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11월 15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40분 개의)

○위원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주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제정 및 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93호로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96년 6월 21일 대통령령 제15033호로 공포되면서 종전 제6조의 교육 및 훈련이 시행령 제14조의 종전 제7조에 동원절차가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되므로써 개정안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중요한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대로 원만히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먼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은 전문개정안으로써 풍수재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에 위임된 변경내용을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수방단 조직운영의 표준안에 의거하여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 자치구의 현실에 맞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제출된 안을 현행 조례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삭제되는 내용은 조례 제2조와 제4조 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이며 개정되는 조항은 현 조례 제1조는 법명이 개정된 것이며, 조례 제3조는 제2조로 제4조 제2항은 제3조 조직으로 현 제4조 제3항은 개정안 제4조로 현 제8조는 개정안 제6조로 전문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명은 물론 불합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수정 보완하였으나 개정된 안에 따르면 실제 재해발생시에 대비할 수 있는 임무수행에 대하여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 조직 등을 사전에 점검하며 훈련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해대책을 하기 위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생각되며, 법에 위임된 사항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청에서 제출된 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호 위원 말씀하세요.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제1항 두 번째 넘겨 가지고 수방단원이 될 수 없는데 60세 이상인 자로 60세에서도 건강하고 아주 빠른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60세 이상은 꼭 안되는 것인지, 수방단원?
○치수과장  정신호  치수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환갑이 지나면 기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니까 60세가 넘어도, 꼭 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넘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면 요즘 대학생들도 군대 갔다 나오면 27,8세 29세 정도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도 안되는 것입니까?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군에 갔다 온 사람은 관계없죠. 그건 괜찮아요.
박정호  위원  대학생이라도?
○치수과장  정신호  네.
박정호  위원  60세 이상 자도 어느 정도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같으면 되겠는데.
○치수과장  정신호  그래도 저희 나라에서 아직까지 60세 이상이면 혹시 저희가 이 숫자를 채우다 보면 어느 동에서는 인적자원이 부족할 적에 일할 수 없는 분들로 숫자를 채울까봐 이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박정호  위원  예외는 둘 수 있죠?
○치수과장  정신호  뭐 현재 여기서는 저희가 그런 조례를 두었지만 특별하다면 가능하기는 합니다.
박정호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본부 및 경계반이 10명, 복구반이 30명, 구호반이 10명 그러면 50명이거든요. 1개 동에서 50명을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들로서 채운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예외를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네, 알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른 위원님 질문할 분 계세요?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어요.
  한 동에 50명씩 하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50명 내외로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건 인적자원이 많은 동에서는 50명이 가능할 수도 있고, 적은 동에서는 그 이하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한 동에 50명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치수과장  정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과연 한 동에 50명씩 해 가지고 이게 실현 가능한 일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네, 이건 저희가 조직표를 통상 만들어 보면 복구반에 가장 인원이 많은데 여기서는 약간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50명 내외라는 거지 50명으로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러니까 50명 내외나 50명이라는 얘기나 뜻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50명 동원도 문제고, 또 그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일을 하는데 사후대책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 밤에 이루어졌다거나 새벽에 이루어졌다면 그 50명을 어떻게 동원이 되어 가지고 체제에 대해서 그 운영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치수과장  정신호  이것은 무보수의 명예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급한 순간이라는 것은 지난 연천 홍수 사건과 같이 이러한 사건인데 이때는 50명이 아니라 전 주민이 같이 합심해서 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51분)

○위원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건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여 영등포구의 재해 사전 대비를 위한 사업 또는 재해 응급복구 등 재해대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며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법 제63조에 의하면 적립금이란 매년도 최저적립금액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써 연 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면,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조성된 기금 총액의 50/100 이상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이자의 수익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재해대책 사업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탁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검토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먼저 제정의 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는 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정안은 풍수해대책법이 '95년 12월 6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바뀌면서 불의에 발생할 수 있는 재해대책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기금 마련 조성을 위한 법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종전의 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있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64조에 의거한 수입과 운영의 관리 및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의 지정과 기금 사용 후의 결산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자치단체장은 그 결과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한 내용으로써 관련법은 재해대책법 제63조 동법 제64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및 영등포구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하므로 법규상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하여 주셔도 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현재 집행기관에서 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안이 여기 와 있는데 여기서 한가지 질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기금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7조를 보니까 결산 및 보고에는 구청장이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이러한 대책기금을 예비비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어 왔는데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붙여 버리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감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금이라면 감사할 자격이 우리한테 없지요?
