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10월 7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 공원 및 교차로 명칭 제정ㆍ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9.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이순우 의원, 양송이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외 3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우경란 의원 외 3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외 4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6명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공원 및 교차로 명칭 제정ㆍ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외 3명 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외 5명 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9.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의장  정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순우 의원, 양송이 의원)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발언 시작과 동시에 시간이 경과되며,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우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구민들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모든 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양평1, 2동과 당산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순우 의원입니다.
  새로운 영등포를 이끌어 갈 민선8기 다섯 가지 구정목표 중에 하나는 '다함께 행복한 복지도시’입니다.  가난, 질병, 장애 등의 어려움 때문에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구청과 구의회가 힘을 모아 지역사회 복지를 촘촘하고 튼튼하게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환경에 놓인 여성청소년들에게 보건위생물품을 바우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생계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구할 돈이 없어서 헌옷이나 솜 등으로 대체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제도인 것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만 11세에서 18세였던 지원대상이 만 9세에서 24세로 확대된 점은 크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 구에서 이루어진 해당 사업 현황자료를 살펴봤더니 신청률은 87.8%로 서울시 평균인 84.7%보다는 높지만 전국 평균인 90.1%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급된 바우처 금액 중의 81.1%만이 사용되어서 해당 사업 전체 예산의 72.3%만이 실제로 집행되었습니다.
  정책은 도입되는 것만큼이나 잘 이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구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여성청소년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를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신청자들이 바우처 사용에 있어서 불편함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청률과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에 걸친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영등포구 복지 시스템의 혁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2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영등포 쪽방촌에 15년째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 보도됐습니다. 주민센터 공무원이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 받지 않아도 되는 자녀 서명을 받아오라고 잘못 안내하고 자녀, 손자 이름을 한자로도 써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반려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기 위해 수많은 곳을 거쳐야 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는 주민센터에서, 소득과 재산 증빙은 은행에서, 의사소견서는 병원에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계 서류는 부동산과 임대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사회복지서비스 제도가 너무 많고 흩어져 있는데다가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행정용어 투성이라서 민원인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복지를 제공하기 전에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꼼꼼한 확인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가장 대표적인 복지 서비스마저도 이렇게 신청 과정이 복잡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수급의 문턱이 높게 느껴진다면 복지 사각지대는 점차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영등포구민만이라도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구청장께서 약속한 복지도시로 한 발 더 다가가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이순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송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의원  존경하는 영등포 38만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 최봉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호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 5, 7동에 지역구를 둔 영등포구의원 양송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을 하시며 지역을 꼼꼼히 챙기시는 선배ㆍ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희망ㆍ행복ㆍ미래도시 영등포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호권 구청장님을 비롯 1,461명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영등포구의 교육문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신길4, 5, 7동은 신길뉴타운 지역으로 최근 급격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지역의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이것은 교육현장에서도 나타납니다.
  2020년도 H아파트에서는 통학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초등학교로 배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서울남부교육청에서는 2020년 8월 24일 통학구역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1년도 신입생부터 단지 내 일부에서는 두 곳의 초등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A학교는 현재 학생수가 231명, B학교는 954명입니다.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교실, 방과후수업과 돌봄의 기회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쏠림현상은 계속됩니다.
  다음은 최근 전출학생 비율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띄워 주세요.
  2020년도 영등포구 초등학생 전출비율은 8.7%, 서울 전체 전출비율은 6.6%입니다. 2021년도 영등포구 중학생 전출비율은 5.2%, 서울 전체는 2.6%입니다.
  소위 '학군이 좋다’는 가까운 양천구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도 초등학생 전출비율 5.5%, 2021년도 중학생 전출비율 2.2%입니다.   영등포구는 초등학생, 중학생의 전출비율이 서울 전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양천구의 전출학생 비율은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서울 전체보다 낮습니다.
  2021년도 중학교 전출학생 비율은 영등포구와 양천구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통계는 영등포구의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고 전출을 가는 주민 분들이 많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므로 서울남부교육청 책임이고, 영등포구청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영등포구뿐만 아니라 금천구, 구로구의 학교들까지 모두 관할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구의 교육문제, 학교문제는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는 영등포구의 책임이자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등포구만의 교육중점사업이 필요합니다.
  최근 서울 지자체 중 강동구는 명문고 육성지원 사업, 동작구는 흑석동 고등학교 이전 추진사업, 금천구는 독산권역에 서울형 이음학교 유치를 통한 중학교 사업 등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가 명품교육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금융특구에 맞는 국제학교가 필요합니다.
