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9월 30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건
2.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3.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동의안
4. 유치원 방역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5.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공원 및 교차로 명칭 제정·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
12. 봄꽃길 운영 및 여의도 일대 질서유지 관리 추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4. 유흥업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유치원 방역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외 4명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공원 및 교차로 명칭 제정·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 봄꽃길 운영 및 여의도 일대 질서유지 관리 추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6명 발의)
14. 유흥업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각 1건의 동의안 및 승인안을 심사하고 6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단장, 소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지역 문화 복지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는 경영효율화와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가 대상은 문화재단의 2021년 경영실적이며,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평가지표체계는 행정안전부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우리 구 문화재단 환경에 맞게 설계하여 지속가능 경영과 사회적 가치, 경영성과 3개 영역에서 25개 지표로 구성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기관은 93.3점, 기관장은 91.8점으로 전년 대비 한 등급 상승한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영등포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 유일하게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되고 이를 전담할 문화도시정책팀 신설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성과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전략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개선 제안이 있었습니다.
  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 우리 구 문화예술 진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환류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보고. 대표는 지금 현재 공석이지만 10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평가 결과보고를 10월에 받았네요, 그렇죠? 93.3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재단을 운영한 것이 눈에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전년대비 한 등급 상승을 해서 가등급을 받았는데 우리가 등급제도가 어떻게 되나요?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는 행안부의 지침 표준안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평가등급을 부여하는데 평점이 90점 이상일 때 가등급, 85점 이상일 때 나등급, 그리고 80점 이상일 때 다등급, 75점 이상일 때 라, 75점 미만일 때 마등급이 이렇게 5등급으로 구분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지금 가등급이 제일 위의 상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본 위원장이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2항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폐업된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의 결과에 따라 2020년 3월 22일부터 2022년 3월25일 사이에 폐업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접수를 받아 1인당 50만원씩 총 558명에게 2억 7,9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폐업된 소상공인 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1인당 50만원씩 해서 558건인데, 그 558건에 겹쳐진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중으로 지급한 데는 없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석승민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겹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부서는 5개 부서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업종별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업종 명칭이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요, 겹쳐진 업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3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상정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동의안은 2022년 8월 8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영등포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면대상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이고 2022년 재산세 주택과 건축물에 대하여 반파 또는 전파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 감면 100%, 침수된 주택이나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 감면 75% 이하로 적용하는 것이며, 시세인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는 제외이며 감면상한액은 150만원입니다.
  다만,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감면동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침수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의 재산세 부담이 일부 경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영등포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22년 재산세의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감면적용하며, 반파·전파된 주택이나 건축물일 경우 100%, 침수된 주택이나 건축물일 경우는 75% 감면적용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법률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재산세 감면을 통해 폭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세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받지 못하는 피해 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조사와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서 감면을 75%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침수된 곳은 거의 대부분 재산세를 낼만한 데서 사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지하잖아요, 지하. 그러면 자기의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 그렇죠? 재산세 대상이 안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기준을 왜 이렇게 잡았어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
  그리고 지금 본 위원에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구청 집행부에서는 침수된 곳 있잖아요?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200만원씩 가구당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원씩 100만원씩 주인하고 나눠준 데도 있고 또 세입자만 준 데도 있고 이래요.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 보시고요. 각 동의 동장님들께 말씀하셔서 그렇게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재정국장님, 얘기가 많거든요? 그것을 조사를 좀 해 보세요.
  국장님! 국장님도 조사하셔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동에서는 “아, 구청에서 그럽니다.” 하고 핑퐁으로 하는 것 같은 게 지금 상황이요. 그런데 그것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고 그건 해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금 여기 감면 75% 해주는데 과연 얼마만큼의 감면대상이 나올지 조사는 해 보셨나요?
○부과과장  박허준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업무포털이라 해서요, 그 시스템에 재난피해 신고가 접수된 건수가 5,022건이 접수가 됐고요. 거기서 저희가 자체조사를 지금 해서…….
최봉희  위원  5,022건이 지금 재산세를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과과장  박허준  일단 피해신고가 접수된 사람이고요.
최봉희  위원  피해 신고하고 지금 여기에서는…….
○부과과장  박허준  그중에서 저희가 가려야 됩니다.
최봉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봐 보세요. 여기 감면을 해주기 위한, 재산세를 감면을 해주기 위한 건데. 감면을 해준다라면 재산세를 내는 사람을 감면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000몇 백 명이나 된다고요?
○부과과장  박허준  아니, 침수 건물 안에 보면 세입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세입자가 몇 명이 되면서…….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은 세입자들이 지금 재산제를 내는 사람들이 과연 몇 가구나 되겠냐고요.
