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3월 5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김용범 의원 소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그리고 주민청원 1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는 먼저 안건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납부방식인 종이수입증지가 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으로 대체되면서 종이수입증지 발행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행규칙 일부를 조례규정에 통합하여 현행 운영기준을 재정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판매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제3조에 수입증지요금 납부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여 수입금에 대한 결산책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6조는 수입금 납입기한을 명시하였고 제8조는 종이수입증지의 환매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는 기존에 발행된 종이수입증지에 대해서 폐기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바뀐 민원수수료 처리방법에 맞추어 수입증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 권고 및 행정자치부 민원수수료 납부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수입증지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등을 이용하여 수수료를 납부함에 따른 제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기존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고 수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계기관리책임자를 부서장으로 하고, 수입증지요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일일결산을 하고,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며, 수입금은 수입 발생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계기 관리 및 수입금 납입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액면 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환매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는 종전의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 수수료 납부 제도를 폐지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제기되어온 종이수입증지의 위·변조, 재사용 등 공무원 부패발생과 제조비용 및 위탁판매수수료에 의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그리고 증지 구매 시 민원인 불편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금 취급으로 인한 부패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납세자 및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2011년 11월부터 종이수입증지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이어서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4년 7월 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보완 신설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2조에 공유재산 사용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감액대상을 전년도 10% 초과 상승분에서 5% 초과상승분으로 확대하였며, 안 제90조의2는 고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 변상금 징수에 대하여 1년의 유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안 제27조제4항제9호, 안 제3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안 제36조제4항은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바뀐 법령에 맞추어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의 가치제고 및 활용증진과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편의성 제고와 부담 경감을 위하여 조례를 보완·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7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어 서울형 사회적기업이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 대상에서 제외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었으며, 안 제30조는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근거법령인 「외국인투자 촉진법」인용조항을 정정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대상인 교육·연구시설을 열거하였던 「시행령」제30조제2항이 삭제되어 교육·연구시설을 직접 조례에 명문화하여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코자 하였으며, 안 제32조는 공유재산 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액 대상을 전년도 대비 10% 초과 상승분에서 5% 초과 상승분으로 확대 하였으며, 안 제90조의2는 고의 과실에 의하지 않은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체납이 불가피한 무단점유자로부터의 변상금 징수를 유예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 핵심은 상위법에서 개정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액 조정 요건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규정상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감액 조정 요건의 완화를 통해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 유예제도는 변상금의 감액·감면 조항이 아니며, 징수를 1년 동안만 연기해 주는 것으로 세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의나 과실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변상금 징수유예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 바, 불가피하게 변상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유예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시행령 제81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 대한 자의적인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행정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고의·과실에 의하지 않는 선의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계가 어디까지고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르면 각호를 말씀드리면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와, 두 번째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세 번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네 번째가 그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이렇습니다. 유예 대상은 각호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영등포에 그런 공유재산이 많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남궁양림  이제 신설된 조항이기 때문에 공포돼서 시행 이후부터 이제.
정선희  위원  그러면 아직 조사는 어느 정도고 몇 호고 그런 거는 없겠네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2015년도 변상금 부과대상은 현재 지금 1월부터 2월 28일까지 실태조사가 완료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4월 1일 부과 예정인데요, 이 조례 개정 공포한 때로부터 저희가 파악할 예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에 첨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다시피 방금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자의적인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행정집행이 요구된다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자의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신중하게 판단할 것인지 이것을 질의하고 싶은데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게 적용하면서 그 법 취지에 맞게 적용하고자 합니다. 자의적이기보다는 선의의 무단점유자를 보호하고 변상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합니다.
허홍석  위원  하여튼 서민 보호하고 우리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령 고의나 그런 내용들을  판단할 때 자의적으로, 집행기관이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최대한 객관적으로.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최대한 객관적으로라는 말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또 세부 규칙을 만들어요? 조례로 끝입니까? 여기에 따른 규칙이 있어요?
  ‘최대한 자의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적이 됐으니까 자의적인 효소를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것을 만들어야지 그냥 판단해서 하겠다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 내용을 좀 더 검토해서, 지금 이 조례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규칙에다가 한다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그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따라 대부료 인상분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조정되는 게 맞죠?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감액 혜택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부료하고 건수 금액이 있죠? 그게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남궁양림  저희가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2015년도 공시지가 공시가 5월 29일 예정인데요, 아직 공시가 안 됐기 때문에 2014년도 공시지가로 산정해 봤습니다, 2013년도와 대비해서요.
