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12월 5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 청원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3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4인 발의)
4.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 청원(윤준용 의원 소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종태 의원 외 6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동규 의원 외 6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현도 의원 외 6인 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종태 의원 외 6인 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 구정질문의 건(고기판 의원, 김화영 의원, 권영식 의원, 오현숙 의원)
ㅇ 본회의 휴회 결의

(10시 07분  개의)

○의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오인영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김병욱  사무국장 김병욱입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 45조 및 우리 구 예산 총칙 제9조에 따라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제34차에서 제35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지역경제과 소관 동물보호관련 광견병 접종비 지원 등 총 37건에 113억 6,324만 4,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예산 통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인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8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현도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신현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현도 의원입니다.
  이번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의원 외 3명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을 구체화하고 대표위원의 자격 및 직무 등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신현도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4인 발의)
4.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 청원(윤준용 의원 소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 청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재형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재형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상정된 의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화영 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에게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 치료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고기판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무원인 위원수를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연장을 위한 재협약 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명문화하는 등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윤준용 의원께서 소개하신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 청원은 현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96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로 이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낡고 협소한 현 청사를 이전하여 보다 넓은 장소에 신축하는 것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추진된 사항인 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 강좌에 대한 합리적인 수강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생학습 강좌 수강료 징수규정을 신설하였고, 평생학습 강좌 수강료 반환 기준 및 수강료 면제사항을 규정하는 등 수강생의 학습효과 증대 및 수준 높은 영등포 평생학습 구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핵예방법」, 「약사법」, 「의료법」등의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된 사무 중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규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여 주민 편의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과 대부료, 교환차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여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과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각 연 3%로 신설하는 등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우리 구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규정을 확대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일부가 인접지역인 경우 인접지역 구청장에게 구역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을 정비하였으며, 포상금 지급한도를 신설하는 등 명확한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인한 구 세입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 의결 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관리계획에는 신길동 특성화도서관 신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당산2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양평2동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등이 있는 바,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 복지 수요를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적절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이재형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 청원을 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종태 의원 외 6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동규 의원 외 6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현도 의원 외 6인 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종태 의원 외 6인 발의)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동규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동규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8건을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결과 1건은 수정안을 가결하였고, 1건은  보류안을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6건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종태 의원 외 6명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외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역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동 주민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발굴 지원하려는 것으로 민간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을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본 의원 외 6명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한 부모 가정, 빈곤 가정 증가 등으로 부모가 아동을 정상적으로 돌보기가 점점 어려운 상황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대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신현도 의원 외 6명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중장기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김종태 의원 외 6명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래시장, 어린이통학로, 장애인 보호구역 등 지역여건이나 주민 특성을 고려한 보행환경 개선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립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탁기관 선정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구립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위탁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이용구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사망위로금 지급대상 범위가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되므로 개정안 제10조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부칙 제2조는 삭제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한과 교통민원신고 심의 시 이해관계자 배제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설립하여 관련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이해관계 위원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보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구가 관리하고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부의 존치․해제 의견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오인영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구정질문의 건(고기판 의원, 김화영 의원, 권영식 의원, 오현숙 의원)
(10시 32분)

○의장  오인영  의사일정 제19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총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주범 의원께서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고기판 의원, 김화영 의원, 권영식 의원, 오현숙 의원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 순서는 일문일답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은 회의 규칙 제 65조의2 제3항에 따라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충질문은 하실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주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  의원  영등포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동과 문래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주범 의원입니다.
  40만 영등포구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길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 깊은 2차 정례회에서 지역의 현안사항과 본 의원이 평소 느낀 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느낀 점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금부터 질문하는 내용은 지역구민들이 구청장께 직접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본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여 질문하는 것으로써 성실하고 진실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점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때마다 국․과장께 여러 번 질의를 하였으나 매번 달라진 것이 없고 똑같은 대답만 나와서 구청장께 직접 묻겠습니다.
  영등포구의 관문인 영등포역 주변과 영등포역 로터리와 당산역 등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의 좁은 도로에는 노점상 영업과 노상 적치물이 오랜 기간 불법으로 점유되고  있어 도시미관은 물론이고 보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주변에는 쓰레기와 시설물이 지저분하게 방치되고 있어 영등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매우 불편하고 지저분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노점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점들로 인하여 대다수의 많은 주민들이 통행이 불편하고 식품위생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면 그것을 계도하고 관리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구청의 기본임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등포구청은 영등포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구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매년 많은 용역비를 지출하고 나름대로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노점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현장에서는 구민들의 불만과 한숨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후죽순으로 발생하는 신규 노점상과 일부 상점들이 보도 앞에 상품을 적체하는 행위들은 즉시 단속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되면 행정력이 낭비되고 많은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데 구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조길형  우리가 개선돼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영등포로터리와 또 영등포역주변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이 그 주변에 76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1/3을 차지하고 그 주변 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불법행위에, 조금 전에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신발생 노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영등포역 앞쪽에 보면 거기에 지하상가 출입구에 3번, 4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4번 출입구에는 그래도 금년 6월달에 신발생 했던 노점상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처리했고, 또 8월달의 경우에는 3번 출입구의 주변에 신발생 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처리하고 있고, 지금 노점상 쪽하고도 협상이 돼있는 상태이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기 전에도 거기에서는 요즘에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3에 대한 얘기를, 반 이상은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들이 다니시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성과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  의원  예, 수고가 많으신데요. 실질적으로 노점상이 차지하는 도로의 폭을 보면, 보도블록 상으로 보면 폭이 18개인데 심한 경우에는 12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노점상이 그 도폭을 차지하는 평수가 주민이, 통행인이 통행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반도 아니고 2/3를 노점상이 점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조길형  지금 달라진 점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거기에 마찰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장도 전에는, 지난해 작년 같은 경우에 다시 포장 시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이 줄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50%가 넘게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 겨울에 월동준비를  하기 위해서 포장을 더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안에 있는 불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다 제거하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다른 데서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지금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주범  의원  통행인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여의도하고 당산역 부근에는 기업형 노점상이 있거든요. 계속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조길형  그것은 차량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당산역 주변은 우리가 단속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차량으로 해서 단속을 했을 때는 바로 이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4시간을 거기에 머물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눈길을 피해가면서 한 몇 군데가 새로운 시설물이 아마 발생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직접 우리 단속반으로 하여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범  의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점상이 더 늘어나지 않고 감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숙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노숙인들이 많이 있어 통행하기도 불편한데 이들 중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주민들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어 지나가는 시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거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실입니다.
  노숙인들은 우리 영등포구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관리는 우리 구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매 식사 때만 되면 각 단체에서 식사를 제공해서 노숙자들이 몰려있는 상황에서 더구나 영등포구에서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노숙인 자활농장을 양평동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에 유치한다고 하는데 왜 하필 우리 영등포에서 그런 일을 맡게 되는지 답답합니다.
  이러다가 영등포구가 완전히 노숙인 천국이 되는 게 아닌지 참 걱정인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조길형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파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 예산을, 그분들이 구민이 아닌데 구 예산을 낭비하느냐 지금 이런 의사죠?
김주범  의원  예.
○구청장  조길형  그런데 그분들이 시설에 들어가고자 했을 때는 영등포구에 등록이 되지 않으면 시설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구 예산은 들어간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비 사업이고 또 시비에서 적당한 예산을 가지고서 운영하는, 또 특별하게 영등포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노숙인들을 위해서 여러 시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숙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한 만큼 저희들이 더 앞장서서 구민들에게 불편한 점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구 사업이라고 지정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은 타당하다.
  지금 노숙인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업은 우리 장애인, 소외계층 분들 일자리를 베풀어주고 또 그분들이 귀농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을 해서 우리 자매도시나 농촌의 일손 돕기를 위해서 귀농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틀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또 그분들이 노숙인이라고 해서, 노숙인들을 그렇게 보셔도 안 됩니다.
  그분들이 길거리 노숙인들이 아닙니다. 길거리 노숙인이 아닌데, 어떻게 노숙인이 이번에 저축상을 받았습니까?
김주범  의원  구청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어쨌거나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이 그것 자체가…….
○구청장  조길형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를 설명을 해줘야죠. 제가 설명을 할게요. 그걸 가지고…….
김주범  의원  아니, 설명하기 전에 지금 노숙자가 노숙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청장  조길형  제가 그 얘기를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분들이 노숙인이라고 지금 지정을 하는데 지금 혼자서 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제2의 삶의 길을 가기 위해서 숙소에서 보현의집이나 옹달샘 이런 데서 거주하면서 우리 공공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영등포구민이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또 그분들이 취업을 할 때 영등포구민이 아니면 어떻게 취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더 확보해 주고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또 노숙인 뿐 아니에요. 우리 장애인들, 우리 발달장애인 성인들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고등학교 나오면 뭐합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은 우리 구민들에게, 그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이러한…….
