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12월 6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복지국 소관]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 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성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성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복지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20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14.98% 증가한 2,484억 6,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480억 600만원, 특별회계 4억 6,100만원입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6억 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478억 6,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15.48% 증가한 3,170억 9,3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166억 3,200만원, 특별회계 4억 6,000만원이며, 세출 분야별로는 정책사업 분야 3,159억 3,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1억 5,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규모는 46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인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3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5%인 2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종합사회복지관 및 푸드뱅크·마켓 운영 지원 사업비 등의 증가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주민참여복지 활성화를 통한 복지행정구현 분야, 복지정책 기획 및 홍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성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으로 34억 1,100만원을 책정하였고, 사회공헌을 통한 구민복지 향상 분야, 사회복지협의회 및 푸드마켓·뱅크 운영 지원,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에 9억 3,500만원, 주민밀착형 복지 서비스 지원, 복지급여 통합조사·관리 분야 등에 통합사례관리 지원, 지역보호체계 운영, 긴급복지 지원,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19억 5,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587억 200만원, 특별회계 4억 6,100만원으로 총 591억 6,3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의 11.7%인 62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세외수입 증가 및 생계급여,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26억 800만원, 특별회계 4억 6,100만원, 총 730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3%인 84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생계급여 지원,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비 등 국·시비 내시액 변동 및 보훈예우수당 인상,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등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생계·주거·교육급여 및 양곡할인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지원 사업에 454억 2,600만원,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등 저소득 가구 자활 지원을 위하여 67억 1,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관리 분야 보훈회관 운영,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보훈단체 지원 등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12억 9,100만원 책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 및 노숙인 분야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장애인일자리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26억 7,4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장애인활동 지원, 장애인 연금급여지급 등 장애인자립 지원 사업에 159억 2,600만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거리노숙인 이동목욕 지원 등 노숙인 선도 및 보호에 4억 1,600만원을 책정 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분야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4억 6,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924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5.1%인 121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 및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등 국·시비 보조금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72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4.2%인 146억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지원 등 기존 추진사업의 국·시비 내시액 변동 및 생태친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 여성소통문화공간 설치 등 신규 사업 추진으로 증액되었으며, 지원 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비는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 분야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서비스 지원 및 시설 기능 강화를 위하여 1,150억 3,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성역량강화 및 가족복지증진 분야 영등포 여성늘품센터 운영, 어려운 이웃 김장담그기, 출산장려 지원 등 여성의 권익 신장 및 가족복지 증진을 위하여 18억 9,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38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7%인 10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확대로 인한 국·시비 보조금 추가 지원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등의 국·시비 보조금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04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70.8%인 43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아이랜드 및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건전한 여가문화 제공을 위한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설치·운영과 국·시비 매칭사업인 아이돌봄지원사업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 분야 아이랜드와 우리동네키움센터,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설치 및 운영, 청소년문화의집 등 운영, 아동 청소년 정서발달서비스 지원, 아동급식 지원 등 아동·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62억 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문화·외국인주민 생활적응력 향상 분야 다문화·외국인주민 생활적응 지원, 다문화가족 구정 홍보, 다문화축제 개최 등 다문화 인식 개선 및 이해교육을 위해 1억 1,100만원,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 분야 외국인주민 상호 문화체험, 외국인주민 봉사단 지원, 다드림문화복합센터 운영 등 외국인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1억 9,700만원, 건강하고 다양한 가족문화 증진 체계 구축 분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건강하고 다양한 가족문화 증진을 위해 38억 3,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884억 2,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6.8%인 127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기초연금 지급, 노숙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100억 3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의 15.6%인 148억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등 국·시비 내시액 증가 및 대림3재정비구역 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당산데이케어센터 운영 등 신규 사업 추진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어르신여가서비스 지원 및 시설 확충 분야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행사 지원 및 위문,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지원, 인생이모작 지원비 등 어르신여가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43억 8,000만원,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대림3재정비구역 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구립당산데이케어센터 운영 등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을 위하여 48억 4,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안정강화 분야 기초연금 지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상담센터 운영 등 안정된 노후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006억 5,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복지국 2020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개 기금에 총 50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 내역은 자활기금 17억 1,300만원, 양성평등기금 11억 2,800만원, 노인복지기금 22억 4,500만원입니다.
  이는 개별 기금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지출계획으로 편성되었으며,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복지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옥  전문위원 이정옥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1쪽부터 4쪽까지 예산안 규모, 5쪽부터 6쪽까지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역, 7쪽부터 20쪽까지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부터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484억 6,734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2,160억 8,788만원 대비 14.9%인 323억 7,9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21쪽부터 23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170억 9,307만원으로 2019년도 예산액2,745억 9,664만원 대비 15.5%인 424억 9,6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구 전체 예산안 6,597억 1,135만원의  48.1%에 해당하며, 주요 증가원인은 생계급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예산이 증액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아이랜드 설치 및 운영 등 복지시설의 건립 및 운영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63억 252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466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은 종합복지관 운영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관제설비 등 시설 설치비 반영으로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인원 및 봉급 등 지급기준에 따른 가내시 액 조정에 따라 1억 8,35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730억 6,923만원으로 전년 대비 84억 2,1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은 생계급여지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 대비 44억 1,193만원이 증액된 281억 6,26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원 대상 가구 수와 가구당 평균 지급액 증가를 예상하여 가내시액이 증액된 것이며,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차상위계층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여 탈빈곤을 촉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5,127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은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설치비 2억원을 지원 받음에 따라 센터 장소 임대에 따른 보증금 및 임차료 등 운영비로 5억 1,74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장애인가족에 대한 사례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서울시 공모를 거쳐 설치하여 운영 예정인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지원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72억 5,817만원으로 전년 대비 146억 3,47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은 2020년 보육지원체제 개편으로 연장보육교사를 추가로 채용하여 운영함에 따라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비가 포함되어 38억 3,182만원이 증액된 60억 2,9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동수당지원 사업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부터 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9년 대비 26억 430만원이 증액된 203억 5,0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은 관내 공공급식의 건강한 식재료 사용 확대 및 지속가능한 공공급식 조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가 2019년 9월에 개소하여 6억 9,033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생태친화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아이 주도적 놀이학습을 위한 생태프로그램 및 교육 운영 등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신규 사업으로 20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소통문화공간 설치는 당산1동 재활용센터 건물 2층을 여성을 위한 소통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신규 사업으로 리모델링비 등 시설 조성비 2억 3,000만원, 인건비 등 운영비 7,000만원 총 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4억 5,992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3,5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은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조성 운영은 현재 2개소를 운영 중인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을 3개소 추가 조성·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소 시설 조성비 11억 6,000만원, 5개소 운영비 3억 7,732만원, 총 15억 3,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는 초등돌봄시설인 키움센터 2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선정심사를 통해 설치비와 임차보증금 일부는 국·시비를 지원받고 일부 부족한 임차보증금 등 3억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랜드 설치 및 운영은 보다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영등포형 키움센터 조성 사업으로 2개소 임차보증금, 리모델링비 등 11억 7,5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2019년에는 편성된 예산 외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재배정 받아 집행하였으나 2020년에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운영비를 재배정 받지 않고 예산으로 편성함에 따라 6억 9,289만원이 증액된 9억 7,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100억 320만원으로 2019년 951억 1,330만원 대비 15.7%인 148억 8,9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길12구역 사회복지 복합시설 건립은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기부채납지에 어린이집, 맘든든센터 등 사회복지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 준공 예정이며 총 사업비 186억 1,684만원 중 설계공모비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림3재정비구역 데이케어센터 설치는 대림1동 917-49번지 일원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등 시설 조성비 4억 2,531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구립당산데이케어센터 운영은 구립당산데이케어센터의 임대차 계약만료일이 도래되어 어르신들에 대한 안정적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재계약을 추진함에 따라 보증금 인상분 2억 4,500만원 등 총 2억 8,169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9년 대비 22억 9,413만원이 증액된 127억 3,7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참여자 증가 및 근무기간 조정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31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총 20개 사업 10억 3,13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복지국 소관은 2개 사업 1억 2,7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총 3개이며, 2020년도 기금 지출 규모는 43억 4,922만원으로 2019년 45억 4,879만원 대비 4.4%인 1억 9,9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 고유의 설치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3쪽 2019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5개 사업으로 총 이월액은 47억 6,956만원으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효과를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여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의 회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총 14개 사업 61억 4,049만원이며, 복지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5개 사업 45억 4,602만원이며, 성인지 예산은 재원이 남·여 양성에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양성평등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편성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복지국 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규모의 48.1%인 3,170억 9,300만원으로 생계급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아동수당 지원, 기초연금 지원 등 정부 주도의 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구비 의무 부담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반면 대내외 경기 침체로 안정적 세입 확보는 유동적일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2020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선심성·낭비성, 비효율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집행하는 노력과 함께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7쪽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이용주  위원  잠깐만!
○위원장  박미영  이용주 위원님 질의…….
이용주  위원  천천히.
  몇 페이지예요?
○위원장  박미영  187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이용주  위원  조금만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입이 총 얼마로 명시됐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세입이 총 46억입니다.
이용주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46억입니다, 46억.
이용주  위원  46억?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용주  위원  지금 불용액이, 복지정책과에 얼마나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불용액은 올해 불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주  위원  예, 2019년도.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불용액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이용주  위원  아니, 예산 심의 받으러 오는 분이 그런 것도 파악을 안 해 갖고 오시면 되나?
  복지국장! 답변해 보시죠.
○복지국장  이성자  세입예산안에서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주  위원  아니, 2019년도의 불용액.
  예산의 총 불용액.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아, 저희가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얼마?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7,500만원 정도.
이용주  위원  7,500 그것은 복지정책과만 그런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용주  위원  복지국 전체?
  파악을 안 해 오셨으면 안 해 오셨다고 답변을 해 주시고, 파악을 해 오셨으면 파악한 대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복지국장  이성자  복지국 전체 불용액은 제가 파악이 좀 안 된 상태입니다.
이용주  위원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솔직히 고백을 하시라고.
○복지국장  이성자  지금 복지국은 좀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명이시월 금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복지국장  이성자  명시이월 금액은 토털 47억 6,90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명시이월이요?
○복지국장  이성자  예.
이용주  위원  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세입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은 2019년도에 불용액도 많고 또 명시이월금도 많이 있다 보니까 애초에 세입을 잡을 때 제대로 좀 잡아줘야 된다 하는 얘기죠.
  여기 예산편성 할 때 세입 계정을 제대로 안 하다 보면 나중에 세출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세입에 대한 것은 의원들이 으레 알아서 하겠지 그러는데 제가 복지국장이 제안설명한 것도 들으면서 사실 중간에 문제점 있는 것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것을 일일이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점, 맹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실불용액에 대한 액수도 정확히 파악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가 세입과 세출이 제대로 안 맞을 적에는 저희가 당해연도에 다른 부서에서라도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우리 복지국에서 사업 추진하는 데도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세입이 됐든 세출이 됐든 명확히 좀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이성자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국 예산은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액으로 내려오는 내시액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편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잔액이라든가 이런 불용액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용주  위원  복지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각 과의 담당자를 모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다 보면 그냥 무조건 명시이월이야, 국·시비 때문에.
  그러면 국비가 20%, 시비가 50%, 나머지 30%가 구비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야.
  왜? 만약시에 야, 국비나 시비가 더 많이 내려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하냐 그러니 한 10%만 조금이라도 더 잡아주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거니까 난 그것을 갖다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지나가지만 내년 예산서는 제대로 정말로 아주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장  이성자  알겠습니다.