  그랬더니 이 32조 조항이 개정이 된다 할지라도 저희가 총 대부자가 34건에 5,200만원을 전년도에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5% 이상에 해당하는 건 10건의 차액으로는 7만 4,260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차액이?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종전에 10% 이상인 경우만 대부료에 대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에서 5%로 확대했을 때 산정을 해 봤더니 10건에 7만 4,260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뿐이 안 돼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이용주  위원  이 개정조례를 하게 된 동기는 왜 그래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서울시 상위법?
○재무과장  남궁양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개정하는 거다?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용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정부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추어 진입제한 및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제2호의 사실조사 의뢰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정의에서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과 같은 경쟁 제한적 문구를 삭제하고, 또 안 제8조제1항제2호는 사실조사 협약 취소사유 중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담배사업법」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중 경쟁 제한적인 불평등한 조문 및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제2항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정하는 부분이 2014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본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8조제1항제2호는 협약의 취소 사유 중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문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조문에 맞게 변경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자의적인 해석이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모호한 조문을 명백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 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여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인 조항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협약 취소 사유 중 불확실하고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 있는 조문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처리에 역행하므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기관 또는 단체 선정 시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정 기준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일단 이 법안의 진입장벽을 낮춘다라는 것은 담배값이 인상되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 금연을 나라와 우리 구가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담배값이 이미 올라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쉬운 말로 하면 아무나 담배 팔아라 하는 법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소매인을 아무나 팔 수 있다는 건 아니고요. 소매인은 50m 그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소매인을 지정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매인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지정하는데 그걸 사실조사를 할 때 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박정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담뱃가게를 신설할 수 있는 기준이 50m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경쟁소매인과 50m의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담배사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어떻든 지금 진입장벽을 낮춘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이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비영리단체라는 기관을 말하는 거지 소매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보충설명을 잘 좀 하세요.
  지금 우리 박정신 위원님께서는 진입장벽을 낮춘다라는 개념을 누구나 담배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존에 그러한 조건 하에서 50m 제한이 있죠. 그런 조건 하에서 또 신규가 조건이 맞는 그런 개인이 영업을 하겠다고 신청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지금은 비영리법인단체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더 객관적으로 폭넓게 그런 사실조사를 참여할 수 있는 업체를 개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으니까 설명을 그렇게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박정신 위원님 또 질의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담매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담배소매인이 월별 신청하는 건수가 있지요. 그 건수가 우리 영등포구에 전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연 한 200건 정도 되고 월 한 20건 정도 안 됩니다. 연 200건입니다.
이용주  위원  연 200건?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그 규정에 딱 맞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청하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렇죠. 50m 거리를 유지하고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실조사를 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영등포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건 다른 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영리, 이걸 다른 단체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진입제한을 저희가 개선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 개정 후에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 사실조사를 우리 구청에서 의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일단은 업체가 기관이나 단체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 위원회를 거쳐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저희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그렇다면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의뢰를 할 것인가 거기 한 번?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저희가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용주  위원  아니, 아니 대충?
○재정국장  서종석  제가, 금연단체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법규로서는 해당되는 업체가 그 업체밖에 영등포에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개정이 된다면 금연단체라든지 이런 협회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담배와 관련만 있다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심의를 거쳐서 사실조사를 하는데 문제는 그 전문성이 없다 보면 좀 어려울 거 아니냐 하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문성은 저희가 심의회를 구성하고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최대한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사실조사를 하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사실조사 사항이.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50m 거리.
○위원장  김용범  그거하고 또?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걸 측정하게 되어 있고 주변에 새로 신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소매인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주 단순한 조사네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단순…….
○위원장  김용범  단순하죠. 거리 50m 유지 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또 인근에 똑같은 게 있냐 없냐. 그런데 1년에 200건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 지급해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여기가 사단법인이다 보니까 저희 수수료 없고 무료로…….
○위원장  김용범  수수료 없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에서.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무슨 진입장벽 이거까지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네요, 이건.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그런데 이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혁 작업단에서 저희한테 모든 자치구에 이 진입제한을 낮추자 이런 의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경쟁력이라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데 무료로 한다면서요, 이거?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다른 단체 누가 하겠냐고요, 봉사인데.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아니, 그런데 또 의뢰하는, 문의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무료인데도요?
