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12월 12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영등포구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작성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난 9월 30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14년까지 사회복지 인력을 7,000명 늘리는 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 정원에 사회복지직 9명을 증원하여 현재 정원 1,274명을 1,283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기능직 10등급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금번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 우리 구 사회복지 인력을 하고 확충하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기능 10급을 삭제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 [별표 2] 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기능직 중 기능 10급이 폐지되어 삭제하고, 안 제4조 [별표 3]의 직급별 정원표에서 총계를 1,274명에서 1,283명으로 하고, 일반직계를 1,019명에서 1,028명으로 하며, 6급 이하를 951명에서 960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관계부처 합동 사회복지인력 TF를 구성하여 확충대책을 마련하고 당정협의를 통하여 확정된 정책으로 2011년 9월 30일 통보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순증분 9명 확충이 결정되어 일반직 정원표를 조정한 것으로써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10급을 폐지함으로써 기능직공무원이 전문기능인으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1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용직공무원은 2004년 12월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실제로 정·현원이 없는 직종으로써 2011년 5월 「지방공무원법」에서 고용직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입니다.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 제2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고용직공무원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2011년 5월 23일 공포되고, 2011년 8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폐지의 원인이 발생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고용직공무원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주로 급사, 사환, 청소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하였으나 행정환경이 기계화, 전산화가 되고 민간위탁 영역이 점차 넓어지면서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수요가 소멸하게 되었고, 사실상 존재하고 있지 않은 고용직공무원 직종은 공무원 인력효율화 차원에서도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에서 고용직공무원 직종이 폐지되었고, 우리 구에도 현재까지 재직 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없으므로 이 조례의 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사실상 고용직공무원이 2004년 12월달에 기능직으로 전환된 뒤로부터는 우리 영등포에서도 고용직공무원은 없었죠?
맞습니다. 2004년 12월달에······.
그런데 무려 7년이란 세월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었나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러한 유사한 게 또 있지 않나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6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조항 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이에 따라 우리 구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기초단체장에게 여비 지급 시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에서 기초단체장에는 해당되지 않는 제2호는 제외하고, 기초단체장에 해당되는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에만 해당되어 지방공무원에는 해당되지 않는 규정에 대하여 준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상위법 개정과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금번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상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규정’ 중 국외 숙박비 등 일부 조항이 2011년 2월 9일 일부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구 공무원의 여비제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에 구청장의 여비지급 구분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지방공무원에 해당되지 않는 규정 등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적절한 개정으로 보여지며,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법 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조례안 행안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따라서 별표 1하고, 별표 1의 제1호다목, 라목을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의 핵심사항이 뭐예요?
이 조례의 핵심내용이 뭐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 이러한 내용이 행안부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규정토록 했다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원래 이 내용이 뭐였는데 이러이러해서, 어떤 규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행안부의 규정에 따라서 이번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거다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규정을 보면 우리 1급 상당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것을 우리 기초단체장 등은 50만 이상에 대해서는 1급이고.
자, 조례를 의회에 바꿔달라고 상정돼갖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공무원만큼 우리 구의원은 지금 그 깊은 내용을 모르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어떠어떠한 핵심적인 내용이 관련돼서 이번 조례가 이렇게 바뀌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줘야 되니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앞으로 자료를 내달라고, 그리고 설명도 그렇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3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의 근거 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수당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현행 법령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였고, 별표의 「의료법」 관련 조항 개정 및 “전임 전문직공무원”을 “전임 계약직공무원”으로 공무원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고용직공무원이 삭제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방범수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및 관련 조항의 개정사항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상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의 근거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띄어쓰기로 하였으며, 안 제1조 목적규정에서 근거법령의 명칭인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을 현재 법령 명칭에 맞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약칭을 생략하고 간결하면서도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조항 중 제2호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명칭을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로 변경하고 별표1, 별표2에 근거법령 관련 조항과 전임계약직공무원의 명칭을 올바르게 수정하며,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고용직공무원의 폐지로 인한 특수업무 수당인 ‘방범수당’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고 일부 잘못 표기된 문구를 바로잡기 위한 개정으로 검토 결과 적절한 개정으로 보여지며,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7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 구도 국가적 문제인 출산 장려 시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특별휴가로 1년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임신공무원도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상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4조제2항부터 4항까지의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안 제24조제4항에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로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며, 그 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안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본문내용 중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변경한 것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2011년 5월 26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평등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여성”이라는 용어로 변경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24조제4항에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조례의 임신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위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추가한 것으로 이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뿐만 아니라 임신공무원에게도 건강관리와 태아보호를 위한 시간을 줌으로써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육아와 출산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시책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써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순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어 순화 차원에서 하는 거죠?
