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8월 25일(금) 10시1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재무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재무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이용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행정재무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영등포구청 총무국장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 사무는 대부분 동장에게 위임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주민등록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는 우리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제2조-권한의 위임이 되겠습니다. - 제3호에서 보듯이 동장에게 위임할 수 없는 예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속한 민원사무 처리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주민의 편의도모와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바, 개정내용은 제2조(권한의 위임)중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지 않았던 "3호,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기 위하여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것인데, 이는 서울시에서 '95. 6. 17 행정 13207-1043호로 준칙이 시달된 바 있으며, 현재도 실질적으로는 동장이 수시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처리하고 구청장(총무과 소관)은 사후 실기사건보고에 의한 형식적인 조정결의 절차만 거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속한 사무처리와 주민의 편의도모 뿐만 아니라 자치법규는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여권법 제15조 동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시.도에서 일반여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90. 2. 8 외무부장관이 자치구에 재 위임토록 규정하여 '95년 10월 1일부터 자치구에서 동 업무를 수행토록 함에 있어 필요한 정원을 내무부로부터 승인 받아 그 내용을 우리구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정원조례 제2조를 보면 영등포 구청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호의 구 본청 정원을 974명에서 1,004명으로 여권과 운영에 필요한 정원 30명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정내용을 보면 재위임 된 일반여권 업무에 필요한 인원으로 5급이하 행정직 및 전산직 공무원 16명과 기능직 공무원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여권 업무 대행기관은 우리구와 종로, 노원, 서초구청에서 서울시를 4개 권역별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여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95. 10.1부터 외무부의 일반여권 발급업무를 4개의 자치구(영등포, 종료, 노원, 서초)에서 대행하게 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제2조(정원의 총수)중 제1호 구 본청 정원을 974명에서 1,004명으로 30명을 증원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서울시 일반여권 발급업무대행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영등포구 여권과 신설 정원 요청이 내무부 지기 12200-609('95.8.3)호로 정원이 승인이 확정되었고, 또한 여권 발급대행업무를 차질 없이 인수하여 추진일정에 따른 철저한 업무대행 준비와 대민봉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는 동 조례를 개정하여 영등포구지방공무원 정원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손영상위원님.
손영상  위원  손영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세계화 추세에서 영등포구민의 편의상 좋은 조례로 일단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만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여권과 신설사무소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이며, 또 그 규모, 평수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며, 또 언제부터 필요한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청사를 이용하지 않을 까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구처럼 복잡한 주차난에다 모든 행정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권과까지 유치한다면 마치 영등포역을 방불케 하지 않을까 의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권과는 교통분산과 민원이 분산이 될 수 있는 적합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용주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손영상위원님께서 여권과 신설과 관련한 몇 가지 염려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설장소는 현재 임시적으로 구청 본관 5층 회의실을 임시사무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모는 100평 이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저희 구청 본관 5층 강당이 116명입니다.
  또한 여권과 신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집중되면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다라는 지적이 계셨는데, 그것을 금년 3월쯤에 이미 10월 1일부터 여권과를 구청에 개청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권과 장소 확보를 위해서 저희관내 임대청사 내지는 구민회관 활용방법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소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최근에 문래동 남부지청 옆에 근로자 합숙소 자리가 있는데 그 재산관리는 시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 구청에서 위탁받아서 일단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를 개보수를 해서 임시청사로 쓰려고 시 본청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본청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작년에 근로자 합숙소를 용폐를 하면서 영등포 지역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하기로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시켜놨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해제하려면 시의회와 협의를 또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업무는 개시하는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청장님께 추진과정을 보고 드려서 최종적으로 본청 5층 회의실을 임시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합숙소가 본청에서 승인이 나면 거기를 개보수해서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가 본관 1층에 있는데, 자동차등록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데 그 교통행정분야를 거기로 독립해서 내보내고, 여권과는 1층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계속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승인이 나면 그때 또 대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주  답변 충분하시지요?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최수영위원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국민의 서비스행정으로서 참신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구가 표본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각 구청으로 확대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충원이 3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인원으로서, 지금 시작단계이겠지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인원인지에 대해서도 인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최수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개 구가 실시하지만 앞으로의 확대여부, 또 현재 30명으로서 업무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는 서울시내에 강북에 둘, 강남에 둘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일반여권만 취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외무부의 지난번 회의 때 결과보고를 접한 바에 의하면 우선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일반여권만 취급하게 하고 그 결과를 봐서 앞으로 확대실시 할 계획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 30명으로 그 업무처리 가능여부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외무부에서 그동안 오래 여권업무를 취급하면서 분석된 자료에 의해서 인원이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외무부에서 현재 10-12명을 보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그러니까 30명중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
최수영  위원  외무부와 합산해서 30명이라는 거죠?
○총무국장  윤정중  네, 합산해서.
최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이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여권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시.도에서 일반여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90년 2월 8일 외무부장관이 자치구에 재 위임토록 규정하여 동 업무를 수행토록 함에 있어 여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분장업무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구는 기관별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내무부에서 기준안이 확정 시달된 것으로 총무국 산하에 여권과를 두고 여권과내에 여권행정계, 여권1계, 여권2계의 3개 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장업무를 보면 여권발급 및 여행증명서를 포함한 일반여권 업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임사항인 여권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위원님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여권과내 각 계의 업무기능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행정계는 여권업무의 기본계획 수립과 예산 및 회계, 물품관리, 각종통계, 여권발급, 업체관리, 전산망운영지도, 전산장비유지보수, 타계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여권 1계는 여권발급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 기재사항 변경, 분실 또는 소실의 신고접수, 갱신발급, 재발급 및 여행증명서 신청접수 및 처리, 여권의 몰치, 여권발급에 따른 민원안내 및 서식교부, 여권2계는 신원조회 미회보처리 및 회고사항 처리, 여권의 기재작성, 여권제작, 여권 교부 각종 여권제작, 기자재 보관관리, 공백여권관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95년 10월 1일부터 외무부의 일부여권 발급업무를 자치구에서 대행하게 됨에 따라 우리구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6조 총무국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6조 제1항을 개정하여서 총무국 내에 여권과를 신설하고 제6조에 제7항을 신설하여서 7항에 여권과의 분장사무를 간략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권과 분장사무의 내용은
  1. 여권 민원업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권발급 신청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여권제작. 교부에 관한 사항
  4. 여권발급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이는 서울시 일반여권 발급업무대행 세부시행계획(시민 29400-791 '95. 8. 8자)에 의거 '95. 10. 1부터 일반여권 발급업무를 우리구에서 대행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여권 발급업무 수행을 위한 필요기구를 조례로 신설하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대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전조치인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여권과 신설에 따른 설명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소요예산 확보에 대해서 전부 국고보조는 당연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1억6,935만5,000원이 우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서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기타 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이걸 전부 정부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주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그 수수료가 주로 인지대인데요. 우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 위임업무를 처리하는데는 인지를 사용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를 처리할 때는 증지가 되겠습니다.
  그 인지대는 일단 국고로 들어가고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 대신 국가업무를 우리가 위임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인건비 내지는 여권 재료, 운영비 이것은 전부 국고의 보조를 받아서 합니다.
최수영  위원  아니, 저기 말입니다. 총무국장님, 내 말의 뜻을 이해를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진의는 좋습니다. 지금 국고보조와 더불어 우리가 사무실을 하는데 대한 자산취득비는 우리 자치구비로 한다는 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왜 수수료 자체를 정부수입으로 잡느냐 이 뜻이예요.
  이거 좀 갈라먹기라도 해야 될거 아니냐 나는 이 뜻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네, 그 수수료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업무를 위임받아서 저희가 대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 국가업무를 수행하는데 모든 인건비나 이것은 국가에서 100%....
최수영  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럼 우리 권역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영등포가 일반여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구까지 소속되느냐구요?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실제적으로 필요한 데는 6개구가 됩니다.
  동작, 양천, 관악, 구로, 강서 6개 지역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그 외에도 이쪽에 교통이라든가 사무실이 이 쪽에 있어가지고 편의에 의해서 저희구로 신청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주민의 여권발행 기준을 어디다 둡니까?
  6개구면 6개구인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떠돌이 사람인지 외국에서 와서 있었던 사람인지 범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어디가서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 국적만 대한민국이면.
최수영  위원  서울시내 어디에 사는 사람도 우리 영등포구에 와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현행 규정상은 그렇습니다.
최수영  위원  제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상세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정부수수료에 대한 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상세한 답변을 개인적으로...
○총무국장  윤정중  네, 나중에 제가 별도 설명 자료를....
최수영  위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위원장  이용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총무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재무국장님 들어오시도록 하시지요.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 박충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주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중소기업 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 시. 군 지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특별시와 광역시에도 확대하고자 지방세 감면조례개정준칙이 통보되어서 검토한바 우리 구에도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동 조례의 개정사유는 중소기업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현행 도(시.군)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특별시. 광역시에도 확대하기 위하여 내무부 준칙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5조 제3호의 개정과 제15조의 2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제5조 3호의 교통부를 건설 교통부로 개정하는 것은 정부 부처의 명칭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제15조 2의 규정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규정인데 주요골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와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저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는 것과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가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되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경감된 세금을 추징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 제29조 제4항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조세감면의 근거규정도 마련되어 있으며 우리 자치구로 생각할 때 세수의 감면보다는 지역발전에 효과가 크리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내의 중소기업의 육성을 꾀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최수영위원입니다.
  저는 항상 재무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고생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데는 재무국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듯에서 여러분들의 노고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에 대한 게 올라올 때는 상당히 저도 신경이 곤두서요.
