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12월 5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홍석 의원 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영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과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의견 있습니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30여건이상 되는데 이 뒤에 답변을 보면 정확한  답변보다는 두루뭉술하게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지적해서 정말 개선될 수 있게끔 다음에는 지적된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좋은 의견이십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홍석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허홍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허홍석 위원입니다.
  제198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폐암, 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석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결과를 공개하며 석면 건축물의 기준 및 안전관리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석면관리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허홍석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석면안전관리법」을 근거로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13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구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를 의무화하고 그 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제거 등은 전문가로 하여금 해체·제거하도록 하였고, 슬레이트 시설물 등의 사용실태 조사와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에 대한 처리기준과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해체·제거·처리 등에 드는 비용과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석면해체 작업 시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을 두어 안전관리 지도와 계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석면은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로서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는 고위험 물질입니다.
  따라서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석면에 관한 피해는 굉장히 이루 말할 수 가 없는데, 물론 상위법에도 개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셔서 석면으로 인해 우리 구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서만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정책의 방향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어「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제명 변경 및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 변경, 조항 신설 등 법 개정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여성주간행사’를 ‘양성평등주간행사’로,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의 개정을 통하여 구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모성뿐만 아니라 부성으로까지 확대하여 모․부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항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인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고 관련 기관에 우리 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하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법 제11조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자문에서 심의․조정으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0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개정하여 기금 운용에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체계에 맞춰 양성평등의 참여와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현 조례 중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남녀평등”은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기존의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은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 방향, 재원조달, 운용 방안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위원회 등의 설치·운영 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권리를 여성에서 모·부성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보장하였습니다.
  여성친화적이며 양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친화적 지역정책이 활성화되도록 신설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문화 확산과 복지증진을 위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구청장의 자문에서 양성평등정책 등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으로 변경하고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고 간사 및 회계공무원의 행정직위 명칭을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정비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기금운영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 시 구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 지출금액을 10분의 5 이하에서 10분의 2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타 조례와 중복되는 아동보육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목표액이 얼마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15억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금년에 올렸어요, 편성됐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금년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못 올렸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박정자  위원  복지국장, 조례만 개정하고 어떻게 기금은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해줘야죠?
○복지국장  서만원  예,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저희가…….
박정자  위원  그러면 목표를 왜 세웠어요?
  목표를 세웠으면 실천에 옮겨야지요. 그리고 그동안에 성평등 기금에서 여성들에게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준 바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여성연합회 쪽에서 여성회관을 저희가 수락간 설치하는데 한 2,400만원을 쓴 적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조성된 금액이 10억입니다.
박정자  위원  10억?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박정자  위원  복지국장님, 목표액을 세웠으면 되도록 달성하도록 노력해 주셔야지요.
○복지국장  서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서만원 국장님이 성평등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기금은 하나도 올리지 않았어요?
○복지국장  서만원  목표액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말로만 하지 마시고 올리세요.
○복지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지적하겠는데 이런 조례 같은 거 만들어지면 그래도 여성에 국한된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회의를 분기별로라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복지국장  서만원  예, 자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금년에 한 번 했지요?
○복지국장  서만원  예.
박정자  위원  한 번만 해서 되겠어요. 조직이 죽은 조직이지 그렇게 되면.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지국장  서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여성평등 양성평등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이번 조례에서 특징이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한다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해 주시지요, 여성친화도시.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내년에 여가부에다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를 저희가 내년에 구성을 해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하는 걸로 저희가 하고요. 그리고 구민참여단을 모집해서 국내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불편사항이 있으면 구민참여단들이 건의를 하고 또 저희가 개선안을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개선안도 돌출을 해서 사업 수립이나 정책 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과장님, 그건 절차에 관한 내용이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역량강화와 돌봄 안전이 어떤 내용이 이런 친화도시의 내용을 형성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콘텐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돌봄은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유아에서부터 어르신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찾동과 관련해가지고 놀이시설이나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제작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돌봄이고요. 