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2월 2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신길5동·구립대림1동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이순우 의원 외 3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외 3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외 3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외 3명 발의)
5.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신길5동·구립대림1동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이성수 의원 외 4명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외 3명 발의)
10.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와 1건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이순우 의원 외 3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순우 의원 외 3명 발의)
(10시 06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 책무 및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대행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빈곤아동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법령 등과의 관계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및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으로 개정하였고,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업무량이 과중해지는 한편 낮은 임금 수준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기에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법률이 정하는 보수 수준’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으로 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에 적정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더욱 구체화하였고,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 따라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복지·교육·문화 지원과 상담 및 자립 지원,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취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에 따라 구청장의 책무,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승관 의원 외 3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승관 의원 외 3명 발의)
(10시 16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이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스토킹범죄를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주민 안전 및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 ‘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책무를 규정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른 고용 시, 기존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능력과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추진계획·사업·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표창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민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스토킹범죄의 실태조사, 예방 교육, 피해자 심리·법률상담 등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최근 스토킹이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발생 등으로 스토킹범죄가 당사자 간 단순한 갈등이나 경범죄를 넘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시하고 가해자 처벌 등의 내용을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1년 4월 20일에 제정되었고, 서울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전국적으로 54개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의 인권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에 따른 고용 시, 단지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능력 및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취업 지원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추가로 신설하였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등이 포함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인력양성 사업, 맞춤형 취업 알선, 직업 적응훈련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과 장애인의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채용 시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여 가장 근거리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장애인 복지 증진과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하였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보면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위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전승관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제6조 교육 및 홍보에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각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이런 곳에 홍보할 수 있다고 했고요. 제7조에는 다른 교육홍보 스토킹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단체와 협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 여기 관련돼서는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복지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분이, 해당 담당자분께서 해 주세요.
지금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것은 1인가구 여성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서 현재에도 여성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보면 영등포구 관내에 1년 동안 1인가구에 대한 범죄율이 한 36%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경찰이나 또 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병원하고도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워치를 켜서 위험신호를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제때제때 안 와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무시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경찰한테 어떠한 조금의 신호가 오더라도 바로바로 즉각 대응을 하고 철저히 이걸 하지 않으면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 법을 통과시킴에 의해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지금 장애인…….
(「다음에」 하는 이 있음)
아니에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고용 공공부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134명을 고용했었는데요. 올해는 153명을 고용할 예정이라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도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 하는 직업군들은 보통 어느 정도 직업군입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어려운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적인 테크닉 쪽도 신경을 좀 쓰셔서 그분들이 좋은 곳에 더 직장에 취업을 하고, 대내 관내에 있는 취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항공 관련된 분야나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분야에도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지원해서 오래 근무하고 소득수준도 높아지고, 사실 장애인들을 고용했을 때 평균 임금이 타 거기에 비해서 낮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왕 법이 발의됐으니까 그런 쪽을 세심하게 하십사 해서 질의드린 거였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신길5동·구립대림1동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2분)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부터 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중장기 계획인 제5기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고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영등포구 주민의 복지 욕구 및 지역 내 복지자원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완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인 일상의 안전을 지켜 주는 복지도시 영등포를 목표로 8개의 추진전략과 44개의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 영등포 맞춤형 1인 가구 행복 복지망 구축, 고독사 예방사업 운영,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생활 실천, 긴급주거돌봄체계 구축 및 주거복지 지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계획의 내실 있는 시행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신길5동·구립대림1동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신길5동·구립대림1동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2월 2일부터 2028년 2월 1일까지 5년입니다.
구립신길5동·구립대림1동데이케어센터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신길5동·구립대림1동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보면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보면 시행계획의 체계, 특징 및 방향, TF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역사회 함께하는 돌봄안심 영등포, 돌봄SOS센터 운영을 통한 긴급돌봄체계 구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분들을 앞으로 24시간 돌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립신길5동·구립대림1동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데이케어센터 모집공고가 두 번이 났고 연꽃마을이 단독으로 신청접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하고 있는 연꽃마을에서 성과평가가 좋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운영을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러나 다른 업체에서 신청이 왜 안 들어왔는지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이게 시비 100%이기는 한데 신길5동이랑 대림1동이랑 데이케어센터가 규모나 인력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은 동일하거든요. 이 예산 지원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게 어떤 구간이 범주가 딱 정해져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왜 지적사항과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종합성과평가 세부적인 것을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위원회였습니다. 제가 잘못…….
