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6월 7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8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도 의원 외 7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도 의원 외 8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7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시 07분  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김용범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신현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현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기판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등 모두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8인 발의)
(13시 09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범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시 내 학생자살 현황을 보면 101명의 학생이 꽃다운 나이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생을 마감했고,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성인보다 청소년의 자살충동이 더 큰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학생들의 자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고 영등포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5조까지에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그리고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5년마다 자살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을 위해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자살관련 상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와 15조에 구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자살시도 및 자살자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영등포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영등포구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상옥  전문위원 노상옥입니다.
  우리 구 의회 김용범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김용범 의원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하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주 접하게 되는 청소년들의 자살소식과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 기사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3조에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 영등포구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생명이 존중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할 수 있고,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는 구청장은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에게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는 구청장은 자살과 관련된 상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에 구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5조에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7조에는 자살예방과 관련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비밀누설 금지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 30일 제정되고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적극 홍보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해야 할 책무를 갖게 되고, 최근 자살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우리 구의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의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우리 구에서 자살의 위험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배부된 구청 관련 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영등포구에서도 자살예방을 위해서 물심양면 노력해 오셨는데 이번 조례가 획기적인 발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한 바람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한마음카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소장님?
○보건소장  엄혜숙  자살을 시도한 그 가족들의 모임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화영  위원  이 한마음카페가 은평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심리치료 카페입니다. 카페라는 좀 더 친숙한 이름을 붙여서 문턱을 낮추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통해서 지역구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상담하는 사람들로 이번 달에도 스케줄이 꽉 차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참고해서 우리 구도 효과적인 자살예방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조례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자살하려는 사람도 문제지만 자살한 사람의 주변 사람들도 문제입니다.
  최진실 씨가 자살하고 그 동생 최진영 씨도 안타깝게 그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가족 가운데 자살자가 있으면 자살 가능성이 4.2배나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알아봤더니 오늘 신문에 나온 게 성북구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기관·단체는 자살위험군을 발굴을 하고, 의료기관은 시도자 사후관리를 합니다. 경찰․소방은 신속출동 체계화하고, 교육기관 등은 생명존중교육을 시행하고, 실버복지센터 등은 자살 위기자를 모니터링합니다. 정보공유, 마음돌봄이, 자원봉사활동도 아울러서 같이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 두 군데를 잘 리모델링해서 우리 영등포구도 앞으로 자살예방을 수행하는데 아주 원만한 일정을 갖도록 하고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좀 더 현실적인 자살예방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도 의원 외 7인 발의)
(13시 20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도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도  의원  존경하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신현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화시대에 늘어나는 고령층의 인적자원은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여 지역사정에 밝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으므로 현행 통장의 나이 제한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5조제2항제1호에 통장의 자격요건 중 연령을 현행 60세 이하에서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변경하고,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장은 민방위 관련 업무, 주민등록 전출입확인 업무, 행정시책 홍보물의 배부, 주민 민원사항 행정관청 전달 등 지역공동체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사람 중에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하여 점점 늘어나는 노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그들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활용하여 실질적 업무능력을 갖춘 자를 통장으로 임명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통·반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상옥  전문위원 노상옥입니다.
  우리 구의회 신현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신현도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자격요건 중 연령제한을 현행 60세 이하에서 30세 이상 65세 이하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건강한 노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대에 해당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해 온 노령층은 지역사정에 밝아 동 행정사무에 협조하기 쉽고 또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의 화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다양한 직장경험과 사회경험을 갖고 현직에서 은퇴한 노령층의 노하우를 활용하고 그들에게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노년층 일자리 창출과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 및 동 행정의 효율적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통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나이 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부된 구청 관련 부서 의견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도 의원 외 8인 발의)
(13시 26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현도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도  의원  존경하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신현도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주민자치위원의 연임규정을 조정하여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7조제7항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안 제1조에 이 조례의 시행일을 2013년 1월 1일로 하였으며, 부칙 안 제2조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며 1회 위촉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연임규정을 조정하여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상옥  전문위원 노상옥입니다.
