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3월 18일(금) 14시
장 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안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취득동의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구정질문및답변의 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안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취득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구정질문및답변의 건(안주영 의원, 임병섭 의원, 김대섭 의원, 배기한 의원, 조연제 의원)

(14시 00분 개의)

○의장  정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을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종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3월 16일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구청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의 과정을 거쳐 면밀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중 외부위촉위원에 대하여 회의출석 등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와 위원회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2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타집행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구의회 사무국장과 보건소장에게 임용권 일부를 권한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등을 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위원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의를 한 결과 구청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들으신 3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안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취득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7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취득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종구   존경하는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안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영등포구세조례안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렬의 개정으로 인하여 영등포구세조례중 제17조 제5호와 제24조 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영등포구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면 지방공사등에대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에 따른 우리구 조례 제2조 중 제5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셋째, 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산림법시행령을 준용하여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하고 자치단체의 공유임야 관리특별회계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취득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면 새로운 행정수요와 관련하여 노후하고 협소한 당산 1동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하여 신축부지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4건에 대하여 제1차와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를 한 결과 구청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취득동의안은 구청장의 요구에 의하여 철회처리하고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취득동의안과 매각 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의한 결과 매각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할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견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사등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6 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3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 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보사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사위원장  김형수   시민보사위원장 김형수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심사한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서울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징수기준을 두어 사무에 일관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사업기금 출납공부원인 가스계장을 사무분장규칙의 개정에 따라 연료계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이나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사실 의원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에너지사용자등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정질문및답변의 건(안주영 의원, 임병섭 의원, 김대섭 의원, 배기한 의원, 조연제 의원)
(14시 16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 10항 구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 말씀드릴 것은 여러번 말씀드립니다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점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바로 보충질문 및 답변까지 듣고 계속해서 세 분씩 나누어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주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의원   안주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94년도 첫 번째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방의회가 시작된지 벌써 3년이 지나고 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회고해 보건대 그 동안 우리는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자부하면서도 한편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구민회관 하자보수 건입니다.
  본회관은 50만 영등포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구민의 세금으로 130여억원을 투자, 막대한 예산으로 1992년 1월 5일 준공한 초현대식 건물로서 불과 2년도 안된 건물입니다. 외모의 거대하고 웅장함과는 달리 내부의 구석구석의 시설물은 물론 매년 비가오면 이곳저곳에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자부분을 보수한다고 하였으나 아직도 옥상에서 비가 새어 아래층으로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방수처리를 하느라 누더기 흔적이 있고 한 겨울 지나면 그 곳에 크랙이 생겨 시멘트를 바른 부분이 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은 1회용 하자보수가 아니겠습까. 제가 올라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사진이 있습니다.
  지난해 누수가 심해서 방수를 하였으나 그 효과는 없었습니다. 시공회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95년 1월 5일까지로 기간만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우기전 방수할 곳과 기타 하자발생 부분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6월 우기전에 모든 분야에 하자보수가 끝나지 아니하면 명년1월 이후부터는 시공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아지므로 부득이 우리구민이 낸 세금인 구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데 본 구민회관은 영구적인 구민의 재산으로 존속하여야 하는데 회관 전체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조기 발견하여 조치할 대책이 있는지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는 3핵 부도심권으로 구분, 개발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구를 서남부권의 부도심 도시로 집중개발키 위한 계획에 영등포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재개발안이 3월 15일 확정되었다는 보도가 한국일보에 대대적으로 보도 된 바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영등포 3가, 5가, 7가가 중심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과 서울 부도심 개발 계획이 연관관계가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후 구역지정 계획수립, 지역주민의견 청취, 주민설명회 등의 계획과 구역지정 고시는 언제 할 것이며 고시가 된 후에는 주민의 재산권행사 즉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국경제신문 94년 3월 4일 보도에 의하면 여의도 광장을 대대적으로 97년까지 개발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 기사가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여의도 샛강 개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영등포는 유일하게 여의도동이 육지와 떨어져 있어 여의도동과 영등포동, 당산, 신길동 사이에 샛강이 있는데 샛강에 대한 활용방안과 개발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샛강은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도로율 부족 또는 도심통과의 문제점 등으로 이곳을 도로의 확장이외에는 아무것에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 못하는 관계로 고인물은 썩어 악취가 나고, 버드나무와 잡풀이 우거져 하절기에는 모기와 파리 등이 극성을 부려 여의도는 물론 인근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샛강은 영등포구의 유일한 미개발지역입니다. 샛강은 강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육지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곳을 개발하여 우리구민과 구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이나, 개발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계획 없다면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영등포구의 개발관계는 시에서 만들든 건설부에서 세우든 모든 문제를 영등포구민에게 먼저 홍보해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임병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의원   임병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 영등포의 복지행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승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 정부는 통일된 선진조국 창조를 국가목표로 삼아 남북이 우선 화해와 협력의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민족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하는 이때 우리 영등포구는 항상 앞서가는 영등포, 발전하는 영등포, 구민의 작은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잘못된 제도를 개선한다는 등 어떤 보고 때마다 구호만 외치는 듯 싶어서 본 의원이 94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를 통하여 고쳐야 할 사항을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고쳐지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꽃이란 지방자치제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구민과 의회, 의회와 행정부 또한 구민이 화합할 수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의 명확하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투자사업에서 94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8 9월에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 구청에서 종합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사무소에서 신청한 사업내역서를 관계공무원이 심사분석도 하지 않고 끼고 있다가 지침에도 어긋나는 포괄비를 책정해놓고 내무부지침서 105-106페이지에 의하여 포괄비가 삭감되니 그때서야 제시하는 그런 행위는 행정을 흐리게 할뿐더러 의회와 구청간의 화합을 파괴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윗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하니 집행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의 그 법적 근거가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각 동에서 상신한 공문은 양식이 이렇게 됩니다. 구청에서 예결심사할 때 보내온 양식은 이런 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근거서류 제시)
  이 근거 공문은 각 동에서 상신한 공문과 예산을 삭감해서 다시 정렬 시킨 부분에 대한 근거서류가 다 있습니다.
  시간상 낭독은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민방위 대장교육이 지난 10일과 14일 양일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 민방위대장 즉 통대장현황은 687명, 예산에는 715명, 93년 6월에 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8명이 차이가 납니다. 어느 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는 일인당 여비를 7,000원씩 예산승인 했습니다. 한데 실제 지금은 5,000원으로 하면서 통대장들에게 하는 말이 우리 구청에서는 더 지급하려고 했는데 구의회에서 삭감해서 5,000원밖에 주지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장들은 구의원들에게 어떠한 항의를 했겠습니까?
  항의를 받은 의원들이 본 의원에게 문의를 해 와서 확인해 본 결과 직장민방위대장 218명, 통대장 684명, 구기술지원대 86명, 수방기동대 181명, 도합 1,151명을 본예산에서는 7,000원으로 편성하고 집행은 5,000원씩 하기 위하여 문서번호 민방위 13760-394 94. 2. 24. 내부결재를 득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1,205명으로 편성하고 1,151명이니까 54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인즉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이 3만 5,000원을 주어야 하는데 3만원밖에 편성이 되질 않아 이렇게 했다는데 93. 9. 9 민방위분야 예산추진 지침에는 3만원으로 했으나 추가지침 문서번호 13700-761 93. 10. 14 다시 하달되어 3만 5,000원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이 추가로 시달되었는데도 예산안에 충분히 등재할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한 결과 이 지침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엊그제 나타났습니다. 예산편성은 작년에 했는데 이 지침이 지금 나타나는 자체는 집행기관에서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화생방 분대원 3,200명의 특별교육비 여비를 충분히 조정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생방 분대원 3,200명(22,400,000원)에 대하여서는 여비를 7,000원으로 그냥 두었다면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지방자치법 35조 1항 2호에 의하면 엄연히 의회에서 심의확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긴 행위로 간주되므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진정서 허위 회신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영등포구 신길5동 414-25 이숙자외 100명의 진정서 회신내용은 토목 30500-66 1994. 1. 17에 회신을 했는데 79. 10. 15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 고시하고 1987. 9. 17 서울시 고시 657호로 무슨 이유인지 폐지했다가 93. 3. 18 서울시 고시 77호로 다시 재결정 고시한 도로인데 87. 9. 16 폐지 이후부터 주민들의 숱한 민원을 받아가며 59M중 35M는 기 개설되었다는 허위답변과 주변에는 새로 신축한 건물도 없으며 사유지 일부를 보상도 하지 않고 기 개설되었다는 답변은 진정인을 우롱하는 처사로 보며, 94년도 예산이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도로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허위답변을 94. 1. 17 민원인에게 통보하니 그 민원인들은 지역구의원들에게 항의하여 주민과 의회와, 주민과 구청과, 의회와 구청을 의도적으로 불신하게 하는 행위가 주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직자의 자세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넷째.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통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총 지적 건수 75건 중 시정완료 13건은 대다수가 동문서답으로 되어 있으니 재검토하여 다시 시정할 용의가 없겠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관변단체지원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는 동정협의회는 지원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월 회의를 구에서 개최한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다섯 가지의 엄연한 직무를 유기하고 무사안일한 공직자가 아직도 과거의 관행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정부패척결과 전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선진대국으로 가려는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충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김대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의원   김대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해 마지 않습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30년만에 부활되어 재구성된 우리 구의회의 지난 3년간의 공과를 되돌아보며 남은 1년을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구정수행방향에 대해서 몇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지난 3년간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30년이 넘게 길들여진 중앙집권적 통치 체제의 획일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집행부, 의회, 시민 모두가 정상적인 자치화시대를 보내왔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정치권은 물론 모든 국민의 관심사였던 자치단체장 선거가 내년 6월에 실시하도록 자치법이 개정되어 우리도 이제는 5 16 포고령이 지방의회를 흩어 놓은지 33년만에 지방화의 열차를 타고 33년간 쌓인 먼지를 털고 첫 기착지인 95년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음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내년 6월 주민이 뽑은 15명의 시 도지사, 260여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탄생하게 되면 이 단체장들을 감독하고 격려하고 견제할 866명의 광역의원과 4,300여명의 기초의원도 지난 4년간의 경험을 딛고 자치무대에 합류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교과서에서 보면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정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핏줄처럼 여리고 가는 뿌리들이 정치의 산사태를 막아준다는 기대감, 그리고 막아주리라는 기대감도 있으며 자치의 출발, 자치의 원형은 주민에 의한 정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시대의 개막은 지방의 논리가 중앙의 논리를 제압하고 지방의 효율이 중앙의 비효율을 포유하고 지방의 다양성이 중앙의 획일성을 수정하며 기업형 지방조직이 관료형 중앙조직을 밀어내게 됩니다.
