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9월 22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ㆍ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노상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미래교육ㆍ문화예술ㆍ생활체육 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 추진 역량을 집중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문화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체육, 어르신 돌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행정수요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로, “어르신ㆍ장애인과”를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주거사업과”를 “재개발사업과”와 “재건축사업과”로 분과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해당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되는 정원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공무원 총 정원을 1,492명에서 1,499명으로 하였고, 순증 내역은 일반직 정원을 1,487명에서 1,494명으로 7명 증원한 것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적정 인력 배치를 하기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후생복지 운영사업의 현행화를 통해 복지 혜택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정의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3항에서는 공무원 외 근무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4호, 6호, 8호에서는 기존 운영 중인 후생복지사업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복지제도 통합운영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순화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후생복지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국, 3개 과, 2개 팀이 증가하고 부서 명칭 변경 및 소관 사무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상위법령에 따르면 행정기구 설치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존의 실ㆍ국 기구 수 상한은 폐지되었기에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조직 개편은 민선 8기의 5차 조직 개편에 해당하는 만큼 잦은 조직 개편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주민들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직 4급 1명과 일반직 5급 4명 및 일반직 6급 이하 2명, 총 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 법령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024년 3월 실ㆍ국 기구 수 상한이 폐지된 이후 4급 정원을 8명으로 증원한 자치구는 동작, 마포 2곳뿐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신규 부서가 3개 설치되었으나 5급 정원이 4명 증원하는 것에 대한 집행기관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번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연간 8억 3,000만원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여 집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기준 우리 구는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은 아니지만 인건비 집행률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의회가 별도 기관으로 운영됨에 따른 규정 정비 및 통합 운영 규정의 신설, 소속 공무원 외 근무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근거 마련, 현재 운영 중인 후생복지사업 현행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청과 의회 양 기관의 후생복지 제도의 통합 운영은 휴양시설 이용, 건강검진 등 규모가 커질수록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고, 대부분의 자치구가 소속 공무원 외 근무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명절 축하선물 제공과 예방접종비 지원을 신설하고, 무상보육 제도와 중복되는 보육료 지원은 삭제하는 등 운영 중인 사업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기에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우선 부서에 사전,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바가 있었고, 특히나 민원이 몰리는 부서라든지 그런 부서에 대한 배려 차원도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더 공무원분들이 일을 잘하실 수 있게 또 주민들의 민원을 더 빠르게 잘 처리할 수 있게 조직 개편이 된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5차째로 된, 너무 자주 바뀌고 있는 점에 대해서 또 언급하지 않을 수 없고.
  마지막으로 인건비 초과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신지 간단한 답변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총무과장  김성수  저희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도 한 1,520억의 인건비가 편성돼 있는데 한 3억 6,000만원 정도 잉여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정원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지연  위원  충분히 운영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그리고 타구 같은 경우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도 25개 구 중에서 16개 구는 아예 기준인건비 자체를 초과해서 운영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초과도 안 하고 또 잉여가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기준인건비하고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또한 이런 부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국ㆍ과장급의 변동의 예상이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 이런 업무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무를 하시는 주무관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간단히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예. 부서가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다 보면 부서장ㆍ팀장들의 역할은, 국장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점.
  신속하게 방향성을 잡고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국ㆍ과의 과장들을 좀 나눠진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혼선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되는 인건비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최봉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구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구가 만약에 추가가 된다라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행정국장  노상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수치를 좀 정확히 말씀드리겠어요. 2024년도에 우리 기준인건비가 1,458억인데요, 지금 저희가 50억 정도 여유가 있고요. 25년도 기준을 말씀드리면 25년도의 기준인건비가 1,527억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 지출을 감안할 때 한 1,493억 정도 지출 예상되고 잔여액이 한 62억 5,000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저희가 추계했을 때도 이번에 정원 증가했어도 한 8억 3,000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5년도 기준 해도 한 50 몇 억이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인건비 범위 내는 저희가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보고처럼 보통교부세 이런 거에는 분명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최봉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부서 명칭으로 변경이라든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 이관에 대한 것은 공감합니다.
  교육문화국을 신설하면서 이제 보육지원과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유보통합을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 보육은 함께해야 한다는 업무의 연관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또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 대해서도 우리 어르신ㆍ장애인과에 대한 행정 명칭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반응으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과를 나눠준 것에 대해서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영등포구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많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업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분리가 필요했다, 이것 또한 또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2024년 3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행안부의 협의 없이 저희가 조직을 신설할 수 있게 됐고요.
