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9년 5월 27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조례안 심사는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무학입니다.
  금번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 현실화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의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며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이 금년도 2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세 조례 중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구세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5%씩 인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토지와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종전에는 주택의 과세표준을 4,000만원과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세율은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5까지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과세표준은 6,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도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 하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납세 의무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구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개정이유와 개정내용 등은 조금 전에 재정경제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택의 재산세 부과 표준을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가액으로 하는 공정시장가격 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쪽입니다. 과세 표준을 6,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였고, 이에 따른 세율은 1,000의 1부터 1,000분의 4까지로 하향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재산세 인하로 금년도 세입예산액보다 약 58억 7,9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세입예산 부족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며 기타 안에 대해서는 개정된 지방세법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동규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윤동규  위원  윤동규 위원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의해서 지금 공히 전국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 개정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시가표준액이 정해졌죠?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윤동규  위원  시가표준액이 정해져서 우리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시가표준액이 주택의 경우에는 100분 40부터 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실세율을, 적용세율을 한번에 많이 올리면 부담이 간다 그래서 10%씩 올려서 지금 80%까지 접근하도록 이렇게······.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5%씩 이렇게 매년······.
윤동규  위원  5%씩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윤동규  위원  주택인 경우하고 또 일반건축물, 상가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적용이 좀 다르죠?
○부과과장  마경욱  부과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매년 과세표준액의 5%씩 상향을 해서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까지 100%로, 그 다음에 건물은 일반상가건물의 경우에는 2015년까지 100%로 이렇게 하던 것을 주택의 공시가격이 떨어져도 재산세가 매년 5%가 올라가니까 세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공정시장가액 도입을 금년 2월달에 처음 한 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주택의 경우에는 40%에서 80% 이상은 못 올라가게끔, 그 다음에 일반상가건물은 50에서 90%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게 주택의 경우는 60%, 일반건축물의 경우는 70%로 결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를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되도록 돼 있는 세부담을 못 올라가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상한제를 정하고 옛날에 조정계수 적용하듯이 그런 겁니까, 아니면 좀 내려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그냥 세율로 적용했을 때는 구간이 4,000만원, 4,000에서 1억, 1억 이상 이렇게 3개 구간으로 돼 있던 게 지금은 6,000만원, 6,000만원에서 1억 5,000, 1억 5,000에서 3억, 3억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구간으로 분화되고, 상한분도 1억에서 상한선이 있던 것을 3억으로 확대함으로 인해서 세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또 그 다음에 요율도 지금 1,000분의 5를, 최고한도를 1억 넘는 걸로 하던 것을 지금 1,000분의 4로 해 놨단 말이에요, 3억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1억 5,000에서 3억 구간은 또 더 작단 말이에요. 1,000분의 2.5.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다고 보면 내가 지금 계산기가 없어 계산을 하려다 말았는데 3억 5,000만원에 과세표준액이 되는 경우를 보면 5,000만원에 대한 1,000분의 4면 5, 4, 20, 20만원하고 3억까지 구간이 57만원, 그러면 77만원만 내면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것은 과거대로 계산했을 때가 금액이 77만원이고, 여기에 지금 바뀌면서 등장한 것이 뭐냐면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것이 다시 등장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수수께끼인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건데 요율을 다시 곱해서 거기에 세율을 곱하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전에는 과표에다가 바로 세율을 정하는 거고 구간별로 그래서 합산을 하는 거고?
○부과과장  마경욱  위원님! 과표는 종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윤동규  위원  과표는 똑같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무슨 얘기냐 그러면 종전으로 얘기하면 금년에 주택의 가격은 65%를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60%로 낮춘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건축물의 경우에는 70%인데 70% 그대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일단 이 세율을 적용하게 돼서 세액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과세를 할 때는 과세를 하기 위한 과세표준금액이 정해져야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과세표준금액이 정해지기 위해서 전에는 요율을 그대로 정했단 말이에요, 표준시가에다가.
○부과과장  마경욱  그러니까 종전에도 표준시가에다 과세표준을 적용율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시······.
윤동규  위원  75%면 75%.
○부과과장  마경욱  예. 75%면 75%로 해서 나온 과세표준 가지고 종전에 3단계로 했던 세율을 금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4단계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윤동규  위원  그 말씀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것이 없었던 것이 새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떤 함정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억 5,000만원을 갖다가 지금 현재 표준시가가 3억 5,000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아니면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예시로 하나 해 온 것 있어요?