  지금 세계는 UR 타결과WTO체제의 발족 임박등 국제화 개방화의 급진전으로 경제, 과학, 기술, 정보 등 제분야에서 국경없는 경제, 기술전쟁 및 무한 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30년만에 신한국 창조의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문민정부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거센 파도가 사회 곳곳을 씻어내고 있지만 경제상황은 온갖 정책의 개발추진에도 불구하고 신통한 약효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년간 우리의 의정활동은 구정수행 전반에 걸쳐 실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감히 자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보다 살기 좋은 영등포, 보다 윤택한 시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그동안 너무 차단되었던 집행부의 제반 정보수집의 어려움,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미명하에 부족했던 예산, 인력의 제약으로 주민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실상을 파악하여 해결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집행부 또한 중앙집권 시대의 획일성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얽매여 3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도 별다른 개선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정보 제공, 자료수집 등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뒷받침이 미흡했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주민 역시 구정 및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협조지원보다는 지역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우리를 안타깝게 한 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자치시대가 정착되어 우리의 삶의 질을 한단계 높이려는 몸부림으로 받아들여 반성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제화, 개방화의 거센 물결이 휘몰아치는 지구촌 시대와 자치시대의 길목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한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 그리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첫째, 공직자의 자세변화입니다
  과거에는 시민에 대한 봉사보다는 시민 위에서 군림하여 권위와 권력을 휘두르며 행정편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근 수년 전까지 계속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만족할만한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직자는 진정한 시민의 공복으로서 의식과 사고를 대전환하여 시민의 소리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보다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편성 집행의 일대 개혁입니다. 비단 우리 영등포구에만 국한된 문제점은 아니지만 집행부의 예산운영 실태를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있노라면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거둬 들여서 무계획적으로 낭비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불용액이 많을 뿐만 아니라 편성시에도 전례답습적이고 행정편의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1년동안 구정을 펼쳐나가는 가장 근원적인 기반이므로 투자우선 순위를 면밀히 검토, 분석을 토대로 하여 중장기적인 시책방향 및 주민생활 편익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계획적으로 집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이 정착되면 점차 개선되리라 보지만 집행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지난해 우리구의회에서 심의 승인 해준대로 금년도 예산집행업무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 예산부터는 보다 충분한 사업계획 수립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이 부담하는 예산이 보다 알차게 계획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경영화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셋째, 일선기관의 인사문제입니다.
  공직사회의 인사의 난맥상은 언론매체의 보도뿐만 아니라 공직자 스스로의 불평불만을 통해서도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연, 학연은 물론 심지어 일부에서는 소위 이권부서나 힘있는 부서에 근무하기 위해 각종 청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인사이동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 불공정을 처분하고 밝고 건강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의 자기발전 노력 못지않게 공정한 인사질서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순환보직제의 정착, 격무부서 등 기피부서 장기 근속자에 대한 승진, 열심히 일한 공무원 인사우대를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각종 공사의 공평하고 계획성 있는 시행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공사 착공의 연말 편중문제, 시민생활의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장 실태, 공평성이 결여된 나눠 먹기식 공사책정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의 대표자로서 지역의 숙원사업해결에 열중하고 있는 의원들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은 구정전반에 대한 중장기 시책방향을 최우선 과제로 면밀한 타당성 분석과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시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지역여건, 시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확인함은 물론 심의과정에서 엄정한 토의와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이며 집행부는 물론 우리 의원들도 지역과 개인을 위하려는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각종 민원처리의 공평하고 신속한 처리입니다.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무책임하고 안일하게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공직자가 많다고 합니다.
  내년에 단체장이 지역주민에 의해 선출이 되면 본격적인 자치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흐름이 아니더라도 공직자는 주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수행이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공직자들도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이해하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긍정적이고 책임있게 수용하고 해결하려는 자세들을 가져야 합니다.
  앞에서 인사재도 문제를 언급했습니다만 주민을 위한 구정구현을 위해서 의회와 주민이 뽑은 공무원을 선정하여 인사상의 각종 우대를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섯째, 도시계획사업시행입니다.
  영등포구는 어느 지역보다 불량주택지역이 많아 도심재개발 등 개발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행히 2000년대 구단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서울시는 올해 사업계획에서 도심재개발 지역을 4대문 내에서 청량리와 영등포 지역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구청장께서는 지난 15일 영등포 일부 지역의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영등포 시장 뒤편 약 3만평을 우선 개발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기회에 우리 구의 도시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무질서한 도시공간 구조를 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무한경쟁 시대의 국가경쟁력은 도시간 지역간 경쟁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봅니다.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영등포 2동의 네거리와 여의도 지역의 국제금융,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기반시설 구축을 제안합니다.
  일곱째, 복지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시책 전환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입니다.
  아마 사설이 60개 정도가 되고,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당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개소의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 복지시설이 전무한 것이 좀 아쉽습니다마는 '94년도 예산 중 225억 5,000만원을 복지비로 책정하고 있고 또 구청장께서는 지난 15일 어린이집, 복지관, 노인정 등 6개소를 추가로 건립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시설이나 예산에 대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할 시기라고 봅니다.
  일찍이 스웨덴 등 서구 선진국의 예에서 보았듯이 스스로 자립의지가 없는 무조건적인 시혜로 거지왕국이라는 부작용을 낳지 않습니까?
  즉 무절제한 구호나 생계지원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지원을 통하여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자립과 자활의지를 북돋아 주는 사업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지원의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여덟째, 교통난 완화 문제입니다.
  우리구는 경인선, 경부선 등 시외 교통과 외곽지역 위성도시로부터 도심 진입을 위한 통과교통이 매우 혼잡한 대표적인 교통체증 지역입니다.
  일례로 택시를 타고 영등포를 가자고 하면 가지 않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과교통의 특정지점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지점인 영등포 시장로타리의 교통체계개선을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종합대책에 포함시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15일 영등포 로타리 주변의 교통처리를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발주하였다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을 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현재 서울시가 성안하고 있는 종합교통대책 시행안이 확정되기 전에 서둘러 마무리 지어 기필코 성사를 시켜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한 롯데, 신세계 백화점, 곧 준공될 경방프라자. 금호 프라자 같은 대형유통시설은 전형적인 교통유발 시설들입니다.
  이들 대형시설에서 유발되는 교통량에 대한 처리대책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특히 서울의 4대 시장중 하나이자 전통적인 재래시장인 영등포 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교통량의 체계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시장의 중소상인 육성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준공업 지역의 보전대책입니다. 영등포 일부 지역의 공장지대는 1930년대부터 출발하여 5 16후에는 구로공단과 더불어 우리구 산업발전의 초석이 되어 경제성장을 주도해 온 대표적인 공장지대입니다.
  하지만 최근 도심내 공장의 수도권 외곽이전으로 공장지대를 고가로 매각하고 주택난 해결이라는 미명하에 아파트 신축에만 급급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바가 없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의 무한경쟁시대에 국가의 경쟁력은 어떤 국가의 경제여건 못지 않게 도시간의 경쟁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20세기 들어 우리나라의 발전을 이끌어 온 수도 서울의 여건은 어떻습니까?
  빌딩숲, 아파트숲 아래의 서울이 과연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을만큼 국제화 시대의 위상을 갖추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1세기의 도시모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추도시로서 또 나아가 아 태시대에 동북아의 거점도시로써 제 역할을 다하려면 도시자체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차제에 7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선도해 온 영원한 수도 서울을 자생력 있는 도시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선 영등포 지역의 준공업 지대의 개발정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수도권 또는 주변에 이전된 공장 이적지에 아파트만 건설할 것이 아니라 공해가 없는 서비스산업, 첨단산업등 도시형 공장을 건설하여 지역내의 경쟁력은 물론 서울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한다고 강력히 제언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재도약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많지만 금융, 유통 등 상권형성은 비교적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도 영등포 시장지역을 도심재개발 지역에 추가시킨다고 발표한 바 있어 많은 기대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국제화 시대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써 기반구축을 위해 기본틀을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기에 기회가 온 것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모 조간지를 통한 서울시의 발표나 의회에서의 구청장의 발표는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가 부도심권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여 건설부가 승인하였다고 하는 우리구 도심재개발 사업 내용을 정확히 밝혀 주시고 시행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등포 시장 중소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등포 시장은 서울의 4대 시장의 하나로써 시민생활 편의는 물론 우리구 유통부문 발전을 이끌어 온 중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시장주변의 교통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종 지원대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이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영등포 시장의 개발계획을 금번 수립중인 구단위 도시계획에 반영하였는지 또 반영하였다면 구체적인 계획내용을 상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준공업 지역 보전대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선도해 온 대부분의 공장지대가 무절제하게 주변으로 이전되고 그 지역에는 고층 아파트숲이 들어서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지역을 포함한 우리 구내 준공업 지역이 여러 가지 사유로 존폐의 기로에 서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들 준공업 지역을 앞으로 어떻게 보전하고 개발시킬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의 저의 제안이 구정발전과 구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김승겸   금년 들어서 처음 개최된 우리 영등포구의회임시회의에 임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지난 15일부터 나흘동안에 걸쳐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해주신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영등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에 대한 조례를 비롯해서 9건의 조례를 심의통과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구정이 합리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주영의원님과 임병섭의원님, 그리고 김대섭의원님의 구정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소관국장들이 좀 더 상세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구정질문장에 저를 비롯한 우리 간부들이 전부 참석을 하고 있어서 저는 구청에 들어가서 또 여러 가지 챙겨볼 일도 있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나가셔서 일보시고 우리가 또 필요하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그러면 안주영원원님과 임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의 방수공사 하자보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안에 대한 구청 추진계획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 1월 6일자로 준공된 구민회관 건물은 그 동안 9회에 걸쳐 15건의 크고 작은 하자사항을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측에 통보하여 대부분 조치완료 되었으나 안주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옥상 방수 불량공사를 비롯한 몇몇 하자 부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종합건설본부에 조치 의뢰중에 있습니다.
  기히 지난 '93년 7월 중에도 구청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1, 2차에 걸쳐서 종합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해빙기간을 통해서 건축기술진을 주축으로 분야별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본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밀조사코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종합점검 후 노출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측에 시정 촉구하여 하자 보증기간내에 완벽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이 달 24일경 종합건설본부 기술감독팀과 시공회사인 남영건설 현장소장과 합동으로 종합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우기전에 우선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전면 보수를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과 정의 지역투자사업 문제와 동 민방위대장 여비지급 문제, 또 세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그 다음에 정부의 발표에 의한 관변단체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지역투자사업 문제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적극적이고 정확성이 결여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질문내용중 집행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으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한 바도 없고, 또 한 사실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예산투자산업은 개인의 의견으로-사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가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확정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기술부서에서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참고설명을 드린다면 '94년도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사업은 총 132건에 사업비 302억 6,000만원으로 도로개설 31건, 128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정기회 때 당초 124건에 사업비 292억7,200만원을 승인요청하여 심의과정에서 시급성이 없고 사업효율성이 적은 일부 사업이 조정되고 주민숙원사업 12건에 사업비 23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12건 중에서 2건은 사업비만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업의 그간 추진현황은 계약절차 추진중인 것이 4건에 2억 4,000만원, 그 다음에 보상협의중인 사업이 1건에 8억 5,000만원, 그 다음에 보상건물 조사중인 사업이 1건에 6,500만원, 도시계획시설이 없는 사업 2건은 도시계획사업 결정을 위한 준비중에 있으며 타당성 검토중인 사업이 4건에 사업비 13억 7,200만원입니다.
  이 4건에 대한 세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신길5동 414-38에서 대림동 906-107간 도로공사 총 공사비 4억 4,000만원, 이중 보상비가 4억이 되겠고 공사비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길6동 4364-4359간의 도로개설공사는 총 공사비 5억 3,200만원 중 보상비 약5억, 공사비 3,200만원은 주변에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확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개설로 인한 투자의 필요성에 비해 제한된 예산으로 영등포 전체지역의 균형을 유지하고 지역 전체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좀 더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길5동 336-372에서 330-16간 도로 개설공사는 인접지역의 도시계획사업3개소를 '9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비 투자비 분산으로 사업추진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완공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 시행중인 사업을 집중투자하여 완료하고 신규사업 착공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평동2가 23-1에서 문래동 23-6간 방음벽 보수공사는 서울시 전역에 설치되고 있는 방음벽중 일부가 설치구간에 적합하지 못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서울시 전역을 '93년5월부터 금년7월 완료예정으로 용역조사중에 있습니다.