여성의 역량강화는 어떤 측면에서?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여성역량강화는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사업 같은 데 참여를 하고 여성의 어떤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조금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과장님, 그건 불편을 없애는 게 역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량강화가 상당히 우리 여성들한테는 정말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인데 어떤 역량강화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여가부에서 여성역량강화 양성교육을 통해서 이미 리더들이 양성되어 있습니다. 그 리더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구민들에게 교육을,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박미영  위원  그 양성된 강사들을 초빙해서 우리 구민 여성들한테 교육 프로그램 연수를 계획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박미영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여성친화도시로, 저희가 이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을 조성해서 9월경에 여가부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10월경에 선정이 됩니다. 선정되면 여가부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협약을 조성을 해서 향후 5년간에 여성 관련된 여성친화도시의 어떤 사업들을 계획을 해서 여가부로부터 여가부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컨설팅을 받게 되고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박미영  위원  예. 그건 절차인데요.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여성들이 혼자 사는 여성들 안전이라든가 또 여성에 대한 세제적인 혜택이 있는지, 교육에 대한 혜택, 육아에 대한 혜택 그런 혜택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바이고요. 이건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겁니다. 어떤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떤 행정적인 조례가 만들어지고 변경이 되고 이런 거 보다는 우리가 피부에 닿는 그런 변화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죠. 그 여성친화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을 받지 않은 것과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여성인증을 받으려고 저희가 지금 기반조성을 내년도에는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기반조성을 해서 9월에 제출해 가지고 여성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사업들을, 5년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을 해서를 다시 한 번 여가부에다 제출을 해서 컨설팅을 받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지금 말씀드린 여성일자리 부분이나 돌봄 부분이나 안전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저희가 무슨 일을 할 때는요, 목표가 있습니다.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방향이 있는데 그냥 인증을 받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건 의지의 문제죠. 어떤 목표를 두고 어떻게 인증을 받아서 하겠다, 도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인증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업계획을 생각해 보겠다. 이건 많이 좀 위험한 거 같습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복지국장이…….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인증기관으로 받기 위한 기반조성을 ’17년도에 해서 일단 선정이 되면 협약 후에 향후 5개년의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인증을 받게 되면 시에서나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온다든가 이런 혜택이 있어야지. 인증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 그 인증에 대한 절실함이 우리가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얘기해 주시지요.
○복지국장  서만원  제가 복지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성친화적인 도시로 인증이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 구에 어떤 혜택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인증절차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여성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평가지표가 있는데 우리 구에 예를 들자면 여성공무원 비율이라든지, 또 여성친화도시 제도라든지 이걸 다 따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는가 이걸 따지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66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고 또 저희 서울에서는 3개 정도가 인증을 받았는데 인증을 받으려면 분야별로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경제분야 같은 경우는 일자리여성창출이라든지 그런 자원확보, 또 돌봄이 같은 경우는 부모와 함께 하는 문화돌봄이나 시설공간 이용시설이 확대되었다든지 또 안전분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다든지 이런 걸 다 따지고 그밖에 여러 가지 사항을 가지고 그 도시를 목적이 그런 이용인데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증이 되면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인증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입장에서는 어떤 구의 이미지라든지 인증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고 또 하나는 협약을 통해 향후 5년간 중앙부처에서 그런 여성친화적으로 더 가기 위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 필요 부분은 정부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 구가 여성정책을 아까 공무원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여성이 안전한 그런 걸로 가기 위해서, 또 아니면 그걸 이미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보행로가 안전하다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영등포구가 여성 친화적인 그런 도시로 되어 가고 또 앞으로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필요하면 예산부분이라든지 그런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미영  위원  예.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혜택이라든가 또 받았을 경우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부분 궁금했었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 들으면 중앙정부로부터 행정서비스 여성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더 받게 되고 또 예산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국장  서만원  MOU를 체결하게 되면 행정컨설팅이랄지 예를 들어 예산이라든지 여성공무원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그 분들이 다 따져서 예를 들자면 여성공무원의 간부 비율이 적다하면 중앙부처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컨설팅해서 이런 부분을 높여라, 또 위원회도 여성위원들의 숫자를 더 늘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중앙부처에서 저희와 같이 확인해 나가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부분도 정책이라든지 개발하면 그쪽에서도 우선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고, 서울시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평하고 성동, 서대문, 마포, 도봉이 지정돼있고, 전국 지자체에서는 66개가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하려고 9월달에 이미 제출했고 위에서도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여성친화도시로 인증 2017년에 꼭 달성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특히 여성단체 활성화 그리고 우리 여고생들 역량강화에 힘써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성안전귀가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중앙정부에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예.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법에 의해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양성평등기본법」 51조에 따라서 양성평등 참여를 확대하고 문화를 확산하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비영리 법인 민간단체를 지원하기로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현재 기본법에 기준해서 비영리법인이 우리 구에도 있습니까?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단체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지금 여성연합회 단체가 비영리법인으로 돼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여성연합회도 조직은 조직인데 단체로 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유승용  위원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유승용  위원  우리 구에는 비영리법인은 없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하게 되면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 단체에 지원하게 되면 법인이나 단체에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서만원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영리법인으로 지정되면 말 그대로 영리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양성평등기금이 조성돼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기금을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현재 기금심리위원회는 구성돼 있죠?
