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6월 23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마숙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마숙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6년 3월 30일부터 2016년 4월 28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먼저 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목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29쪽에서 87쪽까지이며, 세출 결산은 89쪽에서 357쪽까지이고, 예산 이용·전용·이체는 359쪽에서 365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367에서 369쪽까지이며, 그리고 특별회계는 373쪽에서 417쪽까지이고, 기금 결산은 893쪽에서 937쪽까지입니다.
  그밖에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숙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김재진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 승인 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결산, 재무 결산, 채권 현재액 보고, 기금 결산,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현재액 보고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4,778억 7,8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278억 200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500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서 2015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16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247억 9,8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49억 4,2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3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791억 4,500만원에 대해 5,200억 9,3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년도보다 375억 8,000만원이 증가된 4,778억 7,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22억 1,500만원으로써 24억 7,800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397억 3,7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47억 5,800만원 증가한 1,161억 4,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24%를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68억 1,700만원 증가한 671억 3,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14%를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기타 재원 조정수입은 전년도 보다 80억 9,300만원이 증가한 670억 9,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세입결산액의 14%를 수납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210억 5,500만원이 증가한 1,861억 8,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39%를 보조받았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금액은 413억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9%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791억 4,500만원에 대하여 4,278억 200만원을 실제 집행하고, 248억 4,7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4억 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154억 4,4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94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의 총 세입 결산액은 357억 8,000만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174억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은 183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60억 9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7,3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2억 9,800만원입니다.
  이를 각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4억 6,800만원에 대하여 5억 4,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4억 8,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5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억 6,800만원에 대하여 3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2억 200만원에 대하여 2억 7,4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억 2,1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5,300만원입니다.
  이중 3,9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4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억 200만원에 대하여 1억 6,300만원을 지출하고,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현액 366억 8,500만원에 대하여 624억 2,7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50억 7,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73억 5,300만원입니다.
  이중 4억 4,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69억 7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66억 8,500만원에 대하여 168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60억 900만원이며, 137억 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총 42억원 중 기초연금 지급 외 5건으로 23억 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우리 구 총자산은 2조 1,046억 9,700만원이고, 총부채는 241억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2조 805억 9,700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우리 구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5년 우리 구의 총비용은 4,372억 600만원이고, 총수익은 4,493억 9,100만원으로써 수익이 121억 8,500만원이 더 발생하였습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1,143억 9,700만원, 운영비 661억 1,9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103억 2,800만원, 민간등 이전비용 2,115억 7,800만원,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기타 비용이 347억 8,400만원입니다.
  수익 또한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세입 및 세외수입은 자체조달 수익이 1,992억 1,700만원으로 총 수익의 44%이고, 보조금, 교부세 등 정부간 이전수익이 2,501억 4,900만원으로 총수익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수익이 2,500만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말 우리 구의 채권현재액은 167억 7,4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학자금대여 융자금채권 등 총 4종으로 81억 6,800만원이고, 기금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2종 기금의 채권현재액이 86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에 우리 구에서 설치 운영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3종이며, 2015회계연도 말 보유액은 250억 5,8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내역으로는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등 총 104억 5,7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사용내역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등 69억 7,100만원을 사용하여 250억 5,800만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1조 4,000억 3,6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304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토지는 당산로 123 구청사 부지 등 2,509필지로써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 1,401억 4,9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금액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을 포함하여 183개 동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2,337억 5,800만원입니다.
  그 외 용익물권 등이 261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물품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 관리하고 있는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29종 1,405대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96억 3,800만원입니다.
  이는 노면청소차량 구입 등으로 전년도보다 2억 8,1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숙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숙란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재정국장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구분점을 가지고 쭉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부문이 624억 2,700만원을 징수 결정을 해서 350억 7,200만원을 수납하였고, 또 결손처분을 제외한 269억 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했다고 했는데 징수 이월 비율을 보면 우리가 징수 결정 대비해서 43% 이상을 차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결정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최초에 부과를 했던 비율 대비해서 43%나 되는 예산을 차년도로 징수결정을 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재정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그 특별회계는 대부분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미징수 사항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대부분 채권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징수가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해마다 계속 반복된다는 것 아닌가요?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안전건설국장이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이 부과액의 대부분이 자동차 불법주정차라든지 또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 또 미보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다른 세금보다, 일반적인 재산세이라든지 토지, 건물이라든지 자동차세보다는 쉽게 얘기하면 조세 저항이 굉장히 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되는 분들은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고 그러다보니까 안 내는 경우가 많아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0% 이상은 당해연도에 거둬들이지만 나머지는 저희가 채권확보를 다 확실히 합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좀 걸리지만 징수하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채권 확보의 개념도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러다보면 5년이 되면 결손처분이 나올 수 있고 또 일부에서는 불납결손 처리를 하게 되는 사항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징수목표를 설정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물론 채권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생각하면 언젠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목표 대비해서 43% 이상을 계속 해마다 반복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반면에 징수결정 목표를 세울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징수목표를 설정한다면 징수결정 대비해서 우리가 차년도로 이월해서 징수하는 비율이 좀 줄어들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 되면 강제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그런 각고의 노력을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징수목표를 좀 더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고려해 주시고, 지금 번호판 영치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번호판 영치 실적이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고기판  위원  요즘에는 전국적인 망으로 하다보니까 그 영치를 추구하고 실적을 올린 구에서 모든 걸 다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고기판  위원  그렇게 되면 서로 경쟁을 해서 영등포구의 체납자를 만약에 서초에서 발견했다면 서초구에서 징수를 하잖아요?