  위 구간은 우리 구에서도 '93년 3월 5일 설치요구해서 용역사업에 포함되어 용역실시중에 있는 관계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94년 하반기에 시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예산편성 투자사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통민방위대장의 여비지급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 3월 10일 실시한 통대장 특별교육시 지급된 여비에 대해서 '94년 예산서대로 지급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민방위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보상금 항목에 민방위 강사료 1,440만원과 특별교육비 3,83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통대장 여비 7,000원, 직장민방위대장 7,000원, 수방기동대 7,000원, 기술지원대 7,000원, 화생방분대 7,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사실이 발생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94년도 예산확정 후 예비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민방위교육자원이 전년도보다 2만 100여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약 800만원의 추가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개정 일시는 '94년도 민방위 강사 수당이 예산에 시간당 3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94년 민방위분야 예산사업 지침서에 의거 실제 3만 5,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지침의 규정대로 지급시 예산 추가확보가 불투명하므로 교육예산 부족이 예상되어서 3만 5,000원으로 지침이 내려 온 것은 '93년 10월14일이 맞습니다.
  통반장 등 특별교육 교통비, 급식비등 실비를 국비로 900원을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치구 예산으로 충당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에 대한 명시규정은 없어 인근 구의 지급사례와 형평 등을 감안해서 5,000원을 지급함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93년도 지급액 3,900원보다 1,100원이 증액된 5,000원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근 구 지급사례는 관악구의 경우 3,000원, 강서구 5,500원, 동작구 4,000원, 용산구 3,000원, 마포구 5,000원, 구로구 5,500원, 양천구가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현재 집행하고 있는 인근 구의 비교입니다.
  다음으로 통대장 여비를 715명으로 편성하게 된 것은 '93년 6월말 통수를 참고하여 편성하게 된 것이며 구청에서는 더 지급하여 했는데 구의회에서 삭감해서 5,000원밖에 주지 못하니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설명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모양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민방위교육 대상자 중 여비를 지급하는 사람은 1일 8시간의 교육을 받는 사람이므로 대장교육은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교육을 받지만 기술지원자나 수방대, 화생방 대원은 만41세가 되는 해부터 비상소집훈련만 실시하고 소집교육은 받지않게 됩니다.
  그래서 편성숫자와 교육대상자와는 약간씩의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화생방 분대원 교육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므로 하반기 교육은 화생방 분대원도 5,000원씩 지급해서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만 차후에는 금번과 같은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의 편성에서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자치법 제35조 2호에 의한 의회에서의 심의 확정은 의결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확정된 예산이 이송된 후 집행부에서 당해년도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사정상 전용이 필요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예산의 전용에 근거해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용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방침을 득해서 집행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예결위원회에서 당시 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임병섭의원님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끝으 '93년 10월 14일 3만 5,000원으로 계상하도록 추가 지시된 지침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94년도 예산심의 등 구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재차 질문하시게 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회시된 내용을 재검토해서 시정할 사항이 있을 시 성실하게 작성회시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발표에 의한 금년부터 관변단체지원 중단문제,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금년 중으로 아마 소위 관변단체라고 불리우고 있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2개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알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며 순수민간단체로 육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정협의회 문제는 법적단체는 아니나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각 단체간의 이해조정을 위해서 동별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도 월례회를 개최한 바가 없으며 앞으로 동 지역별 여건에 따라서 회의를 소집, 개최하는 등 현안 중심으로 탄력성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대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 공무원의 자세와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정확성과 형평성, 또 중장기계획, 그리고 일선기관의 인사관리의 문제점, 각종 공사시에 계획성 있는 집행과 그 다음에 민원처리 관계는 필요하시면 구체적으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시민국장 문충실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김대섭의원님께서 영등포 시장의 중소상인을 육성하는 지원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심재개발 기본계획이 공고되어서 영등포동 7가일대가 재개발 될 경우 영등포시장의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면 영등포 시장의 중소상인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영등포 도심재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영등포 시장의 중소상인들을 육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입니다.
  먼저 안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김대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등포 도심재개발과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도시기본계획과 도심재개발 사업과의 연계관계를 설명드리면 도심재개발 사업은 영등포 부도심권 개발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직접 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우리 구 2천년대의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서울시 계획을 수용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심재개발 사업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위치는 영등포 시장 삼각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으로써 그 면적은 39만 9,000㎢로서 약 13만평입니다.
  이 계획은 서울시에서 '92년 7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 확정하고 '94년 1월 20일 건설부에서 승인되어 금년도 3월 5일 확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지역중 사업의 원활을 기하도록 영등포 중앙시장 뒤편 영등포 7가 일대 약9만 7,000㎡ 3만평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우선 주택과 상가 복합건물로 시행코자 하며 잔여 지역은 점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우선 시행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결과를 기초로 올 하반기에 구역지정고시를 하고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은 연내에 용역을 시시하여 '95년 상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며 본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통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구역지정 완료시점부터 건축이 통제됩니다.
  다만 건축기본계획만 확정된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선의의 재산피해를 줄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할 수 있도록 권장이나 행정지도를 펼칠 계획이며 다음주부터는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등을 하여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개발계획이 어떻다는 것을 설명회를 해서 그 계획에 따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의도 광장 대단위공원 등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보도와 관련하여 안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의도 광장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보도내용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검토된 사항이 없으며 서울시에서 직접 계획 수립한 내용으로써 사실 여부는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통보가 없었으며 현재로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서울 600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여의도광장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개조하여 21세기 시민시대의 중심 광장으로 재탄생시키고자 여의도광장 인간화계획이라는 타이틀로 용역을 현재 시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대로 제일 먼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끝나고 나서 얘기하면 뭐해 그거. 끝나기 전 할 적에 얘기를 해야지"하는 이 있음)
  다음은 준공업지역 보존대책에 대한 김대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930년부터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과 공업기능을 위주로 하여 발전되어 오면서 1970년도 초까지 공업기능 위주의 산업 분포를 형성해 왔습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22개 구청중 타 구에 비해서 준공업 지역이 우리구 전체 면적의 약22.7%인 5.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업현대화와 대형화로 현대도시 기능이 부적합하고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는 지방의 공업단지로 점차 이전하게 됨은 물론 타업종으로 전환되어 현재는 상당히 공업기능이 위축되고 주거 및 상업기능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저희 구에서는 도시계획의 재정비 차원에서 현재 공업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을 공업기능 위주로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기히 현실적으로 공장 설치가 어려운 상업, 주거 기능이 침투하여 정착된 지역을 제외하고는 단일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해가 없는 아파트형 공장, 컴퓨터 산업 등 최첨단산업을 유치, 전환토록하여 명실공히 수도서울 서남부지역의 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섬의원님이 제언하신 영등포교통해결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영등포의 교통여건은 경인지역과 경수지역에서 도심으로 통과하는 통과지역이며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이 운해되고 1일 약 2,600대의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교통요충지입니다.
  우리구 교통대책으로써는 단계적으로 출   퇴근 시간대의 원활을 기하고 교통소통을 위하여 간선도로변의 불법주   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도신로 등에 아침 단속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는 곳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간선도로변에 대해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인로, 당산로, 시흥로, 노량진로 등 4개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중으로 버스전용 차선제를 실시하여 시내버스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하며 장기적으로 지하철 5호선과 7호선이 개통되는 96년도말에는 50%정도의 시민수송을 지하철이 분담하게 되므로 상당한 교통혼잡의 여건을 해소하리라 봅니다.
  또한 교통체증이 심한 곳인 영등포로터리 주변지역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로터리 지하보도 건설, 서울교 노폭확장 등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 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일환으로 영등포로터리 지하보도 설치를 위해 기본설계비 7,600만원을 시비로 받아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당면한 교통대책 수립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연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건설국장 나오세요.
○건설국장  조남성   건설국장 조남성입니다.
  먼저 안주영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의도 샛강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샛강 개발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구간은 국회의사당에서 63빌eld에 걸쳐 있으며 길이는 연장4.6㎞, 면적은 51만 8,000㎡입니다.
  '88년 2월 다양한 한강 사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 주변환경에 맞도록 90년도에 샛강 정비공사 계획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여 '91년 2월 완료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51억 8,300만원입니다.
  우선 주차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92년도에 10억을 투자하여 1,300대 주차능력을 갖춘 주차장 2개소를 설치하였고 연차별로 기반조성과 관리시설 및 편의시설을 위한 예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관심사항을 감안하여 의견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정서 허위 회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지역은 '79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440호로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 고시되었으나 '89년 9월 16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657호로 폐지되었다가 '93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77호로 재결정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진정서가 제출된 지역이 94년도 사업으로 도로개설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사업시행을 향후에 시행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개설하지 못한 도로가 81개 노선에 1만 3,000m로써 93년도 조사가격 기준으로 소요사업비는 1,300억 상당입니다.
  따라서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소방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주택 밀집지역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투자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연차적으로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진정지역 주변에 우회도로가 확보되어 있어 도로개설 시급성이 적은 도로이므로 이런 점을 고려하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린 것입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은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이제 보충질문 순서를 갖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은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주시고 관계국장께서는 성실하고도 간단명료한 답변을 주셔서 다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임병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의원   관계공무원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뒤에서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읽어 주시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통과된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지방의회도 위증죄가 성립됩니다.
  우리가 우물쭈물 답변하시지 말고 책임성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국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숙원사업 부분의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뭐 국장님들께서는 과장님들이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뒤에서 메모 해주니까 충분히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즉석에서 이렇게 하니까 조금 불충분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법 35조1항2호는 예산의 심의 확정을 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99조를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 재요구,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비를 삭감하는 의결을 할 때에는 제1항과 같다.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삭감했을 때, 비상재해로 인해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삭감했을 때,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98조 2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어디 있습니까?
  법으로 정해진 지방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검토하신다고요?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토란 얘기가 어느 법령 근거에 있는가 하는 것을 대 주세요.
  또 다음 민방위 협의 전용 과정에서 우리는 이 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재정법 34조 예산은 전용을 하도록 되어 있지 삭감해 쓰라고 한게 아닙니다.
  제가 일러 드릴께요.
  재정법 34조 예산의 전용 다음 각호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비목에 전용할 수 있다고 전용하라고 했지 깍아서 주라는 얘기 안 했습니다.
  또 그다음 통대장들 마땅히 필요하다면 타 구하고 관계 없습니다.
  지방자치제 시대가 아닙니까?
  지방재정이 영등포구의 재원이 풍부하고 하면 수고하시는 분 더 줄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법으로 결정된 의회입니다. 어디 친목단체인중 아십니까?
  결의를 한 것은 7,000원인데 5,000원씩 주면서 얘기를 해요.
  지방재정법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삭감해 쓰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공문이, 저도 과거에 공무원 생활 했습니다만 공문이 엄연히 93년 10월 14일날 서울시에서 이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결심의를 12월달에 했습니다.
  12월달에 했는데 이 지침서가 안 나타났어요?
  이게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니예요?
  본예산에 안 올린거 왜 변명하십니까?
  잘못된게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해야지.
  또, 명백히 말씀드리지요.
  투자사업 부분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한 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영역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말씀하시는데 좀 뭐해서 잘 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의석에서 "흥분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본안에 올라오기를 신길근린공원 3억 올렸습니다. 2천 몇평 매입하는데 3억 가지고 매입합니까?
  이런 계획성이 없는 것을 올려요.
  아니, 돈이 있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보상해 주고 없는 주민이 진정낸 것은 우습게 알아요.
  신길근린공원에 3억을 보상해준다고 올라왔어요. 그래 우리 삭감했습니다. 그게 불편합니까?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어요. 2,000평이 넘는 땅을. 또 그 다음 건설국장님 어떻게, 어제도 봤습니다만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그 주변에 새로 지은 집이 없습니다. 시유지예요. 시유지인데 어떻게 그게 건축허가 낫는지, 자연적으로 났단 얘기예요?