○복지국장  서만원  예, 양성평등해서 기금운영위원회는 당연히 구성돼 있고,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운영하고 있고, 기금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10억 정도 조성돼 있는데 집행할 때는 반드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20명 이내인데요, 기금운용은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좋은 전문가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면 더 늘려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지금 현재 9명으로 구성돼있고 전문가가 안 그래도 1명이라서 3분의 1로 해서 3명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제11조2항에 근거해서 기본운용계획 및 정책사업 지출금액 변경인데 구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지출규모를 10분의 5 이하에서 10분의 2 이하로 조정되는데, 그동안에는 구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 것이 지출액에 대해서 10분의 5로 정해져 있었습니까, 기준이?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유승용  위원  10분의 2로 낮춘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사업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복지국장  서만원  강화를 한다는 뜻입니다, 기금을.
유승용  위원  아무튼 전문가 위원들을 3분의2 이상 더 확보를 해서 더 좋은 분들이 나름대로 전문가이니까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잘 할 걸로 아는데 위원회로 구성해서 이 정책이 성공리에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목적은 세부적인 목적을 법제화해서 의무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양성평등 정도가 영등포구가 전국적으로 봐서 잘되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여성친화적인 도시라든지 이 부분에서도 평가지표에 보면 여성공무원 비율이라든지 여성정책, 아까 말씀드린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여성귀가길 여성역량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래도 굉장히 앞서 가고 뒤지지 않는, 저번의 평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예, 12조에 보면 임신, 출산, 수유, 육아 등해서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유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어린아이한테 보통 엄마가…….
권영식  위원  모유 수유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모유 주던 것을 모유가 아니고 일반우유나 이런 부분들도 아버지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평등의 의미로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전체적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큰 의미 없이 조항에 넣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14조의2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다음에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약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것이 양성평등하고 관계가 돼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여성이라 하면 꼭 여성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 양성이라는 것은 남녀입니다. 남녀인데 사회적 약자를 여기에 넣어야 되냐는 얘기죠. 이것은 일반적으로 복지차원에서 다룰 때는 사회적 약자를 다루고 있는데 양성평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넣어야 되냐는 거죠. 그 의미를 말씀 듣고 싶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14조2항을 보시면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 및 시설의 설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성의 부분도 있지만 여성과 유아가 같이 유모차를 이동을 한다든지 그 외에 장애인이나 어르신들도 같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 설치를 하자 이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 사회적 약자라는 용어 자체는 이 조항에 들어가야 되냐는 의문이 나고요.
  그리고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협의체가 구성되고 하는 것 보면 양성평등위원회라고 협의체 이름까지 바꾸어 놨는데 내용을 보면 여성친화라는 얘기가 쭉 돼있지, 양성이라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맞게 여성친화도시를 신설하게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잘못 오해를 하면 영등포구는 여성 친화적이지 않고 남성 위주로 시설이 다 돼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국장  서만원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성평등 기본취지 자체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인근의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자면 육교 같은 경우 예전에는 보도로 휠체어나 에스자 갈지자로 올라가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짐을 들고 간다든지 시장을 봐서 육교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의미 자체가 옛날에는 여성이나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으로 취약한 분들 체력이 약하다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여성친화적인 도시라는 것은 그런 분들, 꼭 남성위주로 했다기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배려가 부족했는데 그런 부분도 여성분을 고려한,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그런 도시로 가자는, 조금 전에도 안전이라든가 귀가,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시설을 앞으로 할 때 고려하자는 뜻입니다.
권영식  위원  포괄적으로 보면 우리 영등포 구정의 목표로 되어 있는 사람중심이라는 이게 사람중심이 되면 다 시설이 따라온다고 봅니다.
  물론 구 조례라는 게 세부적으로 하다보면 이렇게 쪼갤 수가 있지만 법 취지에 맞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심도있는 질의로 시간이 길어졌는데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7조에 보면 위촉직 정원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한다, 각종 위원회에 해당되는데 현재 구 위원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이 관련된?
  지금 여성위원회는 위촉직이 해당 훨씬 넘어갈 것 같고 다른 위원회들도,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구청의 각종 위원회에서 성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 성비 비율이 안 맞을 경우에는 예외 사항을 두었습니다. 부득이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비가 안 맞았을 때 그 예외 조항이 무엇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복지국 소관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가능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업무 협조를 해서 위원회 부분이 나왔으니까 전체 위원회 성비 부분이라든가 안 맞았을 때 왜 그런가를 사유를 자료로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제18조 다음과 같이 한다에 5쪽에 보세요. 다음 넘어가서 6쪽 1항에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업, 2016년도에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한다고 했죠? 지원했죠? 그런데 여기에 사업에 대한 평가와 점검은 해 봤어요?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위원님, 어떤 지원을 말씀하시는가요?
