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6월 4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김용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안건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용범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의원  존경하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 및 단체 등에게 수여하는 영등포구 구민상의 수여대상 및 후보자 추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 구민상 시상부문 중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은 개인 및 단체에 각각 시상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18조에 구민상 수상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각 관계기관 및 단체장, 학교장 또는 구민 30명 이상의 연명으로 하여 구민 추천인수를 현행보다 상향조정하였으며, 그밖에 부문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신청 및 참여도가 높은 구민상 3개 부문의 시상인원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숨은 일꾼들의 선행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구민 추천인수의 상향 조정을 통해 구민상의 권위와 명예를 더 높이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김용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의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 및 단체 등에게 수여하는 영등포구 구민상 수여대상 및 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구민상의 시상부문은 총 10개 부문으로 하되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은 개인 및 단체에 각각 시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수상후보자에 대한 구민 추천인수를 10명에서 30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추천조건을 강화하였고, 그밖에 부문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상 일부 부문의 수여대상을 확대하여 구민의 구정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수상후보자의 추천조건을 강화하여 영등포구 구민상의 권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지금 저희가 10개 부문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사회질서확립, 봉사, 체육 이 부문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고 그래서 이 부문에 대한 확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죽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개인 부문 같은 데 10명을 추천 받아 오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저희가 2차까지 공모를 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30명까지 하게 되면 더 이런 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절차가 점점 번거로워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구를 확인해 봤더니 10인 이상이 15개 구가 있고요, 20인까지가 3개, 30인이 5개 구청이 있는데 이 5개 구청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숫자를 좀 조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의 의견을 행정국장께서 대신 말씀하셨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먼저 동료 의원님께서 우리 구민상의 범주를 조금 더 확대함으로 인해서 또 봉사의식이라든가 구민의 구정참여의식을 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도 타 구 사례를 한 번 비교해봤습니다. 구민상이 저희가 10개 분야를 하고 있는데요, 10개 분야를 주고 있는 구가 9개 구가 있고, 또 6명에서 9명 수여하는 구가 11개 구, 다음에 5명 이내로 수여하는 구도 5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상이라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 확대하고 넓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구민상을 수여를 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음에 본 위원도 4대 때 7개 분야에 수여할 때 의정생활을 해봤지만 구민상 하면 우리 구민들이 정말 구민의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상을, 그 당시에는 상금도 있었는데요, 수여를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권위의식도 느끼고 그런 부문이 있었는데 자칫 만약에 범주를 너무 넓혀놓으면 질적인 과정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반면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는 사회질서, 봉사, 체육상 3개 분야를 넓히자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분야별로 접수현황을 죽 분석을 한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체육상보다도 더 많이 몰렸던 게 교육상입니다. 교육상 분야가 인원이 세 번째로 많이, 학교라든가 또 개인이 사회에서 추천한 범주가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많이 몰려있던 게 환경하고 문화상 분야가 역시 인원이 더 많이 몰렸던 분야입니다.
  그래서 환경상도 보면 요즘에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어떤 큰 맥락에서 보면 사회질서라든가 환경 분야라든가 중복돼가지고 추천하기 위해서 접수하고 또 옮기고 좀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거론했지만 어느 분야는 한 명이나 한 단체도 접수가 안 돼 가지고 2차, 3차까지 접수를 받는 단체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런 범주라고 그러면 늘리겠다는 과정이면 환경상하고 문화상이 또 교육상이 체육상보다도 인원이 더 많이 몰렸던 상이라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떤 늘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늘려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한 번 더 논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고기판 위원님의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의원님.
김용범  의원  김용범 의원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했는데 그 취지는요, 본 의원이 구민상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구청 집행부에서 낸 의견에 대해서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지금 10명도 받기 힘들다? 구민상이 제정된 지 1, 2년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야는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어떤 분야는 결국은 추천 받기가 힘들어가지고 그것도 벅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그 상을 시행하는 구청의 책임이라고 봐요.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고, 그만큼 우리 구민상이 제대로 안 알려졌다라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
  또 이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된 동기도 본 위원이 심사에 참석했을 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 단체에 소속해서 그 공로로 자기가 그 구민상을 수상하려고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자기가 아는 사람 일부에 의해서 서명 받아가지고 제출했어요. 접수하고 나서 그 뒤에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심사위원들이 한 쪽으로 심사를 하는데 몰리더라고요.
  이런 것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민상이 수상이 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봤어요.
  본 의원이 심사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느낀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구민상은 자랑스러운 구민상이 못 된다고 또 본 의원이 생각했고요.
  또 단체하고 개인하고의 심사도 또한 공적을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건데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개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운영상의 묘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정안을 내게 된 거예요.
  숫자가 추천인원 시 10명 가지고 벅차다? 이것은 구청에서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구민상이 지금 1, 2년 지나온 것도 아닙니다.