  직원들이 해주는 답변 그냥 읽으면서 답변이라고 합니까?
  거기 몇평 사유지가 있습니다. 아니 수 천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 해주려고 3억을 올리고 사유지 몇평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은 보상해 주는게 잘못이예요?
  또 그 사람들이 진정한게 아니예요. 보상받으려는 사람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 했어요. 신길6동도 똑같아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했어요.
  정부가 예를 들어서 구청이, 주민들이 몇평을 불법점유할 것 같으면 불법과태료를 받지요? 주민한테는 왜 그런 혜택을 안 줍니까? 어떤 답변이 그런 답변이 있어요.
  충실히 하세요. 법적근거도 다 대고, 죄송합니다. 열을 좀 올려서 죄송합니다.
○의장  정진원   나도 평소에 느낀건대 방청석에 앉은 계장들 메모지 돌리지 말아요. 메모지 돌리면 퇴장 시키겠어요. 국장들이 소신껏 답변하도록 해요.
  다음는 배기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그리고 도시국장 답변하신 거 또, 건설국장 답변하신 거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안주영의원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구민회관이 가능하면 빨리 시정되토록, 심혈을 기울이겠다. 그런 얘기는 우리 개원 '91년 4월 15일 개원이래 구청에서 답변이 맨날 그 답변입니다.
  '잘하겠습니다' 뭘 잘 했어요 잘 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옥상은 어떻게해서 몇월몇일까지 하겠다. 지하실에 문 떨어진 것은 몇월몇일까지 하겠다.
  그리고 타일 떨어진 것은 몇월몇일까지 하겠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도시정비국장께서 여의도광장 도시계획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계획을 확실히 해가지고 내려보내 주면 의원님들한테 제일 먼저 대답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의도 광장은 우리 영등포에 있는 땅입니다.
  그 도시계획을 할 때 우리 영등포구민을 모아 놓고 공청회도 하고 의견도 듣고 모든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 시작부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지.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밀면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일한 답변은 하지 말아라, 대신 국장이 나왔으면 대답을 할 때 내가 지금 이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돼서 빨리 우리 주민의 의견이 수렴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야지. 다 돼가지고 내려와서 끝나고 나서 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내일이라고 늦지 않을테니까 빨리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를 열든지 의견수렴을 해서 도시계획하는데 반영되도록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대답해 주시고 건설국장께서는 여의도 샛강에 대해서 대통령이 주변환경에 맞도록 해라 라고 했다는데 주변환경에 맞도록 하려면 여의도 근방에 사는 사람, 신길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다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만 주변환경에 맞는 거지. 주변환경에 맞도록 하는 걸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이게 주변환경에 맞다고 내놓을 때 여의도 사는 주민들이나 신길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그거 우리지역에 안 맞소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무슨 계획을 입안할 때는 앞으로는 어떤일이 있더라도 본청에서 이런 계획을 하는 걸 미리 알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지역주민들을 한 자리에 모셔 놓고 또 전문가를 모셔놓고 공청회를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해서 모든 계획이 입안이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건설국장님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샛강 문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느냐 못하겠느냐 하는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최수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의원   최수영의원입니다.
  배기한의원하고 보충질문이 중복된 것 같아서 가급적 중복되는 말은 피하고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주영의원께서 이야기한 여의도광장 시민공원 개발계획과 샛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배기한의원 말씀대로 도시 계획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 또 모른다는 이유로 앞으로 시로부터 내려오면 먼저 알려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신문지상에 발표가 되었고 또 지금까지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답변이 있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본 의원으로서도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여의도 광장은 이미 작년도부터 그 주위가 약 2년간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위정자의 어떤'빌공'자 공약이 아닌 실질적인 공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우리 주민으로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많은 위정자들이 바뀌면서 많은 계획이 헛수고로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신문지상에 날 때까지의 고초라는 것은 시가 아닌 그 이상의 곳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직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 구민의 의견과 전혀 다른 위치에서 개발된다면 과연 누가 와서, 서울시민 전체가 올 것은 아닌데, 아침 저녁으로 또 공휴일날 우리 주민이 사용할 곳인데 이 곳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우리의 주장이 반드시 첨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 16광장은 물이 많이 불어서 올라가게 될 때는 여의도 광장이 제일 먼저 물이 넘칩니다.
  바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신문지상 그대로 믿을 건 아니겠지만 3m폭으로 지하를 파서 거기에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험수위가 올라가기 전에 그 시설은 묻힐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공원이라는 말 자체가 저는 공원의 개념을 우리 신길5동 공원에도 분명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이미 완성되어서 좋은 공원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죽은 공원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세계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살아있고 숨쉬는 이런 공원의 개념을 가진 공원이야말로 실질적인 공원이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민의 숨결이 살아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배기한의원과 같은 뜻으로 공청회 아닌 그 이상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주무국장께서는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샛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뭔가 샛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답변을 피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지 제가 알 수 없을 정도로 한심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안주영의원께서 이야기한 부분중에 '물이 흐르지 못하는 관계로 고인 물은 썩어 악취가 나고 버드나무와 잡풀이 우거져 하절기에는 모기와 파리등이 극성을 부려 여의도는 물론 인근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하나 더 첨부한다면 생활오수, 쓰레기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본인은 이 샛강개발을 눈여겨 보면서 여태까지 지내왔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의원들께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이게 한강관리사업소의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식의 대답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말도 할 수 없는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 분명히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가르쳐 드리겠다는 얘기는 이게 하수부지는 건설부 소관입니다.
  건설부에서 지방국토청으로 이관되어서 우리가 하수부지를 쓰려면 서울시장 결재 받고 지방관리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울시가 위탁관리를 하면서 그나마도 손이 모자라서 한강관리사업소라는 덩치를 만들어 놓고 수없는 예산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이고 또 우리 시민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깝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샛강이 92년도 5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완성이 된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주인인 우리들이 관리를 해야 지요.
  제가 볼 때 샛강은 한강이 위험수위가 넘칠 때 또 넘치지 않더라고 약7∼8m의 물이 찼을 때는 샛강에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에 의해서 건설을 하자 메우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첫째 여의동 주민이나 우리구민이 반대하는 이상으로 용산이나 마포구에서 거기에 대한 관심사를 무척 표합니다.
  신문지상에 한번 샛강개발 계획안이 발표되면 구청에서도 전화가 많이 받을 거예요.
  용산, 마포구민들이 엄청나게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샛강은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다시피 8차선 도로가 완성됐고 10m폭의 수로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100∼150m의 유휴지가 아직 많이 남아서 여기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주차장관리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약1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내고향 뜰이라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로 우리 구청에서 인력을 들이지 않고 남은 인력을 활용해서 거기에 옥수수라든가 밀, 보리, 땅콩 이렇게 해서 그 계획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제는 4.6㎞라고 했는데 4.6㎞가 안될 겁니다.
  4㎞ 정도의 수로에 물이 항상 흐르게 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완성한 데서 수로에 물이 흐릅니까?
  내 발언이 끝난 다음에 관계공무원께서 직접 한번 가 보세요.
  아까 관계공무원이 안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지금 생활하수 구멍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거기에는 올해부터 심각한 위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강 본류에서 평소에 약 6∼7m 정도의 샛강하구에 기폭이 있습니다.
  높낮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샛강이 만들어져 있는 자체는 약 2∼3m밖에 안돼요.
  깊은 곳은 4∼5m까지 되는 걸로 아는데, 끝에 가서는.
  거기에 물이 흐르지 않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도순시때 관계공무원들이 나왔길래 그런 문제를 제기했더니 펌프시설을 해서 물을 퍼올려서 씻어 낸다는 그런 발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앞으로 건설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어떻게 할 것이다 또 어떤 방안으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장시간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김대섭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의원   미안합니다. 오늘은 제가 보충질문을 안하고 질문으로만 끝맺으려고 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제언으로 명명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것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세가지만, 충실한 답변이 나올줄 알고 마씀드렸는데, 우리 도시정비국장, 미안합니다 지칭해서.
  도시정비국장은 언제고 질문을 하면 다른 대답이 자꾸 나오는데 몹시 기분이 상합니다.
  이제도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도심 재개발사업추진 이게 도시정비국장 소관일겁니다.
  영등포시장 중소상인지원방안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이게 산업과 소관이라고 본다면 시민국장이 대답하는게 마땅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물은 것이 준공업지역의 보존대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난데없이 교통대책이 어떻고.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지난번 15일날 구청장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곁들여서 지금 서울시도 교통대책에 대해서 시안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해달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것입니다.
  착각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재개발사업 일명 서울시 부도심재개발이라고 명명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을 하고 있어요.
  막대한 권리금을 내고서 점포를 임대사용하고 있는 위치에서 장사하고 있는 소상인들 지금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재개발 된다고 하더라고 개발되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걱정.
  우리가 그동안 한없이 투자했던 권리금은 어디가서 찾느냐 하는 걱정. 참 잠을 못 이룹니다.
  왜 내가 이 문제를 늘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시 행정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울기고 때로는 일부의 사람들을 즐겁게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는 사람 입장을 여러분들이 언제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관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저렇게 이야기가 나올 때 당사자들이 거기에 상대 되는 상대자들은 어떤 위치에 서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늘 신경을 쓰고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그래서 또 제가 요구한 것이 이 개발시기 또 서울시가 부도심권개발한다고 발표한 것이 상당히 오래된 일입니다.
  오래전에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그동안 즐겁게도 하고 공포에 떨게도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역세권개발 역세권개발 그래가지고 신종단어를 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역세권 역세권 하는.
  그러더니 이제 역세권이 쏙 들어가고 개발단계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개발, 개발 하고 써먹을 단계가 아니었던 것 같지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손쉬운 시장 뒤편에서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바꿔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쭌 것은 이런 등등의 이야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고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것만이라도 언제 되는 것이냐, 그리고 되는 지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것을 답변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간단한 부탁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 도시정비국장 실력으로 봐서 아마 제가, 그리고 이 인포메이션을 미리 줬습니다.
  미리 줬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업이 영등포구 사업은 아닙니다.
  서울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봐서는 영등포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아주 행정의 난맥을 보면 그런 점에서 돌출이 됩니다.
  시가 하는 일 구가 모르고 그런 것은 남을 도와줄 때 성경말씀에 있습니다.
  바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왼손이 하는 일 바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그런데 행정이 그래서는 안돼요.
  건설국에서 하는 일을 도시정비국이 모릅니다. 같은 부서에서도 이 사업내용을 우리 도시정비국장이 정확히 아는지 모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틀전에 여기에서 이런 것을 묻겠다 하는 인포메이션이 갔다고 그러면 시에다라도 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진척이 됐고 이 내용을 자세히 달라고 해서 오늘 정확한 답변을 우리 의원들이나 여기 계신 방청객들에게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도시정비국장 인격을 믿고 오늘은 그런 답변이 충분히 나오리라고 믿었던 겁니다.
  지금부터라고 밖에 나가셔서 전화라고 하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곁들인다고 하면 참 한심스러운게 많아요.
  지금 서울시 도시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영등포2동에 아주 우스운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등포 구구청 로타리 지하에다가 지하도시를 건설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종전에 서울시가 영등포구에다가 2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준 바가 있는데요 영등포구에서 수용못하고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은 했는데 또 다시 설계용역을 해라 해 가지고 1억에 가까운 예산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나왔는데 이것을 발표도 하지 않고 주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쉬쉬하고 진행하는 이유가 뭔지 내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아주 마음대로 하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서울시 행정인데 우리 구청은 그런 것 본받지 마십시오.