  왜 감면해야 될 대상이 생겨야 되느냐, 앞으로 갈수록 재정은 확대되고 예산은 많이 필요한데 감면의 대상이 늘어날수록 그만큼 재정이 줄어드는데 대한 것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형 공장이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으며 또 앞으로 추진되어야 될 공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이로 인해서, 구세감면 실시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 폭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금액이나 퍼센티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아파트형 공장은 저희 관내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형 공장을 짓기 위해서 당산동에 한건이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과에서 이미 내인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난 뒤에 건립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준공업지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혜택을 주면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들어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특히 아파트형 공장은 일반주거지역에는 안되고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는 상당히 좋은 위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재 재정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논하는 것은 현재 아파트형 공장이 없기 때문에 과세된 것도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많이 건립이 되면 현재 있는 공장 건물에 나가는 재산세보다 아파트형 공장이 많이 들어섰을 때, 50% 감면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재정적인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것이 한시법으로서 5년간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오히려 재정적인 플러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최수영  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위성도시에는 상당히 많은 아파트형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제가 제조관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업체를 선별하는게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마침 우리 지역은 당산1동에 한건이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따른 선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 입장에서 산업입지선정은 설명드릴 입장에 있지 못합니다만 서울은 도시형공장, 그러니까 공해가 없는 공장만 설립되고 또 그와 같은 업체만 입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별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답변할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수영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좋은 공장이 유치되어서 장기적인 방향에서 우리 구세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발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재무국장께서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당장 보면 재정상 상당한 감면이 될 것 같으면서도 멀리 보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며 또 지역발전에 큰 이바지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여기에 보면 한시적으로 5년 동안 감면혜택을 준다고 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도 포함됐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네, 그것은 이미 시세이기 때문에 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등록세, 취득세도 50% 감면되도록 이미 개정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계의)
○위원장  이용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행정재무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추가편정예산안의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3실 및 총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후 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실 및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충무국장 윤정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용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95년도제1회추가편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추가편정예산안의 규모는 순세계 잉여금 49억9,000만원과, 세외수입 증가분 20억9,500만원, 여권과 신설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2,900만원 등 세입예산 증가분 73억1,400만원과 여건변동에 따른 경정분 15억7,100만원을 포함하여 총규모는 88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총무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394억8,400만원의 5.3%인 21억1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역을 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는 당초 예산액 170억6,900만원의 10.2%인 17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버스전용차선운영, 여권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지침변경에 따른 대민활동비, 연금, 의료보험료 부담증가분 등입니다.
  내무행정비는 당초 예산액 209억6,100만원의 1.4%인 2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당산제1동 청사증축, 방범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여권과 신설에 따른 시설비 및 운영비 등 입니다.
  또한 동사무소 정원감소 조정으로 인한 인건비 7억2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 예산액 2억4,100만원의 8.7%인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민방위교육강사료와 국고보조금인 병무행정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액 12억1,300만원 대비 4,6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95년도제1회추가편정예산에 계상된 각종경비는 당초 예산 편성 후 사전병경으로 인한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최소한의 경상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설명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또는 설명 드리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며 아무쪼록 넓은 아량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문화공보실장 유종상입니다.
  먼저 제2대 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용주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오늘 '95년도제1회추가편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문화공보실의 공보비 '95년도 일반회계추가편정예산액은 당초 4억7,600만원의 7.8%인3,698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모두 일반운영비 목으로 통반장 일간지등 신문구독료의 단가 인상분입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인상된 중앙일간신문 구독료로써 당초 예산편성한 후 인상된 것으로 국가의 주요정책과 시정, 구정의 이해를 돕고 홍보하기 위하여 통반장에게 보급하고 있는 서울신문 인상 9개월 3,492만원과 우리 구청 문화공보실과 당직실에서 구독하고 있는 중앙일간신문 및 서울시정신문의 구독에 필요한 예산 180만원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보비 추가편정예산은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심의하시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인화  감사실장 정인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실에서 상정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 입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저희들에게 지도와 편달 그리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실의 추가편정예산의 규모는 당초 7,667만7,000원의 3.2%에 해당하는 250만5,000입니다.
  '94년까지만 해도 시정의 주요역점 시책중의 하나였던 생활개혁업무가 구청 기획예산과에서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시에서 별도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던 생활개혁추진본부가 '94. 12. 8일자로 시 감사담당관실 운영부서가 조정됨에 따라 우리 구청에서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금년 1월1일부터 우리 감사실에서 동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95년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감사실내에 생활개혁추진반이 설치되어 감사실 소속으로 전담직원 3명이 새로이 배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인건비적 제수당인 급량비, 기본급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합계 250만5,000원을 당초의 감사실 예산에서 부족된 예산을 금년도 추가편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시문봉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이하기  시민봉사실장 이하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이용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5년도 제36회 임시회에 우리 시민봉사실 금년도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봉사실 전직원은 새로운 민선자치 구청장시대를 맞이하면서 민원창구 행정의 첨병으로써 신속, 정확, 공정한 민선업무를 처리하고자 새로운 각오로 시민이용에 편리한 민원처리제도의 개선과 써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실에서 추가편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주된 배경은 여권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거해서 일반여권 발급업무가 서울특별시 관내 우리 영등포구를 비롯한 종로구, 노원구, 서초구 등 4개 구청으로 위임됨으로써 여권과 신설에 따른 사무실 확보 등 새로운 세출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95년도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에 편성된 우리 시민봉사실 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규모가 총 1억9,598만2,000원이며, 이중 여권과 신설에 필요한 예산은 1억9,272만원으로 사무실 확보에 필요한 시설비가 1억5,000만원,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 집기 등 구입 자산취득비가 1,935만5,500원이고 기타 사무실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이 2,091만6,000원이며 시민봉사실 일반운영비 570만8,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권과 신설에 따른 일반여권 발급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한 청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3실 및 총무국, 재무국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순서
● '95년도 제1회추가편정예산(안) 개요  예산 규모 총괄
  세입세출 재원 총괄
  ※ 참조
  '95년도 제1회 추편세입예산분석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95년도 제1회 추편세출예산분석
  - 기능별, 조직체별, 상임위원회별
● '95년도 예산(추편후)의 세입 세출 전망
●'95년도 추가편정예산(안) 검토의견  
   '95년도 세입전망 및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9년도 세입집계가 970억8,928만4,000원 규모로 '94년도 세입결산된 실제 수납액 883억63만3,000원과 대비할 때 87억8,865만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전년도 결산증액분인 48억6,624만3,000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나, 현재 재정여건은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는 지방세인 구세 세입전망은 불투명하지만, 다행히 '95. 3. 8일자로 제세금 체납관리 및 징수업무를 강화하고, 부과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세무부서의 조직개편을 한바 있으며, 세외수입 분야에서도 현재 사장되어 있는 세외수입이 제고되고,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점차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 추세로 미루어 보면, 이번 추편에서 계상된 세입예산은 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5추편예산(안)대로 의회가 의결한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에서 합리적.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세입을 고려하면서 세출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한다면 '95년도 세입.세출결산시에도 '94년도 결산실적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증대 노력으로 미루어 보아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위하여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협조와 노력이 함께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실 및 총무국소관 추가편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95년도 3실 총무국소관 제1회 추가편정예산은 21억3,810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세출예산안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 성질별 분류
  상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번 추편에 반영한 예산은 구.동 직원 증감변동과 여권과 신설 및 방범원 증원 등에 따른 법정인건비의 보전분과 여권과 신설 및 인상된 특수활동비, 직책급 기관 운영업무추진비 인상분 보전 및 여권과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 기관에 필요한 행정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와 병무반환금등 경직성 경비가 16억4,451만4,000원으로 주로 계상되었고, 사업비로는 4억9,35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특별하게 기본적으로 재종정이 필요한 부분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몇 가지 예를 들면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중 종량제 봉투구입비, 30만원 1월(본예산 계상 20만원/월) 문화공보의 일반운영비중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인상분 보전비 3,492만원(본예산계상: 2억3,284만5,000원), 동행정지도의 시설부대 중 당산 1동 청사증축 시설부대비 1,000만원등과 같이 절감가능 비용이나 시대적 여건변화로 인한 필요성이 저하된 비용이라든지 부대경비의 과다계상 등은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설비중 '95. 8. 8 시달된 일반여권 발급 업무대행 세부시행계획에 의하여 문래동 노동자 회관에서 구청사 5층 강당으로 계획이 변경된 여권과 사무실 설치비용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3실 및 총무국소관'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책자 4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손영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비가 '95년도 예산서에 얼마나 계상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주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청소용은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종량제 봉투구입용 30만원은 저희 직제상 실.과가 3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실.과당 1만원씩 잡아가지고 30개 과에서 30만원을 연가 월 1만원씩 30만원에다 12월해서 3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총무과장님, 손영상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95년도 예산편성 할 시에 월 얼마씩 편성이 되었나 그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문준호  그것은 잠시 자료를 봐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준비가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30개 과에서 월 쓸 수 있는 한달 비용을 20만원으로 12개월 해서 240만원이 당초 예산에 123페이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월 30개 과에서 2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예, 당초 예산에 30개 과에 20만원 가지고 한달을 쓰는 것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당초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최초 예산편성 할 때.
손영상  위원  '9년도에는 월에 예산편성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95년도 당초 예산에 30개과에서 20만원 가지고 한달 쓰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20만원 가지고 30개 과에서 한 달 쓰는 걸로요.
○위원장  이용주  4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국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개 과에서 20만원으로 1년분을 책정했는데 30만원이며 어떻게 추편이 더 많아요?
  제안설명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이 김진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30개 과가 아니라 종량제 실시와 동행해서 저희 청내에서 필요한 청사관리용 종량제 봉투를 일단 연 2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월 20만원씩 12개월 해서 240만원 그랬는데 중간에 분리수거하게 되다 보니까 재활용품 이것을 해서 새로 나온 마대봉투가 있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분리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추가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물량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당초 세웠던게 부족하고 그래서 보완하면서 분리수거하는데 필요한 봉투를 확보하기 위해서 30만원씩 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용주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수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4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여권과에 효도휴가비중 1회에 한해서 5만원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권과 앞 절에 통과할 때 30명으로 보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 3명이 불었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0명으로 정원이 확정된 게 금년 8월 3일자로 내무부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저희들이 공문상에 33명으로 잠정적으로 내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적은 것입니다.
