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6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시민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96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시민보사위원장님과 소속 위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금년은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무사히 마무리 하게 된 것은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요즈음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구민복지 향상과 우리 구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리면서 '96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면, 우리구 보건소 당초 세입목표액은 2억 8,633만 4,000원이었으나 결산결과 3억 5,918만 6,000원으로 약 125%의 세입 초과달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관공업수입 2억 7,746만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보건진료의 활성화로 3억 5,029만 7,000원의 세입을 올렸으며, 국고보조금은 887만 4,000원을 목표로 하여 888만 9,000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27억 9,424만 5,000원중 25억 9,505만 357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9,919만 4,643원으로 92.8%를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10%를 목표로 하여 7.2%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대별하여 보면, 보건관리가 25억 7,387만 6,000원의 예산액중 24억 441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6,945만 8,500원으로 93.4%를 집행하였으며, 의약관리가 2억 2,036만 9,000원의 예산액중 1억 9,063만 2,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973만 6,000원으로 86.5%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원인을 살펴 보면, 우선 보건관리의 인건비는 13억 6,957만 4,000원을 편성 13억 3,613만원을 집행하고 3,344만 4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지급사유 미발생에 의한 것입니다.
  복리후생비는 3억 7,442만원을 편성 3억 6,296만원을 집행하고 1,14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연가보상비의 지급잔액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3억 7,615만 8,000원을 편성 2억 9,652만원을 집행하고 7,963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급량비 1,218만원과 연료비 1,234만 7,000원 그리고 기타 운영비 3,279만 7,000원으로 이는 대형 사건, 사고 전염병의 발생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편성한 직원 급식비의 미사용 잔액과 연료비의 절감액 및 사용잔액 그리고 간염 및 일본뇌염 예방접종자의 감소에 따른 예방약품 구입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민간이전의 연금지급금 2,159만원은 유족보상금 및 공상진료비로서 집행원인이 미발생되어 집행되지 않은 불용액입니다.
  다음으로 의약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1억 7,480만 9,000원의 예산액중 1억 4,702만 6,700원을 집행하고 2,778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액 10%와 기타 운영비의 약품구입비 등에서의 낙찰차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96년도의 보건소 예산의 총 집행잔액 1억 9,919만 4,643원은 대부분이 의약품 및 물품구입비 등의 낙찰차액과 예산절감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열의에 힘 입어서 보건 의료 분야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다음 '98년도에도 저희가 목표한 업무를 모두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보건소의 개략적인 '96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현재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한 복리후생비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인건비에서나 복리후생비에서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과다예산 편성의 원인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더구나 인건비에서는 정액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지급에서 미발생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인건비에서 이러한 발생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가, 또 한가지 복리후생비는 연가보상비 지급잔액이라고 했는데 복리후생비만큼은 과다 예산이 편성되어서 남는 금액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 허영훈입니다.
  이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에 정액수당과 초과근무수당 지급사유가 미발생한 것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매월 초과근무수당은 13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하게 지급을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은 15시간을 기준으로 세워서 2시간은 초과되는 근무를 할 경우에 지급을 해주려고 편성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하려면 총무과에 통보를 하고 그 다음 13시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13시간 외에 3시간을 초과근무를 해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근무를 하게 되면 2, 3시간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의 15시간을 계상을 했었는데 매월 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직원들이 일을 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지 못한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당지급사유 미발생이 생긴 것이고, 복리후생비는 그 전에는 연 15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부다들 휴가를 활용하도록 하고 연중휴가를 실시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필요한 때 휴가를 실시하는 바람에 우리가 편성해 놓은 복리후생비를 절약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이중식 위원님 보충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것은 이번의 예산편성과도 관계되는 직결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2시간, 3시간 이상을 초과해야만이 초과근무수당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일을 열심히 해 놓고도 총무과에 연락이 안되어 가지고 그것이 지급이 안되었다. 근무는 열심히 하되 아마 그 이상으로 했지만 총무과에 일일이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어서 복잡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면서 수당을 받지 못했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부서장 관리책임자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할 사항은 아무리 복잡해도 지급을 해야 된다. 