  확실히 집고 넘어갑시다.
  기금에 대한 감사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치수과장  정신호  그건 저희가 깊이 검토를 못해 보았는데요.
이중식  위원  아니 확실히 대답을 하셔 가지고 하시라구요.
○치수과장  정신호  이것이 저희 보통세액에서 나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국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기금이라는 것이 감사에서 제외가 되고 있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지금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탁 받은 기금 같은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중식  위원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탁도 받을 수가 있고 적립도 할 수가 있고.
○치수과장  정신호  이것은 그런 성격이 아니고...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데 단 이것은 기탁 받은 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으로써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런 말이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산 편성에 의해서 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감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감사에는 지장이 없다.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기록해 놓으면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네,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앞에 이중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기금을 우리 수입 결산액에 8/1000을 기금으로 조성한다 이래 해 놓았는데 그러면 우리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 우리 자치구에서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묶어놓고 기금은 기금대로 묶어놓고 이런 상당한 돈이 제 때 쓰여지지를 못하고 묶여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인데 이 조례가 제가 듣기로는 일괄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지시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이것은 시행령이 '96년 6월에 지정되면서 그 시행령에서 하도록 법적 근거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런 법적 준비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법적 근거가 준비돼 있기 때문에 한다. 전에는 이걸 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8/1000을 기금으로 조성해 놓을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마다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요. 예비비가 불요불급할 때 쓰려고 책정해 놓은 예산이 예비비 아닙니까?
  예비비가 있으면 되지. 구태여 또 이 기금을 조성을 해 놓는다고 그러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예, 치수과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계상되는 예비비가 7억 정도인데 이것은 그 당해년도에만 쓰고 이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연천 사건과 같은 그런 재해가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금액이 7억을 넘지 못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거의 구애 안 받고 매년 저희가 이 보통세의 8/1000인 경우에 3억 정도를 저희가 예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쓰지 않는다면, 또 쓰는 일이 없는 게 좋은 일입니다. 쓰지 않는다면 계속 예치해 가지고 15억 내지 뭐 몇 십억이라도 이것은 예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쓰려고.
배기한  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 예산을 그해 그해 써야지 묶어놓고 돈놀이하려고 이렇게 묶어놔요? 예산이 뭡니까? 그해그해 쓸만큼 예산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불요불급한 데도 많은데 1년에 2, 3억씩 묶어놓으면 10년을 100년을 가면 수천 억도 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묶어놓고 있으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그냥 그때 필요할 적에 길 하나 포장을 하더라도 그때 해야지 묶어 놓을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재난을 입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천이나 포천같은 그런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우리 이 기금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 되지 구태여 자치구에서 이 기금을 1년에 3, 4억씩 묶어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기금 조성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배위원님께서 연천 말씀을 하셨는데 연천이 그런 사고가 나고도 몇 개월이 지나서야 국가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은 이런 기금이 없고 예비비 성격인 총괄비를 쓰려고 그러니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또 상당한 시간이 요합니다. 얼마되지 않지만 이러한 기금을 안 쓰는 게 가장 좋은 일이지요. 얼마되지 않지만 연 한 3억 정도를 기금으로 해 놓으면 어떤 소소한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빠른 시간 내에 이 돈을 지출해서 오래 끌지 않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치수과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는 이 기금 예치를 많이 해 가지고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금액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더 질문을 할께요.
