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5월 2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4인발의)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6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6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형 의원 외 3인 발의)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김주범 의원 외 5인 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윤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9분  개의)

○의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오인영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사무국장 김병욱입니다.
  지난 제174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중 간주처리 통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4월 29일 제13차에서 제15차분 2013년도 간주처리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 등 총 37건에 3억 6,142만 9,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예산통보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인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10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현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신현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신현도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도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사무 중에도 충실한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외 4명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문화재단을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하되 문화재단의 예산안 및 결산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기구 직제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회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하여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운영 위원회 소관부서를 반영하고 우리 구의회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신현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5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4인발의)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6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6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형 의원 외 3인 발의)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4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형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재형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4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상정된 의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다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갈등영향분석,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등을 규정하여 우리 구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문제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 수를 15인 이내로 확대하고, 간사를 보건지원과장으로 변경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시정요청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및 회의개최에 따른 회의록 작성내용 등에 관한 사항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의 주민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만료 및 해촉된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재위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신설하고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대상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회관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및 해촉된 통장의 재위촉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구체화하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다양화되고 있는 통장의 임무를 정비하여 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동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로부터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사회 주민 안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주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상사업의 범위, 주민안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영등포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법정동만으로만 표기된 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를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이 법정동과 행정동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일자리추진단을 일자리정책과로 정식기구화하고,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구 일자리 창출과 효율적인 조직운영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차적인 사회복지 인력확충계획에 따라 총 정원을 순증하고 일부 직급별 정원비율을 증감 조정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인터넷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구정 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목표로 보다 효율적인 구정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이재형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안(김주범 의원 외 5인 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윤동규 의원 외 5인 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동규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동규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김길자 의원 외 5명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에게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효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이 노인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 확대하여 일을 통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앞서 수수료 일부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거래의 현실화 등을 감안할 때 수수료의 조정이 필요하고 수수료 조정으로 인하여 주민부담율 또한 감소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 시행되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 제명 및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12년도 우리 구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였고 주민현안사업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많은 조례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르신을 공경하고 미래의 새싹인 어린이들이 더 많은 꿈과 희망을 갖는 가정의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북한의 끊임없는 무력도발 위협과 남북합의서 및 정전협정의 파기, 그리고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와 함께 우리의 대화재개에 대해 억지 주정을 내세워 거부하는 등 긴박한 안보상황과 우리 경제사상 최초로 7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1%에 못 미치고 취업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 몇 개월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러한 위기들이 슬기롭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7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이정호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도시국장박문희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