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9월 15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6시 18분  개의)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진 후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남완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장, 남완현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남완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두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교섭단체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두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23년 9월 22일 시행 예정으로 지방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제3항에 의거 조례에 위임한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교섭단체를 기반으로 각 정당 간 사전 의견 조정 등을 통해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완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궁금 사항이 있는데요.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원내대표. 원내대표에게 좀 더 무게가 그 근거가 생기는 규범이 생기는 것인데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추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검토를 하셨는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의정 일정이라든지 내용 이런 부분을 의장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장단과 교섭단체 그 사이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이것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용  의원  박현우 위원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현우  위원  괜찮으세요?
유승용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되겠어요?
○위원장대리  남완현  그러면…….
박현우  위원  전문위원이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유승용  의원  전문위원이…….
박현우  위원  전문위원이 하는 게 낫습니다.
유승용  의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경진  일단은 처음에 말씀하신 말씀은 원내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상위법령에 원내대표 1명하고 그다음에 부대표, 그다음 위원 이렇게 3명이 구성이 되면 교섭단체는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상위법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9월 22일부터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 상위법령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박현우  위원  아니,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전문위원  김경진  예.
박현우  위원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행안부 권고라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저희 실정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에…….
○전문위원  김경진  실정에 맞는지 없는지…….
박현우  위원  그다음에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두 가지를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전문위원  김경진  예. 그런데…….
박현우  위원  거기에 대한 짧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그것은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법에 개정이 된 거지. 이게 상위법에 위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가 그런 것을 전문위원이 검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영등포구의회에서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게 적정한지 그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현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전문위원  김경진  예.
박현우  위원  그럼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의정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주창했던 게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에서부터 본 위원은 의정활동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은 정당정치의 강화라는 방향성보다는 생활정치와 민원에 집중을 하는 그런 기초의원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자라는 방향성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게 본 위원의 의견이었는데요. 이 교섭단체의 운영과 구성 이것의 취지는 정당정치를 강화하자는 방향성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 정당정치를 강화하는 게 우리 의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성인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심도 있는 대화를 조금 나눴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는데요.
  이게 아무리 지금 상위법에 규정이 되었고 권고사항에 내려왔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존경하는 유승용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또 본회의장에서 설명의 시간을 또 한 번 가져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섭단체에 파생되는 문제가 몇 가지 또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조금 더 심의 숙고하는 과정이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정당정치에 대한 방향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 전체 인원수가 열일곱 분이십니다. 열일곱 분에 해당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정당정치 원내대표에 대한 교섭권과 정당정치를 고착화시키는 것이 생활정치를 발전시키는 방향성인지, 아니면 어쩌면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제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조금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지금 여러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서로 논의하시고 검토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돼 있는 것 같으니까. 예, 상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승용  의원  거기에 제가…….
○위원장대리  남완현  잠시 그러면…….
유승용  의원  말씀 좀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남완현  위원장님! 잠깐.
  잠시 그러면 우리끼리 상의하고 잠깐 정회…….
유승용  의원  아니, 상의할 내용은 아니고.
○위원장대리  남완현  그러면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유승용  의원  우리 박현우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정당의 교섭단체가 사실은 그동안에는 있었지만 법으로 지침해서 가는 것은 없었죠, 그동안에. 물론 이것도 법은 있었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법으로 행안부나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돼 있어요. 제63조의2에 보면 교섭단체에 관한 사항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조례로 또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
  다만,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당이 있다 보니까 어쩌면 교섭단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크게 서로들 당의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어떤 의견이나 뜻을 모아서 또 뭐 제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 기초의회에서는 더 발전적이지 않느냐?
  또 우리 박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또 이런 부분들 따라서 큰 틀 차원에서 보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의 지방자치 구의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국회나, 국회에서 입법해서 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것이 사실 그동안에 지방 단체 의원들도 무공천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출마도 했고 또 그분들 와서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이것은 국회의 몫이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박현우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남완현  박현우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박현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유승용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건설적인 토론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또 파생되는 효과 큰 틀에서는 문제없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등포구의회에 있어서 정당정치를 강화하는 것이 과연 구의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번을 계기로 한번 위원님들과 또 집행기관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계속되는 분열과 갈등으로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또 집행기관 모두 지쳐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섭단체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정당정치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진일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에 대한 교감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질문을 시작한다는 관점에서 더 의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 제가 질의드렸던 한 가지가 기존에 있었던 의장단과 그럼 이 교섭단체, 다시 말하면 각 당의 원내대표와 의장단 회의에서의 그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될지 이런 문제가 또 파생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또 현재 상임위원장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활비와 관련된 내용도 원내대표에게 파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추후적인 문제가 이 조례안으로 말미암아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정당정치의 강화, 그 방향성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더 바른 방향인지 위원님들과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유승용 위원장님 이번에 고생하신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또 이런 좋은 토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완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순우  위원  정회 요청해야지. 얘기 들어봐야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전승관  위원  제가 발언 하나 할게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남완현  그래요?
