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12월 12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작성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9월 30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14년까지 사회복지 인력을 7,000명 늘리는 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정원에 사회복지직 9명을 증원하여 현재 정원 1,274명을 1,283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기능직 10등급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금번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 우리 구 사회복지 인력을 하고 확충하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기능 10급을 삭제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 [별표 2] 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기능직 중 기능 10급이 폐지되어 삭제하고, 안 제4조 [별표 3]의 직급별 정원표에서 총계를 1,274명에서 1,283명으로 하고, 일반직계를 1,019명에서 1,028명으로 하며, 6급 이하를 951명에서 960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관계부처 합동 사회복지인력 TF를 구성하여 확충대책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통하여 확정된 정책으로 2011년 9월 30일 통보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순증분 9명 확충이 결정되어 일반직 정원표를 조정한 것으로써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함으로써 기능직공무원이 전문기능인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용직공무원은 2004년 12월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실제로 정·현원이 없는 직종으로써 2011년 5월 「지방공무원법」에서 고용직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입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고용직공무원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2011년 5월 23일 공포되고, 2011년 8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폐지의 원인이 발생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고용직공무원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주로 급사, 사환, 청소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행정환경이 기계화, 전산화가 되고 민간위탁 영역이 점차 넓어지면서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수요가 소멸하게 되었고, 사실상 존재하고 있지 않은 고용직공무원 직종은 공무원 인력효율화 차원에서도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에서 고용직공무원 직종이 폐지되었고, 우리 구에도 현재까지 재직 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없으므로 이 조례의 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사실상 고용직공무원이 2004년 12월달에 기능직으로 전환된 뒤로부터는 우리 영등포에서도 고용직공무원은 없었죠?
○총무과장  김정진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004년 12월달에······.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약 어연 7년 세월이 흘렀는데 아무리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다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정진  시기적으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이······.
김용범  위원  근 7년이라는 세월이······.
○총무과장  김정진  지난 5월달에 개정이 됐어요.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상위법이 적용이 돼서 우리가 따르는 조례라고 할지라도 본 위원이 한 1년 정도 지났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무려 7년이란 세월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나요?
○총무과장  김정진  그래도 「지방공무원법」에, 정부 법에 공무원 종류가 나열돼 있는데 그것을 저희 조례에서, 물론 현직은 없었지만 폐지를 못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말이 좀 잘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7년이란 세월은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었죠.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러한 유사한 게 또 있지 않나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조항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에 따라 우리 구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기초단체장에게 여비 지급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에서 기초단체장에는 해당되지 않는 제2호는 제외하고, 기초단체장에 해당되는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에만 해당되어 지방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는 규정에 대하여 준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금번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상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중 국외 숙박비 등 일부 조항이 2011년 2월 9일 일부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구 공무원의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구청장의 여비지급 구분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지방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 규정 등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절한 개정으로 보여지며,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법 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조례안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따라서 별표 1하고, 별표 1의 제1호다목, 라목을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의 핵심사항이 뭐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핵심사항은 없습니다. 변동된 것은 없는데요. 여비지급 기준표가 바뀌어서 그 해당되는 호수를 바꾼 것뿐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별표 1 제1호, 제2호를 보면 이 내용이 뭐에 대한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 조례의 핵심내용이 뭐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기존의 조례는 자치 구청장은······.
김용범  위원  잠깐,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러한 내용이 행안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규정토록 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원래 이 내용이 뭐였는데 이러이러해서,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행안부의 규정에 따라서 이번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거다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박정희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규정을 보면 우리 1급 상당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것을 우리 기초단체장 등은 50만 이상에 대해서는 1급이고.
김용범  위원  50만 인구.
○행정국장  박정희  예. 그리고 50만 미만은 2, 3급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행정국장  박정희  우리 구청장은 2급에 상당하는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2급에 준하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내용을 이런 데 포함을 시켜야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하지. 조례를 바꾸면서 구의원들이 이런 걸 심사를 하는데 깊은 내용도 모르고 주된 내용도 모르고 이러이러한 내용만 바뀌었다, 실제 알맹이는 빼먹고.