보고를 하고 지급을 해야 된다 하는데 아마 근무태만 같은데 그것은 직원들에 대한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이렇게 돈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연가보상비 지급잔액이라는데 아무리 연중에 예산절감 차원에 있다 하더라도 우선 직원의 복지문제가 잘 이루어짐으로써 근무도 잘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우선 그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지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세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본 위원이 보기는 지금 현재는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것은 보건소에서 과다편성되어 가지고 여기에서 남아진 금액이 아니냐 본 위원은 지금까지도 그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애당초 세입목표에 비해서 약12.5% 약 7,352만원 정도의 돈이 증액이 초과달성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초과달성한 것은 보건진료의 활성화로 관공업 수입을 비례한 보건진료의 활성화로 12.5%가 초과달성하였다고 했는데 어떤 보건진료의 활성화가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 좀 해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차이에 대한 예산편성을 사전에 예기치 못하고 조금 잡아놓아 가지고 후에 이렇게 많이 예산편성을 했는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통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실적에 의해서 다음 해에 수준을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지금 여건상으로 봐서 우리 영등포구가 경유지역인 것처럼 교통이 편리하고 다른 외곽지역에 있는 보건소 보다는 교통이 편리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쉽게 올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많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나 이런 환자들이 많이 찾는 바람에 추세가 지금 점점 진료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전병운  위원  그래서 그런 진료의 활성화가 12.5%다. 그래도 그렇지 7,000만원 예산 정도는 이건 좀더 그런 것을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조금 잡아놓고 후에 결산보고 많이 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초과이득으로 한 것은 앞으로 실무자들이 예산편성할 때 근사치 정도의 세입 활성화를 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보사위원장님과 소속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구민보건향상과 보건행정 발전에 기여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4억 2,756만 5,000원을 목표로 설정하여 금년보다 3,19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98년도 신규사업인 성인병 건강진단과 한방진료에 따른 수입 증가분이면 일반진료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자체수입이 3억 9,067만 5,000원 국고보조금 2,586만 2,000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1,102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5억 3,80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8,162만 6,000원으로 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역으로는 보건행정 관리사업 예산에 자체사업비가 전년대비 1억 6,469만 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98년도 보건소 신규사업인 건강증진센터설치 및 보건소 전산화에 따른 시설공사비로 8,380만원 자산취득비중 정수물품 한방과 설치에 따른 진료장비 및 보건소 전산화 장비 등의 구입비 1억 7,049만원이 편성됨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보건행정관리비는 28억 4,613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7,634만 7,000원으로 약 10.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인건비는 15억 2,699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7,35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봉급인상에 따른 자연증가분입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는 4,97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294만 3,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우편요금 인상분 및 청사유지관리비 등의 기본지출비 증가분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10억 1,51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3,512만 2,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목별로 세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운영비가 2억 2,019만 1,000원으로 2,62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일반 운영비의 단가운영비에 따른 것입니다. 여비는 1,206만원으로 전년대비 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일반 업무추진비는 1억 5,542만원으로 전년대비 2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수활동비는 960만원으로 전년대비 1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복리후생비는 4억 6,93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2,27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봉급 인상에 따른 자연 증가분입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은 552만원으로 전년대비 637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예산과목의 변경에 따른 감액입니다. 연금부담금은 1억 4,294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135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퇴직수당 비율 조정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연금 지급금은 전년과 같은 1,000원으로써 이는 과목 존치를 위해 절감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 시설비는 '98년도 보건소 신규사업인 건강증진센터 개설 및 보건소 전산화에 따른 시설 공사비로 8,380만원이 편성되었는 바, 이는 건강증진센터설치 한방진료업무 전산화와 연계하여 사무실 재배치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제공 업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자체 사업으로 두 번째, 자산취득비는 1억 7,049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79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구본청 회계 관리에 편성되었던 정수물품 구입비를 금년에는 보건소 예산에 반영하고 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장비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보건지도 관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억 7,306만 3,000원으로써 전년대비 907만 7,000원의 약 3.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관서당 경비는 1,366만 8,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일반 운영비는 전년대비 3,069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감염예방접종 지침이 변경되어 예방접종 대상 인원의 축소에 따른 감액입니다.
  여비는 84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일반업무추진비는 728만원으로 전년대비 4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수활동비는 428만원으로 전년대비 3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정신재활 프로그램운영비, 보건교육사업비, 방문간호사업확대 등에 따른 필요 경비입니다.
  다음 배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53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2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사업 예산으로 국고보조 사업은 전년대비 63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일반운영비 중 민간 이전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사업목표조정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자체 사업으로써 자치단체 이전은 전년대비 342만 5,000원이 과목 신설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1,61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보건교육 사업의 확충에 따른 물품비입니다.