  더 촘촘하게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잘 좀 철저하게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임대료 했는데 2,300.
  왜 임대기간이 지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것은 연 단위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 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액에 보니까 2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박정자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거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인건비 성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187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있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4,6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지역투자서비스사업은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는 3개 사업이 있는데 영유아발달 지원 서비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 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매칭사업인지 아는데, 3개 사업이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8에서 18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세입이 1억원이 증가됐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생활불편신고앱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이 신속하게 신고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서 증가가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계속 늘어나서 증가가 됐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 이것은 올해 더 많은 단속을 하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직접 단속하는 것은 사실 프로테이지가 낮고요. 주민들이 많이 신고를 합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어쨌든 주민들이 하든 단속이 됐을 적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권영식  위원  물론 지금 이렇게 장애인주차구역을 관리하는 것은 지난해부터 한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렇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인지를 못해서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과태료가 높기 때문에 징수율도 보니까 낮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계도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랫부분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가 신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이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권영식  위원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예산이 본래 다른 목으로도 예산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다른 목으로는 없습니다. 이 부분도 바우처사업니다.
권영식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9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가 4억 6,127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0.1%가 왜 증액됐습니까? 0.1%만, 64만원.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의료수급자 증가에 따라서 증가가…….
최봉희  위원  그런데 증가가 0.1%만 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왜 0.1%만 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것은 국·시비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라서요.
최봉희  위원  아, 국·시비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1에서 19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타사업 수입이 560여 만원 감편성이 돼 있습니다. 어떤 수입이 감액됐나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구청직장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인데요. 현원이 조금 감소해서 그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현원이 감소해서 그렇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3쪽에서부터 19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 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 해 가지고 많이 증편성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하고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이 간주처리된 것을 본예산으로 편성함으로 해서 금액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93에서 49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493페이지 복지정책 관련 홍보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성북 네 모녀 사건, 또 인천에서도 온 가족이 자살하는 사건 등 아직까지도 복지제도를 많이 알지 못하는 분들이 안타깝게 많이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저희가 이런 걸 많이 홍보를 해서 최소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해 보고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올해 홍보실적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올해는 빨간 우체통이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홍보물만 제작해서 가구에 투입하는 정도로 했는데 내년에는 홍보방법을 좀 더 다양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그 밑의 쪽에 복지플래너 방문용품 구매 했는데 방문용품이 어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 동주민센터에서 찾동을 시작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저희가 복지플래너라는 명칭으로 부르는데요, 그분들이 방문 나갈 때 안전용품 같은 것을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복지대상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위험한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대비해서 안전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지플래너가 방문할 때 사주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뒤 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금 질의가 494페이지까지죠?
    (「495페이지」 하는 이 있음)
  495페이지.
  뒤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복지관부설 주차장이 몇 면인지 설명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24면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24면입니다.
이규선  위원  24면.
  주차관제 설비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설명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지금 현재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그걸 기록하는 그런 주차장 시스템이 없습니다.
  일반주택가 지역에는 주차장이 많이 협소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24시간 개방하려고 주차관제 설비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495쪽 사회복무요원 관리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1인당 36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48만 8,000원 정도로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같이 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봉급은 전액 국비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493페이지 지역사회보장 거기에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회계사 수당 이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사회복지 법인이 23개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 복지국 전체로.
  그런데 월드비전이나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는 회계 규모가 너무 커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회계부분을 지도점검 하기에는 약간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도점검 할 때 회계사랑 같이 나가서 회계부분 지도점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현숙  위원  거기 회계부분 지도점검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성화하고 밑에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복지플래너 방문용품 이런 것들을  만들어갖고 어떤 많은 효과가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이번에 동주민센터의 통장님들하고 상담하는 데를 동마다 다 참여를 해봤는데 통장님들이 민원인을 만나도 무슨 서비스가 있는지 안내를 못해 준다고 홍보책자나 이런 것 좀 많이 발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애주기별이라고 해서 보건소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아기 때부터 어른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다 1권에 간략하게 잘 모아 놓은 책자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또 494페이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 해서 물품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올해는 줄었는데 그 줄인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행안부에서 5년마다 비축량을 저희한테 재산정을 해 주는데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기준 비축량도 다 완료가 됐고 그래서 약간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495페이지 제가 어제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주차관제 설비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지하주차장 그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쪽 부분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오현숙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추진비 이것은 항상 해마다 똑같이 책정을 해서 업무추진비를 드리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구 예산 사정 상 업무추진비는 올릴 수가 없어서 매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성화 194쪽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30%가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감편성이 됐는데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돌봄 SOS라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 시행을 하다보면 상반기 중에 서비스 제공 기관 이런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다 구성을 해야지 7월 1일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서비스 돌봄 제공 기관들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사업비는 줄고 업무추진비는 늘고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돌봄SOS 사업비가 내년에 전액 시비로 내려옵니다.
이규선  위원  시비로?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규선  위원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뭔가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런데 위원님, 이 돌봄SOS 사업이 뭐냐면 그동안 민원인들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면…….
이규선  위원  사업비는 줄고 업무추진비는 늘고 이 부분은.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면 보호서비스를 받고, 각각의 기관에서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동사무소에서 돌봄SOS 사업을 하면 거기로 전화를 하면 거기 직원이 요양기관도 연계시켜 드리고 반찬서비스 이런 걸 다 연계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7월 이후에 서울시에서 전액 시비로 내려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시비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이 물었는데 당연히 우리 복지국은 거의 다 국비, 시비가 많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일반 사업체를 운영해도 사업비는 주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영업추진비가 어떤 임원들 카드를 막 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예를 들어 차라리 줄였으면 줄였지.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아무리 시비라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95쪽 하단에 보시면요 사회공헌을 통한 구민복지향상이 있잖아요. 증감했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증감액 730만원 늘어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봉희  위원  아니오, 495쪽.
  이것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그것은 사회복지…….
최봉희  위원  사회공헌이요, 사회공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사회공헌을 통한 구민복지 그 밑에 보시면 사업이 사회복지 협의회 지원, 그 다음에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 지역자원활용서비스 연계 이런 사업이 뭉쳐가지고 1,900만원 정도가…….
최봉희  위원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 있잖아요. 지금 인건비와 하고 운영비가 증가 했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인건비는 매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에 의해서.
최봉희  위원  현재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5명이 있습니다. 사랑나눔 푸드뱅크·마켓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몇 %가 오른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3.95%입니다.
최봉희  위원  지금 구비가 얼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푸드마켓 인건비에서는 구비가 7,400만원이고 인건비 3명에 대해서는 시비가 지원됩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이것 토털 5억 얼마입니까? 5억 9,000 얼마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건 운영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만은 2억 3,800입니다.
최봉희  위원  좀 많다고 생각 안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국·시비의 몇 %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3명에 대해서는 시비 50% 지원 받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50%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496에서 49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96쪽 중간 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1,500 정도 증편성이 되었네요?
  설명 바랍니다, 496쪽.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민간위탁금.
권영식  위원  사랑나눔 푸드뱅크·마켓 운영.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1,500만원 증감한 것 말씀이십니까?
권영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것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위원님 거의 다 인건비가 증감된 부분입니다. 인건비가 증감됐고 운영비하고 증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푸드마켓 공기청정기라고 해서 시비 50%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300만원이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푸드마켓 3호점에 기계식주차장이 「주차장법」 설치 기준에 미달해서 그것을 철거를 안 하면 과태료 대상이 돼서 거기에 150만원 정도도 지금 포함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어쨌든 전체적인 금액 1,900에 관해서고 민간위탁금에 관해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497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를 2018년도 보다 2019년도에 2배 더 많이 예산을 올려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워크숍으로 항상 이렇게 해마다 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워크숍을 250만원으로 책정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하고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께서 너무 적다고 차량 한 대밖에 못 갔는데 내년에는 증액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증액해 달라고 하면 그냥 해 주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아니오. 저희가 생각해도 동에서 1명, 2명 정도밖에 못 가셔서 인원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증액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498페이지에 있는 서울형복지 관계자 간담회 이건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드림코칭 사업이라고 해서 드림코칭봉사단이라는 학원연합회 봉사단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 그런 분들이 매월 참여하는 학원 수가 35개 정도 되고요. 매년 저희가 교재비만 대주고 그 학원에서 수강을 무료로 해 줘가지고 저희가 학원연합회 봉사단들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 위에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추진 해가지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오히려 워크숍 등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다시피 아직 많이 활성화가 안 돼서 저희가 최대한 활성화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마이크를 안 켜고 얘기를 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면 물론 지역의 어려운 취약계층을 찾아서 그분들의 어려운 일을 좀 도와드린다는 차원에서 각 동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꼭 어느 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말하기가 그렇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거의 매달 원례회의조차도 잘 이루어지지도 않은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이 예산안 책을 보면 혜택이 참 많아요.
  이렇게 잘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된 이유가 뭘까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살구초인종’이라는 사업을 야구르트 배달하시는 분들과 동 지역사업보장협의체 위원들을 엮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방문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관된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496페이지에 사랑나눔 푸드뱅크·마켓 운영에 있어서 그 밑에 보면 또 민간위탁금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위에 있는 사랑나눔 푸드마켓·뱅크 운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 구에 푸드마켓이 총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어서 저희가 기부물품 같은 것을 받고 그래서 1달에 4번 정도 어려운 분들이 오셔서 물건을 가져가는 사업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다 알고 있는데 위의 것은 뭐고 밑에 민간 것은 뭐냐 하는 얘기지.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밑의 민간위탁사업비는 시비로 저희가 푸드마켓 공기청정기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구입비 편성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뱅크마켓 운영은?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거기는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사무실 운영비하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인건비하고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가 많다고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으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인건비가 아무리 서울시 기준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여기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다가 그 5명에 대한 인건비 어떻게 책정이 됐는가 그것을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지금 이게 구비가 몇 프로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전액 구비고, 상근간사 인건비만 저희가 1,800만원 정도, 1,900만원 정도.
이용주  위원  시비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러니까 그게 상근간사 인건비라고 인건비에서 1,800만원 정도만 보조를 받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밑에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운영에 있어서 3,100만원 정도 되네.
  이 운영비는 뭐, 뭐 쓰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 운영비의 주는 동주민센터의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나간 동으로 배부한 한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1개 동에 얼마씩이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1년 12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1년에 120만원?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용주  위원  왜 그렇게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구성을 해놓고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 손을 벌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있어서 안 되지 않느냐?
  우리 구에서 차라리 사업계획서가 구에 올라오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보장협의체에다가 내려 보내는 방법 그런 방법을 내년부터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업을 해 주시면 더욱 좋은데 원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은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발굴해 주시는 역할이 주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또 그렇다고 만날 발굴만 하시기도 그러니까 사업비 같은 경우는 이번 11월달에 저희가 각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다가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달라는 아까 말씀드린 ‘살구초인종’ 사업을 해서 각 지역 동주민센터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사업비를 다 배분해서 그 사업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얼마씩 지급해 드렸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각 동별로 한 30명씩 저희가 명단을 추천 받아가지고요 1년에 예산이 1억 4,700만원 정도, 18개 동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 비예산사업으로 저희가.
이용주  위원  그 비예산사업은 어디에서 났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것은 저희가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모금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열악해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용주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 것에 앞서서 또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식사라도 대접을 해야 될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구에서도 겨울나기 행사에서 모금한 게 많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더 추가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97쪽에 보면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300만원이네요, 예산이?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워크숍을 운영을 했는데 2019년도 금년에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2019년도에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이 250만원이 있어서 11월달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진행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박정자  위원  총 몇 명이나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한 40명 정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40명?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더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잡아놓았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상근강사 인건비 했네요, 3,700.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박정자  위원  여기도 3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성이 올라서 그랬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근무처가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박정자  위원  상근강사.