○지역경제과장  정언택  예.
○위원장  김용범  참,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그런데 조금 언어선택이 진입장벽을 낮춘다니까 조금 이게 뭔가가 이상해요. 사실은 진입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물론 지금 이해는 했어요. 실사단체가 좀 더 폭넓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다 그런 의미는 되는데 꼭 진입장벽을 낮춘다 하는 거가 조금 저는 이질감이 있네요. 언어자체가 뭔가 안 맞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뭘 해가지고 이로 인해서 얻는 취하는 이윤이 많다든가 이러면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입장벽을 위해서 그걸 풀겠다,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런 게 되는데 무상이라는 데 굳이. 맞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구 조례의 수수료 면제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방지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관련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신설하였으며,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수수료 면제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구민 혼동 및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수수료 감면 범위를 별표1호인 제증명 확인 발급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제5조11호를 신설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관련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50% 경감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 종류 및 요액의 별표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수수료 별표가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수수료 면제대상과 경감대상을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보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은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은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를 100분의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은 한부모가족에게 증명 수수료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교수 교사 또는 학생들의 교육자료나 연구목적 자료 등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감면함으로써 보다 활발하게 구민과의 정보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2014년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수입 있지요. 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장현수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통계를 뽑아보니까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위원장  김용범  잠깐만요.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주택과장이 아니시고.
○세무과장  장현수  세무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지난 한 해 총 정보 청구건수는 2,137건이었고요.
이용주  위원  2,100?
○세무과장  장현수  37건.
이용주  위원  37건에.
○세무과장  장현수  그 중에 스스로 중간에 취하한 게 833건, 스스로 청구했다가 취하한 게. 그 다음 발급한 게 1,304건.
이용주  위원  거기에 수수료는 얼마?
○세무과장  장현수  수수료는 많지 않습니다. 24만 8,850원.
이용주  위원  1,300…….
○세무과장  장현수  예, 건당 2, 300원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세무과장  장현수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위법 때문에 지금 개정하는 거죠?
○세무과장  장현수  예, 그렇습니다. 시행규칙이 작년 12월달 발효됨에 따라서.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100분의 50까지 경감할 경우에 그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감소될 것인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세무과장  장현수  조금 전에 제가, 세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24만원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무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술 단체라든지 무상으로 해주는데 무상으로 신청해 놓고 찾아가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신청해 놓고 우리 직원들이 그거 복사, 여러 가지 바쁜데 복사를 해놓으면 본인이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무상이니까. 다만 몇만 원이고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은 신청건수가 좀 줄어들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다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이미 6개 구청 정도는 개정을 했고요. 나머지도 지금 다 우리와 같이 의회에 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그렇다면 그 신청을 지금 전화로 접수합니까?
○세무과장  장현수  신청은 전화접수를 하면 안 됩니다. 서면 신청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서류발급을 해주는데 어떻게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세무과장  장현수  정보공개는 신청서를 내면 통상적으로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에 정보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낸 날 같으면 복사해서 복사량에 따라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종이용지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매당 얼마씩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준비를 다해놨어요. 그러면 본인이 돈을 은행에다 납부하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찾아가지 않고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걸 모았다가 저희들이 폐기하는 그런 행정 번거로운 낭비소요가 많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서 필름 테이프에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요즘도 녹화테이프 복사해주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인근에?
○세무과장  장현수  세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조례 개정 구의회에 심의를 받기에 대비해서 오기 전에 기초자료를 뽑았는데요. 현재 테이프에 관한 거는 아직까지 제가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옛날 영등포 역사에 관련된다든가 어떤 행사에 관련된다든가 이런 내용을, 혹은 주민들이 그 자료를 연구목적도 해당되겠고 아니면 어떤 보도기관이 필요에 의해서도 되겠는데 여태껏은 이렇게 복사한 예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장현수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더 찾아보겠습니다. 왜냐면 본 업무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는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수수료만 징수하는 게 세무과인데 제가 전에 근무부서가 바로 앞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가끔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들은 정보로는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세무과에서는 수수료, 이거 했을 때 수수료를 관리하는 부서고요. 정보공개에 관한 실질적으로 작업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소관하는 사항입니다.
