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12월 13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진흥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15.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6. 2018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8.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9. 구정질문의 건
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권영식 의원)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진흥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6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2018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4인 발의)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영출 의원 외 3인 발의)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 발의)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 발의)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7.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8.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9. 구정질문의 건(고기판 의원, 박정자 의원)
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영식 의원 외 4인 발의)
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권영식 의원)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용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길형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4동, 신길5동, 신길7동 지역구를 둔 오직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영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화상 경마장의 레저세 징수 주체와 사용처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국가의 살림은 국민들이 납세하는 재화로 꾸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금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 징수하는 것으로 부당한 과세를 해서도 안 되고 불합리적인 지출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는 국가가 필요한 운영비용을 약간의 강제성을 가지면서 부과하는 것으로 비민주적인 측면이 있지만 조세의 필요성에 의해 징수하는 것이며 그것에 따라 지출의 정당성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세금의 정의를 말하면 국민의 평등한 삶을 위한 배분의 측면과 세수 발생지역의 문제점 해결에 우선되어야 하는 것으로 즉, 조세를 발생시키는 것은 합당한 논리에 의해 징수되었으면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영등포구에 위치한 화상경마장은 그것에 크게 반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은 경마장이 가져가고 보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레저세는 서울시가 대부분 가져가는 것으로 영등포에 남는 것은 생활의 불편함과 사행심 조장에 의한 피해와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는 것뿐입니다.
  경마장 이용자가 1주일에 약 1만 5,000여 명으로 교통 혼잡 문제와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도박 중독의 위험성 등 개인과 사회적인 피해의 부담을 영등포구가 고스란히 받고 있는데 국민에게 평등해야 하는 관련 법은 영등포구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레저세는 서울특별시세로 되어 있으므로 연간 발생되는 레저세 약 300억 원은 서울시가 가져가고, 그중에 3%만 영등포구가 받는 실정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께서 지방세수 68.8%를 광역지방단체가 가져가는 것으로 지방 세수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편중되어 있으므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어렵게 한다며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고, 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레저세의 35%는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고 65%에 해당하는 금액은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기초지방단체에 배분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어 놓았습니다.
  영등포구청은 이러한 사실과 구민에 대한 피해를 알고 있다면 법률 개정에 적극적인 의사표시와 대응하여 정당한 보상차원과 영등포구의 합당한 권리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양창호 전 시의원의 신문 기고에도 레저세는 영등포구의 새로운 세수로 교육과 어르신, 청소년, 여성 등의 복지 향상에 좋은 기회의 재원이 될 것이라고 했듯이 약 300억 원의 레저세가 영등포구의 세수가 되어 화상경마장 부근의 교통 문제 해결과 사행성 중독 문제 등을 해결하여야 하고, 교육·복지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재원으로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영등포구청은 잘못된 관련법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권영식 의원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과 관련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구정질문을 먼저 실시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2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용범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재진 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수입·지출·현금 등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이관·시행됨에 따라 이들 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보다 더 명확히 규정하고자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3명”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김용범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진흥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6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2018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길자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영등포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보고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길자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길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8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16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안 가결하였으며 1건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령기에 배움의 기회를 상실한 주민들이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성인문해교육의 지원대상, 기본원칙, 사업에 필요한 경비지원 사항 등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어르신과 성인비문해자,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과 사회생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진흥 조례안은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진흥사업 지원, 관광정보센터의 설치 및 업무에 대한 사항 등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관광 여건을 개선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어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복합건물의 신축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부서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공공복합건물의 관리적용 대상, 관리업무의 연속성 유지 사항, 총괄부서의 부서 간 의견조율 사항 등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합건물의 관리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련 부서 간 입장이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 협력 및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체납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정원의 증원 및 위촉직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편집위원회의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소식지 제작 참여에 따른 보상규정 신설 등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소식지의 질적 향상과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행복소식, 어린이, 시니어 등 각 소식지별로 운영하던 편집위원회를 통합함에 따라 위원수를 증원하는 것은 당연하나 위원의 최소 인원 또한 증원해야 타당하므로 “4명 이상”을 “11명 이상”으로 하고, 또한 우리 구 정책과 홍보사항을 싣는 소식지를 보다 구민의 입장에서 만들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를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 선출하고”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 청구 시 청구서 및 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함으로써 법률의 위반소지를 없애고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원 확보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내실 있는 기금운용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부칙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함으로써 통일적인 조세정책의 필요성과 타 자치단체와의 공통적인 적용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신규검사에 대한 수수료 신설 및 기존 검사·접종 등의 수수료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대한 관심과 보건 서비스 요구에 맞도록 의료수가를 현실화함으로써 건강검진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건행정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체납처분에 따르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고,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의 내용 및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인 「구강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위임이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를 