  지금 1년에 3, 4억씩 기금을 마련한다 했는데 소소하게 우리 영등포구 지역도 1년에 몇 번씩 늘 침수 당하는 곳은 상습적으로 침수를 당합니다. 그랬을 적에 그것도 재해는 재해니까 그러면 이 돈에서 이 기금에서 빼서 씁니까? 예비비에서 빼서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이것이 제정이 되고 하면 가능하면 이 기금을 써야지요. 우리구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쓰려고 하니까 협의 기관도 상당히 많고 절차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을 쓰고, 또 매년 한 3억 정도 범위 내에서 예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예비비가 쓰기가 힘이 든다고 해서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잡아놓고, 또 쓰기가 힘들다고 해서 꺼내기 쉬운 이 기금을 꺼낸다. 이건 얘기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 기금을 조성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예비비가 상당액 삭감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그것은 제가 저희 과에서....
배기한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그것은 또 총무국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되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이 기금을 세움으로 해서 예비비는 이것만큼 삭감이 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결론입니다.
  그게 그래도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지금 예비비를 우리가 평균적으로 치수과에서 쓴 것을 보면 실지로 제가 알고 있기로 매년 통계를 내보면 1/10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금하고 지금 예비비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보다는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년에 7억 되는 것이 각 동의 소소한 사업이나 긴급사업비에 쓰다 보니까 꼭 필요한 하수과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또 예산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7,8월이 수방기간이어서 예비비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기금을 확보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비비가 법적 한도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이 기금을 마련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치수과장  정신호  그거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건설국장이 얘기한 게 그 얘기 아닙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치수과장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통세의 8/1000인 경우에 저희 구청이 1년에 받아들이는 보통세가 400억입니다. 그래서 3년치면 1,200억이 되고 여기에 8/1000인 경우에 약 3억이 됩니다. 3억 중에서 50%는 당해년도 재해에 쓸 수 있고, 50%인 약 1억 5000은 기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이해가 잘 안되는게 당해년에도 그것보다 더 많이 쓰여질 수도 있는 거지. 그 중에서도 50%밖에 못 쓰고 50%는 무조건 적립을 해야 된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건 치수과장께서 다시  알아보고 얘기하세요.
  만일 3억 중에 1억 5,000만 쓸 수 있고 1억 5,000을 적립을 한다면 그건 얘기가 안되는거예요.
○치수과장  정신호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가  재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그렇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평소 큰 재해가 없으면 저희가 그 1억 5,000은 다행이도 50%는 쓸 수 있고 1억 5,000은 세이브하되 만일에 정말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재해가 생겼을 때에는 다 써야지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얘기를 그렇게 해야지. 조금 전에 대답한 것은 무조건 50%는 적립을 해야 되고 50%만 당해년도에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주영  아니, 그게 15억이 들 줄은 어떻게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확고한 기록을 해 놓기 위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한 기금조성문제는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이 기부금에 한해서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듣고 있는데 기금 조성란에서 하나 둘 셋이 있습니다.
  조성하는 방법. 첫째, 적립금 제도가 있고, 둘째 기금의 운영수입이 있고요, 셋째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란에 기타 잡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회계학적으로도 말씀을 한번 해 봅시다.
  영등포구의 수해나 재해가 났으면 외부로부터의 모든 기부금이 모두 도래하게 되지요.그렇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네,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때 나온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어디에 집어넣게 됩니까? 잡수입입니까, 잡수입이 아닙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그것은 이 기금하고는 별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수해 대책이 들어왔을  때 잡수입이예요, 잡수입이 아니예요?
○치수과장  정신호  그거는 제가 지금 검토를 못해 가지고요. 추후에 저희가....
이중식  위원  아니, 잡수입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저희는 이 기술파트만 보니까 예산 파트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지금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하는 말이예요.
  거기 나오는 게 잡수입이냐, 아니냐. 또 우리 영등포구의 어떤 잘 사시는 분들이 아! 영등포구에 앞으로 재난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5억을 이 기금에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태 가지고 이러한 데 쓰십시요라고 했을 때에는 이것도 잡수입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잡수입이지요. 이것은 기부금입니까, 아닙니까? 기금 조성해야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지금 저희가 말한 이 기금은 저희 예산서에 명시된 예산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과장님 8/1000은 해가지고 적립을 하겠다는 적립금 하나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금 현재 적립금 조성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회계법상 처음 생긴 일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기타의 운영수입도 물론 수입이니까 잡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기타 잡수입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현재 행하고 있는 수입 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기부금이라든가 기금이 또는 타인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잡수입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잡수입이에요. 이때 들어오는 기부금이 이 기부금이거든요. 기금이 조성이 되고, 이런 예산이 조성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그것은....