  아니, 자기 집을 놔두고 3층이나 이렇게 살지 밑에 지하층에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수조사를 했는데 5,000몇 가구나 되느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부과과장  박허준  침수 신고된 건수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 5,000몇 백 가구는?
○부과과장  박허준  예, 거기서 저희가 재산세를…….
최봉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재산세를 내는 가구가 몇 가구냐고요?
○부과과장  박허준  거기서 중복자를, 건물이 안에 보면 세입자도 있고 건물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신고를 한 게 5,022건이고 거기서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건수를 추렸을 때 3,292건이 추려졌습니다. 3,292건에 대해서 재산세감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3,292건인데, 이 분들이 재산세를 다 내시는 분인가요?
○부과과장  박허준  3,292건은 지금 건물 동 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봉희  위원  동 수?
○부과과장  박허준  재산세 고지건수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3,292건은 주택이 2,463건이고 건축물, 상가 이런 걸로 829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를 한번 해 봤을 때 이 감면세액이 5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정말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데 옆에 관악구나 동작구 같은 경우에 다 75%를 감면을 해주고 있고 타구 같은 경우는 상한액이 없어요. 저희는 150만원이라는 상한액을 넣었는데, 타구는 상한액을 안 넣다보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지하에 물이 들어왔는데 지상 것까지 감면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해서 지하 그래서 75%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감면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세액이 5억 6,500만원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정치가 이렇고 대표적으로 좀 더 봐서 확정되는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820명만 재산세를 내시는 분에 한해서 75%를 감면해 준다는 얘기예요?
○부과과장  박허준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그걸 모르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아니, 3,292건.
최봉희  위원  건수는 동수는 지금 3,292건이 맞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가하고 해서 재산세를 낼 수 있는 것이 829건이라면서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아니오. 주택이 2,463건이고요. 건축물이 829.
최봉희  위원  건축물이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상가 등 건축물이 829고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액을 150만원으로 준 거는 너무 과하게 감면 받을 필요는 없다 해서 150만원 상한액을 줬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200만원이 집주인과 세입자의 약간의 이런 부분이 갈등이 있는 것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과 세입자 두 분이 협의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집주인 100만원 세입자가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으니 가구 같은 거해서 100만원, 둘 다 협의를 할 경우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협의가 안 된 경우에는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지원을 해주고도 저희에게 오히려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주의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맞아요. 잘 하셨는데,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에게 200만원 한꺼번에 주다보니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싸움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런 것을 침수된 동 동장님이 조사를 해서 협의의 중간역할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싸움하지 않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세입자에게 다 돈이 가면 집주인은 사실 이 감면이라도 일부 좀 받을 수 있도록 이게 또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 집들은 지하고 대림동이고 이러다보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기분이라도 좋은 이런 행정을 하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굉장히 고민해서 이 감면동의안을 제출했고요. 동장님들한테 그런 민원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갈등 없도록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방세 감면 동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잘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를 보면 이재민 침수가구 집수리 실비 지원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유자나 세입자나 상관없이 집수리 한 가정에 실비로 지급을 하는 게 최대 12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집주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좀 많은 거 같은데, 동료 위원이 말씀 주신 것처럼 세입자들이 피해를 봐서 정말 수저 하나도 건져 나오지 못하고 전체가 다 물에 잠기는 그런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세입자에게 줄 수 있는 영등포구에서의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집수리 비용 120만원은 서울시 시비고요. 100% 시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실 또 이중지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영수증이라든가 카드 이런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게 서울시의 지침이고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그리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저 하나도 건지지 못한 그런 주민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청장님이 그래서 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열심히. 그래서 새마을금고에서도 3,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많이 들어오는 성금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피해를 입은 사람을 조사를 해서 등급별로 저희가 조사도 한 게 있어요, A등급부터 B, C등급까지. 그래서 A등급만큼 심하게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으니 조금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국비나 시비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구비를 투입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잘 업무를 챙겨보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피해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것들을 다 보상해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저희가 같이 마음을 나누고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해서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에 조금 더 보충해서 저도 질의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감면과는 관련이 없지만 아까 성금 모금 말씀하셨는데, 공식적으로 가구라든지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금액을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외에 교회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더 열악하게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들이 침수돼서 소상공인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주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각지대지요. 그런 성금 사용 관련해서는 이런 사각지대도 지원을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대개 고민하고 부분이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지정책과라든가 도시안전과, 그리고 저희 예산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 3개 부서가 협의해서 사각지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하겠습니다.
