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10월 21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4.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5.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7.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8. 토지인도 등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5.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8. 토지인도 등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고 3건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국별로 하겠으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먼저 201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감시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8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맞지 않은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불명확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 근거조항을 변경하였고,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불명확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인용한 조례의 조문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법제처의 법령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해촉 사유가 명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제5조에 보면 지난 조례에 금고 이상의 형, 장기간의 심신쇠약자에 대한 게 해촉 사유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개정되는 데서는 빠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떻게 개정한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파악하셨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그리고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게 빠졌는데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이 부분은 들어가도, 같이 빠질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바꾸면서요 여기 보면 직무태만이라는 것도 크게 해촉사항하고도 문제없는 것 같고 품위손상도 마찬가지고.
물론 구민의 자격 정도도 안 될 정도로 품위를 가진 사람이 이런 위원회에 들어오면 안 되겠지만 이것은 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위원 역할을 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이 내용이 만들어져야 되지 오히려 지금 금고 이상하고 심신쇠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갑자기 몸이 조금 약해졌다든지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 이런 부분은 빠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인원을 30명 이내로 했는데 이렇게 많아도 되겠습니까?
실제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30명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지만 기존 안은 사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이런 사람들은 그 내용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도 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거나 이런 내용은 하나 넣어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규선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5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이규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금년 12월 31일자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그 기한 연장을 검토한 바 실익이 미미하여 이를 폐지하고 2020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용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14년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요청에 따라 제정되어서 시행일로부터 5년을 회계 존속기한으로 운영되어 현재에 이르렀으며, 그동안 동 회계를 운영함으로써 무단투기 단속원을 채용하고 무단투기 예방활동은 물론 주민의식 개선에 이바지하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는 구조로써 세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어야 사업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음에도 동 회계는 세입징수액 감소로 인해서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회계 간 세계현금 전용이나 일시차입을 할 수 밖에 없는 등 불안정한 수지불균형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무단투기 예방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상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런 결과들은 회계 존속기한의 연장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를 폐지하고, 향후 무단투기 예방사업은 일반회계로 원상 회복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설치ㆍ운영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폐지조례안으로 특별회계는 특수 목적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ㆍ운영하는 것으로 과태료 수입 등 세입 부족 시 예산 운용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의 실익이 미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우리 구에서만 특별회계를 운용 중으로 특별회계 폐지 및 일반회계 편성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무단투기 예방 하시는 분이 지금 2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세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세출이 6억 9,200?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액 대비 세입징수액이 적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액 속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100만원 이미 들어있고요. 그 부분이 아직 저희 세입징수액으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은 1억 8,300은 과태료 징수액이 1억 8,300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중에는 사실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6억 9,000이 있으니까 그 특별회계로 계속 이어서 운영해도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이신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과태료를 받아서 무단투기 예방사업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그 과태료 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무단투기들을 해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일부는 평일날 하고 일부는 또 토ㆍ일, 공휴일 같은 때 근무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수고스럽지만 과장님도 토요일, 일요일 대림지역에 순찰 한 번 돌아보세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고 이런 곳이 많아요.
부탁합니다.
쓰레기 배출이 평일보다는 토요일날 저녁부터 일요일날 배출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항상 넘쳐나는데요. 거기에서 일요일 날만 특별히, 토요일 날 주말을 위주로 청소하게끔 청결기동대를 운영하고 있고, 무단투기 20명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전 인원이 다 나와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동 쪽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휴대폰 속 사진을 보여주며)
이것은 어제 상황이에요, 어제.