허홍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서울시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을 준용한 것으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계도 감시하고 시설기준과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금연지도원의 위촉 운영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금연지도원의 정의를 신설함으로서 금연지도원 운영 세부내용 규정에 근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중 제4항을 신설, 금연을 위한 조치로 금연지도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위촉자와 임기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명시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위촉해제 요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연간 활동계획 수립과 활동실적관리, 직무수행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활동수당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법조항을 간결·명확화 하였습니다.
  금연구역의 지도·점검 강화와 금연제도 정착에 기여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서울특별시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 구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금연지도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2년 임기와 2년 단위 연장 가능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적으로 신분을 보장하고, 또한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1일 4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일당 4만원,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6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사기진작과 후생복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활동수당 금액 책정은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 중에 있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수당을 기준으로 하여 4만원으로 하였고, 야간·휴일 활동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6만원으로 정하였는바, 다른 감시원 활동수당과의 형평성에도 맞고 법령 위반사항도 없어 적정하게 산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연지도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활동실적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금연의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것은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증진법」도 개정이 됐고, 거기에 준해서 서울시 표준 조례안이 각 자치구에 내려와서 현재 5개 구가 개정조례안을 했고, 저희들은 한 여섯 번째이고, 각 구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일부개정안을 상정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전에 보면 금연단속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공무원을 해야 되고 아주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지역주민이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굉장히 우리 주민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조례안이 개정되는 것 같아요. 그 설명 좀 해 보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좋은 의견이십니다. 기존에 금연단속원은 시간제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시간제계약직의 임용에 관한 행자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그 타이트한 기준을 제시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말씀드리는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금연건강 등에 대해서 보건정책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3개월 이상자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합당하면 될 수 있도록, 잘 아시지만 어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 분들은 단속권이 없습니다. 계도·홍보 그래서 식품위생감시원 정도의 수준의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많이 완화돼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안이 개정되는 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도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을 질의하셔서 들어서 알겠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임기 문제가 직무수행실적에 따라서 2년씩 연장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적으로 2년씩 연장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특별히 연임 2회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고 계속 2년 단위로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횟수는 정해지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거네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연지도원 조례가 올라왔는데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의 자격기준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에 소속된 사람이나 해당 법인 또는 단체장의 추천으로도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건정책관련 수행경력 3개월 이상인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18개 동에서도 지역에 덕망 있으신 분들…….
정영출  위원  안배할 수 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각동에 해가지고 저희들 위생감시원처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또 그 지역의 실정도 잘 아니까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분 정도 뽑을 예정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각 동별로 일단은 18명을 추천받아서 위촉해서 금년도 예산이 한 1,000여만원 밖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세 분 정도 돌아가는 경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관련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이라든지 그걸 감안해서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가능한 한 이런 분야도 우리 영등포 관내의 주민들을 많이 추천하고, 또 그런 분들은 많이 뽑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박정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지금 이 법규에는 채용인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범위는 없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채용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그 규정이 없을 경우에 이 부분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를 안 하셨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해 보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00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현재 위촉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생업을 하고 계시고 대부분 본인의 업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여유롭게 위촉을 하고 가능하신 날짜라든지 이럴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이기 때문에 각 동별 1명 정도를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바탕에서 필요한 자원을 한번 검토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부서장도 보고 드렸지만 금년에 예산은 현재 900만원밖에 책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한 225회 활동합니다. 그래서 18개동으로 하면 1동당 1년에 12번밖에는 활동을 못합니다. 그러면 월 1회 밖에는 이분이 위촉되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앞으로 필요한 것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리고 세부적으로 지금 금연지도원이 해야 되는 것,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지금 개정안에 나온 것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이런 정도의 금연지도원의 역할을 명시했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유명무실해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개정문구가 아닌가.