개정 사항에 적합하게 반영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 위배 소지를 없애고 법률 용어를 순화하여 구민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기금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째,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이상 3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학재단 출연금은 인재육성 장학사업으로 5억 4,367만 4,000원이며, 문화재단 출연금은 구민회관, 도서관 운영 사업 등 45억 1,632만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제 개편 등 연구사업으로 1,949만 2,000원이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률적 특이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셋째, 2018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영등포청과시장 인근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 후 영등포청과시장 고객쉼터로 신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의회 의결 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의 현장합동심사 평가를 거쳐 9월에 “2018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8년 7월까지 대상 토지 매입과 설계용역 완료 후 2018년 8월에 착공하여 동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고객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고객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객쉼터 건립은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주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한 정책이라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넷째,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어린이집이 부족한 문래동5가에 노외주차장 일부를 활용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함으로써 보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구의회 의결 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9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심의를 거쳐 10월 서울시로부터 사업 결정 통보를 받아 사업추진이 결정된 사안이며 지상 2층, 연면적 453㎡ 규모로 2018년 3월에 착공하여 2018년 12월말에 준공 예정으로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보육시설을 확보함으로써 보육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영등포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보고 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출자출연기관 평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동안 2016년 경영실적을 평가 받았으며 그 결과 82.5점을 득점하여 A등급을 받았습니다.
  주요 평가내용으로는 청렴도 측면에서 윤리경영 추진체계 구축과 문화재단의 비전과 목적, 환경변화, 전년도 성과분석 등을 추진사업계획에 반영한 점은 우수하였으나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취약계층 등의 기본 데이터를 확보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재단의 사회공헌과제 도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주  김길자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4인 발의)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영출 의원 외 3인 발의)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 발의)
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4인 발의)
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7.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8.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
2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8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정영출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등 총 스무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열아홉 건은 원안 가결, 한 건은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도로변,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헌옷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와 의류수거함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류수거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의류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전기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계획 수립, 충전인프라 구축비 등 경비 지원,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및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구민 건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미세먼지 예보 및 행동요령 전파, 환경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이웃 간 갈등해결 지원으로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공동주택의 자발적 분쟁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설치 운영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거주자들 간의 층간소음 피해를 줄여 갈등을 완화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복지 시설을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사회복지시설 위탁 계약기간 및 해지사유를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사유를 신설함으로써 상위 법령의 위배 소지를 없애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 등록 의무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자원봉사활동 등록사항을 삭제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대상자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둘째아 이상에서 첫째아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지원 금액을 각각 인상 지원하며, 신청기간을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영등포 구민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광고물 수거보상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옥외광고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수탁 기준, 선정기준, 위탁 취소 규정 등을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위탁 업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불일치한 조문과 상위 법령과 중복 규정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자원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항을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및 부과·징수 규정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정비함으로써 상위법과 불일치한 규정이나 용어를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개정·보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기준을 초과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유료화장실 편의용품 비치 제공 및 구청장 지시사항 이행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에 위임 없이 기준을 초과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배출 소량화 및 1회용 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소용량 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 근거와 관련 법령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생활폐기물 소용량 봉투 신규 제작과 종량제 봉투 규격에 따른 무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대형폐기물 신고 시 거주지 제한 규정을 폐지하며, 대형폐기물 품목을 182개로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가산금 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등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요구되는 종량제봉투를 소형·다양화하고 대형폐기물 신고 시 거주지 제한을 폐지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상위법령의 위배 소지가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별표1 규격봉투가격에 불필요한 2015년도 가격이 표기되어 있어 “2015년” 란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열두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수행하도록 명시된 조항을 구청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변경하고, 위원 수는 현행 “25명 이내”를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명확히 하는 것으로써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총 6개의 기금 조례안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통합관리기금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10분의 2이하󰡓로 축소하여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원 확보의 안정적인 토대 마련과 기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영등포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내 16개 구역 중 6개 구역의 해제에 따라 해제된 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제척하는 등 현재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소관 과장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각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이용주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영등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구정질문의 건(고기판 의원, 박정자 의원)
(11시 02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39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고기판 의원, 박정자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이용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이어진 예산 심의에 임하느라 수고들 많으십니다.