제가 지나가다 이 상황을 보고 도저히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여하튼 아파트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아파트는 문제가 없는데 이 도로의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요일제로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쓰레기뿐만이 아니고 도로가 한두 군데를 클린하우스라고 해가지고 보통 예전에는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 도로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내년에도 참고하셔갖고 이 사업으로 아파트는 모르겠지만 일반 주택가들은 재활용 이 부분을 요일제로 하는 것을 꼭 참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8분)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에 상정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 선고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본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우리 구 청소과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재활용품을 청소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차량 디딤판에서 미끄러지면서 좌측 발목이 파열되는 사고를 입었으며, 우리 구의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또한 2심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심판 결과를 인용함에 따라서 소송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소송 판결금은 재정관리과 배상금 예산으로 지급처리하고 있음에도 기 편성된 예산액이 조기 소진되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사건 발생은 2016년 2월달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재활용미화원인데요 재활용미화원이 상차 작업하는 과정에서 차가 정차된 상태에서 상차 작업이 끝나고 이동하기 직전에 차량 뒤에 디딤판이 있습니다. 그 판을 딛고 올라서서 잡고 이동하는데 그런데 그때가 겨울철이라 약간 미끄러워서 발판 디딤판을 딛다가 미끄러져서 왼쪽 발목의 인대가 파열되는 그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괜찮겠지 하고 작업을 계속 하다가 그 이후로 한 2, 3일 후에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했는데 병원 의사는 입원을 해라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다고 느꼈는지 바로 퇴원을 강행하고 그래서 아마 피해를 확대시킨 면이 있었던 걸로 판사가 판결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청소는 구청의 차량에 관련돼서 부수 의무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물론 자기가 개인 부주의로 잘못 미끄러졌지만 구청에서도 차량에 대해서 어떤 부수 의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수 의무 위반을 걸어서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건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소송 판결에 따른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회계를 지금까지 적립해 놓은 자금이 있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자동차보험하고 산재보험 이렇게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산재보험을 신청하게 되면 보상금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보험하고 산재보험을 동시에 가입해서 충돌할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우선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 적용 못 받고 산재보험으로 적용 받게 된 사례입니다.
따로 좀 설명해 주시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간혹 많이 봤는데요 발판이 지금 이 건만이 아니라 기존에 계신 분들도 위험하겠더라고요. 앞에서 CCTV라든가 그런 걸로 그게 보입니까? 그분이 타고 오르는 것이 보여요?
그렇게 되면 이런 예비비들이 자꾸만 올라오게 되는데 그런 교육을 안전교육 매뉴얼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미화원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충분히 치료비로 받았을 것 아니에요?
받고 보험회사에서 우리 구청으로 구상권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재판이 진행돼서 패소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소송비용이 들더라도 최종심까지 받아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찾아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고민을 한 적도 있습니다.
구상금에 대한 걸 며칟날 지급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 처음에 사고 나서 우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지 않았어요?
저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적에.
패소를 하고 나서 부담금이 많이 늘어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부당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 제기를 했던 거고요. 결국은 9,000만원 요구했지만 저희들이 3,400만원을 지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우리 고문변호사가 9명이나 되는데도 이걸 못해 가지고 결국은 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더 손실을 보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분이 근무를 하면서 결국은 65세가 되지도 않았는데 65세까지 아마 연 2, 300 되죠?
내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정도 되죠?
지금 이렇게 육체노동에 대한 조금이라도 장해가 있었다면, 만약에 판사가 판결해서 있다면 사실은 고용주인 영등포구청에서 “당신은 이만한 노동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령 다른 사람이 200만원 받으면 당신은 180만원밖에 못 줍니다.”라고 했을 적에 왜 그러냐? 그것은 당신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지 않느냐고 항의를 해서 소송을 해서 승소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대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대로 월급을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얼마까지 다친 데 대한 비용이 아니고 65세 정년까지 거기에 대한 비용을 준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됐든지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공기업이기 때문에, 아니 공기업이 아닙니다.
우리 공공기관이라든지 우리 구청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걸 그냥 따라주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자기들은 의무를 하지 않고, 안 해서 사고가 나게끔 하면서 나중에 이런 부담은 결론은 구청에서 지는 것은 잘못됐죠.