  절대 본받지 마시고 획기적인 역할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시민국장 간단하게 대답하시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영등포 시장 중소 상인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부도심권 개발사업이 벌어지는데 약3만평이 개발되니까 그게 개발이 되면 자연적으로 시장이 혜택을 받는다 이런 대답은 말이 안됩니다.
  거기에 고층빌딩이 들어서는데 재래시장이 어떻게 혜택을 받습니까?
  거기 고층빌딩이 들어서면 시장은 어느 한계에서 고층빌딩에 맞춰서 모양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거기 고층빌딩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재래시장에서 중소상인들 광주리 이고 하루하루 벌어 먹는 사람들이 아주 겁 먹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아귀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매일 묻고 알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얘기중에 세가지만 골라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던 건데 너무 무의미한 답변이 나올 때 약간 섭섭한 마음을 금할 바가 없습니다.
  재차 얘기입니다마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고층빌딩이 들어서 가지고 빌딩숲이 되는데 그 밑에 재래시장이 어떻게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고층빌딩에 발 맞춰 가지고 이 시장은 보따리 싸 가지고 옮겨줘야 됩니다.
  좀 성의있는 답변들을 해 주시고 여기서 또 한번 제가 부탁드립니다만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가 출범한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바입니다만 이제는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적어도 지난 회의 때 우리가 얼굴을 붉혔는데 다음 회의에는 서로 웃으면서 악수하고 헤어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아마 이번 회의쯤은 그 정도 발전이 곡 되어 가지고 진행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올 때마다 그런 발전이라는게 전혀 없습니다.
  언제고 첫 번 시작보다도 더 못한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솔직히 이 얘기를 모르면, 여기 방청하러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봅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정비국장 얘기입니다. 시가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시민국장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육성방에 대해서, 내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제대로 rkh지도 못했고 깊이있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런 답변이라고 한다면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의장  정진원   안주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안주영  의원  안주영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또 다시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구민회관 문제는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위입니다.
  이 질문서를 제가 그저께 구청에 보냈어요. 담당국장이 현장 한 번 봤는지 모르겠네. 현장 한번 봤어요?
      (집행기관석에서 ○총무국장  윤정중  - 옥상은 안 올라가고 밑에는 다 봤습니다)
  옥상 방수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질문서를 그저께 줬어요.
  그럼 누구든지 봐 가지고, 내가 사진찍은 것도 한 몇장 여기 있어요.
  여기 사무국에 주니까 구청에서 사진을 현상한다고 그래서 그것도 구청에서 현상했어요.
  질문한 뜻을 알고 대답을 해 주셔야지, 앞으로 향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조치하겠다 그것은 발언한 사람을 모독하는 거예요 질문한 사람을.
  바로 이 위치인데 작년에 방수를 했어요. 그런데 집장사 방수한 것 모양 방수해놓고 모르타르로 해 가지고 했더라고, 지금은 그게 하나도 없고 다 떨어져 나갔어요.
  거기다 일부 한데는 부시럭거려서 짐만 돼요. 그게 아마 작년에 한 시멘트 조각을 걷어내면 두채는 될 거예요. 이게 일일 벌이는 거예요.
  벌써 한 1년반 되고 또 올해 말에 하자기간이 끝나요.
  하자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로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돈으로 갖고 해야지.
  그러면 종합적인 대책을 이틀이라도 관심 있으면 생각을 해 보시고 건축과 있겠다 영선계도 생겼대. 그런데 문의해 가지고 이런데 같이 가보자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그쪽에서 이것은 방수해 가지고 안되고 어떠한 방법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에다 콘크리트를 다시쳐야 된다든지 무슨 이런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이지 '향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말은 사실 속기록에서 지워내고 싶어요.
  우리 구청의 담당국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밑에 사람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충실한 답변을 바라겠어요.
  정회해 가지고 한시간이 걸려도, 건축과 직원을 부르든가 누구를 부르든가 옥상 올라가서 한시간 걸려도 좋으니까 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 주세요.
  다음에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시는데 영등포 재개발안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거기에 건축신축이나 증개축이 안되는 거예요.
  '95년 상반기가 6월인가 1년 후에는 재개발대상지역에 건축신축, 증개축이 제재를 받는다고 종합적인 플랜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 아까 말씀대로 13만평이라고 하셨는데 그 수많은 상인, 수많은 우리 주민들 서둘러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대책을 세우게 해줘야 돼요.
  옛날모양 정부는 이렇게 한다 그것만 알고 있어라 그게 아니라고, 그 사람들한테는 향후 자기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거기서는 이렇게 내년 상반기, 하반기에 제재가 걸려서, 지금 집 지으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장사를 몇 년까지 해야 되니까 어떻게 내가 해야겠구나 이런 걸 주민한테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평생생활이에요. 그게 일생이라고요. 그것을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그분들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까 샛강은 물을 막아놓고 저렇게 썩힐 바에 물을 흐르게 하자 이말이에요.
  그것은 아까 얘기대로 저 위의 생각이라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뜻같이 들리는데 아니 왜 주민이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주민이나 구민이나 샛강을 저렇게 막아놓고 아까 4㎞ 얘기하셨는데 썩은 폐수나오고 그럴 바에는 물을 흘리자고요. 우리 영등포 주민이 여기는 물을 흘려야 된다 그렇게 넘어가실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는 아마 서울시에 영등포구가 속해 있느게 아니예요. 되려 22개 구청이 서울시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시에나 건설부나 핑계를 대지 말고 우리가 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영등포구가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제 생각에는 샛강의 물을 흘렸으면 좋은데 그 문제는 우리 건설국장께서 여론을 청취하셔가지고 절대적으로 흐르는게 좋다 그러면 합시다.
  그러면 좋잖아요. 물도 있고 이렇게 하면 미관도 좋고 모든 생활하수나 이런 쓰레기 같은 것도 거기서 걸러지고, 제가 장시간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보충질문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의장으로서의 의견은 되도록이면 상임위원회와는 구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회의는 질문도 정책적인 질문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답변도 성실한 답변, 계장으로부터 무슨 계수나 읽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국장으로의 소신 이런 것을 밝히는 답변 이런 것이 상당히 아싑습니다.
  여기서 듣기에,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지루하신데 조금 정회하도록 하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의석에서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정회하고 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부의장  우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에 이어 계속해서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임병섭의원님께서 영등포구 투자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에서 예산심의 확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하고 99조에 의한 재의요구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예산편성 투자사업에 대한 검토라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동으로부터 받는다든가 해서 기초자료 조사할 때에는 현장확인을 하고 일제조사를 합니다. 해서 예비검토를 해소 편성을 합니다마는 나중에 본회의에서 수정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현장조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조사 등 그러한 진해과정에서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조사한다라는 검토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을 안한다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통반장 교육비 지급문제는 아까도 누누이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현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편성작업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두개의 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용서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의원님과 안주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구민회관 하자보수에 대한 겁니다.
   현재 저희가 하자보수를 1월달부터 2월달까지 확인해서 점검한 결과 지금9건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동안 나머지는 보수완료를 하고 우선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하 2층 여자 화장실, 체력 단련실 있는 데입니다. 거기에 누수 및 방수시설이 불량하고 지하 1층에 전몰유족 5개 단체 사무실과 대강당 유리 출입문, 그 다음에 구의회쪽 외벽에 금이 가고 약간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또한 1층에 구민회관쪽 출입문 한쪽 유리문이 내려 앉아서 현재 사용불가입니다.
  3층 소회의실 벽과 바르게살기 사무실의 벽면이 금이 가고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입문 목재가 비틀어져서 개폐가 지금 곤란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옥상 출입문 계단에 현재 하자내용은 옥상철문 및 기계실 출입문이 내려앉아서 사용이 불가한 상태이고 옥상 계단 아스타일 파손과 옥상방수처리가 대단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세부추진계획으로 그동안 추진한 것은 지난 '94년 2월 4일자입니다.
  총무 30140-397호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조속히 하자보수하도록 요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난 2월28일 유선통보에 의해서 동 건물2층 중정바닥 타일 평탄치 못한 것 하고 제반 하자에 대해서 4월 중 재시공할 계획인데 그것을 아까도 제가 답변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4년 3월 24일경 종합건설본부 감사자하고 시공회사 현장소장, 또 저희 건축과의 기술팀들 합동으로 종합점검을 해서 보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보수를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라는 것은 현장을 전부 확인한 후에 검토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때 저희가 확정을 받아서 추후에 다시 서면으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거기에서 도시건설국 감사를 그대 조사할 적에 참여시켜 주세요)
  예, 참여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시민국장입니다.
  아까 김대섭의원님께서 도심재개발로 옆에 유통상가 등 20층짜리 큰 빌딩이 들어서는데 그옆에 조그만 재래시장이 있을텐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셧는데 조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빌딩이 들어서는데 그 옆에 재래시장이 있으면 우선 경재의 원리상 재래시장에서는 도저히 장사가 안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재래시장은 큰 빌딩에서 수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타 시장으로 이전시키든지 두가지 방안 중에 한가지 방안을 택해 가지고 그 재래시장은 정리가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단계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시행단계에 들어가면 주민들고 공청회를 통하든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옮기는 것이지 우리 구청 또는 시의 의견대로 일방적으로 옮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쳐가지고 주민들 뜻에 맞도록 해야만 도심재개발 시행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시행단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그 점은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지원대책을 세우고, 수용할 때에는 별도의 어떤 단계를 거쳐 가지고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중소상인들 지원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많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도시정비국장 박희수입니다.
  먼져 배기한의원님과 최수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의도 광장 민간화계획 등 변경에 대한 보도와 관련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광장등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타 기능으로 개발시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의도 광장은 일단 개발하기 전에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기본계획을 용역자로 하여금 수립토록 되어 있고 그 계획안이 나오면 그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그 계획안이 주민들의 뜻에 맞다든지 그렇지 않으니까 조정을 해야 한다든지, 변경을 해야 한다든가 또 그 원안대로 통과를 한다든가 하는 것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의도 광장은 우리 영등포 뿐만아니라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광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 구민은 물론이고 서울시 전체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대섭의원님께서 도심재개발 지역내의 개발시기와 도심재개발 지역의 확실한 위치를 정확히 말씀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도심재개발은 6∼8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도심지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기본계획을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작성되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해서 그 고시에 따라서 구역지정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역계획이 수립이 되면 구역지정고시를 해서 사업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또 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사업시행이 되는데 우리 영등포 도심지 재개발은 현재 '92년 12월 2일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쳐서 '93년 7월1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 1월21일 기본계획안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5일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그 확정고시에 따라 용역을 하게 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계획이 수립이 되면 시 의견을 청취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 상반기에 구역지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끝나면 다시 그 계획안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금년 하반기에 구역지정고시가 됩니다.
  구역지정고시가 되면 사업계획안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건설부의 수도권 심의랄지, 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든지, 인구도 영향평가를 받는다든지 건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금년 하반기에 사업계획안이 입안됩니다.
  그 입안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사업계획고시를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본격적인 사업은 '95년 말이나 '96년 초에는 추진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심재개발 지역의 위치는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영등포시장, 삼각지 등 약 13만 평이 되겠으며 우선 지역은 영등포 중앙시장 뒤편 영등포7가 144번지 일대 3만 평이 우선 지역으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주영의원님이 지적하신 도심재개발이 지역지정고시가 되면 건축이 제한되기 때문에 각 상가 등 여러 가지 건축에 제한이 따릅니다.