  도림동, 문래동 출신 고기판 의원입니다.
  희망찬 목표 속에 출발하였던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17년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느 해보다 격동의 순간들이 많은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혼란스러운 국정농단 종식 외침과 타오르는 촛불 민심의 바람 속에 적폐 청산의 기치로 출범한 새로운 정부의 시작이 어느덧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헌법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안정적인 기틀 속에서 고도성장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또렷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지난 구정질문 등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성실하게 구정을 집행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공유 정책 활성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베풀면서 생활화할 때 나눔의 결과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현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할 시기라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2014년 4월 공유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공유해야 할 분야를 찾아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구 공유 정책 현안 중에는 구 소식지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운영 등 또한 12곳의 동주민센터, 23곳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공구 대여 공유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공유 정책의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거주자 주차면이 5,156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9.9%인 509면만이 시간주차권을 발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공유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초 배정 시부터 철저하게 여건을 조성하여 공유 정책을 강화한다면 공유 정책 강화로 인해서 예산 증대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해결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와 자치회관을 공간 활동을 통해서 공유 정책을 더욱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청소년과 청년 네트워크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 시설관리공단 인력 채용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 인력 구조 현황을 살펴보면 보훈대상자의 경우 의무 고용비율이 4%인데 1.7%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채용 비율의 경우 의무고용 비율이 3.2%인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4.91%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정규직은 1.32%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6.2%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들이 어렵고 힘든 여건의 비정규직으로서 노상, 노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역기능 현상을 보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시설관리공단 신규 채용 시에는 보훈대상자의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시키고 장애인들의 정규직화 비율을 높여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구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음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사업 극대화입니다.
  중소기업기금 융자는 기금을 활용하여 연 50억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만 해도 이자율이 2% 1년 거치 3년 상환에서 이제는 이자율을 1.8%로 낮추고 상환기간을 1년 거치 4년으로 늘렸더니 2017년은 지난해보다 괄목할만한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여 구비 4억원을 출연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하여 2,000만원씩 40억 범위 내에서 무담보 대출해 주고 있는 ‘특별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한 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2억 2,000만원, 2017년 2억 2,500만원이 융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5개 구의 운영현실을 살펴보면 보증한도액이 5,000만원인 운영이 22개 구, 3,000이 2개 구, 우리 영등포가 서울시 25개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감한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어려운 기업들이 사업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넷째, 국가 안전 대진단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29만 개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국가 안전 대진단을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포항 지진 상황을 직접 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국민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는 현실에 적절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교량, 터널, 댐,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요양병원, 백화점, 영화관, 전통시장, 유원시설, 지하도상가, 공연장, 종합병원, 숙박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여객선, 지하철 등 운송수단.
  공동주택, 초등학교, 초고층빌딩 등 주거 및 사무시설.
  4개 분야 20개 대상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백화점, 영화관, 여객선 등 민간시설은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자문 상담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구청장께 건의합니다.
  우리 구 관내 해당상황을 누락된 곳 없이  미리 점검하시어 안전한 영등포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의계약 집행기준 강화입니다.
  계약은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반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은 계약절차가 간단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떨어지고 경쟁계약보다 예산절감 부분도 효과가 낮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관내 업체들과 수의계약이 2016년 939건, 2017 올해 현재까지 874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동일업체와 반복되어 2016년 27건, 2017년 22건을 계약하는 관행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장애인단체나 국가 보훈가족, 재난, 긴급구호 등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를 제외한 각종 계약 집행 시에는 가능한 한 동일업체와의 무분별한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1년에 몇 건 이내로 건수를 제한하거나 총액상환제를 운영하는 것이 폭넓은 업체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경쟁의식을 갖출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 생각은 어떠신지요?
  마지막으로 청렴도 향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를 보면 2012년 영등포구가 최우수구에 선정되었습니다.