  물론 그건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징수결정을 할 때 결정단계부터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숙란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5페이지요.
  예산현액을 보면 4,791억 4,500만원인데 여기서 보면 4,278억 200만원을 실제로 집행하고 248억 4,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또 264억 9,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는데 다음연도 이월 중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두 가지 합쳐서 248억 4,70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재정국장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이 전체 5,400만원이었는데 133만 2,000원을 지출하고 이월을 5,200만원 한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사고이월은 이것도 같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대부분 그런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내역은 표에 의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승용  위원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5,400만원은 상당히 거액인데 가능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남기지 말고 우리 구에 전통시장들, 재래시장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이런 데 써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유승용  위원  그래서 재래시장이 다 활성화되고 또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의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렇게 자꾸 명시이월하게 되면 잘못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산을 최대한 이월하지 않고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정 변경이 있고 이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됩니다만 그게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숙란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세입 및 세외수입 자체조달 수익에 대해서 수익 또한 성질별 구분을 보시면 우리 구 자체조달이 44%이고 그 다음에 정부이전수익이 56%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근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전전년도 약 2년 전에 비해서 증가율이랄지 아니면 감소율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이건 의존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대부분의 사유가 복지 분야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이 이렇게 56%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서울시 25개 구 전체적으로 평균 현황은 갖고 계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그건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방자치의 의의는 자립인데 지금 의존도가 계속 높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에 시 돈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자체 내에서 자립도도 높아지는 게 더 지방자치의 의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여하튼 지금 타 구 25개 구의 의존도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 자체 현황은 금방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래 2, 3년 증가, 아니면 감소, 의존도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숙란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전체 25개 구 중에서 저희 영등포구의 재정자립도가 올해 몇 위인가요?
○재정국장  서종석  지금 저희들은 한 6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작년에는 순위가 조금 높지 않았나요? 4위나 5위 정도 아니었어요?
○재정국장  서종석  그 전보다는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재정국장  서종석  근본적인 원인이 물론 복지 분야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우리 구 지방 재정자립도를 보면 총 세입 대 자체 세입을 구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입은 늘어나지만 세출분야에서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산출하는 방식에 의해서 재정자립도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복희  위원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숫자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에는 좀 약한데요 저희 일반 구민의 눈으로 봤을 때 저희 영등포구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재정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여의도에 많이 비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도가 MBC도 이사 가고 그러다보니까 그 부설적인 여러 기관들이 많이 이동한 것 같고요, 또 옛날에는 금융 중심가라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가지 않으면 금융업체로서의 위상이 없는 걸로 생각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너무 발달하다보니까 일반 시민의 생각으로 굳이 그런 금융기관이 여의도에 목숨을 걸고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의도가 비어가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요 상가도 지금 많이 공실 상태로 있는 것도 있고 오피스도 많이 비어간다는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저희 중요 재원인 여의도에서 자꾸 세수가 감소한다면, 한편으로 또 복지에 대해서 저희 영등포구가 거의 올인 하다시피 복지에 대해서는 다른 구에 결코 뒤지지 않는 세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면 버는 것만큼 써야 되는데 지금 버는 것만큼 쓰지 못하고 더 과잉 쓰게 되면 저희 금고는 점점 고갈이 되는 거고, 서울시나 국가에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것에 대한 어떤 수입창출에 근본적인 그림도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재정자립도가 해마다 한두 계단씩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살림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좋은 사업, 복지사업 다 좋지만 그렇게 하려면 세원이 확보돼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숙란  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동료 위원께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와는 별도로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이월된 사업비가 60억 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37억 8,600만원인데요, 지금 각 동별로 주차난이 심각한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가령 주차장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한 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특별회계 자체가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대표적인 예로는 경부제3녹지에, 대방역 앞입니다. 저희가 서울시 예산하고 저희 구비를 받아가지고 아시겠지만 거기에 143면을 완공하고 있고, 또 최근에 양평2동 청사를 복합건물로 지으면서 이 예산이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양평2동 청사라든지 이런 걸 짓게 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돈을 불용시키려고 놔둔 게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건립하다보면 제일 문제가 땅 매입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땅이라든지 나머지 부지를 확보하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경부제3녹지 주차장 참 유용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은 지금 대방역세권에 지어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허홍석  위원  그 외로 사실은 주민들이 그걸 이용하게 되면 마을버스라든가 다른 교통수단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도 상당히 유용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골목길 주차난이 너무 심각하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매입비가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줄 알지만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 중에 특히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주차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숙란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나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과에서 집행을 할 때에 재빠르게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그 예산을 못 써서 다음해에 넘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구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발전이 빠르게 되고 또 늦어지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숙란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12페이지. 현재 우리 구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이 한 1조 4,000억 돼가지고 전년도 대비 304억 7,8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 증가요인이 뭡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출  위원  예,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김갑수  사실 재산이라는 게 공시지가나 이런 게 상승됐기 때문에, 새로운 재산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매년 고정…….