○행정국장  박정희  그것은 실제 조례에 없는 얘기니까 그래서 별도로 설명드린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조례 검토를 하면 핵심사항이 뭔데 그러그러한 규정을 준용하는 데 따라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박정희  예.
김용범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총무과장도 그렇고.
○총무과장  김정진  그러니까 내용은 바뀐 게 아니고 기존하고 똑같은 건데 여비지급 기준표가 바뀌는 바람에 바꾸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간단히 끝내려고 했더니 또 자꾸······.
  자, 조례를 의회에 바꿔달라고 상정돼갖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공무원만큼 우리 구의원은 지금 그 깊은 내용을 모르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어떠어떠한 핵심적인 내용이 관련돼서 이번 조례가 이렇게 바뀌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줘야 되니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앞으로 자료를 내달라고, 그리고 설명도 그렇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의 근거 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수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현행 법령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고, 별표의 「의료법」 관련 조항 개정 및 “전임 전문직공무원”을 “전임 계약직공무원”으로 공무원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고용직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방범수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및 관련 조항의 개정사항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상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의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띄어쓰기로 하였으며,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 근거법령의 명칭인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현재 법령 명칭에 맞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약칭을 생략하고 간결하면서도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조항 중 제2호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명칭을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로 변경하고 별표1, 별표2에 근거법령 관련 조항과 전임계약직공무원의 명칭을 올바르게 수정하며,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고용직공무원의 폐지로 인한 특수업무 수당인 ‘방범수당’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 일부 잘못 표기된 문구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으로 검토 결과 적절한 개정으로 보여지며,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 구도 국가적 문제인 출산 장려 시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특별휴가로 1년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임신공무원도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상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4조제2항부터 4항까지의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24조제4항에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로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며, 그 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안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본문내용 중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한 것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2011년 5월 26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등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여성”이라는 용어로 변경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24조제4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례의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위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이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임신공무원에게도 건강관리와 태아보호를 위한 시간을 줌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육아와 출산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써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어 순화 차원에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제처에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제24조제3항에 보면 매 생리기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정진  제24조3항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바꿨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것은 2항이죠.
○총무과장  김정진  3항입니다. 제24조제3항.
권영식  위원  아, 3항. 개정안이 아니고 개정 전 항이구나, 개정안이 아니고.
  여기 보면 매 생리기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예, 기존 조례 3항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있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권영식  위원  매 생리기란 게 사실 이 말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봐요. 이 뜻 자체를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리라는 것은 여성분들의 대부분 한 달에 한번 하는 것을 얘기하죠.
○총무과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래서 매 생리기는 한 달에 한번씩 돌아오는 그런 뜻으로······.
권영식  위원  아니, 뜻으로 한다는 것하고, 조례가 뭡니까, 법이 뭡니까? 무슨 뜻으로 법을 개정을 해요?
  정확하게 딱 조례안이 됐든 법규를 보면 누구든지 읽고 이해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란 것은 1개월마다 하든 생리 때마다 하든 이런 게 되지 “매 생리기와” 하면 이 생리기가 한 달에 두 번도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 그것도 매 생리기입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정진  그렇다고 봅니다.
권영식  위원  아,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할 때도 한 번 할 때마다 1일씩 휴가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국장  박정희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총무과장  김정진  28일일수도 있고 30일일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매 생리기라고 사람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좀 정확하게 딱 규정이 돼야 되지 그냥 매 생리기와 이렇게 해놓고는 두루뭉술하게 해서, 또 뒤에는 매월 1일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렇죠?
  바로 매월 1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씩 생리하시는 여성분은 매월에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죠.
○행정국장  박정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란 얘기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주기를 “매”로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다 매주, 매월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그것을 넣을 수 없는 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넣어놓은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생리기와”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생리할 때를 얘기를 해야 되지. 물론 할 때가 기간일 수도 있죠. 기간이 할 때죠.
  그렇게 보고 또 그리고 이 개정안에 보면 이제 4항이네요. 임신공무원은 이렇게 해놓았는데 임신한 공무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임신한 공무원이나 임신공무원이나 똑같은 의미가 되는데요.
권영식  위원  아니죠.
○총무과장  김정진  우리 기준이 임신공무원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도 임신공무원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애매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임신할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임신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분들이 꼭······.