  우리 구의회 신현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신현도 의원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상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 운영과 관련된 주민자치위원의 연임규정을 조정하여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7조제7항을 종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 모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1조에 이 조례의 시행일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고, 부칙 안 제2조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로써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하며 1회에 위촉된 것으로 본다로 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자치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의 사항을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하여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교육계, 언론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의 사람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우리 구 18개 동 위촉일자가 같은 동은 11개 동이고, 위촉일자가 다른 동은 7개 동이며, 현재 18개 동 427명 중 4년 이상 연임 279명, 4년 이하 연임 148명으로 연임이 끝난 임기 만료 시에 많은 주민자치위원이 해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마지막으로 배부된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 현황과 구청 관련 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7인 발의)
(13시 32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기판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존경하는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고기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의 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체육동호인이 생활체육활동 등으로 장기간 학교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학교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생활체육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제2항 관련 별표1에 지역주민의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을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생활체육동호인 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상옥  전문위원 노상옥입니다.
  우리 구의회 고기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고기판 의원께서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동호인이 생활체육활동 등으로 장기간 학교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납부에 부담이 되므로 학교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2항 관련 별표1의 체육행사의 체육동호인 육성․지원의 대상 및 범위·방법란에 지역주민의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을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그 밖에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이용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시·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유지·보수·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학교시설 사용료는 2011년 10월 2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 등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2012년 3월 8일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시설 사용료를 인하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을 100분의 50∼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70∼100분의 80으로 확대하였고, 사용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청소비, 전기료, 냉·난방비 등의 관리비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료 이외에 별도의 실비징수를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주민이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생활체육동호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배부된 구청 관련부서 의견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시 38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55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사회의 공공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보다 신중한 심의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 시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음으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앞서 잠시 수정안 의결을 위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7조제3항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를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로 한다.
  안 제7조제5항제2호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하고, 안 제7조제5항제3호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며, 안 제7조제6항 중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구의 승인을”을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구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하여 구의 승인을”으로 한다.
  안 제7조제7항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되, 구청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를 “감사는 공인회계사로 하되, 공모에 의해 구청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로 하고 안 제18조에는 “단, 재단설립 후 최소 2년까지 파견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안 부칙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영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시 43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국유재산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내용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구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 구유재산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연 6%의 이자율을 연 4%로 인하 및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등포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를 그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를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로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부 어려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동규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우리 구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상옥  전문위원 노상옥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에 구유재산을 저렴하게 임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주택재개발구역 내 점유자·사용자와 승계자에게도 기간을 정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7조제4항제9호에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구유재산을 대부․사용 수익할 때 그 요율을 해당 재산 평가가액의 1,000분의 50 이상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이는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순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 등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여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제고 및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4쪽 하단입니다.
  안 제36조제2항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현행 연 6%에서 연 4%로 인하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에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정함에 있어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4% 이하에서 머물고 있는 시중은행의 수신금리 수준과 국유재산의 분납이자율이 4.1%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반영한 개정으로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 분납이자율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수신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분납하는 일반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적절한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6조제1항제8호 및 제36조제2항제5호는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구유재산 점유자, 사용자와 그 승계자의 분납기간과 분납이자율을 규정한 것으로 재개발구역 내 구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할 때 분납기간을 10년 이내로 하고, 분납이자율도 연 4%로 조정하고, 원주민으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는 바, 이는 재개발지역 내 원주민과 그 승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지며, 그 밖에는 상위법령 등 관계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용료, 대부료 요율을 인하하고 구유재산 매각대금 분납 이자율을 조정하며,  재개발구역 내 점유자 등에게 분할납부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으로 검토결과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시 50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또한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서 정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우리 구의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구성은 제1장 총칙부터 제9장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 42조문 및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2조부터 6조까지는 정의 및 적용범위와 지역시장의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는 인정시장의 기준과 운영 등에 대하여,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시장 활성화 구역의 지정요건 및 관리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 및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는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보조금 지원 등을 규정하고, 안 제28조부터 제29조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과 운영, 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6조부터 제42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문 배치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구민이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상옥  전문위원 노상옥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2쪽 하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0년 7월 1일 법률 제9887호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의 형식은 총 9장, 42개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장 총칙에는 제1조부터 제4조에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장의 구역,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의하여 법령의 이해와 적용의 편의성을 도모하였고, 안 제2장 시장의 관리와 운영은 제5조와 제6조에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및 설치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인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이용고객 및 상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려고 하였으며, 안 제3장 인정시장의 운영은 제7조부터 제11조에 인정시장의 기준, 인정시장의 면적에 포함 또는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인정 취소 등을 규정하여 인정시장의 지정 및 관리·취소 업무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장 시장 활성화 구역 지정에는 제12조부터 제15조에 시장 활성화 구역의 요건, 범위, 지정절차, 구역의 관리를 규정하여 상권의 통합과 규모의 적정화로 고객유치와 매출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자 한 개정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5장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에는 제16조부터 제19조에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관리, 등록취소를 규정하여 임시시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고, 안 제6장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은 제20조부터 제27조에 상인회의 설립, 정관, 등록, 등록취소, 상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상인회의 설립 및 등록, 예산지원, 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상인조직의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7장 시장관리자의 지정․운영에는 제28조부터 제29조에 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대하여 규정하여 시장관리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장관리자의 업무태만 시 지정취소 규정을 두어 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는 제30조부터 제35조에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및 경비 징수, 지도 감독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설물 관리에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한 개정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9장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 제36조부터 제42조는 신설된 조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 개설을 등록한 자와 이 법에 의한 자금, 비용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장, 상점가의 상인을 대표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부칙의 3개 조문 중 제2조 유효기간에서 이 조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그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한 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의 유효기간에 근거한 것이라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우리 구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이나 2006년 3월 9일 제정 이후 처음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 시 신속히 조례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일괄 정비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입니다.