그런 부분부터 꼭 짚어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부분을 어떤 제재를 하고가 아니고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는 교육을 하고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받아줄 적에 사고가 없어지는 것이죠. 안전교육을 아무리 시킨다 하더라도 받아주는 사람이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고는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의원으로서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안타깝고요 뭔가 부조리하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요. 이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65세까지 근무하면서도 안전교육에 대해서 본인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안전수칙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철저히 바라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0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신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이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래동3가에 위치하고 있는 국화아파트 단지는 1983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서 2017년 11월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D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입안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구에서는 그동안 정비구역안 지정에 대하여 관련 기관, 서울시교육청 및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적정 여부 등을 검토 진행하였으며, 보완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6월에서부터 10월까지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서울특별시에 제출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 내용은 주택과장이 팀장 워크숍 인솔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주택사업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택사업팀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등포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박미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이상으로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 계획이 2017년에 안전진단을 받고 2018년도에 공공정비계획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관련기관 및 부서와의 협의가 올 3월에서 10월까지 마무리가 돼서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를 마쳐야 서울시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 굉장히 안절부절 못해가면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것을 팔아야 되냐 아니면 이걸 재건축을 해서 내가 다시 여기에서 생활해야 되느냐 해서 굉장히 마음의 안정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시행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어차피 추진이 조합설립인가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단계를 밟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는 최대한 서울시하고 효율적인 협의절차를 거쳐서 행정소요일수를 최대한 단축시키고 그 다음은 추진위원회에서부터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는 온전히 주민들 몫인데 그 자체에서 반대의견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민원사항이 있더라도 저희들도 나름대로 절충 역할을 해서 그런 절차가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전혀 기부채납을 안 하게 되면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친환경이라든가 기본적인 사항을 갖추게 되면 210에서 230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기부채납이라든가 기부채납 요건에 의해서 250까지 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통상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를 거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상한 용적률까지 진행되는 그런 사업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공업지역이다 하면 용적률이 좀 작고 상업지역이다 하며 용적률이 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용도지역에 따라서 인센티브는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역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정비계획 안 왼쪽 표에 보시면 기존 용적률은 210%고요 허용이 230%인데 본 건의 경우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6%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216%까지 인정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에는 250까지 상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목화아파트 같은 건은 도로하고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시설 등의 기부채납이 있었기 때문에 250%까지 인정이 된 거고요.
현재 준공업지역에는 적용이 안 되지만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시 정책사업이,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걸 추가로 넣었을 때는 300%까지 가능한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국토가 굉장히 좁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 영등포구나 다른 구나, 예를 들어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데서라도 용적률을 좀 높여주는 방향으로 해야지.
사실 지금 고층아파트 시대가 와서 고층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거든요.
29층 미만이다 그러면 용적률을 조금 높여서 더 줄 수 있는 그런 건의를 서울시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영등포도 좀 고층아파트가 양천구처럼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준공업지역이 한 50%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고층이 못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지금 용적률이 자꾸 저하되기 때문에 지금 경관 같은 심의를 우리가 물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7층 이상은 경관 심의를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시 전체가 다 그래요. 성냥갑처럼 다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영등포에 특이한, 영등포의 브랜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경관 심의를 잘 해서 디자인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또 디자인이 잘 안 나오면 색깔은 좀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우리 영등포가 특색 있는 재건축이 되고 또 특색 있는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본 위원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누차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많은 것을 주문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도 사실 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러 오신데 대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됐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연구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인로나 이런 지역의 준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거라든지 그런 협의는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국회라든지 상업지역이 필요 없는 데 상업지역이 있으면 우리 관내에서 좀 조정하는 쪽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조치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 특화디자인, 성냥갑 아파트를 탈피하자는 건 서울시 차원에서 조금 트라이(try)가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라든지 디자인 심의 또는 건축심의 과정을 통해서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우리 구 차원의 말씀하신 디자인 특화 요소들, 우리 구에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컬러(color)가 색깔이 되는 거거든요. 색깔이라든지 형태라든지 또 특정 재건축 단지들을 할 때 설계공모를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을 해 가지고 영등포구만의 건축, 경관을 위한 특화디자인을 도입하는 방안 그것에 대한 원칙 가이드라인(guide-line) 이런 것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장 답변 참 잘 하셨는데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기부채납 부지는 기부채납 부지와 건축물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기 보면 200에서 용적률이 다 달라지거든요.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더 해 주고 기부채납 안 한다고 해서 용적률 높여주지 않는 그런 행태는 저는 주민을 위해서라고 보지 않아요.
이 법이 가능하다면 오히려 그런 것 관계없이 용적률 높여줘야만 우리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사실 개발이 길어지는 이유가 개인들의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 계속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용적률에 매달릴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주민들이 빨리 이 사업을 승인할 수 있게끔 그런 안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용적률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건폐율도 있고 그 다음에 높이 제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규제사항인데,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은 어떤 공공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의 하나로 주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담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분담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절차를 할 때 저희가 추정분담금이라고 해가지고 분담금을 사전에 추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사업계획에서도 사업성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의견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화아파트 옆의 도로가 보니까 한 2m 정도가 넓혀지는데요. 사실은 지금 영등포구 영등포을 지역을 보면 대림동, 신길동 지역을 보면 아파트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통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아파트 주변 길만 넓혀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 벗어나면 교통지옥이 됩니다.