정영출  위원  공시지가 같은 거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그런 게 좀 올라갑니다.
  그 정도 수준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특별하게 재산을 더 증액해서 사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춰져 있는 혹시 못 찾은 구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년 증가하는 경우는 없나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전에는 등기나 행정에 소홀한 점이 있어서 한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것도 유행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등기나 이런 것이 워낙 돼 있어서 우리가 못 찾고 있는 재산이 있는 것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시하고 재산 분쟁이 생겨서 예년에 시 재산을 구 재산으로 돼 있는 것을 돌려달라고 한다거나, 국가나 이런 데서 하는 오히려 그런 일이 나올 정도로 투명하게 되고 있어서 그런 것,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가 계속 주의를 기울여서 찾아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영출  위원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 재산이 혹시 시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구가 찾아야 할 재산이 없나도 확인하시고 특히 강 쪽에, 한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우리 구 재산이 혹시나 또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소홀히 한 점이 없는지 그것 좀 챙기시고 계속 해서 우리 재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예,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숙란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7페이지를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무단투기예방사업 특별회계인데요, 세입예산 현황이 2억 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억 7,4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또 2억 2,600만원을 수납을 받았습니다. 미수납액이 5,300만원인데 이 중에서 3,900만원을 결손 처분을 했어요.
  결손 처분은 그 원인 요인이 어떻게 발생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답변 좀 해주세요.
○복지국장  박춘은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는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찾아서 무단투기한 분들한테 부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면 주소에 적혀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 버렸을 때 실제 거주하지 않는 부분도 많고요. 실제로 본인이 버리지 않은 것들이 그 봉투에 쓸려서 부과는 했지만 수납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또 저항도 많은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결손은 지금 저희가 시효결손도  있고 불납결손도 있는데요. 실제로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결손 처리도 같이 하고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시효…….
○복지국장  박춘은  5년이 되면 저희가 지나면 받을 수 없는 시효결손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불납 처리도 하고.
○복지국장  박춘은  불납은 재산이 전혀 없거나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지나건 안 지나건 받을 수 없는 사항에 있을 때는 저희가 또 불납결손 처리를 합니다.
유승용  위원  잘 알겠는데요, 보면 또 3,900만원을 결손 처리하고 또 밑에 보면 3,900만원 집행잔액이 또 발생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같은 내용 같은데.
  3,900만원 결손처리를 했는데 또 3,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행정국장  김갑수  결손처분은 세입 부문을 얘기하는 거고 이쪽의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세출 부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별도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
유승용  위원  세입 부문…….
○행정국장  김갑수  세입 부문이 들어올 수 있는 것 중에 징수가 불가능하다거나 여러 가지 요인을 거쳐서 이것 계속 집행잔액으로 놔둬봐야 체납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손 처분을 한 거고요.
유승용  위원  세출에서도 결손 처분 했다?
○행정국장  김갑수  그렇죠. 세출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다. 서로 다른 개념으로 보면 되고 연계시켜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유승용  위원  결손 처분하고 집행잔액으로.
○행정국장  김갑수  세출 부문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런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보면 안 될는가요?
○행정국장  김갑수  그렇죠. 예, 예산이라는 게 집행잔액이 다 나오는 거죠.
○복지국장  박춘은  저희가 지금 특별회계로 해서 9명이 무단투기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거기에 대한 운영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1억 6,300만원은 무단투기요원들 9명 인건비인가요?
○복지국장  박춘은  예.
유승용  위원  또 이외에 사용한 건 없습니까?
○복지국장  박춘은  예, 사용하거나 작년에는 6명 했고요, 올해는 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무단투기 9명이면 단속원 수가 좀 적지 않느냐 보는데.
○복지국장  박춘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을 하고.