김주범  의원  이것을 보고할 때는 분명히 노숙인이라고 얘기가 나와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 노숙인이냐?
  노숙인 자활농장을 왜 영등포구에 하느냐?
  차라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하면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는…….
○구청장  조길형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의원님께서 잡아주셔야죠.
김주범  의원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구청장  조길형  우리 직원들이 노숙인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그분들은 삶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분들에게 호감을 가졌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저축상도 받았고 우리 영등포에서 그분들이 희망을 가지고서 봉사단체 동호회도 구성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서 영등포에,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65주년에 영등포가 기관표창을 받도록까지 했던 분들입니다.
김주범  의원  지금 구청장님 말씀은 참 좋으시고 다 공감할만한 얘기이고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굳이 우리 영등포구에서, 다른 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영등포구가 굳이 거기에 대해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길형  그러면 우리 길거리 노숙인들이 대안을 가지고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모셔다가 수용하는 센터 식으로 질문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길거리 노숙인하고 이 노숙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주범  의원  노숙인도 차이가 있다 이 이 말씀이시죠?
○구청장  조길형  그렇죠.
김주범  의원  그러면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노숙인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아닌 서울시하고 정부의 예산으로만 다른 구에 반강제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지만 다른 데다가 보낼 수 있는 것을 요청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구청장  조길형  바로 그것이 우리가…….
김주범  의원  영등포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구청장  조길형  다른 지역이 아니고 영등포역 옆의 길거리 노숙인들을 지금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분들 중에서 건강하신 분들은 자활교육을 해서 다른 데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도 저희들이 할 도리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영등포 길거리 노숙인들이 약 90명인데 그 90명에 대한 대처를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보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영등포구에서는 모든 교육 등 등 해서 우리 장애인 이런 분들도 우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발달장애인 풍물놀이 같은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그래도 25개 구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최우수구로 만들어서 6,500만원의 인센티브도 받아왔어요.
김주범  의원  그렇게 애 많이 쓰신 건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조길형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숙인분들을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 사업으로…….
김주범  의원  그런데요 구청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아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굳이 왜 영등포에서 이렇게, 물론 앞장서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재활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좋은데 서울시나 정부에 얘기해가지고 다른 구역으로 좀 보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본 의원이 구청장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구청장  조길형  그것도 영등포역의 노숙인들을 저희들이 그분들을 강제 수용을 해서 어디다가 보내야 될, 그분들이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시는 노숙인들을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저희들도 앞으로 우리 의회와 같이 논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한 길거리 노숙인들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 우리가 장애인, 소외계층 분들 이런 분들을 함께 참여시켜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만들고자 해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주범  의원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의도는 좋고 영등포구에서 하는 건 좋은데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평동에 있는 자원순환센터에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이 가는데 가급적이면, 물론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노숙인들은 당장은 좀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시하고 해서 다른 데로 보내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조길형  노숙인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가 단어도 그분들에 대해서 노숙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그분들도 영등포구민이고 그분들이 그래도 영등포의 쪽방촌이라든지…….
김주범  의원  그분들이 지금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구청장  조길형  당연히 있지요.
김주범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숙인에 대해서는 이만 하겠습니다.
○구청장  조길형  같이 노력을 하는 방안을 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주범  의원  다음은 KTX 영등포역 정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KTX가 영등포역에 상행 두 번, 하행 두 번 정차하게 된 것이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한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처음에 정차한 그대로 지금도 상행 두 번, 하행 두 번 정차되는 것 외에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영등포구 구민들이 지금 서울역이나 용산역, 광명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명역의 경우는 평일에는 133회에서 137회 정차하고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150회에서 152회 정차한다고 합니다.
  우리 영등포역에 KTX가 정차한 이후 이용객은 KTX 정차하기 전보다 이용객이 무려 86만명이 늘어나 913만명이 영등포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에서는 지금 KTX 추가 정차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조길형  그 당시에 2010년 11월 1일날 첫 개통하기까지는 우리 영등포구의회와 구청, 우리 구민들의 한 목소리로 인하여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함께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 저희들이 스스로 철도공사하고 지금 계속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만 영등포역 KTX 정차 증편 요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영등포역에 대한 철도공사의 의견은 선로병목현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고 문의를 했더니 “수도권의 고속전철, 평택 수서 간에 개통이 되고 또 영등포역과 용산역 KTX 이용인원이 분산이 되게 되면 경부선 서울 ∼ 시흥 간 선로병목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그러면 우리가 이대로 계속 가야 될 것이냐 하고 계속 그쪽에 문의를 했더니 요즘에 와서는 가끔 보면 현수막도 그렇게 붙어 있더구만요.
  철도민영화와 연계가 돼가지고 그쪽에다가 요지를 갖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영등포역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주범  의원  그런데요 구청장님!
  그게 KTX를 처음 세울 때도 구청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그대로의 이유로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처음에 세우기가 힘들지 그 다음번에는 처음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처음 정차한 이후로는 지금 제가 보고 자료를 받아도 영등포역 추가정차를 위해서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의 현 상황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세월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년입니다. 2년 동안에, 그래도 어렵게 상행, 하행 두 번씩 네 번을 섰으면 2년 동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차를 위해서 시도는 했어야 되는 게 영등포구에서 본연의 행정의 노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태껏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주민의 불편함을 방관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조길형  우리 의원님께서 하나하나 검토를 잘 하셨을 걸로 믿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민영화하게 되면 일하기가 더 쉽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답변을 주고 있어요.
  어제도 답변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기 전에,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전체적인 논지를 갖고 장기적인 숙제를 풀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만큼 우리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정생활 할 때 머리에다가 흰 띠를 매고 정차를 하도록 많은 목소리를 냈던 한 사람입니다.
김주범  의원  알겠습니다.
○구청장  조길형  그런데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그런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계속적으로 의원님이 생각한 대로 우리가 노력을 같이 하자고요.
김주범  의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구청장님에 대해서는 대단히 존경합니다.
  말이 그렇지 민선 4선에다 5선을 했다는 것은 우리 초선으로서는 대단한 대선배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할 얘기지만 구청장님 앞에서 이런 얘기를 물어본다는 자체도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구정생활의 초년병으로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청장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가 시도하는 걸 시도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영등포구민의 선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주민에 의해서 선출될 때에는 주민들이 못하는 것을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고 구의원들은 주민이 못하는 것을 주민의 대표가 돼서 이렇게 구에다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영등포구 자체적으로 추가 정차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조길형  노력하겠습니다.
김주범  의원  감사합니다.
○구청장  조길형  고맙습니다.
김주범  의원  다음은 신문에 난 글로벌빌리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묻게 된 동기는 뚜렷한 영웅심이나 공명심에서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영등포가 중앙지에 어쨌거나 대서특필까지는 아니더라도 큰 지면을 할애해서 났기 때문에 구의원으로서 구정을 당연하게 질문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글로벌빌리지센터는 다문화사회를 맞아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 복지, 문화지원사업 등을 다양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글로벌빌리지센터 건물매입 과정에 특혜를 주었다는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중앙지인 조선일보에 2013년 10월 23일자에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남권 글로벌센터 사업을 위해서 영등포 대림동에 23억짜리 건물을 매입했고, 사업 자체를 건의한 것은 우리 조길형 구청장인데 참 좋은 사업을 건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서 구청장께 묻고 싶은 것은 이 건물이 전 영등포 민주당 지역위원장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우리 구청장께서 같은 당에 소속이 돼 있다 보니까 매스컴에서 이렇게 맞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건물을 매입한 이후에 지금 4,700만원의 비용이 들었고 추가적으로 10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신청됐다는 보도입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16억이라는 돈이 낡은 건물에 들어가는데 구청장께서는 이것을 매입하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조길형  저는 그 매입관계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김주범  의원  전혀 모르셨어요?
○구청장  조길형  전혀 몰랐고요, 거기에 건축주 K모라는 사람이 그래도 그 지역에서 시의원 출신이고 또 서울시의회 내무위원장을 하셨고 운영위원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오늘 김주범 의원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좋은 말씀 해 주셨구나 하는 것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하게 됐던 것도 이 자리에서 그 얘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런 분인데 영등포구청에서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4개 건물에 대해서 올려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여기 박정자 의원님이 계시지만 모 예식장에 갔다 오다가 거기다가 외숙인 숙소를 만든다는 등, 또 외국인지원센터가 들어선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에 의원님, 그것이 아니고 빌리지센터 건물이 세로 있는데 그걸 이쪽으로 옮겨서 우리 구민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해서 북카페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왜 그런 건물이 들어오느냐고, 매각이 됐답니까 했더니 민원인들이 매각이 돼가지고 이사를 간다고 하기에 그때서 저도 알게 된 것이지 그 점에 대해서 저하고 같은 민주당 소속이고 30년 지기 친구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저하고 관계…….