지금도 상당 부분 교통 체증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내년 2월달에서 6월달 정도 몇 천 가구가 입주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오히려 아파트 주변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더 크게 보아야 할 부분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개발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고요. 또 영등포구가 교통지옥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감안해서 이런 허가가 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등포구 문래동 국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1분)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예측할 수 없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와 함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사고 피해를 경감시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보험계약 및 보험료 납입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피해신고부터 보험금 지급까지의 청구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보장 대책의 일환으로 구민생활안전보험을 추진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구민생활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생활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서울시와 구로구 등 16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이 다양화ㆍ대형화되고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되고 있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보상하여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의의가 있고 내용이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보험 계약 시 보험의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해야 하므로 보험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험료를 1억 2,000만원으로 책정해놨는데 구민 1인당 얼마입니까?
그러면 보장 항목과 보험금을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이 타 지역에서 피해를 입을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홍보전산과나 동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이 정도의 보험을 들어가지고 두 분이 200만원씩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직도 홍보방안이 전혀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은 뭔가 모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년 4월 15일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데 물론 제가 조금 오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포퓰리즘(populism)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1억 2,000만원이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홍보 방안을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잡힌 게 없다고 그러고 내년에 어떤 생각을 하겠다 하는데 조금, 본 위원이 똑같은 이야기지만 생각하는 건데 어떤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어떤 포퓰리즘(populism)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뇌리 속에서 왜 스치는지 모르겠네요.
그 일환으로 각 구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도 이 구민생활안전보험을 다 들어주면 좋겠는데 보면 자전거보험, 풍수해보험을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에게 많은 들어주고 있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자전거보험은 사고 나서 혜택을 본 사람이 얼마였으며, 또 풍수해보험은 얼마나 있는지?
어떻게 꼭 보험회사 돈 벌어주려고 하는 느낌만 들어요.
방금 이규선 위원도 방금 그런 지적을 많이 했지만 보험을 들어주면 지금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본인들이 실비보험들 들어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는데, 우선은 먼저 수혜자를 조사한 다음에 어렵고 실비보험을 들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해야 혜택을 보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전체 돈 많은 사람들까지 영등포구에서 보험을 들어줘? 보험 안 든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나도 보험 들었어요, 실비보험.
먼저 선결이 수혜자 파악부터 하세요.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25개 중에 22개 자치구가 이 조례를 제정했고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는 구에 들어가기도 상황이 좀 그렇고요. 저희가 3년 평균 예상 손해율을 한 번 조사를 해봤어요.
전국적으로 사고 나는 것을 3년 평균 우리 구의 인구수랑 해보니까 재난으로 사망자수가 교통사고 빼고는 17명이 나오고 재난으로 부상자가 34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험 가입률을 보니까 70대는 3.5%밖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고요 60대는 27%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30대하고 40대가 많은 거고 60, 70대에 있는 분들은 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낮고요. 더불어 저희가 또 한 번 조사한 건 그러면 실손보험의 유지율이 어떻게 되나를 조사해봤는데 37개월차에 유지하는 율은 14.7%밖에 안 됩니다. 25개월차의 유지율도 48%밖에 안 되고.
전반적으로 모두 보험이 들어가 있다고 하지만 고령자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보험이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실손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우리 구도 이것에 대해서 좀 앞서서 실손보험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걸 파악해가지고 적정선을 두어야지.
소멸되죠, 1년 단위로?
내가 묻는 취지를 이해하고, 자전거보험 들었을 때 몇 명이나 사고가 나서 혜택을 받았고 풍수재해보험은 얼마나 받았는지 그 인원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이번 보험은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전문간호치료비까지 다 보험이 되는 거거든요. 장례비라든가 수술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1인당 200만원 선에서 혜택이 좀 많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생활안전보험 해서 제가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조금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사실 우리 영등포구가 과거에 자전거보험을 했을 때 그때도 한 몇천만원 했는데 그것도 일회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정말 혜택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 다음해에 이 보험이 또 왔을 때 그때는 안 하는 걸로 본 위원이 해서, 그때는 제가 교통공원이라든가 이런 교통 쪽에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자전거보험도 사실 그때 돈이 몇천만원이 들어갔지만 사실 그 몇천만원이 우리 주민들한테 갔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타 구에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가까운 구를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거기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풍수해보험으로 우선적으로 했더라고요.