  왜냐면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적발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없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 일을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해라 이것도 사실은 그분들이 나가서 일일이 법에 대한 몇m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가 이왕 서울시에서 표준 조례안이 나왔고 영등포에서 실행하려면 금연지도원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법 시행령에 보시면 별표1, 2에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가 모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첫 번째 질문은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이분들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작업을 펼치고, 세 번째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할행정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공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점검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금연 홍보와 교육을 지원하는 그렇게 업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행정을 해 보니까 사실은 과태료를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행정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사실 우리 정규직원이 숫자가 많다면 다 직접 수행하면 좋지만 현재 여건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그런 예방행정의 수단으로 활동하시게 하면 아마 굉장히 보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시정을 해 드리고 그 내용은 반드시 출장복명을 통해서 우리 정규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행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시정확인을 하고 안 되면 처분을 하는 그런 2단계의 투 트랙으로 행정이 이루어지면 구민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되고요. 또 이분들도 활동에 보람이 있도록 저희가 실제 운영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어떻든 지도·단속보다는 예방에 더 중점을 둬서 이분들 교육해서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예방에 더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좀 전에 지역경제과 조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건을 다뤘던 사항인데요. 금연지도원의 임무 중에 그 부분을 차라리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보고하기를 1년에 200건을 사실조사 한다고 했는데 1년에 200건이면 한 달에 20건이 안 되고, 그걸 18개 동으로 나누면 동에 1건 정도 이런 과정이니까 그래도 동 실정을, 지금 금연지도원은 기본적으로 동에 한 분씩 선정한다는 계획을 짜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동에서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또 금연과 관계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역할을 준다 그러면 더 자세하게, 또 담배판매소 확인도 이분들이 하면서 유기적인 관계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나하는 부분도 기대해 보는데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업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는 무료라고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여건을.
○보건소장  엄혜숙  여건상 가능할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 답변을 쭉 들으면서 느끼는데 상위법이 개정돼서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바꾸는 거예요. 또 그 표준안 내려와서 시에서 해주는 것, 쉽게 말하면 자의적인 것보다는 타의성이 더 많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게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 2년을 임기로 하고, 또 조건을 보면 1일 4시간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럴 때 주간은 4만원을 주고 야간 할 때는 6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보건소장 답변하실 때 효과가 크다고 기대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생각이라면 특히 지금 막 금연 담배값 인상도 됐고 이게 붐을 일으키는 때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 예산 겨우 900만원 책정해서 1인당 1년에 한 번 정도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분들이 아무리 명예직이라도 조금 더 생각을 바꿔서 일자리 창출 개념도 있을 수 있어요, 파트타임 식으로도.
  또 하나는 자의적인 생각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 예산도 올리세요. 올려서 일자리 창출도, 또 금연의 붐도 일으키면서 이런 분들이 정말로 단속권이 없이 계도차원에서 활동을 한다면 더 의의가 있고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 생각이 돼요.
  그래서 타의적인 상위법이라든가 시 조례안 표준준칙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타의적인 것보다는 우리 영등포구에 금연운동을 확산시키고 그런 실적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지도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보건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아주 훌륭한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예산만 가능하다면 차후에 그런 준비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차후에 예산만 가능하다면’이라고 하지 마시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문제가 대두된다면 추경도 하지 않습니까? 해서 여기에 관계되는 예산 대폭 올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창출도 또 우리 지역구민들을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더 가시적인 성과가 높이날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등포구에 금연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김용범 의원 소개)
(10시 56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을 상정합니다.
  이 청원의 소개의원이 본 위원장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는 회의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허홍석  먼저 소개의원이신 김용범 의원께서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소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에 의하면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통장들의 장기근속을 방지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통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이나 일부 지역의 경우 통장 희망자가 없어 장기간 공석으로 통장 임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통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장의 공석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임을 통하여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통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본 청원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김용범 행정위원장님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청원요지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청원은 김용범 위원장님의 소개로 김종우 외 495명이 제출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제4조의 내용 중 ‘1회에 한정하여’를 ‘2회에 한정하여’로 개정을 요청한 청원입니다.
  우리 구 통장 임기 관련기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라 1988년 5월 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간 총 3회의 조문 개정과정을 거쳤으며, 의회 개원 이후에는 의원발의 또는 상임위원회 수정발의 방식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통장 임기 관련내용을 보면 연임제한에서는 24개 자치구가 연임횟수를 제한하고 있고 1개 자치구는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임기에서는 우리 구와 중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 모두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임횟수를 제한하는 자치구의 통장 재직기간은 4년에서 최대 8년까지 가능하며, 평균으로 환산하면 6.27년이 되겠습니다.
