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10월 21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4.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5.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7.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8. 토지인도 등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5.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8. 토지인도 등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3건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국별로 하겠으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감시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자 의원입니다.
  제21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맞지 않은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불명확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 근거조항을 변경하였고,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옥  전문위원 이정옥입니다.
  박정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불명확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인용한 조례의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법제처의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해촉 사유가 명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지난 조례에 금고 이상의 형, 장기간의 심신쇠약자에 대한 게 해촉 사유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개정되는 데서는 빠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위원장  박미영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권영식  위원  5조에 보세요, 5조.
○복지국장  이성자  5조에 해촉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현행 조례하고 개정안하고 내가 비교를 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개정한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파악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그리고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게 빠졌는데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이 부분은 들어가도, 같이 빠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참…….
  그러니까 이 조례를 바꾸면서요 여기 보면 직무태만이라는 것도 크게 해촉사항하고도 문제없는 것 같고 품위손상도 마찬가지고.
  물론 구민의 자격 정도도 안 될 정도로 품위를 가진 사람이 이런 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되겠지만 이것은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위원 역할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 내용이 만들어져야 되지 오히려 지금 금고 이상하고 심신쇠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몸이 조금 약해졌다든지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 이런 부분은 빠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성자  일단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삽입해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인원을 30명 이내로 했는데 이렇게 많아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30명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시행령에?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런데 실제로 위원 위촉할 때는 30명이 아니고 저희는 지금 현재 9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구성하다보면 좀 융통성 있게 적게도 할 수 있고 많게도 할 수 있고 그러겠지만 30명 이내라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기존 안은 사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이런  사람들은 그 내용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거나 이런 내용은 하나 넣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동의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정안을 해서 가결시키도록 하세요.
○위원장  박미영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제5조 해촉 사유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규선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5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규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성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강용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금년 12월 31일자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그 기한 연장을 검토한 바 실익이 미미하여 이를 폐지하고 2020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용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14년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요청에 따라 제정되어서 시행일로부터 5년을 회계 존속기한으로 운영되어 현재에 이르렀으며, 그동안 동 회계를 운영함으로써 무단투기 단속원을 채용하고 무단투기 예방활동은 물론 주민의식 개선에 이바지하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는 구조로써 세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어야 사업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동 회계는 세입징수액 감소로 인해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회계 간 세계현금 전용이나 일시차입을 할 수 밖에 없는 등 불안정한 수지불균형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무단투기 예방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상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런 결과들은 회계 존속기한의 연장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를 폐지하고, 향후 무단투기 예방사업은 일반회계로 원상 회복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옥  전문위원 이정옥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설치ㆍ운영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폐지조례안으로 특별회계는 특수 목적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ㆍ운영하는 것으로 과태료 수입 등 세입 부족 시 예산 운용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의 실익이 미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우리 구에서만 특별회계를 운용 중으로 특별회계 폐지 및 일반회계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올해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얼마이고 세입예산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올해 세출예산은 6억 9,200만원 정도 됩니다. 과태료 수입은 현재 1억 8,300만원 정도 현재 수입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편성하게 되면 세출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세입확대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데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일반회계로 편성되더라도 저희가 게을리 하지 않고 무단투기 단속요원이 현재 20명이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단속 시에 적발된 사람들의 신분증을 확인해가지고 인적사항이라든가 거주지 주소를 철저히 확인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징수율도 높이고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무단투기 예방 하시는 분이 지금 20명이라고 그랬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현재 20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18개 동인데 그러면 1명씩이에요?
○청소과장  박래찬  전체적으로 구역 섹터(sector)별로 1명씩 하는 게 아니고 2인 1조로 해서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에 고정배치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2인 1조면 30명이 넘어야 되는데요.
○청소과장  박래찬  아니오, 20명이기 때문에. 2개조 20명.
최봉희  위원  안 가는 동네도 있어요, 안 되어 있는 데도?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들이 전체 동을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경우는 3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민원 들어온 현장을 가고요. 그 다음에 17명 중에서 17명을 2인 1조로 해서 요청한 주요 무단투기 상습지역에다 배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상습지역만.
○청소과장  박래찬  예.
최봉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세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세출이 6억 9,200?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이 세출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에 대한 세출입니까, 아니면?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플러스를 해서 예산 집행을 한 거네요?
○청소과장  박래찬  아니오, 이게 많아진 이유가요 작년 같은 경우는 무단투기 특별회계가 3억 8,000 정도 됐었는데요 그 이후로 저희 세입이 차질이 있다 보니까 그런 차질 금액을 내서 올해 일반회계 전입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전출금 해서 우리 전입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세출예산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에 들어가는 세출비용이 6억 9,000이라는 겁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세입은 1억 8,300.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했냐고요.
○청소과장  박래찬  이게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특정세입으로 인해가지고 과태료 수입만 가지고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과태료 수입이 적다 보면 인건비를 한 20명 정도를 줄 수가 없으니까 1월에 그런 차질이 있어서 추경을 했었습니다. 4억 정도 추경을 했기 때문에 추경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6억이라는 게.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특별회계를 살려놓고도 가능하지 않아요, 플러스해서 일반회계로?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액 대비 세입징수액이 적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액 속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100만원 이미 들어있고요. 그 부분이 아직 저희 세입징수액으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은 1억 8,300은 과태료 징수액이 1억 8,300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중에는 사실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돌리면 되지 않나요?
○청소과장  박래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20명에 대한 1년 인건비만 해도 5억 2,800이 들어갑니다.
  현재 6억 9,000이 있으니까 그 특별회계로 계속 이어서 운영해도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신데요.
권영식  위원  그런 거죠.
○청소과장  박래찬  현재 올해만 해서 5억 2,800이 들어가는데 이 수입이 내년도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계속 이런 반복된 전입금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안정적이고 그런 수입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또 현재 우리 구만 특별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구도 타 구처럼 계속 특정수입이 있어야만 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안정한 수지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바꾼 겁니다.