김충웅  위원  김충웅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 넷째 줄에 보면 32명이 4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권과가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문을 여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10월부터 계산을 한다면 3개월에 대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4개월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그 밑에 아까 최수영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권과에 대한 것을 보면 33명에 3개월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호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권과 정원은 현재 30명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로 맞추면 되겠구요, 4개월로 편성이 된 것은 업무는 10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만 9월 1일부터 사전준비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정우, 설치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인사발령과 동시에 9월 1일부터 사전준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개월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이해가 가십니까?
김진국  위원  9월부터 인건비가 나가요?
○총무과장  문준호  인원이 전부 배치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김충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총무과장께서는 9월 1일부터 직원들이 예행을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권과 구성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예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의심이 갈뿐더러 실질적으로 10월 1일부터 여권과가 오픈을 한다면, 그때부터 계상이 된다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무실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예행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준호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9월 1일부터 사무실은 말하것도 없고 인력, 전산망 등 일체의 준비가 완료되어 가지고 10월 1일부터 하는 업무의 준비에 조금이라도 행정적으로 오차가 없도록 실제 예행연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설치기구라든지 정원이 라든지 법적인 뒷받침이 오늘에서야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서둘러 가지고 시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충웅  위원  이해가 갑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례안도 오늘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구두로라도 구의회에 이러이러한 사안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해 주시던가, 아니면 사전에 9월 1일부터 여권과 업무를 맡게 됐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구청관계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안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했노라고 말씀하시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문준호  말씀하신 점에 특별히 유의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다음은 예산안 책자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의료보험부담금은 1.9% 인상분을 추편에 반영한 거죠?
○총무과장  문준호  예, 그렇습니다.
최수영  위원  인원은 몇 명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인원은 구 본청 정원이 855명이므로 그 인원의 급료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온 비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최수영  위원  그러면 틀리잖아요?
  현재 우리 조례로 규정한 것은 1,004명인데.
○총무과장  문준호  기관운영쪽의 예산편성은 동은 동 행정에 들어가 있고, 기획관리 쪽에는 구 본청 인원의 인건비 관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 체제가.
최수영  위원  1.9%는 일률적인 편성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 부담금은 전체 공무원의 기본급의 1.9%를 의료보험조합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구 직원 정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구청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기본급이 당초보다 10억1,9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45페이지 중간에 급여 란에 보면 기본급이 95억3,761만원으로 이번 추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의 1.9%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아니, 인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몇 명을 기준으로 했는지.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것은 이번에 증가된 정원을 다 포함해서 전체 지급되는 급여가 95억3,761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1.9%입니다.
최수영  위원  그러면 1,004명이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아니오. 1004명이라는게 아니고요, 전체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좌우지간 정원에 대해 전체 지급되는 급여의 1.9%를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내는 겁니다.
최수영  위원  그러니까 인원 전체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렇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수영  위원  여권과의 직급편성을 일단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문준호  정원이라든가 설치조례가 오늘 통과되었기 때문에 법적 뒷받침을 받았고요, 나머지 직급별 인원배정은 지침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확정된 직급별 정원은 과장인 사무관급이 1명이고, 3개 계가 설치되기 때문에 계장인 6급 3명, 7급 이하 11명, 기능직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7급 이하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최수영  위원  이 예산관계는 전액 국고보조죠?
○총무국장  윤정중  예.
○총무과장  문준호  인건비와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전액 국고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예산에는 포함되어 있는 걸로...
○총무국장  윤정중  우선 편성하고 나중에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최수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주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책자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위원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은 몇 분이며, 5급 이상은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가령 민선구청장이라든가, 부구청장이라든가.
○총무과장  문준호  초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은 저희 구청에 현재 2명입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기본급은 월 157만6,000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안 계시면 예산안 책자 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위원  김충웅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48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만 47페이지에 질의를 한번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주  예, 김충웅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충웅  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2만5,100원을 855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구청 관계관께서는 855명이라는 숫자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서 여기에 올려놓은 숫자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호  김충웅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855명은 저희 구청 현원입니다.
  전부 검토해 가지고 가장 정확한 수치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충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48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일용인부 전산관계에 1만9,000원씩 365일에 대한 설명과, 또 상여금 1/3 지급관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과에는 예산 프로그램이 전산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입력하기 위한 사용인부의 인건비로써 당초 예산에 상여금이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보면 연간 180일 이상 사용하는 인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급여와 상여금, 기타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에 그것이 계상이 안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 보완지침에 보면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여금과 기타 수당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수영  위원  지금 현재 전산요원으로 몇 명을 쓰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용직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일용인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간 360일 사용하는 인부가 있고,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수시로 발생하는 업무를 보전하기 우해서 90일도 쓰고, 180일도 쓰고 300일 미만 사용하는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인부는 연간 300일을 계속 사용하는 상용인부입니다.
최수영  위원  몇 명이나 쓰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지금 현재 전산직이 2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전산 1명인데 당초 예산에는 상여금이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새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최수영  위원  전산 일용직을 연간 쓰면 평균 몇 명이나 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지금 각 과에서 쓰고 있는 전체 인원 통계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예산안 책자 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책자 50페이지를 봐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저께 구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서울신문 구독은 우리 영등포구에서 민선구청장이 부임하므로써, 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즈음하여 구독 독자를 대폭 줄이고 구독료를 삭감할 용의는 없는가 묻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저께 본회의에서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 구독부수 여부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예산은 '95년도 본 예산 통과시 부과된 예산이었고 '96년도에 검토할 사항으로써 제가 지금 발령 받은지 이제 보름남짓 지났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공보실장께 한마디 묻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우리가 서울신문에 영등포구가 게재된 것이 몇 회나 게재된 것 같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타 일간지에 보도된 정도는 상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다음에 지금 통반장들이나 일반 동네유지들한테 한부씩 구독을 하게끔 하는데 배달하는 배달원들이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밖에 안 온다는 얘기를 다수가 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을 공보실장으로서 서울신문하고 상의해 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그러한 사실을 우리 공보실장이 알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네, 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제1대 의원님들 회의록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을 때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온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답변이 그러했고 그 후에 전임실장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개선해서 지금 통반장들이 받나 안 받나를 동사무소에서 확인해 가지고 확인이 되었을 때에 우리 구청에서 돈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동에 전도해 주어서 동장이 지급하게끔 이렇게 되어 가지고 현재는 그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래서 몇 월 달부터 시행을 한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그것이 작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작년.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네, 94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조사 한적은 한번도 없는데 무슨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동사무소에서 동장들이 각 통에 확인을 받아 왔을 때 자금이 나가게 이렇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네. 김충웅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충웅  위원  김충웅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 구독의 정확한 기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20여년전부터 각 가정에서 당시만 해도 신문을 구독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속에서 홍보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배부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 현상황에서 일반 TV나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돈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굳이 통반장들한테 이 신문을 배달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한 지금 공보실장께서는 새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과거 전임자가 한 사항이라서 모른다는 이런 답변을 조금 전에도 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차후에라도 절대 이 자리에서 해주시지를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자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 자리를 모면키 위해서 답변하는 그런 언사는 가능하면 회피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통친회장이나 통장이나 반장들한테 100% 문의는 안했습니다만 물어본 결과 서울신문이 과연 100% 들어오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라고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듣고 조사를 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손영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통반장들한테 구독을 시키는 그런 입장에서 이러한 재원을 아끼는 차원에서 우리 구청 공보실장께서도 심도있게 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서울신문에 대해서 공급하는 문제를 좀더 연구검토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단돈 10원을 쓰더라도 우리의 세금으로 내는 이 돈을 가치있게 우리 구민들한테 써야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질타를 하면서 이상 말씀을 그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최수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최수영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신문은 일반신문하고 금액이 같지 않지요?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네, 다릅니다.
  1,000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1,000원. 지금 현재 5,000원씩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5,000원인데 4월 1일부로 1,000원이 올라서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일간신문은 6,000원 하다가 1,000원이 올라서 7,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0원에서 1,000원 올라 6,000원 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네.
최수영  위원  그리고 관서당경비 신문구독료 중에 인상분이 18통에 200여만원이 되는데 일률적인 인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인 인상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이것도 앞에 3,492만원은 서울신문이고 그 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일간 신문, 우리 공보실에 들어오는 일간신문이 16종이 있습니다. 그 16종하고 그 다음에 석간을 조금 빨리 받아보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하고 해서 합쳐서 1,000원씩이 올라간 요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수영  위원  전부 일률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네, 그렇습니다.
최수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네, 손영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위원입니다.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 회비도 본 위원은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과감히 삭감하였으므로 자신의 살을 깎는 마음으로 구청에서도 문화공보실에서도 불필요한 서울신문 구독은 절제하여 한정된 우리 세수로 알뜰한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울신문을 굳이 전래 관계대로 구독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서울신문에서 우리 영등포 구청에 괘씸죄로 가십(gossip)기사라도 나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전래 1대 의회에서도 우리 서울신문 구독문제가 단골메뉴로 2대까지 오르내리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정리가 되어야 되고 아까 동료 김충웅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매스컴이 발달이 안되었을 적에 서울신문으로써 서울 전역을 홍보하는 차원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각종 일간지도 많이 늘었고 또 주간지, 또 우리 자체, 본 위원이 어저께 질문을 하였지만 우리자체에서 반상회보를 양성화해 가지고 칼라로 16절 아니면 타블로드판으로다가 해서 우리 구정도 홍보하고 우리 의정활동도 홍보하는 이런 차원도 있을 텐데 이런 엄청난 연간 2어3,200만원을 쓰레기장으로 굳이 소비해야 합니까?