○부과과장  마경욱  세액 산출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해 온 것은 없습니다.
윤동규  위원  표준세액 산출해 본 것 없어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세액 산출은 나중에 하더라도 과표만 한번 산정해 봅시다.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표준시가가 지금 3억 5,000이에요. 그러면 종전대로 했을 때의 과표하고 금년도 7월달에 7월 말일까지가 납기니까 지금 건축물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물+토지 합계 해 가지고 2분의 1씩 두 번 내는 거고, 나머지 상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건축물분은 7월달에 내고 9월달에 토지분 종합토지세 낼 때 같이 낸단 말이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토지 합산으로 해서. 그러면 3억 5,000만원으로 했을 때 종전대로 하면 금년도에 지금 얼마를 반영해야 됩니까? 과표가.
  지금 그 옆에 실무자들 빨리 얘기 좀 해 줘 봐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지금 위원님이 약간 혼동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과세표준은 저희들이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면적,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가격입니다. 그 가격에 종전에 65%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주택의 가격이 3억원이다 그러면 6, 3, 18, 5, 5, 25 해서 2억 5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는 겁니다.
윤동규  위원  그렇죠. 쉽게 3억으로 합시다, 3억.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런데 금년에는 1억 8,000만원만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3억원 짜리를. 60%를 하니까.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3억 짜리를 전에 대로 하면······.
○부과과장  마경욱  2억 500만원인데······.
윤동규  위원  65% 반영합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3, 6, 18, 3, 5, 15, 1억 9,500?
○부과과장  마경욱  예. 1억 9,500인데 금년에는 3억원짜리를 6%를 하니까 6, 3, 18, 1억 8,000.
윤동규  위원  1억 8,000?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표도 줄고 세율도 줄어서······.
○부과과장  마경욱  세율 구간이 늘어나는 거죠.
윤동규  위원  그러면 3억으로 해 봅시다. 3억으로 하면 전에 같으면 1억까지가 1,000분의······, 1억 이상이 1,000분의 5예요. 그렇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2억에 대한 1,000분의 5면 약 100만원이 되겠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1억까지가 누진세율이 24만원이에요, 기초세율이?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24만원. 124만원 이걸 내야겠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도시계획세나 여기에 붙는 다른 종세는 빼 놓고 재산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과과장  마경욱  74만원 아닙니까? 2억 이면요.
윤동규  위원  아! 2억이면 1,000의 5면 100이니까 74만원이 아니죠.
○부과과장  마경욱  기본 1억은 공제해야죠. 4,000만원, 1억 미만은 24만원 기본 세액이······.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124만원이 되죠.
○부과과장  마경욱  3억으로 계산했을 때.
윤동규  위원  3억으로 계산했을 때 1억은 기초공제 24만원에 들어가니까 24만원 빼 놓고 2억이 남잖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2억의 1,000분의 5면 100만원이잖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124만원 맞습니다.
윤동규  위원  124만원. 암산으로 하면 딱 맞는 거예요. 124만원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 금년 걸로 해 봅시다. 금년 걸로는 지금 1억 8,000이에요, 과표가.
○부과과장  마경욱  똑같다니까요. 과표를 똑같이 계산해 종전에 것 1억 9,500.
윤동규  위원  아! 1억 9,500.
○부과과장  마경욱  1억 9,500으로 계산하셔야죠.
윤동규  위원  과표로 계산해야지?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1억 9,500이면 1억까지는 24만원?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9,500에 대한······.
○부과과장  마경욱  47만 5,000원.
윤동규  위원  47만 5,000원. 그러면 71만 5,000원 이게 재산세네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여기에 소방시설세, 도시계획세 이런 게 다 붙어 가지고 한 110만원 정도 되겠네?
○부과과장  마경욱  예. 부가세로.
윤동규  위원  그러면 3억짜리면 1억 8,000이니까 1억을 공제하고 8,000에 대해서 8, 4, 32, 32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는 57만원······.
○부과과장  마경욱  아니죠.
윤동규  위원  이것은 1억 5,000 미만에 3,000만원에 대한 것만 하면 되겠네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죠. 3,000만원.
윤동규  위원  3,000만원에 대한 2.5 그러면 7만 5,000원? 1,000분의 2.5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예. 7만 5,000원.
윤동규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기초세액 19만 5,000원.