  반파, 전파 유실된 것은 100%, 또 침수된 것은 75%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할 적에 지금 전체 침수된 주택이 몇 건, 또 건축물이 몇 건, 또 반파나 전파된 게 주택이 몇 건, 또 건축물이 몇 건,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재산세 100% 대상이 주택에서는 몇 건, 또 건축물에서는 몇 건, 또 재산세 75% 대상 이렇게 구분해서 요약을 딱, 보고서를 작성해 주면 서로가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단, 막연하게 감면규모추계 이렇게 표를 만들지 말고 앞으로 보고서 작성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모든 사람이 딱 봐서 알 수 있도록 그리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최종 이쪽에서는 예상된 추계치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추계치로 예상된 재산세감면은 100%에서는 얼마 얼마, 또 70% 대상이 딱 딱 나왔으니까 얼마 얼마, 대략 추계치로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이렇게 한 표로 해서 작성을 앞으로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 전파되고 반파된 주택이나 건축물이 몇 건인지, 지금 그것은 아무리 이런 보고서 여기 다 봐도 어딘가 안 나와 있어요.
  지난번에 구청 직원들이 상당히 수고스럽게 8월 중순 경에 전수조사를 다 나와서 했단 말이에요. 전수조사를 했으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집계가 딱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위원님 소중한 의견 저희가 보충자료로 해서 추계로 작성을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예상이다 보니까 저희가 너무 또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는 건 좀 실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추계치를 반드시 첨부해서 보고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영등포구에서는 전파나 반파된 가구는 없고 침수된 가구만 있습니다. 참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신길6동에 바른병원이 있어요. 바른병원이 건물 중에서는 가장 영등포구 내에서 침수피해가 큰 데예요. 지하3층, 2층, 1층까지 다 차가지고 8월 8일 새벽에도 구청장하고 김민석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양송이 위원이랑 새벽 5시까지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있었는데, 거기는 구에서나 우리 지방정부로부터는 하나도 보호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1원 한 장도. 자체적으로 보험도 안 들어있고 화재보험만 들어있어서 한 7, 8억 이상 들어가는데 개별건물주가 돈 들여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는 재산세 같은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 분이 소유자인 경우에는 75% 감면을 받고 상한액,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만원까지 해서 그건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병원이나 다른,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18개 동장님들하고 같이 한 번 의견을 받아가지고 사각지대나 누락된 병원이나 이런 건축물이 없도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거기도 좀 알아봐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치원 방역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4항 유치원 방역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유치원 시설 방역 및 운영 지원 대책으로 추진된 유치원 방역지원금과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 대책으로 추진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관련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방역지원금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유치원 시설방역 및 운영의 어려움이 심화됨에 따라 유치원 방역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유치원 방역지원 사업은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방역 물품구입비, 방역 인력비, 방역 소독비를 지원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2년 2월 유치원 방역지원금 예산 예비비 3,900만원을 편성하여 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3월 1일 이후 신설된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난 6월에 200만원을 추가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2022년 3월 예비비로 8억 6,0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월까지 홍보비로 약 480만원을 집행하였고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1,446명에게 총 7억 2,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8월말 기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한 유치원 방역지원 및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지원사업에 대한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유치원 방역 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유치원에 방역지원금 예비비 사용을 보면 보통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지원을 하고 어린이집은 지원을 했는지 우선 첫 번째 그게 궁금하고요.
  그래서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비로 이게 나간 것인가 했더니 구비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치원 방역지원비는 구비로 지원을 했는데요. 사실 원래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통상적으로 방역비 포함 청소비 관련 예산이 유치원하고 학교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보다 유치원 방역비가 적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형식으로 유치원 당 100만원씩 그렇게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양송이  위원  유치원은 보조를 더 지급을 해줬고 그러면 소속이 어린이집은 지금 미래교육과에서 하고 있지 않잖아요.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다보니까 보고가 여기는 아니고. 그러면 어린이집은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금 파악이 되십니까?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그 부분은 보육지원과 소관이라 저희가 조금, 정확한 추계 자료는 없고요.