유승용  위원  예산 범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좀 더 증원을 해서 한 20명, 우리 영등포구가 18개 동인데 한 20명 증원해서…….
○복지국장  박춘은  특별회계 예산이…….
유승용  위원  아니, 제 말 들어요.
○복지국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분들 특별요원을 채용해서 단속을 시키게 되면 그 분들이 또 적발해 오잖아요.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분들의 급료에, 더 많이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특히나 대림동 지역이 아주 참 쓰레기가 이슈(issue)고, 아마 인간이 지구상에 살고 존재하고 있는 한은 쓰레기가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청결하게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증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예, 저희들도 지금  대림동 지역에 특별히 많이 무단투기요원을 투입하고 있고요. 문제는 저희가 치우는 것도 하고 적발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지만 주민들이 먼저 인식개선이 돼서 안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홍보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도 무단투기 예산을 가지고 더 몇 개월 동안이라도 뽑아가지고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세입이 되는 범위에서는 저희가 무단투기요원을 늘려가면서 깨끗한 영등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하나의 방법론으로 거너번스 정책을 집행을 한다든가 해서 여하튼 우리 영등포구가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박춘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숙란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마숙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회의 진행은 세입 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 부문은 구의회사무국,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복지국, 도시국, 안전건설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51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숙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재산세 공동과세분 결산 증가액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추가 교부에 따른 보조금 및 국·시비 집행잔액 이월금, 세외수입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및 주요사업에 최소한의 재원을 배분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4,860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43억 4,800만원 대비 4.67%인 216억 9,6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1억 7,500만원이 증액된 4,565억 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억 2,100만원이 증액된 295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소요재원과 재원 배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을 설명드리면 2015년도 재산세 공동과세분 결산증가액 및 인센티브사업에 따른 교부금, 2016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등을 합하여 46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06억 2,6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49억 4,200만원 총 201억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 및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계상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금부담금 및 명예퇴직수당 9억 9,900만원, 수도권 제3매립지 기반구축 분담금 및 폐기물 처리비에 15억 2,70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에 10억 5,3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에 17억 4,600만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에 16억 6,200만원,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6억 7,000만원 등 골목형시장육성사업 등 기타 내시액에 따라 10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건립 8억 6,900만원,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증축 8억 8,800만원, 대림1동 구립경로당 설치 7억 2,600만원, 도로물청소차량 구매 및 자원순환센터 방음벽 설치 3억 1,200만원, 공동주택 안전진단비 지원 2억 5,800만원, 도로정비 및 시설물 보수 7억원, 도림동 도로개설공사 5억원, 시민건강관리센터 사업 5,800만원, 신길3동 및 대림3동 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 등 기타 사업에 1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보조금 반환금으로 56억  5,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0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편성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연금지급 사업 3억 4,700만원, 구의회 청사 방송실 이전 사업 1억 9,000만원, 기타 8개 사업 내시액 감소 등으로 2억 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7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합쳐서 1억 4,0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고, 생활폐기물무단투기예방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8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3억 4,7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2,500만원을 재원으로 예비비에 9억 1,600만원, 인력운영비 및 법규위반 단속 사업에 4억 3,1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2,500만원을 계상하여 특별회계 총액은 15억 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마숙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보조금과 구비 분담금, 필수 법정경비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숙란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입니다.
  의안 제143호로 2016년 6월 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2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편성내역과 7쪽부터 9쪽의 부서별 세출예산, 10쪽부터 16쪽의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보고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643억 4,800만원의 4.7%인 216억 9,600만원이 증액된 4,860억 4,400만원으로 일반회계 4,565억 900만원, 특별회계 295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 총 증감액은 총 216억 9,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201억 7,500만원, 특별회계 세출은 15억 2,100만원입니다.
  이어서 18쪽부터의 위원회별 세출예산과 22쪽의 국별 주요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재정국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2015년 재산세 공동과세분, 결산 증가액, 조정교부금 추가분,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내시액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감액된 예산을 재원으로 하여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 및 2015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거나 새로운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주요 투자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 반환금이 58억 1,600만원으로 증액된 예산액 216억 9,600만원의 27%에 해당됩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구비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매칭사업으로 각 분야에 적절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보조금 확보 시 충분한 사전검토가 요구되며, 한정된 재원으로 일부 사업만 편성된 만큼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연내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숙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25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보시면 영등포 제1스포츠센터가 지금 많은 적자를 내고 있는 거 같은데요. 2억 6,747만원 적자가 나고 있죠?
○행정국장  김갑수  적자라고 설명하기는 곤란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수영장에 여과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습니다. 2개월 동안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거기에 따라 감소한 거지.
