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1월 6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98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36분 개의)

○위원장  최재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최재웅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해가지고 사회건설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므로 시작이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공정성, 능률성을 제고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의 정착을 도모하고 21세기의 구정발전을 기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기간은 '98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구의회는 7일간으로 되어 있고 시의회는 1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및 사무에 대해서입니다.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해당기관이 되겠으며, 두 번째는 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에 의해서 감사실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건설 소관 전 부서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자치단체의 범위에서는 거기에 내용이 사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제10조에서는 9조의 사무중에서 서울시가 처리하는 것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감사의 총괄은 사회건설위원장이 하고 간사와 감사위원은 우리 위원 전체로 지금 나열된 대로 가나다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되지 못한 내용은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예외도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들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감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26일 감사장소는 영등포구청에서 하기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감사대상은 우리 사회건설 소속 전반적인 것을 보게 되는데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으로 공개질의 답변을 거치는 식으로 해서 12월 2일까지 7일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감사일정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날짜는 변동이 안 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대상을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감사방법에 대해서는 2대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한가지 방법이 일대일로 과장과 실무자를 불러서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능률적이고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임위원별로 회의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단점이 그것으로 인해서 채택이 지난번에 안 되어서 우리 2기 때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 이의가 없으면 우리 2기 때처럼 일대일로 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총 동원해서 자기가 필요한 과를 불러서 아주 심도 있게 일대일로 이렇게 실시할까 합니다. 또 중간에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의견이 나오시면 그때 따라서 변동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방법은 지금 다섯가지 여기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진행순서에 대해서도 유인물에 있는 것을 전반적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크게 바꿔야 될 내용이 나온다면 거기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별감사를 위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개질의·답변보다는 일문일답식 회의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종합평가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면 제출한 분은 제출하고 제출안하시는 분은 제출 안하셔서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고 안하시는 분은 안하시는데 이번에는 우리 11분이 적어도 한군데 이상은 집중적으로 해서 우리가 위원으로서 구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을 꼭 집어서 시정을 하고 우리 구민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길을 이 기회에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일문일답을 하면 시간이 바빠서 나가시는 분이 계신데 어떻든간에 감사 7일간 1일 1개씩하면 7가지가 됩니다. 그 이상 많은 자료를 해주시고 그날 간사가 수합을 하고 그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에 여러분들이 내는 것이 전부 평가에 올라가서 좋은 결과가 나도록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직 준비 못하신 분은 지금부터라도 감사자료를 우리 사무국 또는 우리 전문위원이 옆에 계십니다만 전문위원에게 난 이런 것을 질문하려고 하는데 이런 요령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요령방법을 물으시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려서 같은 물음이라도 저 분들이 절대로 옆으로 나가지 않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점을 가르쳐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사항으로 지금 유인물과 같이 '97년, '98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본 바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간에 보면 '98년도 3,000만원 이상 공사의 추진실적 문제 이런 것 등등 이런 쪽으로다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맨밑에 진정·청원문제 이런 등등도 여러분들이 깊이 보아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위원들 감사요구자료는 방금 말씀 드린대로 여기에 보면 소관 부서명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요구사항에 무엇무엇을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사무국에 내면 사무국에서 가지고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오고 또 여러분들이 보신 다음에 필요한 부서의 과장 내지는 담당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료수집을 할 때에 요구사항에 자료를 명확히 써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청측에서 가지고 오게 되고, 또 일문일답할 때 아주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정운 위원이 얘기한 제출부수 15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각자 준비한 거외에 일괄적으로 여기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미처 못하신 분들은 이것을 참고를 해서 이번 감사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아홉번째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 드리지만 감사 7일간을 한꺼번에 묶어서 내시면 시간이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그날 한건도 좋고 두건도 좋고 여러분들이 하신 것을 감사내용을 우리 간사에게 넘겨 주시면 간사가 여러분들이 작성한 것이 잘 하시는 분은 잘 하시지만 문맥이 안 맞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아주 맥이 떨어지도록 이렇게 고쳐서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의도는 맞는가 묻습니다. 그래서 맞으면 싸인해 주시면 아주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의결로 채택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결과를 위원회별로 해서 채택된 안건, 중복된 것은 추려서 다시 한 번 요점별로 작성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열번째에 주요 감사착안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윤태봉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전문위원께서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막연하게 해주시면 이것이 안된다. 그래서 우리 3개국 소관별로 재작성을 사무국에서 해서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내일 우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평소에 어느 국에 무엇을 묻고자 하는데 요점별로 착안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매우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사무국은 오늘 준비하셨다가 내일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1부씩 드리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외 별표1 같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내용은 아까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간사에게 제출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11월 12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간사에게 주시면 간사는 이걸 집약해서 우리 사무국하고 해가지고 구청에다 자료를 요구한다는 얘기인데 날짜가 이건 다 지났네요?