양송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아마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모들은 거의 대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받는 것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큰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 자체에서 서로 소통이 돼서 원활하게 지원이 되는 방안들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유치원 방역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41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연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근무하는 고용직이 고용 및 근로환경 등에 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는 구청장 등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정원, 채용,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출장, 실비보상, 전보, 후생복지, 근로조건의 보장, 휴직,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15조, 제16조는 표창,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김지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청 사무 등의 종사하는 공무직이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적 처우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구청장과 공무직 소속 부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및 공무직 채용 등에 대한 사항,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채용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공무직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시행 및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차별적 처우 금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타당한 조례안으로 보이며, 조례안이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김지연 의원께서 조례안 부분 충분하게 잘 듣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국장, 과장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25개구 자치구 위임을 받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가 2022년 공무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교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노상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그 부분에선 어떻게 이야기가 도출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노상옥  지금 현재 서울시 영등포 구청장협의회하고요, 그다음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하고 지금 임금과 단체협약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결과에 관련 취업규칙이라는 게 조례를 포함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보면 이런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지금 말씀드린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단체협약 결과나 이런 것을 보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공무직이 177명이 계시는데요.
이규선  위원  몇 명이요?
○총무과장  노상옥  177명이요. 117명 현재 근무 중에 계시는데요. 현재 노사 간에 이미 체결된 노사 관련 협약이라든지 규정에 따라 공무직 고용안정하고 권익보호 등에서 지금 잘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례안에 따른 관련 사업추진, 예산확보 등 준비기간 등이 필요한 바, 부칙을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을 한 번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건의를 한 번 해 봅니다.
  어떻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의원.
김지연  의원  김지연 의원입니다.
  이규선 동료 위원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총무과와 굉장히 많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근로기준법」 제96조 단체협약과 관련된 부분이 조례와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저희 조례안에 제4조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제4조.
김지연  의원  제4조에 타 법령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 그리고 기타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정한 바에서 따른다라고 타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유리한 내용들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의 내용과 진행 중인 것과는 관계없이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하기를,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방금 우리 김지연 동료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당연히 동료 의원께서 제출한 부분,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서로가 의견을 나누는 거니깐. 지금 현재 2022년 공무직 임금 단체협약 교섭 중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노상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단체협약 결과를 바탕으로 규정의 조문 정비가 필요할 개연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 번 조심스럽게 건의를 해 봅니다.
  국장께서 한번 본 위원의 이야기에 답변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옥준  말씀드리면 현재 임금과 단체협약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어쨌든 현재 단체협약과 충돌되는 그런 조례 제정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사항에 따라가지고 이번에 단체협약의 결과를 보고 그때 조례를 제정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해 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의원님.
김지연  의원  김지연 의원입니다.
  국장께서 지금 단체협약의 내용을 보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제4조에 단체협약과 관련된 내용, 다른 타 법령과의 관계는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주셨는데 사실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 조례와 관련해서 준비기간이나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총무과장  노상옥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직 117명이 있기 때문에 117명이 계시게 되고요. 그분에 대한 후생복지라든지 보수라든지 채용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단체협약 결과에 따라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될지 현재 미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제4조 또 말씀하셨지마는 저희가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무직 권익보호과 고용안정에 대한 입법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구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아마 상위법령의 어떤 위임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미약한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무직 조례안을 이렇게 제정, 또 여기 문구를 보시면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 할 수 있는 인사 관련 사항이겠죠? 채용이라든지, 전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 다 녹아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과연 어떤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선 단체협약에 그런 사항들이 다 녹아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조례가, 취지는 공감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단체협의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걸 만들어서 공무직에 대해서 권익보호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이미 아시다시피 단체협약에 이런 조례라든지 기타 법 같은 것도 우선적으로 하신 걸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단체협약이 잘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에서 그에 따른 노사협의에 의해서 공무직의 권익들이 잘 보상되고 있는 상태고, 물론 더 잘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현 상황에서 이 조례가 과연 또 이중적인 조례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가 돼서, 저희는 단체협약 간에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위원장  신흥식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옥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에서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옥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옥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의 권리와 의무,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대하여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에서 제24조에서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제출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의견제출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주관부서에서 검토하여 문서로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검토결과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칙의 제정, 개정·폐지를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7조와 제28조에서는 의견제출인에 대한 권리 보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입장에서 부서 담당 업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개발·재건축 전담부서 운영을 위하여 주택과에서 추진하던 재건축 사업을 도시재생과로 이관하고 도시재생과를 주거사업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이 더 이해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민선8기 중점 사업의 실행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정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적절한 인력운영을 위하여 별정직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및 정원의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별표2와 같이 개정하였고,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은 1,484명에서 1,483명으로, 6급 이하 1,406명을 1,405명으로 감원하였으며, 별정직은 4명에서 5명으로 6급 상당 이하 4명을 5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직무에 맞는 직렬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재·개정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제명과 단순 인용조문 번호가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조문 8건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치법규의 일괄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칙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제출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송부한 ‘자치법규안’에 준하여 개정하고, 상위법에 사용하는 용어 통일을 위해 조문을 일괄 정비한 것으로 법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국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 간 업무조정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을 통해 새로운 환경변화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무의 성격과 업무량 등을 고려한 적정 분담을 통해 조직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하는 요인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고려한 내실 있는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비서실의 정책 보좌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비서 요원 필요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변화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 보좌 전문비서 충원을 위한 개정으로서 총 정원의 변동 없이 동일 직급 내 개정이므로 본 개정안에 따른 인력개편 이후에도 구의 총 인건비는 기준인건비 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적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나 다른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단순 용어정비를 위해 일괄개정 방법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1차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영등포구의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라 판단되며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지방자치법」이 지난 2022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었죠?
