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7월 19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1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오현숙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1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3분  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오현숙 의원)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동․문래동 지역구를 둔 오현숙 의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숙원사업이었던 도림유수지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이 6년 동안의 노력과 180억원의 예산으로 개관된 지 1주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6월 조례로 우리 구민의 이용료를 10% 할인혜택을 주어 이용자는 더욱 늘어나고 구민들의 사랑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으로 운영하던 운영관리권을 스포츠클럽으로 이관한다는 협약 사실이 알려지자 손쉽게 체육관을 이용하던 수많은 배드민턴 동호인, 체육인과 영등포 구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러한 계획이 사실인지 묻고자 합니다.
  영등포구청에서는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의 제3자 민간위탁 근거로 우리 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조례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등포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위탁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으로 운영하는 시설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이 스포츠클럽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을 비롯한 영등포구의 체육관 시설은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사무 기준에 따르면 단순 행정사무와 특수한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사무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이 있거나 국가위임사무 관계 장관의 승인, 그리고 자치사무일 경우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진흥 사무는 분명히 공익성 높고 지역주민과 밀접한 자치사무입니다.
  셋째, 스포츠클럽의 운영과 구청의 행정 태도의 문제입니다.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에서 공모한 ‘2018년 지역스포츠클럽 지원사업’에서 우리 구가 선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3년간 총 9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을 거점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육성이 목적이었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지원 받은 지원비 3억원도 집행하지 못하고 절반에 가까운 1억 7,0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보다 심각한 것은 2020년까지 국비를 지원받아 은퇴 선수 등 우수지도자 고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보편적인 생활체육보다 수익사업에 치중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영등포구청에서는 구민의 건강향상과 생활체육진흥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스포츠클럽 지원에만 매몰되어 구의회와 상의도 없이 위탁사무로 넘기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엄중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영등포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등포 구민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의 민간위탁 계획은 위법 계획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무시하고 실적만 과시하려는 전시행정입니다.
  구민 대표기관인 구의회를 배타시하는 비민주행정입니다.
  지금 당장 도림동 배드민턴 전용 체육관의 스포츠클럽 민간위탁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 시 정책 및 관련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19분)

○의장  윤준용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방정찬  사무국장 방정찬입니다.
  제21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김화영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2019년 7월 10일에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1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관련 사항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 등 총 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제12차에서 제15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직원 격려 등 총 102건, 63억 5,430만 9,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준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와 현안업무 보고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1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2항 제21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이미자 의원과 최봉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23분)

○의장  윤준용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의 심사와 현안업무 보고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오현숙  유승용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이영기
  미래비전추진단장이형삼
  행정국장장종연
  재정국장김성영
  복지국장이성자
  생활환경국장강용인
  도시국장이정화
  안전교통국장정언택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