“여자공무원”을 “여성공무원”으로 바꿨습니다.
여기 보면 매 생리기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생리라는 것은 여성분들의 대부분 한 달에 한번 하는 것을 얘기하죠.
정확하게 딱 조례안이 됐든 법규를 보면 누구든지 읽고 이해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란 것은 1개월마다 하든 생리 때마다 하든 이런 게 되지 “매 생리기와” 하면 이 생리기가 한 달에 두 번도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 그것도 매 생리기입니까?
바로 매월 1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한 달에 두 번씩 생리하시는 여성분은 매월에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죠.
“매”란 얘기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주기를 “매”로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다 매주, 매월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그것을 넣을 수 없는 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보고 또 그리고 이 개정안에 보면 이제 4항이네요. 임신공무원은 이렇게 해놓았는데 임신한 공무원 아닙니까?
임신할 공무원도 있을 것이고, 임신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분들이 꼭······.
이거 언젠가 누가 또 이의를 걸면······.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매 1회라는 용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부터 정확하게 알고 지금 거기에 넣은 거예요?
총무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매 회, 매 회마다 1회씩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매”라는 걸 횟수가 사람에 따라서 1회도 될 수 있고 2회도 될 수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이 조례안을 검토했느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방공무원법」에서 나온 얘기고 ‘서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서 나온 문안을 그대로 따서 저희들이 이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 개정안에 보면 “범위 안에서”라는 걸 전부 고치고 있더라고요. “범위 안에서” 하고 “범위에서” 하고 뭐가 다르죠? 그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세요.
22조를 보면 “연 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또 2항을 보면 “연 8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걸 전부 고치고 있어요. 수정을 하고 있는데 이 “범위 안에서” 하고 “범위에서” 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런 걸 이렇게 수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법제처고 상위 뭐 어쩌고 할 게 아니고 이게 역전앞하고 똑같은 표기냐, 즉 말해서 “범위”라는 그 저기에 다 들어가는데 다시 “범위 안” 자를 넣는 것은 중복적인 것이기 때문에 뺐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위에서 그냥 하라고 그래서, 법제처의 용어를 순화하는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례를 막연히 하면 안 되고 적어도 주무 장이면 이 정도는 확실히 알고······, 왜? 이 부분은 내용은 똑같은 차원에서 위에서부터 지금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한 이번에 조례 안에 이런 내용이 있기에 이런 것을 개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왜 자꾸 딴 소리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범위 안”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체에서 찾아서 한 게 아니고 위에서 내려와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용어가 있는데 그걸 알아듣기 어려울 때는 지금 총무과장 얘기한 말이 맞지만 이 “안”하고 “범위”하고 이걸 빼는 게 무슨 순화 차원입니까?
그 말이 그 말, 동일한 범위니까 이런 것은 이래서 정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22조 상단에 보면 “각호”를 띄어쓰기 “각 호”로 표기했죠, 어느 하나라고?
그런데 이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또 다시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만들고 있습니까?
시행규칙은 여기서 다 다루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을 풀어쓰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때 임신 공무원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본인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듯이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시점으로 본다든가 그런 게 나와야지.
아까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도 발생시점이라든가 시기마다 한 시간을 준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을 택해야지······.