○총무과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2022년 당연히 그러니까 1월 13일부터 시행되면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규칙에 대하여 제정 및 개정, 폐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된 거죠, 제20조에 의거해서?
○총무과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당연히. 그러면 이 입법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상위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있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노상옥  예, 입법 취지에 위원님께서 설명 주신 것처럼 이건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하면서 주민자치 실현에 더 한 발 진보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규칙에 대한 주민의 제정 및 개정, 폐지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노상옥  예, 전에 같으면 아시겠지만 규칙 같은 거는 구청장의 권한 사항으로 했다가 이렇게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민자치 되는 거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을 위임 받아 개정되는 본 안건 조례안의 경우 상위 법률에 입법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필요가 본 위원은 있다고 보여지고요.
○총무과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안건 조례안처럼 단순히 검토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심의기구를 통해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이 법제 사무처리 규칙 해당 조항을 개정해서 본 조례안에 따른 의견제출을 심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본 조례안 제25조에 보면, 뒤쪽에 25조에 의견제출을 심의해서 심의할 수 있다고 정하는 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상위법을 개정해 입법 취지를 적극 반영해서 우리 영등포구의회와 구청이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총무과장  노상옥  예, 동의합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했는데 현재 도시재생과는 이게 재건축 재개발 각종 도시정비 사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이죠?
○총무과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여기 보면 제1항은 도시재생과를 주거사업과로 바꾼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과거 서울시 및 전임 구청장에 의해 도시재생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을 본 위원이 볼 때 폐기하겠다는 의지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서명을 변경하면서까지 관련 도시국 업무의 방향성을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 한 번 설명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옥  예,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전에 도시재생과에서 하던 걸 주택과로 전부 이관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시재생과라는 업무명하고 실제적으로 하는 업무가 주민들이 혼동이 있을 거 같아서 저희가 도시재생과를 주거사업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구민들이 혼동 없이 부서를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도시재생과, 바뀌어질 도시사업과로 일원화해서 효율저긍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물론 본 위원이 나중에 11항 공원 및 교차로 명칭에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어쨌든 한 번 과가 있던 부분이 그래도 도시재생과에서 주거사업과로 물론 구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기 위해서 접근성이 편하게 좀 더 와 닿는 부분에서 과 명칭을 바꾼다는 것인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한 번 명칭을 바꾼다는 게, 이런 부분 한 번 더, 좀 더 앞으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영등포구의회 우리가 구민의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이렇게 감시하는 역할이 있는, 그래도 구의회 영등포구 의원들 하고 한 번 상의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도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위원장이…….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비서실 필요한 비서실 정책보좌의 역량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노상옥  비서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영등포 구정을 구민들에 의해서 어떻게 잘 끌어지는가를 최고 우리 CEO한테 여러 가지 정책조언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필요하고 발전 요구사항들이 잘 전달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각 부서 간에 있던 각종 업무들도 다 조율하고 화합해서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별정직 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을 보면 그 인원수는 1명이에요. 1명을 늘고 줄고 이렇게 하지만 비율상으로 봤을 때는 7급이 7.5%로 높고 6급은 4%로 줄고 8급, 9급은 2.5%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는 7급 상당의 공무원이 이런 비서실 정책보좌역량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노상옥  물론 급수도 중요하겠지만 급수보다는 그 사람의 역량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정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급, 물론 그 위에도 있지만 5급, 3급, 8급은 변함이 없고요. 7급만 2명에서 3명으로 1명 더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양송이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급수 상당의 문제냐, 직원의 개인적인 역량의 문제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은 일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영등포의 발전에 대개 중요한 일입니다. 이점을 유념해 주셔서 인사이동을 하실 때 잘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노상옥  예, 고맙습니다.
양송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별정직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개정을 했는데 별표2에 보면 지금 6급 상당은 37.5%에서 33.5% 이내로 개정이 되고 7급은 25%에서 33.5%로 오히려 확대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장이 언급을 했지만 사실 6급 팀장직과 계장직이 지금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는 상황인데 이 개정으로 본다면 앞으로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은 상당히 더 어려워지겠다. 조금 6급에 대한 포화상태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책도 지금 고려한 것 같은데 그런가요?
