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1월 3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충웅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개정을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구에서 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윤락행위방지법 제15조 및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녀복지상담원"이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필요한 사항을 우리구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작금 여성복지 문제가 부녀자의 문제에서 여성 전체로의 문제로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더욱 더 폭넓게 대두되고 있어 효율적인 여성복지 업무를 수행하고자 명칭을 변경하고, 6, 7급 상당의 채용자격 기준을 확대하여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대민 상담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관내에는 영등포역 주변과 신길동 우신극장 주변에 윤락가가 형성되어 있어 부녀자 선도 및 여성복지 문제가 타 기관보다 더 필요로 함을 말씀드리며, 현재 2명의 부녀상담원이 영등포역 구내에 설치된 상담소에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여성복지 문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부녀복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변경하고 여성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에서 6급 상당의 자격기준중 제3호 7급 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이던 것을 3년으로 완화하였고, 7급 상당의 자격기준중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근무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여자와, 제2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여자를 각각 제1호 4년제 대학 사회사업학과 졸업자와 제2호 초·중·고등학교 교사 3년 이상 경력자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문개정된 윤락행위방지관계법령이 '96년부터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우리구 여건으로 봐서는 요보호여성보호 및 상담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지며, 이를 위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별정직 여성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 기준과 정원조정 승인 통보도 있었으므로 동 조례 개정(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6급 상당의 자격기준중 제3호 7급 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이던 것을 3년으로 완화했다고 했고, 초·중·고등학교 교사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무부장관의 정원조정 통보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기구 조직이 있는 것만 해도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인원을 감축해야 되니까 따로 초·중·고등학교 교사 경력 3년 이상 자격자를 새로 채용하지 말고 우리 구청 공무원들 중에도 거기에 상응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 쪽으로 파견하면 되지, 지금 총무국장, 총무과장이 여기 나와 계시지만 일용직이나 상용직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 많아서 지금 처치곤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을 채용하다보면 우리 구가 다른 사업을 하나도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내무부장관이 정원조정 승인을 했다고 해서 또 채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무부장관이 승인했다고 지방에 돈을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일용직이나 상용직을 정년퇴직 말고는 어떻게 정리할 방법도 없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아심도 들고,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윤락여성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일이지만,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 중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거기다 파견해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근무를 하고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활용하려고 해야지, 덮어놓고 인원만 자꾸 늘려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 가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월급도 적어요. 지방재정자립도가 완전히 해결된 지방자치단체는 월급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자치단체는 월급도 적고, 월급을 못받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보면 자립도가 낮든지 높든지간에 월급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고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를 한다는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앞으로는 우리 구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살림을 잘못하면 월급도 못받는다는 경각심이 있어야만 정말로 사무용품 하나라도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쓰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월급은 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지방자치제의 본 뜻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지금 우리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대로 어떻게든지 한 달만 채우면 월급받는다 이런 안일한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6급 상당이고 7급 상당이고 이것을 다 집어치우고, 이런 조례개정을 할 필요도 없고, 구청 공무원 중에서 그런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을 파견해서 그 역할을 맡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이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녀복지상담원 7급 상당이 2명이 있는데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지 인력상의 변경은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현재 두 사람이 있죠?
○총무국장  조남성  예, 현재 두 사람이 있는데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 인력 2명에 대한 사항이 향후 변동시 임용자격 기준을 완화,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없이 그 사람들을 쉬게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순차적으로 나가서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인원을 줄여야지 인원을 안 줄이면 예산이 금년서부터 매년 100억씩 줄어나가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걱정 안됩니까?
서흥선  위원  이 사람들이 근무한 게 10여 년 이상 되었죠?
○총무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을 줄인다는 게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서흥선  위원  이 사람들이 임시직으로 얼마를 타고 있어요?
○총무국장  조남성  이 사람들은 임시직이 아니고 별정직 7급 상당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별정직 7급 상당으로 월 얼마를 타고 있어요?
배기한  위원  월급이 얼마나 되느냐구요.
손영상  위원  모든 수당까지 다 해서 연봉이 얼마예요?
○총무국장  조남성  봉급이 71만원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한 달 수령액이 한 100만원 되겠네요?
○총무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루에 상담해 오는 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내가 살짝 가서 지켜보려고 그래요.
○총무국장  조남성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지금 사무실이 있죠?