김주범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조길형  또 김종구, 그러니까 거기에 K 모씨라는 분은 저보다도 우리 김주범 의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김주범  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조길형  잘 알고 계시잖아요.
김주범  의원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  조길형  그 분 성향이 어디 가서 이렇게 내 건물 팔 테니까 건물 좀 팔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분도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주범  의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이 영등포구를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걸 거론하는 이유는 영등포구가 전국 중앙지에 이렇게 안 좋게 나온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의심쩍어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구청장께서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에 글로벌센터가 7개가 있는데 지금 다 임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영등포구에서만 이걸 매입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집이, 구청장께서는 직원이 이걸 매입하는 과정을 전혀 몰랐습니까?
○구청장  조길형  직원이 매입관계를, 구에서 구 사업 같으면 국장님이나 저한테 보고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건 모든 사업비가 구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어디 나온 거 있으면 추천해달라는 식으로 아마 추천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있었던 거 같아요.
김주범  의원  예, 그렇습니까?
○구청장  조길형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이런 시기에서 이번에 국감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니까 시장님도 잘 모르는 사항이고 시장의 결재사항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감사과에서 철저히 조사를 해라 해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서 조길형 구청장이 이런 것을 권장해서 또 팔아…….
김주범  의원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걸 아까도 구청장께 말씀드렸지만 이건 해명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의심하는 것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구청장  조길형  저하고 우리 김주범 의원님하고 얘기를 나눈다면 K모씨라는 분이, 서울시에서 활동하셨던 분이 우리 구에다가 내 건물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 건물 좀, 내 건물 좀 팔아줘라 이렇게 해서 권장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아마 김 의원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김주범  의원  예. 그런데 본 의원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은 자료를 받았습니다. 구청장 말씀대로 자료는 받았는데, 자료에는 4군데를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는 영등포구에서 하나를 추천을 했고 3개는 부동산에서 추천을 했다고 서울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 의원은 그러면 서울시 자료가 잘못된 건지, 영등포구에서 잘못된 건지 그걸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  조길형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도 저도 그걸 똑같이 얘기 들은 수준입니다.
  서울시에서 4군데, 왜 하나를 올렸느냐 했더니 제가 담당팀장한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K모씨 건물은 공문으로 해서 보내고 3개에 대해서는 빨리 급하니까 보내달라 해서 담당부서에 메일로 보내줬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일이 되다 보니까 3개 건물에 대해서는 3개월이 지나면 그 메일이, 뭐라고 하죠. 삭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번 그쪽하고 추적을 해서 확인을 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줘라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김주범  의원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걸 4개를 지금 말씀대로 하게 되면 이 서류가 서울시 공문이 잘못된 건데 본 의원이 사실은 그 담당자하고 할 때 구청장께 보고가 잘못 들어갔나 다시 의구심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구청장  조길형  저는 보고 받은 사실도 없고요.
김주범  의원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구청장  조길형  보고받은 사실 없습니다.
김주범  의원  담당자가 저한테 분명히 얘기할 때는 4개를 구청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건물주나 영등포구청장님이나 그럴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가 그 부동산을 만났습니다. 부동산을 만났는데 그 부동산에서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추천한 적이 없다, 부동산이 어디를 추천한다는 것은 매입을 주선해 가지고 거기를 거래를 완성시켜서 부동산 복비를 받는 거지. 부동산에서 누구를 추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생각은 이거는 누가 누구를 저거 하는 게 아니고 구청장께서 이 정도의 보고를 못 들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  조길형  문제가 있는 거라고 단박에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가 구 사업 같으면 당연히 부구청장님도 알았어야 될 사항이고 우리도 보고를 받았겠지요. 그러나 건물 추천하는데…….
김주범  의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구청장께서 4군데를 추천했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구청장  조길형  무슨 얘기를 해요?
김주범  의원  들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구청장  조길형  이제 얘기를 나중에 말씀을 하시니까 나중에서 서울시에서 보도가 나와서 영등포에서 1개를 추천했느냐고 묻는 대답에 3군데가 더 있습니다하고 얘기를…….
김주범  의원  지금 구청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구청장  조길형  저도 그것도 이번에서야 알았습니다.
김주범  의원  예, 예.
○구청장  조길형  보도되고 난 이후에서야 알았다는 얘기를 드렸던 것이지.
김주범  의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사실은 그걸 저는 그 건물주나 그 분들이 무슨 그걸 매각해 달라고 사정할 타입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아는데 그 과정을 부동산에서는 매입이 진행된 후에 나중에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추천을 안 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되면 이걸 본 의원한테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4군데가 그 부동산에서 그걸 서울시에다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사자는 추천을 안 했다는 얘깁니다.
○구청장  조길형  김 의원님, 거기에 우리 직원이 가서 이런 건물을 추천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건물이 좀 나온 거 있습니까? 하고 문의하니까 그 부동산에서 이런 건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면. 그리고 거기서 무슨 복덕방에서 뭐를 추천을 했다는 겁니까?
김주범  의원  아니, 본 의원은 구청장님하고 지금 말씀하는 거나 구청장 말을…….
○구청장  조길형  뭐를 추천했다는 얘깁니까?
김주범  의원  구청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본 의원이 직원한테 이걸 자료를 받을 때는 서울시에다가 4군데를 추천했다고 하면서 지금 매각된 건물의 부동산까지 본 의원한테 알려줬어요.
○구청장  조길형  누가요?
김주범  의원  직원이죠.
○구청장  조길형  그러니까 직원이 그러면 매각되었다는 것을 직원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 건물이 팔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알고 있더냐고요? 그렇게 얘기를…….
김주범  의원  그 건물을 추천을 했다고 본 의원한테…….
○구청장  조길형  그러니까 건물을 매각을 한 것에 대해서 이거 건물을 꼭 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부동산에서 이런 건물이 나왔으니 이 건물을 주소를 해서 시에다가…….
김주범  의원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구청장  조길형  그러니 확실하게 짚어줘야지요.
김주범  의원  아니죠, 구청장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구청장  조길형  내가 무슨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김주범  의원  아니죠.
○구청장  조길형  보도가 나가니까 건물 하나는 우리가 추천해서…….
김주범  의원  지금 구청장께서는 뒤늦게 직원한테 보고를 들은 게…….
○구청장  조길형  아니, 그러니까 직원이 구청장한테 보고했다고 해요?
김주범  의원  늦게 지금 받았다고…….
○구청장  조길형  뭐가 늦게요? 이번에 보도가 났잖아요. 보도 났으니까 아셨던 거 아닙니까?
김주범  의원  그러니까요. 아니…….
○구청장  조길형  보도 나가고 난 이후에 이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닙니까?
김주범  의원  구청장께서도 아까 4군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조길형  김 의원께서 지금 질문을 하시려면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 가지고 답변을 받도록 해야지요.
김주범  의원  그러면 정확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건물에 서울시 자료에 의해서 영등포구가 직접 1개를 추천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담당직원한테 추가 자료를 받을 때는 4군데를 받았다고 본 의원한테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동산 업체의 전화번호를 다 본 의원한테 알렸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것은 매각된 건물만 소개했다는 부동산만 가서 알아봤습니다. 거기를 알아보니까 담당 직원이 서울시에다가 영등포구에서 4개를 추천했다는 데 그 담당 부동산은 자기는 매입과정을 전혀 몰랐고 그 서울시하고 관계가 매매가 절충 중인 것도 한참 지난 다음에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걸 구청장께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청장  조길형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께서 가셨다면서요?
김주범  의원  예.
○구청장  조길형  가셨다면 그 부동산에서 그 건물이 우리 직원한테 이 건물이 나왔으니까 이 건물을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했다든지 무슨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 건물을…….
김주범  의원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구청장  조길형  그런데 그 직원이 그러면 부동산에 가가지고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김주범  의원  그건 저도 모르지요. 저도 모르기 때문에. 구청장님, 저도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모르니까 이 자료에…….
○구청장  조길형  보도된 사항을 갖고.
김주범  의원  아니오. 보도가 아니라 서울시 자료입니다.
○구청장  조길형  그러니까 서울시 자료 가지고…….
김주범  의원  서울시 자료가 완전히 영등포구에 잘못된 거네요.
○구청장  조길형  서울시 사업을 영등포 사업 같이 얘기를 하시면 저도 모르는 일에 어떻게 답변을 해요?
  서울시에서 매각을 해가지고 감정가 의뢰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김주범  의원  구청장님, 잠깐만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신문에 이 정도로 나올 정도가 됐으면 구청장께서 최소한도 조선일보에 기사정정 보도나…….
○구청장  조길형  정정보도요?
김주범  의원  나중에 해명기사라도 낼 수 있게끔 최소한도로 했어야 되는데.
○구청장  조길형  김 의원님!