○총무과장  노상옥  예, 참고로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별표2에 보면 프로테이지를 2%, 3% 이렇게 해서 변동이 있는데요. 참고로 아실 게 저희가 별정직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정원에, 정원이 아시겠지만 1,489명이거든요. 그 중에 1% 이내입니다. 그러면 총 별정직이 의회하고 집행부 합쳐가지고 14명까지 이내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테이지 2, 3% 줄인 거는 의미가 없고요. 예를 들어 5급 같은 경우는 25%에서 23%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2명입니다. 6급도 마찬가지로 37.5에서 33.5%로 4%가 줄었지만 인원변동은 똑같이 3명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난번에도 본 위원장이 업무보고 때 당부드렸지만, 지금 6급이 상당히 팀장직을 못 받고 이렇게 계장직으로 있는 인원이 사실 많은 인원이 있거든요. 지금 직제상으로 보면 팀장직을 받을 수 있는 직은 6급에 221명밖에 안 돼요. 직급상으로 우리가 조직 직제를 보면 팀장이 221명밖에 안 되는데 실제 현재 인원이 6급이 358명이에요. 그러면 아직도 지금 받고자 하는 사람이 137명이나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6급에 대해서 운영이 될지 관련 행정국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상옥  보충 답변드리면요. 위원장님의 그런 걱정 저희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6급이 그런다고 6급을, 7급에서 6급 자리가 없다고 팀장 자리가 없다고 그걸 시키지, 예전 같은 경우에는 1인 팀장도 꽤 있긴 했는데요. 부작용이 많다보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 6급의 인사적체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의회와 협조해서 해소하는 방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는 이제는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노상옥  현재 저희가 행안부에서 특별반이 편성돼서 내려오는 즉시도 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비할 사항들 계속 저희가 서치(search)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노상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원 및 교차로 명칭 제정·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1항 공원 및 교차로 명칭 제정∙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옥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옥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공원 및 교차로 명칭 제정·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명칭 제정·변경이 필요한 공원 18개소 및 교차로 2개소에 대하여 영등포구 지명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신규 조성하여 기부채납 되는 공원과 주민들이 명칭 변경을 원하는 공원에 대하여 지역특성을 나타내고 지역주민들이 친근함을 느낄 수 있는 명칭으로 제정·변경하고자 주민들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어울숲’ 등으로 공원 18개소의 지명을 제정·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차로의 시설물 공식명칭이었던 ‘해군회관’이 ‘서울해군호텔’로 변경됨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자 ‘서울해군호텔앞’과 ‘서울해군호텔앞 교차로’로 지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공원 및 교차로 명칭 제정·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인데, 물론 이게 여기 뒤쪽에 2페이지 보면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 2022년 8월 26일 한 달 정도가 됐는데, 심의를 한 부분이. 그런데 공원 18개소 및 교차로 2개소 명칭 제정·변경 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있는 당산2동, 영등포동만 해도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고 계시겠지만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가 재건축을 하든, 뭘 하든 서로가 공청회를 갖다가 몇 번 했습니까, 어느 정도 했습니까? 물어보기도 하지만. 해당 지역에 있는 그래도 주민 분들과 나름대로 관변단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협의회라든지 아직까지 안 된 데는 위원장을 유세한 관변단체장들이라든지 안 되면 그런 어떤 지역의 그래도 나름대로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 좀 공청회를 가지고 갑자기 이러면 이게 바뀐다는 게.