박유규  위원  그에 따른 원인입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3개월 정도 휴관이 예상되고 이거보다 더 많은 결손이 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저희들이 공사를 더 독려해서 2개월만 하면서 오히려 당초 예상보다 수입 감소액이 줄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규  위원  공사기간으로 인해 운영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전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전년에 거의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당초 예산 수준으로 큰 차이는 안 났는데요. 올해는 특별한 그런 사정이 있어서…….
박유규  위원  액수 차이가 많이 나기에.
○행정국장  김갑수  예,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박유규  위원  우리 주민의 문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수익성만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무 커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예.
박유규  위원  공사로 인해 사용을 안 했다.
○행정국장  김갑수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워낙 지나서요.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작년 늦게 발견이 돼가지고 하는 바람에. 작년에 물론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했어야 맞는데 워낙 늦게 우리가 늦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숙란  박유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  조금 페이지가 지났습니다.
  보건지원과에 보시면 기정액에 없던 게 지금 추경으로 3억 1,3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입니다.
  금번 서울시에서 공모한 사업이었는데요.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3억 1,000만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비 책정을 보존해서 4억 5,800만원 총 사업비로 해서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현재 보건소 1층에 금연, 운동, 영양, 절주사업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2층 진료실과 같이 세팅을 해주고 그 동안 구의회에서도 여러 번 의견이 있었던 2층에 영유아실에 예방접종실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1층으로 이동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이번에 시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니까 시비 확보, 그 다음에 우리 구비예산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말씀이시겠지요, 3억 1,300만원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숙란  예,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90쪽과 2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청소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94쪽과 2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별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방송실 이전 및 부대비가 삭감되었네요?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예, 감액 편성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1억 9,000이 방송실 이전비용 필요 없어서 그런 건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청사 시설공사 관련해서 당초에 방송실을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실제 설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본 결과 방송실 이전 없이 청사 시설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단지 우리가 방송실 이전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러면 방송실 운영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예, 없습니다. 작년에 편성 당시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해서 방송실을 그대로 놔두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방송실 이전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방송실 사업을 한 지 몇 년 됐죠?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2005년도입니다.
고기판  위원  2005년도면 11년?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예, 10년, 12년.
고기판  위원  그러면 송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지금 일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나름대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청사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이 내년도에는 방송 영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강이 있어야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방송실 이전은 안 하더라도 방송시설 교체 건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겠다는 건가요?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예. 저희들도 1억 9,000 범위 내에서 방송시설 교체 건을 예산 전용해서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1억 9,000 가지고서는 부분적인 보강이 가능하므로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서 대대적으로 보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숙란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1쪽부터 32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3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4쪽부터 3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8쪽부터 32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계속해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6쪽부터 3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8쪽부터 3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43쪽부터 3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6쪽부터 34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9쪽부터 3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마숙란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허홍석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57쪽부터 3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9쪽부터 3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재무활동을 보면 15억 이상 반환금이 발생하는데 장애인 쪽에서 국․시비 반환금이 많이 생겼는데 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2015년 7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특히 주거급여의 경우 250% 정도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예상이 돼서 국․시비 보조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한 500가구 정도 증가가 돼서 거기에서 집행잔액 발생이 많았고, 장애인복지 쪽의 경우에 장애인 바우처 사업이 전년도에 예산 회계연도가 12월로 마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사업의 경우 특성상 다음해 1월까지 예산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개월분 전체가 남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집행잔액이 좀 더 많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최초의 진단이 잘못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그것은 저희 구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전국 사업을 실시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인원은 우리가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복지국장  박춘은  작년에 맞춤형 급여가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국·시비 내시할 때 250%를, 중위소득 기준이 50%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상을 그렇게 해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편차가 생겼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의료급여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의료급여는 특별회계로 국․시비 50%씩인데 맞춤형 급여 하면서 조금 연결된 부분도 있고요, 또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의료급여 실제 진료 받으신 분들이 이후에 정산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잔액이 발생합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국가에서 일괄적인 적용범주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라면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반환금 자체가 발생하는 일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마숙란 위원장과 사회교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마숙란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359쪽에 보면 장애인 자립 지원사업이 감편성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지급 감편성이 됐는데요, 저희가 확정 내시액이 변경 되면서 감편성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확정 내시액이요?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12월에 예산편성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금액이 좀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그걸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장애인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허홍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숙란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2쪽부터 3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0쪽부터 3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4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3,500만원 돼서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저희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자원화 계획에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많이 삭감돼서 왔습니다. 그것을 관례적으로 추경에 반영해서 했는데 이번에도 3,5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4만 1,500톤으로 예상 처리량을 잡은 것은 작년대비 1%를 감량하겠다고 예상치를 잡은 거고요. 저희들이 목표는 2%입니다. 4만 1,077톤을 처리할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3,500만원 정도는 목표만 달성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하는데 감량이 되고 있습니까? 더 나오고 있습니까? 감량이 안 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김인문  현재까지는 감량은 되고 있습니다. 1.9% 대로 감량은 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삭감돼도 무난하다는 거죠, 대행비가?