○부과과장  마경욱  예. 26만 5,000원.
윤동규  위원  그렇죠. 27만원?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이대로 계산한다면 71만 5,000원 낼 게 27만원 밖에 안 낸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줄어드는 겁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이거 확실해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확실합니다.
윤동규  위원  그러면 주민들 세부담이 굉장히 줄어드는데, 주민들 세 줄어드는 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 금년도 세수는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잡은 것하고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요?
○부과과장  마경욱  지금 저희들이 추계한 바로는 거의 한 90억 정도.
윤동규  위원  90억?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적용되는 것이 주택, 상가, 근린생활시설 모든 것 다 포함하는 겁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그렇습니다.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윤동규  위원  전부 포함해서 이 세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부과과장  마경욱  소급 적용분, 감액분 20억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 80억에서 90억 정도.
윤동규  위원  80억에서 90억 정도?
○부과과장  마경욱  예.
윤동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실질 세수의 약 한 16% 정도 되겠네요? 우리 재산세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부과과장  마경욱  저희들이 금년에 746억을 예산 추계를 했거든요.
윤동규  위원  그러니까 746억이니까······.
○부과과장  마경욱  80억이면 12%죠.
윤동규  위원  80억이라고 했어요, 90억이라고 했어요?
○부과과장  마경욱  80억 정도.
윤동규  위원  80억 나누기 746×100.
○부과과장  마경욱  한 11.5% 정도 됩니다.
윤동규  위원  11% 정도 되네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 정도 됩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저기할 것 같으면······. 지금 이 기준을 3억 정도 기준으로 잡으면 아까 계산한 대로 많이 차이가 나버리거든요. 70얼마짜리가 29만원 돼 버리면 50% 이상······.
○부과과장  마경욱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계산한 대로 작년도 세액 계산하고 금년도 세액 계산하고 하면 그런 세액이 나옵니다.
윤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는 3단계로 구분을 하셨는데 올해는 4단계로 하겠다는 거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고기판  위원  4단계로 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가 뭐죠?
○부과과장  마경욱  이것은 법이 바뀐 겁니다.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조례로······.
고기판  위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3단계에서 지금 4단계로 지금 변화가 왔다는 거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당초 우리 재산세가, 아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답변이 틀려가지고 818억 7,900만원을 당초 재산세로 추계를 하셨고, 또 세입목표 자체를 764억 9,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바뀐 제도로 보면 약 706억원 정도의 세수를 접목을 하고 있다보면 최초 대비해서는 13.8%, 또 목표 대비해서는 7.8%의 세수가 감소할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009년도에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번에 했었고 그러면 이 세수감소에 따른 또 다른 추경예산에 대한 과정이 또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계획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부과과장  마경욱  지금 예산에 관한 계획은 기획홍보과에서 별도로 우리 재정 조정교부금 관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아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에 의원님들한테 추경문제라든지 부족분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획홍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주무부서가 우리 재정경제국이기 때문에 재정경제국에 어떤 근본적인, 기획홍보과에서는 각 과·국 실무에 대한 과정을 포괄적으로 하는 팀이고, 실질적인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과정은 우리 실무팀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대안력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러니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홍보과에서 우리 구 전체 세입이라든지 전체 예산을 총괄해서 조정하는 기관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구세 징수하는 내용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법대로 하자면 그렇습니다. 다만······.
고기판  위원  아무리 위에서 제도적으로 법대로만 하달한다고 그래서 밑에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무조건 항명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잘못된 정책을 내놓는다든가 서울시 정책이 잘못됐으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세수에 대한 구분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감안을 어떤 식으로 해 달라고 요청도 할 거고, 또 앞으로 복안에 대해서도 상부에 건의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이것도 모순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기획홍보과에서 계획안을 짜가지고 다음 추경에 대한 편성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것은 우리 실무팀에서 이러한 조세에 대한 과정 전망치가 결코, 지금 현재 목표에 대비해서 전망을 보면 당초 818억 7,900이 세입목표액은 764억 9,000이잖아요? 그러면 재산세 목표 대비해서 세입목표는 지금 몇%로 잡은 거예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러니까 당초 818억 7,900은 법이 바뀌기 전에 2008년······.
고기판  위원  그때 당시에 재산세를 세워놓고 세입목표를 몇%로 잡으셨느냐고?
○부과과장  마경욱  98.5%정도 됩니다.
고기판  위원  818억 7,900······.