  11월 12일로 되어 있잖아.
      (「아직 안 지났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간이 12일까지니까 아직 못 하신 분은 해주시고, 하신 분은 내셔서 빨리 낼수록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유인물과 전문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설명한 것 중에서 궁금한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우리 소관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에 타위원회 소관의 것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최재웅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유재한  타위원회 소관의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정운  위원  할 수 없어요?
○위원장  최재웅  참고 되시겠습니까? 우리 2개국은 행정에서 할 거니까 우리국만 하도록.
○이정운  위원  지난번에 몇번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보사위원회 쪽에서 그때 당시에, 지금은 사회건설위원회입니다만 그때 행정재무위원회쪽, 운영위원회쪽 그쪽도 운영위원장의 승낙을 득할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자료요구 없이 그때 가서 또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최재웅  그건 제가 아는대로 말씀 드리고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왜냐면, 우리 부서의 것을 하다보니까 저쪽 과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양해를 받아서 해당 과장, 계장을 불러서 설명을 들어서 보충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소관된 업무에 대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한 것이 있거든요.
  전문위원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정운  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소관하고 연관된 부분만 할 수 있다고요?
○위원장  최재웅  예, 그렇죠.
○이정운  위원  본 위원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최재웅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안 된다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유재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는 그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연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쪽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보내는 것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했다는 것은 사실상 타상임위원회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그냥 무조건 우리가 불러서 타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행정사무감사를 한게 아니고 조금전에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쪽 위원장의 승낙을 받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전문위원  유재한  양해를 구하면 할 수도 있겠지요.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재웅  이정운 위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것입니까?
손병옥  위원  말씀 좀 들어줘요, 위원장?
○위원장  최재웅  예, 말씀하세요.
손병옥  위원  이정운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1대, 2대 때는 타부서에 관한 질문도 있었는데 왜 3대에 와서는 못한다는 말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원장  최재웅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한 것은 원칙적인 설명을 해준 것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손병옥  위원  원칙을 벗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유재한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을 행정위원회에서 와서 한다면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의견이 상충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손병옥  위원  몰론 이해는 합니다만 전례도 예가 아니겠어요. 저희 1대, 2대 때는 사실 공통적으로 했다고 느꼈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그건 원칙을 무시하고 한 일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이해가 갑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윤태봉 위원.
윤태봉  위원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7에 감사진행순서라고 있습니다. 감사진행순서라는 여기서 내가 뭘 알고 싶으냐면요.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 그리고 관계인 출석 및 의견청취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감사장에 증인들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예,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것이 그런가?
윤태봉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행정쪽으로는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일을 한 결과 위법 사실이 있다. 이럴 때는 이 자료와 틀릴 경우에는 그 사람을 증인채택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답변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한 번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유재한  증인채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그건 하루전에 해야 됩니까, 당일에 불러도 옵니까?
○전문위원  유재한  당일은 어렵지요. 그 사람이 출타 했으면 못 오는 것이니까 미리 연락을 해야지요. 증인출석요구의 기준이 있는데요.
윤태봉  위원  증인출석의 기준이 있는 자료가 여기 기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웅  그러면 찾아서 내일 자료 줄 때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전문위원  유재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웅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사회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최재웅   시종덕   손병옥   신길철   윤태봉
  이종환   박남오   최락희   조길형   이정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