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1월 5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14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승운입니다.
  존경하는 최재웅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조례 개정안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말씀 드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우대받고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로서의 일정 수준 이상의 표창장을 받은 납세자는 자랑스러운 모범시민이라는 긍지를 갖도록 성실납세증, 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사항을 서울특별시와 일관성 있게 조정하여 주차장 관리의 형평성과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면, 모범납세자로서 표창장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 즉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 설명드리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참조>
  본 안의 개정이유를 살펴 볼 것 같으면 국세를 납부하는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주차요금 면제의 제도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성실납세자에게 1년 동안 무료주차를 할 수 있께 함으로 성실납세자 확산을 위한 계기 마련이라고 생각되겠으나 서울시 업무와 국세청 업무는 업무의 성격상으로 보아 전혀 다르다고 보며 영등포의 경우 성실납세자가 2∼3명에 불과한 데 반해 법의 형평성을 볼 때에 다수인에 해당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주차장 운영은 관에서 직영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일반이 운영할 때 그들이 불응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에 대한 법적 대응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아울러 국세 성실납부자라면 국세청 자체내에서 그들에 대한 세금감면을 주차요금 면제 받는 만큼 혜택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본 안은 서울시 업무 특히 우리구의 세입예산과도 관련이 있다고 사료되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서울특별시장이나 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납부를 해서 표창장을 받은 사람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되겠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한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3명 정도라면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인적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 것들은 미리 좀 파악을 해가지고 몇 사람이나 되나 그런 것도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이런 조례안을 상정시켜야지. 그냥 그런 내용은 일체 모르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만 해가지고 올린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올라오게 되면 미리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몇 사람이나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어떠한 대책으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자료를 뽑아 가지고 참고로 해서 여기다가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입니다.
  이게 자치시대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답변하시는 것 제가 들어 보니까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집권체제 속에서 서울시의 지침대로 따라가 준다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서, 요즘에 국세나 세금을 안 내는 국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2, 3명이라는 사람이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특혜 받은 사람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표창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포함해서 본 위원은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보류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다른 의견 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에게 묻겠습니다.
  이거 읽어 보면 본 안은 우리구의 세입예산과도 관련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유재한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면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박남오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은 특히 우리구 세입에 관계가 있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개정이 필요없다는 것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제가 필요없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박 위원님.
박남오  위원  필요없다는 쪽으로 효과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깊이 따지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예, 최락희 위원님.
최락희  위원  최락희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에 지금 현재 해당되는 사람이 2, 3명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2, 3명을 위해서 꼭 조례까지 제정을 해가지고 혜택을 주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2, 3명이지만 앞으로 이런 것의 혜택을 줌으로써 일반 성실납세자가 이런 것을 기화로 해서 많이 확산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현재 2, 3명인데 앞으로 서울특별시장이나 국세청장한테 표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데 과연 1년에 몇사람이나 표창을 받을 수 있겠는지 그것도 예측불허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그렇죠.
최락희  위원  그렇다면 2,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봐야 하는데 2, 3명을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방금 말씀을 드린대로 지금 현재는 2, 3명이지만 앞으로 이런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이러한 우대를 줌으로써 이것이 확산되어서 납세의식이 좋아진다는 뜻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확산이 된다 하더라도 몇 명이 안 될 것 아닙니까?
  현재도 2, 3명이라면 만약에 확산이 된다해도 10명 이내밖에 더 되겠어요. 그런 것을 볼 때 대다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지. 10명 이내나 2, 3명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것이 맨뒤에 신설입니다. 물론 개정이라고 나왔는데 어떤 것을 고치는 것은 아니고 이 9호를 하나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과 개정안에 틀린 것은 없고 단, 이 란을 넣느냐 그런 얘기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예.