이규선  위원  상근하는 데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 복지정책과 안에서 근무합니다.
박정자  위원  안에서?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 구민이에요?
  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경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496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자원 활용서비스 연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하고 비교하면 감편성이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보면 나눔가게·나눔이웃 홍보물 제작 복지지원 관련 교육 강사료인데요 왜 이건 감편성이 돼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올해 시행을 해 보니까 전문적인 강사는 한 분 정도만 초빙을 하고 그 이외에 복지관이나 이런 데 자원을 많이 활용하려고 감편성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역사회자원 활용 서비스 연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강사료는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강의는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전문 강사는 1회 정도로 하려고 감편성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복지관 관련 교육 강사료 23만원이면 1회에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예 없애버려도 될 텐데.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그래도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유승용  위원  한 번 해 갖고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나머지는 복지관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관장님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500에서 50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501쪽 하고 500쪽을 보면 여기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이게 새로 된 거예요, 1명?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통합사례관리사가 저희 과에 5명이 근무를 하는데 내년에 육아휴직을 들어갈 예정이어서요, 육아휴직 들어가면 나머지 기간은 저희가 다시 채용을 안 하고 6개월 정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고 인건비에 있는 것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이쪽으로 6개월만 재편성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6개월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501쪽 보면 관리사 단체 상해 공제 이것은 같은 맥락인가요, 다섯 분 있는 것?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다섯 분에 대한 상해보험입니다.
오현숙  위원  상해보험인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3 업무추진비인데 이 역시 민관협력체계 운영 및 간담회 있어요. 이것은 어떤 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통합사례를 하다 보면 복지관하고 활발히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사례관리 회의도 하고 다양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사용되던 돈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바로 보면 복지소외계층 발굴 운영 해서 또 예산이 잡혀져 있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오현숙  위원  복지소외계층,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발굴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것은 또 다른 맥락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것은 복지관하고 민간 쪽하고 많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권영식  위원  아닙니까?
○위원장  박미영  504쪽까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5쪽부터 50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505쪽 생계급여.
  생계급여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생계급여 지급액이 2.9% 인상과 동시에 또 소득·재산 기준이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서 가구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상 가구 수가 증가하였는데 수급자 수가 증가하였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대상 가구 수도 수급자도 당연히 재산기준이 부양의무자 완화가 되기 때문에 수급자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 507쪽.
  507쪽까지 맞죠?
○위원장  박미영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사업 목적대로 이 사업을 통해 탈수급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일단 탈수급을 해 주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많이 탈수급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속적으로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이규선  위원  노력해야 되겠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노력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06쪽에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위문을 어떤 방문으로 하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상품권을.
최봉희  위원  상품권만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세대당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얼마짜리를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1만원.
최봉희  위원  몇 명에게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5,500가구에 지급을 합니다.
최봉희  위원  선정은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최봉희  위원  선정은 각 동에서.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기초.
  기초적으로 수급자가 이미 다 선정이 돼 있는 사람들한테요.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508쪽부터 51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510쪽에 보면 밑에 3·1절 기념행사,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우리가 지금까지 이 3·1절 행사를 전년도에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전년도에 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도?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3·1절 기념행사는 했었고요, 호국보훈의 달 행사도 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 했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전년도가 아니고 올해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년도에도 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올해.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고, 2018년에는 3·1절 행사를 안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안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2019년에 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오현숙  위원  3·1절 행사,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계속 해 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아니요, 올해 2019년도에 같이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2018년까지 안 했고 2019년도부터 새롭게 한 행사로 이렇게 2개.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행사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또 그 옆을 보면 호국보훈의 달 행사가 별도로 있고 또 6·25참전유공자회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라고 해서 또 행사비가 있어요.
  어쨌든 안 했던 것을 우리가 올해 했다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508쪽에 보면요 자활사례관리라고 나왔는데 자세히 좀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자활사례관리비 이 부분들은 자활근로참여 대상자들에게 자활프로그램 및 자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자활사례관리자 인건비.
이용주  위원  전체 다 인건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는 시비, 구비는 같으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국·시·구비 50 대 25 대 25입니다.
이용주  위원  작년에 이 사업이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있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 사용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100% 사용을 올해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100% 다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용주  위원  그 밑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운영에 있어서 작년보다도 당해연도가 예산액이 많이 증감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저희가 지원단가가 1만 4,000원에서 1만 7,000원 정도로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혜자도 증가가 됐고요 그래서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희망키움이나 내일키움, 이 키움통장이 이렇게 많아요? 청년희망키움통장, 뭐 이렇게 통장이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우리 기초수급…….
이용주  위원  간단명료하게 하나하나 빨리빨리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희망키움통장은 생계의료수급자 가구에게 5만원, 10만원 본인이 적립을 하면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제도고요,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 1개월 동안 자활사업단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5만원, 10만원 본인이 적립을 하게 되면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도 일하는 생계급여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적립을 하게 되면.
이용주  위원  일정금액이 얼마죠, 청년들에게 주는 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5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이용주  위원  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내일키움통장은?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내일키움통장 같은 경우에는 5만원.
이용주  위원  1인당 5만원?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본인이 5만원 적립을 할 경우에 예산이 5만원이 지원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너무나도 과한 것 같아. 우리나라가 복지체계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는 것 같아. 물론 국가에서 주라고 하니까 우리 구야 어쩔 수 없이 구비 들여서 같이 주는 건데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생각할 때 어때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 일자리를 구하기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년들에게 취·창업 지원, 일자리 자립지원 기반을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제일 많은 기간을 받은 분이 얼마, 몇 년 동안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3년 이내 탈수급을 조건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3년 동안은 매달 50만원씩?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용주  위원  그쪽은 우리 영등포구만 줄이면 안 돼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것은 국가의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직장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직장을 빨리 찾지 못하니까 이런 제도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차라리 50만원 줄 바에는 우리 영등포구는 조금 더 보태서 주든가.
  우리 구가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아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산이 허락된다면 많이 지원이 되면 금방 자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이용주  위원  그래요.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11쪽에 보면요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최봉희  위원  거기 사업비라든가 운영비, 인건비 다 보면 무료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고쳐준다든가 수리해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 주나요?
  운영비에서 해 주나요,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기부를 해서 받는 건지 방법이?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휠체어 수리비는 별도의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제가 폐이지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516페이지 보시면 휠체어 수리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1,200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1,200이요? 몇 대 정도의 수리비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휠체어를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1회 수리비 50 범위 내에서 연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다른 것은 본인이 알아서 부담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10페이지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 그 박스 하단에 보면 3.1절 기념행사가 500만원, 호국보훈의 날 기념행사가  1,000만원이에요.
  이건 전년도에도 편성이 안 됐던 모양인데 금년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이번에 보훈대상자,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훈예우수당도 1만원씩 인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예우차원에서 기념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3·1절 기념행사하고 호국보훈의 날 기념행사하고 금액이 배로 차이가 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3·1절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3,000만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100주년 기념이고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100주년 기념이어서 올해는 위로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기념식이나 어떤 재현 행사만 하기 때문에 5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이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행사 규모는 어떤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초등학생 손 편지 쓰기 경진대회나 아니면 문화행사, 역사특강 이런 행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2페이지 보면…….
○위원장  박미영  512는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08페이지 하단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비가 2,300여 만원이 증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권영식  위원  508폐이지 하단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운영.
  인건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지원단가의 상승입니다.
권영식  위원  인건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509페이지 청년희망키움통장 이 부분에 올해 예산이 거의 100% 증편성이 되었는데 인원이 늘어났던 것입니까, 지난해에는 이 대상자를 많이 찾지를 못했던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이 부분은 많이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예산 관계로 일정 가구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을 가지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다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이 청년들도 대상이 15세에서 39세의 청년들한테, 일하는 청년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 대상자.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래서 이정도면.
권영식  위원  가능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가능하다고.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510페이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3·1절 기념행사, 호국보훈의 달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해에도 사업을 했다고 하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아니오.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안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511페이지 상단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이게 내년에는 상당히 증편성이 돼 있는데요.
  사업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보훈예우수당이 기존에 2만원에서 1만원 인상을 해서 3만원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 2억 2,000 정도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자  위원  지나갔는데.
○위원장  박미영  하셔도 됩니다.
박정자  위원  해산·장제급여가 전년도 대비 내년 예산에는 감액 편성이 됐는데 2019년도에 해산·장제 몇 명이나 지원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올해는 장제급여 같은 경우에 172명을 지원했고요, 해산급여는 3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해산은 어떻게 지원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해산한 대상자에게 6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에게 해산·장제 지원해 준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2019년도에 3·1절 100주년기념행사 했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그 돈은 어떤 돈으로 했어요?
  원래 국가에서 행사비로 해서 예산이 잡혔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아니오.
  저희가 올해 100주년기념회에서 서울시에 3,000만원을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돈은?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나머지의 일정액은 변경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6,000만원 정도 집행했던데.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런 사실 없고요, 일단 3,000만원…….
박정자  위원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만 하세요.
  공무원들 배낭여행, 워크숍 갈 수 있는 돈을 집행한 거 아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집행은 안 한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안 한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박정자  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본 행사라든가 각종 지원이 많이 나가는데 감사 때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았어요.
  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좀 철저히 점검할 적에 짚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위원님들!
  위원장으로서 우리 예산집행에 관련된 간략한 답변 바라고요. 또, 위원님들은 핵심적인 걸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510쪽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에 있어서 어느 종목에서 인상이 얼마나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더라도 본 위원은 약간 좀 다른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에서 2억 5,500원이 증가된 부분은요 보훈예우수당 부분 2억 2,000하고, 보훈단체 보조금 부분 450만원 그리고 전적지 순례 270만원 이 부분이 주요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유승용 위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한 5·18 유공자에 대해서는 여기 포함이 안 됐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 부분이 보훈예우수당 지급 부분인데요. 기존에 명절 위문 이런 부분은 5·18 대상자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훈예우…….
이용주  위원  이미 대상자에게 지급이 됐다는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기존의 우리 조례에 보면 기타 대상자로 5·18 유공자도 기타 국가보훈대상자입니다. 다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은 보훈예우수당, 매월 2만원씩 지급되는 그 부분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마련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2만원씩.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올해 2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다음에 장애인복지센터 운영 있죠?
  지금 장애인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여기 보면 민간위탁금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왜 그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장애인복지센터는 신길5동에 있는 장애인사랑나눔의집을, 그게 구립이거든요. 구립 장애인사랑나눔의집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용주  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는 건 일일이 다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모두 다 게재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일 것이 우리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다 좋다고 하는데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맞느냐는 얘기를 묻고 싶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 지침 안내 종사자 기준표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운영비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무료셔틀버스 인건비, 인건비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너무 길게 답변하면 안 되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16에서 5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
  아, 512에서 51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514쪽 지금은 업무 질의하는 게 아니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신규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5억 1,740만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개발 그런 부분입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하고 뭔가 착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안타깝네요.
  센터 장소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장소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임대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장애인들이 거동 불편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을 텐데 장애인 관련 여러 시설들을 한 곳에 모아서 조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의견이지만 저희가 아직 구유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임대로 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12쪽 장애인일자리 지원에서 일반형 일자리 있잖아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어떤 기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이 부분은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채용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여기에 보시면 일반형 시간제일자리와 복지일자리가 있는데요.