이중식  위원  이거 영원히 기록에 남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이게 기탁금이요, 기탁금. 기탁금액이 많잖아?
이중식  위원  구의회의 보고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지?
○치수과장  정신호  그것은 제가 지금 검토하는 선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번 예산 파트하고 검토해 가지고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기금을 감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수과장  정신호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중식  위원  그거 한번 좀 알아 보세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알아 본 다음에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거 알아보셔 가지고 우리 이중식 위원님한테 답변 주세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은 그러면 법적으로 8/1000을 꼭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법적으로?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래서 예산서에 넣어 가지고 정식으로....
김명환  위원  그럼 8/1000을 매년 기금을 조성을 합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그렇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러면 쓰든 안 쓰든 만약에 금년 예산에 3억을 조성을 했는데 후년에 가서 또 3억을 한다는 얘기예요?
○치수과장  정신호  그렇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러면 6억이 되고 자꾸만 플러스가 돼 가지고 조성금액이 자꾸 많아지겠네?
○치수과장  정신호  네. 그렇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네, 박정호 위원님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풍수해대책법이 있을 적에도 예비비가 있었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그 때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 예비비는 저희 풍수해법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재해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 예비비는 꼭 풍수해에 쓰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면 그전에 쓰고 남은 것은 없네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니까 8/1000하면 약 얼마 됩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약 3억 됩니다.
박정호  위원  약 3억?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럼 이 3억을 가지고 큰 수해가 났을 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굴착작업이나 이런 거 할 적에도 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그러니까 자연 재해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토목과나 하수과 과에 구애 안 받고 어떤 자연 재해가 있을 때에는 쓸 수 있습니다.  지진이 생겼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런 재해가 아니고는 그 돈을 10원도 못쓴다 이거지?
○치수과장  정신호  네,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갑자기 탁 막혔다. 그것은 재해로 봅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그건 재해로 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비가 안 오고 그냥 그렇게 막혀도 재해로 봐야 돼요?
○치수과장  정신호  긴급한 경우에 시급히 정비  보수를 요하는 사업에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아무 데나 다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재해뿐만 아니라 폭우가 왔다든지 화재를 당했다든지 이랬을 적에 재해로 보는 거지.
조길형  위원  아니 그것은 치수과에서만 쓰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과에서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조길형  위원  도로 뭐 이렇게 했을 때에는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호  위원  아니, 평상시에 비가 약간 와 가지고 도로가 약간 파졌다 했을 적에는 지금까지 구에서 해왔지요 보통적으로.
  그런데 지금 8/1000로 있을 때에 그러한 사건이 났을 경우에는 그 돈으로 쓰느냐 평상시 같은 돈으로 쓰느냐 그런 얘기예요.
○치수과장  정신호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있으면 쓸 수 있지만 대게 그 예산이 부족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데에 시급히 이것을 보수 안하면 인명에 피해가 생긴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이걸 써야겠지요.
박정호  위원  그렇지요. 즉 큰 비가 와 가지고 큰 사건이 되었을 때를 재해로 보느냐, 조그마한 것도 재해로 보느냐 그런 뜻이에요.
  평상시에 즉, 금년 같은 해가 있었는데 또 내년에도 금년같은 비가 똑같이 와 가지고 조금 길이 파였는데 그 때도 이 기금으로 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지금 시급하다고 하는 데에는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말께요.
○위원장  안주영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키고 여태까지 해 오던 대로 예비비를 가지고 사용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제 설명 부족으로 안된 것 같아서 더 공부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시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것이 더 낫겠어요.
○위원장  안주영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박정호  위원  아니지요, 그건 아까 이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지금 현재 잡수입도 감사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알아야 통과를 시키지요.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잠깐 정회해도 되겠어요?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 답변하세요.
○치수과장  정신호  지금 저희가 여러 부서에 알아 본 결과 행정감사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이상이에요?