○총무과장  김정진  임신할이란 예정이고요. 임신한 공무원에 한해서 1일 특별휴가 준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정확한 말을 써달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언젠가 누가 또 이의를 걸면······.
○총무과장  김정진  국가나 서울시의 조례에 따라서 개정을 한 건데······.
○행정국장  박정희  이 조례는 법에서 명시가 딱 임신여성, 딱 확실한 것만 한 얘기입니다. 법에서요. 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법에서.
권영식  위원  조례를 만들 때는 어차피 우리 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구 조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일부 추가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법을 완전히 바꿔서 남자도 임신한다고 이렇게는 못하지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매 1회라는 용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부터 정확하게 알고 지금 거기에 넣은 거예요?
  총무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정진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 있잖아요, 매 1회 할 때.
  매 회, 매 회마다 1회씩 할 때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정진  여기서 매 생리기라는 것은 저희들이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국가라 서울시에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검토할 때 그걸 다 알고 검토했어요, 아니면 위에서부터 표준안 준칙이 내려온 거예요?
○행정국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법으로 내려왔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김정진  이것은 당초에 조례 만들 때 법에 따라서 만든 거고요, 여기 순화 용어는 그 뒤에 법제처의 기준에 따라서 순화 용어를 쓴 겁니다.
김용범  위원  순화 용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매”라는 말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매”라는 걸 횟수가 사람에 따라서 1회도 될 수 있고 2회도 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1회든 2회든 올 때마다 1일 휴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 좀 알고 답변하세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이 조례안을 검토했느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정희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공무원법」에서 나온 얘기고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나온 문안을 그대로 따서 저희들이 이기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러한 내용을 그러한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지금 여기다 그 규정을 넣었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여기 개정안에 보면 “범위 안에서”라는 걸 전부 고치고 있더라고요. “범위 안에서” 하고 “범위에서” 하고 뭐가 다르죠? 그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22조를 보면 “연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또 2항을 보면 “연 8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걸 전부 고치고 있어요. 수정을 하고 있는데 이 “범위 안에서” 하고 “범위에서” 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런 걸 이렇게 수정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별 차이는 없는 걸로 판단되는데요 이것은 법제처에서 모든 법령을 똑같이 하자 해서, 좀 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전부 고치자는 취지에서 법제처에서 이런 용어 정비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건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정진  저희들이 하는 건 그거고······.
○위원장  윤동규  잠깐만요. 답변을 묻는 핵심을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법제처고 상위 뭐 어쩌고 할 게 아니고 이게 역전앞하고 똑같은 표기냐, 즉 말해서 “범위”라는 그 저기에 다 들어가는데 다시 “범위 안” 자를 넣는 것은 중복적인 것이기 때문에 뺐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김용범  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묻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는다면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는데 이런 걸 하나하나 할 때는 실무 과장으로서 정확히 내용을 파악하고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위에서 그냥 하라고 그래서, 법제처의 용어를 순화하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례를 막연히 하면 안 되고 적어도 주무  장이면 이 정도는 확실히 알고······, 왜? 이 부분은 내용은 똑같은 차원에서 위에서부터 지금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이번에 조례 안에 이런 내용이 있기에 이런 것을 개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왜 자꾸 딴 소리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지 않았습니까? 위에······.
김용범  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안”과 이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정진  제가 의미는 비슷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하시고 답변을 하시려면 핵심적인 것만 답변하세요. 자꾸 사이드로만 돌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범위 안”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체에서 찾아서 한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와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모든 법령을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순화하자 해서 저희끼리 정한 거죠.
김용범  위원  이건 순화 차원하고 달라요. “안”하고 “범위”하고 그게 무슨 순화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그걸 알아듣기 어려울 때는 지금 총무과장 얘기한 말이 맞지만 이 “안”하고 “범위”하고 이걸 빼는 게 무슨 순화 차원입니까?
  그 말이 그 말, 동일한 범위니까 이런 것은 이래서 정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의원입니다.
  지금 22조 상단에 보면 “각호”를 띄어쓰기 “각 호”로 표기했죠, 어느 하나라고?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23조 보면 “각호의 어느 하나” 자체를 여기는 띄어쓰기를 표기하지 않고 이 부분도 “각 호”로 띄어쓰기를 동일하게 표현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총무과장  김정진  띄어쓰는 게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맞죠?