  먼저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안이죠, 우리 국장님?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제안이유를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명칭이 개정돼서 우리 구도 이 조례를 여기에 맞게 고치겠다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면 개정안이 너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상위법이 단지 명칭변경만 가지고 된 게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이 개정이 되는 게 많은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는 2006년 3월 9일자로 개정된 법에 따라서 이 조례안이 지금 개정되는 거죠?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06년 3월 9일날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례는 6년이 지난 이제서야 손을 보는 겁니까?
  이 전통시장 육성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동안 예산도 엄청 투입했고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인 효과랄까요 그게 별로 두드러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조례가 이제서야 개정된다는 것은, 그동안 뭐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역경제과장이…….
김용범  위원  아니에요 국장한테 묻는 거예요. 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그동안 뭐하셨어요?
  6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이제서 조례를 개정합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우선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원래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바로 바로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이 됐어야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 특별법이 2006년 10월달에 바뀌어서 정부의 중소기업청의 표준안이 시달이 됐는데 그때 아마 법률 규정을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가 전부 다 이거를 개정하기에, 그 표준안대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들이 서로 미뤘었어요. 그래서 미루다가…….
김용범  위원  그 주된 이유가 뭐예요? 거기도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재정국장  김정진  주된 이유가 임시시장 개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임시시장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이제까지 6년 동안 개정을 못하고 끌고 왔나요?
  그러면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나요, 주된 이유인 임시시장 개설 문제가?
○재정국장  김정진  임시시장 개설 3호에 보면 지역주민이나 인근 지역 농어민, 시장과 상점가의 상인 또는 공공기관, 단체가 정해진 날짜에 농수축산물이나 생활용품 및 중고품 등을 매매 교환하기 위해서 임시시장 개설을 요구하면 개설을 해 줄 수 있다 규정이 돼 있는데…….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키포인트가 그걸 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됐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에서야 개정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핵심적인 답변만 하세요.
○재정국장  김정진  완전히 해결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동안 뭐하고 지금 이제서야 하냐고요. 행정이 그렇게 뒤쫓아 가지  못하면서……, 제가 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가끔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정말로 같이 따라가면서 해야 될 사항은 안 하고 엉뚱한 것은 먼저 서둘러서 막 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은 왜 그랬는지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임시시장 개설문제가 논란이 된 그 중심 원인은 고엽제하고 장애인 단체에서 임시시장을 개설해서 본인들이 이익을 취해서 단체를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해달라고 끈질기게 협상을 해왔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 원래 전통시장의 본질이 바뀌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 그런 문제로 계속 이어져왔다가 중기청에서 그건 안 된다라고 2011년도에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개정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금년 5월달에 서울시에서 표준안대로 해라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거에 준해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표준안이 내려왔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니, 표준안대로 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다고요.
김용범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고엽제라든가 기타 단체들이 요청을 하면 임시시장을 개설해 줄 수 있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걸 빼버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조항을 삭제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대상에서?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좋아요. 24쪽을 한번 보십시오. 개정안 제6조를 보면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이 나오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주차장부터 비가리개, 화장실, 시장안의 도로, 진입도로, 이 편의시설 기준이 결코 만만치 않은 조건이에요. 제가 보니까 옛날에도 그래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에 가장 어려운 시장은 영등포전통시장 외 8개 시장, 뉴타운지역에 있는 9개 시장이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우선 건축행위가 제한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전통시자에…….