○치수과장  정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36분)

○위원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시정비국 업무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조언하시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고 있으며,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에 힙입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하겠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구 건축과에서 상정한 영등포구건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5일자로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지난 8월 10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 지난 '93년 6월 11일 제정 공포되어 운영되어 오던 건축조례도 개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게 된 주요 요인을 보면, 금년 1월 5일 개정된 건축법에는 자치구 조례로 위임되어 있던 사항 일부가 개정 후 개정된 법률에는 서울특별시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있으며, 또 어떤 부분은 그 동안 서울특별시조례로 위임되어 있던 게 자치구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이 있도록 모법인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건축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법 조례안 4조에 보면 건축위원회 구성에 있어 그 동안 50인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30인 이내로 축소 운영토록 조정하였으며, 5조에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을 보면 그 동안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과 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을 심의하였으나 이 심의사항이 강화되어 6층 이상으로 연면적 3,0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고 그 동안 1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은 심의를 안했습니다만 주택이 10세대 이상인 다가구주택도 포함토록 심의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다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를 보면 건축사에게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4층 이하 연면적 2,000㎡ 이하로 새로 신설하였으며, 제18조에 보면 일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전면도로로 볼 수 있도록 하여 건축제한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제24조에서 제31조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여 건축 당사자와 시공자 등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 상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 낸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개정의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이 '95년도 1월 5일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상당 부분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산하 25개 구청의 건축조례가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법 및 시행령의 개별조문에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여 통일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통일을 시키기 위한 법 근거는 건축법 15조의 3에 근거를 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개정이 '95년 1월 5일에 시행령 개정이 '95년 12월 30일에 시행규칙이 '96년 1월 18일에 대폭 개정되어 건축법 기준에 맞는 조례를 정비하고 개정 또는 삭제하여 서울시 전 구청의 조례가 통일되므로 지역간의 불균형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면, 현 우리구 조례는 전문 52조 부칙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정조례는 전문 33조 부칙 3조로 전문 개정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법령 개정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되는 우리구 조례를 조문별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크게 3개 분야로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자치구에서 제정한 건축조례의 일부가 시 건축조례에 통합하므로 현행 자치구 조례에서 폐지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4장 대지 안의 조경, 제5장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제6장 대지와 건축물과의 관계로써 이상은 일부 조항이 부분 신설된 것외에 폐지 또는 삭제된 것이며,
  둘째 신설되는 조례는 제15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는 영등포구청에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한 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17조를 신설 도시개발계획법의 지정을 받으므로 분쟁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은 법 제76조의 2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으로 건축과 관련한 모든 건축분야의 분쟁으로 인하여 민원의 마찰을 조속히 해소하고 이웃과 이웃의 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운영하므로 건축분쟁조정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 번째 3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삭제 및 보완해야 할 조례는 건축위원회에 있어서 위원의 수 5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의 자격을 확대 학식과 덕망과 경험이 있는 전문지식인으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에는 건축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또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있으나 개정되는 우리구 조례안은 도시정비국장으로 한다고 명문화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되며, 또 제5조 3호는 전문 신설된 조항이며 6호에서 19호까지는 삭제하여 시조례에 통합하였으며, 제5조는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제2항에서 6항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조례 제19조 법률 제54조 3항에 의하여 수해 등 재해위험지역에서 건축물 지하층의 사용용도에 대한 제반 규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가운데에서도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형에 따라 부분 허가함으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규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별표1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별표2는 현 건축허가에 필요한 수수료로써 개정안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별표3은 개정조례안 제15조와 관련 건축사들이 건축허가를 하기 위한 확인업무로써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므로 구예산으로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현행 보다 약 15% 인상하여 규정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셔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재웅  위원  첫번 페이지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 안에서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전면도로로 볼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구획정리지구에서 둘러싸인 도로중 가장 큰 도로에 적용하여서 높이 조정하여 설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 내용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 안에 작은 도로로 많이 산재해 있는데 그 지역 전체로 보면 대도로로 블럭이 형성된 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 가운데에 있는 소도로에 있는 대지도 크게 둘러싸인 대도로의 적용을 지정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조례 18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조에 보면 6가지의 경우에 한해서 4m 이상 통과도로에 둘러싸여 있을 때 큰 도로에 대한 사선제한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보면 도시설계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도심재개발구역, 상세계획구역,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구역 이 6개 구역에 한해서만 4m 이상 통과도로로 둘러싸여 있을 때 큰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을 받도록 그렇게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모든 물가를 억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수료 같은 것을 현행보다 15% 이상 인상을 하면 수요가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클텐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별표에 나와 있는 건축허가 등 수수료 이것은 건설부 지정고시가격이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건축사 대행 구청장을 대신해서 검사하는 수수료는 여기에 대한 30%를 주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정부에서 건설부에서 해도 건설부 정부 자기가 자체에서 모든 물가를 올리고 있는 것 아니예요?