  공보실장께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라든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유종상  네. 공보실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충웅위원님하고 손영상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히 저희 공보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검토가 빨리 끝나면 '96년도 예산 편성 전에 한번 검토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력도 할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자, 그러면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5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5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2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0230에 구민회관 유지관리비에 201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문준호  0230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인상분은 이미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갈음을 하고요. 그 일직, 숙직비 말고 재료비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용주  아니, 52페이지에 구민회관 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준호  거기에 연결됩니다.
  재료비를 물으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에 지금 일용인부가 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구민회관 유지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기능직으로 충원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과적차량 단속이라든지 버스전용차선제 실시에 따른 인원 충원 때문에 충당을 못하고 일용인부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예산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95년 5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5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수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이 방범원관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54페이지까지 연관이 되어도 상관없지요?
○위원장  이용주  네, 하세요.
최수영  위원  이 방범원 관리는 지금 현재 인원보충이라든가 또 앞으로 가급적 현인원이 퇴직하면 충원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과 몇 사람의 급여가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총무과장  문준호  최수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방범원은 172명이 현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는 181명이었습니다만 거기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몇 명이 줄어서 현재 172명이 현원으로 본예산 편성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숫자는 172명입니다.
  앞으로 방범원쪽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결정되겠습니다만 지금 동 검침원이라든지 많은 정원의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원의 인력이 전부 정리되어질 때까지는 아무래도 업무의 성격은 다릅니다만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퇴직해도 일단 충원은 더 없는 거죠?
○총무과장  문준호  네, 없습니다.
최수영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정종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53페이지 민방위 화생방 장비구입 여기에 간부용 방독면 또 직원용 방독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독면도 간부용 방독면은 5만1,000얼마고 직원용은 1만2,000원인데 이것도 간부용은 따로 비싼 것을 구해야 되고 또 직원용은 싼 것으로 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간부들도 직원용으로 다 하면 안돼요?
○교육훈련계장  백창기  민방위과 교육훈련 계장입니다.
  간부용은 저희가 표현을 방독면이라 해도 화생방 방독면과 다릅니다.
  일단 방독면은 일반주민하고 우리 구청직원이 사용하고 간부용은 뒤에 케이블만 꽂으면 마이크성능이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걸 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종류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지금 답변하신 분은 누구시지요?
○교육훈련계장  백창기  민방위과 교육훈련계장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호  총무과장이 다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마 간부용은 직원 통제지휘상 특수 제작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손영상위원님 잠깐만요, 정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종태  위원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민방위법에 간부용은 이런 거를 해라.
○총무국장  유정중  총무국장이 그걸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제가 성동구청에 있을 적에 방독면 방위산업업체가 서울시내 성동구 관내에 있었습니다.
  제가 방독면 제작과정서부터 봤는데요. 방독면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는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쓸 수 있는 방독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휘관들이 방독면을 쓰고서 여기서 스피치를 하면 말이 안 나오니까 메가폰 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독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들이 쓰는 건 특수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는 방독면,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서, 여기서 표현이 간부용이라고 된 것입니다.
  어제 을지훈련기간 중에도 방독면 착용방법을 실제훈련을 했습니다만 방독면이 그렇게 이원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앞으로는 간부용, 직원용이라고 쓰지 말고, 좋지 않잖아요?
  재난에 대비하는데 높은 사람 따로 있고 낮은 사람 따로 있고, 이상하잖아요?
  우습잖아요?
  또 하나는 기타 보조기관운영 업무 추진비에서 실 과장, 여권과 예비군중대장, 본 예산계상분 이건 반납을 하는 모양인데 추진비가 실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95년도 예산 편성하기 직전에 12월에 예산편성 보완지침이 나와 가지고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의 인상분을 시기적으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편 예산에 고쳐서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바단 서무관리뿐만 아니고 각과 전체 예산에다 그렇게 수정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냥 설명해서 알고만 있으면 되는게 아니라 다른 데는 왜 계상이 안돼 있느냐 이말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다른데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총무과의 서무관리는 서무관리 분야로 되어 있고 국별로, 과별로 인상분에 다 편성요구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말씀하실 분 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충웅  위원  김충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방범원 관리사항에서 1월부터 4월까지는 181명이었다가 그 후부터는 172명이 근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자연감소하면 보충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보충을 안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김충웅위원께서 말씀하신 방범원 관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총무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은 원래 주간, 야간에 지역방범을 위해서 각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시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시대가 되면서 방범원을 전부 감소시키기로 되어 있는데 있는 사람을 그냥 퇴직시킬 수는 없고 자연감소 되는 것을 충원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표를 내거나 해서 자연감소되는 인원은 충원 안합니다.
  다만 현재 작년에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각종 교량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는데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각 경찰서에 배치되어 있던 방범원을 그대로 각 구에 배정해서 배치한 것입니다.
  어차피 그 예산은 시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각 교량의 감시요원과 또 버스전용차선 안내요원으로 방범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되면 충원이 안 되고 또 자동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되고, 있는 인원을 갑자기 다 실직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181명이었는데 172명으로 된 것은 그 동안에 사표 낸 사람도 있고, 또 정년이 돼서 퇴직한 사람도 있고, 자꾸 자연감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충웅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은 지금 방범원들이 경찰서에 귀속되어 있다가 현재 경찰서 관하의 각 파출소에 배치되어 가지고 야간 방범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의원이라든가 각 동의 책임자인 동장이 방범원들을 관리했을 때 모든 월급 및 수당을 구청에서 주는 입장에서 경찰서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구에서 월급 및 제수당을 주는 입장에서 방법원을 관장할 의사는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김충웅위원께서 방범원에 대한 관리를 구에서 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써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하겠다라는 결론적인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이나 이제까지의 현황으로 봐서 말씀드리면 방범원은 이제까지 자율방범으로 해서 각 경찰서에서 관리했습니다.
  또 김충웅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역유지들이 사실상 지원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모순이 있고 민폐를 끼친다고 해서 몇 년 전에 개선된 것이 바로 봉급을 정식으로 주장해서 준 것이고, 국고에서 지원할 것이냐, 지역 방범이니까 시비에서 부담할 것이냐 하다가 시비에서 부담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감사원 감사에서도 문제가 됐고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시비에서 일단 지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체에서는 지역방범원에 대한 것이 제가 알기에는 과거에 정책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실직자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정해서 보조해서 일단 지급해왔던 것입니다.
  그 대신 그 당시에 조건을 자연소모, 앞으로 없어지는 것을 전제로 자연소모 되는 인원은 충원안하기로 전제했던 차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자 해서 그렇게 전환해서 활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을 지역방범을 위해 구 예산을 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는 것은 저로서는 현단계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웅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정종태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방범원들이 월평균 수령해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예를 기본급료, 수당 또 일반운영비에서도 기본활동비 또 복리후생비중에서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또는 보상금중에서도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이 있을 것이고, 또 의료보험부담금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걸 총합계를 하면 월평균 많이 받는 사람이 1인당 최고 얼마나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체 방범원에게 지급되는 전체금액을 방범원 숫자로 나눠보니까 1인당 연간 수령금액이. 전체 1,600만원가량 됩니다.
김충웅  위원  연간 1,600만원가량 된다. 몇 명인데? 172명?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172명을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김충웅  위원  1,600만원X172명하면 연간 계정에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이 나오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렇지요.
○위원장  이용주  기획예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지금 그 위에 있는 부분을 전부 추가로 올린 겁니까? 아니면 모지라서 또 올린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게 약간 혼란스러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당초 본 예산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편성기술상 가령 단가가 1만원에서 1만1,000원으로 인상됐다면 인상된 1,000X산출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일년 전체 필요한 양을 먼저 계상해 놓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산된 부분을 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종태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반납금이 아니고 당초에 계정된 예산을 뺀 것을 마이너스로 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인건비같은 경우는 다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금년 1년 동안 전체 필요한 예산이 1억인데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이 계상됐다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5,000만원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편성된 5,000만원을 예산편성 숫자제일 마지막에 본예산 계상분으로 마이너스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더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추가로 요구한다는 것이, 지금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보지 못하게끔 아주 기술적으로 나열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본 예산에 이렇게 계상됐었다면 이만한 추가액수를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구청에서 행정착오나 이런 걸 일으킨 것 아네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사례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방범원관리수당란에 보시면 정액수당, 가족수당에 15,000X0.74X172명X12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172명에 대한 금년 1년치 전체를 일단 계상해 놓고 그 다음에 수당란 마지막에 본 예산계상분이라고 해서 2억4,611만9,584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이너스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서를 보시면 관련된 수당예산이 전체 2억4,611만9,584원이 편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분을 인산된 것을 몽땅 계상하고 본예산에 계상된 2억4,611만9,584원을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늘어난 게 결국 2,782만8,000원 그것만 이번 추편에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서 쭉 보시면 그런게 계속 발견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55페이지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방범대원 운영관리비 활동비로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원을 운영하기 위한 제경비는 서울시에서 일체보조를 받지 않고 우리구 자체예산으로 충당해 왔습니다.
손영상  위원  전년도에는 그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네,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6페이지, 57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여권과에 대한 예산관계가 계속 나오는데 8월 31일자 인원이 33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조례통과 이후에 10월 1일부로 30명.
  그리고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에서도 4개월분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1개월분과 인원의 10% 감소예산을 뺀다고 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최수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릴 때 당초에는 33명이었는데 실제로 확정된게 30명이고 그 차액과 4개월분, 1개월 더 추가된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33명 요구했다가 30명으로 된 차액을 삭감하는 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4개월로 1개월분 추가된 건 삭감하면 안 되는 것이 9월 한 달이 준비기간이면서 교육기간이니다.