  일반형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요, 시간제는 5시간,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는 주 14시간 일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민센터나 어떤 사회복지시설 이쪽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기간제 장애인에 대한 것은 12쪽에 나와 있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나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발달장애인 일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이 부분도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최봉희  위원  5시간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최봉희  위원  1시간에 얼마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1시간에 8,590원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기준이 최저임금 기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8,590원.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내년에는요.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14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징수가 올해 보니까 3,100 정도가 우편요금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우편요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민원여권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됐는데 예산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몇 건인데 우편료가 3,100만원이 돼요?
  몇 건에 몇 회를 하게끔 하는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지금 장애인과태료 지원이 10월 현재 5,096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통지, 독촉고지, 일반부과고지해서 이렇게 많이 월 1,200건 정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한 번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나면 적극적으로 받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계속 이런 관리비 정도가 다 나가버리면 그 비용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구비 지출만 많아진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쪽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센터가 아직 임대가 안 됐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계획 중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임대비용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임대비용은 저희가 150평을 기준으로 해서 3억에 한 9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3억에 900 정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밑의 사무관리비에 보면 중개 수수료가 3,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거기 중개 수수료 등 이렇게 있는데요.
  중개 수수료는 저희가 한 1,100만원 정도 잡고 전세권 설정, 이사비용 이렇게 해서 몇 가지가 같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중개 수수료가 상당금액이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예산서를 만들 적에 제일 많이 편성되는 목을 적어야만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이에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12쪽에 최봉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왜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래가지고 718만원.
  몇 명이라는 것 기록하면 안 돼요?
  표기가 안 돼서 모르겠어요.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우리 일반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30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30명?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박정자  위원  그랬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죠.
  그 밑의 시간제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8명이고요.
박정자  위원  8명.
  앞으로는 이런 것 좀 표기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산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몇 명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박정자 위원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하지 않으니 저희가 규모를 모르고 예산 적정성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서 질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책자의 부정확성에서도 비롯된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책자 예산할 때 이 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516에서 5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5,000이 신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하는 겁니까, 매칭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서울시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50 대 50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1억 5,000이란 얘기는 우리 구비죠.
  구비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른 구에도 이런 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나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지금 17개 구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지금까지 이걸 왜 안 했어요?
  시·구비 50%씩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예산 타령을 할 수도 있는데 시비가 있는데 왜 이걸 지금 제일 마지막 정도 가서 이렇게 편성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장소가 없어서, 구유지가 없다 보니까 계속 내년에 하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임대도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임대로.
권영식  위원  임대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의 소통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적에 그 사람들의 복지 얘기하고 있지. 밥 한 그릇 더 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8페이지 하단에 노숙인 선도 및 보호해 가지고 상담반 운영비가 제일 많은데 3,900 정도가 증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숙인은 사실 줄어들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예산을 왜 늘려서 하나요? 좀 인원을 줄일 수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19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3교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증편성된 이유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해서 2.9% 인상으로 해서 저희 예산이 증편성이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노숙인은 줄었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느 정도로 줄었습니까?
  수치가 없으면 없는 대로 대충이라도 말씀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답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기존에 한 90명, 거리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90명에서 지금 최대 67명으로 줄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67명.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런 관리인원도 조금 줄여서 잡는 게 맞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3교대를 하고 있고 1명의 거리 노숙인도 보호해야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인원은 적정한 인원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권영식  위원  줄었는데도 적정한 인원이면 줄지 않았을 때는 인원이 적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한테 굉장히 불편을 준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거리노숙인 뿐만 아니고 우리 구가 노숙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에 입소된 노숙인도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인원이 적정인원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9페이지 마찬가지 노숙인 관리비용도 2,790만원 정도가 증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520쪽에서 52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520쪽에 무연고사망자 안치료 이렇게 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2019년도에 이 사업한 내역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기존에는 무연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병원과 장례식장과 구 간 민원이 발생해서 내년부터 50 대 50 시·구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승용  위원  520페이지 거리노숙인 이동목욕 지원.
  노숙인은 줄었는데 어떻게 또 금년에 보니까 24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노숙인 이동목욕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존에 주 4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주 5회로 1회를 더 늘리다 보니까.
유승용  위원  한 회를 더 늘려서?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예산이 증편성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20페이지,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무연고사망자를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비용을?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 전에는 장례식장, 병원에서 지원을 했고요. 거기에서 일체 부담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병원에 안치를 하면 15일도 가고 계속적으로 무연고이기 때문에 병원에 있어야 될 형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와 병원 간 자꾸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이번에 시에서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권영식  위원  지금 무연고 사망자 처리나 이런 부분은 우리 국가에서 해 주고 있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아니요,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됐지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다 진행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산도 지원 안 해 주면서 무엇을 사회복지과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무연고자가 발생을 할 경우에 저희가 병원으로 안치를 하고 그러고 장례절차를 저희가 다 진행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병원에 안치를 하면 안치를 한 사람이든 그 가족이든 누군가는 안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병원에다, 장례식장에다 이송만 해놓으면 비용은 병원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래서 이 부분은 가족들이 없는 경우에 말 그대로 무연고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인데요.
권영식  위원  아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병원에다 이런 부담을 다 가지게 하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부터 전 자치구가 시에서 50% 예산을 지원을 하고 구에서 50% 편성을 해서 병원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설명해 주시고, 나중에.
  521페이지 여기는 국내여비가 좀 증편성이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이 많아진 겁니까 아니면 범위가 넓혀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인원이 1명 증가해서.
권영식  위원  인원이 늘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직원 인원이.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20쪽에 보시면 제일 위 상단에요 노숙인 순찰차량 소모품도 있고 위에 보면 순찰차량 정비유지비도 있고.
  그러면 정비하면서 소모품 들어가지 않아요?
  별도로 책정을 하셨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우리 순찰차량 연료비.
최봉희  위원  소모품비가 연료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정비하면서 물론 소모품도 같이 들어가지만 나눠서 세부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나눠서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노숙인 선도 거리상담반 운영에서도 주차수당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주차수당이 뭐예요? 수당은 뭐고 주차비는 뭐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주 5일 동안 연속적으로 근무를 할 경우에 지원되는.
최봉희  위원  주차비만 따로 수당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주차비가 아니고요, 주 5일 근무를 할 경우에 수당이 일정부분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게 이름이 주차수당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것 어렵게 쓰셨네요.
  주차수당하면 일반적으로 주차비에 관한 건 줄 알지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는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쓰는 용어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게 쓰셨습니까?
  사실 노숙인이 줄었기 때문에 동료 위원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영등포역 뒤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최봉희  위원  또 어디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노숙인은 지금 밀집지역은 영등포역 부근이지만 노숙인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박정자  위원  여름에 공원 같은 데도 많이 있어.
최봉희  위원  상담반 운영하는 쪽이 현재 한 군데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19명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3교대로 운영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영등포역 부근을 순찰을 많이 하고요 다른 곳도 계속적으로, 노숙인이 꼭 영등포역 부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순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은 순찰하는 것을 별로 많이 못 본 것 같아서요.
  기존에 처음에 시행했을 때는 좀 봤어요. 요즘에는 순찰하는 사람들을 거의 볼 수가 없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정기적으로…….
최봉희  위원  옷 같은 것 따로 입고 다니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정복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정복이 있는 것은 공원 쪽에서 다니는 분들은 봤는데 사실 대림동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노숙인이 많아요, 외국인노숙인도 있지만. 그런 데는 별로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19명이면 꽤 많은 숫자인데 2인 1조로 다니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3인 1조입니다.
최봉희  위원  3인 1조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최봉희  위원  3인 1조가 그러면 19명인데 18개 동을 다 소화한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그 분들이 계속 순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도 모셔다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그래서…….
최봉희  위원  차량도 운행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그 분들이.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차량 순찰도 하고요 전 지역을 같이 도보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보 순찰도 하고. 그러니까 도보 순찰코스도 있고 먼 길은 차량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예산 우리가 심도 있게 면밀히 잘 살펴야 되는 건 잘 알지만요 관련된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또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추후에 간담회를 마련해서 해 주시거나 다른 방법을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22에서 52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에서 5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이규선 부위원장께서는 지금 지방자치행정 대상을 수상하시기 위해서 국회에 잠깐 들리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고요.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25쪽부터 5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526쪽 어린이집 행사 지원, 2019년도 사업한 부분이 2020년도 게 더 올라간 것 같은데 이 행사가 좋았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상반기 때 한마당잔치를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4개 분과가 한꺼번에 했는데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아서 지난 추경 때 하반기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2회를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건물 외벽 현판교체 등 개보수비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예요?
  똑같은 페이지에요, 그 밑에.
  어린이집 행사 지원 밑에, 그 밑에 내려가면 401 시설비 부대비 해갖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건물 외벽 이것은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옥상 방수 보수공사를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직장어린이집이 약간 협소하고 안이 비좁기 때문에 안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526쪽에 보면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있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이용주  위원  거기 어린이집 행사 지원이 2,000만원씩 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5월 달에 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행사를 해서 가족체험대축제 행사를 했었는데요 그 호응이 좋아서 하반기 때도 추경을 편성해 주셔서 2회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 때 당시에 2,000만원을 우리가 줬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아니오, 작년에 본예산 1,000만원이었고요. 추경으로 800만원 해 주셔서 1,800이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운영지원에 있어서 올해 예산이 2억 7,900씩이나 되는데 구청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해당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청직장어린이집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용주  위원  구청직장어린이집에.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구청직장어린이집에 해당되는 부분이 2억 7,900인데요. 작년 대비해서 7,500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 사유는 직장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를 내년도에 한 명을 채용해서 그 인력이 한 명 증원된 4대 보험료 부분하고요. 가장 크게 증가된 것은요 사무관리비에서 직장어린이집 간식비가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어요, 2,200원 정도로.
  종로나 중구 같은 경우는 4,000원대인데 저희가 3,300원으로 증액을 해서 그 부분에서 증가를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증액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본 위원이 지금 의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구 말씀은 하시지 말고 우리 영등포구에만 국한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러니까 저희 급·간식비가 2,200원인데요 3,300원으로 증액을 해서 3,500만원이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이용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25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는 적은 금액이지만 왜 감편성을 했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부분에서 20만원 정도 감편성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영식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교사 표창장하고 교육 자료 인쇄비에서 조금 절감을 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절감한 부분이에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7,500 증편성된 데에는 간식비 말씀을 하셨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급·간식비에서 3,500정도 증액이 됐고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이나 구립 어린이집 애들 간식비는 얼마에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조금씩 다른데 저희가 상한선이 1,700원 정도인데요. 거의 한 2,200원에서 3,000원 가량 정도씩 그 원가가…….
권영식  위원  민간은 지금 얼마씩 책정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예산을 채워서 애들 간식 지원을 하고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2,200원 이상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이라고 하지 말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다 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2,200원에서 얼마까지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한 3,000만원 정도까지는 증액이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구립은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구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자꾸만 똑같은 얘기를 질의를 하냐면 구청직장어린집이라고 해서 3,300을 줘야 되고, 일반 구립이나 민간·가정어린이집 어린이라고 해서 이것보다 적게 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린이는 똑같은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려면 여기하고 동등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래서 민간·가정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구비로도 간식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소홀하게 하지 말았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래 부분에 구립어린이집 국유지 대부료인데 이 대부료가 어디예요, 신길7동?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아닙니다. 영3, 영2 어린이집입니다.