  그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님.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여러 정당정치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대한민국 정당정치를 표방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은 그래서 행안부에서 권고를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자치 의회는 그마다의 특성이 좀 있는데 우리 구의 특성상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운영위에서 조례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정당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가 다른, 운영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들의 의견을 묵시하면서 이걸 우리가 통과시키면 그에 따른 잡음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서 그렇게 좀 조정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완현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표결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전승관  위원  표결이 아니라…….
○위원장대리  남완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승용  의원  정회하시죠.
○위원장대리  남완현  그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남완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7시 06분)

○위원장대리  남완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유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회기 시작 7일 전 의안 제출 규정을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개정하여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을 보장하고, 의안이 제대로 제출된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출 의안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인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하여 서류제출 요구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남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회기 7일 전 의안 제출 규정을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로 개정하여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을 보장하고, 회기 시작 전 운영위원회에서 의안이 제출된 이후에 의안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인 서류제출 요구를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하여 서류제출 요구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 제출 기한을 개정하여 의안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지방의회 권한으로 규정된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건이 가진 정보만으로 심의하기에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남완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우리 의회의 권한을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조금 더 실효적인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건 질의드릴 부분이 핵심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그때 소위 얘기해서 강행규범을 조금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강행규정을 규정해서 10일로 저희가 기안을 잡은 거예요. 그 전에는 서류 제출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기한을 정해준 거고, 상위법령에 행정부에 우리 의원님들이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3일 범위 내에서 제출할 수 있다는 그런 상위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행정부가 저희 의원님들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바로 그렇게 행정부에서 그런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3일이라는 그런 여유를 두었거든요.
박현우  위원  다시 여쭤볼게요.
  증인출석을 안 할 때 저희가 벌금 부과하거나 과태료 부과하는 강행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김경진  예.
박현우  위원  예,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집행부에 대한 온전한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해서 제출을 거부했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강행규범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고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지를 여쭤본 겁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강행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번에 특별위원회 할 때도…….
  법적으로 강행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그래서 이 조례를 10일 이내로 그렇게 한 거고…….
박현우  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가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집행부를 더 잘 온전히 견제하기 위해서 의회의 영을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없는지 있는지 여부도 검토의견서에 들어가야 저희가 거기에 대한 또 온전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자료 달라고 했을 때 자료를 주지 않겠다, 그러면 안 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지 집행부도 더 긴장하고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생기는데.
○전문위원  김경진  그런데 이게 상위법령에 강행규정이 없는데 저희가 조례에 그런 것을 넣을 수는 없…….
박현우  위원  아니, 검토보고서를 쓰실 때.
○전문위원  김경진  아, 예.
박현우  위원  핵심은 그게 지금 취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의견서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더 검토를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남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  저 짧게만.
○위원장대리  남완현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의회 들어올 때부터 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건데 뒤늦게라도 이런 조례가 발의되고 또 심사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문서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39조에 서류제출 요구 제4항에.
○전문위원  김경진  전자문서는 저희가 파일, 저희 새올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 보면 파일이 있어요. 지금 행정부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자결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전자문서를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서면으로 된 것…….
전승관  위원  그러면 의원들은 그 문서를 볼 수는 없겠네요?
○전문위원  김경진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는 파일로, 파일로 쪽지라든가 아니면 메일이라든가 그런 걸로 저희가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전승관  위원  아, 새올 프로그램 올리고 의원들한테는 이메일로 보내주고?
○전문위원  김경진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용  의원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
○위원장대리  남완현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용 위원장께서는 다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유승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승용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유승용  남완현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우경란  이순우  전승관

○출석전문위원
  김경진  김옥연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이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