○총무과장  김정진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걸 띄어쓰기해서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24조의4항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임신 공무원도 똑같이 하루에 한 시간씩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제도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또 다시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만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정진  아닙니다. 규칙 없이도 이 조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조례로?
○총무과장  김정진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정진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잖아요?
  시행규칙은 여기서 다 다루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을 풀어쓰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때 임신 공무원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듯이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시점으로 본다든가 그런 게 나와야지.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신청한다고 했는데 신청할 때는 물론 임신한 사실증명서를 가져와야 되겠죠.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조례에서 미처 명기되지 않은 부분을 시행규칙은, 타 부서의 조례를 검토해 보면 특히 규칙이 많이 따라 있는 게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조례 외에 규칙으로 많은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정진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복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은 제정된 게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없어요?
○총무과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아까 생리휴가라든가 이런 부분이랑 같이 해서, 지금 월 1회라고 했잖아요?
  아까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총무과장  김정진  월 1회가 1일 1시간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월 1회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월 2회가 올 수도 있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도 발생시점이라든가 시기마다 한 시간을 준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을 택해야지······.
○행정국장  박정희  그 방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지침이라든가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의2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며, 안 제9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안 제9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안 제10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제18조제2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안 제20조제2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며, 안 제23중 “각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안 제24조제1항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하며, 안 제24조제3항 중 “매생리기와”를 “매 생리기와”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영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 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정희  행정국장 박정희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시설위탁 및 사용료 반환규정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관리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등과 사용료 반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고, 구민 문화교류 창구인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 개설에 따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 인 국회대로 596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설위탁 규정에 우리 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사용료 반환의 경우를 사안에 따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에서는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 법제처에서 발표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본 조례안의 심의가 원안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구민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을 개선하고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 개설에 따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에 구민회관의 위치를 변경된 도로명 주소에 따라 “제물포길 213번지”에서 “국회대로 596번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5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안 제12조제2항제1호에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구청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까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15일 전에는 10분의 8, 10일 전에는 10분의 6, 5일 전에는 10분의 4를 각각 반환하도록 구체화하였고, 안 제16조의2에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 운영조항을 신설하여 카페활동 기여도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별표 2로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이 2011년 3/4분기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이행결과 제출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구민회관 시설의 관리 운영 조항에 시설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이 미비되어 있어 위탁 관련 조항에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시설 사용료 납부 및 반환규정에는 사용료 반환사유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반환하는 경우 반환범위를 전부반환과 일부반환으로 구분하고 사용료 전부반환의 경우를 명시하고 일부반환의 경우는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15일 전, 10일 전, 5일 전으로 나누고, 반환 금액도 각각 80%, 60%, 40%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구민회관 시설 사용계약 체결 시 반환하는 경우 반환 금액 및 반환 비율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한 적정한 개정이며, 지역문화 예술인과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구민들의 온·오프라인 문화교류 창구인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가 개설됨에 따라 카페 이용자의 마일리지 부여기준 및 마일리지 사용용도 근거조항이 신설되어 문화마니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제9조1항이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가 되어 있는데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어떤 경우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는 것은 전에 구민회관에서 장마 때 장맛비로 인해서 지하가 잠겨서 한 한 달 간 운영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불가항력적이란 것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천재지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권영식  위원  일반적으로 재해라고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난재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재난이라고 하고, 하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재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물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 밖에는 여기서 말하는 천재지변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을 운영하는 구청이나 관리팀에서 잘못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자 측에서 잘못했는데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나 손해를 사용자에게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런 경우에 일단 반환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인재가 있을 경우에 개인이 잘못했는지, 기관에서 잘못했는지를 판가름해서 우리가 배상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권영식  위원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까지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다음 각목과 같이 반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너무 세분화했고, 전체적으로 15일 전이 됐든 취소 연기가 된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언제까지는 전액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이 사항이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서울시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세종아트홀이나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 특히 여행사 같은 경우에 민원 편에서, 사용자 편에서 이익을 주고자 아마 이렇게 세분화시킨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이익을 주고자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민원 편에 서서 민원의 불가피한 사항으로 취소나 연기가 됐기 때문에 그 분들 편에 서서 조례를 세분화시켰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관리자 측에 문제가 있으면 어느 기간 동안 개관 전에는 전액을 환불을 해야지 왜 10분의 8을 하냐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단 구민이나 시민 편에서 법조항을 따지기 때문에 이 사항을 금년 안에 조례를 개정해서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 사항도 저희 상위에 있는 아트홀이나 홀 같은 데 운영 조례를 참고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것은 사용자 측에 오히려 불리한 조항 같아서.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아니, 사용자 측에서 불리하다면 만약에 15일 전에 취소하면 무조건 반환이 되는데 그 안에 8일이나 5일 전에 할 경우에는 전혀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용자 편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자꾸 재차 말씀 드리지만 15일 전에는 10분의 8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오늘 일단 예약만 하면······.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아니죠. 그 내용이 그 위에 보면 사용허가 받은 자, 사용허가를 안 받은 사람은 관계없죠. 다 줘야죠.