  그러한 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이나 어떤 선의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 정도 영등포2동, 3동 두차례로 나누어서 주민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홍보를 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남성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임병섭의원님의 진정서 허위회신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연장 59m중 35m가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된 후 도로 인접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로가 확보되었다고 답변드린 것은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을 하면 확보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배기한의원님, 최수영의원님, 안주영의원님의 여의도 샛강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여의도 샛강사업의 연도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에는 도로 및 광장 조성계획이 있으나 예산이 미반영 되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기반조성과 도로 및 광장을 설치하고 '97년에 수로조성과 조경식재, 관리시설 및 편의시설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수로상의 유수정체로 인한 악취 및 생활오수, 쓰레기문제 등에 대하여는 현장 정밀조사와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별도의 계획을 수립하고 한강관리사업소와 지속적인 업무연락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보충질문을 한분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의원   될 수 있으면 보충질문은 안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지역개발사업을 검토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을 취합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임의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근거서류입니다.
  이게 신길5동 동장이 확인하고 작성자가 이명철입니다. 시행일자가'93년 8월 10일 신길동 414-28, 대림동 906-107간 도로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요구사항, 조속한 시일내에 도로개설, 필요성 도로개설 시민생활 편리, 1,500가구 인원 5,000명, 도로개설로 시민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불편을 해소. 이것은 '94년 8월10일날 올려보냈습니다.
  또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올려보낸 거예요.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에서 작성한 겁니다.
  신길동414-38, 대림동906-107간 도로개설공사, 개요 폭 8m, 63m, 공사비 4,400, 보상비 4억, 이것은 관계과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게 검토를 안 했다는 겁니까? 또 다른 걸로 넘어가니까 제가 근거서류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 똑같습니다. 다 구청에서 작성한 겁니다.
  신길6동 4364-4350간 도로개설공사 공사개요 4m, 1,100m. 현황 보도블럭 포설, 사유토지로 미포장, 보상요구 계속 있음. 장기재정계획 무 해 가지고 공사비 6억 6,000, 보상비 6억, 공사비 3,000.
  이게 작성되기 위해서는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늦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이것을 제가 아까도 질문을 했지만 관계공무원이 예를들어 담당국장님이나 청장님, 부구청장님한테 상신해 가지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이러한 불편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고.
  그런데 관계공무원이 끼고 있었어요.
  이래도 구의회가 예산심의하는데 구청과 협의 안했다고 합니까?
  예결위원장이 예산심의 해 가지고 구청장님한테 보고하러 다녀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터무니 없는 답변이 서로 오가지 않게 해 주세요.
  그리고 통대장 여비지급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이렇게 우물우물 넘어가시는 데 이것도 근거공문을 대드릴께요. 9월9일 시에서 하달했고 다시 10월 14일 시에서 하달했어요.
  우리가 12월달에 예산심의를 했어요. 이것은 공무원이 본안에다가 당연히 올려야 합니다.
  또 예비군법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금년도에 학급수가 늘어낫다고 했는데, 그것은 예산을 깍아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지방재정법에 관, 항, 목은 전용할 수 있습니다. 깍으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관계공무원의 특별한 문책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해석이 서로 잘못되었다하니 진정을 했던 100명한테 그 공문서를 근거에 의해 가지고 진정서를 다시 회송해 줄 용의가 있지요?
  예산이 기 배정이 되고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잘못했노라 하는 회신을 해 줄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다시 보충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병섭의원님께서 재질문을 하시도록 만든 것은 제 불찰입니다.
  그런데 투자사업에 대해서 검토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1월달에 하느냐, 2월달에 하느냐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중단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또 기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삭감할 수도 없지만 삭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통대장의 교육비지급 문제는 분명히 실무적으로 착오를 일으켰다고 제가 아까 사과 드렸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34조에 의해서 예산의 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편성 확정되어서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같은 세항 목내에서 경상비에 대해서는 전용 조정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용이라 하면 경상비적 성격의 예산은 항목 내에서 조정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임병섭  의원  - 국장님 다시 그러지 말고 전용이라는 의미는 다른 관 항 목의 전용이지, 같은 목에서의 전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목간의 전용도 되지만 목내의 사업성 예산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의석에서 임병섭  의원  - 전용이라는게 깍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깍는 게 아닙니다. 단가를 조정해서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정해서 실비변상으로 집행을 한 것 뿐입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니 통대장 특별교육에 주라고 의회에서 7,000원씩 승인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5,000원을 주고 나머지2,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느냐, 안하겠느냐 그 얘기를 해 달라고요.)
  그것은 아까 제가 자료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표현을 안 했는데요. 앞으로 추경이 있을 때에 사실상 저희 영등포구에 재원이 불확실합니다.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추경에 검토를 해서 누락되었던 단가에 대한 것을 계상해서 반영이 되면 추가 집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지금 예산이 서 있잖아요? 7,000원씩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5,000원 밖에 안줬잖아요? 2,000원이 지금 남아 있잖아? 그걸 새로 지급을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걸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걸 새로 지급하는 문제는 재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아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재검토라는 말씀은 저도 가서 실무적으로 다시 쭉 검토를 해서 자원이라든가 학급수 증가 이게 변화됨으로 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가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검토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남성   건설국장입니다.
  임병섭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정서에 대한 회신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이제 제1차 질문한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제2차 질문 의원으로 다음은 윤태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봉  의원   질문에 앞서 본회의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불신과 허위보고로 들끓는 장소로 변신한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엄숙하고 정숙해야 할 본회의장이 각국장들의 답변하는 태도가 과장이나 계장들이 답변요지를 전달해 주면 그 답변자료를 읽는 성의없는 답변을 하니 분위기가 살벌해지는 감을 받습니다.
  각 국장은 명쾌한 답변과 확실한 말씀을 해서 보충질문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태봉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새로운 정부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신한국 창조를 이룩하고자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우리가 숨쉬고 생활하고 있는 영등포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강한 사회의 모습으로 얼마나 탈바꿈 했는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자성을 하면서 본 의원이 몇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민국 업무 소관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영등포구에서 준공업 지역이라 함은 대표적으로 문래권, 양평권 일대를 말하고 있으며, 영등포 전지역의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584개 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바, 과연 건강한 사회를 위해 일상 주거환경 개선 및 구민 보건향상 차원에서 새정부 출범이후 개선된 사항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개선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된 기업체가 있는가, 있다면 기업체수는 정확히 얼마나 되며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해배출업소로 등록된 업체보다 더 많은 무등록 공해배출업소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등록이 안된 공해 배출업소는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무등록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처벌기준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구도 문래권, 양평권 일대의 환경배출업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폐수정화 시설을 갖춘 업체 수와 폐수정화 시설이 부적합한 업체수는 얼마나 있으며, 부적합한 업체는 어떻게 조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항간에 유포되고 있는 말들로는 일부 부도덕한 업체가 심야를 이용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 하수관을 통해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데 심야시간에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사실이 있다면 적발건수와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실례를 든다면 본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양평동 2가 31번지 일대 하수관에서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 아침에 유독성 신나냄새가 코를 찌를 정도로 독하게 나고 있다는 민원이 본 의원에게 접수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공무원이 쉬는 날을 택하여 독극물을 생활하수구로 버리는 악덕업자의 소행이 아니고 무엇이겠습까?
  이런 악덕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소에서는 땅속으로 파이프관을 묻고 독극불을 방류하고 있다은 정보도 본 의원이 입수하고 있는데 적발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낙동강 일대가 공장폐수로 인하여 수질이 오염되어 부산, 대구 경상도 일대의 국민이 식수에 심각한 고통을 받은 사실로 인하여 정부가 서둘러 전국 상수원에 대한 수질검사와 보완대책을 강구하였던 바, 우리구도 상수도 수질 측정검사를 실시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측정검사 결과는 정부 기준치에 비교 적정한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보건소 소관 업무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병원쓰레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병원쓰레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소각을 시키거나 특수 수거업체에서 처리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쓰레기와 똑같이 처리하고 있는 몰지각한 병원과의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민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병원에 대한 지도 단속은 한 사실이 있는지?
  적발이 되면 처리기준은 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오염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회에서 영등포관내 환경오염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윤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기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의원입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제 질문원고가 아마 작업중에 뒷장에서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늘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지역주민의 편익과 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구정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1991년 4월 15일 우리구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구행정의 잘못된 점과 또한 시정해야할 일들을 우리구 의회 의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요구도 수없이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몇몇 사안들은 관계공무원의 구태의연한 자세와 무사안일한 생각으로 발치되어 있는 사안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다시 서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전 국회에서 정치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지방의원들이 원하는대로 지방자치법도 많이 보강이 되어 명실공히 이제 지방의회도 다소 부족은 하지만 어느정도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되어 정부에서는 이 법을 관보를 통해서 공포를 했습니다.
  이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는 구태의연한 자세와 의회를 경시하는 식으로 대충대충 지나갔을런지는 모르지만 이번 임시회의 회기부터는 정말 소신있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증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하고도 정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1992년도 행정감사시에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중에서 아직까지도 처리되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 지적하면서 관계공무원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신길동 433-13번지 소재 소유자 빈대길이라는 사람의 토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토지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또한 답으로 되어 있는 토지는 330㎡ 이상일 때는 형질변경 후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형질변경도 되지 않은 땅을 우리 구청에서는 일반대지로 둔갑시켜 신규 건축허가를 해 주었는데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토지를 현재까지도 형질변경을 완료하지 못한 사유와 현재 완공된 건축물은 이미 93년부터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확인을 했는데 그 동안 구청에서는 행정조치라도 한번 했는지, 했으면 몇 회에 어떻게 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무슨 연유로 하지 않았는지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위의 질문을 하면서도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도와줘야 하고 격려해 줘야 하는 열악한 주민들은 한 평도 안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위법이 있을 경우 어떠한 법적용을 해서라도 조치를 하면서 돈 있고 힘 있는 곳에는 위법 적용도 하지 않고 조치도 하지 않는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더욱도 한심한 것은 옛말에 주는 떡도 못먹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처럼 토지주나 형질변경에 따라 토지를 도로로 기부체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기부체납된 토지의 재산권 권리행사를 못하고 전 토지주가 기부체납한 땅을 담장을 설치,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본 의원은 모르겠으니까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원성 또한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길4동에서 신길7동 구해군 본부 앞으로 개설된 도로 폭 25m 총 공사비 58억, 이건 아마 시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8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도로를 개설해 놓고도 현재까지 제대로 개통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신길4동 쪽에는 이와 같은 엄청난 예산으로 도로를 만들어 놓고 하루 빨리 개통해서 복잡한 교통난을 해소 하려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특정인에게 유료주차장으로 임대해주고 있는데 처음 이 관통도로를 입안할 때에는 도로로 사용하려고 입안했는지, 아니면 서울시 예산이 남아서 불필요한 도로를 개설해서 특정인에게 유료주차장으로 허가를 해줘서 밥벌이를 시키려고 이 도로를 입안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길3동 370-2호부터 16호 9개 동 건축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길3동370-2호 방효준, 370-5호 김완태, 370-2호 최경복, 370-8호 김정봉, 370-10호 김정석, 370-11호 서동환, 370-14호 황규만, 370-15호 강이라고 써 있습니다. 370-16호 김미자 이렇게해서 이 사람들이 91년에 9개 집을 똑같이 헐어갖고 똑같이 신축건물을 지었습니다.