  다음으로 의약관리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총 4억 1,88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498만 1,000원으로써 약 3.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관서당 경비는 1,320만 8,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일반 운영비는 2억 4,211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6,50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는 의약품비의 단가인상 및 한약품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전년과 동일한 315만원과 75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 예산으로써 자산취득비는 1억5,965만원으로 전년대비 4,45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이중에는 '98년도 신규사업인 건강증진센터 개설과 관련한 체력검진 장비구입비로 1억 1,840만원이 포함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에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12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25억 42만 7,000원으로 총 1,453억 42만 7,000원이 되겠으며 '98년도 예산총액대비 '97년 총 예산액을 비교하면 50억 6,241만 5,000원이 줄어 3.37%가 감소된 예산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8년도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75.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자주 재원인 지방세 수입이 '97년보다 10억 8,456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 수입이 82억 4,131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4,000만원과 보조금 45억 3,311만 8,000원이 줄어든 반면 조정교부금이 '97년보다 80억 3,967만 4,000원이 늘었을 뿐 대체로 전년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4.94%가 감소된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98년도 세입 예산안의 감소 원인을 내용별로 분석해 볼 것 같으면 구세인 종합토지세가 과표동결로 인한 종합합산 누진토지의 감소와 도시계획사업증가 형태 변경에 따라 감소되어 16억 1,836만 8,000원이 줄었으며, 면허세가 경기 침체로 신장률 둔화와 세법개정에 따른 무선국 허가의 비과세로 인하여 14억 9,885만 3,000원이 줄어들었고 기타 지방세와 사업소세도 면적 증가율의 둔화와 사업장의 지방이전 등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수수료 수입인 관공업 세외수입이 1억 3,750만원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재산 보존을 위하여 매각재산이 줄어들었으며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은 청소 업무가 민간대행 체계로 전환되고 사업장 폐기물 종량제의 변경으로 인하여 3억 802만 7,000원이 감소되었고, 과태료 수입과 공동구관리 위탁 수입외 기타 잡수입 또한 40억 2,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이 15억 9,300만원이 줄어든 반면 일반교부금이 96억 3,267만 4,000원이 늘어났으며 국·시비 보조금 또한 '97년도보다 45억 3,311만 8,000원이 감소되어 37.1%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음은 지방 재정에 상당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 임대 수입이 '97년보다도 적게 부과된 것은 세수 증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며 세입 감소에 따른 기타 사용료 및 과년도 수입에 사용료 과태료 등 신규세원 발굴이 있기는 하나 세입 예산 현황을 살펴볼 때 세입은 매년 갈수록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세입의 증대를 위하여 공평한 조세 행정을 구현함은 물론 체납 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부과의 누락 또는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세원을 찾아내어 세입 증대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예산은 325억 42만 7,000원으로 '97년도보다 7억 969만 9,000원이 늘어나 2.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기금운영이 2억 1,035만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세외수입인 126만 6,000원 보조금 2억 908만 4,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97년보다 2억 4,006만 9,000원이 줄어든 세입 예산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33.1%가 감소된 현상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98년도 총예산액 302억 931만 4,000원으로 '97년도 대비 2.8% 늘어난 8억 2,662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세외 수입에서 기타 사업 수입이 6억 4,925만 9,000원이 줄어든 반면 이자수입이 11억 8,811만 3,000원이 늘어나 5억 3,885만 4,000원이 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이월금과 과년도 수입이 17억 2,847만7,000원이 늘어났으나 잡수입이 14억 7,011만 3,000원이 줄어들어 2억 8,777만 4,000원이 증액되어 1.13%가 늘어난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의 총 예산액은 1,128억원으로 경상예산이 '97년도보다 28억 6,26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4.43%가 늘어났으며, 사업 예산과 예비비는 감소되어 사업 예산 83억 9,672만 7,000원으로 16.02%가 감액 편성되고 예비비는 3억 2,519만 8,000원이 줄어 19.82%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늘어난 경상예산의 증액 요인은 경상비의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를 우선하므로 3.2%가 증액되었으며, 관서운영비 8.05% 경상적 경비 5.7%가 증액되어 경상사업후생복지 공공요금 인상이 주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97년도보다 16.02%가 줄어든 83억 9,672만 7,000원으로 감축예산 편성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어 보조금이 상당부문 줄어든 요인이 되겠으며 자체사업도 8.87%나 감액된 세출 예산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계속 사업의 추진 진도를 조정하는 한편 자원회수시설 건립 투자가 25억원이나 소요되는 원인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역시 3억 2,519만 8,000원이 줄어 19.8%를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97년도보다 '98년도 세입이 감소한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 시책에 맞추어 국제경쟁력과 물가 안정을 최우선하여 서민 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재정운용 방향을 생산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자치단체가 솔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과소비 풍조를 억제하며 근검 절약하는 풍토를 주민으로 하여금 피부로 느껴 소비 절약 생활을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어 지방행정을 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98년도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규모와 세입예산규모 각 국별 일반회계 예산 편성 상임위원회별 예산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1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8회계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보건소 세입 총 예산안은 4억 2,756만 5,000원으로서 자체세입인 수수료 수입 관공업수입이 3억 9,067만 5,000원과 국고보조금 2,586만 2,000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1,102만 8,000원이 되겠으며, '97년도보다 8%가 늘어난 예산편성 규모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98년도 보건소의 세출 예산안은 총 35억 3,806만 8,000원으로 '97년 대비 2억 8,162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8.65%가 늘어난 예산 규모입니다. 