박정자  위원  성평등 기금에서 여성단체에 지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아니요. 작년에는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지 않아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올해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올해도 안 했습니다. ’14년도에 여성복지관…….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는데 사업 추진실적에 점검과 평가를 해서 강평을 꼭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서 성평등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숙화  잘 알겠습니다, 이원님.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님, 허홍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우리 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82개소, 공원 4개소, 공공공지 6개소 등 총 92개소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제48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는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이상 미집행 된 시설에 대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자동실효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15년 8월 11일 신설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에서는 자동실효제에 대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해제 필요성 및 다양한 집행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이며, 본 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집행부서와 협의를 통해 신속한 집행 또는 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국장으로부터 전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으셨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이상 보고 마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 말 때문에 급하게 의회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전체적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안 끝나 있는 상태고 용역이 마무리 되면 내년 더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내년 2월 의회 때 와서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일부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PT자료 53페이지 보면 신길13구역 신미아파트 백조빌라 사이에 그 도로가 지금 신길13구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도로확보는 기부채납해서 가능하다 이런 설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신길13구역은 어느 정도 진행하는 걸로 파악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13구역이 저쪽에서 주택가에서 주택개량사업으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소유권 관계가 5.9㎡가 정리가 조금 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주택과에서 매도청구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고 그게 끝나게 되면 저희한테 넘어오게 되면 저희는 바로 추진위라든가 이런 걸 구성해서 사업에 갈 수 있는.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직권해제 쪽으로 서울시는 방향을 잡았었는데 신미아파트라든가 백조빌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또 사업시행자도 지금 SH공사가 잠정적으로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을 가는 쪽으로 해서 직권해제 쪽에서 빼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르게 되면 내년부터는 그게 주택과에서 정리가 되는 대로 내년부터는 출발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신미아파트 경우는 시유지 부분이 많지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런 부분 일부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할 때 신미아파트 같은 경우도 남서울아파트처럼 용적률을 299%까지 올려놓고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바꿔달라고 상정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거대로 가게 되면 사업하는데 큰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를 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관련 우리 구 전통시장 진흥정책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3의 점용허가대상 항목과 중복되는 허가대상인 “사설안내표지판”과 “구두수선대”를 삭제하여 조문을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연간 점용료 증가율을 100분의 10으로 제한하는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점용료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여 점용인의 부담을 경감하였고 안 제9조는 점용료 반환조건 및 근거를 법령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고자 허가취소 조항인 법 제63조, 제96조, 제97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는 우리 구 전통시장 육성책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유효기간 부칙을 삭제함에 따라 우리 구 전통시장 진흥정책에 맞도록 조례 제2조제3호의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등”의 허가 근거조항에 대한 유효기간 부칙 조항을 삭제하여 점용허가 대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중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설안내 표지판, 구두수선대 등을 삭제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의 점용료 등의 조정에서는 도로를 2개 연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100분의 3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재래시장 등 상점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된 전통시장 내 비가리개 등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유효기간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여 우리 구 행정재산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을 일괄적으로 지원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변경되는 내용 중에 부칙 제3조에 관련돼서 조례 제2조제3호에 전통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등에 허가 근거조항에 대한 유효기간 부칙조항을 삭제하여 점용허가 대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유효기간 부칙조항이 삭제되면 법조항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건설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차양시설 비가리개가 점용허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12월 31일로 매몰되게 되어 있는데요. 전통시장 육성조례하고 그 취지에 맞게끔 이것을 그대로 폐지 안 하고 유지를 하는 겁니다.
박미영  위원  유효기간 부칙조항을 삭제하고 그냥 존치시킨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전통시장 내 비가리개를 도로점용허가 유효기간을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비가리개가 나온 부분만 하는 것이지 진열장은 아닌 거죠? 대개 진열장도 많이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여기서 말씀 드린 것은 차양시설하고 비가리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통상 점포 앞에 물건이 적치되면 차양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기준은 안 가져왔는데요. 그 아래 부분까지 점포 앞에 놓는 것은 허용합니다.
허홍석  위원  차양시설 밑에까지 진열하는 것은 허용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대개 보면 보도를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지금 건물에서 차양시설이 얼마 정도 돌출되게 나와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아래 부분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전통시장 내에 하는 거죠? 일반도로 보도 상에는 해당 아닌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전통시장 내에.
허홍석  위원  대개 전통시장내지만 일반 도로와 접한 보도에서도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보이는데 그것은 별개인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일반도로에 전용도로상에 차양시설 그 아래에 물건들은…….