○청소과장  김인문  예, 2% 저희들이 연말까지 틀림없이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다짐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인문  예.
정선희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러면 감량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인문  감량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감량이 돼야 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감량이 안 되면 그 쓰레기 대행비를 안 준다면 얘기 예요?
○청소과장  김인문  외상으로 치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기는 건데요.
정선희  위원  구에서 쓰레기 처리비를 외상으로 한다고요?
○청소과장  김인문  처리는 해놓고 나중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부족분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정선희  위원  지금 청소과장님이 의지로 표명을 해서 분명히 감량을 해서 예산 삭감된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많은 홍보를 부탁해야 되죠, 주민들한테. 그것은 절실하게 청소과 여러분들이 해서 감량을 하셔서 깎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문  감량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숙란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374쪽에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비용이 증액됐는데 8,600만원입니까? 8,600만원으로 몇 대, 몇 곳이 증액이 돼요?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8대를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역이 다 나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문  지금 여섯 곳은 신청을 받아놨고 두 곳은 아직 신청을 못 받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와 관련돼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클린하우스는 동네별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서, 지금 2개소가 남아있다고요?
○청소과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숙란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 생활폐기물무단투기예방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8쪽부터 3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어느 곳입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도시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진단 대상은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이후에 신청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여의도하고 신길동에서 9개 단지가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우선 많은 금액을 한 번에 할 수는 없어서 2개 단지만 하는 비용을 잡았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해당돼요? 일반주택에 해당돼요?
○도시국장  김종호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입니다.
허홍석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에요?
○도시국장  김종호  지금 9개 지역이 신청됐는데요, 이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2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추첨으로 하려고 하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잡아서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허홍석  위원  9개와 2개 선정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자료 갖다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최근에 신길5동에 일반주택 붕괴사고에 대해서 잘 아시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허홍석  위원  그날 도시국장님이나 안전건설국장님 다 나오셔서 밤늦도록 새벽까지 고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안전진단이, 물론 재건축에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그 사고 이후에도 일반 노후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그 무너진 건물이 조적조,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요 벽돌로 쌓아서 지은 옛날 조적조 건물인데 구조적으로 취약하죠.
허홍석  위원  70년대 지어진 건물 같다고 그래요.
○도시국장  김종호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2001년부터 20년 이상 된 것을 순차적으로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길5동 붕괴된 주택도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워낙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나타난 거고요, 저희가 지금 30년 이상된 조적조 주택이 한 5,000가구 정도 되고, 뉴타운에 일부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해마다 하고는 있지만 일단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건축사들한테 의뢰해가지고 올해부터 업무개선을 하고자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순차적으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날도 잘 아시다시피 시급성을 요한다고 생각이 됐으면 이번 추경에 그런 전수조사 비용이라도 좀 올리시지 그랬어요?
○도시국장  김종호  올라와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올라와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예, 이번 추경 세출예산에 점검수당해서 올렸습니다.
허홍석  위원  신길5동뿐만 아니라 영등포 전체 노후주택, 70년대 이후나 특히 노후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정확히 해 주셔가지고 미연에, 사고는 또 느닷없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각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숙란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이걸 물어봤는데 본 위원도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재건축에서 안전진단비 9,000만원을 해가지고 두 군데를 선정했는데 이 9,000만원의 근거는 어떻게 해서 두 군데를 하게 됐어요?
○도시국장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9,000만원이라는 것은 용역대가를 통해가지고 소요비용을 산출했습니다. 그게 9,000만원이 조금 넘는데요 9,000만원 해가지고, 사실 추경에 더 많은 돈을 올리고 싶었는데 재원이 한정되다보니까 일단 우선 2개 단지만 먼저 시작하는 거고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충분히 잡아서 원하시는 분들 충분히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지금 재건축이 가장 이슈가 되는 곳이 여의도동이, 지금 30년 이상 우리 구의 노후아파트 재건축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 아파트 중에서 제일 오래된 아파트가 혹시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1971년도에 여의도에 지어진 아파트가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게 제일 오래된 아파트입니까? 시범아파트예요?
○도시국장  김종호  시범이 있고요.
정영출  위원  어디예요?
○도시국장  김종호  순복음교회 뒤에 있는 조그마한 주상복합아파트인 초원아파트가 ’71년도이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정영출  위원  내가 알기로는 와우아파트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시장이 시범적으로 지었다 해가지고 ’71년도에 시범아파트를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맞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71년도에 지었다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도시국장  김종호  46년 됐죠.
정영출  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혹시 안전진단을 관리비로 정산해가지고 낸 아파트가 있나요?