권영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걸로 본다면 우리 영등포구는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과태료를 받아서 무단투기 예방사업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과태료 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거든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무조건 과태료를 매겨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뭔가 지금 자꾸 부딪히고 지금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인원을 더 충원한다는 얘기는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건 처음에 잣대를 잘못 댄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특별회계는…….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타 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그러한 위법이나 그런 걸 하지 못하게 계도하는 것이 우리 공무의 기본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일반이 됐던 특별회계가 됐던 간에 어쨌든 운영하는 데만 문제가 없게끔 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들이 과태료 수입을 100% 부과하면 100% 받아줘야 되는데, 또 과태료 적발을 그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과태료를 적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도 차원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과태료 수입이 좀 적어지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우리 조례를 운영하는데 취지를 잘 살려서 계도 위주로 해 주고요. 주민들이 이걸로 인해서 무단투기는 사실 양날의 칼입니다. 한쪽을 누르게 되면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무단투기 단속이 지금 18명이죠?
○청소과장  박래찬  현재 20명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20명입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평일 날보다 토ㆍ일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무단투기들을 해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일부는 평일날 하고 일부는 또 토ㆍ일, 공휴일 같은 때 근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 번 해 보세요.
○청소과장  박래찬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
박정자  위원  아무리 우리 청소행정을 잘 한다고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쓰레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무단투기도 많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일을 안 한 것처럼 비춰지나 봐요.
  그리고 수고스럽지만 과장님도 토요일, 일요일 대림지역에 순찰 한 번 돌아보세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고 이런 곳이 많아요.
  부탁합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저희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항상 나가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이 평일보다는 토요일날 저녁부터 일요일날 배출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항상 넘쳐나는데요. 거기에서 일요일 날만 특별히, 토요일 날 주말을 위주로 청소하게끔 청결기동대를 운영하고 있고, 무단투기 20명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전 인원이 다 나와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동 쪽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단속원들은 쉬는 날도 없이 계속 한다는 말이에요?
○청소과장  박래찬  아니오. 돌아가면서 쉽니다, 평일 날. 평일 날 돌아가면서 쉬고 많이 배출되는 주말에는 나와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과장님, 무단투기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앞으로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낙엽철이다 보니까 아침에 청소하시는 인력 클린봉사대 엄청 고생들 많이 하시니까 격려도 가끔 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요일에요.
    (휴대폰 속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은 어제 상황이에요, 어제.
  제가 지나가다 이 상황을 보고 도저히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여하튼 아파트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아파트는 문제가 없는데 이 도로의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요일제로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쓰레기뿐만이 아니고 도로가 한두 군데를 클린하우스라고 해가지고 보통 예전에는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 도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내년에도 참고하셔갖고 이 사업으로 아파트는 모르겠지만 일반 주택가들은 재활용 이 부분을 요일제로 하는 것을 꼭 참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4항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생활환경국장 강용인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상정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선고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본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우리 구 청소과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재활용품을 청소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차량 디딤판에서 미끄러지면서 좌측 발목이 파열되는 사고를 입었으며, 우리 구의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또한 2심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심판 결과를 인용함에 따라서 소송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소송 판결금은 재정관리과 배상금 예산으로 지급처리하고 있음에도 기 편성된 예산액이 조기 소진되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인데 사건 내용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건 발생은 2016년 2월달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재활용미화원인데요 재활용미화원이 상차 작업하는 과정에서 차가 정차된 상태에서 상차 작업이 끝나고 이동하기 직전에 차량 뒤에 디딤판이 있습니다. 그 판을 딛고 올라서서 잡고 이동하는데 그런데 그때가 겨울철이라 약간 미끄러워서 발판 디딤판을 딛다가 미끄러져서 왼쪽 발목의 인대가 파열되는 그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괜찮겠지 하고 작업을 계속 하다가 그 이후로 한 2, 3일 후에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했는데 병원 의사는 입원을 해라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다고 느꼈는지 바로 퇴원을 강행하고 그래서 아마 피해를 확대시킨 면이 있었던 걸로 판사가 판결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청소는 구청의 차량에 관련돼서 부수 의무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물론 자기가 개인 부주의로 잘못 미끄러졌지만 구청에서도 차량에 대해서 어떤 부수 의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수 의무 위반을 걸어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이규선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건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지금까지 적립해 놓은 자금이 있죠?
○청소과장  박래찬  특별회계 아니고 이것은 소송 관련해가지고는 재정관리과에서 소송 관련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특별회계를 묻는 건 뭐냐면 특별회계가 지금 잔액이 남아 있으면 여기 이런 데 사용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청소과장  박래찬  특별회계에서는 무단투기 예방사업 그 관련해서만 쓰게 되어 있고요, 항목상. 특정이 목적이 돼 있기 때문에 특정사업에만 써야 됩니다.
이용주  위원  어차피 이것도 폐기물을 치우다가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청소과장  박래찬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인데요 특히 이런 사고 관련 했을 때는 사고처리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구 전체로 잡아놓은 예산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 같은 것은 가입된 게 있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보험에서는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어떤 재량권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들이 작업 도중에 차량사고로 인해서는 자동차보험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이 보험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자동차보험하고 산재보험 이렇게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산재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보상금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보험하고 산재보험을 동시에 가입해서 충돌할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우선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 적용 못 받고 산재보험으로 적용 받게 된 사례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판결이 났으면 그 판결 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를 다 물어야 되느냐, 아니면 산재보험이나 다른 보험이 지급이 됐을 때 개인에게 지급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 구청에 지급이 돼서 같이 합해서 그 본인에게 지불하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청소과장  박래찬  자동차보험이 적용될 시에는 산재보험으로 적용 받았을 때 그 보험 적용이 됐다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에서 자동차보험 회사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구상권 청구하게 되면 어느 정도?
○청소과장  박래찬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차 보험회사로 청구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로 청구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이중으로 다 받아야 될 것 아니야, 피해자가.
○청소과장  박래찬  아니오. 피해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에서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된 지급액을 과실 퍼센트(%)에 따라서 자동차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겁니다.○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구상권 청구하면 우리가 받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구상권 청구했을 때는.
○청소과장  박래찬  아니오.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들었던 자동차보험회사가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에다가 주는 거죠.
이용주  위원  복지공단으로?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용주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본 위원이.