  저부터도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있는 상아현대 당산동5가에 있는 게 갑자기 당찬.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게 좀, 물론 사람이 변경한다는 게 금방,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 이름 알고 있다 갑자기 성인이 돼서 이름이 바뀌었다 하면 당황스러워할 수 있다시피. 조금 공청회라는 이런 부분은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8월 26일 날 공청회 심의위원회를 하고 심의를 하고 오늘 9월 30날인데 이렇게 갑자기 명칭을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공원 명칭에 대해서는 제안부서가 푸른도시과입니다. 그래서 푸른도시과에서 재건축되고 공원이 조성되는 2019년 12월부터 지금 2022년 4월까지 18개 공원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주민자치회라든가 직능단체 이런 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거기서 제안 들어온 명칭도 일부 있고, 들어오지 않은 명칭에 대해서만 푸른도시과에서 의견으로 이 공원 명칭을 제안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방금 담당 자치행정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공청회 부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한 번 제출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부서에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명승인위원으로 사실은 구청의 푸른도시과 입회하에 참석을 해서 두 가지의 좋은 말, 한글로 되어 있는 걸로 해서 다 이렇게 바꿨어요, 같이. 그 위원들 10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본 위원이 이렇게 좋은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선택을 하셨고 또 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했다고 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가서 본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주 잘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지금 집행부에서는 공원 18개소하고 교차로 2개소 명칭 제정·변경을 했는데 본 위원장이 볼 때도 순수 한글 우리말로 이렇게 와닿게끔 잘 개정은 됐어요, 변경이 잘 됐는데. 다만, 아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우려대로 기존 명칭하고 새로 개정된 명칭하고 혼돈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앞으로 홍보 면에서 많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원 및 교차로 명칭 제정·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봄꽃길 운영 및 여의도 일대 질서유지 관리 추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0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2항 봄꽃길 운영 및 여의도 일대 질서유지 관리 추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옥준  행정지원국장 유옥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3년만의 봄꽃길 개방에 따른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된 봄꽃길 운영 및 여의도 일대 질서유지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문화행사를 미 운영하는 대신 봄꽃길을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상춘객 및 여의도 일대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봄꽃길 운영, 여의도 일대 질서유지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 봄꽃길 운영, 여의도 일대 질서유지 관리 추진예산으로 예비비 2,700만원을 편성하여 노점단속 및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총 1,9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봄꽃길 운영 및 여의도 일대 질서유지 관리 추진에 대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 봄꽃길 운영 및 여의도 일대 질서유지 관리 추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6명 발의)
(11시 54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최봉희 의원입니다.
  평소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원체계 및 정신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안 제9조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여러분!
  본 조례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최봉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구청장의 책무,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과 운영, 사업 추진, 지원체계 및 정신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서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위배됨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7조 및 안 제9조 등에 따른 소요예산이 발생하며 이는 지원범위 내용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따라 공공병상이 운영 중인 타 시·도의 최저단가로 작성한 비용추계서 금액보다 더 소요될 수도 있어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최근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회복 지원은 물론, 나아가 구민의 안전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와 함께 연계된 위기대응체계 강화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일단은 최봉희 의원께서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또 경찰공무원 분들의 부담된 업무 과중을 분산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 역시 이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이것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소장님! 이번 조례안 발의와 관련돼서 저희 2개의 유사 조례가 있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지금 저희는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자살예방 조례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밤늦게까지도 당연히 담보 받아야 되고 경찰공무원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자치구 내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과 광역 전체에서 접근하는 방식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진짜로 응급 환자분들과 그 분들을 병상으로 이송하고 거기다 모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광역 차원과 우리 구 차원에서 관계성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경찰청으로부터 경찰서에서 이런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7월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경찰서로부터 받았고요. 우리 자치구의 의견도 조회를 하였습니다. 25개 구에 동일하게 경찰서로부터 각 지역 경찰서에서 지자체로 그런 검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경찰청으로서는 서울시에 전국에서 올라오는 여러 환자들이 계십니다. 우리 구만해도 한강대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응급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긴밀하게 잘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 체계가 마련돼야 되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2019년도에 저희가 정신과적 응급상황에서의 현장대응 안내 2.0이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소방과 경찰, 지자체가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보도자료에서도 보셨지만 경찰서에서 환자분을 이송할 때 병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정신과 교수도 의견을 주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응급병상시스템이 있는데요. 실시간 병상조회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일반병상은 조회가 가능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정신병상에 대해서는 조회 시스템에 구축이 돼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포함하도록 지난번 9월 저희 구청장께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의 의견을 건의했고요. 우리 구뿐 아니라 성북구에서도 또 다른 구에서도 동일한 실무 의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병상 마련입니다. 지금 경찰청에서는 이 업무가 어려우니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병상을 지자체마다 한 개씩은 최소 만들자라는 게 지금 이 조례의 기본 골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아무튼 검토해 보니까 지자체마다 자기 구에서 발생한 환자를 수용하는 그런 병상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도 보지만 이 구들이 발생하는 건수들이 다 상이합니다. 또 시기적으로도 어떤 시기에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적게 발생할 수 있고요. 쏠림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서울시 차원, 광역 차원의 공동병상 활용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도 수도권 병상 배정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작구 환자가 코로나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동작구 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서 수도권, 서울시로도 아니고 경기까지 합쳐서 수도권을 총괄해서 지금 병상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요구하는 핵심 골자도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환자분이 주위의 어떤 안전을 위하거나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신속하게 입원하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인데요. 각 지자체마다 병상을 각자 독립 병상을 구하느냐, 아니면 서울시나 수도권에 광역시스템을 만드느냐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광역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지금 합리적으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경험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드린 것은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말씀드린 게 공동 병상을 마련하자는 것, 서울시 차원의 최소한도. 그리고 지금 국가응급의료시스템에 정신병상조회시스템을 포함하자는 것 그 2가지를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에도 당연히 이런 서울시 차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보건소에서 인지가 되고 처리한 것이 ’19년도에는 한 36건이었는데 작년에는 한 20건으로 사실 줄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박현우  위원  소장님, 잠시만요.
