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12월 1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9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9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이재형 의원 외 5인 발의)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9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신흥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10시 19분)
지난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21분)
신흥식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와 이와 유사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불법하도급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과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제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23조까지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2년 7월 1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불법하도급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2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흥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 체계나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26분)
신흥식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 19일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와 통폐합하고자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불법하도급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2008년 11월 27일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나 본 폐지조례안의 내용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과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이재형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29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의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장, 김화영 위원과 사회교대)
이재형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발굴․보존․관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우리 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영등포구는 수도 서울의 서남권 거점도시로서의 빠른 도시 발전을 이루어오고 있지만 이에 비해 향토문화유산의 체계적 발굴과 보존․관리는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향토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은 전통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진정한 의미의 영등포지역공동체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에 향토문화재 발굴․보존․관리를 위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에 향토문화재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향토문화재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상세 내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우리 구 소재 향토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발굴․보존․관리하고 활용하여 구민들의 문화적 자긍심 향상과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재형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소재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형․무형의 향토자료나 유적 등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향토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화영 위원, 이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35분)
그러면 신흥식 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미배석으로 회의가 지연됨)
그러면 신흥식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의 규제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1항부터 제3조제3항까지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고 구의원 1명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명시 하였으며, 안 제8조에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의원 발의된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신흥식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법 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2분)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5기 구정 목표인 교육‧복지‧사람 중심의 새 영등포 구현을 위하여 현행 조직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최근 서울시 조직개편과 연계하고 민원처리 기능보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 팀 증설에 따른 업무량 과다로 교통행정분야와 자동차민원분야로 분리하여 자동차관리과를 신설하며, 문화체육과의 구민회관운영팀과 문화재단설립팀의 업무가 새로 출범하는 영등포문화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문화체육과의 업무가 축소됨으로 홍보관광과 관광정책팀을 문화체육과로 이관하여 업무량을 보강하고 홍보관광과의 관광정책팀이 문화체육과로 이관됨에 따라 업무량이 축소됨으로 홍보관광과 업무를 보강하고 구정홍보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산정보과와 통합하여 홍보전산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친절서비스 업무를 단일화시키고 CS교육 강화 및 구민 만족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직원 전화점검 해피콜 운영 업무를 총무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일관된 행정정보공개 의지 실현을 위해 문서관리, 정보공개 업무를 기획예산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의 외국인 지원업무와 가정복지과의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통합하여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정책창구를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정체되지 않는 유연한 조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국간 업무를 재조정하고 일부 과를 폐지 신설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행정국의 홍보관광과를 재정국의 전산정보과와 합쳐 홍보전산과로 통합하고 건설국에 자동차관리과를 신설하며, 그 밖의 국별 업무를 일부 조정하는 개정안으로 검토결과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의 내용이나 체계에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문의 내용 중 제6조제1항에 전산정보과를 삭제하는 내용이 빠져있어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권영식 위원님.
이 관광정책팀이 문화체육과로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조직개편을 또 하시네요. 본 위원이 그렇게 업무보고 때도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또 7,000만원 예산을 잡았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할게요.
홍보관광과 만든 지 얼마나 됐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관광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얼마 하지도 않고 또 다시 이걸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한다. 그 당시 본 위원도 문화체육과에서 관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로 해가지고 1년 조금 지나가지고 또 이 업무를 조직개편을 해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업무량 과다라고 했어요, 교통행정 분야. 그 업무량 과다라는 기초적인 근거가 뭐예요?
업무량 과다라 하면 교통행정과가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안한 8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 팀을 운영하다 보면 한 과에서 너무 벅찬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를 별도로 왜 만들었어요? 그때 만든 지가 언제, 분리한 때가. 우리 민선 5기 출범하고 따로 분리했던 거 같은데, 노인복지과 만들 때 그랬죠?
그 때 당시에는 전산구축에 필요한…….
녹색성장팀이라는 게 뭐예요? 녹색성장팀, 신설된 팀인데.
지난번에는 감사담당관에서 했는데 교육 같은 거는 우리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CS교육이라든가 친절교육 그런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총무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 업무가 우리 사회가 점점 민주화되고 발전해 나가면서 그 수요량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행정청에서는 정보공개에 많이 보수적이거든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뭔가 좀 제대로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는…….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예산도 절감하시고 또 혼란도 최소화하고 이래야지, 행정환경이 그렇게 급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하나는 조항 검토하면서 전산정보과를 삭제한다는 것까지 빠져가지고 뒤늦게 또 와가지고 잘못됐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것 의회법무팀에서는 기본이죠, 기본.