  트레이닝하는 게 아니라 외무부에서 9월 1일자로 실제 준비요원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래서 외무부에서 같이 업무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증 접착하는 과정과 같이 여권접착하는 과정 이걸 전부 같이 교육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권과 직원으로서 민원행정 안할 뿐이지 외무부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실제 업무개시를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민원업무를 처리 안할 뿐이지 내부적인 업무는 처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개월 추가된 것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실제 배치되어서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외무부에서 인수인계를 받기 위한 준비작업도 하고 내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최수영  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인원 10%에 대한 삭감을 동의해준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한 삭감내역을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김충웅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위원  김충웅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 여권과 사무실 설치공사해서 1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오전에 여권과 신설에 따른 설명자료에 보면 과거에 장소를 법원 옆으로 한시적으로 정했다가 다시 영등포구청 내로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거기에 신설을 하고 보수를 하는데 1억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만 영등포구청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1억5,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필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등포 구청에 신설한다고 할 때 들어가는 민원대라든가 이런 자재비용을 산출한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후에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드릴 사항이니까 우선 제가 질의한 사항, 영등포 구청으로 들어올 때의 자재비 그 관계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이하기  거기에 대해서 시민봉사실장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여권과 사무실을 구민회관 뒤편으로 결정을 했었는데 본청에서 현지답사와 가지고 협소할 것이다, 진입로도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궁리 끝에 법원 옆의 남부근로자합숙소를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 선정을 하고 수리비를 뽑아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검토하고 했습니다마는 본청의 사용협의에 대한 협의기간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우리 구청 5층 강당으로 우선 장소를 선정을 해서 10월 1일 개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당시하고 예산이 좀 차이가 나서 김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강당으로 할 경우에는 기계실도 있고 자료창고도 있고 해서 내부 칸막이를 해야 하니까 칸막이에 450만원, 또 여권관계이니까 민원편의를 위해서 민원대를 쓰기 좋은 걸로 해서 전산용 책상이 붙은 민원대를 이동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나중에 쓸 수 있도록 거기에서 12m해 가지고 812만5,000원, 그리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대가 있습니다.
  그 판매대 설치가 90만원, 또 냉난방 에어컨이 1대 350만원, 도 내부적으로 PC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니까 PC컴퓨터 330만원 해 가지고 총액 2,032만5,000원이 내부적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웅  위원  PC컴퓨터가 얼마라고요?
○시민봉사실장  이하기  책상하고 330만원 그래서 2,032만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웅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예산안 책자 58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체육센타 기본설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지요.
  58페이지에 구민체육센타 기본설계비 3,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이 지금 행정재무위원장께서 질의하실 구민체육센타 건립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 해에 걸쳐서 저희 관내에 구민회관체육센타 건립을 위해서 본청하고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예산확보 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본회의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6월22일자로 영등포구는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서 추진해라 하는 걸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한 결과 일단은 저희가 기본설계를 해서 확보를 해놓고 다시 투쟁을 하더라도 어차피 한 년도에 이걸 완성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라도 사업비 투자를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금년도 하반기에 기본설계비 3,200만원계상을 했습니다.
  그 기본설계가 확정되면 일단 본청에다가 기본 설계가 이렇게 확정됐다는 것으로 해서 보고와 동시에 다시 필요한 추가 교부금을 받도록, 그래서 어제 보고 말씀대로 지난번 간담회에서 우리구 출신구의원들께 자료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서울시 예산을 우리가 더 받아서 집행하도록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기본설계비를 자체예산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최수영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최수영  위원  최수영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 구민체육센타 기본설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설계비용이 3,200인데 몇 층까지 설계를 했는지, 다음에 현재 지금 우리가 6,000여 평 중에 4,000여 평이 개발되고 2,000여 평 남아 있는데 위치선정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 해서 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기본설계는 지금 현재 개략적인 외관상은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하주차장, 각종 위락시설 해 가지고 지하도 있지만 지상으로는 3층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지금 신길 5동 근린공원 남쪽에 있는 테니스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 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보상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소요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본청교부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여기 영등포에 부임하기 전에 어떤 과정에서 장소는 신길 5동 청사 노인정 임시 사무실이 있는데에 지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신길 5동 청사로 인해서 거기 지으면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쪽 테니스장 있는데 건립하는 구 방침에는 현재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구세 가지고 짓지 않고 시세를 보조를 받을 생각 같으면 3층 지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아예 어느 정도 우리 구민들이 가서 레크레이션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춘 양식이어야 할 것 아니냐, 또 안되면 시세, 구세 합해서 지을 생각하고 좀 크게 할 수 없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예, 그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경영수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지어서 여러 가지 경영수입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법상 공원조성법에 의해서 미관지구 내지는 여러 가지로 해서 거기가 현재 3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도시계획법이 바뀌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계획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고도가 제한돼 있는 겁니까, 층수가 제한돼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층수가 제한돼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시고, 지상 3층인데 그게 연면적이 몇 평이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현재 총 5,000㎡입니다.
정종태  위원  층별 용도는 뭐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층별 용도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게 확정된 것은 없는데 대략적으로 지하실 내용하고 그것은 제 방에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안가져 왔습니다. 제가 별도로 나중에 서면으로 일단 정종태위원님하고 최수영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층별 용도는 대강 설계상태로 있을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런데 체육시설 용허가 층별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정종태  위원  생활체육과장 안 왔어요?
○생활체육과장  양권용  종합체육센타이기 때문에 수영장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자, 총무국장님 일단 최수영위원님하고 정종태위원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최수영  위원  잠깐만요. 질의가 다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하다 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설계 되는대로 한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문래공원 배드민턴 장 설치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바는 우리는 지역상 협소하기 때문에 기존공원에 대해서 너무 방치하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는 누누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추경예산에 배드민턴 장 설치 관계를 보니까 지금 체육과장님이 최근에 바뀌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공원을 활용하려는 의욕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것은 정말 권장하고 싶은 것이 본 위원의 뜻이고, 또 앞으로는 이러한 것을 개발해서 공원들이 쉬어가는 공원보다는 그야말로 가서 즐길 수 있는 이런 공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우선 주민을 위한 배드민턴 장 설치에 대해서 일단 추편에 반영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충웅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위원  김충웅위원입니다.
  제가 문래1동에서 당선된 구의원이라서 이 얘기는 굳이 안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마침 최수영위원님께서 문래1동 공원내의 배드민턴 장 설치에 대해서 구청 관계관 여러분들한테 찬사의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찬사를 보내고 싶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배드민터 장 하나로 그칠 것이 아니라 영등포에서 가장 좋은 휴식공간이 어디냐 이것을 물어봤을 때 문래공원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지금 설치가 상당히 미흡합니다.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가선용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 이 얘기는 안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앞으로 '96년도 예산에는 우리구청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안을 깊이 연구검토 하셔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깊이 생각을 하셔서 올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진국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국  위원  제가 제안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당산2동에 작년도에 김승겸 청장님이 계실 때 권석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한가고수부지에 배드민턴 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풍막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체육과장님이 나오셨지만 이번에 동민하고 구청하고 협의한 결과 1,200만원 가지면 방풍막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가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왕 레저시설을 하는 마당에 우리 당산 2동 한강고수부지에 1,200만원만 증액해서 방풍막을 해주면 첫째 좋은 것은 당산2동에 아전인수격이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문종준위원하고 저하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시달림을 받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청장님도 새로 민선청장이 되다 보니까 공약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얘기를 했으나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은 공원녹지과, 한강관리사업소 여러 가지 제재조건도 많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라도 방풍막을 했으면 하고, 주민들 원성이 많기 때문에 구청도 시달림을 받고 그 중에서 체육과장님은 아침저녁으로 부대끼고 있어요. 우리 당산2동의 구의원들이 부대끼고 그래서 위원님이 계시고 또 총무국장님이 계시니까 이것은 차제에 다른데서 삭감을 하더라도 구의원들에 대한 인사겸 만지도 않은 1,200만원만 증액을 했으면 하고 오히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모한 거기에 부수되는 과정은 체육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김진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산동 고수부지에 있는 배드민턴 장에 대한 바람막이 방풍설치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생활체육과장이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에 전후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최근의 사정은 생활체육과장이 담당과장이니까 알지만 그 뿌리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시설하기 위한 예산이 1,200만원 필요하다해서 1,200만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공약을 했던 대통령이 공약을 했든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공약이 가능한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아까도 회의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마침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이것에 대해서 함구를 하고 얘기를 안했습니다.
  직접 누가 와서 저한테 보고하는 사람도 없고 이 얘기를 전달하는 사람도 없고 다만 돌아가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장소에 배드민턴 장을 할 때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여기 해주고 저 사람이 원한다고 해주고, 영등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안 된다고 끝까지 버텼던 겁니다.
  그랬다가 아까 말씀대로 먼저 전임 청장님이라든가 권석 부구청장님이 원체 부대끼다 보니까 도리 없이 그러면 잔디공원이지만 와서 휴식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단계적으로 2단계로 해서 배드민턴 장 비슷하게 조성만 해주라고 해서 조성을 했어요.
  사실 직원들이 못 하겠다 하는 것을 달래가면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 할 적에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빨리빨리 해달라고 해서 빨리빨리 못한다 예산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11월, 12월 달 해가 다가고 예산도 다 끝나고 겨울이고 그래서 2월 달인가 3월인가 약간 날이 풀릴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그것을 해놓고 거기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호인들께서 같이해서 그것만 해주면 나머지는 회원들끼리 회비로 같이 운영을 하는 모양이에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는게 있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건너편에 팔각정이 있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와서 쉬면서 팔다리 운동도 하시고 하면 좋겠지요.
  그 정도로만 했던 것예요. 해놓자마자 방풍막을 해달라 또 휴식처로 해달라 그런데 그것을 못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가보시면 컨테이너 박스 휴식처가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도 그분들이 자기회비로 해서 갖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기록에 올라가면 제가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는 그것을 철거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리고 갖다놔도 누가 말 안하면 모르되 지적이 되거나 뭐하면 저희는 철거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방풍막을 안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진입로에다 여러 가지 이목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 그것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강상류에서부터 다 훑었습니다. 유독 저희는 그게 없어요.
