들이 일은 하고 싶은 연령대가 왕성한 활동기간을 보이는 데도 연령의 제한 때문에 정말 3년에 1회 연임을 채우지 못하고 하는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연령을 65세로 저희가 더 늘려놨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통장님들이 혜택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근자에 본 위원도 발의를 했지만 전체, 예전에는 한 동에 통장님들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보통 보면 한 동에 다섯 분 정도 해당이 되다 보니까 많은 동에서는 20여 명의 통장님들이 서로 이 장학금을 누구를 주느냐 해가지고 논의도 많이 되고 또 어떤 동은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나눠버리는 실질적으로 장학금의 의미가 없다 해서 불과 몇 년 전에 그러면 통장 자녀분이 고등학교 자녀가 있을 때는 전 자녀를 다 주자 해서 지금은 전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전자에 물어봤던 것도 18개 동에 통장님들이 임기가 종료가 되든 아니면 연임 심의 때 얼마만큼 많은 인원이 접수를 하는 현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준을 둬야 될 거 같고, 또 본 위원의 도림동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이 상당히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공고를 했는데 몇 달 동안 통장이 접수가 안 돼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절충을 해서 가령 지금 가장 많이 연임을 할 수 있는 구 데이터를 보니까 8년으로 되어 있네요. 2년에 3회 연임이면 8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지금 3년에 1회 연임을 하다 보니까 6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타구와 동일하게 가령 3년에 1회 연임을 하면 6년을 한 통장에 한해서 다음 연임 때는 2년에 국한한다든가 이런 제도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 의회도 노력을 하겠지만 행정부에서도 조금 더 좀 심도 있는 데이터를 한 번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고려하고 해서 이왕에 통장님들 청원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접근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는 그 과정을 주도면밀하게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지금 통장들의 나이대, 각 동에 통장연령대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자금 혜택을 받고 있는 통장들이 지금 과연 몇 명이나 되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이 청원 건은 보류하다가 지금 다시 얘기가 나와서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통장의 임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이었어요. 지금 3년에 다시 한 번 2회로 연임한다고 해도 다음에 또 청원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평성이 아파트 쪽은 통장을 하고자 하는 경쟁률이 굉장히 쌥니다. 그리고 주택은 오히려 또 없어요. 없고 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그런데 그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장님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계속 해야 된다 결원이 있어서 통장을 하는 데 굉장히 동에서 힘들다 이렇게 요구하는 바인 거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은 굉장히 또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통장들이 어떤 의원이 어떻게 했다더라 금세 또 퍼지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걸 면밀히 검토해서 그냥 6년으로 하되 진짜 주택에 너무 힘든 데는 유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유연하게 끌고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집행부의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통장 문제가 사실 우리 관내에서 주민자치위원 선정과 우리 통장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관심이 많고 또 통장들도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구의원님들이 판단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도록,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데이터를 정확하게 574명에 대해서 각 동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몇 년까지 하고 있으며, 장학금 수혜혜택은 몇 명이며, 그걸 집행부 정확히 분석해서, 데이터를 정확히 저희들한테 주면 그 분석을 해서 우리가 정말 객관성 있게 투명성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본 위원은 우리 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역시 위원님들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구나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임기 연장에 따라서 통장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 또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민에 대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타구의 현황을 본 위원이 보니까 8년으로 임기 제한을 둔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3년에 1회 연임을 주장했는데 우리 고기판 위원님 말씀대로 8년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2년으로 해서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때 그 사람들을 다시 연임을 시켜 주고, 또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2년에서 단임제로 끝나는 이런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될 수 있으면 2년을 3회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통장들의 사기도 높여줄 겸 업무의 지속성을 갖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또 집행부도 검토하셔서…….
이상입니다.
저희 신길 4·5·7동은 통장님들이 주택가가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임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여타 우리 위원님들, 또 행정위 소속은 아니더라도 사회건설위원님들 의견을 다 묻고 집행부 의견을 취합해서 원만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혹시 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필요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청원하신 통장님들이 세 번, 지금 청원을 세 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공청회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서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결정하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단독 일반주택은 일반주택대로 공청회를 한번 동장 주관 하에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이에 대해서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결과 본 청원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마숙란 위원님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은 통장 임기 연장에 따라 통장의 공석을 사전에 방지하고 직무에 대한 전문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하였으나, 통장 임기와 관련된 타 자치구 현황, 주민여론 등의 종합적 검토를 위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안건으로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마숙란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마숙란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보류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숙란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청원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김용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차길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보건소장엄혜숙
자치행정과장김정수
재무과장남궁양림
지역경제과장정언택
세무과장장현수
보건지원과장최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