○총무국장  조남성  지금 영등포역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진짜로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태껏 챙겨본 사람도 없고, 그 사람들이 받는 보수만큼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역 주변에는 윤락여성들이 있기 때문에 역에는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10년 동안 파견만 해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한 사람이 하루에 몇 건 정도의 상담을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와 영등포구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얼마다 이 정도는 조사를 해서 설명을 해야 조례를 바꿔주든지 뭘 하든지 하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위에서 내무부장관이 정원조정 승인 통보를 하니까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못된 것이 초·중·고등학교 교사 3년 이상 경력이라고 했는데, 초·중·고등학교 교사 생활을 3년 이상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무조건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에는 분명히 자격증이 필요할텐데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 사람들이 해야지, 조례로 초·중·고등학교 교사 생활 3년 이상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부녀복지상담원은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적관계는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정종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지금 배기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뜻을 같이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 7급 상담요원을 채용하는 기준 2항에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그 밑에 일반 상담원 8급 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이상인 자 등 2개를 삭제하고, 초·중·고등학교 교사 3년 이상 경력자, 여성복지상담원으로 8급 이상 3년 경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행 2항에 사회복지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런 분야를 담당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봐서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인데 이것을 그냥 빼버리나, 어떻게 되나?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이 정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7급 상당에 4년제 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종태  위원  4년제 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자동적으로 소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총무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내용속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3항 일반상담원은?
○총무국장  조남성  그것은 부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명칭만 바꾸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총무국장  조남성  예.
서흥선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명칭만 바꾸는 거예요.
정종태  위원  그리고 예산상으로는 연간 추가소요예산이 별도 조치가 필요없다고 했는데?
○총무국장  조남성  예,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무엇 때문에 없는 거지?
○총무국장  조남성  현재 있던 두 사람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니까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현재만 그렇지 내년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인사계장  박흥식  인력의 증가는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2명 중에서 내년 1월 1일날 결원이 되어서 다시 채용을 한다고 했을 적에도 연간 예산상에는 이상이 없다?
○총무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직이 뭐냐고요.
○총무과장  조수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기한  위원  전직이 뭐냐구요. 우리 구청에 채용되기 전에는 무엇을 하던 사람들이냐구요.
서흥선  위원  부녀상담원이에요.
○총무과장  조수만  처음부터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배기한  위원  대학교 졸업하고 막바로 여기 들어왔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몇 살이나 먹었어요?
○인사계장  박흥식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의 자격에 의해서 채용된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 사람들 인적사항 있어요? 인적사항이 있으면 한 부씩 돌려요.
배기한  위원  아니, 그 사람들이 전에는 무엇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4년제 대학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막바로 우리 구청에 채용됐어요?
○인사계장  박흥식  일반상담원이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윤락가 상담을 했어요. 알고서 답변을 해야지.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4년제 대학 사회학과 나온 사람들이에요?
○총무국장  조남성  대학 졸업 여부는 지금 파악이 되지를 않고 있고요, 인적사항은 김혜숙하고 이복선 이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4년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서 자격이 없다, 또 아니면 초·중·고등학교 교사 3년 이상 경력을 가지지 않았다 그럴 것 같으면 현재 있는 이 사람들은 조례를 개정해 버리면 거기서 해촉이 되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왜 거기 있어? 이 사람들은 자격도 없잖아?
○인사계장  박흥식  아니죠.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는 자격이 있지요.
배기한  위원  기존의 조례에 의해서는 자격이 있지만 지금 조례를 개정해 버리면…
○인사계장  박흥식  경과조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배기한  위원  어디?
○총무과장  조수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임용 배치된 부녀복지상담원은 이 조례에 의한 여성복지상담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부녀에서 여성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정종태  위원  부칙에 나와 있겠지.
○총무과장  조수만  이 자격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구만.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내가 그쪽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건의 상담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문닫아 놓고 있는지 내가 계속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체크하는 날 그 시간대에 문닫아 놓고 아무 것도 안 하고 사람도 아무도 없었는데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어떤 사람하고 상담을 했다고 한 게 나올 것 같으면 큰 일 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다 메모해 놓고 있어요.
○위원장  김충웅  배 위원님 됐습니까?
배기한  위원  예.
○위원장  김충웅  그러면 황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지금 부녀복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개칭을 한다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지금 그것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영등포구 가정복지과에서  4년제 대학 사회복지학과를 나온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며, 또한 가정복지과에 복지사가 두 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두 사람이 영등포구 전체를 관리할 수 있어요? 전에 알기로는 각 동에도 사회복지사 출신 공무원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총무국장  조남성  지금 이것은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하고 별개입니다. 이것은 상담원이라고 해서요, 여기에…
황호천  위원  아니, 내가 금방 물어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하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국장  조남성  지금 이 사람들이 가정복지과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고 드린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각 동에 복지사들이 몇 명이나 돼요, 구청 전체는?
○총무국장  조남성  5명인데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2명 데리고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조남성  예,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가 윤락녀 상담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를 목표로 하고 두 사람이 밖에 나가서 하고 있다는 건지, 그나마 구청 내 가정복지과에 있지도 않고 나가서 그 사람들은 출·퇴근 시간도 없고 그냥 제 멋대로 근무를 하고 상담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조남성  이것도 출·퇴근 시간이 있고요, 주로 지방에서 상경하는 소녀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감시·감독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총무국장  조남성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는 그것만 합니까, 다른 것도 합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다른 것도 하지요.