세출 예산을 각 과별로 그 내용별로 살펴보면 보건행정관리비가 총 28억 4,613만원으로 '97년보다 2억 7,63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인건비가 7,358만 4,000원 관서운영비가 294만 3,000원 그리고 경상적 경비인 일반수용비가 3,512만 4,000원이 늘어났으며, 자체사업이 1억 6,469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건강증진센터를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가 신규로 예산에 편성된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관리 총 2억 7,306만 3,000원으로 '97년 대비 970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의 요인은 경상적 경비 2,278만 5,000원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액 편성한 것으로 보며, 의약관리비는 총 4억 1,887만 5,000원으로 '97년도보다 1,498만 1,000원이 늘어나 3.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볼 것 같으면 관서당 경비는 '97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6,50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사업 예산은 자산취득이 '97년보다 4,455만원이 줄어 전체적으로 5,008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된 세출 규모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잔액 예정을 보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남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당초에 과다한 예산 편성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예산 편성에 크나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보건소 업무는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을 자치구가 하고 있는 만큼 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 보건행정을 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8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세입 예산 9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금년도의 상황이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IMF지원에 의해서 모든 예산이 국가적으로 통제를 받고, 또 앞으로 기초단체에서는 어느 곳에서는 30%까지 삭감 요인이 발생된다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보건소 예산이 총 8.6%가 증가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행정관리하는 보건행정과에서는 28억 이상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거의 보건행정관리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치외법권적인 경상적경비도 절약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건지도과는 어느 정도 경상적경비도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보건행정과에서는 대단히 많이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면에서 어떻게 그렇게 보건행정과에서 증액이 되었으며 앞으로 보건센터나 검사소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의 의견은 영등포에 있는 보건소가 22개 동에서 가장 코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림동이나 신길동에 영세민촌이 운집되어 있는 곳에는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거리상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내년 예산은 이런 건강센터보다도 보건분소를 신길동이나 대림동에 설치하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영등포구 보건소는 교통상으로는 다른 외곽지역 보건소보다는 아주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용이 불편하고 저소득 주민이 몰려 있는 대림동이나 이쪽이 약간 취약하기는 하지만 지금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 지소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기본 인력이 충당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건소와 같은 수준의 진료를 하려면 거기에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기본 양질의 진료에 필요한 인원이 우리 재정여건상으로는 충당하기 조금 힘들다고 여겨져서 내년에는 시행을 하기가 힘들고 차후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되도록 빨리 시행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국민건강보건은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시, 국비 3,600만원 이게 너무 미약해요. 이런 면에서 앞으로 대안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국비 시비보조가 이렇게 3,6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수치상으로도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복지의 이런 수치 3,600.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95년 6월에 건강증진법이 제정이 되고 '96년도와 '97년도에 걸쳐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시행이 되면서 이제 어떤 추세냐 하면 그 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달을 하면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제는 자체적으로 자치단체가 그 지역주민의 의료기관과 협의를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중기보건의료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지역보건의료는 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을 하게끔 이런 추세로 지금 법도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이 어렵겠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원이 되는 국가비용은 가족계획사업비와 모자보건사업비, 그 다음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하고 예방약품비 약간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하는 건강증진센터는 기타 25개 보건소에서 약 7개소에서 설치 완료하였고 이미 기 설치한 구에서는 구민들이 민간의료기관에서 할 수 없는 체력검진과 건강검진을 동시 병행하여 물리치료와 통합운영함으로써 구민들이 좀더 개인적인 체력검진과 건강진단을 받으므로써 건강에 대한 자기의 관심도를 높여서 사전에 건강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보건소에서 해줌으로써 많은 호응도를 얻고, 예약제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는 기타 성북, 양천, 구로, 강북에서 지금 설치 완료하였습니다만 하루에 약 20명 이하에서 예약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보건소에 설치해서 오픈 때 가서 다 사진과 자료에 대해서 제반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선순위가 그게 우선순위다 이거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김동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의원(10명)
  심용진   김동철   김진국   노동우   이용주
  최락희   전병운   이정운   이중식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허숙조
  보건행정과장허영훈
  보건지도과장정수영
  의약과장김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