  똑같은 조건하에서 신축건물을 지었는데 어떤건물은 준공검사를 필했고, 또 어떤건물은 노량진 경찰서에 고발이 되고 또 어떤건물은 아직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제가 오늘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어떤 건물은 위법 건축물로 경찰에 고발되었다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준공검사를 필한 가옥수는 몇가옥이나 되며, 또 경찰에 위법건축물로 고발된 가옥수는 몇 가옥이나 되는지 그리고 준공을 필한 건축물의 감리는 어느 설계사무소에서 어떤 사람이 준공을 필해 주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구의회'93년도 정기회의 때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한 구의사당 임대보증금은 건물주로부터 완납을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완납되었다면 소송부담금과 그동안의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배기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연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연제  의원   조연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개혁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 이를 국가전체가 재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이때, 그 진운에 발맞추어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의원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틈틈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 시대에 걸맞는 구정을 구현코자 구민의 염원이 그대로 담긴 요구를, 지난 3년간 해 왔음에도 실천정도와 빠르기에 있어서 상당히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디 오늘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다 성실한 답변과 실천을 부탁드리면서 부구청장 및 시민, 도시정비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당산동 2가 구청사거리와 신길로 우신국민학교앞 사거리의 교통체증이 심각한 정도입니다. 이를 해소 내지 완화할 복안을 갖고 계신지, 그저 방관만 하고 계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주차시설이 서울시 전반에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영등포 관내 각 학교 및 공원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신길3동 신풍시장과 일대 신동시장은 실질적으로 상가와 사무실 밀집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서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안을 손질해서라도 상업지구로 발전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신길동 347-42에 위치한 쓰레기 하치장 때문에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불편이 상당히 심각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것을 이전할 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없다면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한마디 드립니다.
  말뿐이 아닌, 성실한 자세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 그대로 구민의 일상 생활현당을 직접 찾아다니며 또 구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며 어떠한 것이 있는가 확인하시고, 나의 일 같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며 또한 작금의 추세에 따르지 못하는 각종 부조리한 시책과 제도들을 과감히 개선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조연제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 세 분께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요지를 보면 어제 이미 구청에 질문내용이 충실하게 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관계국장께서는 충실하게 답변해줌으로써 보충질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좀더 내용있게 좀더 알아들을 수 있게끔 이런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배기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의회가 신청사로 입주한 후 3차에 걸쳐서 전세보증금을 반환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이행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93년 6월 7일 본인은 아니었지만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독촉해 왔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94년 3월 10일자 건물주로부터 원금, 이자, 소송비용 등을 변제하겠다는 통보에 의거해서 이 금액을 약 7억을 환수예치한 바 있었습니다.
  그후 3월 16일, 그저께 남부지원으로부터 원금 6억 5,000만원 및 '92년 12월 30일부터 완제일까지 연5%의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의거해서 6억 5,000만원과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등 4,958만 8,570원 도합 6억 9,958만 8,570원을 세입조치함으로써 전 구의회 의사당 전세보증금은 완전 회수 완료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이 문제로 인해서 염려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보충질문 없을 것 아니에요.)
      (의석에서 ○정준택  의원  - 잘했어요.)
○부의장  우일현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인홍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윤태봉의원님꺼서 지역사회 보건행정 깊숙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석하기로는 질문요지가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즉 적출물에 관한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소각문제와 또 이들의 처리는 특수업체에서 처리하는데 이에 따른 지도단속과 처리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의료행위에 따라서 발생하는 적출물 처리는 위생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와 같은 개념이 생활화 되고 정착되어야 한다고 본 보건소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에 관한 정의를 말씀드리면 적출물이라는 것은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사태아, 장기, 기타의 물체를 말한다고 의료법 제1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기타의 물체라는 것은 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떼어낸 살,뼈 등 신체적출물과 피고름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주사기, 수액셋트 및 혈액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구 관내의 적출물 처리대상 의료기관을 살펴보면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병원 16개소, 의원 184개소, 치과의원 132개소, 한의원 99개소, 조산소 2개소 등 총 433개소의 적출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적출물 처리방법은 의료법 17조와 적출물 등 처리규칙 보건사회부령 제904호입니다. 이것에 의거해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적출물 처리에 따른 처리업자와의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내의 대림1동에 소재하고 있는 동보산업에서 56개소, 구로구 가리봉동에 소재하는 대흥산업 301개소, 양천구 신정동에 소재하는 천일기업사가 63개소, 관악구 신림동에 소재하는 두만산업이 13개소의 의료기관과 적출물 처리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이들 업소에서 수집하여 위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단속 현황으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각 직능단체의 자율지도위원이 연2회에 걸쳐 830개소를 지도하였습니다.
  이것은 415개소씩 연2회를 하기 때문에 830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병원 64개소, 분기 1회씩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64개소와 의원급 의료기관 262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한 바 대체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그중 여의도동 소재 의료기관이 적발되어 이 의료기관은 고발조치하고 시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또 이런 병원에서 발생하는 적출물에 관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처리기준은, '94년 7월이후에는 강화된 벌칙조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행기준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관이 위반했을 경우에는 의료법 69조 위반으로 해서 벌칙이 1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적출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1회에는 시정지시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6월내의 업무정지처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시정이 안될 경우에는 지정취소처분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면 의료기관 적출물이 위생적으로 처리되도록 계속적인 홍보와 수시단속을 병행하여 적출물의 위생적인 처리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문충실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윤태봉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로 환경오염과 공해배출 업소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관내의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총58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문래지역에 188개소가 있고 양평지역에 21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이 준공업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아황산가스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 지역은 아황산가스 우심지역으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생활개혁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제도개선을 꾀한 결과 벙커C유의 함유량을 과거의 1.6%에서 1.0%로 대폭 강화 시켰고또 작년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청정연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5억원, 금년도에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에 609가구에 2억여 만원 상당의 지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시장 로타리의 중앙예식장 앞에 1억 2,000만원 상당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자동차 배출가스 자동측정기를 설치 완료하고 금년 5월경부터 일산화탄소와 질산화물, 탄화수소 등을 측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서 자동차 대기오염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체의 환경오염 방지 시설을 확충하기위하여 환경관리공단에 환경기금을 확보해 놓고 언제든지 기업체에서 희망하면 융자를 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허가 배출업소는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고발했고 또 사업장 폐쇄 명령을 취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해서 의법 조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기나 수도 공급을 중단하는 등 무허가 근절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이들 무허가업소의 벌칙기준은 대기 및 수질의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해 보고드리면 금년도 자동차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 하고 자동차배출가스측정기 등 총 8,300여 만원 상당의 임차 리스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폐수정화시설 부적합 업체와 심야 폐수방류 업체 또 독극물 방류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현황을 질문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올리겠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정기 및 수시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고 수시단속은 주로 검찰과 경찰 또 환경처 중앙특별기동단속반 등과 협조관계를 이루어서 실시하고 있고 특히 일요일과 공휴일, 심야 등의 취약시간대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후에 방지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야 조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탁처리업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방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때는 시설개선 및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93년부터 현재까지 단속업소 1,337건 중에서 473건에 대해서 환경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54건이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을 내려서 방지시설을 보강토록 했습니다.
  특히 문래 양평권 지역을 위주로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심야 등 취약시간대를 이용해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단속에 동원된 인원도 93명에 단속업소는 총 110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중에 땅속에 파이프를 묻고 유독폐수를 몰래 버린다고 하는 정보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또 비밀배출구를 설치해서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있다가 적발된 업소는 2개소입니다.
  1개소는 세차장이고 또 1개소는 휘발유 처리업소인데 적발된 2개 업소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처벌하고 그중 1개 업소는 구속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 질문하신 상수도 수질측정검사 측정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금호강 오염사고에 대해서는 보도내용을 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구에서도 생활개혁추진사업의 일환으로 한강물 맑히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폐수배출업소 단속은 물론 배출업소 관리인에 관해서 교육도 하고 또 주민에 대한 홍보, 민간단체 공해 감시기구를 구성하고 한강 지류천에 대한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구에서도 작년에 당산동 시범아파트에 대해서 상수도 수질검사를 주민과 영등포 수도사업소장 또 서울시 수도기술연구소 직원, 우리구 도시정비국장이 입회해가지고 실시한 결과 모든 검사항목이 기준치 이내로 판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 질문하신 환경오염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상위법이나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만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구성할 수가 없고 이 특별위원회 임무를 대신할 수 있는 민간기구로써 19명의 공해감시요원이 위촉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한다면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 확인, 또 그에 따른 대책 마련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구청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기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동 지역의 목욕료가 1,700원에서 2,000원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뒤로 갑자기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목욕업소가 우리 관내에 총 10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과 직원이 2월20일경부터 지금까지 전 업소에 대해서 요금조사를 하고 또 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작년 '93년 11월말 가격으로 환원시키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신길동 지역까지는 점검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런 인상된 사실이 확인이 되면 1차적으로 인하유도를 하고 인하유도에 불응할 경우에는 2단계로 위생검사 또는 세무조사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요금을인하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간단하니까 앉아서 새로 보충질문할께요. 동사무소에다가 얘기해서 너희 동네 조사해서 올려라 하면 금방 할텐데 인원이 없어서 못 한다면 얘기가 되는 얘기예요?)
  이미 동사무소에도 요금 인하활동을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보고 안 올라왔어요? 내가 동사무소 공무원들하고 얘기했는데 그거 안 올라왔어요?)
  그것이 올라왔는가 안 올라왔는가는 확인이 현재 안되고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보름 아니 한달이 다 됐는데 확인 안 됐다면 안 올라온 것 아니예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정준택  의원  - 그런데 국장님 여기 오실 때에는 최소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야지, 간단한 것도 조사해소 얘기하신다고 그러니 난 도대체가, 성실한 답변이 정말 그래서 되겠습니까? 인력문제도 동사무소에 얘기하면 되는 것을 그런 것도 알아보지 않았으니   )
○부의장  우일현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때에는 보충질문으로 해 주시고 계속해서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문충실   다음에는 맨 마지막으로 조연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동 347-2호에 쓰레기 하치장이 있어 가지고 심각한 상태에 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렇개 때문에 이전할 계획이 없느냐, 없다면 전향적으로 어떤 조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길3동의 신풍신장 적환장은 신길3동 소속 환경미화원 12명이 하루 평균약 20분 정도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지가 공휴일날 하루 쉬기 때문에 그 다음날은 약 30분 정도를 치우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쪽을 쓰레기 처리양도 분산시키고 작업시간대를 조정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통행에 대해서 불편을 덜주고 또 혐오감을 안 주도록 시간대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16시나 17시에 작업을 시작해 가지고 심야 1시나 2시까지 심야작업을 시켜가지고 주간에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고 또 혐오감을 안 주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이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신풍시장을 관통하는 도로가 개설되면 자연적으로 정리될 것입니다마는 그전까지는 중장기적으로 현재 검토중인 유수지를 활용을 해서 대형환승장이 확보되면 신풍시장내의 적환장은 물론이고 인근에 있는 신길동 도림지역의 적환장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시기는 재원확보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96년 정도까지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형환승장이 확보될 때까지 신길3동지역여건상 계속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협조가 요청이 되고 있고 또 작업종료와 동시에 주변청소를 깨끗이 해 가지고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조연제  의원  - 이 자리에서 지금 질문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며칠 있으면 반상회가 벌어져 가지고 아주 주민들이 야단이 납니다. 그런데 몇 번 얘기가 나오고 여름이면 벌레가 많은데 언젠가 그것을 질의했더닌 약을 조금 뿌린다는데 형식적으로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회에 시민국장님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완전히 줄인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96년도까지 가지 말고 빨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조연제  의원  - 민원이 더 들어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문제있는 점은 다음 보충질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희수입니다.