김주범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잠깐만요.
○구청장  조길형  김 의원님!
김주범  의원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조길형  해명자료 다 냈습니다.
김주범  의원  해명자료는 직원한테 제가 그걸 받았는데 어떤 식으로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해명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고 했더니 조선일보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이나 이런 걸 낸 건 아니고 서울시에다 냈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 분명히 그랬어요.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영등포의 수장이 영등포를 대표하는 사람이 어쨌거나 중앙지에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정도면 영등포 40만 구민이 다 보는데 이건 참, 안타까운 얘기다.
○구청장  조길형  내용이 뭡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 보도가 돼서 김 의원께서, 내용이 뭐예요? 그걸 우리가 추천을…….
김주범  의원  신문의 내용으로 보면…….
○구청장  조길형  신문에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싸게 샀다는 거예요, 조길형이가 비싸게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질문한 내용을 가르쳐 줘야지요.
김주범  의원  저는 구청장님께서 이 전체적인 매각에 대해서 그래도 책임자니까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이건 아무리 서울시 거라고 해도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구청장  조길형  아니, 우리가 김 의원님께서 김 의원 건물을, 우리 구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데 구에서 그걸 어떻게 압니까, 시에서 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서울시에 관계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모두다 구청장은 다 알아야 되겠네요?
김주범  의원  그러면 직원들은 그 정도 서울시 돌아가는 사업을, 그러면 영등포구가 모르는 것은 서울시 직원이 혼자 하는 거고 영등포구청장은 허수아비입니까, 전혀 모른다고 하면…….
○구청장  조길형  아니, 매각 단계에서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 말씀…….
김주범  의원  구청장께서도 그래도 그래도…….
○구청장  조길형  허수아비가 뭡니까, 허수아비가.
김주범  의원  아니 구청장은 전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구청장께서.
○구청장  조길형  매각하는 데 어떻게 구청장이 아냐고요?
김주범  의원  직원이 그러면 보고도 안 하는 그런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  조길형  보고했다는 직원 있으면 데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오세요. 데려오세요. 보고했다는 직원 있으면 데려오시라고요.
김주범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조길형  예.
김주범  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가 구청장님 흠집을 잡으려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고.
○구청장  조길형  아니, 흠집 잡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주범  의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어떻게 말하면…….
○구청장  조길형  여러 관계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니 저도 의정생활을 제가 4선 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래도 저도 단상에 서서 진행을 했던 사람이고 한데.
김주범  의원  그럼요.
○구청장  조길형  확실하게 우리가 내용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김주범  의원  저도 구청장님이 그래도 4선에 5선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구청장을 존경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는…….
○의장  오인영  자, 잠깐. 의장이 한 말씀하겠습니다.
김주범  의원  제가 좋은 뜻에서 영등포에 해명할 수 있는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장  오인영  자, 잠깐이요.
    (「내려오세요」하는 의원 있음)
  잠깐이요.
김주범  의원  동료 의원께서는 가만히 좀 계셔 주십시오.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세요.
○의장  오인영  잠깐만요, 김주범 의원님.
  우리 41만 영등포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다 모이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격앙된 질문을 해 주시면 안 되겠죠. 또 구청장님도 너무 감정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런 질문이나 답변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주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은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동, 문래동 출신 고기판 의원입니다.
  오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길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영등포구청의 4개년 운영 개선과 앞으로 개선될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영등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묻고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영등포구의회 민선5기 구청장이 취임하시면서 인재 양성, 교육환경 조성 및 평생학습 구현을 위한 11개 역점사업을 발표하셨습니다.
  학교 환경 개선사업, YDP 과학인재교실 운영, 평생학습 운영, 또한 북카페, 북스타트 사업 등 많은 괄목할 사항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교육정책을 한 단계 업(up)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구정목표도 교육․복지․사람 중심으로 가장 먼저 키워드를 교육에 담고 있습니다.
  타 구 사례를 보면 종로, 중구, 서초, 송파, 강북, 서대문, 강서, 구로, 금천은 기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송파구는 1994년 3억 출연금이 지금은 22억의 재단으로 확장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금천구는 2007년 5억에서 지금은 32억 3,000만원으로 확장이 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영등포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에 이르기까지 장학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없을 때보다는 좀 더 발전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접 많은 구들이 장학재단을 설립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또한 대학까지 교육에 대해서 폭넓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이제는 장학재단에 대한 설립을 추진할 시기가 아닌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의 운영 내실화입니다.
  2012년 12월 29일 서울시로부터 설립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의 산고 끝에 지난 3월 1일부터 문화재단이 출범하여 9개월이 지났습니다.
  물론 문화재단의 흐름이 예전부터 지속된 과정도 물론 있겠지만 새로움을 창조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시행착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와 예술 공간을 제공하고 공연과 전시에 심혈을 기울이기 위해서 발족한 우리 문화재단이 대표이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운영과정을 분석해 보면 대림․문래․선유정보문화도서관의 관리팀장 제도가 아직까지도 없다 보니까 3개 도서관 운영에 키워드가 없는, 선장이 없는 식으로 무분별한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공단에 있을 때보다 많이 저하됐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동료 의원과 함께 3군데의 정보문화도서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직원 각각의 개인 면담을 통해서 문화재단의 현실화에 대해서도 한 번 짚어보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직원들과의 위화감이라든가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 저하되는 등 직원들의 위상이 예전의 공단 못지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마음으로 나누는 따뜻한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 17개 사업을 주도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노인복지과를 신설해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이 편한 세상 만들기, 노인복지 시설 확충, 또한 어린이집 신설 및 시설 지원을 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습니다.
  인접 구의 현황과 비교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날로 심각한 성폭력․폭행으로부터 아동과 여성들의 안심귀가 정책을 성북구에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범 2개 노선을 가지고 운영을 하였고, 이제는 2012년 11월 11일부터 관내 17개 전 노선에 대해서 밤 10시 이후에는 원하는 지역에 하차할 수 있는 마을버스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아동과 여성들이 편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안심정책을 도입할 의사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는 9개 보훈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단체 보조금을 통해서 일반단체와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만큼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 또 보훈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 많은 분들이 애국심이 저하되고 시민의식이 또한 반공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다고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 봉사했던 이러한 보훈단체 어르신들이 사회단체와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본 의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0 넘은 어르신들이 무슨 회계 방법을 알아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관계법령 상으로 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구청에서는 보다 더 탄력적으로 보훈단체 예우에 대해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보훈단체의 시설에 대해서도 차량진입로라든가 운영자에 대한 지원과 감면 조례를 만드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생동감 넘치는 건강한 문화기반 조성을 위해서 21개 중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금연운동, 철저한 공중위생 관리, 심폐소생술 교육 등 또한 제2구민체육센터 추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공무원들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문화시대입니다.
  우리 영등포는 대한민국에서 안산시 다음으로 많은 다문화가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접 안산이 5만 8,00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있고, 우리 영등포는 5만 3,666명의 다문화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문화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행정부 훈령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영등포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참고로 외국인 자율방범대도 우리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2010년 10월 신풍, 신길, 대림, 대림3 지구대를 운영하고 있다가 2012년 1월 1일부로 지구대 조직 개편이 돼서 현재는 신풍과 대림, 대림3동에 61명의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은 대림2동에 대림3동, 대림1동,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도림동에 4,693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3군데 지구대 운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도림동 지역의 치안과 안녕을 위해서라도 자율방범대 외국인 지원에 대해 검토를 할 의향은 없는지요?
  또한 이제는 다문화빌리지센터를 통해서 구민과 다문화가 함께 할 수 있는 인성교육을 비롯한 다각적인 교육을 충실히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소통과 참여로 구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행정에 대해서 21개 사업을 구에서는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청렴도 최우수, 구민 중심의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서 영상미디어를 운영하였고, 지역공동체 형성을 자치회관 활성화를 깨우쳤으며, 세원 발굴 및 지방세 체납 징수 우수구의 성적도 올렸습니다.
  그러나 개선될 부분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영등포구 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한 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지난해도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봤던 사항이지만 아직까지도 기록관 구축 및 전산화 작업이 미흡한 현실이었습니다.
  기록물 전산화 작업을 위한 총 건수는 3만 686건의 분량이었습니다.
  우리는 최초에 5개년 추진사업을 하여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1,010건, 2013년 1,016건으로 2만 8,666건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진과정으로 간다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28년 이후인 2040년이 지나야 기록물이 완료되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동대문이나 노원은 용역사업으로 벌써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올해 종결을 목표로 서대문, 양천, 도봉, 금천, 관악이 우리보다도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가지고도 실현하고 있으며 또한 강남과 송파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마포나 동작이나 나머지 구도 우리보다 현격히 차이가 나는 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구청장과 직원 여러분!