  사용허가 받고 우리 문화체육과의 결재가 떨어진 단체에 대해서만 이 조항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허가받지 않은 자는 전액 다 줘야 되겠죠.
권영식  위원  잘 이해가 되지가 않네요.
  그리고 이렇게 세분화를 한다는 것도 5일 단위로 세분화를 해서 금액을 자꾸만 더 사용자가 부담이 가게끔 한 것도 사용자한테 오히려 부담을 많이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우리 아트홀이나 전시실 사용 신청이 보통 두 달 전, 늦으면 한 달 전까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5일이라는 것은 그 안에 이 분들이 충분히 사용할 건가 안 할 건가 벌써 결정이 돼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15일 이후 16일이나 20일 전에는 다 반환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한테는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잠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회손실에 대한 기회비용, 손실비용을 페널티(penalty)로 하는 게 상례화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위원장  윤동규  우리가 어느 연극을 하나 본다든지 영화 하나를 보기 위해서 티켓을 티켓팅을 해서 다시 반환을 할 때도 반드시 수수료를 떼는데,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사용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예약해야 할 기회를 놓치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놓쳐버립니다.
○위원장  윤동규  또, 그런 행사를 하려면 보통 두 달, 세 달 전부터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며칟날 선정했는데 다른 데 예약이 돼서 못 받습니다 해갖고 못 받았는데 15일 전에 그것을 해약했을 때는 결국에는 우리 구청 입장에서도 공실로 그날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에는 전액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지금 그나마라도 주민 편에 서서, 사용자 편에 서서 조금······.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최소한의 페널티(penalty)만 제하고 내주는 걸로 이렇게 세분화시킨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지금 2개월 전까지도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신청 들어오는 것 말입니까?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2개월 전에도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100% 다 나가는 거죠, 기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15일 시점으로 해갖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권영식  위원  15일 전이라고 했는데 왜 15일 시점입니까? 전이면 다 들어가는 거죠.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까지.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행사 전을 얘기하는 거죠. 행사 개시 전.
  만약에 1월 15일날 행사를 하는데 1월 1일날 취소를 한다면 15일 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행사 전이란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조례에서도 “받은 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자”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이것도 저희가 아까 총무과 때문에 검토를 해봤는데요. 여기에 있는 “자”는 일반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체나 학교나 보육원 그런 시설에서 신청할 때 그런 “자”를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자”가 맞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동규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서울시 법무담당관으로부터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공정거래위원회나 서울시 법무담당관으로부터 어떠한 경쟁적 제한요소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기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지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 관리 수탁자의 자격이라든가 선정기준이에요?
  그것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첫째, 아까 권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환금 문제를 세분화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시설을 사용할 적에 민간위탁에도 범위를 확대해서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조례를 준용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가 내려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됐을 때 반환을 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15일 시점 하나만  갖고 반환을 했죠.
김용범  위원  15일?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15일 이전에 취소를 해야만.
김용범  위원  그러면 15일 이내로 하면 일체 안 줬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15일 지나면 안 줬죠. 15일 이후에는 안 줬죠.