다른 과가 그렇게 하더라도 의회법무팀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의회법무팀에서 자기네 총무과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제1항에 전산정보과를 폐지, 삭제나 이관 시 법제사무처리 심사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조례 수정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화영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6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 전산정보과”를 “지역경제과”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김화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화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조례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화영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서 구민들에게 도시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정서의 함양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에서는 도시농업, 친환경농업, 도시텃밭, 상자텃밭 등의 도시농업사업 관련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사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중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회의 종료 시에 해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사오니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도시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친환경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정서의 함양과 지역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구청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구청장은 도시농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도시농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의 유휴지나 각종 공간을 활용하는 도시농업을 보급·활성화시켜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검토 결과 상위법에 부합되며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먼저 이 조례의 목적을 보면 도시환경 공간을 이용해서 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를 제공한다고 그랬고, 또 개인정서의 함양, 공동체의식도 회복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하면 먹거리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무상급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목적 자체에다가 친환경적인, 구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체험도 중요하겠지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안을 넣을 수는 없었는가요?
사실 우리 구의 도시농업이, 우리 구가 유일하게 몇 개 안 되는 구 중에 하나인데, 논밭이나 아니면 임야를 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못 됩니다. 소규모로 하는데 친환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저번에도 권 위원님께서 농약을 왜 주느냐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랬는데 친환경적인 약품을 제공하는 것, 인체에 해가 없는 것 이런 식으로다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먹거리 종류를 갖다가 한 것은 지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조례명에다 쓰셨기 때문에 구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라는 것도 가미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개념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위원회 기능에도 유치원부터 초․중․고의 도시농업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명시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요.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런데 조례에 명시적, 한시적으로 우리가 단발성, 가령 구민상 수여 개념이라든가 하면 바로 그해 바로 종료가 되는 시점인데요, 이것은 그날 회의가 끝나고 바로 해촉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위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애착심을 가지고 위원회에 참여하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다른 위원회와 정말 비견될 수 있도록 위원회 임기를 2년이면 2년 연임 이런 식으로 명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소속된 위원님들이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시농업에 관심도를 가지고 이 조례명에 따라서 활동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에 위원회가 82개가 있습니다.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됐고, 1년에 한두 번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사항도 있었고요, 정부 방침에도 너무 위원회가 남발되어 있다 그래서 비상설을 하거나 아니면 1개 위원회가 여러 내용을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운영하라는 지침도 있었고 그래서 아까 먼저 발의한 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정기로 있는 것을 비상설했습니다, 상설화를.
그래서 저희들이 비상설화시킨 겁니다.
아예 유명무실한 조례도 있었고, 물론 몇 년 동안에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의 특성상 각자의 특성은 있다고 봅니다. 특성이 없다고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들 아무 의미가 없겠죠.
도시농업이라는 어떤 틀 자체가 우리 구민들에게 새로움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다루는 시장경제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도시농업하고는 획기적으로 차등이 있기 때문에 조례의 명이라든가 여건상으로 이 내용이 중복된다든가 또 근사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는 조례는 당연히 2개가 하나로 합쳐야 되겠죠, 2개가 아니라 3개라도.
그런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하든 두 번 하든 완전히 획기적인 차이를 가지고 운영되는 조례는 그거랑 별개로 운영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게 이 과정이에요?
묶는다고 그러면 다른 조례에다가 아예 포함을 시켜서 조례 상정 자체를 안 했어야죠.
우리 아이들에게도 교육이나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유치원부터 청소년들에게 도시농업의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짜고 안을 만들어서 논의하려고 하면 장소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의지력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셔야죠. 순간적으로 한두 번 하고 없어진다는 그런 개념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고요.
이왕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가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그러면 정확한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 만약에 위원의 임기제도가 다른 조례와 버금가게 확실하게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해촉에 대한 사유도 이 조례명에다 나열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이란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이란 단어를?
우리 산업군에 보면 1종 산업이라고 해서 옛날 우리 채소 가꾸고 농사짓는 일을 농업이라고 하고.