  동 청원은 임기 연장에 따라 통장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해 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청원 주체가 이해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통장 선임을 희망하는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통장임기와 관련한 그간의 조례개정 취지, 타 자치구 현황, 주민 여론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과 거의 같은 의견이고요. 물론 이게 아까도 쭉 통계 집계자료나 이런 것도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연임하거나 하는 이런 임기나 이런 것이 타 자치구에 비해서 적은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 2005년부터 임기가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어서 6년이거든요. 대부분 한 18개 자치구가 6년 임기를 갖고 있고 이런 데에 있어서 지금 물론 통장들이 장기적으로 통장직 임무를 수행하면 장단점이 있겠지요. 업무를 동 주민의 실태나 이런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잘 반영될 수 있다는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계층에 있는 주민들이 통장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칫 박탈할 위험도 있어서 이런 거는 타구나 이런 거의 임기나 이런 거와 비추어서 형평성 있게 고려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의 입장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지만 저희 의견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서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통장 임기와 연임 조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행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 또 어느 한 동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집행부께 물어보겠습니다.
  통장 공고 시 현재 접수현황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인 제시는 아직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데는 거의 한 4대, 2대, 3대 1 정도, 또 일부 주택가에서는 1명 정도, 한두 명, 또 없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상가지역 영등포동 같은 데는 궐석인 데도 있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아파트는 희망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일부, 일반주택 상가에는 희망자가 간혹 없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이 공고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통장 조례를 가지고  본 위원도 2002년부터 의원생활을 해서 큰 틀에서 두 번의 통장 임기 과정을 가지고 격동을 했던 거 같아요.
  첫 번째 과정은 영등포도 예전에는 통장 임기가 2년에서 연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가다가 3년의 연임 조항으로 바꿨던 과정은 통장님들이 어떤 개선을 하자는 취지였었거든요. 2년만 하다가 그만 두다 보니까 물론 연임은 할 수 있지만 심의 때 당연히 심의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통장님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3년에 가서 또 평가를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게 대다수의 그때 또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가지고 해서 3년에 연임 6년을 하게끔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논의를 했던 게 영등포구만 나이에 대한 어떤 부분이 제한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또 타구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 이런 것도 있어서 통장님들이 일은 하고 싶은 연령대가 왕성한 활동기간을 보이는 데도 연령의 제한 때문에 정말 3년에 1회 연임을 채우지 못하고 하는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연령을 65세로 저희가 더 늘려놨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통장님들이 혜택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근자에 본 위원도 발의를 했지만 전체, 예전에는 한 동에 통장님들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보통 보면 한 동에 다섯 분 정도 해당이 되다 보니까 많은 동에서는 20여 명의 통장님들이 서로 이 장학금을 누구를 주느냐 해가지고 논의도 많이 되고 또 어떤 동은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나눠버리는 실질적으로 장학금의 의미가 없다 해서 불과 몇 년 전에 그러면 통장 자녀분이 고등학교 자녀가 있을 때는 전 자녀를 다 주자 해서 지금은 전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남3구하고 중구 정도, 저희 구청하고 이렇게.
고기판  위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25개 구에서 서너 개 구만 실시하는 장학금 제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통장님들 1회 연임을 하고 있지만 또, 지역에 통장의 역할이 행정부와 주민들과의 어떤 중간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많이 하고 하는 거 본 위원도 싫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찬성은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답을 내느냐 이게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전자에 물어봤던 것도 18개 동에 통장님들이 임기가 종료가 되든 아니면 연임 심의 때 얼마만큼 많은 인원이 접수를 하는 현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준을 둬야 될 거 같고, 또 본 위원의 도림동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이 상당히 많이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공고를 했는데 몇 달 동안 통장이 접수가 안 돼가지고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절충을 해서 가령 지금 가장 많이 연임을 할 수 있는 구 데이터를 보니까 8년으로 되어 있네요. 2년에 3회 연임이면 8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가 지금 3년에 1회 연임을 하다 보니까 6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타구와 동일하게 가령 3년에 1회 연임을 하면 6년을 한 통장에 한해서 다음 연임 때는 2년에 국한한다든가 이런 제도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우리 의회도 노력을 하겠지만 행정부에서도 조금 더 좀 심도 있는 데이터를 한 번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고려하고 해서 이왕에 통장님들 청원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접근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에서는 그 과정을 주도면밀하게 점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접수현황 같은 거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자료드리고 협조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예, 자료제출을 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들의 나이대, 각 동에 통장연령대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학자금 혜택을 받고 있는 통장들이 지금 과연 몇 명이나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자녀는 지금 126명.
박정신  위원  자녀가 126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상·하반기에 126명 해서 약간 수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125명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120에서 125명. 그러면 지금 통장수가?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금 574명.