  영등포의 미래를 위해 책임지는 역사의 산물이 될 수 있는 기록물 전산화와 기록관 구축에 대해서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녹색건설을 위해서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 음식물 폐기 수거,
차 없는 도로, 친환경 물놀이장 등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있는 의류수거함 정비를 보면 과연 이게 녹색환경도시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2년 2월 6일 우리 청소과에서 서울시 보고자료를 보면 346개의 무분별한 의류수거함이 관내에 상주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파악한 결론을 보면 도림동에 73개, 영등포본동에 73개, 적게 양평동 21, 문래 15군데 등 총 619개로 기하급수적으로 무분별한 의류수거함이 늘어나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13일 서울시 자원순환과 지침에 의하고 또한 2013년 1월 18일 자치구 청소행정과장 회의를 통해서도 개선을 권고하였지만 아직까지 우리 구는 아무런 움직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송파, 강동, 광진, 노원, 금천이 1단계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성북과 도봉, 구로, 강남, 관악이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접 관악구에서는 무분별한 의류수거함 정비를 위해서 조례까지 바꿔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가 없이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디자인을 통일해서 각양각색의 수거함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통합관리기금은 연 2%,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28일이 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149억 9,000만원을 지불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후에 총 기금에서 일반회계 유입금에 202억 5,913만 6,000원 유입에 따른 이자만도 4억 5,200만원이 됩니다.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워서 힘든 과정인데 구에서는 기금의 운용을 잘 관리해서 필요 없는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를 폐지하든지 탄력성 있는 운용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가 1996넌 7월 8일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필요성에 의해서 물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의 성과는 두드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1건, 2012년 8건, 2013년 8건, 인접 구에서는 이러한 관리 조례를 과감하게 폐지해서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강서, 광진, 구로, 중랑, 성동, 성북, 종로, 동대문이 벌써 조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구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조례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강동, 강북, 동작, 송파, 양천구는 우리보다도 현격히 낮은 이율을 가지고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자금,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각기 다른 거치 상환방법과 대출 이자를 점검해 주시어 획일성 있는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3년도도 채 1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과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세계경제포럼의 평가에 보면 수출 7위, 수입 8위, 국가경쟁력이 25위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GDP 대비 실질적인 성장률은 2%로 세계 117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000조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 엄청난 국내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과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말 2013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40만 구민 모두의 꿈이 이뤄지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의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길4, 5, 7동의 민주당 김화영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오인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와 주민에 대한 사랑으로 불철주야 땀 흘리며 영등포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조길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언제나 정론직필로 영등포구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하시는 기자님들을 비롯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랫동안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는 3가지 사안에 대해, 그리고 2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향후 신길4동 현 동청사를 허물고 그 자리에 종합복지센터를 신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길4동은 영등포구의 대표적인 주택밀집지역으로 병의원과 약국, 종교시설은 많지만 학교와 공공기관 특히, 복지시설은 부족한 지역입니다.
  행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수요는 많으나 상대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공공행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신길4동 주민센터는 상황이 매우 열악합니다.
  현재 신길4동 동청사는 1979년도에 지어진 건물로써 전체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에 옥상 층을 증축하면서 오래된 건물이 옥상 층 하중을 버티고 있는 불안한 상태로 25년 가까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4동 동청사 신축은 오랫동안 이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사업이 되어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 신길4동 동청사 신축은 이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시급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신길4동 청사가 신축될 경우 동청사는 더욱 특별한 임무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이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복지문화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복합행정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신길4동 동청사를 허물고 그 자리에 종합복지센터 내지 복합청사를 신축할 것을 주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동안 흩어져 있던 어르신과 장애인, 영유아, 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으며, 주민들이 목말라 하는 문화프로그램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시설 종합화는 선진국에서는 물론 우리나라 경기도 화성시와 경남 창원시에서도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지시설을 종합화시킴으로써 주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일반주민과 사회적 약자 간의 장벽도 허물어 열린 복지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선례를 바탕으로 향후 신길4동 동청사를 신축할 경우 종합복지센터로 신축할 것을 제안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길5동 시범로를 왕복통행로로 바꾸는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작년 제2차 정례회 때에도 질문한 바 있지만 이곳 시범로 왕복통행로 변경은 지금 이 지역주민 대부분이 열렬히 바라고 있는 숙원사업입니다. 10년 전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일방통행로로 변경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겪게 된 교통 불편과 상권 위축의 폐해로 인해 이곳 주민들은 다시 왕복통행로로 변경되는 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많은 주민들과 만나 상담하고 전문가에게 의견을 문의한 결과 현재의 양쪽 인도의 폭을 조금씩만 줄인다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주차구역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왕복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10년 전 주민들이 일방통행을 원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주차구역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주차구역을 유지하면서 일방통행로 폐해를 줄이는 방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가로수의 뿌리가 성장하여 주변 건물과 담을 훼손하는 문제도 지금의 인도 폭을 조정하는 공사 시에 좀 더 작은 수종인 단풍나무를 새롭게 가로수로 식재하여 앞으로는 이곳에서 가을마다 단풍축제도 열릴 수 있게 한다면 하나의 공사로 교통편의도 키우고 지역상권도 확실히 살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이 같은 시범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신길7동에 있는 병무청의 담을 허물어 그 지역을 시민공원화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이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신길1‧4‧7동이 걸쳐 있는 곳으로써 신길7동 주민들은 메낙골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병무청 때문에 멀리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고 신길4동 주민들은 병무청이 가로막고 있어서 시흥대로로 이어지는 교통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주변 상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곳 병무청의 담장을 헐어서 신길1‧4동과 신길7동을 소통시키고 병무청 부지를 개방하고 단장해서 메낙골공원으로 이어지는 커다란 시민공원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2011년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병무청, 영등포구청이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타결 지으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후로는 사업추진이 가시화되지 못하면서 주민들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주민설문조사에서도 98.8%라는 압도적인 다수가 공원조성을 찬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산이 없는 영등포구의 장점을 십분 살릴 수 있는 대표적인 윈윈(win-win)사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현재 신경민 국회의원님을 비롯해서 조길형 구청장님까지 발 벗고 나서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함께 협의를 진행했던 기획재정부와 병무청은 현재 입장이 어떠한지와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어느 수준까지 협의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방범용 CCTV 증대방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은 날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한 대에 수백 만 원을 호가하는 비싼 가격 탓에 구청에서 이를 따라가기에 벅찬 것이 사실입니다.
  새롭게 설치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존에 설치한 것 중 노후화 된 것과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교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경찰과 구청의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CCTV의 기능은 해가 갈수록 향상되고 있고 그에 따라 주민들의 CCTV 설치 요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등포구는 5대 범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은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갖고 있는 범죄발생에 대한 불안감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와 같이 여성과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CCTV 설치만으로도 크게 예방효과를 갖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기 때문에 주부들을 비롯한 미혼여성들은 자신들의 거주지 주변의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범죄 발생건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2008년 1만 6,000건에서 2012년 2만 3,000건으로 50% 가까이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이중 피해자는 96%가 여성이었는데 10대 청소년의 범죄도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예산상의 이유만으로 더 이상 CCTV 설치 요구를 뒤로 미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주민들은 생명과 존엄을 걸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경남 김해경찰서에서는 예산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CCTV로 활용하는 방법을 쓰기로 결정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여개의 블랙박스를 방범용 CCTV로 활용하고 있는데 가격은 일반 CCTV의 1/60에 불과하면서도 화질은 기존의 CCTV와 거의 차이가 없어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블랙박스로 CCTV를 크게 확충한 이후에 5대 범죄율이 5.4% 감소했고 절도 발생률은 15.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부천시도 올해부터 차량용 블랙박스를 CCTV로 활용했는데 주로 방범 및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으로 활용했습니다.
  움직임이 있는 물체를 포착해 30초 단위로 저장하는 기능인데 이후 부천시의 쓰레기 발생량이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면서 부천시는 올해 말까지 블랙박스 CCTV를 400대까지 더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검증을 마친 상황인데다가 매년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향상된 블랙박스가 앞 다투어 출시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구도 이제 블랙박스 CCTV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가격은 크게 저렴하면서 기능은 별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들의 CCTV 설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같은 블랙박스 CCTV의 시범적인 설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성교육관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의원은 지자체가 청소년 인성교육에 앞장서야 할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교육경비도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더 많이 지원해 주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였고, 구정질문과 수차례 기고를 통해서 지자체가 한 발 앞서서 인성교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영등포구는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학교폭력 예방대책추진, 각 급 학교에 특색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으로 노력해 왔고 성과도 적지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의 인성교육은 학교폭력 예방중심에서 보다 체계적인 전인격적 인성교육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때입니다.
  자녀수가 줄고 맞벌이 부부 증가로 가정에서의 교육과 가정 안에서의 소통이 약해지면서 아이들의 표현능력과 사회성이 떨어지면서 이미 유럽과 미국의 선진국을 비롯한 국내 유수 대학들은 학생들의 원활한 사회능력을 키우는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인성교육은 이 같이 현재 아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추어 서로를 이해하며 감성을 교류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우며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전인격적 교육을 뜻합니다.