  영등포만 그것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시림대소위 녹지대 큰 나무를 조성을 해서 우선 큰 바람을 막고 나무가 활착된 다음에 그 바람막이를 이동식으로 해서 배드민턴 하실 적에는 활용하도록 이렇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 구설수에 안 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엊그제께 민선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공약사업이라고 그러면 부임하신 단체장도 괴롭고 저희 밑에서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심히 괴롭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더 거론하지 않고 시간을 주시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추가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최수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수영  위원  동료의원이신 김진국위원이나 집행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 같은데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강관리사업소 소속의 한강보존위원회의 주민대표를 10여년 하다보니까 한강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마지못해서 나무를 심겠다, 방풍막을 설치하겠다 하시는데 지금 현재 그 지역은 그런게 안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건설부 소속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서울시의 한강관리사업소에 위탁관리를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 했다가는 한방 맞을 수 있는 소지가 담겨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진국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우리 총무국장께서 연구검토하겠다고 하셨고, 이 문제도 예산문제입니다만 우리가 오늘 예산문제를 다루러 나온 것인데 한가지것 때문에 너무 시간을 끌 수가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60페이지, 61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지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충웅  위원  김충웅위원입니다.
  60페이지를 보면 복사기 수리비 22개동 1대씩 해서 8,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각 동의 복사기를 전체적으로 수리해야 되는 것인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61페이지 당산1동 청사증축건에 대해서 2억9,000만원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당산1동 청사증축하는 구체적인 세부금액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준호  김충웅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총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 동의 복사기 수리비에 대한 건입니다.
  지난번에 6.27 선거를 치루면서 많은 양의 선거인명부라든가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복사기를 장시간 계속 사용해서 기계가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복사기는 민원봉사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복사가 잘 안되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한번 왔다 가시면 될 것을 여러번 올 경우도 있고 해서 복사기 부분은 어느 부분보다도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수리를 잘 해야 돼는 분야입니다. 그런 점에서 애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당산1동 청사증축에 대한 세부적인 비용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산 1동 청사는 원래 대지 331평에 건평 458평정도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총 18억3,400만원에 건축비를 추경 2억9,000만원 포함해서 11억4,7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충웅  위원  11억4,700만원이요?
○총무과장  문준호  예.
김충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용주  정종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대우공무원수당 해서 33억6,000만원, 25%, 6%,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은 승진한지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상위직급에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일종의 수당적인 차원에서 봉급을 보전해 주는 성격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몇 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그 직급에 해당되는 숫자의 몇%, 그 중에서 얼마 이렇게 계상하도록 지침상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25%가 숫자인 것이냐?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2%는 전체 공무원의 비율이고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을 대략 25% 정도로 잡으라는 것이고, 6%는 전체 봉급액의 6%를 주라하는 뜻입니다.
정종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60페이지 통장 5만원에 대한 것은 업무추진비를 새로 인상시켜 주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것은 기획예산과장이 지침을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달에 단가에 관한 예산편성지침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급 적용하라고 내려왔는데, 5급기관장, 즉 동장에게 월 1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15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5만원을 이번 추경에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인상에 대한 보전이라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예.
○위원장  이용주  그리고 당산1동 청사증축에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 무엇을 하는데 1,000만원이 드는지 한번 세밀하게 조목조목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준호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설부대비는 내무부에서 시달된 시설부대비 요율에 보면 10억원까지는 0.63%, 20억원까지는 0.36%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산 1동 총 건축비는 11억4,700만원입니다.
  금액상으로 볼 때 10억에는 초과되고 20억원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거리가 좀 멀고, 1억4,700 때문에 20억의 적용을 받으면, 요새 그렇지 않아도 삼풍사건 이후 실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기준에 못 미치는 가격이라서 부실공사가 된다는 사회여론이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0억이 조금 넘지만 10억으로 봐서 0,63%를 적용하면 720만8,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약 280만원 정도가 더 계상되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 당산 1동은 여러 가지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교차하는 지역에 가까워서 앞으로 이 지역이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또 당산1동은 우리 구청의 직할동사무소입니다.
  또 최근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최신식 대민서비스 시설을 갖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 7월 30일 준공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11개월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기 나온 설계가격보다 물가상승에 따른 부담을 예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등등을 감안할 때 280만원 정도는 오히려 더 좀 해서 아주 튼튼하게 훌륭하게 최신시설을 갖춘 모법적인 동사무소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로서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부대시설비이기 때문에 튼튼한 것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총무과장  문준호  건축비에는 건축공사에 대한 비용만 포함되기 때문에 기타 쌔콤시설이라든가 그 지역에 걸 맞는, 건축비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우리 영등포에 22개동이 있는데 지금 청사 증축한 동이 꽤 여러 군데가 있죠?
○총무과장  문준호  영등포 2동도 최근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아직 청사를 증축하지 않은 동은 그 지역주민들의 불만의 소지가 있을텐데요?
○총무국장  윤정중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장 좋은 서비스를 하는 쪽으로 차츰 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총무국장께서 우리 영등포구에 몇 년이나 근무하실지 모르지만, 될 수 있으면 동창사도 균형있게 증축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예.
○위원장  이용주  인구비례로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인구비례도 아니고, 무조건 매입할 땅만 있으면 매입해서 그 많은 투자를 하고 어떤 소득을 얻는 것도 아니고, 그 비싼 땅에다가 청사만 크게 지어놓는다는 것은 홍보 전시용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 놓든가 어떤 규정을 정하셔서 그 기준에 맞게 청사증축을 하게 하면, 구민들이 서로 불만을 갖지 않고 어느 동도 이정도인데 우리 동도 비슷하구나 그러지요.
  당산1동이나 영등포2동 같은데는 몇백평씩 부지를 매입해서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어떤 기준을 잡아서 마이너스, 플러스 몇%까지는 허용이 된다 이 선에서 증축하는 것으로 우리구는 조례로 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구 방침을 세운다든가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구청의 국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이용주 행정재무위원장님 말씀에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 동 청사를 새로 증개축할 때는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60페이지, 61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94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94, 95, 96페이지를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셨나요?
○총무국장  윤정중  민방위과장은 아까 와 있다가 지금 비가 계속 내릭 때문에 을지연습을 오늘 오후 2시로 종결, 마감보고하는 메시지가 떨어져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계장이 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강사료가 일반교육이나 화생방교육, 실기나 소양교육도 전부 다 기본이 3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강사는 어떻게 모시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민방위 강사는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 화생방이나 각종 전술분야에 대해서 전무지식을 가진 분들을 초빙해서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보충교육을 4시간 할 것을 1시간 줄여서 3시간으로 조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 영등포관내 민방위대원이 약 4만명이 되는데 시간대별로 조정해서 연간교육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부족예산을 충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추편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이용주  강사는 무슨 면허소지자입니까?
  아니면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민방위계장이라도 가서 1시간씩 강의를 하고서 강사료를 받는 것인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면허보다는요 전문지식을 가진 분, 대개 교수도 있고, 군에서 화생방 교육을 전문으로 받은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예를 들어 훈련계장이 가서 훈련분야를 교육했을 경우에는 강사료가 안 나갑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95년도 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했는데 예산이 삭감 되었습니다. 조금 줄었죠.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그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은 저희 구청에서 학급을 편성해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가령 이번 달에 기본 소양교육을 10학급을 편성해서 한 학급에 200명, 300명 이렇게 짜가지고 교육을 했었는데요, 금년부터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다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구청에서 인위적으로 1개 학급에 몇 백명씩 편성할 수 없도록 되어서 가령 다음주에 민방위교육하는 날 300명 정도를 1개 학급으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날 교육신청한 사람이 150명 밖에 안되면, 결국 그 인원만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새로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학급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편에 반영한 것은 늘어난 학급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강사가 개 학급을 맡아서 하루에 한 시간 교육할 걸 2개 학급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서 강사료 1회분이 추가로 더 나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전체 190학급에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 33학급을 추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추가부담 강사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9년도 본예산에 얼마가 올라왔었죠?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본 예산서를 보시면 민방위교육 강사료라 해 가지고 당초에 1,99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1,995만원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예.
○위원장  이용주  그 중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얼마를 요구해서 얼마가 삭감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당시의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지금이 8월 달인데 8개월 동안에 1,995만원이 전부 다 소진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소진이 된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서 이미 학급증설이 되어 가지고 이미 예산에서 계속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예산 편성을 할 때는 연간 소요량을 판단해 가지고 당초에는 190학급이었는데 금년말까지 33학급만 추가되면 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33학급에 소요되는 예산만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지금 7월달까지 교육받은 것 있죠? 교육 받은 거에 대해서 강사료를 누구한테 지급했으면 그 사람들 주민등록증 사본다 받지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아마 강사료 지급할 때는 세금도 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적사항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 인적사항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강사진은 주로 어떤 분을 초빙했으며 그동안에 몇 분을 초빙을 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좀 서면제출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네, 잘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96페이지에 있는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을 편성한 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출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로 가지고 있는 포괄적인 예산입니다.
