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12월 13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당산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4.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5.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6.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2007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2007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당산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2007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2007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시 39분  개의)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위원회 소관 심의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상임위 활동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총 5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과 본 조례와 연계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민원심의위원회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안건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및 서울시의 대동제 추진에 따라 인구 2만 미만의 동주민센터를 3만 이상의 동주민센터로 광역화하기 위한 조치로 영등포1동과 신길2동을 영등포본동으로, 영등포2, 3동을 영등포동으로, 도림1, 2동을 도림동으로, 문래1, 2동을 문래동으로 통합 추진하고, 통합에 따른 가용인력을 재배치함과 동시에 유휴 동주민센터는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시설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수준 높은 생활민원서비스와 재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대동제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6월 집행부의 대동제 추진 기본계획 수립부터 지역주민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왔던 부분이며, 행정혁신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동주민센터 광역화의 필요성에는 위원님들 간에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 처리를 위한 선행조건인 대동제 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준비 부족과 지역주민의 정서적 박탈감에 대한 이해와 설득 없이 본 조례안을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논의를 거듭한 결과 부득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위원 7명 중 반대 5명, 찬성 2명으로 부결됨으로써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과 연계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민원심의위원회를 민원조정위원회로 제명 변경하고,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처리 주무부서나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적합성 및 타당성의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서는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소관 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위원은 해당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의 경험자와 민원인으로부터 특정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주민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해소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연령이 당초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짐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타당성이 확보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김종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산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3시 47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3항 당산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구애라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구애라 의원입니다.
  제133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견 청취안 3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모두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산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영등포구 당산 2가 110호 일대 당산제2구역은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가치 증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321세대, 부대복리시설, 소공원 1개소 및 주변도로를 확장 정비하는 내용으로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영등포동 4가 318번지 2호 일원은 영등포 부도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서 개발주체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전제로 하는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에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 요청한 사항으로 관련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림3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림1동 917번지 49호 일대 대림3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은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거주민의 안전과 낙후된 주거환경이 문제되고 있어 일대 주민들의 제안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 신청된 지역으로서 정비구역은 275필지, 구역 면적은 5만 3,289㎡이며, 총 688세대로 계획된 안건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세심하게 심사한 결과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의견 없음’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산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림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2007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2007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 53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위원장 또는 간사로부터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고기판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고기판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고기판 의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7일 실시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으로 비록 1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으로 업무현황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조치 및 건의사항으로 4건을 지적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화를 도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고기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윤준용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윤준용 의원입니다.
  2007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 실태를 종합적으로 감사하여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합법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1주일간의 일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기간 동안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구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에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감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평소 지역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을 토대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의 잘못된 부분 총 34건을 지적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감사 결과보고서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이 제기한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능동적 자세와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노인케어센터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4억 5,000만원에 대한 징수 추진이 소홀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명확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별 새마을문고에 대한 관리가 교육지원담당관과 주민자치과로 이원화되어 비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므로 서울시 타 구청의 사례를 조사하여 관리와 운영을 일원화시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모범음식점이 선정기준에 미달된 업소들이 모범음식점 지정 표시판을 부착하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관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를 일제히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미달된 업소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래1동 주민센터 건립 시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할 당시 사용승인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명기하였으나 2007년 8월 31일 사용승인 후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미 이행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연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논의되고 건의한 사항들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등포구 발전에 기여하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윤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건설위원회 구애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 구애라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실시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행복 영등포를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개별감사와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점검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당부한 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아직도 간이세금 계산서를 사용하는 등 집행의 투명성이 미흡한 바, 각 보조금 사용 시 신용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적합한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정산하는 등의 내부 방침을 마련해서 우리 구민의 예산이 소중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과 운영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둘째,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정확한 기초 자료를 준비하여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해 줄 것과 셋째, 각종 복지 사업 등 주민 위주의 사업 추진 시에는 구민은 물론 공무원에게도 홍보를 철저히 하여 모든 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또한 부적정한 사업이나 규정 등이 있을 시는 상부에 건의를 하거나 적법한 범위 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의 조치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드렸습니다.
  넷째,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노점상, 포장마차 그리고 노상적치물 등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각종 적치물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영등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새마을 부녀회에서 독거노인 등을 위한 김장 담그기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구청에서 어려운 가정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어려운 가정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이 되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강평에서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와 확인을 통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건을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과 바쁜 업무 중에도 수감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이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사회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09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흥식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흥식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제출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07년 11월 1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나,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이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12월 6일과 12월 12일 영등포 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두 차례에 거쳐 제출받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로 의결하고,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200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내용을 수차례에 걸친 토의와 협의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개의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8.18% 증가된 2,951억 6,517만 5,000원이며, 2007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은 8개 부서 16개 사업에 33억 2,48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482억 41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각 예산안 심사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내년도 구 재정 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선순위의 지역 현안사업에 재원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의 각 동별 형평성에 맞도록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희망찬 행복도시 살기 좋은 새 영등포」 건설을 앞당기는 합리적인 자치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투자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역점을 두고, 세출 예산안 심사 시 집행부 부서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의 예산책정의 타당성 여부와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 여부를 세심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결위 기간 중 동료 위원님들과 관련 공무원들과의 질의·답변과 예결위원 한 분 한 분의 예산안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하여 각 세부사업별 편성목 및 통계목 등의 산출기초가 적정하였는지 일일이 확인 해 보았으며, 노인복지분야 예산의 수요 증가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한 내년도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세출 예산안에 불필요한 사업 예산이나 과다 책정된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 7,103만 3,000원을 증액하고 7,103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평생학습 네트워크 프로그램 조성 외 67건에 대하여 24억 2,330만 3,000원을 증액하고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외 68건에 대하여 24억 2,330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우리 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12개 기금으로 운영되는 총 482억 416만 9,000원이 기금운용방침에 따라 각 기금별 설치목적에 부합되고, 기금별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하여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없는지 살펴보았으며 심사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구청 원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결위에서 심사된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당초 사업계획과 예산의 책정에 다소 차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심사에 많은 진통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부서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집행 시 내실 있는 예산집행으로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성심을 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신흥식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김형수  - 일부 증액된 증액분과 감액분의 예산에 대하여 다소 조정할 부분이 있으나 집행과정에서 보완하라는 의장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41만 영등포 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2008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출석의원(16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배상필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고광독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환경국장유종상
  건설교통국장이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