허홍석  위원  해당이 없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건 해당이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도로를 다 점용해서 적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요즘 단속 좀 합니까?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다니겠어요? 대림동 중앙시장 한번 가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중앙시장은 12월 1일에도 단속을 대대적으로 한번 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랬는데 왜 시정이 안 됩니까? 마음이 좋아서 슬쩍슬쩍 지나가 버리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렇지 않습니다. 12월 1일자에…….
박정자  위원  그 사람들한테 말로만 해서는 시정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누가 먼저 물건을 더 앞에까지 내놓느냐 경쟁이나 하듯이 물건을 점점 더 내놓고 있는데 만약에 불나면 소방차가 다니겠어요? 노란선을 그어놓고 천막 밑 그 이상은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오늘 오후에 한번 가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특히 겨울철에는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불이 많이 나는데 소방차가 가서 불을 꺼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두암시장 부근은 다른 데 차들이 덜 오던데 그렇게 좀 뭔가 보여요. 일은 죽도록 하고도 슬쩍슬쩍 임시방편으로 지나가 버리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장사하고 저 사람이 구청에서 금방 지나가겠지 하고 또 물건 내놓고 물건 내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정리정돈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말씀대로 강제수거를 원칙으로 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강제수거 하고 지속적으로.
박정자  위원  만약에 중앙시장에 화재가 났다고 하면 다 타버려요. 수고하시는 김에 좀 더 잘하세요, 적극성을 띄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잘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점용허가를 내줄 때 한전 배전판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런 부분은 사실상 영구입니다. 영구적으로 설치한 자가 철거하기 전까지는 점용허가 기간입니다.
윤준용  위원  조례에는 영구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사용기간이 얼마 만에 재계약해 주는 걸로 돼있습니까? 한 번 설치하면 영구적입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이라든가 통신주 이런 것은 거의 10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10년 단위로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윤준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에서 필요로 했을 때는 해제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가로행정팀장  이승기  가로행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 목적으로 해서 사후에 내용이 변경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취소할 수가 없다고요?
○가로행정팀장  이승기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해 가지고 한전해서 설치하는 배전판이나 이런 것을 공익목적에 의해서 이설을 시키려고 하면 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도나 이런 데 배전판이 설치가 되잖아요. 우리가 점용료를 받는 것은 진짜 쥐꼬리 만큼이에요. 그런데 한번 설치된 배전판들이 횡단보도나 공익목적에 의해서 이전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이전 신청을 했을 때는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이전비를 우리 지자체가 다 떠안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십니까?
  그 점용료 기간을 꼭 10년으로 해야 된다는 법적인 조례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목적이 없어진다든가 했을 때는 당연히 이설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로 골목 같은 데가 신축건물이 발생되고 했을 때 배전판이나 전봇대 같은 경우가 도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통행에 불편이 되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상위법이 개정돼야지만 조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라든가 관련부서에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준용  위원  상위법에 그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도로 점용료는 유효기간이 10년 단위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한전이나 이런 데서 점용허가가 들어오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무조건은 아니고 일단 목적이 공익성에 부합되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공공성을 띤 목적에서 보도에나 기타 부지에 점용허가를 신청하면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구에서 어떤 공익목적에 의해서 이설이나 이전이나 그런 집행을 요구했을 때 한전 부담으로 한전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부서에 이런 부담으로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부다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다 떠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필요로 했을 때 전신주나 배전판이나 기타의 것들이 주로 한전이더라고요. 그리고 케이블 전신주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도로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들을 집행하려고 했을 때 이런 이설비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어떤 원인자부담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 조례로 삽입하든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위원님 맞는 지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지금 법이 일방적으로 한전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청장협의회나 우리 지자체 부구청장 회의 때 그런 것을 공식적으로 의제로 삼아서 공론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 조례가 상위법을 꼭 따라가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 지자체만의 법적인 제재조항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전기사업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다하더라도 그 법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선결적으로 해야 할 것이 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만 공유해서 안 될 것 같아서 구청장협의회나 부구청장 회의 때 공식적으로 의제가 돼서 이런 문제들이 서울시나 이런 데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공공기관에서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해줘야 되나요? 어떤 심사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것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도로과에서 굴착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허가 당시에서는 소통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신축함으로 인해서 건물이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도로 중앙에 뻘쭘하게 있는 걸로 돼있는 겁니다.
  그것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요구자가 이설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 줘라, 법제처에 우리가 공문도 보냈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회의 때 안건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보도에 설치돼있는 한전 배전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빗발치는 데도 있고 지하로 매설을 하든가 이전을 요구하면 그 비용이 전부 다 우리 지자체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용허가를 해 줄 때도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적절한가를 판단한 후에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말씀드리면 지금 배전판이나 이런 경우는 신규로 점용허가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기존에 있는 것을 재갱신해 주는 입장입니다.