  얼마 전 발표에 의하면 2016년 3등급, 2017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민원인 15만 2,000명, 소속 직원 6만 3,200명, 학계·시민단체 전문가 등 총 23만 5,6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전국 기초단체 구 단위에서 해운대구, 도봉구와 함께 최하위 5등급으로 평가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문래동 1가에서 4가 일대 개발계획에 대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바라면서 현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한 질문 또한 보충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용한 주거공간이었던 문래동 5, 6가가 준공업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사 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가 존치한 학교 주변이기에 대형 공사차량의 이동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없는 현실이라 많은 주민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CCTV가 더욱 더 강구되어야 하겠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들의 현장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사현장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주민들의 갈등이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물 준공 이후에도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안하여 탄력적인 도로 확장 등 적절한 교통정책을 세워 도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예술의 전당’ 진행에 따른 1차 용역과정을 발표했던 공공용지 활용계획안에 대해서도 현 진행상황과 추후 계획안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길형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40만 구민들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도 최초에 계획한 모든 행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 미래가 있는 영등포를 만들어 가는데 지금 이 순간들이 소중한 자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이 자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고기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림 1·2·3동, 신길6동 출신 박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조길형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 되는 정기 의회 일정으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지역 구민들의 민원과 현장 조사를 통해 드러난 우리 지역의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함께 대책과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관내 장애인 수는 약 1만 4,500명으로 일반인이 느끼고 생각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장애인들에 대하여 따뜻한 시선과 애정과 관심으로 이들이 조속히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행·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훈맹정음’을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훈민정음’을 잘못 발음한 것이 아니라 지난 11월 4일이 ‘훈맹정음’의 창안을 기념하는 ‘한글 점자의 날’입니다.
  한글 점자는 ‘송암 박두성’선생이 창안하여 1922년 11월 4일 ‘한글 점자의 날’로 반포되어 점자 도서를 통해 지금도 시각 장애인들의 교육, 학습, 문화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각장애인복지관 5개소와 강서구를 비롯한 11개 구에 점자도서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 구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는 약 1,700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족을 4인 기준 한다면 6천 여 명의 구민이 애타게 점자도서관의 설치를 바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도 점자도서관을 통해 우리 일반인과 같이 새로운 정보를 공유함은 물론이요 단순히 시각장애인들이 책과 만나는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뿐 아니라 생활 훈련과 자립과 자활을 준비하는 희망과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일반인들에게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통은 물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면서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 이 시급하고 절실한 점자도서관이 하루속히 설치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점자 도서관 설치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신길5동에 소재한 영등포 사랑나눔복지관은 지난 2003년도에 설치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 장애인복지시설은 해마다 이용자가 증가함에도 편의시설인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물론이고 구내식당까지 협소하고 부족하여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크게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 편의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 추운 날씨에 길게 줄을 서서 장시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해당부서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해당 복지관의 시설 및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시설을 조속히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가는 교육도시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의 구정목표는 ‘교육·복지·사람 중심 새 영등포’입니다.
  이러한 교육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정 목표에도 불구하고 약 8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림동 지역에는 고등학교가 한 개 교도 없습니다.
  대림동 고등학교 유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교육환경은 절대 무시할 수 없으며 양보할 수 없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주거지 선택과 교육환경은 밀접한 관계이며 머물 곳과 떠날 곳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림동 주민들의 고등학교 유치 요구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당면 과제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학교 문제로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온 대림동 지역 주민들의 기다림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동 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자녀 고교 진학 시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불편이 사라지고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타지역으로 이사하는 사례가 중단되며, 지역발전의 심각한 저해요인이 해소되도록 구청장의 명확한 해결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초·중등학교 중에 교육 정원이 미달되거나 앞으로 미달이 예상되는 학교를 통폐합 또는 이전조치하고 대림동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고나 국제고교 등을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국공립을 포함하여 총 260개소이며 이들에 대한 운영 실태를 매년 지도점검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육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바 이중 110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8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처분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도점검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많은 위반사항 적발이나 시정 명령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존재한다면 해당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이나 이들 부모들에게는 얼마나 불안한 일이겠습니까?