김용범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이건 개괄적인 거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이러한 설치기준의 편의시설을 해야 된다고 조례안에 새로 신설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규정이 설치기준이 결코 만만한건 아닌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봐요,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사실은 이 편의시설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 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것도 인근 주차장을 위탁하려고 몇 년씩 싸워서 결국은 해 줬고요. 그 다음에 비가리개 시설 같은 것도 계속 보수 내지 신설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이러이러하게 기준에 맞춰야 된다라고 지금 이 조례안에 제시가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게 아마 4호, 5호를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4호, 5호도 걱정이지만 2호도 특히 걱정이 돼요, 비가리개라든가 이런 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영등포전통시장 같은 경우 비가리개가 옛날에 설치가 됐거든요. 그때가 아마 20년 전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실은 내연재를 쓰지를 않았습니다. 요즘에 일부 바꿔줄 적에는 내연재를 쓰고 있고요, 연차별로 예산을 좀 투입해서 비가리개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자부담이 문제인데…….
김용범  위원  아니죠. 지금 얘기는 구청에서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런 논의가 아니죠. 여기 설치기준이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준에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자꾸 답변이 딴 데로 가지 마시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조례에다 명시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시장에서 이걸 가지고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4호하고 5호 예를 들읍시다.
  시장안에 도로 있잖아요?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영등포전통시장을 한 예를 들면 거기가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4미터만 확보됐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겨우 사람 하나 왔다갔다 왕래할 정도의 비좁은 도로라고요, 현재 하고 있는 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노점상들 좌판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못박아놓으면 이걸 충족을 못시키면 어떡할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상위법에도 그 제재조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문제예요.
○재정국장  김정진  지금 조례 개정한 내용을 기존에 있던 시장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장은 그렇게 적용…….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에 기존 시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들어있어요? 제가 그런 규정 못 봤는데, 있어요?
○재정국장  김정진  조례 시행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니까요. 기존에 이미 몇십년 전부터 해온 걸 지금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
김용범  위원  소급 적용은 아니고?
○재정국장  김정진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김용범  위원  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소급적용은 아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죠. 인정시장을 구청장이 신설해 줄 때는 이 조항에 저촉을 받지만…….
김용범  위원  기존에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여기에 제재가 없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법에도.
김용범  위원  또 5호도 마찬가지예요. 진입도로도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
  앞으로 매번 새로 내준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조건이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허가라고 그러나요? 허가를 안 내주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마찰이 없겠어요?
○재정국장  김정진  기존 시장은 지금 조례에 안 맞더라도…….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인정시장의 경우에는 인정을…….
○재정국장  김정진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거 마찰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금 우리 구에는 아직 그건…….
김용범  위원  7조에 봅시다, 25페이지 7조.
  지금 인정시장이 우리 관내에는 몇 개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두 개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두 개요? 어디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인정시장이 신길시장하고 대림 중앙시장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인정시장하고 등록시장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인정시장은 쉽게 말씀드려서 구청장이 낼 수 있는 시장인데요, 등록시장은 지금 못 내줍니다. 이미 끝났고요. 2,000제곱미터 이상의 넓이와 50개 이상의 점포가 우선 충족이 돼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및 건물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영등포전통시장도 인정시장 같은 걸 못낸 겁니다, 못낸 이유가.
  그래서 건물소유자 점포주들이 동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못 낸 경우가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등포전통시장은 무등록이죠, 현재로 말하면?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무등록인데 인정시장도 안 되니까 그냥 이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키면 계속 무등록으로 가야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백날 내놔봐야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래서 2009년도에 이런 걸 감안해서 중기청에서 자체 전통시장 활성화 운영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인정시장이나 등록시장이나 기타 시장이나 상인회만 조직이 돼 이 있으면 별 차별 없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건 한시적이죠, 한시적.
  그런데 영등포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제조건이 우선 뉴타운 지정이 해제가 되든 실행이 되든 둘 중에 하나 결론이 나와야 되겠지만,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이런 것조차 제대로 안 되니까, 법적으로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활성화 같은 것도 효과도 없고 해봤자 소용없는 거고,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만 하다가 지나가는 꼴이 되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런데 이 특별법 자체가 2016년 말까지 한시적인 법이고요. 하여튼 지원해 주는 데는 지금까지는 다른 데 비해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육성을 위해서 한시법이 된 거예요, 육성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29쪽, 시간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지금 말하는 데 5장에 임시시장 개설 있잖아요, 16조 임시시장.