김용범  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운영하는 운영자 입장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또 한편으로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도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사용자란 게 또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단체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구민 중에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몇 조입니까?
  제12조제3항에서 구분했잖아요.
  그러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김용범  위원  계약과의 관계는 어떤 사항이에요. 사용허가를 받은 자라는 게 바로 곧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것을 15일 이내에서 15일, 10일, 5일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김용범  위원  이게 우리 구민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익을 추구하는 입장입니다. 그것 간과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용 수입만 가지고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결국은 꼭 우리 구민이 아니겠지만, 구민 외에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한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5일 단위로 탁탁 잘라가지고 10분의 8, 10분의 6, 10분의 4로 지금 구분해 놓았죠?
  여기에 계약금도 포함된 금액이에요? 원래 조항은 계약금은 제외한 금액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전체 사용금액의 10분의 8, 10분의 6······.
김용범  위원  계약금까지 다 포함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5일 단위로 구분했고, 10분의 8이라든가 10분의 6, 10분의 4로 하는 근거가 뭐예요?
  이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일단 저희는 아트홀 운영한 경험이 미천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초에 있는 예술의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의 아트홀을 참고했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거기를 보니까 대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구분돼 있습니다.
  지금 지적돼 있는 게 4개 구청이에요. 저희하고······.
김용범  위원  자, 본 위원이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문화체육과장 말씀하신 대로 계약이 몇 달 전부터 밀리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특히 일정이 연말 같은 데 올 때는 잡으려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15일 전 됐으면 10분의 8이 아니고 10분의 10 전액 돌려줘도 된다고 봐요.
  왜냐고요?
  여기 지금 예약을 못 해서 난리예요.
  본 위원은 공실이 절대 안 생긴다고 봐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오히려 덜 줘야죠. 다 주면 안 되죠.
김용범  위원  아니죠. 구민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기간 내에 지금 내가 아니더라도 내가 포기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공실이 아니고 정말 일정이 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구민 입장을 배려할 때는 전액 다 돌려줘야 맞다고 보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아트홀에서 기획공연이나 연출되는 것은 보름 전에 준비해가지고는 전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한 달 전은 최소······.
김용범  위원  지금 그 기준을 거기에만 한정시키면 문화체육과장 얘기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많아요.
  이럴 때는 정말로 공실이 생겨가지고 아트홀 운영에 예산상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아트홀 운영 실태를 보면 모자라요.
  그리고 15일 전에 얘기하면 얼마든지 이 행사가 메워진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안 그렇습니다. 메워질 수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전혀 못 메웁니다.
  그냥 비어있기 때문에, 물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자 편에 서서 이 사항을 짜야 되겠지만 또 운영하는 우리 과 입장에서 보면 15일 전에는 이미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가 없고, 아트홀이 그냥 공실로 되기 때문에 손해가 막대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김용범  위원  전혀?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해는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공실률로 따지면 충분한데도 10분의 8, 더군다나 공익을 우선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참고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14조2항을 보면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라는 규정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김용범  위원  이 기준을 공익상 판단이라는 기준을 뭐로 보고 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영원초등학교에서 영원초등학교 자체 어린이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 어머니회 팀에서 아트홀을 돈을 내고 대관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 운영 자체가 시민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받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리고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무료로, 올해 같은 경우에 대관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경우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런 건수가 그동안 많이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많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많지는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그 판단도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결재를 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주무부서에서?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영동초등학교도 여기에서 오케스트라 연주하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연주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도 해당이 돼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거기도 교장선생님이 직접 교육지원과를 방문해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 공익상 하는 예술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한 열 명 되는 친목회 송년회 잡는 것도 한 달 전에 잡아서 다 통보해주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아트홀은 안 됩니다.
○위원장  윤동규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답변을 딱 한 마디로 요약하면 될 것을,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티켓도 팔아야 되고 자기네들이 기획을 해서 광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600석이면 600석을 다 채우려면 그래도 두 달 전에 기획하고 해서 무대상황이나 이런 것 맞춰서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렇기 때문에 15일 전에 계획 잡아갖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15일 전에 해약하면 공실 되는 것이 100%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아트홀을 사용하는 빈도가 계절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잖아요. 연말 이런 데는 많고 또 평소 여름이나 이럴 때는 공실이 많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위원장  윤동규  본 위원장이 그 자료 받아보니까 그렇더구만.