그것을 했고 또 일반 주민들은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을 할 경우에만 이렇게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재난으로 보면 행안부에서 이 지침도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나쁘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 보험이 중복이 되면 그 사람이 받고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 보험이라는 것은 중복이 되면 반반이 되는 거지 이쪽에서 100% 주고 그쪽에서 100% 주는 건 아니거든요.
보험은 그래요, 보험은.
본 위원이 보험만큼은 제가 보험설계사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는 보험금을 중복으로 준다고 했는데 중복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쪽 50%, 그쪽 50%라든가 이런 프로테이지(%)가 있지 중복이라고 해가지고 100%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지금 이 구민생활안전보험 해가지고 주민들을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 동의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정말 어렵고,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정말 어려워서 보험까지 생각을 못 하는 분들, 그리고 또 집이 없거나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산에 대한 조사도 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서, 그것 또한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과거에도 보험 그것 했을 때 동주민센터에서 반회보로 해서 많은 홍보를 했지만 막상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보험을 들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료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따로 토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같은 경우는 42만이지만 7,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보험을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서 아마 금액이 조절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에 있어서 어쨌든 상위 이런 것보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본 위원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찾아봤습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지자체에서 어떤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치료비나 이런 부분은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 재난은 보통 메르스 같은 사태도 해당이 되는 거죠.
메르스, 그 다음에 폭발로 인한 기반시설 마비, 교통 마비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데요. 저도 우리가 이런 생활안전보험의 취지나 목적은 동의를 하지만 그러나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42만인데도 7,000만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37만에 1억 2,000이면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그리고 각종 재난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다 합하면 한 70가지가 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누구나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타 구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22개 자치구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연구를 해서 이번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어서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도 지금 빨리 배부해 드렸으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이 필요 없으신 거죠, 위원님?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를 받아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러니까 국가법에 의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구뿐 아니라,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어느 자치단체나 다 해야 될 사항이고.
다만, 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가입하게 되는 것인데 소멸성보다는 예를 들어서 적금형 같은 걸로 보험을 선택을 해서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보험 약관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우리 구민들이 사실 이것 필요합니다.
여러 각 분야에서 사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안전하게 물론 살아간다고도 하겠지만 또 그래도 사회활동 하다 보면 이런 우발적인 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다양하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여기 비용 추계서를 보면 가입비가 1억 2,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보험 가입 시 약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비보험은요 이중으로 못 받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60대는 제한이 있어요. 70대는 또 너무나 연세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퍼센테이지(%)가 낮은데요.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70대, 또는 차상위계층 어떤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다시 재조사를 해서 이 조례안은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2,000, 사실은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혜택을 받는 분들에 반해서, 또 실비보험이 이중으로 됐을 때는 또 못 받는 것에 비한다라면 버려지는 돈이 너무 많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거든요.
타 구는 7,000만원 정도의 돈이 나간다고 하는데 우리 구만 38만인데 거기에서 배로 더 들어간다면 뭔가 집행부도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서 이 조례안 자체는 보류해서 뭔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1억 2,000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대충 뽑아본 거고,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20년도 내년도 예산안 할 때 금액에 대한 조정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1억 2,00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고, 예산에 대한 심의는 연말에 위원님들이 6,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일단 말씀하고 예산은 연말에 해 주시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것은 조례에 대해서만.
그리고 이 보험료는 공개입찰방식으로 보험 가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그것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조례의 가부가 중요한 거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2차적 문제다 그랬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을 같이 얘기를 해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가 빨랐고요. 참고자료라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질의가 있으신 거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다음은 조정을 하든지 의견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계획도 없이 무슨 사업예산을 세워요, 사업을 만들어요?
뭔가 필요했을 적에 사업을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답변해 보세요.
근거를 만드는 것은요, 근거도 마찬가지죠.
지금 구청에 예산 집행하는 사업들이 조례 없다고 예산 집행 안 되는 것 있어요?
그것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없죠?
근거 없이 조례를 만들어야만이 무엇을 하겠다고요?