  따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용주  위원  우리 안전 매뉴얼(manual)이 있지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안전 매뉴얼에 우리가 지금 피해자에게 교육 같은 게 제대로 됐었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예, 지금 현재 매월 1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을 상대로 해서요. 그래서 교육할 때는…….
이용주  위원  그 안전 매뉴얼 상에 그 피해자가 당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상차 작업할 때 주의사항이라든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 돼 있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이용주  위원  다 돼 있는데도 우리가 승소하지 못하고 패소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청소과장  박래찬  판사가 판단했을 때는 물론 사고가 났기 때문에 피해자 위주로 많이 판결이 되는데요. 다만 고용자 측에서도 차량을 운영 관리하고 환경 정비하는 부수적인 부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수 의무 위반사항으로 해서 약간 적용을 저희들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보험에 대한 것은요 본 위원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별도로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간혹 많이 봤는데요 발판이 지금 이 건만이 아니라 기존에 계신 분들도 위험하겠더라고요. 앞에서 CCTV라든가 그런 걸로 그게 보입니까? 그분이 타고 오르는 것이 보여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래서 이번 2016년도 사건 이후로 저희들이 뒤에가, 후미가 어두워서 잘 안 보였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후미등 설치를 다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정차도 하기 전에 급하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냥 뛰어 내리더라고요. 뛰어 내리면 당연히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예비비들이 자꾸만 올라오게 되는데 그런 교육을 안전교육 매뉴얼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이 사건은 미화원이 청소하다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미화원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충분히 치료비로 받았을 것 아니에요?
  받고 보험회사에서 우리 구청으로 구상권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재판이 진행돼서 패소된 거죠?
○청소과장  박래찬  산재보험을 신청…….
유승용  위원  산재보험.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은 1심, 2심에서 다 패소했기 때문에 3,4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지급했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지급하고 보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이걸 이 자리에서 보고는 하지만 구청에서 연 15% 이상 이자를 계속 지급해 나가야 되니까 이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 2심 끝나고 나서 바로 지급한 겁니까, 이게?
○청소과장  박래찬  아니오. 소송 끝나고 바로 지급하지 않고요 지급한 것은 지난달 정도 되고요.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게 6월 20일까지는 연 5%로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15%잖아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그렇다면 6월 20일 이후에 이자를 15%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되잖아요?
○청소과장  박래찬  그러니까 이 5% 같은 경우는 민법에서 정한 연 이자가 5%고요. 15%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이자가 연 15%인데요.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재정관리과에 신청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오고 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행정이 내부적으로 서로 협의사항이 시간이 다 지체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에서 예산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급해야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들이 약간 시간이 지체된 이유는요 이것을 상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대법까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판단을 좀 해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소송비용이 들더라도 최종심까지 받아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찾아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을 한 적도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마음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청소과장  박래찬  그래서 기간이 좀 걸렸고요. 변호사님들한테 최종적으로 할 경우는 1심, 2심, 상고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볼 때는 어떤 실익이 없다. 그럴 바에야 아예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결정하는 기간이 조금 지났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며칟날 지급했어요, 이 돈은?
  구상금에 대한 걸 며칟날 지급하신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지급한 날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위원님, 7월 20일날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한 달만 15% 이자를 지급한 거네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런 과정이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이것 처음에 사고 나서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지 않았어요?
  저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적에.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들이 바로 소송 수행을 하지 않고요 저희 고문변호사인 김창기 변호사가 의뢰를 해서 처음부터 소송에 관여를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당시는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에요?
○청소과장  박래찬  9명 정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9명의 의견이 이런 작은 건에 대해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 없다도 판단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추가부담금이 얼마나 늘어난지 아세요?
  패소를 하고 나서 부담금이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원래는 이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이분들이 미화원이 처음에 원래 금액은 9,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손해배상 요구를요.
  그래서 이건 부당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 제기를 했던 거고요. 결국은 9,000만원 요구했지만 저희들이 3,400만원을 지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뭐가 잘못됐냐 하면 승소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1심에서는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60세로 판결이 내린 거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2심에서는 65세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5년치를 지금 더 주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그런데 그 부분은 60세로 돼 있던 것이 65세로 육체노동 가동연한이 연장된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019년 2월달에 결정이 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건 됐습니다. 그건 됐는데 문제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판결이 잘못되고 심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1심 판결에서 문제가 생겨서 지겠다 하면 그 때 종결을 지었으면 여기에 대한 추가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우리 고문변호사가 9명이나 되는데도 이걸 못해 가지고 결국은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더 손실을 보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청소과장  박래찬  그런데 1심에서 예정 금액은 2,800만원이었고요. 2심까지 가서 3,400만원으로 한 600만원 더 준 꼴이 되는데요.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이 분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분이 근무를 하면서 결국은 65세가 되지도 않았는데 65세까지 아마 연 2, 300 되죠?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정도 되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월 20만원 정도를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더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육체노동에 대한 조금이라도 장해가 있었다면, 만약에 판사가 판결해서 있다면 사실은 고용주인 영등포구청에서 “당신은 이만한 노동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령 다른 사람이 200만원 받으면 당신은 180만원밖에 못 줍니다.”라고 했을 적에 왜 그러냐? 그것은 당신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지 않느냐고 항의를 해서 소송을 해서 승소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대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대로 월급을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얼마까지 다친 데 대한 비용이 아니고 65세 정년까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준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됐든지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그분이 다쳐가지고 정상적인 우리가 요구하는 작업 분량을 못한다든가 그런 경우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양은 일을 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다만 판결에 그렇게 나온 것은…….
권영식  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20만원을 더 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사고 피해자에 대한 장해에 대한 어떤 보상, 앞으로의 후유증 그런 것을 감안해서 판사가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정말 안타까워요. 이게 아마 개인적인 개인기업에서의 소송 같으면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요.
  이게 지금 우리 공기업이기 때문에, 아니 공기업이 아닙니다.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걸 그냥 따라주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청소과장  박래찬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 어느 정도 더 추가 비용이 들지 않게끔 고문변호사에 의뢰한다든가 승소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렇게 앞으로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이제는 어차피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안전교육을 월 1회씩 시킨다고 하셨잖아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만약에 안전수칙을 정해 주고 안전의무를 다하라고 했는데도 안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세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제재가 따라야만 우리가 운영을 잘못해서 거기에 대한 벌과금을 물든지 하는 부분이 상쇄가 되는 거죠.