○건축과장  김기대  저희들 비근한 예를 들면 주택채권이나 지하철채권은 헤베당 얼마 하는 식으로 딱 찍어 가지고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라하는 것 …
○건축과장  김기대  아닙니다. 건설부에서 가격이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7 ~ 8% 인상이면 몰라도 15%씩 이래 인상하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참고로 세외수입이 되다 보니까 수수료는 우리 세외수입입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 세외수입이고 뭐고간에 무조건 세외수입이라고 마구 올려도 되는 거요. 수요가들 생각은 안하고.
○건축과장  김기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금 배기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수수료 문제가 그 동안 올렸으면 몰라도 이게 한 5년 전의 가격 그대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동안 물가상승도 있었는데 그 때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그 범위 정도로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고시된 것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액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질문하는 사람이 할 말이 없어져요. 지금 서울시 버스요금 보세요. 올려놓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서 해놓고 징역 가고 중앙정부에서는 버스요금 값을 내리라고 난리고 그런데 이런 것은 사회 전반적으로 볼 적에 우리 관청에서 집행하는 모든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동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모든게 올라가라고. 이런 정책을 과연 이게 건설부에서 책정된 안이라고 자치구에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오늘 조례...
○건축과장  김기대  이건 안 받아들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수요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면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를 안 시키면 전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요, 그냥 계속 미루면 안하고 그러면,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기대  실제 이 별표에 붙여있는데 지금 이 가격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 60평 허가를 받으려고 허가가 들어오면 3,000원 수입증지를 붙입니다. 이게 그 수수료 수입증지 값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오늘 통과를 안 시키면 종전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요?
○건축과장  김기대  통과시켜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중식 위원 질의하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이번에 의견 내놓았던 건축사들이 건축허가를 하기 위한 확인업무로써 그랬죠, 구청장 업무를 대행함으로써 구예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를 하는 것은 건축사들이 확인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건축허가가 납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네,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현재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허가권은, 어떤 식으로 허가권을 해주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저희과에서 지금 확인하는 것은 서류상으로 확인을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현장확인을 저희들이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식  위원  건축사들은?
○건축과장  김기대  그 사람들이 다 대행하는 것이지요. 공무원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이중식  위원  건축사들이 OK해 버리고 싸인만 들어와 버리면 그대로 통과시켜 준다.
○건축과장  김기대  서류상에 하자가 없으면 허가도 내주고 준공도 내주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에 따른 수수료가 15%가 인상이 되었다.
○건축과장  김기대  네.
이중식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조길형 위원 말씀하세요.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한 지역을 보면 불보합으로 해 가지고 1m가 후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며칠 사이로 해서 허가가 나와 가지고 지금 도로가 6m 기본도로가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 건축사에서 서류만 이상이 없으면 무조건 허가를 해주니까 그런 지경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것이 상당하게 우리 구에서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직원 분들이 현장답사할 수 없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그렇게 나오고 건축사에서 임의적으로 허가를 내다보니까 불보합이라는 것이 1m가 후퇴가 분명히 된 것은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지경에 있는데 자기 땅이 지금 도로에 침분되어 있어요. 후퇴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정지를 해 달라고 진정도 들어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현장 답사도 없이 서류에는 이상이 없으니까 우리는 허가를 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직원의 답변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기대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위원님 질의 사항은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으로 제가 조위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못하도록 되어있는 입법자료도 있고요. 그래서 건축사가 대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불법 지역이나 도로를 침해해서 설계를 맡아가지고 허가가 나왔을 때 위원님이 우리 직원에게 물으니까 공무원 못 나가게 됐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는 것은 잘못된 답변이고 …
조길형  위원  아니, 공무원이 못 나가게 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건축사가 진정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분명히 현장 답사를 한번 해 봐야 하지 않느냐?