권영식  위원  사무관리비에 대부료로 되어 있는 게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작년에 영3어린이집이 자산관리공사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철회를 하면서 저희가 그동안 사용했던 부분, 변상금과 대부료를 산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무상으로 했다가 내년부터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국유지라서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을 철폐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철폐라는 게, 법 규정상 어느 정도 부분 이상은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지 않아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2016년 10월에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인을 철회하면서 유상대부 매각 안내를 저희한테 했었고요. 2017년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공지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다음에는 대부료를 납부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 변상금까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행정심판 소송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니네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1차는 패소하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패소했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패소했으면 내야 되는 거지요.
  국유지가 됐든지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 갑자기 국유지라고 해서 어느 날부터 규정 없이 대부료를 내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복지국장  이성자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2015년도인가 개정이 돼 가지고요. 모든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납부를 하게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내야 되지, 그 당시 안 내가지고 과태료 같은 걸 다시 내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되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지금 안 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작년에.
권영식  위원  그 전에 것.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아니오. 그 전에 변상금 부분이고요 대부료는 올해부터 내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526페이지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간식비와 특별활동비가 있죠?
  이게 지금 작년 비교하면 3,500만원 돈이 증액이 됐고 금년에 1억 1,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급·간식비가 저희가 2,200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좀 올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누리과정 개편에 대한 교재교구비라든가 도서구입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증가한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3,500만원을 증액을 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급·간식비를 2,200원에서 3,300원으로 저희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상향 조정을?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상향 조정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3,300원으로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몇 명이에요?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528쪽부터 53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28쪽에 보시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보조교사 있었잖아요.
  그런데 연장보육교사 추가로 채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연장보육교사를 채용하는데 지금 인건비를 더 구비에서 주는 거예요, 2,000만원 돈?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죄송한데 몇 쪽인지.
최봉희  위원  530쪽.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530쪽 말씀이십니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조교사 부분은요  저희가 국·시·구비로 해서 내년도에 보육 체계가 개편되면서 기본보육이나 연장보육이 추가돼서 지금은 보조교사랑 보육도우미만 지원이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연장보육교사가 한 99명 정도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99명을 따로 별도로 뽑을 예정이에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99명을 뽑는 거는요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춰서 원에 인원을 배정해 주면 원에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더 연장근무해서 받는 게 아니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별도로 인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533쪽에 402 민간자본이전 그 밑에 보면.
○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533쪽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532에서 5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현숙  위원  533쪽 402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 사업 여기 위치가 어디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설치 사업이요?
오현숙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부분은요 내년도 예산으로 잡은 것은 신길 9구역, 5구역, 당산2동 상아현대아파트 부분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별도로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534쪽 해도 되죠?
○위원장  박미영  예.
이용주  위원  어린이집 장비비 지원이 있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우리가 장비를 뭘 지원을 해 주기에 이렇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이것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보육지원 체계 개편에 따라서 어린이집 등·하원 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전자시스템?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어린이집에다가 리더기를 설치를 하고요. 지금은 누가 왔는지 수기로 하던 것을 리더기를 설치하고 아이들이 태그를 대면 등·하원이 된 것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각 어린이집에 1대씩입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리더기를 1대씩 설치를 하고요. 아동별로 태그를 1인당 5,000원 상당이거든요.
이용주  위원  그러면 아동이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아동이 갖고 다니면서 체크는 이렇게 대면, 체크하면.
이용주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돼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리더기가 1대에 30만원이고요. 그래서 260개 시설을 하면 7,800만원 정도 되고요. 아동별 태그는 개개인당 5,000원인데 1만 300여 명 해서 5,100만원 정도 돼서 1억 2,900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32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8억 5,700만원 정도가 감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것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가정양육수당이 전년도에 107억 정도 예산이 책정됐다가 또 추경으로 2억 3,000 정도 해서 총 109억 6,600 정도를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요, 지급을 하다보니까 양육수당이 지금 5,704명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192명이 감소를 해서 내년도에 그 인원만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194명에 대한 비용이 8억 5,000정도 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런 인원은 왜 그렇게 정확한 집계가 안 돼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양육수당은 만 7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지원되는데요. 저희가 해마다 월별로 지출을 하면서 금액을 산정을 하는데 전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동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산정을 한다고 했는데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6만 5,0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만큼의 액수를 했는데 올해에는 192명이 줄어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감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정확한 예산이에요?
○복지국장  이성자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추정치로.
권영식  위원  추정치로 하는데 8억을 오가는 그런 추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원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돼 있고 해마다 이주인구라든지 이런 것은 대충 추론이 되지 않아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이게 또 연령대 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34페이지 하정어린이집의 임시이전비용.
  비용입니까 아니면 관리비입니까?
  여기도 역시 1,000만원 정도 감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이 부분은 작년에는 저희가 이전을 하기 위해서 했었던 거고요 지금은 이미 올해 1월말에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월 임대료만 나가는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월 임대료가 그러면 현재 연 임대료 부분이 9,900이에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7,920만원이고요 작년에는 1,200이 이전비로 저희가 책정했는데 이미 이전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전비를…….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33쪽에 보면 보육시설 기능 강화 돼 있네요. 전년도 대비 예산액에 보니까 1억 6,400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530?
박정자  위원  3쪽.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기능 강화 부분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이랑 환경개선 부분인데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에서 4억 9,400이 작년도보다 감액 편성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는 3개 구역에 대한 관리동 신규 구역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던 거고요 작년도에 그 예산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내년도에 함께 지출이 될 예정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군데나 했어요, 기능 보강을?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기능 보강이 아니라 어린이집 확충은 9개소 하였습니다.
박정자  위원  9개소.
  그 내역을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1억 6,600. 또 여기도 있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국공립의 확충은 국공립을 신규로 설치하는 거고요,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노후화된 것을 개보수해 주는 건데 올해는 저희가 9,000만원에 대한 것을 석면철거공사를 지금 4개소를 완료했고요, 2,000만원 남은 것은 내년도에 하정어린이집이 다시 이전될 때 하려고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534쪽에 또 여기도 2억 6,500만원 또 여기 어린이집 환경 개선.
  어떻게 달라요, 환경 개선이?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530?
박정자  위원  이렇게 따로따로 해 놓았어?
  거기는 민간이어서 그래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어린이집 환경 개선은 533쪽은 저희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철거공사이고요.
박정자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29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있죠.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는 100만원인데 200만원으로 100만원 증액됐어요. 이렇게 많이 됐나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민간·가정 어린이집 간담회비 말씀이십니까?
유승용  위원  간담회비.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가 민간·가정에 여러 가지 처우개선 차원에서 간담회 횟수를 많이 지원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100만원인데 100만원이 더 올라서 200만원이 됐으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1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이것도 모자란 것 아니에요? 안 모자라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아, 간담회비는 증액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531페이지 보면 상단에 특화보육 지원 있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특화보육 지원요.
유승용  위원  7,3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특화보육 지원은 지금 작년도 예산 편성에서 서울시에서 세부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특화보육사업이 보육시설 운영 지원 보조하고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다문화가족 보육 활성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던 게 저희가 세부사업이 변경되면서 특화보육사업으로 세부사업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 보조인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오른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부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유승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사업 변경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36에서 53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38쪽 하단 중간쯤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660만원 증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성늘품센터 강사료입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강사료가 시간을 늘린 겁니까, 아니면?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시간을 작년에는 140시간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148시간으로 해서 시간이 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145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서에는.
  어쨌든 강사 시간을 늘린 것은 왜…….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신규 개설이.
권영식  위원  신규 개설이 한 군데라든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39페이지 여성소통문화공간 설치 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3억이란 게 임대료입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리모델링비와 운영비, 프로그램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인건비란 게 주로 잡힌 것 같은데 프로그램비가 아닌 것 아니에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인건비는 거기를 운영했을 때 인력이 1명 정도 필요하다고 한 거고요.
권영식  위원  1명?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거기 시설 리모델링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중간에 프로그램비, 홍보물제작비.
  리모델링비 이 장소는 잡혀있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당산1동 재활용센터 부지에 있는 곳입니다.
권영식  위원  접근성이라든지 위치는 괜찮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접근성은 거기가 당산1동이지만 당산1동·2동, 문래동, 양평동 여성들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여기 538쪽 밑에 보면 어려운 이웃 김장담그기 사업이 있거든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오현숙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을 늘려도 부족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편성을 했는지?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어려운 이웃 김장담그기 사업이 예전에 거기에 같이 나눔 장터라고 김장담그기 사업과는 별개의 장터를 운영했었는데요. 현재 이 장터를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다른 일자리경제과나 어울림장터 할 때 그것은 그쪽 예산으로 참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김장하고 관련된 예산에서 준 것은 아닙니다.
오현숙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구비로 보통 5개 단체가 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오현숙  위원  5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구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 보육지원과에서만 여성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구비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걸로.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5개 단체를 하게 된 이유는 구청 광장에서 각…….
오현숙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아요,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부녀회에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부녀회로 예산이…….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 정도 금액을 지원을 해서 어쨌든 후원금으로 해서 우리 영등포구   에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봉사를 하는 것 그렇지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36페이지 하단 중간에 보면 생태친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있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민간위탁인데 왜 1억이 신규 편성돼서 금년 예산에 편성됐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 생태친화 어린이집 신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가 되면 보육체계가 대체적으로 개편이 되면서 누리과정 보육 지원 체계가 놀이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놀이 중심이 바로 생태친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건데 저희가 올해에는 시범사업구로 선정이 돼서 한 1억을 이미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환경 조성 등을 했고요. 이것은 내년부터 전체 전국적인 어린이집이 이런 체계로 바뀌는 것이라 저희가 구비를 편성한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시비와 관계없이 여기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시비도 일부 지원이 될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구 예산으로 1억을 편성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50 대 50 매칭도 아니고.
  매칭이에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한 건데 매칭은 아니고 저희 지금 확인한 바로는 한 6,000, 7,000 정도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예정인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537페이지 상단에 여성사회참여 및 양성평등 있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여기도 작년 예산은 3억 2,800만원인데 금년에는 3억 3,600만원을 증액해서 6억 6,400만원이 됐어요.
  뭐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증액된 부분…….
유승용  위원  100%가 넘게 증액이 됐어요.
○복지국장  이성자  이것은 여성소통문화공간 설치비가 3억이 들어갑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여성소통문화공간 설치비 신규 설치가 아까 공간 조성비가 3억 3,000 들어간 겁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이해 가는데.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3억 2,800에서 3억 정도 증액이 된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공간 조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을 위한 소통문화공간.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하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의 예산내역서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제시해서요 다른 과에서도 이런 점을 잘 좀 참고삼았으면 합니다.
  540에서 54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540쪽에 여성안심귀갓길 정비 지원 그랬는데 새로운 사업인가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아닙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잡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했던 사업이라고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이요?
오현숙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2015년도부터 노면에 표시를 해갖고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오현숙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서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시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귀갓길 노면 표시라든가 이런 걸 했던 부분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을 했었기 때문에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541페이지에 보면 사업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사무용 의자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로 보면 내가 이것 하나하나 지적을 안 했는데 과마다 보면 거의 사무용 의자 서너 개 거의 기본적으로 다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지금 전 부서에.
오현숙  위원  이 3개는 조금씩 바꿔가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조금씩 교체를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바꾸기가 어려워서 올해도 저희 부서에서 한 네다섯 개 정도.
오현숙  위원  그래서 과마다 몇 개씩 있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540쪽에 구청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있잖아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할 적에  구청직장어린이집이면 한 페이지에다 다 놓아야 하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놓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인건비 부분이랑 이게 예산 과목이…….
이용주  위원  인건비 부분이라 그렇다고 그러지만 운영이다 그러면 같이들 넣어줘야 되거든.