윤준용  위원  새로 생기는 것도 많이 있어요. 보도에 그런 것들이 생겨나면 굉장히 미관적으로도 안 좋고 통행에 불편도 심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좀 챙겨서 어떤 공공기관에서 점용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지자체에 영향이 없는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엄격히 적용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자  위원  없으면 넘어가요.
○위원장  정영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근거를 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상위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용어개정에 따라, 기금의 법률용어를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금운용에 대한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5조제5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소속 위원의 임기와 관련한 사항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기존 위원의 권리와 지위에 대해서 부칙에 경과규칙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위원회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한 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의 상위법 개정과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사항 및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옥외광고산업의 지원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하며, 간사 및 회계공무원의 행정직위 명칭을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기금운용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기금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근거하여 기금 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 의결을 받지 않는 지출금액을 10분의 5 이하에서 10분의 2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옥외광고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임기가 2년이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2년인데 연임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이번에 조항을 바꿨습니다.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박미영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심의위원회 지금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총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8명입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차례 연임은 내년부터 적용이 될 텐데 이렇게 적용되는 위원들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그건 임기 위촉일자가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렇겠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있는데 그건 정확히 헤아려보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경과 규칙 사항에서 여기서 이 법이 개정 전에 이미 한 차례 연임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지금 현재 위촉돼 계신 분들도 한 차례만 연임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한 차례를 연임하셨던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자동으로 해촉이 됩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몇 차례 연임하신 분은 2017년부터 바로 적용을 받으시는 건가요, 소급해서? 아니면 2017년부터 연임이 한 번 이렇게 되는 건가요, 소급적용이라고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소급적용 맞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위촉은 주로 어느 분께서 위촉을 해주시는 겁니까?
  위촉은 과장님 선에서 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 위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기준을 안 가져왔는데요.
박미영  위원  기준을 해서, 이 기준 담당이 누구입니까, 위촉담당?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촉담당은 팀장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라고 나왔는데 주로 업자들이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오해를 불식하실 수 있도록 정말 규정에 맞게끔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다음 질의는요, 지금 현재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현재 18억입니다.
박미영  위원  18억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박미영  위원  그러면 올해 2016년에는 어느 정도, 기금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2016년에 기금 입출금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18억 중에서 금년에 크게 나갈 돈이 3억 정도 나가고 잔고가 15억 정도로 될 겁니다.
박미영  위원  1억 정도 지금 올해 연말에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상당히 많은 큰 돈인데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조례에 따라서 여기 위촉하실 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위촉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5조2항에 민간전문가가 1/3 이상이 참여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해 놨는데 지금 옥외광고정비기금운영위원회가 올해 몇 번 열렸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올해 2회 열렸습니다.
윤준용  위원  언제 언제 열렸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기금결산하고 예산편성 시 2회 열렸습니다.
윤준용  위원  어디서 열렸냐구요? 구청에서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이건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의를 여는 게 아니라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실 있는 민간전문가를 1/3 이상으로 위촉한다 이런 거는 아무 쓸 데 없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서면심의하고 있는데 무슨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논의가 필요한 상황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보면은 거의 기금심의가 서면심의로 일괄을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7월 1일부터 국장직을 맡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서면심의로 이루어졌는데 제가 그런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서면심의가 없는 걸 원칙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서면심의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주 경미하거나 특별히 모여서 논의하지 않아야 될 그런 안건을 제외하고는 이후부터는 서면심의는 없을 겁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기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있는데 기금심의는 거의 서면심의로 대체하고 있더라고요. 서면심의는 될 수 있는 대로 없애고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니까 대림2동에 무단으로 광고물이 많이 부착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허가 다 내줬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첨지류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자  위원  첨지물 말고 옥외광고물 말이에요,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이 대림2동에 가면 교포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다 허가 내줬어요? 불법광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속을 좀 해야지요, 단속을. 그리고 왜, 건설관리과는 단속을 하지 않아요. 과감하게 단속해 가지고 철거할 거는 철거하고 해요. 교포라고 봐주지 말고. 온 동네가 불법광고물이 천지예요. 오늘부터서라도 좀 돌아다녀보세요, 과장님이.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하시겠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에게 보고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회가 민간전문가 1/3 이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몇 명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지금 현재 8명입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조례 법에는 어떻게 몇 명까지 두기로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12명 이내인데요, 지금 현재는 8명이고요. 저희가 민간전문가 1/3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이번에 삽입한 게 상위법이 「지방자차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이렇게 있는데 이게 2005년 12월 28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례가 기존에 있었던 것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상위법을 인용해서 이번에 전문가 1/3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이걸 삽입을 한 겁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12명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기존 심의위원은 8명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8명이면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도 같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결권 행사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동수가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동수일 때는 기본적으로 부결로 봅니다.