○건축과장  김기대  예, 그건 합니다.
조길형  위원  예, 하는데 서류상에는 이상이 없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건축과장  김기대  예, 그건 제가 바로
조길형  위원  현장 답사 해가지고요. 분명히 확인하셔 가지고 불법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1층 올라가기 전에 지금 우리 지역이 신길5동이 옛날에 7호선이 도로에 점유돼 있다가 건물이 지금 보상이 모두 마무리 되어가고 있지만 그런 지경이 오기 전에 막자 이거지요.
○건축과장  김기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시켜 가지고 그런 불법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길형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예. 박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  박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대로 도시정비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제 생각에도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고칠 수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그것은 우리 각 구의 조례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준칙대로라면 우리 조례대로 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심의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신데 결의시에 안 계실 때 부위원장이 대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부위원장을 지정을 하고 출타를 하시든지 지정을 해 놓고 나가시든지 이렇게 해야 할 번거로움이 따른다.
박정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 조례하고 같으니까 고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아니, 그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고칠 수는 있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위원장을 조례에 지정을 안해 놓으면 1년에 한번씩 심의를 하는데, 심의할 때마다 부위원장을 위촉을 해야 됩니다, 구두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위원회에서 어느 건축물이 즉 재건축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어느 상가가 됐든 건축위원회에서 우리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심사를 하지요?
○건축과장  김기대  다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안 설명에 나왔다시피 6층이상 3,000 mm2이상 넘어가는 대상건축물만 심의를 합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물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요?
○건축과장  김기대  예.
박정호  위원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좋다 했을 때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기대  그건 심의 절차상 절차를 밟는 거고, 그것이 끝나면 그것을 조건부 조건을 충족시켜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만 착공하는 것입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조형예술 방재 등 이런 심의위원이 있지요?
○건축과장  김기대  예,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교통의 심의위원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그런데 지금 교통은 저희들이 대상 건축물은 별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받고 소규모 건축물들은 심의를 받는데 받는 자체가 대로변입니다. 즉 대로변에 위치하는 건축물을 지을 때 심의받기 때문에 교통관계 전문교수는 도시계획 교수로 지금 들어가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 전문위원이 누구냐 이거예요?
○건축과장  김기대  전문위원이 아니고 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여기에서 학식이라든가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기대  대학교수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제가 그 말씀을 묻느냐 하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큰 건물이 들어 있었을 적에 즉, 설계사무실에서 그대로 설계한대로 구청에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 입구 문제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의를 한다면 책상머리에서 학식만 많이 든 사람들이 학식만 가지고 푸는 것보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입구는 어디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사람이 교통심의위원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학식만 있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민원이 지금 많습니다. 아마 구청에서도 선유로로 들어가는 데도 있었을테고 이럴텐데 처음에 교통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심의를 정확히 해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했으면 그런 불편은 없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예, 옳은 말씀입니다.
박정호  위원  제가 교통전문가예요. 제가 교통 27년간을 선 사람인데, 그러면 여기서 차가 나가 가지고 어디가 밀리겠는가, 입구에 불편이 없는가, 아이들한테는 불편이 없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한 다음에 해야지 학식만 갖춘 사람들 심의위원 두면 뭐합니까?
○건축과장  김기대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심의위원을 위촉할 때 우리 박정호 위원님 교통분야에 우리 국장님이나 위에 분들 상의해 가지고 위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위원장이 한마디 묻겠어요.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기대  예.
○위원장  안주영  꼭 신설이 되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구 감사실에 민원조정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정위원회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뒷받침이 안되고.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를 신설했기 때문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민법으로 치면 1심의 효력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안주영   문종준   최재웅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조길형   이중식
  이일희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
  치수과장정신호
  건축과장김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