  자기들은 의무를 하지 않고, 안 해서 사고가 나게끔 하면서 나중에 이런 부담은 결론은 구청에서 지는 것은 잘못됐죠.
  그런 부분부터 꼭 짚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부분을 어떤 제재를 하고가 아니고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는 교육을 하고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받아줄 적에 사고가 없어지는 것이죠. 안전교육을 아무리 시킨다 하더라도 받아주는 사람이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고는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위원장  박미영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분이 근무를 하면서도 이런 노동 손실에 대한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것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으로서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안타깝고요 뭔가 부조리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5세까지 근무하면서도 안전교육에 대해서 본인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수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철저히 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정화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신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래동3가에 위치하고 있는 국화아파트 단지는 1983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서 2017년 11월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입안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에서는 그동안 정비구역안 지정에 대하여 관련 기관, 서울시교육청 및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적정 여부 등을 검토 진행하였으며, 보완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6월에서부터 10월까지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 내용은 주택과장이 팀장 워크숍 인솔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주택사업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팀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팀장  이동석  안녕하십니까? 주택사업팀장 이동석입니다.
  먼저 영등포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박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이상으로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 계획이 2017년에 안전진단을 받고 2018년도에 공공정비계획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관련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가 올 3월에서 10월까지 마무리가 돼서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를 마쳐야 서울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주택사업팀장  이동석  도시계획 심의는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칩니다.
이용주  위원  서울시?
○주택사업팀장  이동석  예. 그래서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에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주택사업팀장  이동석  예.
이용주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영등포구 전체에 대부분이 재건축을 한다고 하면 10년도 걸리고 15년도 걸리고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 굉장히 안절부절 못해가면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것을 팔아야 되냐 아니면 이걸 재건축을 해서 내가 다시 여기에서 생활해야 되느냐 해서 굉장히 마음의 안정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시행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주택사업팀장  이동석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은 최대한 지원해야 될 입장으로 돼 있고요.
  어차피 추진이 조합설립인가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밟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는 최대한 서울시하고 효율적인 협의절차를 거쳐서 행정소요일수를 최대한 단축시키고 그 다음은 추진위원회에서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는 온전히 주민들 몫인데 그 자체에서 반대의견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민원사항이 있더라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절충 역할을 해서 그런 절차가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기부채납을 안 했을 경우에 그때는 용적률이 어떻게 됩니까?
○주택사업팀장  이동석  용적률 체계가 기준, 허용, 상한 그런 식으로 단계가 되는데요. 210, 230, 250까지 돼 있습니다.
  전혀 기부채납을 안 하게 되면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친환경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을 갖추게 되면 210에서 230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기부채납이라든가 기부채납 요건에 의해서 250까지 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통상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를 거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상한 용적률까지 진행되는 그런 사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용도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이다 하면 용적률이 좀 작고 상업지역이다 하며 용적률이 크고.
○주택사업팀장  이동석  용적률 체계가 250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300이라는 인센티브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정법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도입했을 때는 250에서 300 사이에 가는 25%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고 25%에 대해서는 서울시 SH에서 매입을 해서…….
○도시국장  이정화  제가 보완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발표 자료 11페이지에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도지역에 따라서 인센티브는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정비계획 안 왼쪽 표에 보시면 기존 용적률은 210%고요 허용이 230%인데 본 건의 경우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6%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216%까지 인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는 250까지 상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목화아파트 같은 건은 도로하고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시설 등의 기부채납이 있었기 때문에 250%까지 인정이 된 거고요.
  현재 준공업지역에는 적용이 안 되지만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정책사업이,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넣었을 때는 300%까지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토가 굉장히 좁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 영등포구나 다른 구나, 예를 들어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데서라도 용적률을 좀 높여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사실 지금 고층아파트 시대가 와서 고층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거든요.
  29층 미만이다 그러면 용적률을 조금 높여서 더 줄 수 있는 그런 건의를 서울시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영등포도 좀 고층아파트가 양천구처럼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준공업지역이 한 50%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층이 못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지금 용적률이 자꾸 저하되기 때문에 지금 경관 같은 심의를 우리가 물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층 이상은 경관 심의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 전체가 다 그래요. 성냥갑처럼 다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영등포에 특이한, 영등포의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경관 심의를 잘 해서 디자인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또 디자인이 잘 안 나오면 색깔은 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 영등포가 특색 있는 재건축이 되고 또 특색 있는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누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많은 것을 주문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사실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러 오신데 대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됐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연구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제가 답변을 간단히 드리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도 서울시하고 기본적으로 정책 협의를 하면서 영등포가 3도심의 하나인데 현실과 괴리는 굉장히 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도시계획 차원에서 사실은 많이 풀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인로나 이런 지역의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거라든지 그런 협의는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국회라든지 상업지역이 필요 없는 데 상업지역이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좀 조정하는 쪽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 특화디자인,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하자는 건 서울시 차원에서 조금 트라이(try)가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라든지 디자인 심의 또는 건축심의 과정을 통해서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우리 구 차원의 말씀하신 디자인 특화 요소들, 우리 구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컬러(color)가 색깔이 되는 거거든요. 색깔이라든지 형태라든지 또 특정 재건축 단지들을 할 때 설계공모를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해 가지고 영등포구만의 건축, 경관을 위한 특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 그것에 대한 원칙 가이드라인(guide-line) 이런 것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도시국장 답변 참 잘 하셨는데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기부채납 부지는 기부채납 부지와 건축물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거죠?
○주택사업팀장  이동석  예,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용적률에 관해서 본 위원은 누구를 위해서 개발을 하느냐가 생각이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기 보면 200에서 용적률이 다 달라지거든요.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더 해 주고 기부채납 안 한다고 해서 용적률 높여주지 않는 그런 행태는 저는 주민을 위해서라고 보지 않아요.