큰 영역으로 농업, 공업 이렇게 분류를 하면 농업을 세부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농업은 직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텃밭 가꾸고 하는 것을 가지고 농업이라고 그럽니까?
저희들이 도시농업을 하는 것은 시골에서 농업하는 것 하고 달라서 주식, 부식이 있지 않습니까?
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콩이라든지 주로 큰 경작지가 필요한 게 있겠고, 우리가 도시농업에서 대체로 다루는 것이 상자텃밭이라든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금치라든지 각종 채소 이런 종류가 되거든요. 부식 하는 것 중에서 채소 종류로 대부분 한정이 됩니다. 오이를 기른다든지…….
제2조는 도시농업, 친환경농업, 도시텃밭, 상자텃밭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얼마나 농작물을 생산을 하며, 친환경농업이란 게 굳이 왜 들어가느냐는 거죠.
좋은 흙을 갖다 넣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작물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늦게도 하셨고, 그것은 수확을 하기 전에 유해성분 검사를 해서 그 작물을 수확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다 놓치면서 결국은 친환경농업이라고 넣은 것은 구호상 이렇게 넣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 때문에 본 위원이 친환경을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하실 적에는 꼭 좀 생각을 깊이 하셔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 중에 보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 몇 명 정도가 참여를 한다고 보십니까?
그래가지고 올해 참여하신 분이 한 220여분 정도로 동사무소로부터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하게 되면 더 많은, 교육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서부터 초등학생 이렇게 다양하게 하게 되면 훨씬 많은 숫자가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노는 땅을 활용해서 채소가 됐든 나무를, 자라나는 생물을 심는다는 그런 뜻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이 부분은 조례를 떠나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나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하지 않던 그런 공간활용이나 이런 걸 염두에 두셔서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데 혹시 상위법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에 상자텃밭을 지으면 동사무소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제대로 된 상자텃밭을 만들어서 기술도 전파도 해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면 입법예고시에는 정재민이라는 영등포 도시농업 네트워크 대표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는데 검토결과 부분 반영했다는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이런 입법예고가 나가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의견을 내줄 정도면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구민 중에도 있구나라는 것도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고 좀 의아했는데…….
아니, 위원은 회의 때마다 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비상임위원회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한 번하고 딱 끝나고, 한 번 하고 끝나고 그런 위원회를 뭐 하러 만들어요? 더더구나 조례까지 이걸 만들어가면서.
그래서 위원님 변경할 때마다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고, 10조 도시텃밭 등 지정 있잖아요?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정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효력이 있어요? 이렇게까지 지정을 하면 법적으로 어떠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꼭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 얘기를 들어본즉슨 위에서 시에서도 했고 또 상위법도 제정이 돼 있다고 그러고, 이 사업 자체가 우리 구 실정에 과연 얼마나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특히 위원회 관계 이런 걸로 봐서는요, 정말 한 번하고 끝나고 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 추진할 때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까지 편성해달라고 그랬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우리 한강주변 및 개천이 있는 뚝방에 우리 할머니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바로 도시농업이죠.
도시농업으로 농사를 많이 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시에서 12개 구가 지금 조례를 통해서 농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구도 이 부분을, 우리는 산도 없고 밭도 없고 논도 없습니다. 그러나 뚝방과 개천은 좀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 할머니들이 호박도 심고 상추, 마늘을 심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이익이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유해한 환경이라는 것이 오늘 발표가 나서 마침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농업활성화를 충분히 그 할머니들에게 집 주변 자투리땅이라든가 옥상 같은 데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충분히 홍보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계기관에서는 희석시켜주고 염려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표결하기 전에 위원장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적하셨고, 6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40% 이상을 여성으로 둔다라고 딱 명시를 해놨는데 11명의 위원직 중에서 당연직 성격의 위원들을 빼고 나면 전체 위원들의 40%를 무조건 여성으로 둔다라는 것은 양성평등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이러면서 오히려 위원회의 어떤 전문성이나 어떤 걸 요구하는 데서는 여성, 남성 이런 것을 굳이 둘 필요가 없는데 이것을 지금 명시한 이유는 뭔가요?