유승용  위원  부결로?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의결권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죠, 부결로 보기 때문에?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아까도 서면심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기금이 12개 기금이 있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유승용  위원  12개 기금이 거의 다 심의를 이렇게 서면심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번에 통상적으로 서면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연례적으로 의례적이거나 또 이렇게 사안이 경미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윤준용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그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체 서면심의는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경미한 사항을 할 때는 서면심의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큰 우리 사업을 할 때 또 우리 심의위원들이 기존 있으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가능하면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이 원안이기 때문에 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거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기금 18억에서 금년 3억원을 지출했는데 이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내용이 기금에서.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기금이 지금 18억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유승용  위원  조성이 되어 있는데 3억 금년에 사업을 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사업을 해서 3억을 지출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사업이?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주로 부착방지판, 그 다음에 주인 없는 간판 등 철거비 지원, 그 다음에 플랜카드 수거할 때 지원금액, 그 다음에 간판 개선사업이 3억 7,5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간판 철거하는데 사업비로 나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대림동 같은 경우는 허가는 있되 노후 된 간판들이 건물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후 된 간판들이 사업을 하다가 가게를 운영하다가 이사를 가면 그대로 부착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 알고 계시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들은 철거를 해야 원칙 아닙니까? 집주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한다든가 승인을 받아서.
  그런데 현재 이런 노후 된 건물들이 오랫동안 방치해 놓다 보니까 녹이 슬고 부실해져 있어요. 정말 사고 날 염려도 있고 간판이 떨어지게 되면 보행자들이 다칠 수도 있고 사고 날 염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철거를 해 주시는 게 좋겠고 이런 사업들을, 대림로가 시범로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시범로인데 시범로답게 간판관리를 잘하고 단속을 잘해서 시범로를 제대로 만들어 줘야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저희가 이번에 노후 되고 주인 없는 간판을 우리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340여개 정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340여개 정도 거의 100% 정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더 발췌해서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금년에도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무허가 건물이나 노후 된 건물들, 노후 된 건물들이 허가는 있지만 주인이 없는 건물이 있어요. 이런 데는 간판세 받기도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철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꼭 철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8분)

○위원장  정영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 지표의 하나인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과제 100선”중 상위법에 위배되는 우리 구 조례 개정요구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보행환경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 조례인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법제처의 요구에 따라 상위법에 위배되는 항목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추진 시에 통학로 개선안에 대하여 해당 학교와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석하는 의견수렴 절차를 당연히 거치고 있는 행정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구 조례 제8조에서 연 2회 이상 간담회 개최하도록 의무화된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2항1조에 명시되어 있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을 폐지하고,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을 폐지하였습니다.
  안 제8조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제2항인 연 2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는 내용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밖에 다른 법령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보행 환경을 위해 상위법의 규정과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와 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중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특별시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규정을 폐지하고, 어린이 통학로 개선과 안전시설 보완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학부모와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간담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학부모, 학교 및 경찰서 관계자들과 의견수렴 등이 추진되고 있어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규정 등을 반영하여 보행자 안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몇 개 조문을 살펴보면 오히려 구민의 보행권 확보에 후퇴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특히 제5조 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호 사항에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사항이 상위법과 위배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본계획 수립은 광역시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조례에 이게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 된다 일치하지 않는다 해서 이건 법제처를 통해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서…….
허홍석  위원  영등포 기본계획은 시의 시책을 따른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지, 기본계획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그 안에서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허홍석  위원  그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했으면 별도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허홍석  위원  어느 조문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조례안에?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조례안 3조2항1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기본사항을 수립해서 구청에 업무협조를 요청하면 따른다는 내용이 있다든가, 지금 보면 5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것을 삭제했으면 반복된 질의입니다만 서울시에서 수립을 했던 내용을 수행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여서 그런 겁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구청장이 수립하도록 저희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중복되는 것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서울시장이 25개 자치구 전체에 대한 보행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저희 구도 포함되기 때문에 시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거기에 의해서 저희 자치구도 당연히 실행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특히 어린이 통학로 같은 경우는 각 구 지자체에서 정확히 더 아는 사실일 것 같은데 학부모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간담회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사업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학부모, 학교 및 경찰서 관계자들과 의견수렴 등이 당연히 추진되니까 중복되어서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통학로나 안전 확보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계속 실시해 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최근 3년 동안 어린이보호구역이나 국비 50%, 시비 50%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지원금이 내려오면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서울시에서 직접 어디를 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일단 어떤 지점이 정해지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차피 시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연 2회 이상의 학부모 간담회 자체가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별도로 이런 간담회를 한다는 거 자체가 우리 예산을 시에서 그때그때 지정해 주기 때문에 이 항목 자체가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고 지금까지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최근 3년 동안에 다섯 군데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서 진행을 했는데 이때도 그때그때 해당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게 지침에 하도록…….