  그 예산서를 보시면 당초예산에 예비비가 12억1,269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그걸 보전을 하기 위해서 4,62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불용금으로 처리하는 예산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월 시킨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이월이 아니고요, 불용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3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네, 그러면 총무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총무국장  윤정중  아까 내무행정비 심의과정에서 김충웅위원께서 여권과 사무실 설치 공사비 1억5,000만원 중에서 장소가 변경됨에 따른 실지 소요액이 얼마냐 이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우리 시민봉사실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은 저희가 사전에 의원 여러분을 찾아뵙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어떻게 행정을 수행하다보니까 미처 시간의 여유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권과를 저쪽 근로복지관에다가 할 적에는 1억5,000만원이 필요해서 추가편정예산안에다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 후 검토과정에서 그런 본청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므로 해서 그 후에 소요예산이 적게 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민선단체장이 취임하시고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고 어제 구정질문 답변에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구청 담장을 개보수하는데 거기에 조금 수정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면 이중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그냥 확보를 하고 나중에 수정방침을 받아서 담장 개보수하는데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건 내무행정의 같은 시설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구청 행정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헤아리셔서 충분한 이해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주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 박충회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주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중에도 불구하고 우리구 추편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국 소관 추가편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세입경정예산안과 세출경정예산안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95년도제1회추가편정예산안 책자 제17페이지부터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으로 경정되는 세입과목은 지방세 중 재산세와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잡수입중 변상금, 임시적 세외수입금중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입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지방세 중 "재산세"는 '95년도 본예산에 96억3,32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94년 12월 22일자로 지방세법 제181조의 개정으로 건설중기계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금년도 재산세 목표달성에 차질이 있어 3억5,634만3,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둘째, 세외수입 중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95년도 본예산에 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금년도 택지초과 소요 부담금을 잠정집계한 결과 92억3,972만원으로써 징수율을 90%로 볼 때 83억1,574만원의 징수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15%입니다. 그래서 12억4,736만2,000으로 징수가 예상되므로 약 6억4,736만2,000원의 증액이 예상됩니다.
  셋째, 잡수입중 "무단점용 변상금" 수입은 '95년도 본예산에 1억9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무단점유 전 재산에 대하여 현 년도 중 변상금 부과 완료시 징수금액 8,305만2,000원이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1억9,285만2,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넷째,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95년도 본 예산에 25억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49억8,933만2,000원이 증액되어 74억9,193만2,000원으로 경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 62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재산관리비중 일반운영비는 '95년도 본예산에 3억2,90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5,625만3,000원이 증액된 3억8,531만6,000원으로 경정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을 말씀드리면 재산측량수수료 및 분할측량수수료의 단가가 약7%인상이 되고, 측량대상물량의 증가로 1,389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책자를 저희들이 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의 기본급식비 및 기본활동비는 당초 재무국 총인원이 94명에서 110명으로 16명이 증가됨에 따라 1,056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우편료는 "'94년도 체납세 중점정지계획"에 의거해서 각종 세금부과 안내 및 독촉고지서의 발송건수 증가로 인하여 3,063만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신문구독료는 금년도 4월 1일부터 신문 구독료 인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관리비중 국.공유재산 변상금 징수에 대한 보상금은 '95년도 세입증가분에 대한 포상금으로써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대로 8,305만2,000원이 징수가 예상되는바 여기에 따른 5%인415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재산관리비중 반환금은 '9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94년도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서울시 지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통상 전년도의 보조금은 다음연도 예산에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회계관리비중 일반운영비는 '95년도 본예산에 1억726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년 제1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업무 추진 및 각 실.과 업무량증가로 복사용지 사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원활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48만3,000원이 증액된 1억974만5,000원으로 경정 되었습니다.
  다섯째, 회계관리비 중 자산취득비입니다.
  '95년도 본예산에는 7억4,765만4,000원이었으나, 3억851만7,000원이 증액된 10억5,617만1,000원으로 경정되었으며, 증액요인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체납관리 업무의 증가와 행정사무의 증가에 따른 인원확충이 어려워 각종 사무기기를 현대화하여 업무의 능률과 인력증가에 따른 예산을 절감코자 다기능사무기기 즉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105대 구입비 1억6,180만5,000원, 프리터기 88대6,647만원, 전자복사기 11대 3,300만원, 공기청정기 1대 40만7,000원, 이동전화기 3대 450만원, 모사전송기 2대 500만원, 문서세단기 2대 165만5,000원, 무선장비셋트 34대 1,675만원, 에어컨 6대 1,261만원, 윤전등사기 1대 600만원, T.V 1대 4만원등 총 3억851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다기능사무기기 105대 1억6,180만5,000원 중 53대는 세무관리과 및 부과과 지방세 전산화용이고, 5대는 시민봉사실 행정정보열람 및 민원접수처리용이며, 7대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자동차관련 민원처리용이며 나머지 403o는 구청 각 실.과인.허가 및 행정업무용으로 총 105대 1억6,180만5,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리터기 일반 프리터기 6대는 시민봉사실 행정정보 업무 및 민원접수 처리용이고, 5대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의 자동차관련 민원업무처리용이고 45대는 구청 각 실.과 세외수입, 인.허가 및 행정업무처리용이고, 23대는 동사무소 지방세전산화용으로 총 79대 5,135만원이고, 레이저프린터기 7대는 구청 각 실.과 행정업무용이고, 2대중 1대는 문화공보실 공보, 문화, 관광행정 업무용이고, 1대는 기획예산과 예산업무 추진용으로 총9대가 되겠습니다.
  전자 복사기 2대는 여권과 신설에 따른 업무용이고, 나머지 9대중 5대는 감사실 외 4개과에 지급되며 동사무용 4대는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로 복사상태가 극히 불량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1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청정기는 청사보수공사시 시민봉사실 민원 실내에 종합사황실 설치로 인해서 공기소통이 되지 않아 공기 정화용으로 1대 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동전화기 1대는 감사실 환경순찰용이고, 1대는 상황실에 비치하여 당.숙직시 야간순찰 및 사건사고발생시 현장에 출장하여 신속한 보고체계 유지용입니다.
  또 1대는 하수과의 재해업무 및 각종 민원,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복구를 위해서는 신속한 보고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총 3대를 450만원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모사전송기는 감사실, 총무과 업무용으로 2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세단기도 1대는 총무과 대외문서 및 비밀문서 분쇄용으로, 나머지 1대는 감사실 감사업무 및 대외문서 파기시 분쇄용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
  무선장비셋트는 교통지도과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상호간 신속한 연락체계를 효과적인 단속을 하기 위해서 2인 1조 1대씩 지급하여 사용코자 총 34대 1,67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에어컨은 청사재배치 공사로 냉방기 미설치 부서 즉, 감사실, 국민운동지원과, 당직실, 호적서고, 선거추진반, 숙직실에 지금 에어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치코자 1,2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전등사기는 생활개혁추진본부가 감사실에서 국민운동지원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공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공문시달 및 각종 홍보전단 등 인쇄물량 폭주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텔레비전은 문화공보실 여론수렴 및 구정홍보사항을 수신 및 녹하코자 1대를 구입코자 합니다.
  여섯째, 세무1관리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95년도 본예산이 6,328만2,000원이었으나, 3,488만8,0000원이 증액된 9,817만원으로 경정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첫째,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전산입력비용 734만2,000원이고, 둘째, 체납세 징수를 위한 체납독촉고지서 인쇄비 405만1,000원, 그리고 체납독촉고지서 발송을 위한 봉투제작비 1,012만8,000원이며 또한 체납세 징수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한 등기열람 수수료 1,33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곱째, 세무1관리비중 특수활동비입니다.
  '95년도 본예산은 8,04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동사무소 세무담당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수행에 따른 사기진작 및 서울시 지침('95예산편성보완지침)에 의거 동 세무담당활동비를 월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지급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덟째, 세무1관리비중 시설비입니다.
  '95년도 본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지방세 관련 과세자료 보존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방대한 과세자료를 보관하기 위해 세무관리과 전용문서고를 제작하여 과세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529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아홉 번째, 세무2관리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95년도 본 예산은 9,702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종전에는 주민세 및 사업소세 납세자가 고지서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자진납부하던 방법이 '95. 7. 1부터 O.C.R고지서를 사용토록 바뀜에 따라 O.C.R고지서 프로그램비용 692만6,000원과 프로그램용역 인건비 1,500만원이 증액되어 1억1,895만2,000원으로 경정 되었습니다.
  열 번째, 세무2관리비중 시설비입니다. 이 예산은 '95년도 본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세무1관리 시설비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과세자료의 보존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세자료 보관을 위한 문서고 제작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지적관리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안 책자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본 예산은 1억3,250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나, 330만원이 증액된 1억3,580만2,000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공유토지 분할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 사무용품비 및 기타 제수수료 22만5,000원, 공유토지분할 등기료 22만5,000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위원수당 45만원과 공유토지분할 업무추진에 따른 인건비 240만원입니다.
  열두번째, 지적과리비중 여비입니다.
  '95년도 본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나 공유토지 분할업무 추진에 따라 자주 현장에 출장함에 따른 활동 여비로 22만5,00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열세번째, 지적관리비중 자산취득비입니다.
  '95년도 본예산에는 25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지적관련증명서 발급시 풀로 부착하는 수입증지 부착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구에서는 재정지출 축소와 사무혁신 의지를 높여 봉사위주의 행정을 구현코자 자동복합인증기 구입비 278만7,000원이 증액된 528만7,000원으로 경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너무나도 완벽하고 아주 세밀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신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제1회추가편정예산안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추편 예산 개요와 '95년 예산편성후의 세입세출 전망은 아까 총무국 소관 때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재무국소관 추편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에 계상한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4억5,760만4,000원으로써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위에서 성질별로 분류된 예산중 기본적경비란의 일반운영비는 주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저비용(고지서. 봉투등 제작과 우편료등)과 관서당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수활동비는 동 세무담당활동비 인상분 보전금이고, 보상금은 국.공유재산변상금 징수포상금이며, 자산취득비는 주로 신속.정확한 대시민 서비스제공을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및 에어컨 구입비용이며, 시설비는 지방세과세자료 보관서고 설치비용이고 기타의 반환금은 재산관리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신 바와 같이 금번 재무국에 계상된 추편예산은 기본적으로 기관단위에서 행정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상적. 경직성경비로서 기본적으로 조성해야 할 부분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추경시기에 비추어 볼 때 자산취득비중에 에어컨 구입비(1,251만원)는 예산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올 추편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17페이지부터 질의하시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18페이지와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손영상위원입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란이 있습니다.