박정신  위원  574명 중…….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574명인데요 지금 20개통이 궐석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574명 중 그러면 한 실지 통장들이 고등학교 학자금의 혜택을 받는 수는 한 80명, 100명?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126명 정도.
박정신  위원  아, 126명이 통장수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자녀들 장학금 대상이요.
박정신  위원  이게 대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청원의 가장 문제점은 이해당사자들이 청원을 냈다는 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의원이 우리 임기 4년을 8년 연임으로 하자라고 청원을 내는 거하고 사실은 맥락이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본인들이 청원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정말 주민의 몇 십%가 정말 통장 연임을 한다 그러면 여지가 있지만 본인들이 더 하고 싶다라고 청원을 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 청원 건은 보류하다가 지금 다시 얘기가 나와서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통장의 임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이었어요. 지금 3년에 다시 한 번 2회로 연임한다고 해도 다음에 또 청원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평성이 아파트 쪽은 통장을 하고자 하는 경쟁률이 굉장히 쌥니다. 그리고 주택은 오히려 또 없어요. 없고 할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 그런데 그건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걸 통장님들이 불편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계속 해야 된다 결원이 있어서 통장을 하는 데 굉장히 동에서 힘들다 이렇게 요구하는 바인 거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은 굉장히 또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통장들이 어떤 의원이 어떻게 했다더라 금세 또 퍼지지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걸 면밀히 검토해서 그냥 6년으로 하되 진짜 주택에 너무 힘든 데는 유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유연하게 끌고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집행부의 연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대단히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기는 해요. 그러나 조례나 이런 거 자체가 일반적이어야 되니까 조례가 특정적이어서는 안 되니까 말이지요. 그런데 하지만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 그런 여지도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나 이런 것도 검토해 보고 해서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그런 방안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허홍석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통장 문제가 사실 우리 관내에서 주민자치위원 선정과 우리 통장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관심이 많고 또 통장들도 가장 관심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구의원님들이 판단할 때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도록,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데이터를 정확하게 574명에 대해서 각 동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몇 년까지 하고 있으며, 장학금 수혜혜택은 몇 명이며, 그걸 집행부 정확히 분석해서, 데이터를 정확히 저희들한테 주면 그 분석을 해서 우리가 정말 객관성 있게 투명성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허홍석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역시 위원님들의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구나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임기 연장에 따라서 통장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 또한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민에 대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타구의 현황을 본 위원이 보니까 8년으로 임기 제한을 둔 곳이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3년에 1회 연임을 주장했는데 우리 고기판 위원님 말씀대로 8년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2년으로 해서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을 때 그 사람들을 다시 연임을 시켜 주고, 또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2년에서 단임제로 끝나는 이런 선택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청원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될 수 있으면 2년을 3회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통장들의 사기도 높여줄 겸 업무의 지속성을 갖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요, 또 집행부도 검토하셔서…….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금 2년에 3년 연임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주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2년에 3년 연임.
이용주  위원  그렇죠. 3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8년?
이용주  위원  예.
정선희  위원  아니죠.
이용주  위원  아니, 4회인가…….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3회 연임이면 8년입니다.
이용주  위원  아, 8년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8년 말씀하신 거…….
이용주  위원  예, 그렇습니다. 8년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집행부나 구의원님들 정말로 많이 연구하셔서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본 위원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길 4·5·7동은 통장님들이 주택가가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연임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여타 우리 위원님들, 또 행정위 소속은 아니더라도 사회건설위원님들 의견을 다 묻고 집행부 의견을 취합해서 원만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혹시 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필요할 텐데 그 점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원하신 통장님들이 세 번, 지금 청원을 세 번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공청회를 거쳐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서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결정하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단독 일반주택은 일반주택대로 공청회를 한번 동장 주관 하에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이에 대해서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허홍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결과 본 청원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마숙란 위원님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은 통장 임기 연장에 따라 통장의 공석을 사전에 방지하고 직무에 대한 전문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공감하였으나, 통장 임기와 관련된 타 자치구 현황, 주민여론 등의 종합적 검토를 위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안건으로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마숙란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마숙란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보류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숙란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청원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 청원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김용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용범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차길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보건소장엄혜숙
  자치행정과장김정수
  재무과장남궁양림
  지역경제과장정언택
  세무과장장현수
  보건지원과장최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