  이 법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그런 것 관계없이 용적률 높여줘야만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개발이 길어지는 이유가 개인들의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용적률에 매달릴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주민들이 빨리 이 사업을 승인할 수 있게끔 그런 안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도시국장  이정화  사실 도시계획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잘 아시겠지만 있습니다.
  용적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도 있고 그 다음에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규제사항인데,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은 어떤 공공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의 하나로 주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담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분담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절차를 할 때 저희가 추정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 분담금을 사전에 추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사업계획에서도 사업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의견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화아파트 옆의 도로가 보니까 한 2m 정도가 넓혀지는데요. 사실은 지금 영등포구 영등포을 지역을 보면 대림동, 신길동 지역을 보면 아파트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통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아파트 주변 길만 넓혀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 벗어나면 교통지옥이 됩니다.
  지금도 상당 부분 교통 체증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내년 2월달에서 6월달 정도 몇 천 가구가 입주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오히려 아파트 주변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더 크게 보아야 할 부분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개발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고요. 또 영등포구가 교통지옥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감안해서 이런 허가가 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1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언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사고 피해를 경감시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보험계약 및 보험료 납입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피해신고부터 보험금 지급까지의 청구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보장 대책의 일환으로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추진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옥  전문위원 이정옥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구민생활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생활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서울시와 구로구 등 16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다양화ㆍ대형화되고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보상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의의가 있고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보험 계약 시 보험의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해야 하므로 보험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그러면 보험료를 1억 2,000만원으로 책정해놨는데 구민 1인당 얼마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구민 개인당 보험료 말씀하시는 거죠?
이규선  위원  예, 구민 1인당 얼마입니까?
  그러면 보장 항목과 보험금을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지금 추계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1억 2,000만원을 가지고 보험을 계약했다고 봤을 때 구민 1인당 200만원을 보상받도록 가정하면 총 22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으로 따지면 4억 4,000만원까지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민에 한해서.
이규선  위원  보장 항목과 보험금을 다시 한 번 더 설명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보장 항목은 지금 이 보험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사망자하고 장해 후유증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구청은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실비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실비 차원?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은 재난발생일 기준입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민이 타 지역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제주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중복 지원이 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개인별로 다른 보험을 들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먼저 선지급을 받고 우리 보험에서 지급했을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규선  위원  분명 중복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개인보험도 보장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 분명히 주민들도 개인이 들어놓은 보험도 보장 내용을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제도 시행에 대한 홍보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본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 달에 있을 예산편성까지 완료된 다음에는 저희가 내년도 초에 구체적으로 홍보방안부터 시작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실비보험이 많이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만 그래도 보험 가입률을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나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제가 실례로 이야기하는데 이 전 구청장입니다. 김형수 전 구청장이 있을 때 인라인스케이트를 참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 인라인스케이팅이 상당히 붐이 일어났었고.
  그때도 이 정도의 보험을 들어가지고 두 분이 200만원씩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도 홍보방안이 전혀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은 뭔가 모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년 4월 15일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데 물론 제가 조금 오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포퓰리즘(populism)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1억 2,000만원이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홍보 방안을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잡힌 게 없다고 그러고 내년에 어떤 생각을 하겠다 하는데 조금, 본 위원이 똑같은 이야기지만 생각하는 건데 어떤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어떤 포퓰리즘(populism)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뇌리 속에서 왜 스치는지 모르겠네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국회에서 제정이 됐는데요 이게 시행된 게 올해 3월 26일자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 골자가.
  그 일환으로 각 구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좋은 생각이고, 물론 나쁘게 생각할 건 없지만 어쨌든 관내 차상위층이나 수급자들 위주로 보험을 들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한 번 해 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런데 그렇게 특별한 계층만을 상대로 할 경우에는 좀 문제점이 있고요. 일단은 전 구민을 상대로 하고 실제적으로 보험금 수령자는 보험을 안 드는 일반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 구민생활안전보험을 다 들어주면 좋겠는데 보면 자전거보험, 풍수해보험을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에게 많은 들어주고 있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자전거보험은 사고 나서 혜택을 본 사람이 얼마였으며, 또 풍수해보험은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꼭 보험회사 돈 벌어주려고 하는 느낌만 들어요.
  방금 이규선 위원도 방금 그런 지적을 많이 했지만 보험을 들어주면 지금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본인들이 실비보험들 들어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선은 먼저 수혜자를 조사한 다음에 어렵고 실비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야 혜택을 보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전체 돈 많은 사람들까지 영등포구에서 보험을 들어줘?  보험 안 든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나도 보험 들었어요, 실비보험.
  먼저 선결이 수혜자 파악부터 하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위원님, 잠깐 답변을 좀 드려도…….
박정자  위원  나는 동의 못 하겠어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방금 설명 다 했잖아요.
○위원장  박미영  답변해 보세요,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제가 이 보험을 추진하기 전에 지금 박정자 위원님 말씀하신…….
박정자  위원  38만명 우리 구민들한테 다 보험을 들어준다는 말이에요, 안전보험을?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박정자  위원  또 중복된 것 보험회사에서 혜택도 못 받아요. 어느 보험회사예요, 보험회사 이름이?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22개 자치구가 지금 모두 이 조례를 모두 하고 있고 안 하는 구가 3개구입니다.
박정자  위원  좋은 것은 타 구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서 하지만 우리 구 실정에 맞춰서 지적하고 있으니까 그것 먼저 파악을 하세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저희가 파악한 것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25개 중에 22개 자치구가 이 조례를 제정했고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는 구에 들어가기도 상황이 좀 그렇고요. 저희가 3년 평균 예상 손해율을 한 번 조사를 해봤어요.
  전국적으로 사고 나는 것을 3년 평균 우리 구의 인구수랑 해보니까 재난으로 사망자수가 교통사고 빼고는 17명이 나오고 재난으로 부상자가 34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험 가입률을 보니까 70대는 3.5%밖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요 60대는 27%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30대하고 40대가 많은 거고 60, 70대에 있는 분들은 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낮고요. 더불어 저희가 또 한 번 조사한 건 그러면 실손보험의 유지율이 어떻게 되나를 조사해봤는데 37개월차에 유지하는 율은 14.7%밖에 안 됩니다. 25개월차의 유지율도 48%밖에 안 되고.