  관계부서에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연례행사로 치부하지 말고 좀 더 체계적이고 철저한 교육기회가 되어 어린이집 운영자 및 보육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실질적인 보육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 지도점검에 대한 법적 실효성 검토를 충실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사업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겨울철 엄동설한에 저소득층 주민들께서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는 일은 우리 모두가 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내실 있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간의 실적과 함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이 보람과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게 봉사할 수 있는 여건과 사기진작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자 확대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이들의 아름다운 봉사활동을 통하여 우리 구의 소외된 주민과 사각지대 구석구석을 모두 돌보는 날이 속히 도래하기를 바라며, 내실 있는 양질의 자원봉사자 모집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천재, 풍수해 수원지 파괴 등 비상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를 대비하여 구민들에게 최소한의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민방위 비상 급수시설 총 27개소를 설치·운영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급수시설 중 음용이 가능한 시설은 단 1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유비무한의 자세로 음용수 가능시설을 대폭 확대 설치할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도로변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진 자료)
  우리 구 관내 간선 도로변은 물론이고 이면도로까지 크고 작은 불법 불량 간판이나 불법 현수막 불법 홍보물 등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할 뿐 아니라 보행자에게 안전상 문제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함께 정비 대책이 조속히 수립·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금천구로 이전이 확정된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부지 활용방안이 서울시에서 확정되지 않은 실정인바 부지 활용방안이 서울시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가오는 2018년에는 기필코 부지 활용방안이 확정되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서울 서남권 일대의 미래지향적인 개발공간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구청장은 서울시에 적극 이를 반영시켜 줄 것을 촉구하면서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대림3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수지 일부를 복개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활용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의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구청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고 있는 영등포지역이 더욱 성장 발전하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더욱 정성과 땀을 쏟아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완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각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박정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구청장과 소관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답변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이용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조길형 구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길형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조길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예산안 심사 등 교육·복지·사람 중심 새 영등포구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해주신 구정질문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국장을 통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 저는 고기판 부의장께서 질문해주신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은 공단 정관에 의하여 직원 결원 및 신규 사업 시 필요 인력을 선발하고 있으며, 정부 지침에 따라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3.2% 이상, 보호대상 의무고용은 4%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장애인 채용의 경우에는 의무고용 비율이 9.1%로 10명을 채용해야 하나 장애인 예우차원에서 14명을 채용하여 4명이 추가되어 있으며, 보호대상자의 경우는 의무고용 비율이 1.75%인 12명을 채용하여야 하나 5명 채용으로 7명 부족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향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채용 시는 장애인 및 보호대상자 채용을 확대하여 고용의무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구정에 큰 관심과 애정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렴은 우리 공직자에게는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우리 구는 2010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중상위권을 유지하였으나 최근에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금번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우선 외부적 원인으로는 공사 관리감독 및 인허가 업무 등에 관련한 민원인의 불만족스러운 설문 응답이 있었고, 신길·영등포 재개발사업, 서부간선도로 및 제물포터널 등 각종 대형공사와 관련한 다수의 민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내부적 원인으로는 위법 건축물 관련 민원에 대한 감사원의 특정감사로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가 있었고, 무허가 건물 단속과 관련하여 위법사항을 인지 우리 구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여 해당 직원이 형사처벌되어 당연퇴직된 바 있으며,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등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였다는 직원들의 설문 응답이 청렴도 평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평과결과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취약점을 종합 분석하여 인허가업무, 공사관리, 감독업무, 각종 민원 등을 처리하는 부서별로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다각도의 청렴도 향상 방안을 마련하여 구 청렴도 향상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림동 고등학교 유치 청원과 대림3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동 지역주민이 요청하시는 고등학교 설립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서울시 교육청 소관사항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 교육청과 협력하여 대림동 지역에 고등학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대림3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3유수지 활용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2016년 12월부터 2017월 8월까지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유수지 복개와 기존 클린센터 리모델링을 통해 지상 3층, 연면적 6,475㎡ 규모의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234억 9,700만원이 소요되며, 2018년 투자심사를 거쳐 설계용역, 도시계획변경을 진행하고 2019년 착공하여 202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집중 강우 등 치수방재를 위해 필요한 유수지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정책 활성화, 수의계약 강화, 특별신용보증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는 물건, 정보, 공간, 재능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자원 활동도를 높이고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봄꽃축제나 구민의 날 등 각종 주민참여 행사에서 공유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행복소식지에도 활동사항을 게재하는 등 공유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유사업으로는 다문화·저소득 주민들을 위하여 사회복지관을 개방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동주민센터 회의실과 다목적실을 개방하는 공간공유사업과 종교시설·아파트 부설 주차장을 인근 주민과 나눠 쓰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거주자우선주차면 배정 