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6월 15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95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195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고기판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195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195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길자 의원 외 4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영출 의원 외 4인 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5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등포구의회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고기판 의원)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존경하는 40만 영등포구민 여러분!
  박정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하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기판 의원입니다.
  영등포구는 정치, 경제, 언론의 중심지이며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서남권 교통의 요충지로서 여의도를 중심으로 최첨단 국제 금융도시와 단독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생활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 중심의 도시로서 지역 주민들의 보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전신주와 통신주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8,476개의 전신주와 6,215개의 통신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전과 KT에서 오래전부터 설치한 전신주와 통신주는 전력 수급의 안정화와 국가 경제 발전 등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좁은 도로와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보행자가 많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미관상의 문제는 물론, 통행에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을 주고 있고, 휠체어나 전동 보행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약자들의 보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통학로 부근에 위치한 시설물은 아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한전과 KT에 이설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자들은 “이설에 필요한 비용을 이설의 원인을 제공한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부 관련 규정을 들어 그 이설 비용을 이설을 요청한 주민과 구청 측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관련 법령에 준하여 전신주와 통신주에 대한 점용료를 개당 연 925원을 부과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부과 기준만으로 보면 손바닥만한 전신주, 통신주 바닥면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바 그 지상에 솟아있는 시설물과 늘어진 전선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고충은 전혀 고려치 않는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골목길 중앙, 좁다란 인도 중앙의 전신주, 통신주는 유모차와 리어카가 마음대로 지나갈 수 없으며, 특히나 비가 내리는 날엔 시설물로 인하여 우산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전신주와 통신주는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설치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설 비용은 당연히 영업권자인 한전과 KT에서 설치자 부담 원칙과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이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누구보다 앞장 서 애쓰시는 조길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전신주, 통신주 협약 시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신주와 통신주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 시 설치한 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그 비용은 설치한 자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혹여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여 사람이 중심인 영등포,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가오는 우기철에 대비하여도 안전사고 없는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고기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기판 의원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21분)

○의장  박정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연동열입니다.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관련 주요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6월 3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대표 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2건, 그리고 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3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건, 그리고 보도교 명칭 제정에 따른 지명 승인안 1건, 총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94회 임시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제15차 간주처리 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사업 등 총 48건에 31억 9,658만 3,000원이 통보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5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심사, 업무보고, 구정질문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6월 15일부터 6월 27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5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항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선거구 순서에 따라 권영식 의원과 허홍석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1시 25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길형 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길형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우리 영등포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교육복지복합타운, 여의도복지관, 유스스퀘어, 제2스포츠센터, 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 등 교육‧복지 시설을 꾸준히 확충해왔고 당산동〜샛강 생태공원 연결로, 신도림역〜도림동 연결로, 경부제3녹지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도시환경을 편리하게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숙원이었던 준공업지역 문제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큰 진척을 보게 되었고 영등포역 인근과 경인로변은 지난 2일 서울시 도시재생 경제기반형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으며,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 확정이 되면 최대 500억이 지원이 되어 새로운 경제거점으로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들을 추진하여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꽃할매네주먹밥, 늘푸름학교 같은 잔잔하고 따뜻한 사업들도 발굴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구정의 동반자이신 의원님 여러분의 협력과 지원 덕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6기 반환점에 선 지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한 치도 소홀함이 없는 우리의 과제이며,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환경도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껏 그러했듯이 무엇보다도 도시 안에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담아갈 것이며, 골목상권 살리기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집중하여 구민들의 어깨를 펴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민‧관이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약자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4,860억으로 기정예산액의 4.7%인 217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201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된 4,565억이며, 특별회계는 15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된 295억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재산세 공동과세 결산 증가액과 국‧시비 이월금,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154억 6,000만원과 세무분야 인센티브 사업비 1억 9,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45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01억 8,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배분 내역으로는 연금부담금 부족분 및 명예퇴직 수당에 9억 9,000만원과 법정 필수경비인 보육료와 보육교직원 지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에 51억 2,0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에 시초가 될 사러가시장 특화사업에 2억 4,000만원, 영등포노인케어센터 증축, 대림1동데이케어센터 및 구립 경로당 건립에 16억 9,000만원, 어르신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사업에 6억 7,000만원,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에 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제3매립지 기반구축 분담금과 각종 폐기물 처리비 등에 19억 9,000만원, 남서울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전진단에 2억 6,000만원, 도림동 도로개설 추진을 위해 5억, 포장도로와 도로시설물 소파보수 등 정비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재원 배분내역으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사용잔액과 순세계잉여금 1억 4,0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13억 7,000만원을 재원으로 인건비 4억 2,000만원, 법규위반 차량단속 사업 500만원, 보조금 반환금 2,500만원, 예비비 9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구민의 안전과 복지,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뜻과 힘을 모아주신다면 구와 구의회가 한마음으로 구민의 행복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40만 구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와 1,300여 직원들은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후반기에 더욱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민들과 항상 발맞춰 동행하는 영등포구정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길자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34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길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명의 동료 의원께서 2016년 6월 7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해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길자 의원이 제안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37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강복희 의원, 고기판 의원, 마숙란 의원, 박유규 의원, 유승용 의원, 윤준용 의원, 정선희 의원, 정영출 의원, 허홍석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영출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38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6항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동료 의원께서 2016년 6월 8일 발의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구정 현안을 질문하고 이에 관한 답변을 통하여 구민과 우리 구의회의 의사를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출석요구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일시는 2016년 6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이며, 장소는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과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뜻을 같이 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정자  정영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영출 의원이 제안한 영등포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41분)

○의장  박정자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오형철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박춘은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서만원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