  뿌리 내릴 만큼 뿌리 내렸기 때문에 구민상이 권위라기보다도 자랑스러운 그러한 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부 지탄 받고 이런 인사들이 몇 명의 서명 받아가지고 접수해가지고 그것을 수상하는 사례가 된다면 정말 문제인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분야별에서 지금 고기판 부의장께서 데이터를 제시하셨는데 분야는 일부 의견을 내실 때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미리 내주셨더라면 더 좋았다라는 게 아쉽고요.
  또 얼마 전에 조길형 구청장께서 만났을 때는 이 상에 대해서 좀 더 부문을 확대하지 그랬냐라고 본 의원한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도 있어요.
  그런 의견은 내지는 않고 어렵다, 어렵다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형  답변은 위원장한테 득하시고 행정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아니, 우선…….
○위원장  이재형  지금 고기판 위원님이나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용범 의원님 두 분 발언의 취지는 서로 달라요. 같은 건을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국장  오승환  그것을 떠나가지고 방금 김용범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위원장  이재형  그러십시오. 얘기를 하시는데…….
○행정국장  오승환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오랜 기간을 운영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김 의원님이 느끼는 그런 느낌도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 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린다고 그러면 좋은 인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얘기를 하십시오.
  이왕에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더라면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셔도 되지,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명을 다시 30명 얘기도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이 추천을 받아서 접수를 함으로 해서 경쟁을 붙여보고 저희가 좋은 사람 고르자는 뜻이지 처음에 절차부터 강하게 해가지고 진입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현재 10개 부문에서 구민상을 심의해가지고 계속 시행해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도 10개 부문에 들어있는 거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신흥식  위원  다만 현재 그 10개 부문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 조례나 또 어떤 시행규칙에 있어서 개인한테 주어야 된다, 단체에 주어야 된다 이런 것은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지금 현재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다 개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몇 조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재형  여기 단체에 시상할 수 있다란 조항이 있는데요.
신흥식  위원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개인한테 줘야 된다고 한 것만.
○행정국장  오승환  제5조 심사기준 1에 보면…….
신흥식  위원  제5조요?
  그것 가져와보세요.
○위원장  이재형  아니, 행정국장…….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게 개인한테도 주고 단체도 주고 그렇게 해 온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구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단체 다 줄 수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 가져와 봐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행정국장 자료 신흥식 위원에게 전달)
신흥식  위원  개인한테만 줘야 된다는 조례가 어디?
박정자  위원  앞으로 개정해서 단체도 주겠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이재형  아니, 행정국장!
  여기 개정조례안에 제3조제1항에 개인 및 단체에 각각 시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단체도 받을 수 있는 건데 신흥식 위원님께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지금 현재 개인이나 단체 구분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시행은 조례에 개인한테 줘야 된다는 것도 없는 거고 단체만 줘야 된다는 것도 조례 내용에 없어요. 없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이 개인한테도 줬고 단체에도 줘 왔어요, 10개 부문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세 가지 부문에 대해서만 개인하고 단체를 의무적으로 주자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고기판 위원이 제의했던 가장 많이 선호하는 부문, 많이 몰렸던 부문 이런 것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안 제18조 추천 인원수 강화하는 것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까 10명을 못 받아서 다시 받아오게끔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30명 상향조정 추천 조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것은 강화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3조 이것은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은 이미 있는 거고 또 개인한테도 줄 수 있고, 단체에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의무적으로 명시를 하려면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도 좋지만 지금까지 가장 많이 몰렸던 부문이 과연 어디어디냐 이것을 한 번 따져보고 그것을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질서확립상이나 봉사상, 체육상은 공공분야의 상으로써 이것은 충분히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다른 문제보다는 추천인 30명이 많다는 쪽으로 행정부 쪽에서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너무 많으면 안 되겠지만 좋은 부분입니다. 이 상이라는 게 그냥 남발하다시피 상을 준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서도 안 되고 30명이 저는 절대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각 동 단체에 보면 인원이 보통 한 단체에 30명 정도 됩니다. 그럼 그 단체에 상이 간다면 그 인원만 해도 충분히 추천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10명을 30명으로 해서 많다는 뜻은, 그건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안에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다시 한 번 숫자에 관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집하는 건 꼭 30명 이상이다, 이하다 이거보다도 최소한의 숫자라는 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아는 사람들도 많고, 단체 하나만 부탁해도 근 30명 정도는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아닌 묻혀있는 분들을 발굴해 내기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물론 연명을 많이 받고 수백 명 받아오면 그만큼 훌륭한 분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숫자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숫자를 많이 요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는데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화영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제1항 중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을 “사회질서확립상, 봉사상, 체육상, 교육상, 환경상”으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방금 김화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화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화영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김용범
  박정자  신흥식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자치행정과장배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