  이제 내년 국회에서는 인성교육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여야 국회의원 50여 명으로 구성된 국회 인성포럼에서 내년 2월 인성교육 법안을 발의해서 4월 중 통과시킬 계획인데 여야 의원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사안인 만큼 현실화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학교 교과과정으로서 인성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면 지자체에서의 노력은 생활 속에서의 인성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론과 체험이 맞아떨어졌을 때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되듯이 지자체 차원의 실천과 체험 위주의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추진된다면 인성교육의 효과도 더욱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주민생활권에 설립될 종합복지센터나 문화복지센터 또는 복합청사에 인성교육관을 설치해 실천과 체험위주의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제안드리며, 이에 대해서 담당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년간 동고동락하며 보다 나은 영등포구를 꿈꾸고 같은 길을 함께 걸었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또한 부족한 본 의원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탓 한 번 하지 않고 밀어주고 끌어주며 도움을 주었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알아봐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본 의원을 믿어주고 지지‧성원해 주셨던 지역주민 한 분 한 분에게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2014 갑오년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사랑하는 영등포구 주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 그리고 즐거운 웃음만 가득하시길 빌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오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영등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육‧복지‧사람 중심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길형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동, 5동, 7동의 지역구를 둔 권영식 의원입니다.
  정직과 열정, 성실과 근면의 자세로 구민의 소중한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지역을 살피며 주민의 민원을 접수 해결해 왔었고 긴급을 요하는 취약지역에 CCTV 설치와 경로당 애로사항 해결, 어린이집 개선, 골목길 개선, 보안등 설치, 공영주차장 신설 등 주민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구의원의 기본 임무를 충실히 하면서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주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2013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꼈던 부분들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문책이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나 업무의 개선으로 살기 좋은 영등포 구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구민 행사의 사고를 대비한 준비와 사고처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행사는 6월의 구민행사로 각 동별로 동민들을 동원하여 전통을 계승하고 조상의 얼을 기리며 구민들의 소통 화합과 함께 하루를 마음껏 즐기라는 날이었습니다. 군중이 모이는 자리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기 마련이고 또한 다소 위험한 프로그램도 승부욕과 함께 위험률이 상승하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안전 준비와 대책이 선행되어야 했는데 미흡한 상황에서 행사에 참여한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간호사가 있었다고 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못 했다고 하고 구급차량도 보지도 못 했다고 하는 등 응급처리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주민이 있었으며, 오히려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상황 정리와 119 신고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목숨과 관련된 사고이거나 극심한 장애가 유발되는 사고였다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고 예견할 수 있었고 사후처리도 미흡하여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5개월이 넘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관계부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 진정으로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몇 가지 지적을 한다면 사고발생 후 응급조치의 문제점과 사고 후 30분이 넘게 환자이송이 늦었고 보험처리가 늦었으며, 부상자가 자비로 병원에서 퇴원을 하였으며, 합의과정에도 부상자의 마음의 상실에는 아랑곳없이 사고자의 후유장애 언급 등을 문제의 의식으로 보는듯한 느낌에 또 한 번의 부상자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떤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의 A/S는 완벽한 자동차의 수리도 중요하지만 차주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를 해주어야 한다면서 자세한 고장경위와 수리경위를 설명하여 자동차의 안전성의 설명과 함께 완벽한 수리를 설명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마음을 더욱더 편안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행사를 할 때는 철저한 안전 준비와 불상사에 대한 사후 처리도 완벽하게 해야 하고 구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오니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원이란 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설치․보호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휴식과 건강관리와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려고 만들어지는 시설이며 도시인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주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삶의 질 향상에 유익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윈스턴 처칠의 ‘인간은 공간을 형성하고 공간은 인간을 형성한다’는 말과 같이 자연의 공간의 삶의 안식처로써 육신의 휴식과 함께 정신적인 안정을 취하는 곳이면서 이웃과 이웃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되는 곳이며, 이웃 간의 단절된 생활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들을 없애주는 예방과 치유의 공간이기도 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휴식공간인 공원을 적법절차나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업무를 하고 있으며 목적을 무시하는 관리로 이용자의 불편과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날로 극심해지는 현상입니다.
  관리의 잘못과 위험행위의 주요내용을 보면 크고 작은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확대 진행하고 있고, 할 수 없는 취사행위가 행해지고 있으며 상업행위가 당연하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택지에 위치한 공원은 민원의 문제를 떠나서 관리 직무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규정을 철저하게 적용하여 적법한 관리로 공원 이용자와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행정을 촉구하면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인도를 점유한 상품 진열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 방해와 함께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도라 함은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보행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또한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여 교통사고를 막고 쾌적한 거리 질서를 만들기 위해 설치한 중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보행로에 무단으로 상품을 진열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있고 보행자를 차도로 내몰아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하는데도 장시간 동안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사람 중심 영등포 구현이라는 구호가 구호에 그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데 나만의 생각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통시장 한 곳을 보면 점포 안은 비워놓고 인도를 완전히 차단 점유하고 바깥 차선에는 구매자의 차량과 상품 하차할 차량이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1차선을 따라 보행하는 현실인데 관리부서에서는 용역팀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히는 것이 본 의원의 이해 부족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접하면서 관리감독이 혹여 위반을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것이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막고 거리환경질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이 선행되어야 하고 상인들도 점유한 도로를 구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인식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보행권리 확보와 보행자의 안전통행을 위해서 명확한 답변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올라온 투고자의 글을 간략하게 읽겠습니다.
  사례1.
  오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잠시 주차한 죄로 차 견인이 됐습니다. (중략)
  지인 창고가 신길동 우신초등학교 부근입니다. 주변에 유료 주차장도 없고 그렇다고 버스나 자동차가 지나가는 길에 주차도 할 수 없겠지만 개인 생각으로 교통에 지장을 주거나 사고 날 우려가 있어 (중략), 어쩔 수 없이 거주자주차구역에 연락처 남기고 주차를 했는데 문자로 견인해 갔다는 연락이 오네요. (중략)
  여기서 문제, 제가 거주자구역에 어쩔 수 없이 주차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경고장만 달랑 붙여놓고 쥐도 새도 모르게 견인하는 점 (중략), 공무원이랑 통화할 때 그 근처에 유료 주차장도 없고 그렇다고 길 한 가운데 잠깐 주차할 수도 없는 거고 길가에 세우면 딱지 뗄 거 아니냐 사고 나면 책임질래 했습니다만 공무원 왈, 건물에 주차장 없냐 없으면 건물주한테 주차장 만들라고 합디다. 더 나가서 국회에 가서 얘기하랍디다. (중략) 차 산 게 죄인이요 차 산 게 죄네요. 뜨내기들이 주차할 곳 없는 영등포 (중략), 참 ㅇㅇ같고 공무원이란 (중략) 참 각박하네요.
  최소한 경고장이 붙었다는 연락이라도, 아니면 차주에게 차 빼라는 연락이 왔다면 아무리 바빠도 일하는 중간이라도 잠깐 짬 내서 차를 빼고 그럴 텐데 견인비, 견인보관료 챙겨먹는 누군가의 공무원들 (생략), 이 부분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사례2.
  늦은 퇴근시간에 야간주차라도 조금 편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비용을 내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였지만 퇴근 후 번번이 자신의 구역에 주차하는 얌체 차량들 때문에 주차를 못하고 피곤한 몸으로 주차할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다.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여러 번 시설관리공단에 신고를 해봤지만 자신의 자리에 주차한 차량이 견인이 되는 경우도 드물고, 신고 후 견인된다 하여도 보통 1, 2시간 후에나 견인되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곳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입니다. (생략)
  이러한 예로 보면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공무의 중요성과 함께 업무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법규나 제도가 마련되면 제도에 의한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을 하는 것이 대민직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노상주차장을 보면서 주차장 설치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도로란 편리한 사회생활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국민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확장시켰는데 주차난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다시 길을 막고, 또 다른 준세금 같은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이중과세라고 생각하면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원활한 통행을 위한 기능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통행을 우선으로 하는 주차장 지정과 함께 관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대방천 노상주차장의 일부 200m 구간에 10여 대 내외의 대형차량들이 주차하고 있어 지정주차 차량의 주차를 못하게 하는 위법사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견인이나 이동조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관련부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기 억울함을 토로하는 사례와 같이 알면서 방치하여 벌과금 부과에만 치중하여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도 할 수 있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차량의 주차를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더라도 대형차량의 불법 무단주차를 근절시켜야 하고, 또한 심야의 지정차량 주차를 위하여 연락처 없는 차량이나 무단주차 차량을 미리 조치하여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정을 하기를 바라면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2013년 잊고 지낸 사람도 챙겨보시고 고마운 사람에게는 감사의 마음도 전하시면서 내 이웃도 돌아다보는 12월 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달려온 2013년 올해가 일생의 튼튼한 주춧돌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면서 기분 좋게 한 해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숙 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0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새 영등포 구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길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7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심사대상을 보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총 144건 중 구의원이 요구한 사항이 71건이고, 모 의원 한 분은 51건이나 신청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가 공무원이나 구의회의 본연의 사업이 아닌 주민의 자발적 창의와 아이디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형태의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은 유명무실하다고 봅니다.