  그래야 위원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대로 한 줄에, 딱 한 장에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따로 따로 해 놓으니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신경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내년부터는 이걸 한 장이면 한 장에다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540쪽에요 중간 부분에 출산장려지원 및 홍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출산가정 증가 예상에 따라서 출산장려금이 12억 2,500만원 그리고 출산친화도시 우수 아이디어 시상금이 400만원 했는데 사실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또 홍보가 되려면 이 돈만큼 일반인들한테 사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출산 장려 자체가.
  첫 아이는 얼마, 둘째 아이는 얼마 하잖아요? 그런 것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40페이지에 일반 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첫째아가 10만원입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10만원.
권영식  위원  둘째 50.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50, 300, 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등포구는 지원금이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제일 가장 높습니다.
권영식  위원  높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높으면 출산율은 어떻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출산율은 인구는 줄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신길동, 대림동 이쪽 지역이 재개발 등으로 인구가 조금씩 2.3%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인구 유입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자생적인 증가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성자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출산율은 11위로 저희들이 랭크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11위요?
○복지국장  이성자  예.
권영식  위원  중간쯤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40쪽에 출산친화도시 우수 아이디어 시상금 해가지고 400만원인데 금년도에 시상금 나갔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아니,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출산 관련해서 다른 사업으로 인형극을 초등학교에 했었는데요. 한 4, 5년 하다 보니까 방법을 바꿔서 내년도에는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사업을 바꾼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2019년도에 출산장려금은 총 얼마나 나갔어요?
  찾기 어려우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각 동의 현황을.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총 현황으로.
박정자  위원  아시겠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시상금 한다는데 홍보 좀 잘해 가지고 젊은 여성들이 애 많이 낳도록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세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2억원이 넘게 나왔는데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출산장려금에 포함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교육도 좀 시키고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해년마다 이 얘기인데 제가 한자녀더갖기운동본부에 관계 돼 있는데 우리 구가 뒤떨어져요.
  더 좀 노력하세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54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1만 6,000원×24명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인원수대로 다 관리비를 집행해야 됩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사무관리비를 인원수대로 하는 것은 사실상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작년 대비 해서…….
박정자  위원  서식이 바뀌어지지 않은 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전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4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켜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유사한 내용인데요.
  526쪽의 구청어린이집은요 보육서비스 강화로 해서 인건비가 1억 1,000에 여기는 기간제근로자가 인건비 6명, 4대 보험료, 퇴직금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 게 총 2억 7,900, 2억 8,000 정도가 되는데요.
  540쪽에는 단위가 달라졌습니다.
  정책이 여성의 권익신장으로 해서 들어가서 이번에는 똑같이 구청어린이집 운영에 인건비 품목 같고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원장과 보육교직원 7명, 4대 보험료, 퇴직금 적립해서 여기에는 약 1억 6,000 정도가 되는데 이것 지금 하나는 제가 지금 뭐가 잘못됐지 않았냐면서 다시 한 번 눈을 비비고 봤습니다.
  하나는 무기계약이고요 한쪽은 기간제근로자인데 왜 이렇게 이것을 분할해서 나눠 놓습니까?
  이것을 파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이게 아마 예산 과목이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구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약간 불편하게…….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지금 이게 구청어린이집은 얼마나 지원이 되는 내용입니까?
  전 한 3억 정도로 봤는데 그게 아니네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이 어린이집 인력 뒤에 있는 부분까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우리 위원님들은 이렇게 될 경우 구청어린이집에 대한 현황 파악을 오해하게 되고요. 이렇게 나눠놓기 때문에 팩트를 잘못 받아들이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예산과목 편성할 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것 나쁜 말로 하면 눈속임 아닙니까?
  이렇게 분할해서 나눠놓으면 알 수가 없죠.
  이게 지금 예산 시스템의 문제인가요?
  이런 부분이 또 있나요?
○복지국장  이성자  위원장님,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 526쪽에 나온 것은 운영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보장받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이쪽에서 간주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밑에 나오는 무기계약직 4명에 대해서 나오는 제도 시행 경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분들이 근무하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행정운영경비에서 나오는 구청어린이집에 대한 무기계약직은 공무원과 같이 준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를 별도로 잡아놓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미영  어쨌든 지금 여기에 무기계약직 따로 있고 기간제근로자 따로 있는 거죠?
  실제 예산액은 이것 두 개를 합해야지 현액이 나오는 거죠?
○복지국장  이성자  그렇죠. 전체적으로 나온다면 인건비는 다 합쳐지는 거죠. 거기 운영에서 운영비라든가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라든가.
○위원장  박미영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성자  인건비 이렇게 전체적가 포함되는 거죠. 하나의…….
○위원장  박미영  문제는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복지국장  이성자  그래서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잡아놓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인건비를 뒤로 돌려서 빼놓은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위원장  박미영  그런데 이 단위가 여성 사회참여와 양성평등으로 나뉘는 것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는 하고요.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의 차이는 인정을 하는데요.
  법적으로 목이 달리 들어가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왜 보육서비스하고 여성사회참여 양성평등으로 해서 이렇게 세목이 달라져서 저희가 팩트를 보는데 혼란을 초래한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위원장님!
○위원장  박미영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심사를 마치고 보육지원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44쪽 세부사업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영  145쪽 세부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세부사업 맘든든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7에서 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아동청소년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42에서 54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4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항목에 업무추진비가 60만원이 감편성이 돼 있네요?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예.
권영식  위원  어떤 이유로 감편성이 됐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이번 저희 과 예산편성을 보면 다른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고 해서 업무추진비는 최소한의 경비로 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지금 간담회 비용을 줄이는 것은 이해가 갈 수가 있지만 유해업소단속 업무에 관해서는 줄이면 이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유해환경 합동단속은요 국·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간담회 비용을 쓸 수가 있어서 저희 쪽에서 줄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에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 지원금이 640만원 정도 증편성이 됐습니다. 이건 매월 지원금이 는 겁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금년에는 매월 15만원씩 동별로 지원 됐었는데요 내년에는 18만원으로 동별 월 3만원씩 증액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3만원씩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랫부분에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입간판 하나를 설치한다고 1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현재 두 군데가 있는데요. 타임스퀘어 뒷골목이랑 영등포역 쪽방촌 가는 입구 쪽에 두 개가 있는데요. 전화 민원이 한 번 왔는데 그 중간에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중간지역 한 군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중간에다가 설치할 일이 있나요?
  보통 입구에 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홍보는 가능하지만.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타임스퀘어 쪽이랑 영등포역 쪽에 기존에 하나가 있는데, 이 중간지역에 또 하나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민원도 민원이지만 필요성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구간도 길기도 하지만 한 군데 더 설치를 해서 통행금지라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544폐이지 상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9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고, 그 하단에 조금 밑에 보면 공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 부탁 드릴게요.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자율문화공간 시설비 9억 3,200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그것은 내년에 청소년 자율문화공간 2개소를 신길권역, 대림권역 2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에 따라서 그 조성 공사비를 1개소당 4억 6,600씩 2개소 해서 9억 3,200을 편성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장소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지금 신길권역과 대림권역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재정비구역 지역이나 유휴공간이 나온 거나 기부채납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건물 크기나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공사비를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건 대충 어느 규모만큼을 임대를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는 계획 하에 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지금 이 자율공간 예산 편성한 것은 100평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공사비를 책정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1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예.
권영식  위원  한 곳에?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예.
권영식  위원  아무튼 적정하게 잘 하시기 바라고, 아랫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이게 2개소를 추가 조성을 하다 보니 저희가 1개소 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원을 예상했는데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노래방 기기 하나만 해도 3,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기기나 각종 컴퓨터 자재, 보드게임, 각종 기자재 하면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에서 운영비만 3,400이 증편성 된 겁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몇 페이지?
권영식  위원  544페이지 하단부에.
  545페이지 상당부에도 있네요, 민간 위탁금 해가지고.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 3억 9,03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그 센터의 인건비하고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인건비 6명 분, 일반운영비분, 사업비분 다 포함이 된 거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더 자세하게 부기를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전혀 없어 가지고 지금 금액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돼서 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545페이지 하단 부분에 뮤직희망케어링 사업비는 9,100만원이나 감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왜, 필요성 없어졌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감편성을 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이게 국·시·구비로 운영되는 거고요. 일단 국·시비 내시액이 감편성돼서 내려왔고 그리고 또 실제로 저희가 이것을 하다보니까 신청 아동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국가에서도 감편성해서 내려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청소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걸로 아는데 아까 위에는 유해업소 합동단속 업무추진 이것은 아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
  간판이라는 게 타임스퀘어 집창촌 있는 데 그 출입구를 청소년 금지한다는 것 아마 그  뒤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청소년자율문화공간 이용관련 홍보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저희가 현재는 자율문화공간 2개소를 운영 중인데요. 3호점은 지금 조성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또 신길·대림권역에 2개소가 추가 조성이 되면 총 5개소로 늘어납니다.
오현숙  위원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홍보비 선정요?
   지금 청소년문화공간이 여의도에 하나 있고 영등포 본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3호점은 양평2동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5억 5,700만원을 교부 받아서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신길권역과 대림권역이 전혀 시설이 없어서 내년에는…….
오현숙  위원  신길, 대림 그쪽은 전혀 없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예. 자율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편파를 없애기 위해서 골고루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자율문화공간 해서 3억 6,000인데, 이 사업도 작년에 비교하면 2억 1,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이 증액부분은요 청소년자율문화공간이 5개소로 늘어남에 따라서 인력비, 인건비가 일단 증가되고 거기에 따른 각종 운영비, 연금부담금 등 그런 부분들이 다 상승이 된 겁니다.
유승용  위원  5개소로 늘어난다고요?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 청소년지도자 배치 지원.
  이것도 우리 구비로 금년 예산에 반영시킨 건데 2,300만원 정도 되죠?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예,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국비, 구비 지원 사업인데 청소년수련시설인 문화의 집에 청소년 전문가를 한 명씩 배치를 해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이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국가에서 판단을 해서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침이에요, 행정안전부 지침이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여성가족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543쪽에 영등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이게 위탁되고 있죠?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예.
○위원장  박미영  이게 내년에 다시 위탁기간이 도래되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예.
○위원장  박미영  지금 여기에 7,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그 밑에는 8,100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위원장  박미영  그래서 이런 것 정확히 좀 해 주시고요.
  1,000만원이 지금 잘못 오기가 됐죠?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오기는 아니고요. 민간위탁금 쪽에서는 8,100만원이 증액이 된 거고 지금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보강비 1,000만원이 올해 삭감이 돼서 여기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 목이 일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국장  이성자  사업이 완료 됐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그 사업 자체가 완료돼서 이번 예산서에 빠졌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사업 자체가 완료돼서요?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예.
○위원장  박미영  그런데 지금 이게 몇 % 입니까? 10%도 넘게 증액을 잡아놨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이게요 그동안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 인건비 기준에 맞춰서 인건비를 줬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해서 내년에는 서울시 청소년수련시설 기본급에 호봉 상승분을 반영한 부분이라 인건비가 많이 증액이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각종 연금부담금 등도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지나간 부분인데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는데 이 청소년문화의집이 제가 그 현장 가 봤을 때 지금 복도가 냉난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안 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안 되고 있죠?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예.
오현숙  위원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복도에 냉난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그 바닥 자체를 보면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위원장님께서 청소를 좀 깨끗이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이번에도 가서 보니까 바닥자체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해서 영등포가 그런 문화의집이 있으면 여기는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물론 지금 문화공간이 없는 지역은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있죠?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예,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곳이라도 제대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것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546에서 54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47쪽에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황이 있죠?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예.
