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9월 15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6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진 후 표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남완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장, 남완현 위원과 사회교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두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교섭단체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두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섭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2023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23년 9월 22일 시행 예정으로 지방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제3항에 의거 조례에 위임한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교섭단체를 기반으로 각 정당 간 사전 의견 조정 등을 통해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 정도 궁금 사항이 있는데요. 교섭단체가 구성이 되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원내대표. 원내대표에게 좀 더 무게가 그 근거가 생기는 규범이 생기는 것인데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추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검토를 하셨는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의정 일정이라든지 내용 이런 부분을 의장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장단과 교섭단체 그 사이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한 일단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법에 개정이 된 거지. 이게 상위법에 위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가 그런 것을 전문위원이 검토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영등포구의회에서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게 적정한지 그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의정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주창했던 게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입장에서부터 본 위원은 의정활동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은 정당정치의 강화라는 방향성보다는 생활정치와 민원에 집중을 하는 그런 기초의원으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하자라는 방향성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게 본 위원의 의견이었는데요. 이 교섭단체의 운영과 구성 이것의 취지는 정당정치를 강화하자는 방향성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영등포구의회에서 정당정치를 강화하는 게 우리 의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성인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심도 있는 대화를 조금 나눴으면 하는 게 바람이었는데요.
이게 아무리 지금 상위법에 규정이 되었고 권고사항에 내려왔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 존경하는 유승용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또 본회의장에서 설명의 시간을 또 한 번 가져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섭단체에 파생되는 문제가 몇 가지 또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조금 더 심의 숙고하는 과정이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정당정치에 대한 방향성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의원님들 전체 인원수가 열일곱 분이십니다. 열일곱 분에 해당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정당정치 원내대표에 대한 교섭권과 정당정치를 고착화시키는 것이 생활정치를 발전시키는 방향성인지, 아니면 어쩌면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계제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조금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잠시 그러면 우리끼리 상의하고 잠깐 정회…….
사실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정당의 교섭단체가 사실은 그동안에는 있었지만 법으로 지침해서 가는 것은 없었죠, 그동안에. 물론 이것도 법은 있었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법으로 행안부나 「지방자치법」에 명문화돼 있어요. 제63조의2에 보면 교섭단체에 관한 사항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조례로 또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
다만,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있고 민주당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당이 있다 보니까 어쩌면 교섭단체가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크게 서로들 당의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어떤 의견이나 뜻을 모아서 또 뭐 제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풀뿌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 기초의회에서는 더 발전적이지 않느냐?
또 우리 박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또 이런 부분들 따라서 큰 틀 차원에서 보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의 지방자치 구의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국회나, 국회에서 입법해서 해야 될 입장인데.
이런 것이 사실 그동안에 지방 단체 의원들도 무공천으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출마도 했고 또 그분들 와서 활동도 하고 했었는데 이것은 국회의 몫이다 이렇게 보시고 우리 박현우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번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또 파생되는 효과 큰 틀에서는 문제없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계속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등포구의회에 있어서 정당정치를 강화하는 것이 과연 구의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이번을 계기로 한번 위원님들과 또 집행기관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계속되는 분열과 갈등으로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또 집행기관 모두 지쳐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섭단체 조례안은 어떻게 보면 정당정치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진일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에 대한 교감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질문을 시작한다는 관점에서 더 의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문위원께 제가 질의드렸던 한 가지가 기존에 있었던 의장단과 그럼 이 교섭단체, 다시 말하면 각 당의 원내대표와 의장단 회의에서의 그 관계가 이제 어떻게 될지 이런 문제가 또 파생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또 현재 상임위원장들에게 주어져 있는 특활비와 관련된 내용도 원내대표에게 파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추후적인 문제가 이 조례안으로 말미암아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정당정치의 강화, 그 방향성이 맞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더 바른 방향인지 위원님들과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유승용 위원장님 이번에 고생하신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또 이런 좋은 토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님.
여러 정당정치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대한민국 정당정치를 표방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은 그래서 행안부에서 권고를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초자치 의회는 그마다의 특성이 좀 있는데 우리 구의 특성상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운영위에서 조례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 조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정당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운영위원회가 다른, 운영위원회 소속이 아닌 의원들의 의견을 묵시하면서 이걸 우리가 통과시키면 그에 따른 잡음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서 그렇게 좀 조정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7시 06분)
본 안건도 유승용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회기 시작 7일 전 의안 제출 규정을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개정하여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을 보장하고, 의안이 제대로 제출된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제출 의안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인 서류제출 요구 권한을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하여 서류제출 요구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회기 7일 전 의안 제출 규정을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로 개정하여 의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을 보장하고, 회기 시작 전 운영위원회에서 의안이 제출된 이후에 의안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인 서류제출 요구를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에 규정하여 서류제출 요구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의안 제출 기한을 개정하여 의안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지방의회 권한으로 규정된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건이 가진 정보만으로 심의하기에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안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 심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한 가지 이건 질의드릴 부분이 핵심은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았을 때, 그때 소위 얘기해서 강행규범을 조금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강행규정을 규정해서 10일로 저희가 기안을 잡은 거예요. 그 전에는 서류 제출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령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기한을 정해준 거고, 상위법령에 행정부에 우리 의원님들이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3일 범위 내에서 제출할 수 있다는 그런 상위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행정부가 저희 의원님들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바로 그렇게 행정부에서 그런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3일이라는 그런 여유를 두었거든요.
증인출석을 안 할 때 저희가 벌금 부과하거나 과태료 부과하는 강행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강행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그래서 이 조례를 10일 이내로 그렇게 한 거고…….
상위법에 없는지 있는지 여부도 검토의견서에 들어가야 저희가 거기에 대한 또 온전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자료 달라고 했을 때 자료를 주지 않겠다, 그러면 안 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지 집행부도 더 긴장하고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생기는데.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또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것은 제가 의회 들어올 때부터 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건데 뒤늦게라도 이런 조례가 발의되고 또 심사하게 돼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문서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39조에 서류제출 요구 제4항에.
그러니까 서면으로 된 것…….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용 위원장께서는 다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유승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유승용 남완현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우경란 이순우 전승관
○출석전문위원
김경진 김옥연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이형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