  이렇지만 단 10개의 행정 지표에 따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반영해서 기준인건비를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거에 기준인건비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 행안부의 협의 없이 조직을 신설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국을 신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 내부의 구성원만을 위한 개편은 아닌지? 이게 정말 우리 주민들을 위한 업무를 위해서 지방 행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이런 우리가 국을 신설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잦은 조직 개편, 다섯 번의 조직 개편이 민선 8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홍보도 또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건비 얘기 또 많이 주셨습니다.
  이런 인건비에 대해서 총액인건비 내에서 조정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국장급 직위를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면 또 운영될 여지가 있는 게 이제 보통교부세 삭감 페널티잖아요?
  그런데 저희 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양송이  그것도 지금 설명을 주셨고요. 그런 대상은 아니지만 인건비 집행률,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거는 잘 유념해서 또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현행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들을 정비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 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위 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재정 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근거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동법 제60조제3항에 근거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거나 현행 운영에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제출이 된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좀 늦게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제가 본 입장에서도 저희가 늦은 감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재정운영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서 명시된 내용들이 주로 내용이어서 실리적으로 업무 추진할 때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성을 많이 못 느껴서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도 이제 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개정이 많이 첨부가 됐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많이 개정이 되고 했죠. 그만큼 재정운영에 따라서 이 지방보조금 관리 같은 거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영등포구에서 마지막으로 좀 늦게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좀 이렇게, 아까 말씀주신 업무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 잘 반영을 해 가면서 상위법과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도 빨리 빨리 대응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좀 더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추가 질문할게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최봉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계획심의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최봉희  위원  예, 예.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저희가 기존에는 비상설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상설화할 필요가 있어서 여기 보시면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 수도 넣었고 그다음에 당연직 위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상설화하기 위해서 기왕 조례를 제정하는 김에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럼 당연직 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선출, 선임해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현재 지금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시면요, 특별회계 신설, 존속 또 기금의 존속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 특별회계나 기금을 관할하는 그 국장님으로 명시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정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0시 30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의원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우경란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올바른 식생활을 지원하고 구 차원의 계획과 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식생활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전통 식문화 계승과 지역 먹거리 활용, 환경 친화적 식생활 실천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존 영등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관련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구민에게 실질적인 식생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민 모두가 생애주기별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전통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문화를 실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우경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높이고 식생활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역할을 규정하고 5년마다 식생활교육 계획을 수립ㆍ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식생활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와 평가 기능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필요 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은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현재 운영 중인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상위법 위배가 없고 입법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영등포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예,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그 급식지원센터에 본 위원이 위원인데 거기에 지금 사회복지 급식이라는 거를 첨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따로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사회복지 시설도 같이 관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최봉희  위원  사회복지 시설에 다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고 그러면 같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아,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영양사 미보유하는 218개소만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은 기타 급식소에 해당돼서 그거는 저희 위생과에서 연 1회로…….
최봉희  위원  연 몇 회요?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연 1회. 50인 이상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지도ㆍ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 지도ㆍ점검하는 거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예, 지도ㆍ점검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영양사 미보유한, 거기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그래요?
○보건위생과장  국경임  예.
최봉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36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동, 문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살은 더 이상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구조적 문제이자 범분야적 과제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ㆍ청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자살위험군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건소 중심의 현행 대응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구청 전 부서와 주민자치회, 직능단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통ㆍ반장과 직능단체 인력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하여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밀착형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자살위험 구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 전반에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켜,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김지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살예방 시행 계획에 생명지킴이 양성과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위촉 대상에 생명지킴이를 추가하는 한편, 자살예방센터의 업무, 생명지킴이의 역할 및 지원체계를 구체화하였고 자살예방의 날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생명지킴이를 대폭 확충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생명지킴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한 이번 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초선 때, 지난 8대 때 했던 부분을 이제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뭐가 추가됐냐면 생명지킴이 인건비가 많이 추가됐어요, 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최봉희  위원  모르세요, 그거? 안 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생명지킴이를 더 양성하는 걸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기존에는 없었어요? 생명지킴이가 없었어요, 생명지킴이가?
○건강증진과장  정윤  기존에 일곱 분이 활동하고…….
최봉희  위원  7명 있는데 50명이나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확장한다는…….
○건강증진과장  정윤  확충을.