허홍석  위원  간담회 개최한 내용을 서울시로 이런 이런 내용의 간담회를 했다 통학로 확보 예산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서울시에 올리고 거기서 지침을 받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올리는 게 아니라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거기에서 찬성이 나와야지 공사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해서 개정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강화돼야 될 사항이 오히려 약해진 조례 개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아니, 약화되는 게 아니라 특정지역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 주민들로 간담회가 개최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간담회를 한다했을 때도 각 지역별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우리 지역을 해달라는 의견이 분분할 텐데 일일이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요구사항은 늘어나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민들의…….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행정편의주의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아니, 편의는 아니고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에는 의무적으로 2회를 하도록 의무화시켰습니다.  
허홍석  위원  의무적으로 2회 했던 조례취지가 있었을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그런데 통상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절차를 보면 기본적으로 사업 선정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취해서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하면 거기에 포함돼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사업이 선정될 때면 주민들 의견이 수렴돼서 하는 행위인데, 별도로 2회 무조건 2회 의무화를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업은 사업대로 의견수렴을 하고, 또 이 조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또 무조건 하다보니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측면에서 효율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된다 해서 폐지를 하는 겁니다.
  이 조례에 2회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절차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2회라는 개념을 삭제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의견 수렴과정에서 2회 이상 더 공청회가 필요하다거나 수렴과정이 필요하면 해야지, 굳이 이걸 삭제하면서 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하여튼 의견수렴과정에서 2회 이상 필요하다면 해야죠.
  2회 이상이란 것을 삭제하더라도 2회 이상 의견 수렴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해당 건이 만약에 1년에 3회가 될 수도 있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를 하면 사업은 예정되어 있지 않은데 주민간담회를 하면 주민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 지역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불필요한 기대도 있을 수 있어서 임의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대상사업지에서 의견 수렴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런 동 조례가 서울시에서 제정된 곳이 25개 자치구에서 12곳입니다. 12곳 중에서 우리 구랑 강남구만 이런 조례가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 2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의무조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개정을 올리게 됐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아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행환경에 대해서는 특히 학교주변 관련돼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그와 더불어서 의견수렴과정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면밀히 더 연구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참고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서울시에서 전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해당 구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저희의 의견이 반영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니까요.
허홍석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의견수렴과정도 했으면 삭제하더라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출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5개 통학로에 개선사업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조례에 의해서 보면 의회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했고 또 별도로 2회 이상 간담회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아니, 저희가요 해당 지역주민에 대해서만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이 조항에 나와 있는 연 2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사실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키지 못 했기 때문에 이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 개정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 간담회 대상자는 주민하고 전체를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지금 이 조례상에 간담회 대상자요?
권영식  위원  예, 그렇습니다. 2회 이상 간담회 대상자?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여기에서는 특정 조례상에는 그런 내용은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실제로 공사를 할 때는 그 해당 지역 내의 유치원이면 유치원생 학부모님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 인근 지역주민이라든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아니오,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의견수렴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저희가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 설문도 돌리고 많은, 일단 동 주민센터에다 설문지도 돌리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 다음 녹색어머니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라도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서울시 조례에 되어 있다시피 보면 해당 학교와 학부모 사실 녹색어머니회가 어머니 분들이 여기에 더 잘 알고 관심이 더 많은 것이지. 지역의 주민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보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연 2회가 아니라 3회라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미진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간담회는 많이 하면 어쩌면 할수록 좋은 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 조례를 떠나서 지역에 필요로 하는 그런 법들은 법 이전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또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이런 걸 개정 요청을 한 이유는 예산이 저희 예산이 아니라 국‧시비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 2회 이상 간담회를 했을 때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지켜지지 못하는 행정 불신이 초래되지 않을까 그게 염려스럽고 현실성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부분을 보면 국‧시비라고 해서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간 데서 관여 안 하면 안 되죠. 그거 하고는 관계없고 아까 조금 전에 취지를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에 대한 걸 이중적으로 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조항을 조례를 바꾸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출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재진  박미영
  박정자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김옥연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연동열
  가정복지과장정숙화
  환경과장유광순
  도시계획과장우진택
  건설관리과장조금현
  교통행정과장배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