○부과과장  마경욱  818억 7,900중에서 세입목표를.
고기판  위원  98.9%가 764억 9,100만원이에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그 정도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또 지금 세입에 대한 전망치가 706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706억이라는 전망치는 이 98.9%에 대한 것을 감안한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또 세입목표가 98.9%로 가야 되는 건지요?
○부과과장  마경욱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2008년도 우리 세입을 가지고 추계를 한 당초 세입목표하고 세입을 추계한 거고요, 세입 전망은 금년도에 법이 바뀌고 나서 저희들이 706억 정도 세입으로 재산세가 징수된다라고 보고 저희들이 금년도 세입으로 전망치를 적어놓은 겁니다.
고기판  위원  요율적으로 봤을 때 똑같이 적용을 하셨느냐고요?
○부과과장  마경욱  이 비율은 부과액에 의해서 그 비율대로 똑같이 적용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아무튼 모든 세 인하에 대한 과정은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하나의 부양책으로 내세운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근본적으로 국책사업을 펼친다든가 또 우리 구의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무국에서도 기획홍보과하고 좋은 세수에 대한 아니면 전반적으로 2009년도 우리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과과장  마경욱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재정경제국장 이무학입니다.
  금번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고자 본 구세 감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종전 감면 조례와 비교하여 변경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을 지급받아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기존에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던 것을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100%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 해당되는 감면대상은 사러가시장 1개소로서 연간 감면 예상액은 3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에 대한 세부담 경감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써 구세 감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운  전문위원 권오운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개정이유와 개정내용 등은 조금 전에 재정경제국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서울시 및 22개 자치구에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 지방세를 추가 감면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여 수정 허가된 부분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시죠.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세수감소 예상액을 보니까 지금 사러가시장 1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구 관내에 보면 재래시장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펼치고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단계에 있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사러가시장 1건이라고 이렇게 못박은 이유가 별도로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이것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2006년도에 서울시에서 추진한 국가적인 사업인데, 국가하고 서울시하고 구비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시장, 우리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사러가시장인데 사러가시장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아케이드사업을 벌였어요. 통로 있는 데에 비가리게, 햇빛가리개 설치했는데 그게 철근파이프에다가 천으로 씌운 건데 그게 한 59m에다가 폭 4m 정도로 현대화시설을 아케이드처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정부예산 지원 차원에서, 물론 사러가시장도 일정 부분 부담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 물리는 것은 50%씩 경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100% 면제해 주자 그런 뜻입니다.
고기판  위원  사러가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과정은 4대 의회 때 본 위원이 사회건설위원장을 할 때 만들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보면 50% 적용하던 것을 100% 면제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무학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앞으로 이런 시장에 대해서도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100% 감면조치가 되는 건지?
○부과과장  마경욱  시장 전체를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투입돼서 현대화사업으로 되는 부분이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바로 인근에 있는 영등포 재래시장을 나가보면 다 천막을 쳐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장이면 지금 더 어려운 생계형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러가시장은 국비보조도 받았고 거기는 우리가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했던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지난주에 도신-신길로 확장공사로 해서 도로가 개통되다보니까 예전의 재래시장 모습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부분이 어느 부분을 육성하는 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래시장육성법」에 맞는 건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를 하는 건물만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전기공사나 화장실공사 이런 공사비용을 면제해 준다는 게 아니고······.
고기판  위원  그거는 알죠. 지역경제과에서 얘기 들어서.
○부과과장  마경욱  일반 재래시장의 천막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과과나 재정경제국에서 지역경제과하고 어떤 유대관계라든가 협의점을 찾아본 적은 있어요?
○부과과장  마경욱  어떤 부분을?
고기판  위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는 지역경제과죠?
○부과과장  마경욱  시장 현대화사업을 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사업을 펼치고 있는 시장을 조사해 본 적은 있느냐고? 지금 여기에 한 곳이라고 못을 박았잖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그런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곳이 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런 과정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한다는 거죠?
○부과과장  마경욱  예.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과과장  마경욱  사러가시장만 해주는 게 아니고 다른 시장도 현대화사업이 이루어져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답을 바로바로 해줘야지 답변이 엉뚱한 데로 가니까 질의가 자꾸 길어지잖아요?
○부과과장  마경욱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심용진  윤동규  고기판  고현순  구애라
  김동식  김영진  박성호

○출석전문위원
  권오운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이무학
  부과과장마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