  예, 지금 현재 활동가 70명 정도 모집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70명이나 더한다는 거예요, 참?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제 그…….
최봉희  위원  통ㆍ반장, 50센터 중장년, 또래지킴이 동아리 인원해서 70명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돈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재정 문제잖아요, 이것은?
○건강증진과장  정윤  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성교육을 640명을 실은 했거든요. 그중에서 말씀하신 70명이 활동가로 신청하셨는데요.
  그중에 통ㆍ반장이 28명, 50플러스 은퇴 중장년이 14명이었고 그리고 대림중학교하고 영등포고등학교에서 토털 28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포함해서 70명이고요. 현재…….
최봉희  위원  학생은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최봉희  위원  학생이 몇 명이에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학생이 28명이요.
최봉희  위원  그러면 토털 지금 20, 40, 50, 60.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렇게 했는데 활동 신청은 했지만 막상 활동 설명을 하고 활동에 대해서 적극 장려를 했더니 이분 중에서도 또 마지막에는 활동하시겠다고 한 분은요, 현재 활동하는 분 통ㆍ반장님은 28명 중에 세 분만 하신다고 하셨고.
최봉희  위원  세 분만 하고.
○건강증진과장  정윤  몇 번 설득드렸지만. 그리고 은퇴 중장년분 중에서는 6명이시고요.
최봉희  위원  6명.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최봉희  위원  14명 중에 6명이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학교는 이제 동아리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대로 28명이 활동하는 건데요. 학생들은 1 대 1 사례상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활동비 3만원이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식비랄지 간식비 이런 활동보조비를 주는 거고요.
최봉희  위원  그렇겠죠. 그게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그래서 예산이 그건 많이 안 들어가고 한 100만원 정도 잡았고요.
  활동가에 대해서는 현재 16명이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최봉희  위원  14명에서 6명이라며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7명이었는데요. 16명 현재 돼서 내년에 활동을 하게 되면 16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최봉희  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해서 576만원입니다.
최봉희  위원  1인당 얼마예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3만원씩.
최봉희  위원  3만원씩?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그렇게 내년 예산을 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내년 예산으로?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추경을 중간에 조금 잡기는 했습니다. 더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최봉희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지난번 추경에 450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살, 참 자살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OECD 중에서도 1위란 걸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도 금천구, 용산구보다도 약간 높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자살률이. 서울시 중에서도 비교적 우리가 높은 구 중의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좀 어떻습니까? 2024년 경우를 본다면 어떻게 25개 구 중에서 좀 어떻습니까, 자살률이?
○건강증진과장  정윤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는 저희가 10만 명당 18.3명이어가지고요 실은 저희가 24위였습니다, 25개 구 중에. 그리고 올해는 지금 자살률은 10월 말에 나올 예정이고요. 잠정적으로 자살자 숫자는 60명으로 작년에 68명이었거든요. 한 8명 정도 줄은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통계는 10월 말 돼야지 정확히 나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OECD 중에서도 1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계속 2003년 이후로 두 번 정도는 조금 물러났었는데 현재까지 계속 1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정말 이런 부분은 참 오명인데, 그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어떤 이런 우리가 자살하는 분들 참 거꾸로 생각하면 살자 이렇게 나오는 말도 있지만 오죽했으면 여러 가지 요즘 언론 보도에서 참 생각지도 못한 보도를 많이 접하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담당 정윤 과장님 과에서는 어떻게 좀 나름대로는 그래도 사각지대 대처를 하고 있는지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저희는 아시다시피 안심마음 지금 특화로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고립ㆍ은둔이랄지 마음 우울한 분들은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 힐링캠프 상담실도 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캠페인할 때 스크리닝하거나 내지는 경찰이나 이런 데에서 의뢰된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례관리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또 국가사업으로 생명존중마을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5개 동을 선정해가지고요. 이 조례에 맞춰가지고 지역사회 여러 자원과 연계해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 관리하고 자살예방 활동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특히 우리 김지연 의원님께서 정말 참 좋은 개정 조례안을 갖다 발의했지만 어쨌든 우리 청소년 그죠, 청소년들 참 항상 예민한 부분에 왕따도 지금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건 참 학교에서도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우리 정윤 과장, 과에서 수고해 주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양송이  박현우  김지연  신흥식  우경란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노상옥
  기획재정국장석승민
  보건소장최정윤
  총무과장김성수
  기획예산과장박춘희
  보건위생과장국경임
  건강증진과장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