  전반적으로 모두 보험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고령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보험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우리 구도 이것에 대해서 좀 앞서서 실손보험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 얼마까지는 해당이 되고 그래야 지. 100억을 가진 사람한테 이 안전보험을 들어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반가워나 하겠습니까?
  그걸 파악해가지고 적정선을 두어야지.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그리고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그 보험에 해당되는 것들이…….
박정자  위원  잠깐만. 소멸성이에요, 아니면…….
  소멸되죠, 1년 단위로?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안전사고가 하나도 없으면 이 보험료는 보험회사 것이고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은 없고 그렇잖아요, 보험이라는 것이.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3년 평균을 조사해 보면 재난으로 사망하는 사람, 차량사고 말고 17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됐어요, 됐어.
  내가 묻는 취지를 이해하고, 자전거보험 들었을 때 몇 명이나 사고가 나서 혜택을 받았고 풍수재해보험은 얼마나 받았는지 그 인원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세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 보험은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전문간호치료비까지 다 보험이 되는 거거든요. 장례비라든가 수술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1인당 200만원 선에서 혜택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1인당 200만원으로 제한이 되나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위원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요즘 보면 주변에 진짜 뜻하지 않게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역을 보더라도 문래동이나 도림동 이런 데 화재로 인해서 아파트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안전보험 해서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조금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사실 우리 영등포구가 과거에 자전거보험을 했을 때 그때도 한 몇천만원 했는데 그것도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정말 혜택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다음해에 이 보험이 또 왔을 때 그때는 안 하는 걸로 본 위원이 해서, 그때는 제가 교통공원이라든가 이런 교통 쪽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자전거보험도 사실 그때 돈이 몇천만원이 들어갔지만 사실 그 몇천만원이 우리 주민들한테 갔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타 구에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가까운 구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거기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풍수해보험으로 우선적으로 했더라고요.
  그것을 했고 또 일반 주민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만 이렇게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재난으로 보면 행안부에서 이 지침도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나쁘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 보험이 중복이 되면 그 사람이 받고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 보험이라는 것은 중복이 되면 반반이 되는 거지 이쪽에서 100% 주고 그쪽에서 100% 주는 건 아니거든요.
  보험은 그래요, 보험은.
  본 위원이 보험만큼은 제가 보험설계사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는 보험금을 중복으로 준다고 했는데 중복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쪽 50%, 그쪽 50%라든가 이런 프로테이지(%)가 있지 중복이라고 해가지고 100%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이 구민생활안전보험 해가지고 주민들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 동의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정말 어렵고,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정말 어려워서 보험까지 생각을 못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집이 없거나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산에 대한 조사도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서, 그것 또한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과거에도 보험 그것 했을 때 동주민센터에서 반회보로 해서 많은 홍보를 했지만 막상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보험을 들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따로 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참고로 저희가 상해치료비에 대한 것을 보면 응급비용이라든가 구급차 비용, X-선 검사비, 치과 치료비, 입원 및 전문간호비, 자전거사고 상해치료비, 125CC 이하의 원동기, 그 다음에 스쿨존 상해 시 치료비, 그 외 치료 수술비, 장례비 등 혜택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다양하게 있을수록 그만큼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그런 면은…….
오현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 보험 예산 집행한 걸 보면 타 구는 6,000만원도 있고 7,000만원도 있고 이걸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게 있어요, 인구에 비례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같은 경우는 42만이지만 7,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보험을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아마 금액이 조절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에 있어서 어쨌든 상위 이런 것보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본 위원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오현숙 위원이 아주 객관적인 조사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이 생활안전보험은 재난이죠. 가뭄, 홍수, 지진, 태풍, 산사태, 화산폭발, 해일.
  제가 조금 전에 찾아봤습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지자체에서 어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치료비나 이런 부분은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재난은 보통 메르스 같은 사태도 해당이 되는 거죠.
  메르스, 그 다음에 폭발로 인한 기반시설 마비, 교통 마비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데요. 저도 우리가 이런 생활안전보험의 취지나 목적은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42만인데도 7,000만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37만에 1억 2,000이면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잠깐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박미영  예.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타 구와 저희 구와의 차별화는 뭐냐 하면 타 구는 사망ㆍ후유증에 대한 보장을 한다면 우리 구는 그것 플러스, 그것은 서울시고 저희는 사고 의료비 실비까지 다 하기 때문에 타 구는 7, 8,000으로 해결되지만 저희는 한 1억 넘는 걸로 나왔고요.
  그리고 각종 재난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다 합하면 한 7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누구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타 구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22개 자치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연구를 해서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국장님 다른 타 구 22개 자치구의 간단한 내역이라든가 보험료 이런 통계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자료 조사된 게 있습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자료가 조사된 게 있는데요.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하죠, 국장님.
  이것은 저희가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어서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도 지금 빨리 배부해 드렸으면 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회의 진행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갈 적에는 자료 요구도 하고, 그리고 또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 되지만 지금 중간에서 자료 요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사진행 자체가 저는 성급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저희가 좀 더 명확한 판단을 하는데 저는 형식에 억매이지 않고요, 이게 형식에 크게 어긋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권영식  위원  지금 위원들이 의견 제시를, 질의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미영  오현숙 위원이 의견조율 요청을 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이 필요 없으신 거죠, 위원님?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질의를 하고 그 질의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져야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미영  정회를 하고도 질의를 할 수가 있죠.
권영식  위원  아니, 그건 말씀이 안 되잖아요. 질의 도중에 발언해야 될 사람이 안 하고 왜 정회를 해야 돼요?
  질의를 받아주세요.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러니까 국가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구뿐 아니라,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다 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가입하게 되는 것인데 소멸성보다는 예를 들어서 적금형 같은 걸로 보험을 선택을 해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보험 약관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이 사실 이것 필요합니다.
  여러 각 분야에서 사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안전하게 물론 살아간다고도 하겠지만 또 그래도 사회활동 하다 보면 이런 우발적인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다양하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여기 비용 추계서를 보면 가입비가 1억 2,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런 기준은 어디에서 산출이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일단 보험사에서 추계 설계를 받아봤습니다.