  구세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54%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29.8%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유동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 정도가 유동적이고 또 고정적인 것은 몇%나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박충회  네, 저희 지방세는 방금 손위원님 말씀대로 고정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유동적인 것이 세외 수입인데 본예산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08억으로써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외수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면 좀 늘어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고 또 기타 과태료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행정규칙을 시민이 어긴다든지 하면 자동적으로 세외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서 도로점용을 많이 했다면 경기에 따라서 또 세외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것이 몇 %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탄력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충웅위원님.
김충웅  위원  김충웅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예방접종 일본뇌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 설명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당초 '95년 초에 500만원으로 잡혀 있던 것이 추경예산에 6,120만원으로 잡혀진 동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이것은 재무국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들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예방접종약 단가가 아주 쌌는데 나중에 사정 변경으로 해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단가변경입니다.
  거기에다 대상도 처음에는 축소 조정했는데 가격이 일반병원보다 보건소가 훨씬 싸기 때문에 전부 보건소로 예방주사를 맞으러 오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고 이번 추편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민국에서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충웅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다음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부분 6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까지.
  프린터가 됐든 컴퓨터가 됐든 사입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조달청단가에 의해서 조달청에 의뢰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조달청에 의뢰하고 조달청에서 받아서 우리가 조달청에 돈을 지불하는 겁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네. 62에서 6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64페이지, 65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무국장께서는 하필이면 추편에 에어컨을 사겠다고 올린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당초 추편이 1대 의회 때, 그러니까 6.27사건 이전에 5월에 편성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인 7월과 8월에 쓰기 위해 그때 올린건데, 그때 의회 형편과 우리 구청 형편에 의해서 이번에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에어컨이 몇 대입니까? 6대입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네, 6대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64페이지 맨 밑에 보면 동세무담당 활동비보조가 있는데 '95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계상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3만원으로 돼 있었고요. 다시 시 지침에 의해서 전 시 동세무담당 수당을 8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는데 재무국장께서 개인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도 시지침, 내무부지침을 계속 받는 겁니까? 아니면 구 자체에서 민선구청장 방침대로 움직일 수 있는가 없는가 개인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박충회  제가 아까 조례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실정에 맞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저희들이 개정안을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수당인상에 관한 것은 물론 저희 직원의 사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구와 똑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우리구만 적게 하면 사기에 문제가 있고 해서 좀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맞추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리고 기획예산과장이 말씀하려는 의도는 아는데, 나오신 김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무담당공무원이다, 또 건축담당공무원이다 이런 담당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 여러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균형있게 특수활동비로 8만원이며 8만원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안나간다면 형평성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적게 받는 사람,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담당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특수활동비가 없는데 세무담당은 8만원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사람들의 불만의 소지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예산편성지침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소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지방자치가 됐으니까 예산편성의 운영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에 관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에 관 조례, 법령, 이런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행령에 보면 그 법령이나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내무부에서 시달하는 지침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의 성격은 상부기관이 하부기관을 통제하는 훈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행훈령을 위반하며 공무원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급지방자치단체가 발하는 훈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의 각종 보수의 전국적인 통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 편성의 단가는 반드시 지침으로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활동을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저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까지 지적하신 건축이라든지 이런 몇 개 분야는 공무원들이 특수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여러차례에 걸쳐서 논란도 많이 되어 왔고 또 분야별로 검토도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업무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반영이 되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생각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야의 업무를 촉진시키고 부조리 예방차원에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런데 그것 좀 건의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세무직이다, 건축직이다 하면 동사무소에 내려가 있는 사람이 거기에 전문직이다 예를 들면 우선 자격증이 있어 가지고, 또 실제로 자기가 전문과정을 밟는 그러한 대학의 소정의 과정을 나왔으면 8만원 아니라 16만원을 지급해도 상관없는데 다 똑같은 직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유독 세무담당이다 건축담당을 시켜 가지고 특수활동비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형평성을 잃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지요.
○재무국장  박충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의 보수가 다른 일반기업과 비교해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히 세무직과 건축직은 부조리와 관련된 업무가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무와 건축은 부조리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 해서 돈의 유혹을 받지 말도록 조금 더 보조해 주고 또 여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하게 부여해서 부조리에 접근하지 말아라 이런 의도 같습니다. 사실 이주용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른 직종도 다 줘야 됩니다. 다 줘야 되는데 예산형편이, 도 시재정이, 국가형편이 그러니까 다 주지 못하지만 부조리만은 없애야겠다, 또 여기에 개연성이 높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과 의무를 강하게 부여해서 이런 수당을 지급하므로써 효과를 노리는 그런 차원에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그러면 지금 추편에 12월치가 올라왔는데 그전에는 뭘로 지급을 했으며 지침이 며칠 날짜로 내려왔습니까? 그 사본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한테 추가지침을 전부 유인물로 만들어서 나눠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유인물에 보시면 지난 '94년 12월 달에 말하자면 우리 구청의 예산편성이 거의 심의통과 될 그 무렵에 보완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동세무담당에게는 종전에 3만원씩만 편성을 했는데 지침이 8만원으로 이상이 됐습니다.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번 기 8만원을 이미 기정예산을 가지고 소급해서 지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보전을 이번 추경예산에 하는 겁니다.
  이미 지급은 금년 1월 달부터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주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수영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수영  위원  최수영위원입니다.
  일련번호 0120에서부터 0250까지 전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서 세단기나 여러 가지 복사기 이런 부분에서 본예산에서 이미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집행이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무선세단기 1대는 어느 용도로 쓰여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선장비세트 휴대용이 30대인데 이에 대한 용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에어컨을 아까도 위원장께서 말씀을 했는데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위치가 어디인지 어느 부서의 어느 부분에 가 있는 것인지 우선 말씀해 주신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아까 제안설명 할 때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주로 대외문서와 비밀문서 취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문서 세단기 1대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1대는 역시 감사실이 비밀문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문서 파기시에 분쇄용으로 쓰도록 2대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은 저희가 청사를 이러저리 배치를 하다 보니까 감사실, 그 다음에 국민운동지원과, 그 다음에 당직실, 그 다음에 호적서고 또 선거추진반 등에 지금 에어컨이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왜 여름이 다 간 다음에 설치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최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당초 추편이 4월 달에 편성되어서 5월 달에 저희들이 올리려고 했는데 그때 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하려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
  에어컨은 그와 같은 자리에 쓰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선장비세트는 버스전용차선을 운영하다 보니까 단속원간에 상호연락체계가 긴밀히 되어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겠다 해서 단속원들에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대가 1,675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수영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덜 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95년 본예산에 집행된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문서 세단기는 이번에 처음입니다.
최수영  위원  그런데 문서 세단기 같은 것은 앞으로 동 분야에도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내년도 예산에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관. 동 행정업무에 있어 가지고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버스전용차선은 지금 최근에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입니까? 아니지요?
○재무국장  박충회  금년 2월부터 버스전용차선을 실시하면서 위반차량 단속요원들이 위반하는 차가 있으니까....
최수영  위원  글쎄, 그것을 우리 구로 이관된 업무가 6월부터라 이거지요?
○재무국장  박충회  2월부터입니다.
최수영  위원  2월부터. 다음에 에어컨이 본청에만 이렇게 간요하게 배치하기 보다는 더우면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모든 본청 행정사무가 동으로 이동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동에 어떤 업무가 속출하고 또 여름에 상당히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동청사에 에어컨이 없는 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민원실은 거의 다 됐는지 모르지만 특히 동장실이라든가 어떨때 한번 가보면 아주 앉아 있기가 민망할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 현재 동에 에어컨이 없는 데라든가 또 앞으로 보완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근무환경개선 즉 쾌적한 환경이 바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장 좋은 것 아니냐 해서 앞으로 각 동에도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동에서 어떤 장비가 삐지거나 하면 우리구에 요청해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사는 것이 상제인데 아직까지 검토한게 없습니다. 우리가 동에 적극적으로 공문을 내서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동행정 단위에서 에어컨 사달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거나 행정여건을 조사를 해보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예산안 책자 85페이지에서부터 86페이지.
  85페이지에 보시면 지적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지적관리 자산취득비란까지 보시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수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85페이지 일련번호 0020 전산번호 1010에서 T.I.P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주  잘못됐어요. 거기는 지역교통관리과니까 그 밑에 지적관리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85페이지 없어요.
○위원장  이용주  86페이지도 봐 주세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웅  위원  김충웅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해 가지고 3만원씩 해서 5명 연 3회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것이 올라와 있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구성원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고한기  공유토지분할을 지적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위원장이 판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사정에 정통한 학식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여기는 5명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한번 오는데 수당은 3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충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명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구성요원이 5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고한기  9명입니다. 거기에 공무원인 동장도 끼고 그러는데 공무원은 주지 않고 등기 공무원만 예외입니다.
김충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주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유낭열위원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 기획관리비 항 기관운영 세항 기관운영 세세항 기관운영공통 목 특수활동비 36만원, 기관운영 기관운영 기관운영공통 복리후생비 378만6,951원,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관운영 기관운영공통 보상금 112만1,500원, 급여관리 기본급 1만1,969원,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관운영 급여관리 수당 133만4,867원,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민원실관리 일반운영비 110만2,000원, 여비 24만원, 내무행정비 동해정운영 동행정운영 동행정지도 시설부대비 700만원, 재무행정비 회계 및 재산관리 재무관리 회계관리 자산취득비 에어컨 4대 758만3,000원 총합계 3,354만2,310원은 삭감하고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서무관리 시설비 구민회관 화재경보시설 이전비로 800만원을 증액하고 내무행정비 내무행정 민원실운영 민원실 관리 시설비에서 여권과 사무실 설치공사비 및 담장정비사업비로 산출기초를 변경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용주  유낭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낭열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이 수정동의한 '95년도영등포구추가편정예산안중행정재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이용주   손영상   김진국   손병옥   유낭열
  정종태   최수영   김충웅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기획예산과장조유근
  총무과장문준호
  시민봉사실장이하기
  생활체육과장양권용
  지적과장고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