  일례로 집행부가 해야 할 일에 CCTV 신설, 동청사 유지 보수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안건들이 심의되고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2012년에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도로사업이 집중 편성되어 이에 대한 부당성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지적하고 집행부에서 시정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욱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도로과에서 올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을 동주민센터와 협의하여 32건 43억을 예산편성부서에 요구하였고, 이 중 1건 1억만 선정된 결과를 보았습니다.
  관계부서에 알아보니 올해는 단위별, 사업별 선정심사가 아니고 권역별 선정심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도저히 이해를 하려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정 금액의 예산을 18개 동 전체를 두고 사업의 경중, 완급을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닐는지요?
  본 의원이 물어보니 관계부서에서도 하고 싶어도 사업 선정이 안 되어 못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것이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제입니까?
  이러한 사업은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구의 자기 사업인 것입니다.
  예산과 사업의 승인․의결권을 가진 우리 구의원은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해당부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인 것입니다.
  꼭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을 선정할 것이라면 일정 금액을 정하여 놓고 주민들이 참여하여 선정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 다시 한 번 고심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민을 위한 어린이물놀이장 사업 좋습니다.
  올 여름 문래동 물놀이장 공공요금은 738만 5,930원, 신길동 물놀이장 공공요금은 322만원, 총 1,060만 5,930원입니다.
  이렇듯 앞으로도 공공요금은 계속 나갈 것인데 진정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이 얼마나 많은데 특정 동에 제한된 그룹만 누릴 수 있는 물놀이장 사업은 일종의 사치성, 선심성 사업이라고 여겨지기에 심히 유감입니다.
  또한 여의도 주차관리원의 근무초소인 주차부스에 태양열 사업을 한 것도 의문입니다.
  그 현장을 봤을 때 주변은 고층빌딩에 둘러싸여 햇볕도 잘 들지 않는 곳에 태양열을 설치했다는 자체가 참으로 어처구니없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구청장의 지시사항이라는데 더욱 더 의문입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 가스난로 눈도 따갑고  숨쉬기도 곤란합니다.
  어떻게 저임금에 시달리고 현장근무에 시달리는 우리 공단 주차관리원들의 유일한 근무공간을 이런 식으로 운영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하루빨리 개선해 주시어 진정으로 우리 구민들이 살기 좋은 영등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구민상 선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40만 구민 중에 불과 10명이 타는 구민상인데 2년에 걸쳐서 한 가족인 모친이 타고 자녀가 타고 이런 우스운 구민상이라면 구민상의 제정 취지에 반하는 놀림거리라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도 즉시 재조사하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영등포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 역시 40만 영등포구민 여러분이 진정한 주인임을 명심하고 더욱 성실히 남은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중식과 구청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장  오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길형  존경하는 오인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등포구 장학재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 각 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2009년 10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장학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그동안 지급된 장학금은 총 10억 7,0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기금이 운영되다보니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장학기금의 적립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학재단 설립은 민간 재원을 확보하여 다양한 장학사업을 펼칠 수 있고 나아가 장학사업의 전문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은 장학기금을 계속 운영하고 장학재단 설립여건 성숙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각종 지적사항과 좋은 의견들이 앞으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 국에서 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제17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님께서 행정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영등포 다문화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영등포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 도서관운영팀장은 공석이고 총무팀장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에 도서관운영팀장을 채용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를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채용 후에는 도서관운영팀장으로 하여금 세 군데 정보문화도서관과 여의도 디지털도서관의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서 구민의 문화와 정보화 수준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특별 채용된 직원들의 연봉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기준 시설관리공단의 연봉을 반영해서 책정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출범 초기인 관계로 아직은 직원들의 인사제도나 후생복지제도가 다소 안정되지 못한 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 다문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인 주민이 전국에서 안산시 다음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림동, 도림동 지역은 외국인이 밀집 거주하고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 치안, 기초질서, 쓰레기 무단투기 등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은 민원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로 하여금 야간순찰을 돌 수 있도록 하고 경찰서, 소방서, 사회단체와도 연계해서 안전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채널로 이 지역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발 나아가 외국인들이 스스로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서남권 글로벌센터 개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센터가 개관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며 외국인에 대한 인성교육도 확대될 것입니다.
  다음은 김화영 의원님께서 신길4동 종합복지센터 신축사항과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CCTV 증대 방안, 그리고 인성교육관 설치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신길4동 종합복지센터 신축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센터라는 용어가 무엇을 말하는지 또는 기능을 정확한 알 수가 없어서 동주민센터로 한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에 건립된 신길4동 주민센터는 우리 구 18개 동주민센터 중에서 당산2동과 양평2동 다음으로 오래되고 면적이 협소해서 재건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은 틀림이 없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동주민센터는 주민자치 및 지역복지 강화 등 한 단계 높아진 주민 욕구에 맞춰서 지역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환경을 갖춘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길4동 주민센터 부지가 2007년 11월 29일에 지정 고시된 신길2재정비촉진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동주민센터 재건립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신길2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또는 해제 등 여건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신길4동 주민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한 CCTV 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CCTV가 아직 많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므로 CCTV 증설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블랙박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부산 진구청의 사례를 보면 차량용 블랙박스는 1대당 약 30만원 정도 소요되고 방범용 CCTV 설치 효과가 비교적 적은 막다른 골목과 주택 처마 밑 등 사각지대에 방범용 CCTV 보조로 설치하고 있으며, 블랙박스 등 장비는 구에서 구입하고 관할경찰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용 블랙박스는 가시거리가 2, 3m 정도로 어두운 밤에는 화질이 선명하지 못하고 방범용 CCTV처럼 스피커, 그리고 비상벨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지를 않아 사건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주택에서 전기를 끌어와서 설치를 하므로 전기료를 건물주가 납부해야 하는 문제, 그리고 주민들의 사생활보호 측면에서 위치 선정의 어려움 등 미비점의 보완이 없이는 상용화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돼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인성교육관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폭력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어제오늘의 이갸기는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인성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학생들이 학력 위주의 부담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정서를 함양토록 그동안 각 급 학교에 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토요생생체험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지원 등 간접적인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성교육만을 특화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법제화가 정부로부터 추진된다고 합니다. 법제화 과정에서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좋은 의견도 반영이 되어서 인성교육 과정이 학부모, 학생, 학교 모두가 환영하는 제도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식 의원님께서 구민행사 시 안전대책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축제 등 야외행사 시 직원들이나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질서유지반을 조직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간호사와 구급차량 운전원으로 구성된 의료지원반을 편성해서 경미한 사고 시 응급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수송할 수 있도록 구급차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등과도 협업체계를 유지해서 행사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화재발생 등에 대비한 안전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몇 가지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아마 그 행사가 금년 봄에 있었던 단오절 행사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물론 행정국장 본인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고 난 시점과 처리되는 시점까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 자리에는 구급차도 있었고 간호사도 2명이나 있었고요. 사고가 나자 가능한 빨리 응급조치를 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그 과정이 불과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있으시면 어느 민원인하고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민원인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저희 재정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고기판 의원님과 오현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님께서 각종 기금 대출이율이 서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점, 불필요한 기금 정리, 그리고 기록물 전산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이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점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개인 또는 단체에게 대출하고 있는 자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대출금리, 대하금리, 대출방법 등은 각 개별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으며 구에서 직접 대출하거나 은행에 위탁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대출금리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자활기금은 연 3%로 우리 구에서 직접 대출을 시행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대출금리는 연 2%로 담보설정이나 이자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였으며, 위탁한 대하금리는 각각 1%와 1.2%입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대출금리는 연 3%이며, 위탁한 대하금리는 연 2%입니다.