이런 위원회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재위탁 기간이 사회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5년을 하고 있어요. 사실 조금 길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민간위탁 업체 입장에서는 경쟁이나 재위탁이라는 기점이 있지 않으면 관리감독이 소홀해질 요인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요.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민간위탁 관련 위원회 심사를 제가 하기도 했지만 사실 5년간 해왔던 일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인상을 저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장님께서 오셔서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하고, 감사와 관련된 200장 정도의 자료를 보고 위원들이 정성평가를 하는데 이게 과연 5년간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는 권한을 다시 부여하는 데 적절한 심사방식인지 조금 의문이 있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데이케어센터에 다니시는 어르신분들 의견도 주기적으로 청취를 해보고, 현장점검도 강화해서 적절한 돌봄시스템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이 시설 같은 경우는 5년을 위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만족도 조사를 재위탁을 하기 전에 한 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림1동 같은 경우는 만족도 조사 결과가 좀 높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번에 한 곳만 위탁심사를 했었어도 정확하게 위탁심사를 해야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앞으로도 좀 더 세심하게 정확하게 공정하게 위탁심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신다고요?
지금 것?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이성수 의원 외 4명 발의)
(10시 51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전승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장, 전승관 위원과 사회교대)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6조 및 제12조를 근거로 하여 관내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수돗물 절수 생활화와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절수설비 등의 적극적인 설치 유도 등으로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설치대상 및 설치이행 등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제정조례안은 수돗물 절수 생활화와 수돗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인 공공시설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 홍보 및 표창, 우수사례 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에 대한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 현상이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최근 1년 누적 강수량이 1973년 통계 이후 두 번째로 적은 수치를 기록하며 최악의 가뭄을 겪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물 부족 사태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50개의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5개 자치구가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이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었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전승관 위원, 이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10시 57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보안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전보안관 위촉 및 교육·임기에 관한 사항’, ‘대표단 구성, 활동 및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관리 및 해촉,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제3항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보안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또는 전문가 등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생활 속 안전 위반행위와 안전 위험요인 신고,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유도 등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현재 우리 구는 자치구 개별 조례 없이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 안전보안관 제도를 기반으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안전사고와 화재 등으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 전반으로 안전문화 확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 시행 중인 안전보안관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정착화하여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발굴하는 등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여 지역 전반에 걸쳐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외 3명 발의)
(11시 03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순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참여에 대한 조항’,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조항’,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성과 심미성을 향상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등이 포함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는 공공디자인 관리를 위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참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들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변경 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영등포구 공공디자인의 일관된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하였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9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1일 최초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미추진되고 있는 문래동1∼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자 2021년 7월 29일 정비계획 변경이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상정한 정비계획 변경(안)은 문래동2가A구역 4지구 개발을 위해 주민 제안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 주민의견청취와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경인로 일대의 도심 활성화에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정비계획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이상으로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지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 건축물에 관련돼서만 거의 설명을 들은 것 같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공원을 기부채납 했을 때 그 공원에 대한 조감도라든지 공원을 어떤 특수성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도 같이 곁들였으면 하는 바였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전체를 유리로 한다든지 해서 향후 빛 반사라든지 그런 것도 심의할 때 미리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물이 도로 안쪽으로 해서 도로 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문래동2가 A블록인데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4구역 정비계획이 물론 2021년도 7월달에 계획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게 되는데 개별적인 사업보다는 문래동 보면 이 그림 있잖아요? 1가, 2가 전체에서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대단지로 개발해서 문래동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설하는 게 좋을 같은데, 현재 이렇게 해서 농협 건물만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현재 현행법 도시정비법에 맞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서 광역개발로, 대단지 개발로 행정지원해서 유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가 사실 역세권이고 좋고 여러 가지 경인도로변이어서 개발을 제대로 해놓으면 그래도 영등포의 랜드마크 시설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 반면에 도시기반시설이 너무 좋아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도 보면 526㎡를 만들게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공원도 더 크게 해서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지 않아요?