최봉희  위원  지금 키움센터 2개소를 조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신길2동에 있는 것…….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영등포본동.
최봉희  위원 영등포본동 그쪽하고 또 하나 어디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  백정화  지금 운영은 거기 한 군데고요, 11월에 서울시에서 최종 심사를 받아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데가 당산1동이랑 대림1동 지역에 두 군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당산1동하고 대림1동이요? 그러면 총 3개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지금 추진 중인 것까지 총 3개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럼 시비만 들어가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지금 당산동이랑 대림1동은 국·시비로 지원이 되고요 구비는 연간 940만원 정도만 지원하면 됩니다.
최봉희  위원  940만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49페이지 하단에 다문화인식 개선 및 이해교육에 관한 건데 940만원 중에 내년 예산이 660만원 정도가 감편성이 됐네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546페이지 말씀이신가요?
권영식  위원  549 하단.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다문화인식 개선 및 이해교육이요, 예.
권영식  위원  이해교육 하고 한국생활 적응교육 같은데 어느 부분이 이렇게 감편성이 됐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일단 행사운영비 쪽에서 저희가 566만원이 감편성이 됐고요.
권영식  위원  행사운영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행사운영비에서 인식개선비, 이해교육, 적응교육 쪽에서 560만원이 감편성됐고요. 시책업무추진비…….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이 뭐냐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그 부분요?
권영식  위원  예.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저희가 하다 보니 인식 개선이나 생활적응교육이 사실 중복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수요가 많이 없어서 내년에는 올해 현실 실적에 맞게 조금 줄여봤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대림동 지역은 지금도 기존 있는 우리 내국인하고 이해충돌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나라 생활방식이나 법적인 질서개념 같은 것에 아직 제대로 적응이 안 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더 교육을 해서 실제 우리 내국인들하고 충돌이 없게끔 하고 또 정말 그 분들은 많은 분들이 국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국민으로 봐도 되는 겁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같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랫부분에 보면 다음 페이지하고 연결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문화 축제 해가지고 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6,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부분은 꼭 교육을 해서 정말 그 지역의 문제점을 없애려고 하는 부분은 예산을 줄이고 실제 하루 즐기자고 하는 것은 예산을 6,000만원씩이나 편성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문제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형평성이나 이런 게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용주 위원과 사회 교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위원님 의견도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주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47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재료비죠?
  생리대 지원 3,500인데 전년도에도 3,500이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 수혜자 청소년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이 사업은 여성청소년 중에서 만 11세에서 18세까지 여성청소년이 대상이 되고요 대상자는 총 548명이고 그중에 신청자는 280명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청소년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서 합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또 여성청소년 중에서는…….
박정자  위원  그런데 홍보 좀 더 해가지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텐데, 인원을 늘리면?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인원을 늘리면 지금 540명 중에서 280명이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으로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좀 더 하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홍보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주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47페이지 중간에 우리 동네 키움센터 설치가 신규 사업인데 3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서울시 설치 기준에 맞으면 거의 대부분 국·시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1년 동안 공간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봤는데 그 기준에 맞는 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유휴공간을 찾기가 어려웠고 해서 일부 다른 구에서는 아파트 전세 임대를 해서 키움센터를 하는 곳도 있어서 저희도 내년에는 두 군데 정도는 시비 지원을 3억원을 1개소당 임차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아파트 전세비가 조사해 보니까 한 4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3억은 시비 지원을 받고 1개소당 1억 5,000을 구비로 해서 2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키움센터는 시비하고 우리 구비 하고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548페이지요 중간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1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사업은 아이랜드 사업, 현판 제작 및 설치 이런 것들인데.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9억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임대보증금이 부대비용 해서 9억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용  위원  예, 포함해서 1억 6,200만원.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이것은요 키움센터는 국·시비 지원을 받고 하는 거고, 또 저희가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기준이 안 맞아서 국·시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00% 구비로 해서 아이랜드 돌봄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5,000씩 2개소 해서 임대보증금이 9억이 들고요, 현판 제작하고 운영비 기타 등등 해서 1억 6,200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이랜드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그렇죠.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54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다문화 축제가 있어요. 구민참여 예산인데 6,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유승용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문화 축제가 어떠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6,000만원 편성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이게 구 주민참여 예산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또 우리 다문화 관련 해서 단체가 한 12개 정도 있는데 여러 단체에서 또 이런 행사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인데 그 날을 전후로 해서 세계다문화축제를 한 번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내용은 한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하고, 각종 국가별로 전통 공연이나 또 국가별 주요 먹거리, 음식체험으로 해서 세계인의 날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 심의는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한 1억 정도 예산을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위원장대리  이용주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아이랜드 설치 및 운영, 금방 동료 위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다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요 리모델링비가 안 나와요. 그렇죠?
  임차비 빼고, 현판비 빼고 다 빼면 리모델링비를 어떤 돈으로 하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지금 그 시설비에 1억 6,200이 잡혀 있는데요.
최봉희  위원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개소당 8,100만원씩 해서 1억 6,200, 2개소가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가 1억 6,200?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1억 6,200, 개소당 8,100만원씩.
최봉희  위원  아, 개소당 8,100만원씩?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주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마치 아이랜드나 이런 부분들이 신규로 하다 보니까 또 안 볼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이 아이랜드가 키움센터 이 부분하고는 아이들을 모집하는 게 완전히 다른 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모든 기준은 다 똑같고요 서울시…….
오현숙  위원  그런데 왜 이름을 자꾸 다르게 해가지고 새로운 걸로 서울형 키움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랜드하니까 여기 랜드사업으로 무슨 새로운 게 또 있는가 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키움센터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키움센터는 국·시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 아이랜드는 설치기준이나 이런 걸 순수하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정하는 게 아이랜드 돌봄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현숙  위원  돈도 없어서 그런데 순수 구비로 해갖고 지금 우리가 정말 맞지 않는 것은 저출산 저출산 하면서 아이는 낳아라 낳아라 하면서 사실 어린이들이 당장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집도 하나 없어요.
  지금 당장 애 낳으면 언제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요?
  내년에도 못 들어가요. 후년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많이 만드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549쪽에 보면 축제, 축제라고 해갖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면서 이 위에 필요한 교육 사업들은 모두 조금씩 다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 삭감한 예산을 여기 만들어갖고 결국은 축제를 한다라고 제 눈에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뭘 그렇게 만날 축제를 하려고 해갖고 해마다 축제에 대한 예산 대느라고 진정으로 필요한 지원이라든가 교육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다 손 대놓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현숙  위원  저는 축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이것 1년 동안 교육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들을 가지고 하루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축제로 해갖고 한 번 즐기고 마는 그런 축제가 왜 필요한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주  오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에서는 앞으로 오현숙 위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주  내년부터라도 축제를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용주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48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보면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과 상생분위기 조성 이래가지고 14억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여기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548쪽.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이것은 지금 밑의 사업 전반적으로 다 통합해서 14억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55쪽에도 많고 그런데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몇 건이나 했어요?
  어떤 사업을, 내역을 한 번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산 다루기 전에.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세세하게 금년도 집행한 내역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이용주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50쪽부터 5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50페이지 상단에, 549페이지 문화축제 부분인데 이 주민참여예산은 물론 그 지역 주민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서 심의를 통과해서 되는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권영식  위원  이 행사는 위치가 어디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지금 계획으로는 1,000여 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장소여야 되기 때문에 영등포공원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족들이 많은 대동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예산이란 게 그냥 먹고 쓰고 놀자고 하는 예산이 많아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정말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적은 금액으로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이렇게 하루 즐기자고 6,000만원씩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55페이지…….
○위원장대리  이용주  553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55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인데 센터에 관련된 건데요.
  건강하고 다양한 가족문화촉진체계 구축 내에 보면 민간이전비라고 해가지고 6억 9,300 정도가 증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은 다 센터가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편성이 돼 있나요?
  설명을 해 보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이게 6억 9,300이 증액이 된 가장 큰 이유는요 올해는 이 사업들이 국·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었지만 올해 지침이 바뀌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요 국·시비, 구비를 다 편성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내시액이 증액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내시액이 증액이 돼서 같이 증액이 된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증액이 되고 국·시비도 편성 안 됐다는 걸 예산서에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 여기 국·시·구비가 포함된 거네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증편성이, 금액이 이만큼 많아졌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 2019년 예산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겁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구비는 특별하게 차이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구비는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그 뒤에 보면 부부의 날 행사 관련해서 200만원이 순수 구비고요, 나머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서 520만원 중에서 260만원 50%만 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용주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554에서 55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좀 지나갔는데 553페이지 상단 중간쯤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비가 여기도 약 6억 7,000정도가 증편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 설명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현재 저희가 아이돌보미 교사가 180명 정도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내년에는 교사를 200명까지 증원을 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그 인건비 증액분이 대부분 증액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에 교사가 부족합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부족하지는 않지만 점점 이 아이돌보미 신청하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는 추세고 해서 국가적으로도 교사 확보를 미리 하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교사만 확보를 하고 실제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 비용이 교사를 채용 안 하면 불용 처리가 될 것이고 또 채용을 해서 일을 안 시키면 낭비성 인건비 지출이 될 것이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아니, 채용을 하면 돈을 지급을 하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2019년도에 교사가 부족하지 않는다면 굳이 20명 정도를 더 증원을 시켜서 월급을 주고 채용을 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현재는 부족하지 않지만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권영식  위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지만 그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몇 세부터 몇 세가 우리 어린이들이 몇 명이고 이런 통계가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예산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는 지난달까지 총 2,322명의 아동이 이 아이돌보미 사업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받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좋겠지만 일단 예비적으로 더 확보를 해놓아야 이 아이들 신청을 많이,  늘어나는 추세니까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박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권영식  위원  어쨌든 예산이란 것은 적정하게 세워서 다른 사업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같이 배려를 하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아동청소년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45쪽 세부사업 청소년자율공간 조성 운영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57에서 55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557쪽에 보니까 경로당 태극기·구기 등 교체 기타 이렇게 나왔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르신들 중식에 있어서 식사돌봄도우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달라고 어르신복지과에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오현숙  위원  지금 몇 페이지까지라고 그랬죠?
○위원장  박미영  559쪽.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57쪽 상단에 어르신여가복지 활성화 예산이 6억 9,000만원 정도가 감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6동 복합공동 그 예산이 감편성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6억 9,000이라는 게 감편성이 됐어요?
  아예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아니오. 지금 명시이월 식으로 넘겨놨다가 12월에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2019년도 예산을 명시이월로 시켜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권영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대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명시이월을 시켜놨고요. 이제 12월에 계약이 되면, 이 명시이월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계약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명시이월을 시킨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예산서는 명시이월을 빼놓은 내년 예산편성표 아닙니까?
○복지국장  이성자  위원님,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여가복지 활성화라는 것은 정책사업의 단위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운영 사업비라든가 전체 포괄적인 세부사업을 여러 가지로 묶어놓은 거라서 아마 그렇게 보는데, 지금 신길6동 경로당 매입비 19억에 대해서 감해졌고, 그 나머지 일부분 영등포50플러스센터 운영비가 3억 7,400이 증액됐고 이런 부분들과 상계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뒤로 죽 페이지를 보면 증액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감편성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서 좀 찾기가 그래요.
  없어서, 뒤에도 그 목에 대한 것은 증편성이 많이 있거든요.
○복지국장  이성자  그렇죠. 증편성이 50플러스센터 운영비 3억 7,000하고요. 또…….