그것은 우리 구의회를 속이는 거예요.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갖다 줘야 심의를 하든지 하죠. 아무 내용 없이 지금 그냥 조례안, 지금 말씀이 그게 답이 나온 거예요.
아무 내용도 없이 조례를 만들어야만이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안전보험을 위해서 한다. 그건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보험의 취지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국장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보험대상자를 말씀하셨어요.
원동기 자전거 온갖 것 다 했어요. 원동기, 자전거 모는 게 사회적 재난이고 재난입니까?
그것은 이해를 정확하게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은 이것을 해야만이 모든 구민들에 혜택이 간다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자연ㆍ사회재난이란 말이 안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해 쪽이잖아요.
재난 보험이라는 것은요 사망까지 다 해요.
지금 우리 구는 단지 그냥 상해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서울시가 할 일이고 영등포구를 두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보장을 하는 것은 어떤 우리 영등포구민이 어떤 극한 상황에 갔을 적에 도저히 대처를 하기가 힘들다 할 적에는 우리 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거기 중간에 끼워서 그냥 우리 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식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인당 200만원 정도 혜택이라고 하셨죠?
오히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한 바 있지만 어려운 분들, 도저히 치료비를 감당 못 하는 분들을 한다면 그 분들이 치료를 완전히 해서 바깥에 퇴원할 수 있을 때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해 줄 적에 실효성이 있는 것이죠.
200만원 주고 나머지 금액은, 내가 병원비를 낼 수 없는 가정형편을 가진 분들은 200만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치료비가 한 1,000만원 나왔으면 1,000만원을 다 보상해드리면 좋겠지만 말 그대로 제목에 있듯이 구민들의 생활안전보험이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인당 적정수준이 200만원 정도가 적정할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최대한도로 만약에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100만원 이하의 치료비가 나왔을 때에는 많은 구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4억 4,000 범위 내에서.
200만원에 220명 그것 곱해 보세요, 얼마가 되는지.
이건 제3조에 보면 보험 계약 시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요.
형식적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보험을 들어놓고 있고 자기 치료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분까지 당신 200만원 줄게 치료하시오 그것이 맞냐고요?
이것을 보고 포퓰리즘(populism)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니고 저희가 예상으로 1억 2,000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하나의 예시인데 저희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망자 수는 차량보험사고는 제외하고 17명으로 나오고요. 재난으로 인해서 추정한 부상자 수는 이 역시도 차량사고를 제외하고는 344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40만 인구가요 어떻게 해서 집에서 골절한다든지 다치고 병원 치료하는 게 어떻게 해서 344명밖에 안 돼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해서 344명밖에 병원을 안 갔다는 얘기예요?
보상비죠?
이것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주민생활안전보험이라는 것은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8. 토지인도 등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패소판결 소송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후 도시계획사업 미시행으로 보상이 되지 않은 신길3동 2필지 사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을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 배상금 4,516만 1,200원 중 부족분에 대하여 예비비 790만 1,000원을 사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토지인도 등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패소판결 소송 또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후 도시계획사업 미시행으로 보상이 되지 않은 대림2동 2필지 사유지 도로에 대해 토지소유자가 토지인도 등에 대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 배상금 8,723만 490원 중 전액에 대하여 예비비 8,723만 490원을 사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및 토지인도 등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패소한 본 건 외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또 있습니까?
진행 중인 소송이 8건 있고요. 지금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해서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토지가 16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사한 소송이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토지가 있는데 그러면 또 패소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주무 부서의 방안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방금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무 국장으로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게 2건 다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이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8건은 진행 중입니까?
아까 얘기대로 건축물 후퇴선 같은 것은 이유가 돼요. 그건 법에 의해서 뒤로 물러나 앉은 거기 때문에.
골목 같은 것은 해 줘야 돼요.
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이자비용 여기도 몇 년까지는 5%, 또 몇 년 지나면 15%라는 과다한 이자비용도 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면 영등포구의 신뢰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내년 예산에라도 긴급한 부분은 잡아서 소송도 취하하고 해서 바로 하면 이자도 안 줘도 되고 우리 구청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와 의사일정 제8항 토지인도 등 소송 패소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현장방문의 건으로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정옥 이재승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이성자
생활환경국장강용인
도시국장이정화
안전교통국장정언택
사회복지과장유옥순
청소과장박래찬
도시안전과장김종만
도로과장김병갑
주택사업팀장이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