  건수보다는 큰 흐름에서…….
○보건소장  엄혜숙  예, 조금 약간 감소는 하는데요.
박현우  위원  최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안의 취지가 어찌됐든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대응인력의 어려움, 또 그리고 구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을 위해 공공병상을 확보하는 부분,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저도 본 위원도 동의하고요.
  경찰 대응 인력에 부담감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우리 영등포구의 조례안의 취지와 방향성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거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과 또 진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 차원의 접근보다는 서울시 차원의 광역적 차원의 대응이 좀 더 시급히 선행되어야 되고 그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 구에서 그 부분을 또 조례안을 통해서 메워가는 방법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제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저희 실무진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관련 조례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현재 서울시는 없습니다.
박현우  위원  보통은 서울시에서 이런 관련 조례안이 있고 그 후에 지방자치 의회에서 또 조례안을 만드는 게 통상적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통 저희는 국가사업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통 국가에서 만들고 또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표준 조례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체계 안에서 저희가 조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의 취지와 방향성 모두 동의하고 지금 쟁점사항이 광역 차원의 서비스 접근이 보다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경찰공무원 분들의 인력확보와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고 또 현실적으로는 공공병상 확보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또 그 부분에 대한 확보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참고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로는 강북구, 강동구, 구로구에서도 조례를 마련을 했습니다, 금년 초에. 그런데 아직 병상 확보를 못해서 조례는 운영되고 있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박현우  위원  조례가 상징적으로는 됐지만서도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병상확보는 아직 이루지 못 했다는 말씀인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박현우  위원  그러면 일단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라매병원이라든지 서울의료원, 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여러 가지 병상확보에 또 어려움이 있었고 수급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 제도의 취지와 상황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병상을 확보하는 부분이 쉽지 않다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지금 타구 사례를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예산안이 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저희 입장은 구민을 위해서라면 정말 예산의 과정을 떠나서 필요한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체계가 마련되면 국∙시비 지원과 또 우리 구비 당연히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질 거 같고요.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여해서 구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박현우  위원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이고요.
  다만, 한 가지 우려하는 점은 재정 건전성 문제와 내년에 최호권 구청장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긴축재정 또 그런 국면 속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또 투입하고 물론 타 구의 사례를 봐서 알다시피 상징적인 측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지향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광역 차원의 서울시 차원의 조례와 서울시 차원의 광역서비스의 선행 정도를 봐가면서 저희가 우리 구에 그런 조례안으로 이걸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 그게 선후관계가 그렇게 된다는 걸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보면 아무튼 이런 지자체 간 또 서울시 광역간의 그런 어떤 협업체계가 이루어질 때 구민에게 정말 진정하고 신속한 그런 서비스 체계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박현우  위원  아까 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본 건에 대해서 공공병상 운영에 대해서 아까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후 반응이라든지 대응이라든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저희 구뿐 아니라 타구에서도 공동적인 의견들이 있었고요. 9월 14일날 구청장협의회가 있었고 검토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결과는 받지 못했는데요. 이런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박현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례안에서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집행부의 병상확보 어려움이나 또한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서 앞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상부 지자체 등과 잘 협의를 해서 또 이 조례에서 목적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민에 대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유흥업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12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4항 유흥업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흥업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한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집합금지·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서 유흥업소가 제외됨에 따라 유흥업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2월 유흥업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예비비 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1분기에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분기에는 추가로 1,200만원을 추가 집행하여 총 9,900만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흥업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4항 유흥업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나갔지만 집행부에게 당부 말씀을 한 가지 첨언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 직전에 구민에 대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본 위원회 박현우 위원께서 충분한 의견개진을 했어요.
  그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많이 참조를 하셔서 이 조례안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김민선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행정지원국장유옥준
  보건소장엄혜숙
  기획예산과장차해엽
  일자리경제과장석승민
  부과과장박허준
  미래교육과장박상준
  사회적경제과장김용술
  총무과장노상옥
  자치행정과장장외경
  문화체육과장김형성
  건강증진과장김영인
  위생과장이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