  각 기금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서 기금별로 조례에서 정한 대출금리, 거치기간, 위탁 대하금리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만 기금 간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대하금리, 거치기간 등은 기금부서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필요한 기금 정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기금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구 재정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현재 통합관리기금 등 총 1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서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등 3개의 법정의무기금을 제외한 11개 기금은 조례에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기간 내에 사업성과를 거두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성과가 부진한 기금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변화된 행정여건에 따라서 존치할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유사 중복되는 기금은 통폐합 또는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록물 전산화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록물 전산화는 투명한 행정과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전산화 사업대상은 2010년 당초 계획상으로는 1만 2,000여 권이었으나 2011년 전체적인 전수조사 결과 3만 6,860권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 전산화 사업은 2010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었지만 종합문서고 환경정비가 시급해서 2011년에 기록관 구축공사를 먼저 추진한 뒤에 2012년부터 전산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전산화 사업 2년차로 지난해 1,010권에 이어서 금년에 1,016권을 완료하여 현재까지 총 2,026권을 전산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량은 2만 8,660권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큰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아시듯이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단기간에 전액을 확보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원을 편성해서 1,200권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량과 예산의 어려움으로 전산화 작업이 늦어지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예산을 점차 확대해서 최대한 빨리 전산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기록물에 대한 구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공정성과 적절성은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제도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행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3월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 제도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규정된 후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2011년 7월 18일에 제정하고 2012년도 예산편성부터 주민의 의견을 받아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의 직접참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투표로만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향이 있어서 이를 보완하고자 금년에는 예산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지역별로 균등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을 4개 권역과 구 공통사업 권역으로 나눠서 선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별 권역에는 2,700만원의 한도액을, 공통 권역에는 1억 2,000만원의 한도액을 두고서 많은 사업이 신청됐다 하더라도 각 권역의 한도액 내에서만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위원회 투표를 거쳐서 최대한 공정성 안배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22개 사업 9억 4,300만원이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이 선정된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구민들로부터 사업 신청을 지난 8월 19일부터 9월12일까지 25일간 72건 접수받아서 그 중에 최종 22건이 선정되었으며 많은 구민들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등포행복소식지와 영등포신문사, CMB등 지역 언론과 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였고, 구 홈페이지 팝업창에도 게시를 하였으며,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에 참여예산 신청서를 비치하였습니다.
  또한 직능단체 회의 시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금액을 정하여놓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하신 사항은 동별, 지역별로 현안사업들이 상이하여 동별 균등 배분은 다소 어렵지만 최대한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선정방법 등을 개선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여 원하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영등포구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우리 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고기판 의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북구에서 여성안심지킴이 안심귀가마을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도입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안심귀가마을버스 사업은 성북구에서 여성안심대책의 일환으로 마을버스업체와 MOU를 맺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도 여성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성안심지킴이 사업인 여성안심스카우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안심스카우트는 여성안심스카우트 대원 40명이 여성안심귀가 동행 지원, 여성안전취약지역 정기순찰 등의 활동을 2013년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여성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자가 지하철 역과 버스정류장 등 거점지역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안전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흥업소 밀집지역, 성범죄 취약지역, 영등포역, 신길역, 신풍역, 대림역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말 안심귀가 총 지원 서비스 일원은 1,657명이며 순찰회수 2,220회, 기회도 169회로 여성안전사업으로써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성북구 사업도 우리 구의 여성안심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므로 우리 구에서도 여성안심스카우트 사업의 지속 실시와 함께 안심귀가마을버스 도입 등 새로운 여성안심대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예우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예우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7월에는 보훈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희생․공헌자 사망 시 드리는 사망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공헌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였으며, 지난달에는 그 동안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던 전몰군경 유족회 및 전몰군경 미망인회 회원이 사망한 때에도 그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상정 의결하여 공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 조례에 의거 각종 제증명 발급 신청 시 수수료 면제 및 관내 체육시설 신청 시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에게는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매월 지원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금년에는 국가안보 및 보훈의식 제고를 위한 전적비 순례비를 보훈단체별로  205만원씩 총 1,845만원을 지원하였고, 보훈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보훈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도 9개 단체에 총 9,851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길5동에 6․25참전유공자회는 다른 구에서 실시하지 않는 안보전시관을 상설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에 차량 및 사무실 지원 등 보훈단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내년에도 보훈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과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2013년 4월 정비계획 수립 당시 619개로 파악된 바 있으며 설치 단체별로는 장애인단체 385개, 국가유공자회 89개, 복지단체 18개, 기타 개인이 설치한 145개로 파악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의류수거함 설치단체의 난립과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보행 방해와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2013년 5월 의류수거함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쓰레기 무단투기, 적치물 방치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의류수거함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정비를 추진하여 왔으며, 그간 개인 및 미상이 무분별하게 설치한 의류수거함을 중심으로 276개의 의류수거함을 정비 또는 수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비 실적으로 2013년 자원이 순환되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구를 수상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 후 재설치가 반복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의류수거함 관리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도 위탁 관리하고 있는 타 구의 사례를 조사하여 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효율적인 의류수거함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신 고기판 의원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입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김화영 의원님과 권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김화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울지방병무청 담장 제거 및 시민공원화 추진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서울지방병무청과의 소송 진행사항 및 그동안 우리 구에서 서울시 및 중앙부처와 협의 진행사항은 잘 아시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시민공원화 사업은 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2,000억의 막대한 재정과 서울지방병무청 이전 등 많은 제반문제로 단기간에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에서는 병무청 청사 신축부지에 대한 공원 해제 및 대체공원 부지 지정, 국․시유지 상호 교환 등을 위하여 서울지방병무청과 기획재정국, 국회, 서울시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업무 협의 및 관련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구 국회의원, 기획재정부, 병무청,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식 의원님께서 공원 행사와 관련 공원 관리 및 이용자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 복지와 주민 소통․화합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제공하기 위한 장소로 주민의 접근성 및 적정부지 규모 등 행사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을 행사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앰프 소음, 잡상인 무단 출입에 의한 상행위 발생 등으로 주변 주민 및 공원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원을 이용한 행사 추진 시 행사 시기 및 시간 조절, 앰프사용 자제 지도 등을 통하여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등 금지 행위가 공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계획단계에서부터 전 부서에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 모두에게 사랑 받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오상균  안전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저희 건설국 소관 질문은 김화영 의원님 하고 권영식 의원님 그리고 오현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소관 업무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화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5동 시범로 교통의 통행방법 변경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시범로는 도로 폭이 한 15미터, 연장이 대림3동까지 한 6, 700미터가 됩니다. 이 일방통행이 2002년도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처음 설치 운영되면서부터 약 10년간 일방통행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일방통행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상권 신장에 지장이 있다거나 교통 통행에 불편이 있다면 양방통행으로 적극 검토를 하되 지금 현재의 일방통행로의 노폭을 더 늘리려면 보도를 조금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수반되는 예산이 한 8억원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도 불법 점유 상가에 대한 대책은 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약 30여 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특히 영일시장은 ’74년도에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 한 180여 개의 점포, 또 조광시장은 230여 개, 또 대림동 중앙시장은 88개 상당의 점포들이 각기 상행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재래시장은 과일과 채소 그리고 일상품들의 도소매행위가 수시로 빈번이 이루어지고 상품들이 반․출입되기 때문에 점포 앞 인도 상에서 상품의 적치행위가 무단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시장 상인들의 대표들과 수시로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자율적 정비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오고 있고, 특히 마늘시장 때나 김장시장 때는 구청에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계도와 정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광․영일시장에 대해서는 ’94년도부터 매년 변상금과 과태료를 정기적으로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월초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래시장의 특성상 약 40여 년 이상 상품의 인도 상 적치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다 보니까 정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정비하고 나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바로 또 상품을 내놓는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는 정비 효과가 미흡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도 상 상품 적치행위에 대해서는 상인들의 자율적 정비를 유도하고 또 그와 병행해서는 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계도 그리고 정비를 꾸준히 해나감으로써 보행 불편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의 부실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거주자우선주차장은 2002년도에 설치를 해서 5,500면 상당을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공단에서 차량의 배정 그리고 견인 업무 등을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심야시간 대의 밤 12시가 넘어서 견인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성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공단에서 지난 7월 30일자로 대형 차량에 대한 견인을 일부 전문 업체와의 용역을 체결해서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하고 심야시간 때는 그렇게 민원이 빈발하게 발생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말 현재 심야시간 대 견인실적을 제가 뽑아보니까 1대 정도 나왔더라고요.
  심야시간 대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다는 것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대방천에서의 대형차량 견인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집중적으로 그 대방천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런 사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형차량 견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현숙 의원님께서 여의도 노상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성 질문을 하셨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지난 2010년 12월에 여의도 29개 주차장에 41개를 설치했습니다.
  발전설비의 기능이 125와트짜리하고 600와트짜리가 태양을 받아서 발전을 일으키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부 위치는 태양을 잘 받지를 못 해서 제대로 기능이 되지 않고 있어서 지난 8월달에 일부 언론사에서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있고 바로 저희 청장님하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바로 주차부스 6개는 주차장을 옮겨서 위치를 변경하고 또 7개는 같은 주차장 내에서 햇빛이 잘 드는 데로 위치를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터리가 불량한 8개는 그 부속품을 교체해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 본회의 휴회 결의
(14시 54분)

○의장  오인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이정호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문희
  안전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