황호천  위원  다른 것 뭐? 복지사가 별도로 그 외에 또 있어요?
○총무국장  조남성  청소년 관계하는…
황호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격증 가지고 있는 복지사들이 따로 있냐고.
○총무국장  조남성  그 상담원이 따로 있어요.
황호천  위원  상담원이 몇 명이나 돼요?
○총무국장  조남성  아동관계,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황호천  위원  아니, 각 동사무소에 5명이 파견 나가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영등포구 전체에 가정복지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근무하는 공무원이 총 몇 명이나 되나?
○인사계장  박흥식  인사계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총무국장한테 이야기를 해 줘.
○위원장  김충웅  인사계장, 총무국장한테 메모를 해서 넘겨주세요.
○총무국장  조남성  사회복지사 5명, 부녀상담원 2명, 아동복리원 1명 해서 합계 8명입니다.
황호천  위원  합계 8명이 영등포구 전체의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그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상담원이 전부 다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각 과별로 업무량이 있지 않습니까?
황호천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직원이 몇 명이고, 가정복지과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총무국장  조남성  사회복지과는 지금 정원이 18명이고요, 가정복지과는 15명입니다.
황호천  위원  15명. 그러면 33명 중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8명이네요?
○총무국장  조남성  아, 그것은 상담원에 대한 자격증이고요, 이 사람들 외 가정복지과 업무 분장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지금 복지관계에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하고 복지관도 건립하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다면 진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동에 5명 나가 있으면 한 2∼3명이 그 전체를 어떻게 무엇을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총무국장  조남성  사회복지사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몇 개 동에 한 사람씩 나가 있어요?
○총무국장  조남성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은 동 5개 동에 나가있습니다. 그 이외 동은 일반직이 업무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아마 앞으로는 복지 차원의 예산도 상당히 늘어나고 또 복지관 건립도 많이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금년 추경예산에도 복지관 관계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복지관계를 제대로 하려면 확실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세우세요. 그냥 남아도는 공무원들 아무나 인원만 보충해서 어영부영하지 말고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부녀상담원에서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바뀌는 거죠?
○총무국장  조남성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 사람들이 지금 영등포 역전에서 주로 근무를 해요?
○총무국장  조남성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연간 그 사람들이 활동한 내역이 있어요?
○총무국장  조남성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일지 적은 것이 다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사무실은 구청에서 얻어준 것이죠?
○총무국장  조남성  예, 임대료를 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것이 몇 평인가, 전화번호가 몇 번인가 알고 있어요?
○총무국장  조남성  그것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담당직원은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조남성  가정복지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가정복지과는 우리 총무국장 소관과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중요한 업무인데도 개괄적으로 그 업무실적을 모른다?
○총무국장  조남성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 곳 사무실 전화번호하고 우리가 세얻은 평수하고 그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위원장이 우리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시 느꼈던 사항인데 조례개정을 할 때마다 우리 해당 실·국장 및 과장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을 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부녀복지상담원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7급 상당 별정직 2명을 6급 1명과 7급 1명으로 이렇게 변화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연간 추가소요예산 별도조치 없음'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7급하고 6급하고 급료가 같습니까?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총무국장  조남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그리고 첨언을 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매일 상담횟수와 근무실태 파악을 가정복지과와 연계를 해서 앞으로 자료를 좀 주었으면 합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간 초과소요 예산액은 별도 조치가 없다고 했는데 급수라든가 그런 게 변경이 돼도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에는 별 조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나 이제 내년부터는…
○총무과장  조수만  이 사람이 진급을 했을 때는 조치가 있겠지요. 지금 현재는 이 사람이 여기 했다고 해서 바로 자동적으로 진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는 별도조치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금년도에는 그러하나 내년도에 진급을 했을 경우에는 추가 예산이 불가피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조수만  진급을 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에는 이 사람이 추가 진급의 대상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파악을 해서 진급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6급 상당의 예산이 그만큼 반영이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나 금년이라고 해봐야 몇 개월 남았습니까?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금년보다는 내년도가 더 중요하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경상비가 우리 구 주민의 복지 시설 사업비라든가 문화사업비보다 수십 배나 오히려 더 앞지르고 있는데, 그런데 내년에 이 사람들이 승진을 하게 되면 인건비도 별도조치가 필요하고 또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도를 본다면 얼마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조례개정과 동시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별도조치가 당장에 따르는 그런 예산조치가 아니고, 내년도 예산은 전체적인 예산이 본예산으로 같이 편성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별도조치라는 것은 금년도에 추가로 조치가 필요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4일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충웅   손영상   이명훈   최수영   김동기
  황호천   서흥선   배기한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조남성
  총무과장조수만
  인사계장박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