  임시시장의 개설이 구청장이 이러이러해서 개설할 수 있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개설사유와 개설기간은 얼마나 돼 있어요? 개설 사유는 어디에 근거가 돼 있어요?
  14조1항?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법 14조1항?
○재정국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재정국장  김정진  시장을 새로 짓거나 그 다음에 재난이 나가지고 시장운영을 못할 때 임시적으로 해주거나 이렇게 법 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임시시장이다.
김용범  위원  그게 임시시장이에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비상 때를 대비한 시장에 불과하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가 말하는 어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A라는 지점에 어떤 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임시시장을 개설해 주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농촌지역에는 사실 임시시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도시에는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나 고엽단체에서 특정한 지역에 임시시장 개설하거나 그런 것 외에는 별 수요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별 크게 의미가 없겠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24조에 상인회에 대해서 예산 지원 문제가 나와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33쪽에 예산 지원.
  제24조1항인데 이 개념은 우리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그것에 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별도로 다른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이것도 특별법 65조에 보면 어떤 게 지원대상이다 나와 있는데 시설 및 경영현대화를 위한 사업, 상인회 매출 증대 및 영역 활성화를 위한 공동사업, 상인 교육 및 지역 주민의 협력사업,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 불만처리에 관한 업무, 상업기반시설 관리, 그밖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상점가 활성화구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거나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결국은 활성화에 관련된 사업들이네요, 그렇죠?
○재정국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그 외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상인회가 우리 구의원들한테 부탁해 가지고 그런 것 생겼다는데 잘못 알려지면 운영비라도 어떻게 지원해다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확실히 개념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확실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마지막으로 맨 끝에 38쪽을 보세요, 36조에 과태료. 9장, 과태료 부과 및 징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36조에서 과태료 부과 징수에서 법 74조 및 35조에 따른 과태료는 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 내용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임시시장 설치를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 하나하고요, 뒤에 35조는 시장에서 구청장한테 어떤 보고를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갔는데 보고를 안하고 한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누가 누구한테요, 시장이?
○재정국장  김정진  시장이 구청한테 보고 안 한 경우.
김용범  위원  보고 미이행할 때는 35조에 해당이 되고, 임시시장일 때는 74조라고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김용범  위원  설치 기준 같은 것 위반했을 때 제재하는 것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설치기준이 아니고요, 35조도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시장 경영화사업 이런 걸 할 적에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을 보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래시장육성및관리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15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서 조례 개정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 구 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개선사항을 기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추가함으로써 체납징수, 탈루세원발굴 등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특별공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안 제2조제4항을 신설하여 특별한 징수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징수 사례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6항을 신설하여 제2조제2항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의 은닉재산 신고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5호는 종전 6호를, 제7호는 종전 5호를, 제8호는 종전 7호를 각각 조문 변경하였으며, 제6호를 신설하여 탈루세액 등을 추징한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을 신설하여 지방세 포탈 및 탈루세액 등을 추징한 경우 지급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급한도 1,0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게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종전과 같이 각 국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관국장으로 하되, 종전 위원장 포함 4명의 내부위원에서 외부위원 3명과 내부위원 3명 총 6명으로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포상금 지급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탈루세액 등을 추징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불복‧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종료되어 부과 확정된 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 공포 시행 후 징수되는 부분,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문 배치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순화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상옥  전문위원 노상옥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쪽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감사관 주관으로 실시된 최근 3년간의 징수포상금 지급실태에 관한 조사 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한 민간인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특별한 공적의 범위를 영등포구 세입금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 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강제 징수한 경우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경우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항에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체납세액고지서 발송에 따른 체납액 징수, 단순한 경매․공매 사건에 교부 청구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와 징수유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안 제5조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자 현행 내부위원 5명을 개선하여 내부위원 3명과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보된 자치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표준안을 반영하여 우리 구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동규  권영식  고기판  김용범  김화영
  신현도  오인영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노상옥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보건소장엄혜숙
  자치행정과장노병주
  문화체육과장한권직
  재무과장박영진
  세무과장마경욱
  지역경제과장박상흡
  건강증진과장고향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