○위원장  최재웅  거기에 대해서 우리 최락희 위원은 1년에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수십만이 되는데 2, 3명씩 준다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그 몇 사람 받기 위해서 신설까지 하느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범위를 바꿔서 대폭적으로 혜택을 주든가 아니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금액으로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는데 스티커를 발부해서 그것도 공영주차장만 가서 사용이 됩니다. 개인이 영업하는 데서 해당이 안 되요. 그렇다면 개인한테도 혜택을 주려면 가서 정차해 가지고 거기서 요금티켓을 받아 가지고 구청이면 구청, 세무서면 세무서에다 갖다 주면 대신 그 사람한테 그 돈을 줄 수 있는 이런 확실한 내용이 나와 가지고 해야 더욱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과장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일리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 또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더 연구검토를 하고 또 타구청과 비교도 해서 일단 이것은 유보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  시종덕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조례안을 보면 시장하고 국세청장이 표창을 준 대상자라고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자세한 내용에 앞으로 어느 대상이 상을 타는지 이게 국세청까지 같이 겸하는 것이지요, 지금?
  세무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에서 둘다 취급할 거에요?
  여기 대상이 서울시장이나 국세청장한테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예, 그렇습니다. 표창장을 받고 스티커를 발부 받은 사람에 한해서 입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탄 사람도 해주고, 서울시에서 탄 사람도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남승운  예, 그렇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타는 사람중에서 2, 3명인지 국세청에서 2, 3명인지 그건 아직 모르겠네. 몇 사람 타는지?
○교통지도과장  김신회  지금 현재 3명은 국세청에서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종덕  위원  그러니까 일단 서울시에서 타는 대상은 아까도 윤태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 내용 좀 알아 보시고, 국세청에서 상을 탈 수 있는 대상이 뭔가 우리한테 일단 조사 좀 하셔서 대상문제와 상타는 규정이 어떤가를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1년에 몇 명씩 되는가, 지금 2, 3명은 조례안을 하기 위한 2, 3명이지. 앞으로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 좀 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한 다음에 조례를 유보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것이 지금 다루는 것이 국세를 가지고 다루는 것입니다. 지방세가 아니고 해서 국세를 내는데 우리 구청장의 표창은 해당이 안되고 아마 세무관계로 국세청과 협의해서 시장상까지 확대하는 방법은 그 사람들의 검토내용이고 국세청장은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시종덕 위원이나 윤태봉 위원, 손병옥 위원 세 분 위원은 본 건에 대해서 유보를 해 두었다가 다음에 더 세밀한 자료를 받은 뒤에 또는 타구가 조례를 신설한 내용을 검토한 후에 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서울시장 또는 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스티커를 받은 사람도 파악이 안된 상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종덕  위원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스티커를 붙이지요.
윤태봉  위원  아니, 조례안이 아니고 여기 2∼3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표창 받은 사람은 지금 현재 신원 파악도 안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시종덕  위원  조례가 결정이 돼야 신원 파악을 하지요.
윤태봉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을 올리면서 그러한 준비도 안하고 맹목적으로 서울시장표창은 지금 현재 이 스티커 발부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세청장 표창을 받은 사람이 2∼3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최재웅  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세, 지방세를 구별해서 구청장이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지방세만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국세는 서울시장하고 국세청에서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신설해 주면 세무소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방에서는 무슨 이익을 갖게 되느냐 하면 국세를 납부함으로써 이런 성실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영향으로 해서 지방세도 잘 내게 하는 수단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박정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현재 성실납부자가 2∼3명이면 명분이 너무 약하니까 타구도 파악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고 본 위원도 법제정을 신설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니까 이번에는 유보하고 조사한 뒤에 얘기지요?
박정자  위원  예.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4분이 지금 유보를 말씀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포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방법은 어딘가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얼른 듣기에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징수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이런 방법을 선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포상 방법을 포괄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의논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형  위원  만장일치네요.
윤태봉  위원  위원장님! 이거 재검토합시다.
○위원장  최재웅  본 안건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윤태봉 위원외 4인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만장일치로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이정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남승운
  교통지도과장김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