  지금 구에서 9,000만원씩 두 군데를 선정해서 1억 8,000을 처음으로, 그것도 올해 추경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미리 했어야 될 사안이고, 지금 그러면 구에서 이렇게 1억 8,000을 하겠다는데 이것도 모르고 어떤 아파트는 자기네 관리비로 안전진단을 받은 아파트가 있어요,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주택과장  장종연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는 178개의…….
정영출  위원  아니, 여의도 아파트를 답을 해보세요.
○주택과장  장종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8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안전문제가 굉장히 이슈화돼가지고 저희가 작년 12월 31일까지 작년 말 기준으로 30년이 경과된 철근콘크리트로 된 아파트가 몇 개가 있는지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7개 단지가 나왔습니다.
정영출  위원  17개 단지.
○주택과장  장종연  여의도에 14개, 그 다음에 신길동 1, 문래동 1, 대림동 1 이렇게 해서 17개 단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7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연초에 신청하십시오 했더니 이 9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9개 단지가 다 안 돼서 9개 단지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금년에 예산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2개 단지만 안전진단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순차적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정영출  위원  좋다 이거예요. 이제라도 안전진단을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은 잘한 것인데 기존에 자기네 돈으로, 지금 9,000만원이라고 했지만 1억 2,000, 1억 8,000을 들여가지고 재건축을 하는데 안전진단을 반드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제기가 돼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주택과장  장종연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사항입니다.
정영출  위원  필수사항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하는데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진단을 하는데 국가에서 처음으로 9,000만원씩 두 군데 예산편성을 했는데 자기네 관리비로 미리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된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도정법이 개정돼가지고 과거에는 자체비용 부담으로 했는데 법이 개정돼가지고 2009년 8월 이후에는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데는 우리가 지원하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과거에 그 3개 단지는 자체비용으로 했죠,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요.
정영출  위원  그러면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떤 답변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국장  김종호  그것은 법이라는 것은 경과규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정영출  위원  하여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안전진단이 굉장히 절실해요. 지금 30년, 40년 된 아파트가 여의도에 14군데가, 여의도가 사실 재건축이 시급한 문제는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적극성을 띠고 그 아파트, 아파트별로 요구하는 안전진단에 대해서 세밀히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고 적극성을 띠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예, 하여튼 각별하게 관심가지고 하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지금 주민대표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아파트별로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정확하게 홍보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홍보하고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숙란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반환금에 대해서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에서 3,960만원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장종연  주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 영등포구 내에 오래된 공가 중에서 임차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할 때 부동산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임대차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교통이나 아니면 그 가옥의 문제나 아니면 편의성, 그래서 저희가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환코자 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공가가 너무 노후됐다는 것은 임대를 안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너무 노후된 것을 임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주택과장  장종연  그런데 시에서 시비를 줄 때 오래된 공가가 임대가 안 되니까 서울시장님께서 그런 각종 민원이 들어가니까 오래된 공가를 중심으로 해서 임대차 나갈 때 중개수수료 일부분을 지원해 주라 그렇게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에 맞는 집에 임대차계약이 될 때 저희가 하려고 각종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정선희  위원  안 된 거예요?
○주택과장  장종연  예, 신청이 없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신청이 없었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정선희  위원  그리고 주택재건축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는 왜 또 반환했어요?
○주택과장  장종연  이것도 시비인데요, 집행잔액입니다.
정선희  위원  집행잔액이다?
○주택과장  장종연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정선희  위원  그건 아는데요,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그것은 시에서 잘못 계산돼서 내려온 거예요?
○주택과장  장종연  아닙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작년에 입찰을 붙였는데 낙찰차액입니다. 계약을 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사용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됩니다.
정선희  위원  낙찰차액이라고 얘기해 주면 간단하게 될 것을.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숙란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 시 384쪽 세부사업 도시관리계획 운영에서 7,000만원 중 1,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도시기능회복 및 활성화방안마련 용역비가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20%를 삭감했더라고요.
  이게 시·구비 매칭사업이죠?
  맨 처음에 5억…….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이 부분은 저희 도심권하고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역이 5억짜리 예산에서 4억 7,700이 계약이 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4월 20일날 저희들이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공모서를 서울시에 제출해서 6월 2일날 1차적으로 통과됐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거버넌스로 구축하는 비용인데 그 부분은 저희 구비로 확보해서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거버넌스는 도심권 활성화 지역에 대한 거버넌스 3개를 저희들이 구성할 거고요, 또 여의도에 한 축, 문래동에 한 축, 준공업지역에 한 축 이런 식으로 해서 총 6개의 거버넌스가 앞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비용에서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또 퍼실리테이터 운영, 또 전략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소위 컨설팅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용에서 절대적으로 7,000만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이 되게 되면 사실상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주시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숙란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6쪽부터 3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386쪽 도림로63길 가로수 바꿔 심기 이게 시범로길 해당되는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범로길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해서 어디까지 올해도…….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총 74주 중에서 작년에 5주를 했고 금년에 30주 했고 추경에 나머지 다 할 계획입니다.