유승용  위원  보험사에서?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의 38만 구민들이 그 혜택 받을 수 있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총 1억 2,000만원으로 가입 계약을 했다고 봤을 때 4억 4,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4억 4,000만원까지.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다른 구에 비해서도 많이 받습니다.
유승용  위원  가인드라인이 정해져 있어서 4억 4,000만원까지?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이런 범주 내에서 가입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다른 구는 금액이 좀 적은데요. 저희처럼 4억 4,000만원 정도가 안 됩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도 충분히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아까 1인당 20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1인당 100만원을 받는다고 했었을 때는 혜택 받는 구민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런 보험의 가입약관 같은 것을 제대로 검토해서 제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보험 가입 시 약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실비보험은요 이중으로 못 받습니다.
  알고 계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일반 개인이 드는 보험은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구민생활안전보험이라고 해서 들어가는데 보통은 50대까지는 실비보험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60대는 제한이 있어요. 70대는 또 너무나 연세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퍼센테이지(%)가 낮은데요.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70대, 또는 차상위계층 어떤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이 조례안은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2,000, 사실은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혜택을 받는 분들에 반해서, 또 실비보험이 이중으로 됐을 때는 또 못 받는 것에 비한다라면 버려지는 돈이 너무 많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거든요.
  타 구는 7,000만원 정도의 돈이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 구만 38만인데 거기에서 배로 더 들어간다면 뭔가 집행부도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이 조례안 자체는 보류해서 뭔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1억 2,000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대충 뽑아본 거고,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20년도 내년도 예산안 할 때 금액에 대한 조정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1억 2,00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고, 예산에 대한 심의는 연말에 위원님들이 6,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일단 말씀하고 예산은 연말에 해 주시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것은 조례에 대해서만.
  그리고 이 보험료는 공개입찰방식으로 보험 가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봉희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예산이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충 하셨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고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그것은 제가 대충이라는 말은 아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대략 총괄 얼마를 잡을 수 있냐 이러면서 보험사에다 해놓은 거고 이것은 예산보다는 일단은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중요한 거고.
  왜냐하면 조례가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미영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의 가부가 중요한 거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2차적 문제다 그랬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을 같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가 빨랐고요. 참고자료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질의가 있으신 거고요.
최봉희  위원  제 질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위원장  박미영  예, 다 끝내셨습니까?
최봉희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질의는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다음은 조정을 하든지 의견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계획도 없이 무슨 사업예산을 세워요, 사업을 만들어요?
  뭔가 필요했을 적에 사업을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답변해 보세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그것은 계획이 없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근거를 만드는 것은요, 근거도 마찬가지죠.
  지금 구청에 예산 집행하는 사업들이 조례 없다고 예산 집행 안 되는 것 있어요?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없죠?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이것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무슨 근거를 대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게 나와야 되죠.
  근거 없이 조례를 만들어야만이 무엇을 하겠다고요?
  그것은 우리 구의회를 속이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아, 속이는 건…….
권영식  위원  정확하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갖다 줘야 심의를 하든지 하죠. 아무 내용 없이 지금 그냥 조례안, 지금 말씀이 그게 답이 나온 거예요.
  아무 내용도 없이 조례를 만들어야만이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안전보험을 위해서 한다. 그건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보험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위원님이 그 말로 불편하셨으면 죄송하고요. 저희는 이 조례 내용이 이 조례 안에 담아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조례는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각종 자연재해라든가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 구민의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그 말씀도 안 맞는 거예요.
  조금 전에 국장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보험대상자를 말씀하셨어요.
  원동기 자전거 온갖 것 다 했어요. 원동기, 자전거 모는 게 사회적 재난이고 재난입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그것은 사회적 재난이고 다칠 수도.
권영식  위원  그게 어떻게 재난이에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상해일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상해예요, 상해.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상해.
권영식  위원  재난이라는 것은요 어떤 불가피하게 우리가 대응을 하지 못해서 자연 발생된다든지 어떤 인위적으로 나더라도 크게 정말 혼자서 대응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을 재난이라고 하죠.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권영식  위원  재난재해를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지는 것도 재난재해라고 한다고요?
  그것은 이해를 정확하게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은 이것을 해야만이 모든 구민들에 혜택이 간다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자연ㆍ사회재난이란 말이 안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해 쪽이잖아요.
  재난 보험이라는 것은요 사망까지 다 해요.
  지금 우리 구는 단지 그냥 상해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사망하고 장애후유증은 서울시에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권영식  위원  서울시를 핑계 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사망보험금 개인별로 다 들어있다고 내가 얘기해도 대꾸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서울시가 할 일이고 영등포구를 두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보장을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영등포구민이 어떤 극한 상황에 갔을 적에 도저히 대처를 하기가 힘들다 할 적에는 우리 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거기 중간에 끼워서 그냥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식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인당 200만원 정도 혜택이라고 하셨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2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떤 거예요? 최고한도가 200이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예요, 치료에서부터 어느 어느.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만약에 구민 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치료액이 나왔는데 그게 만약 500만원 치료액이 나왔다 치면 1인당 200만원이니까 2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말씀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200만원까지만 되는 것이죠?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는  정말 어떤 부분을 형식 갖추는 것으로밖에 저는 안 보여요.
  오히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어려운 분들, 도저히 치료비를 감당 못 하는 분들을 한다면 그 분들이 치료를 완전히 해서 바깥에 퇴원할 수 있을 때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해 줄 적에 실효성이 있는 것이죠.
  200만원 주고 나머지 금액은, 내가 병원비를 낼 수 없는 가정형편을 가진 분들은 200만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식  위원  예, 하세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그 200만원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200만원의 치료비가 나올 정도의 사건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작은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치료비가 한 1,000만원 나왔으면 1,000만원을 다 보상해드리면 좋겠지만 말 그대로 제목에 있듯이 구민들의 생활안전보험이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인당 적정수준이 200만원 정도가 적정할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최대한도로 만약에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100만원 이하의 치료비가 나왔을 때에는 많은 구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4억 4,000 범위 내에서.