면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시간권을 끊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주자우선주차면 공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유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많은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와 부동산중개업소에 일상생활에서 자주 활용하는 생활 공구를 배치하여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원효대교 앞 지하보도에 청소년 전용 자율공간을 조성하여 방과 후 건강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공유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공유사업에 적극 노력하여 구민의 활동도가 높은 공유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강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7년 12월 현재 총 879건 126억 1,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부서별로 관내업체 위주로 계약을 유도하고 일부 업체에 계약이 편중되지 않고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매월 수의계약 현황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수의계약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신용보증 제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신용보증 제도는 신용상태는 양호하나 담보 능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2,000만원 이내의 특별신용보증을 추천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4년부터 총 3회에 걸쳐 4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출연금의 10배에 해당하는 4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들에게 특별신용보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13개 업체에 2억 2,500만원의 특별신용보증을 추천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업체당 보증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확대 지원하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자금이 지원되도록 홍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인문  복지국장 김인문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복지국 소관 업무 관련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설립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내 점자도서관은 강남구 등 11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들은 대부분 서울시에서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으며, 도서관 설립 및 운영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예산 확보 및 도서관 운영 등 전반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립할 부지 확보 등 우리 구에서도 소수 장애인을 위하여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 시각장애인수는 1,623명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랑나눔의집 보강 관련입니다. 구립 장애인 사랑나눔의집 이용자는 일평균 300여명으로 특히 복지시설의 주요사업인 무료급식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용자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엘리베이터나 화장실을 현재 건물에서 확장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물 상황에서 시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시로 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노후된 엘리베이터를 2018년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화장실 보강을 위해 1층 간이 컨테이너에 이동식 화장실 남자 소변기 2대를 설치하는 등 시설 이용자의 편의증진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추후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구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와 교직원의 법령 및 사업지침 준수여부 확인 및 어린이집의 고충 해소를 위하여 지도점검을 수시로 시행한 결과 회계운영 일반에서 회계업무 미숙 및 지출증빙서류 일부 미비치, 보육교직원 임면관리에서 보고 및 관련서류 제출 지연 등과 급식·위생 등 안전에서 식자재 입고일자 미기재, 차량운행일지 기재누락 등 경미한 지적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항일지라도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발 사례 전파 및 교육을 연합회 월례회의 등 필요시 수시로 시행하고 예방적 수시 특별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으며, 재 적발 시 운영정지 등 실효성 있는 처분을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정수급 및 아동학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지원 관련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은 우리 구 관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비, 주거지원비, 의료지원비, 장학금 지원과 우리 구 복지시설의 특화사업을 위한 사업비와 희망온돌, 서울형 통장 사업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성금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이 없도록 영등포 소식지와 동주민센터 등을 통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어려운 이웃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원봉사자 사기 고취 관련입니다.
  우리 구 자원봉사자는 7만 7,895명으로서 인구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이해를 높여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한 자원봉사 내실화를 위하여 1단계 자원봉사 조직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2단계 관리체계의 안정화 및 프로그램 개발, 3단계 평가 및 피드백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 연령별 개발, 자원봉사캠프 상담가 워크숍 실시 및 우수 자원봉사센터 벤치마킹, 표창 수여, 자원봉사자 특화거리 조성 등을 통하여 우리 구 자원봉사자 자긍심 고취 및 문화 확산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서만원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서만원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쾌적한 거리환경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불법 간판을 정비해갖고 금년도에도 불법광고물 하고 현수막 등 총 2,228건을 정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는 금년도 서울시 옥외광고 수준향상 평가에서 우수구로 수상되는 등 2000년부터 금년까지 연속 17년간 우수구로 선정이 된 바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광고물이 난립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대림동 등 불법광고물이 난립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아울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확대와 오염광고물 제거 등을 통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정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래동 1·4가 개발 진행상황 그리고 문래동 지역의 공사 관련상황 그리고 문래동 공공공지의 계획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래동 1·2가, 2·3가, 1·4가 쪽의 구역은 2013년 7월 11일날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됐고요.
  현재 1·2가나 2·3가 구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해보니까 개발사업의 의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지난 2월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추가 편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 지역을 포함해서 경제개발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요, 내년 말까지 같이 정비방안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시비하고 같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사업이 안 되는 1·2가, 2·3가 쪽을 가령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난개발 되지 않도록 해제된 이후에 계획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1·4가 구역은 지난번에 쭉 추진이 되다가 동의가 안 됐었는데 최근 9월에 조합추진위 승인요건인 과반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50.2%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서울시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공공 지원이 있습니다. 시비 예산 하고 구비 예산 하고 합쳐서 저희가 조합 설립까지 저희들이 공공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사업자 결정 되면 내년도에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래동 지역 공사 관련입니다.