권영식  위원  그런데 감편성이, 본 위원의 지적은 뒤에도 보면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증편성이 많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6억 9,000이라는 예산이 감편성이 됐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하튼 그 내용은 대충 설명…….
○복지국장  이성자  세부사업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58페이지 하단에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운영지원금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30만원이 감편성 돼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기에 30만원 정도를, 이것도 전체적인…….
○복지국장  이성자  이것은 세부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
○복지국장  이성자  이것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운영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LED등 교체 및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8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이 증액된 부분하고 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금에서 현재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4,437만원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1,600만원이 감소된 것을 상계하고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것은 30만 4,000원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번 해보는 것은 실제 어르신분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 요구사항도 많으시고 실질적으로 해 드릴 부분도 아주 많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58쪽에 보면 중간 지점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9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10번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지원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또 1,400만원 증액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어르신복지과장 담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난방비로 별도로 예산 편성이 돼 있었는데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냉난방비하고 양곡비를 같이 통합으로 사용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1,400만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1,400만원은 그 건입니다. 냉난방비하고 양곡비하고 같이.
박정자  위원  같아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에 LED등 교체, 경로당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아닙니다. 이것은 지회가 교체가 안 돼 가지고.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시설 긴급유지보수도 지회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내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거기 경로당을 우리 구에 기부채납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대한노인회 지회요?
박정자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월세 같은 것은 일단 입금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해 버립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지회는 저희한테 무상으로 쓰게끔 해 주셨습니다.
박정자  위원  무상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박정자  위원  지금 월세는 다 받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아니, 월세를 받고 있지 않고요. 저희한테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신 사항입니다, 통째로.
박정자  위원  기부채납은 몇 년까지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올해까지 무상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박정자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월세를 받아가지고 다 쓰고 구에다 보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경로당 회장님하고 지회 회장님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투고 그만둔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560에서 56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60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인생이모작 지원에 3억 7,400만원 정도가 증편성됐는데 이게 인건비는 아니죠? 인건비가 포함돼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지만 시 예산이 2019년도에는 간주처리된 것을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에 맞춰서 구 예산을 증액을 한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아니오. 본예산에 편성하였고요.
  그 다음에 인생이모작 테라스에 화단이 있는데 거기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금액을 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1페이지 하단에 노인종합복지관운영비도 약 12억 2,000만원 정도가 증편성되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이것도 2019년도에 시비 간주한 것을 본예산에 편입하였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이나 운영비가 조금 상승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561쪽에 보면 공모설계 해가지고 시설비가 들어갔고 이것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대림3재정비구역 데이케어센터 설치 해갖고 시설비 대림3동 이것 하는 것 이 부분도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조금 지나간 부분인데 바로 앞부분에 보니까 냉난방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자그마한 시설유지보수 이런 데서도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다 예산들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사실 구립경로당도 그렇지만 어르신복지과에서 팀장님이나 영등포구 경로당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해 주시고 애써주셔서 나름대로 감사하는 마음은, 개인적으로도 감사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감사합니다.
오현숙  위원  워낙 수고 하시고 또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워낙 성격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도 다르고 그렇지만 발 빠르게 도와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대체로 보면 작은 부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작지만 경로당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심한 부분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562쪽에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시설비, 부대비 할 때 노인정이나 이런 데 공사해 주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데 물품 구입은 다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가 또는 부엌에 싱크대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데가 사실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물품구입비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부대비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 걸로 대체 안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562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희  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562쪽에는 구립 당산노인케어센터에…….
최봉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구립 당산데이케어센터 운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노인정 운영비 같은 걸 보면 물품구입비도 있고 부대시설비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왜 다른 노인정에, 예를 들어서 문래제2노인정이다 그러면 싱크대를 예전부터 동장님을 통해서든 계속 하는데 전혀 안 돼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저희가 예산을 잡아 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
최봉희  위원  예산 잡아놨는데 안 해 주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아니오. 경로당에 긴급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10월달에 예산이 거의 다.
    (「다 떨어졌어요?」 하는 이 있음)
  예, 그렇게 돼가지고.
최봉희  위원  아니, 그런데 왜 담당 주무관은 “그런 건 안 하는 거예요.” 이러던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추후에 예산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오면 바로 바로 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금액이 없는 상태여서 조금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내년에는 꼭…….
최봉희  위원  내년에는 예산으로 해 주실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내년에는 예산으로 제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꼭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먼저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60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인생이모작 지원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유승용  위원  작년에는 6억 4,1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10억 1,500만원이에요.
  그래서 3억 7,400만원이라는 아주 많은 돈이 증액이 됐는데, 물론 시비와 구비 매칭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작년에 시비 간주처리가 3억 5,000이 간주되어 가지고 이걸 본예산에다가 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인생이모작 거기에 보면 50플러스센터의 화단 정비를 한 테라스 정비 공사비가 거기에 포함돼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테라스 정비 공사비가 얼마 정도 돼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59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효행장려금이 20만원×20명, 100세 이상 노인 위문으로 해가지고 10만원×25명이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박정자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냐면 1,66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이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더 많아질 수도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딱 이렇게 금년하고 똑같이 맞춰놓으면 어떡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작년에는 19명으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열아홉 분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지급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노인여가시설 위문은 25명에게 지원을 했네요. 그렇죠?
  10만원×25명.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올해는 20명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올해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박정자  위원  그래서 25명 여유 있게 잡았다 그 말씀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박정자  위원  만약에 1,600만원 예산 잡아가지고 부족하면 어떡해요? 100세 이상이 더 많아질 수 있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걸 조금씩, 100세 이상 어르신들이 더 늘 걸로 보고 더 증액 편성을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561쪽에 노인복지관 운영업무 위탁금이요.
  노인복지관 운영에 민간위탁금이 12억 넘게 증액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이것도 작년에 간주처리된 사항을 본예산에 편입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작년에 간주처리된 것을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아니, 올해 2019년도에 간주처리된 사항을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간주처리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국장  이성자  인건비 하고 운영비 전체를.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인건비하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복지국장  이성자  이건 실제적으로 증액된 것은 많지는 않고요. 지금 일반 본예산에 그냥 표기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본예산에 시비 지원금을 표기하지 않은 것을 올해는 표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564에서 56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564페이지 상단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2,600만원 정도가 신편성 되어 있네요.
  어떤 사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이것은 2019년 중순경에 공모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들 300명에 대해서 인공지능 IT를 설치해 준 사항으로써 그 사항은 이 어르신들이 밖에 나올 수 없을 경우에 대화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경책을 읽어달라든가 인공지능에게 전달을 하면 바로 읽어주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르신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오늘의 날씨는 어떤가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항인데 SKT하고 저희가, SKT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300명에 대해가지고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해부터 하던 사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아닙니다. 중간에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권영식  위원  공모사업이면…….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공모사업으로 작년에는 저희가 인건비만 조금 충당을 한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이 사항이 인건비하고 통신료만 충당을 하고 나머지 국비를 공모를 해가지고 예산을 한 6,000만원을 받아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디에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고용노동부에서요.
권영식  위원  지금 이 부분을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 몇 사람이 2,600만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몇 사람에 대한 일자리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케어매니저 3명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3명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권영식  위원  바로 아래 부분 행복커뮤니티 사업.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이 사항도 같은 사항인데 각각의 공모를 하나는 고용노동부에 하고 하나는 보건복지부에다 공모를 해서 각각의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분산해 놓은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 2,100만원, 우리 구비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이것은 인건비만 일단은 해놓은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인건비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권영식  위원  사업이 따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국가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지금 예산이 내려온다며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받아오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일단은 구두상으로는 대화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국장  이성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SKT가 사회공헌사업으로 참여해가지고 AI 인형로봇 조그만 것 “지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 대화하는 것.
  이것은 300가구에 이미 설치가 기존에 다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로 케어매니저 3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2,600만원을 하고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그러면 6,0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저희들이 더 따와가지고 한 8,6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케어매니저 3명 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될 거고요.
  행복 커뮤니티사업은 정보이용료 같은 경우도 국비로 공모 선정이 저희들이 확보가 되면 5,100만원을 받아서 한 7,3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나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300가구에 설치가 돼 있는데 올해 종료를 딱 시키면 그 분들이 말벗으로 해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끊으면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또 어르신들에게 지급한 시점이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습니다. 7, 8, 9월까지 저희들이 설치를 했기 때문에 몇 개월 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공신력이 그만큼 떨어질 거라고 보고 계속 지속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난해 300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무엇을 가지고 했어요?
○복지국장  이성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SKT에서.
권영식  위원  그냥 무상으로?
○복지국장  이성자  예, 무상으로 다 설치를 해줬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은…….
○복지국장  이성자  기계는 거기에서 설치를 해주고.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내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서울시나 국가에 되면 그 사업비 플러스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국가가 됐든지 그 계획은 세워져있고 그 계획이 뭔지 우리 구에서 알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이 우리가 지정이 되고 따온다는 보장이 있나요?
○복지국장  이성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SKT하고 손을 잡아서 이 사업을 펼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원했던 부분에서 SKT 지원이 종료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고 저희들도 계속 요청을 해온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끊으면 종료가 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보건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이것은 내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할 것이다고 보고, 왜 이게 또 가능하냐 하면 올해 시범사업을 전국에 5개인가요, 6개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6개요.
○복지국장  이성자  전국 지자체에서 6개 지자체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그래서 이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종료를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보고 저희들한테 답을 준 내용입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그렇게 유익한 사업이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복지국장  이성자  예.
권영식  위원  중간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비가 5,500만원 정도 증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영양사 인건비입니까, 어느 부분이에요?
  예산서에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64페이지.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대길사회복지관과 신길사회복지관 하고 있는데 거기의 영양사하고 조리사의 인건비가 좀 상승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영양사하고 조리사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그리고 또 무료급식 대상자가 한 45명 증가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45명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권영식  위원  40명이라고 하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45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45명이면 1인당 급식비를 얼마 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3,500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3,500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권영식  위원  하여튼 내용은 나중에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56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참여어르신 문화활동비가 243만원인데.
  아닙니다, 그 위입니다.
  어르신일자리사업 물품구입비.
  물품구입비가 전체적인 금액도 크지 않은데 270만원 정도 감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이 사항은 어르신들에게 올해는 영화 관람을 상영해드렸는데 거기에 따른 간식비는 여기에 같이 편성을 할 수 없다 하여가지고 업무추진비에 별도로 간식비는 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감편성이 되고 업무추진비는 좀 증가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업무추진비에 이것이 포함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지금 몇 페이지까지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미영  지금 568쪽 마지막 쪽까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566페이지 중간 부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구비 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도 보면 구비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을 보면 7,600만원 정도가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원래는 경로당 중식도우미 사항이 노인일자리 쪽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같이 중식도우미를 포함을 시켜서 이쪽 아래쪽에서는 감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예선 편성이 좀 바뀌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사회보조사업에 중식도우미가 있던 것이 사회활동지원으로 올라가가지고.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568페이지 국내여비가 좀 줄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저희 정원이 1명이 줄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정원이 줄어서?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64페이지 상단에 보면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이라고 했죠?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유승용  위원  이게 신규 편성됐는데 그렇죠? 2,600만원.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그 사항으로 갈음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유승용  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유승용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566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상담센터 운영 여기에도 금년에 한 2억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작년에 비교하면 근…….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지요?
유승용  위원  566페이지. 하단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유승용  위원  1억 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없으면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정명교  예.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46쪽 세부사업 신길6동 공공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 해서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7에서 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정옥    이재승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이성자
  복지정책과장정영분
  사회복지과장유옥순
  보육지원과장김정아
  아동청소년복지과장백정화
  어르신복지과장정명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