권영식  위원  4,000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4억 4,000 범위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2,000만원 내고 4억 4,000까지, 지금 이대로 계약이 된다고 봤을 때.
권영식  위원  1억 2,000만원을 우리 보험금을 낸다면 4억 4,000까지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맥시멈(maximum)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4억 4,000이 어떤 거예요?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전체.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사고가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몇 명 정도를 추산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200만원을 만약에 치료를 계속 한다고 봤을 때는 220명입니다.
권영식  위원  220명요?
○도시안전과장  김종만  예.
권영식  위원  220명이면 어떻게 해서 200만원 하면 몇 억이 돼요?
  200만원에 220명 그것 곱해 보세요, 얼마가 되는지.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3조에 보면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요.
권영식  위원  아니, 알아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1억 2,000이라는 것은…….
권영식  위원  알아요, 알아.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이해 못 하고 그런 게 문제됐다는 게 아니에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그리고…….
권영식  위원  가능하면 해 줄 수 있으면 어떤 어려운 분들이 됐든지 그런 분들이 치료를 다 마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보험을 들어놓고 있고 자기 치료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분까지 당신 200만원 줄게 치료하시오 그것이 맞냐고요?
  이것을 보고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난 유형별로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보험 종류라든가 이런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3조에 보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니고 저희가 예상으로 1억 2,000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하나의 예시인데 저희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구민을 몇 명 정도로 봅니까, 1년 동안.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저희가 3년 평균 전국적으로 조사한 확률을 보면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등록외국인이나 거소자, 외국인 포함해서 저희 주민들까지 해서 40만 4,563명으로 저희가 이것은 어쨌거나 통계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사망자 수는 차량보험사고는 제외하고 17명으로 나오고요. 재난으로 인해서 추정한 부상자 수는 이 역시도 차량사고를 제외하고는 344명이 나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344명밖에 안 돼요?
  우리가 40만 인구가요 어떻게 해서 집에서 골절한다든지 다치고 병원 치료하는 게 어떻게 해서 344명밖에 안 돼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이것은 저희가 각종 사고로부터…….
권영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관내 병원이 됐든지 그 자료 좀 주세요. 몇 명이 치료를 해 나갔으며 이런 부분 해 주세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해서 344명밖에 병원을 안 갔다는 얘기예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교통사고 빼고 평균 통계로 저희가 조사한 바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요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요 공적인 것이라든지 어떤 큰 사고를 가지고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344명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아마 치료를 받고 이런 통계가 보험 기관에서 나왔던 병원 쪽의 통계인 것 같습니다, 전면적인.
권영식  위원  지금 이것은 치료비하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보상비죠, 그렇죠?
  보상비죠?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예.
권영식  위원  치료를 일반적으로 보험은 며칠간 입원했을 경우, 며칠 이상을 입원했을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주민생활안전보험이라는 것은 그런 기준이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이것은 구체적으로 보험사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보험사와 협약하기 나름입니다.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8. 토지인도 등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7항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8항 토지인도 등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언택입니다.
  영등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패소판결 소송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후 도시계획사업 미시행으로 보상이 되지 않은 신길3동 2필지 사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 배상금 4,516만 1,200원 중 부족분에 대하여 예비비 790만 1,000원을 사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지인도 등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패소판결 소송 또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후 도시계획사업 미시행으로 보상이 되지 않은 대림2동 2필지 사유지 도로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토지인도 등에 대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 배상금 8,723만 490원 중 전액에 대하여 예비비 8,723만 490원을 사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및 토지인도 등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 토지인도 등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패소한 본 건 외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또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 8건 있고요. 지금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해서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토지가 16건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16건이 있다.
  그러면 유사한 소송이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러면 또 패소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주무 부서의 방안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소송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저희들이 시설사업을 안 해가지고 부당이득금 청구한 게 있고요. 또 한 건은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안 돼 있지만 건축을 하면서 후퇴해 놓은 선 이런 부분들이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자의 경우는 대부분 다 소송을 하게 되면 패소 확률이 높고요 후자의 경우는 저희들이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16건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16건…….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임료 지급하는 게 16건이 있고요. 진행 중인 것이 8건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승산이 있다는 말씀은?
○도로과장  김병갑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축을 하면서 후퇴한 부분들은 소송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주무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 국장으로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장기미집행 도로 건설에 따라서 저희가 2022년까지는 서울시에서 50%, 저희 구비 50%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3년 동안 20개 도로에 대해서 예산을 3년 연차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이게 2건 다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죠?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런 비용 같으면 예비비 사용 전에 보고가 돼야 되지 않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실상은 저희들이 재정관리과에 배상금 예산으로 연간 1억 5,000 정도 잡혀있는데 아까 청소과에서도 소송이 있었고 도시재생과에서도 소송이 있었고 그래서 사용하다보니까 도로과의 판결난 배상금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급하게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사용을 하고 지금 와서 승인 받는 건 정도면 굳이 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른 회계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결국 승인해 주는 것, 예비비 지출했다는 것 확인만 해 주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8건은 진행 중입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거의 질 확률이 높죠?
○도로과장  김병갑  유형별로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이후에 보상 들어온 것들은 저희가 패소할 확률이 높고요, 그 외에 건축하면서 후퇴한 부분들은 승소할 확률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유지를 우리가 공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요 어쩌면 이 부분은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유지를 잡아놓고 그냥 몇 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아까 얘기대로 건축물 후퇴선 같은 것은 이유가 돼요. 그건 법에 의해서 뒤로 물러나 앉은 거기 때문에.
  골목 같은 것은 해 줘야 돼요.
  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이자비용 여기도 몇 년까지는 5%, 또 몇 년 지나면 15%라는 과다한 이자비용도 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면 영등포구의 신뢰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내년 예산에라도 긴급한 부분은 잡아서 소송도 취하하고 해서 바로 하면 이자도 안 줘도 되고 우리 구청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와 의사일정 제8항 토지인도 등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현장방문의 건으로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정옥    이재승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이성자
  생활환경국장강용인
  도시국장이정화
  안전교통국장정언택
  사회복지과장유옥순
  청소과장박래찬
  도시안전과장김종만
  도로과장김병갑
  주택사업팀장이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