물론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간도 가고 어렵지만 이런 부분들은 행정지원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 공청회나 설명을 제대로 해서 하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 여기에 보면 오래된 정비구역으로서 정비구역 지정도 받고 오래된 지역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좋은 여건 위치에 큰 대단지 개발을 해놓으면, 거기가 1, 2, 3가죠. 1, 2가를 합쳐서 개발한다든가 이미 3가는 조합 주택으로 주민들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묶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면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도 이익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수 확보도 이익이고, 또 더불어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서 규모가 공공시설도 들어갈 수도 있고 기부채납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난개발하지 말고 대단위, 미래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농협을 인허가해줌으로써 다른 분들도 개인 땅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점차적으로 그분들도 계획을 세워서 인허가를 또 제출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난개발이 되는 거고, 물론 현실에 맞는 개발이라고 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난개발로 본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지 조성을 제대로 해서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제대로 해서 기부채납도 충분히 받고 해서 공공시설이나 공원 이런 부분들이 주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구에서도 세수 확보도 좋고 여러 가지 실리적인 차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 또, 2021년 변경된 후에 사업주들이 일부 개별 개발하신다고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현재는 4개 구역 정도는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진행할 때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아까 말씀 주신 정비개발 시설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어 보고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해서 제대로 갔으면 우리 영등포가 도시계획도 잘돼 있고 강남 못지않은 살기 좋은 영등포가 될 텐데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지금 이런 것 동의해 주면 당장 인허가 나서 건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도 들어와.
물론 법률적으론 하자 없어요. 알아요. 아는데 이런 도시계획도 제대로 해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영등포에 와서 근무하게 되면 영등포 구민을 위해서 또 영등포 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욕해요, 의원으로서 구민으로서. 좀 제대로 안 해줬다고. 그럴 수 있죠?
여하튼 잘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 PT에 띄워 놨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4지구가 오늘 들어와 있고요. 5지구 안에 있는 사업이 이미 사업 시행인가가 나서 추진 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 동네는 준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준공업지 개발 방향으로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일단 토지가 민간사업 토지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변경…….
왜 그러냐 하면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을 높여서 제대로 가야 맞는 것 아닌가. 그러면 농협도 더 이익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유승용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좀 전에 화면 한 번 다시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PT 화면을 보면서)
바로 저걸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태어나서 지금껏 57년간 살아오면서 문래동이 지금껏 그렇게 1층으로 계속 이루어진 일제시대 집으로 다 이루어진 곳입니다.
지금 대상지에 있는 4지구는 1개의 집으로 이루어진 형태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고 코너 부분에 있기 때문에 아까 조감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지어진다면, 저희가 부러워하는 게 사실 신도림역 부근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현대백화점, 디큐브센터 그다음에 테크노마트 그런 곳들이 즐비하게 죽 그 라인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사실 옛날에 저희 영등포구 문래동에서는 저쪽 신도림동 보기를 참 우리보다 못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지구 개발은 중요한 시발점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자, 3지구 이렇게 다 지금 나누신 것은 너무 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2008년서부터 이 얘기가 나와서 집들을 짓지를 못했습니다.
방금 전에 유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개발 우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블록 형태로 해서 몇 집 형태가 묶어서 집을 짓게 되면 용적률을 좀 더 상향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구청에서도 얘기를 했고, 지난번 저희가 예산 통과할 때 현재 문래동, 양평동, 당산동이 가장 심각한 준공업지역에 다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집을 지으면 아파트도 현재 250%밖에 안 되는 것을 주거용으로 해서 용도를 높이자고 해서 저희가 1억원을 용역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과장한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현재 어떠냐, 분위기?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관망을 하건대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좋은 방향이 나온다고 하니 제 생각에는 이번의 건에 대해서 저렇게 모범사례 하나 정도를 하면 좋습니다.
기타 말씀드릴 것은 저쪽 지금 1·2·3가 지역을 어느 특정업체 분이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이걸 해보시려고 하지만 소유주들의 동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권역별로 하는 부분이 맞다고 평가되고, 대신 1·2·3·7·8·9 그다음에 7·6·5 앞에 있는 전 구간들은 높은 빌딩 쪽으로 지어서 그게 하나의 영등포에 들어오는 관문으로 해갖고 짓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21년도에 문래동1∼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이때는 주요 내용이 뭐였었나요?
당시에 주민들이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해제보다는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통해서 발전되는 게 낫다고 봐서 저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래동2가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4지구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김경진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이영환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일호
복지정책과장최봉순
보육지원과장김정아
아동청소년과장박옥란
어르신·장애인과장조미연
환경과장이수형
도시안전과장김성수
주거사업과장김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