그런데 이 농업 특성상 여자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자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서 40%를 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정국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권고 의견을 집행부에 전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중 위원의 해촉 사유와 관련한 사항은 조례의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며, 40% 이상의 여성위원을 두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위원을 둔다는 성평등 정신에 입각하여 이 조례의 취지에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활용하여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1조 중 도시농업의 참여와 체험기회를 도시농업의 참여와 안전한 먹을 거리로 하며, 안 제4조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하고, 안 제6조제2항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호선한다로 하며, 안 제6조제4항은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김화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화영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회의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화영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원대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05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주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권고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수료 요율에 맞춰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장 설립 입지기준 확인신청을 1건당 2,000원으로, 공장등록대상 등본 발급은 1건당 1,000원으로, 음반 및 음악 영상물 제작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는 1건당 4,000원으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신설하고,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공연장 등록 신청을 종전 1건당 5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하는 등 13종을 인하 조정하고, 비료 생산업 및 수입업에 관한 사항 중 비료 수입업 신고는 1건당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맞춰서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 표준금액을 지역주민 간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 및 행정의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2년 9월 22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수료 종목 신설 3종, 수수료 요율 인하 13종, 수수료 요율 인상 1종으로 개정되는 종목 및 수수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결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법체계나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국적 통일이 필요해서 수수료를 지금 조정하는 건데 이로 인해서 보면 수수료 개정 전까지는 우리가 지금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수입이 어느 정도 줄어요?
지금 개정 전에도 사실상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같은 동일한 수준입니다. 동일한 수준인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대통령 령으로 개정을 할 때는 전국적으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각 연관되는 산업분야별로 어떤 가변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각 해당부서가 문화체육과라든가…….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11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세대지원 확대로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물 즉 아케이드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삭제하여 과세기준을 현재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목 중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을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본문 중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를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삭제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개정 내용은 안 제4조에 조문 제목을 변경하고 제4조의 본문 내용 중 현행 5년인 재산세 면제기한을 과세 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재산세 감면 기한을 삭제하여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에게 세제 혜택을 줄 수 있는 개정이라 판단되며, 법체계나 자구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14분)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법」이 2012년 2월부터 제정되고 민간위탁 운영관리지침이 강화됨에 따라서 조례 일부를 개정 보완하여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노인복지법」 제29조를 치매관리법 제3조 및 17조로 근거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투명성을 높이고자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조항을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중 치매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치매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그에 맞게 변경하고, 민간위탁운영의 관리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보완함으로써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건소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민간위탁 관리 강화를 위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되며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요즘에 날로 심각해지는 치매문제로 인해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찬성을 하지만 왜 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가 자동 해산하도록 해놨어요?
그 이후에 저희가 치매관리업무와 관련된 자문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동 해산이 되는 겁니다.
오신 분들의 전체 지표 기준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걸 합산한 점수에서 최고를 점수를 얻은 기관이 선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원의 숫자가 너무 적다보니까 더군다나 과반수라는 개념을 적용하면, 아예 과반수라는 개념을 적용을 안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 수에 대한 것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제7조에 보시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7조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6에서 9명의 위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걸 했는데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저희 영등포구 조례에 되어 있었기 때문 에 그것을 따라서 이것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청과 상의해서 앞으로 그 부분이 된다면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자체를 개정해서 같이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 때 치매에 대한 조례 제정해놓은 것을 보니까 내부 심의위원이 4명, 외부가 3명이었어요. 보건소장까지 4명인데 어떤 한 곳에 몰아주기 위한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더 위원회를, 우리 구의원도 한 명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약기간 연장조항에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삭제했잖아요?
그러면 삭제를 했으면 원래 삭제한 이유는 뭐예요?
“3년으로 한다”는 기존대로 두고 “연장한다”는 것만 삭제를 한 겁니다. 그것은 저희 상위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연장까지…….
이것은 행안부 지침에 권고사항으로 모든 구가 공통사항으로 강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모법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서 여성 비율을 40% 이상으로 한다는, 성평등 기본 조례 제14조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는 이 서울시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위원회를 구성토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듯이 만약에 전문성에 있어서 위원수가 적을 때에는 서울시 기본 조례에도…….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김용범
박정자 신흥식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노상옥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채재묵
총무과장김용열
홍보관광과장장종연
기획예산과장박수무
지역경제과장박상흡
세무과장김일하
부과과장김총구
건강증진과장고향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