  먼저 배기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동433번지일대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한 기부체납 및 건축허가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형질 변경허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행 토지는 지목이 전답으로써 면적이 19필지에 약 3,679㎡로 '92년 12월 5일 허가처리 되었으며 준공현황은 금년 12월 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본 허가로인하여 우리구에 귀속된 토지는 도로 및 광장에 저촉된 811㎡중 511㎡를 93년 1월14일자로 기부체납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형질변겅 후 준공이 아니된 상태에서 공정이 50% 이상 되었거나 도시기반 시설이 완료된 지역은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4건이 허가처리 되었습니다마는 배기한의원님이지적하신'92년도 행정감사시는 허가처리 1건이 대지가 전인 상태에서 허가처리 되었는데 그러한 사유로 토지허가 신청서에 첨부된 토지대장상 지목이 대지로 등기되어 있어 지목이 대지인 것으로 알고 허가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목이 전인 대지로 착오등재된, '83년도경 토지전산화 작업과정에서 잘못 입력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먼저 설명드린 것과 같이'92년 12월5일자로 토지형질변경을 허가로 처리했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가 기부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형질변경 준공시까지 제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주로 하여금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또한 토지주가 건물준공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미준공 건물에 대해서는 '93년 3월31일자로 기 고발조치 하였으며 앞으로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감리자 행정처분 등을 통하여 위법사항이 시정되도록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도 금년 12월4일까지 준공되지 않을시에는 토지형질변경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도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연말에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배기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3동 370번지 일애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법건축물 정리방안의 일활으로 매년 건축허가가 되었으나 장기간 사용검사나 준공이 되지 않고 방치된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해서 일제히 현장확인을 점검해서 건축허가 후 1년이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물이 완공되었으나 사용검사 절차를 모르는 건축주에게는 사용검사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위법한 사항이 있는 건축물은 고발 및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위법사항이 시정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꺼서 질문하신 신길3동 370-2호외에 8건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와 사용검사에 따른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감리자가 수행하도록 위임된 건축사대행분으로 '93년도에 우리구 장기미준공 특별점검의 계획에 따라 '90년도 허가분증 미준공된 건축물을 일제히 조여 위법건물에 대하여 '93년 10월 4일자 시정지시 및 고발예고조치 하였고'93년 11월 8일 그때까지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건축물은 일괄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사항입니다.
  고발건수는 8건이며 위법사항은 지상노출과 사전입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신길동 370-7호 지상건물 1건은 해당 감리자 범도 건축사무소가 '93년 6월 3일 일부분을 설계변경 처리하고 설계변경된대로 위법사항을 시정조치 완료하여 '93년 10월 14일자 설계도와 완공건물이 일치한다는 공사 감리자의 현장조사 보고서에 따라 사용검사 처리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특정건물을 선별해서 행정조치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은 신길4동에서 신길6동간 해군본부 터널길이 금년도에 개통이 됐습니다. 물론 주간선도로가 개통이 되면 주차장 시설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간선도로라도 통행량이 적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와 혐의해서 주간선도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길4동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해서 그런 내용을 수렴해서 경찰서와 협의결과 교통장애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평행주차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통에 지장이 있다면 주차장 설치는 현장조사를 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는 조연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산2가 구청 사거리와 신길로 우신국교앞 사거리의 교통체증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앞 사거리의 교통체증 현상은 지하철 5호선 건설공사 관계로 일시적으로 체증현상이 있으나 5호선 지하철이 개통되는 내년 상반기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길로 우신국교앞 사거리 교통체증 현상은 신길로에서 영등포 시장 방향으로 이용하는 도로가 현재는 신길로밖에 없어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래동에서 신길로로 이어지는 영등포역 횡단고가가 건설되면, 도림1동 220번지 대연주유소부근 주변도로의 확장공사가 내년도에 완공되면 교통량이 분산되므로 아침 출근시간의 교통체증현상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연제의원님께서 계속 질문하신 관내 각 학교 및 공원 지하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각 학교에 대한 지하주차장 설치계획은 정부 및 시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현재 검토계획이 없으며 공원지하 주차시설 계획은 시에서 민자로 유치하여 문래근린공원과 당산 제1공원 지하에 약800대의 주차장을 건설코자 사업 신청자를 '94년 5월10일까지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접수결과에 따라서 문래 근리공원과 당산 제1공원에 약 800대의 주차장 설치계획이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연제의원님이 질문하신 신풍 및 신동시장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하면 4대문안의 1도심과 청량리, 신촌, 영등포, 영동, 잠실 등 5기 부도심권으로 도심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역여건에 따라서 58개의 지구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우리 구에는 신길, 대림 2개의 지구중심이 있습니다.
  바로 신길동 신풍시장 주변은 우리구 2개의 지구중심 중 신길지구 중심에 속하는 지역으로써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 되는대로 상세계획 등을 수립하여 사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계획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조남성   건설국장 조남성입니다. 배기한의원님이 질문하신 신길4동에 신길6동간 도로 개설 후 미개통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군본부 신길로간 도로개설 공사는 공사규모가 폭 25m 연장 960m로써 1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89년 1월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94년 1월에 개통하여 현재 차량이 통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길로와 접속구간에 노상주차장이 있어 야간에 주변 주민들이 주차시킨 차량이 다음날까지 늦도록 주차됨으로써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윤중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중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늦게까지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간단명료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신길4동 터널 및 도로개통을 위해서 수십억의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량이 극도로 저조하므로 우리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있는 지난번 시행하던 90  주차방법을 180  주차로 변경하여 주차난 해결하도록 제가 주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차질서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에 노상주차장을 폐지해 달라는 일부 진정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가지고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가 대책도 없이 무조건 폐지를 해 놓고 거의 7할 이상이 주차장이 없는데 일부 밤에는 주차를 해야 될거고 출퇴근 시간에는 일부소통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감지를 하고 있으니까 당 구청에서는 대책을 세워 가지고, 무조건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신극장 앞에 신호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신극장 앞에 좌회전 신호등이 없어서 도로개통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봤는가라고 묻습니다.
  신호등이 없음으로써 좌회전하려면 남서울 아파트까지 한바퀴 돌아서 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도로개통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흘렸는데도 여태 그에 대해서 신경조차 안 쓰고 꼭 저희 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꾸짖어야만 하는 아주 피동적인 자세는 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개통한 기간산업도로가 텅텅비어 있어서 되겠습니까? 국가적 낭비지 이게 뭡니까? 이런 점을 꾸짖어 지적하니 피동적인 공무원의 자세를 이제부터는 버리고 앞으로는 자세를 능동적으로 바꾸어서 개혁시대에 맞추어 나가는 공무원상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신극장 앞 도로를 개통하면 좌회전 신호를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문서상으로나 구두상으로 누차 얘기한 적이 많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임병섭의원 질문중에 관변단체운영관리계획과 비관련단체인 동정협의회 문제를 지적했는데 총무국장의 답변중에 앞으로 동정협의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개혁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답변보다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우일현   조연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길3동 371-2호 이 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까 우리 도시정비국장께서 감리자가 범도건축 사무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감리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확실히 알려주시고 준공된 1건외 나머지 8건은 구청에서 1건도 빠짐없이 정말 고발되었는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몇집은 고발이 되고 몇집은 안되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신길4동, 신길7동 관통도로 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몰라서 질문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질문한 내용이 자칫 잘못하면 영등포 지역에서 배기한이 저놈 때려죽일 놈이다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목조목 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시고 나가면 여러분들 수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우리는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구의회에서 누구누구가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정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아까 목욕탕 요금관계 이런 것은 나는 이제 동네에서 목욕도 못하러 가는 거예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시정을 할 때에는 분명히 구의원이 어떻더라 하는 얘기는 안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총무국장님 혼이 나셨지만 민방위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통대장들 교육 할 적에 구의원들이 몇몇이 자기동네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려갔습니다. 돈 받았네, 그러니까 돈 받았다고.
  그런데 더 많이 줄 건데 구의원들이 깍아서 안준대. 그 얘기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기는 농담삼아 한 이야기가 결국 듣는 사람은 진짜 구의회에서 예산이나 많이 깍아서 안 주는 것 모양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교육은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섭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섭  의원   여기 자꾸 나오게 돼서 죄송합니다. 상대 동과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4동과 신길7동을 지금 이의원님과 배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길7동 쪽은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해군본부 쪽에서 보면 도로가 한 50m가 됩니다.
  거기에는 주차를 못합니다. 심지어 제 차도 못 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신길4동이 문제가 되는데, 신길4동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주차장 허가를 해 줬습니다.
  얼마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봐서는 그것은 얘기가 안돼요, 서울시 경찰청에 제가 의뢰를 해 가지고 도로노선을 그을 때 경찰청 공무원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공무원들 불평이 그겁니다. 구청에서 돈이 얼마나 필요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시길4동 쪽에 대로를 공공연히 주차장을 허가를 해 준다는 게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경찰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길7동 쪽에는 지금 해군본부가 이사를 가고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정문이 막혔습니다.
  거기에는 주위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차를 주차를 해도 됩니다.
  며칠 전에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회기도중에 우리 주민들이 아마 구청에 몰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불평이 뭐냐면 신길4동은 대로에 주차장을 허가해 놓고 우리는 주민들이 가게앞에 조금 차를 세운다고 단속을 하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개설을 했으면 당연히 개통식을 하고 개통을 해야하는데 대로에다가 주차장을 허가를 내준 근거를 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우일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측의 답변은 총무국장, 도시정비국장 두 분의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우리 의원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정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이윤중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관변단체운영 문제에 대해서 아까 임병섭의원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저도 신문보도를 통해서 아는 것 이외에는 더 이상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동정협의회 운영에 따르는 문제는 금년에 저희가 소집한 일도 없고 개최한 일도 없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탄력적 운영이라고 표현했는데 탄력적 운영이라는 것이 제가 임의로 협의회를 없애거나 존속시킨다는 답변을 분명히 못 드리고, 다만 그것이 앞으로도 운영의 필요성이 있느냐 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은 여론조사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또 동장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떠한 방향제시를 하기 위해서 탄력적 운영이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우일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정말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박희수   도시정비국장 박희수입니다.
  먼저 이윤중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과 배기한의원님과 임병섭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길4동에서 6동간 해군본부 앞길에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간선도로를 뚫어놨는데 거기다 주차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간선도로에는 교통의 소통에 지장이 없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군데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찰과 협의해서 공안상 문제가 없을 때에는, 지금 법적 조목은 정확히 못 대겠습니다마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내드리기로 하고, 법적으로 가능토록 되어 었습니다.
  특히 신길4동과 6동간에 저희들이 최근에 민원도 있고 해서 현장을 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신길4동 쪽의 신풍시장 앞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넓으면서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90 주차로 차를 많이 댈 수 있도록 했는데 금년에는 교통량이 많아지고 개통이 됨에 따라 90 에서 180 평행주차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길6동 쪽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설치를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그쪽 주민들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신길6동 지역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해당 동장과 해당 구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 존폐문제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윤중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우신극장 신호등 설치의 건은 실질적으로 신호등 설치는 경찰서 소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오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이러한 내용을 수렴받아서 저희 구청에서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신호등이 설치 되도록 근본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연제의원께서 지적하신 신길3동370번지 2의 위법건물 8건과 신길4동 재개발지역에 위법건물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위법건물은 건축법에 맞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위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거나 또는 준공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배기한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신길3동 370-2호 일대의 위법건물 8건 중에서 1건이 허가가 나갔습니다마는 감리자가 범도건축사무소인데 그 건축사 이름을 지금 현재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의원님께 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발건수는 분명히 8건이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조연제  의원  - 그냥 여기서 질문하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말씀한대로 건축허가는 도저히 나갈 수는 없습니까? 준공검사는 안됩니까?)
  예, 안됩니다.
○부의장  우일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33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우일현
○출석공무원
  구청장김승겸
  부구청장권석
  보건소장문인홍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문충실
  도시정비국장박희수
  건설국장조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