  또한 구민이 원하는 교육중점사업을 파악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좀 더 종합적이면서 세밀한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영등포구에 있는 모든 아동들과 학생들이 지역에 따른 차이 없이 균등하게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도서관, 청소년 문화센터, 교육센터 등의 설립과 함께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책과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남부교육지원청과 영등포구청의 다양한 협업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일지라도 우리 영등포구와 영등포구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이 존재합니다.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영등포의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안전한 통행로와 환경, 영등포구에 필요한 교육사업, 지역 현장 상황을 반영한 교육 인프라의 형성 등이 잘 갖추어진 희망ㆍ행복ㆍ미래 교육도시 영등포를 위해 본 의원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양송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때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15분)

○의장  정선희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형삼입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제2차 본회의 휴회 중 2022년 10월 7일 윤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박현우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3분기 예산의 이체 및 전용은 집행부측로부터 '내역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선희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외 3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우경란 의원 외 3명 발의)
(11시 16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승용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유승용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승용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3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과 중첩되는 관련 법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용어 정비 및 필수 사항을 규정하였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법」의 취지인 윤리특별위원회 상설 운영과도 부합하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시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행동강령자문위원회와 겸임을 허용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기능이 비슷한 자문위원회의 겸임 허용으로 인적ㆍ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보다 체계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유승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외 4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6명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공원 및 교차로 명칭 제정ㆍ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원 및 교차로 명칭 제정·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흥식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고, 2022년 영등포 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보고와 2022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신흥식  존경하는 정선희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신흥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8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6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영등포구 사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직의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적 처우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전보, 후생복지, 근로조건보장, 차별적 처우금지 등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직의 권익보호 강화와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정신건강복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위배됨은 없으며, 구민의 안정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규칙에 대한 주민의 의견 제출 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국 소관 부서명칭 변경과 부서 간 업무조정을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새로운 환경변화와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도시산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서실에 정책보좌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비서요원 필요가 요구됨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정원 책정기준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변화된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정책보좌 전문비서 충원은 총정원의 변동 없이 동일 직급 내 개정이며, 인력개편 이후에도 영등포구의 총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 내에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문내용, 제명의 변경, 상위 법령의 근거조문 삭제 등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지난 8월 8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영등포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재난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 특별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산세 감면을 통해 폭우피해를 입은 구민의 세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공원 및 교차로 명칭 제정·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공원 및 교차로의 소재지 주민의견과 기타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된 명칭으로 명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는 2022년 경영 실적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병행 진행하여 그 결과 100점 만점을 기준하여 기관은 93.3점을, 기관장은 91.8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법정문화도시로 지정 선포하였고, 영등포구 고유문화자산을 활용하여 대내외 주체와의 협력 기반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재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환류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으로 집합금지ㆍ영업제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악화로 폐업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만 재난지원사업이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자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것이었으며, 유치원 방역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유치원 시설방역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여 방역지원금을 지원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미취업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것이었으며, 봄꽃길 운영 및 여의도 일대 질서유지 관리 추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3년 만의 봄꽃길 개방 운영에 따른 질서 유지 및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유흥업소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업손실로 매출 감소와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지원하였다는 내용의 것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신흥식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원 및 교차로 명칭 제정ㆍ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외 3명 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외 5명 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7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위탁, 「안양천 명소화ㆍ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과 2022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이성수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6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안양천 명소화ㆍ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 2022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영등포구 소속 환경미화원의 대외적 명칭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고, 학자금 대여 대상 자녀를 기존 2명에서 모든 자녀로 확대하며,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한 것으로 본 조례안으로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통해 깨끗한 영등포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라 기후위기로 인한 심각한 영향을 대응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역할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탄소 배출에 따른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녹색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유출 지하수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유출 지하수의 안전한 이용과 수질개선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유출 지하수 발생 현황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유출 지하수 수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유출 지하수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물 순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교육 활성화 및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환경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 등 단체 시설의 환경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영등포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여, 기후 위기 및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넓게 포함하고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위원회 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위원의 