허홍석  위원  감사합니다.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마무리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감사드리고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숙란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구청사 별관 옥상녹화텃밭 조성이 위치가 어디예요, 그 건물이?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별관 본관 옥상입니다.
정선희  위원  본관 옥상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거기에 시설이 아무것도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돼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작년에 KBS에서 인간의 조건 도시농부들 할 때 2억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요.
정선희  위원  약간 모자란 부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푸른도시과장  정경우  예, 모자란 부분을 보완해서 유치원생들이 와서 쉴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숙란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9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93쪽부터 3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 시 393쪽 세부사업 도림동 286-11에서 187-39간 도로개설공사 중 5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393쪽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도림동 도로개설공사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철도변 이면도로를 개설하는 지역으로 노후주택이 밀집돼 있고요 소방차 접근이 불가능한 띠 모양의 밀집지역입니다.
  지금 화재 등의 발생 시에는 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게 2010년도에 첫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때 2필지 보상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예산 반영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당해연도에 10억을 요구했는데 구 재정상 5억만 반영돼가지고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2010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매년 5억씩 반영된다손치면 총 연장 265m 정도가 되는데 한 10여년 정도가 소요되는 장기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연간 한 3.5%가 상승이 되는데요, 이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구 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추경을 반영하게 되면 총 265m 중에서 100m까지는 보상이 가능한 사업으로써 반영이 꼭 필요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든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을 덜 했든가 이것은 삭감이 될 수 없는 부분이죠.
  지금 영등포동에서 신도림동 간에 도로를 확장해서 소방도로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거기가 굉장히 비좁고 그야말로 화재가 나면, 요새 TV에 보면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계획이 있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적극적으로 해서 이해를 시켜갖고 해야지. 이 5억을 삭감시켜서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계수 심의하는 과정에서는요 추경보다는 단기간에 사업을 마무리해라. 1년에 30억, 40억을 반영해서.
정선희  위원  그러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대답을 받았어요?
  올 연말에 40억 예산 올리면 해주겠대요?
○도로과장  김병갑  본예산에 반영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 구 재정 여건상 단기간에 한 30억, 40억짜리를 반영하기는 어려운 사항 같고요 연차적으로 1년에 10억 정도만 돼도 앞으로 향후 3년 이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갖고 와야지 이 5억을 다 삭감돼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진짜 필요한 일인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올라와버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들 의견 한 것을 갖다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갖고 올라오면 안 되죠.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이 계획은 필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하고 이해를 시켜서 대답을 받으셔야지. 어저께 늦게까지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본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단번에 할 수 있게 하죠.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허락지 않으니까 단계별로 지금 하고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이 좀 의논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  담당 국장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쪽 도림동 쌍용플래티늄아파트 뒤쪽에 보행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보도육교를 최근에 개통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보도육교도 이 뒤쪽에 도림교회 뒤쪽에 철도변 붙은 부지인데 굉장히 열악하고 제가 듣기로도 최근에 그쪽에 화재가 났는데 아마 소방차 진입도로도 어렵고 그런 사정인데 어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씀은 보상 기간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2010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문제는 일부의 보상 받는 또 아까 말씀대로 100m라면 나머지 잔여구간에 또 보상 못 받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좋은 취지입니다.
  저희도 한꺼번에 보상을 다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 안 하고 똑같이 했으면 좋은데 저희 구 재정 여건 상 일시에 30억, 40억을 투입해가지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놔두고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서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예산 사정상 여의치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금번에 다시 한 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꼭 좀 통과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숙란  정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셔요?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96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9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99쪽부터 4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주차문화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숙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허홍석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
  375쪽 청소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비 5억 7,900만원 중 3,500만원 삭감, 도로과 393쪽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포장도로 정비 등 소파보수공사비 4억 중 3,500만원 증액하여 먼저 삭감부분은 총 3,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증액부분은 총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숙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홍석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따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킨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측에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님께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킨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마숙란  방금 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


○출석위원(9)
  마숙란  허홍석  강복희  고기판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김옥연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박춘은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서만원
  보건소장엄혜숙
  구의회사무국장연동열
  감사담당관채재묵
  자치행정과장김정수
  교육지원과장김판홍
  문화체육과장권희자
  기획예산과장정언택
  재무과장남궁양림
  지역경제과장김규태
  일자리정책과장정영분
  부과과장최창수
  복지정책과장김복실
  사회복지과장강현숙
  가정복지과장정숙화
  청소과장김인문
  푸른도시과장정경우
  주차문화과장김효원
  보건지원과장이주헌
  건강증진과장김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