  그리고 또 구민들이 사용하는 게 극히 저조하고 다 문화단체 이런 데서 대실해서 자기네들 공연하는 건데, 전시실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아트홀은······.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전시실도 대관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받지요?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예.
○위원장  윤동규  그리고 또 아트홀이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구 자금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던 구민회관을 시비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아트홀로 재구성하면서 개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에 한해서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답변을 하면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시간도 없는데 자꾸······.
○문화체육과장  한권직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답변을 좀 딱 해주세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3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오승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복중심 영등포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이 길어 표기 및 호명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고, 고객과의 접근성 강화 및 업무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2012년 1월 1일자로 공단 명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상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현행 공단의 명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이 길어서 표기나 호명이 불편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단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그 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이 길어 변경해 달라는 공단의 제45회 이사회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공단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4쪽의 서울시 자치구 공단 명칭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 16개 구, 도시관리공단 6개 구, 도시시설관리공단 2개 구로 비교결과 다수 구가 사용하는 시설관리공단 명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한 것은 적절한 개정으로 보여지며,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8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재정국장 오승환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된 현행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합리적 세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한 현행 감면 조례의 감면대상, 감면범위, 감면율 등 내용상 변경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는 지난 11월 3일 참석 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적용시한 3년 연장은 서울시 권고에 따른 자치구 공통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올해 말로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부칙 제2조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합리적 세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3년의 기간 이내 연장 가능하며, 지난 9월 서울시 자치구 감면 조례 개정 관련 회의 시 전 자치구의 현행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도록 통일한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감면 조례도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하단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국회에 게류하고 있다는 법률이 감면과 비과세도 관련되나요?
○부과과장  김총구  감면조례······.
김용범  위원  감면만?
○부과과장  김총구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자체가 행안부에서 지난번에 축소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부과과장  김총구  축소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세 같은 경우에 취득세를 1가구 1주택인 경우에는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전에 표준세율이 4%에서 2%인데요, 지금 현재 1%로 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줄이겠다는 내용인데 아직 정확한, 줄이고 안 줄이는 것을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국회에 계류 중인 내용이 지금 우리가 연장하는 법하고는 별개예요, 이 내용하고는?
○부과과장  김총구  이 내용도 비슷하게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부가 축소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부과과장  김총구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 감면이 될지는 저희들이 정확히 모르고요, 그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국장  오승환  재정국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재정국장  오승환  「지방세감면제한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감면해주는 내용을 제한을 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축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 그 내용이 세부적인 게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내용을 몰라요, 계류 중인 내용이 뭔지를?
○재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전혀?
○재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이건 우리 세수하고 직결되는 건데. 그렇죠?
○부과과장  김총구  시세 관련해가지고 관련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시세만?
○부과과장  김총구  예.
○위원장  윤동규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03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법 조항을 수정하여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위원의 임기 연임제한규정을 명시하여 전문 인적자원의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함은 물론, 학교 주변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근거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 주변 위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법 제89조 외 3개 조항이 내용은 같으나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제1호의 과징금 처분 근거조항이 법 제65조에서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로 세분화된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식품위생법」 제89조의 내용 포함 및 학교 주변 위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및 7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학교 주변 식품안전 및 식품위생 개선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의 위촉,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명시하여 더 많은 전문 인적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영  전문위원 이헌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건소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제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8조에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법 제71조제3항과 영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각 호에 그 조문의 내용을 적어 주고 제8호에 학교주변 식품안전 및 식품위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2년으로 하며 단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로 개정하였고, 그 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사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각 호에 그 조문의 내용을 적어줌으로써 구민이 해당 조문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한 눈에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주변 업소의 위생향상을 위하여 학교 주변 식품안전 및 식품위생 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 인적자원의 균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한 적절한 개정으로 보여지며,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조례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동규  권영식  고기판  김용범  김화영
  신현도  오인영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정희
  재정국장오승환
  보건소장엄혜숙
  총무과장김정진
  문화체육과장한권직
  기획예산과장박수무
  부과과장김총구
  위생과장이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