임기 및 성비를 규정하고,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영등포구가 선도적 환경정책을 시행하여 기후위기 같은 환경문제에도 자치구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건축물 용도 운영기준에 맞춰 영등포동 2ㆍ5ㆍ7가 일원 영등포1-11 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재생과장의 PT 보고로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으며, 질의ㆍ답변을 통해 안건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 조례에 의거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시니어클럽」을 2022년 7월 28일부터 5년간 사회복지법인 계영복지재단에 재위탁한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안양천 명소화ㆍ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안)」 보고는 기존 행정협의회 규약 내용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법」에 의거 구의회에 보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임원ㆍ구성 변경에 대한 사항,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고, 협의회의 기능에 수질 향상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금년 4월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예비비 약 2억 1,300만원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집행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였으며, 손해배상(산)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일부 패소판결에 따라 금년 6월 예비비 약 2억 7,500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보고였으며, 여의2교 접근시설 개선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계단 이용자의 동선 단축을 위한 실시 설계용역비에 예비비 약 1,600만원을 금년 5월 집행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였으며, 코로나19 개인화물운송사업자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화물운송사업자 지원을 위해 영등포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5톤 이하 개인화물운송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1인당 40만원씩 889명에게 총 3억 5,500만원 가량을 예비비로 지급했다는 내용의 보고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정선희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9.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2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0분)

○의장  정선희  의사일정 제18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승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승관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승관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9월 18일 제출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5일부터 이틀 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9일까지 30일 간에 걸쳐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8대 의회 김길자 전 의원과 이규선 현 의원을 포함하여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영등포구청장이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1조 27억 8,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5.7%인 1조 601억 8,000만원이고, 지출액은 85.9%인 8,615억 3,200만원이며,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 잔액은 1,986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만 총 38건, 11억 4,000만원을 예산 전용하였고, 그 외 일반회계의 이용 및 이체, 특별회계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21회계연도 말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이며, 348억 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3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은 2021회계연도 말 1조 9,501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19억 5,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채권∙채무 결산 중 2021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235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43억 9,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214억 5,800만원 중 지출액은 111억 1,800만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 권고 사항 등을 함께 참고하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14%에 해당하는 888억 800만원이 증액된 9,649억 9,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64억 1,000만원이 증액된 9,284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 9,000만원이 증액된 365억 4,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재원 배분 내역으로는 영등포지역 사랑상품권 추가발행 4억 4,0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20억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34억원, 선별진료소 운영 등 방역관련 13억 5,000만원,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 등 안전 인프라 조성 21억 6,000만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510억원 등이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7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재원 배분 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등 1억 6,000만원을 인력운영비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17억 4,0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4억 9,000만원을 건축물 긴급안전보수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여 행정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이,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각각 가결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정 사업예산의 증액,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의 적정성과 시의성, 그리고 타당성 등의 검증에 중점을 두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사업별 면밀한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세부사업 “예비비”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억 5,000만원을 삭감하고 교통행정과 세부사업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의 “목동선 정거장 신설 사전 타당성 용역”을 부기 신설하여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구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의 긴급성 및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선희  전승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 중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영등포구의회가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최호권 – 예,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와 구정질문을 비롯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최호권 구청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처리된 안건들과 의회의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올 한해 남은 주요사업과 예산집행도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전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는 동절기가 다가옵니다. 집행부에서는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보이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구민 여러분께서도 가정에서의 화재 예방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복합청사, 도서관 등 대형 관급공사를 비롯해 관내 건축공사 현장에도 철저한 안전점검과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여의도 불꽃축제가 내일 3년 만에 재개됩니다.
  추진 주체가 지자체가 아니더라도 구민의 안전과 도시의 질서는 집행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행사 당일 많은 인파가 모이는 곳의 안전사고예방을 비롯해 인근 주민들께 청소, 주차, 불법노점상 등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올해 8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당 제도의 정착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10월은 국군의날, 노인의날, 개천절, 한글날, 독도의날, 지방자치의날 등 다양한 국경일과 기념일이 있습니다.
  하나 같이 모두 뜻깊은 날입니다.
  특히, 내일모레 한글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여러 이유 중에 송사에 있어 백성의 억울함 해소가 큰 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깊은 배려와 사랑에 다시 한 번 감탄하며, 한글로 제∙개정하는 조례의 의미와 의원의 역할을 더욱 무겁게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의결 결과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우경란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지연 의원 외 4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6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9.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0.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 감면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1. 공원 및 교차로 명칭 제정ㆍ변경에 따른 지명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인영 의원 외 5명 발의)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7.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19.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21.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 원안 가결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의원(17명)
  우경란  최인순  김지연  남완현  박현우  양송이  이성수  이순우  이예찬  임헌호
  전승관  이규선  차인영  최봉희  신흥식  유승용  정선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최호권
  부구청장이인모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이영환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창환
  행정지원국장유옥준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