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6월 17일(월) 14시 03분 개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10.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 일본국지방의회의원에대한훈장수여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 일본국지방의회의원에대한훈장수여건의(안)(최수영의원외9인발의)

    (14시03분  개의)

○의장  김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0일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일부 미흡한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고 조문간 구조조정과 관계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전문을 전면개정하였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현행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서울시 서식을 우리구를 상징하는 서식으로 개선 보완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난상황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재난관리 및 가스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원을 보강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8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84년 5월부터 무이자 융자사업으로 해오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의 운영개선 및 실질적인 소득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규정 등을 신설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중에 포함되는 부대복리시설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맞추어 중복감면 배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업, 수산업, 축산업 및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면제조항을 삭제하고,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과의 질의토론 및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3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시민보사위원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사위원장  이명훈  시민보사위원장 이명훈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동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자치구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위촉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동별로 10인 이내로 지도위원을 위촉하고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련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9조 1항중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구성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구민에게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0인 이내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주민건강증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주민건강생활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8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0항 '96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락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락희 의원입니다.
  지난 5월 2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96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적경비를 우선확보하고 주민불편사항 및 생활민원 해결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일반회계 71억 9,620만 9,000원과 특별회계 28억 9,071만원이 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향하고 보다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96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에 의하여 '96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96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경환석  예. 동의합니다.
○의장  김동기  부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6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일본국지방의회의원에대한훈장수여건의(안)(최수영의원외9인발의)
(14시 21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1항 일본국지방의회의원에대한훈장수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충웅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의원  김충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9인이 발의한 일본국지방의회의원에대한훈장수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선배동료의원들의 후원에 힘입어 한일친선의원연맹의 제2대 간사장으로 선임되어 일본 오오사카 기시와다시 의회와의 우호교류 사업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의원님이  동료의원님들께 수차례 보고드린 바 있는 한일친선의원연맹에서 추진해왔던 사업중 기시와다시 의회에서는 지난 '93년 9월 9일 정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 참정권 부여안을 가결하여 다른 의회로 확산되므로 '96년 6월 현재 3,300여개의 지방의회중 1,734개 의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를 시발점으로 오오사카부에서는 '96년 7월부터 70세이상 정주 외국인에게도 월 1만엔씩의 고령연금을 지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계속 정주 외국인에 대한 권익이 향상될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공로로  오오사카 총영사관께서는 고도부끼 이세이 전 의장과 오시노오 요이찌 일한 우호친선의원연맹 회장에게 대한민국 상훈법에 의거 훈장수여를 상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시점에 맞추어 일본국지방의회의원에대한훈장수여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일본국지방의회의원에대한훈장수여건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해 주신 최락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에 참여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2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폐회)


○출석의원(29명)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이정운   김형수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경환석
  총무국장윤정중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남성
  시민생활국장김종박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