  최근에 뉴스테이(New Stay) 사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시티 같은 대형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LG전자연구소 부지에 공동주택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문래동 지역의 가로가 비교적 규격화돼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쨌거나 공동주택이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야간에 순찰해 보니까 공사장을 펜스로 막다 보니까 그쪽이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동하실 때 불편함이 있어서 제가 보안등도 한 5개소 설치했는데 지금도 방학이기 때문에 공사차량이 진출입할 때 신호수들이 좀 안내를 하긴 합니다만 학교가 개학되고 나면 학생들의 많은 이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호수나 안전도우미를 좀 강화하도록 하고 또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충분히 기울여서 사소한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래동 공공공지 관련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은 과거에 아시다시피 방림방적 기부채납 부지를 2002년도부터 죽 사업을 못 하고 있다가 지난 봄부터 해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민자사업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취했지만 위탁개발을 추진하다가 최근에 서울시에서 재정투자를 하는 것에 합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현장방문 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시 주무부서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절차상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수립하고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 한국지방재정연구원에서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은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비용도 서울시 예산으로 잡아놓고 지금 예산 심의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남권에 제대로 된 공연장이 KBS홀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세종문화회관의 클래식 공연을 대체할 수 있는 가칭 ‘제2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콘셉으로 저희들이 이쪽 지역에 문화적인 요소를 불어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정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부도로사업소 관련입니다.
  아시다시피 남부도로사업소 이전은 금천구 시흥동 쪽으로 하게 되는데요, 원래 당초 예정은 내년 6월말이었으나 토지 보상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얘기는 2019년 한 6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정상 추진된다는 남부도로사업소가 2019년 말에는 이전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지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에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투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의견이 지금 협의 중이고 아직 구체적으로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만들어가면서 아마 내년 중에는 그것이 확정될 것 같고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2014년부터 4차례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내외국인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하고 시에 작년 9월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주 의견이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영등포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인접 타 구나 수도권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좀 광역적인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부분적인 의견으로는 외국인 다문화시설을 너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시에 충분히 전달했고요. 시에서는 상당히 시 자체서도 다문화담당관하고 공공센터하고 약간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이 곧 조율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건의한 이후에도 실무적으로 계속 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주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연동열입니다.
  먼저 고기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안전 점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 안전 대진단은 매년 시행하는 범국민적 재난 대비 안전진단으로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는 2018년 국가 안전 대진단 기본계획에 따라 2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54일간 전국적으로 약 29만 개소의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가 안전 대진단은 정부, 지자체, 민간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참여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예방활동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재난안전 취약 분야와 재해 위험시설 뿐만 아니라 지진을 대비한 건축 내진 설계 부분을 포함하여 약 2,000여 개소를 선정하여서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중·대형 공사장 등 재난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확인 점검하고 구민들이 직접 안전점검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전문가,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민안전현장점검단을 구성해서 학교, 재래시장 등 생활밀접 분야에 대해서도 사고위험요소와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직접 전문가와 함께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안전체험관을 견학 해서 어릴 때부터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어린이안전점검단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민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영등포를 위해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기업과 단체, 구민들이 협력하고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민·관 협력체계를 더 강화하여 안전한 영등포구를 구현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총 26개소로써 1만 1,800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확보율 131%로 서울시 평균 75%보다 높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중 음용할 수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1개소로 350톤, 10.7%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리는 생활용수 비상시설의 경우에는 3년에 1번 수질검사를 하고, 음용수의 경우에는 1년에 4회 수질 검사하여 안정성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전체 음용수 비상급수시설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서 2023년도까지 70%로 확대·개선하는 것으로 서울시 방침이 확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2018년도부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음용 비상급수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음용 비상급수시설이 확대됨에 따라 각종 수질검사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청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 측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권영식 의원 외 4인 발의)
(14시 35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40항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 의원께서 2017년 11월 1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고, 같은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주  권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권영식 의원이 제안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38분)

○의장  이용주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 김용범 의원, 권영식 의원, 마숙란 의원, 박미영 의원, 박유규 의원, 박정자 의원, 윤준용 의원, 정선희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명해 드린 아홉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4시 39분)

○의장  이용주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김갑수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김인문
  생활환경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연동열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