(거수하는 이 없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3조의2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안 제4조제2항 중 “별표2”를 “별표 2”로 하며, 안 제9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안 제9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안 제10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안 제10조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제18조제2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안 제20조제2항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며, 안 제23중 “각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안 제24조제1항 중 “별표3”을 “별표 3”으로 하며, 안 제24조제3항 중 “매생리기와”를 “매 생리기와”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권영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 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9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시설위탁 및 사용료 반환규정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관리 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등과 사용료 반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하고, 구민 문화교류 창구인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 개설에 따른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올바른 도로명주소 표기 인 국회대로 596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설위탁 규정에 우리 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사용료 반환의 경우를 사안에 따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에서는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 운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밖에 법제처에서 발표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등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로 본 조례안의 심의가 원안 가결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구민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을 개선하고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 개설에 따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에 구민회관의 위치를 변경된 도로명 주소에 따라 “제물포길 213번지”에서 “국회대로 596번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제5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안 제12조제2항제1호에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구청장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부 반환하도록 하였으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까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15일 전에는 10분의 8, 10일 전에는 10분의 6, 5일 전에는 10분의 4를 각각 반환하도록 구체화하였고, 안 제16조의2에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 운영조항을 신설하여 카페활동 기여도에 따른 마일리지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별표 2로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이 2011년 3/4분기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이행결과 제출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구민회관 시설의 관리 운영 조항에 시설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기준이 미비되어 있어 위탁 관련 조항에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시설 사용료 납부 및 반환규정에는 사용료 반환사유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반환하는 경우 반환범위를 전부반환과 일부반환으로 구분하고 사용료 전부반환의 경우를 명시하고 일부반환의 경우는 사용자가 사용개시 전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 15일 전, 10일 전, 5일 전으로 나누고, 반환 금액도 각각 80%, 60%, 40%로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구민회관 시설 사용계약 체결 시 반환하는 경우 반환 금액 및 반환 비율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한 적정한 개정이며, 지역문화 예술인과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구민들의 온·오프라인 문화교류 창구인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가 개설됨에 따라 카페 이용자의 마일리지 부여기준 및 마일리지 사용용도 근거조항이 신설되어 문화마니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영등포아트홀 문화카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제9조1항이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가 되어 있는데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어떤 경우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불가항력적인 사유라는 것은 전에 구민회관에서 장마 때 장맛비로 인해서 지하가 잠겨서 한 한 달 간 운영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물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부분 너무 세분화했고, 전체적으로 15일 전이 됐든 취소 연기가 된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언제까지는 전액을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 구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이 사항도 저희 상위에 있는 아트홀이나 홀 같은 데 운영 조례를 참고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사용허가 받고 우리 문화체육과의 결재가 떨어진 단체에 대해서만 이 조항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허가받지 않은 자는 전액 다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세분화를 한다는 것도 5일 단위로 세분화를 해서 금액을 자꾸만 더 사용자가 부담이 가게끔 한 것도 사용자한테 오히려 부담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5일이라는 것은 그 안에 이 분들이 충분히 사용할 건가 안 할 건가 벌써 결정이 돼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15일 이후 16일이나 20일 전에는 다 반환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한테는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5일 시점으로 해갖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1월 15일날 행사를 하는데 1월 1일날 취소를 한다면 15일 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 조례에서도 “받은 자”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공정거래위원회나 서울시 법무담당관으로부터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관리 수탁자의 자격이라든가 선정기준이에요?
그것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사용자란 게 또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단체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구민 중에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몇 조입니까?
제12조제3항에서 구분했잖아요.
그러면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개시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공익을 추구하는 입장입니다. 그것 간과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결국은 꼭 우리 구민이 아니겠지만, 구민 외에도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한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5일 단위로 탁탁 잘라가지고 10분의 8, 10분의 6, 10분의 4로 지금 구분해 놓았죠?
여기에 계약금도 포함된 금액이에요? 원래 조항은 계약금은 제외한 금액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이 기준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까?
지금 지적돼 있는 게 4개 구청이에요. 저희하고······.
왜냐고요?
여기 지금 예약을 못 해서 난리예요.
본 위원은 공실이 절대 안 생긴다고 봐요.
그러니까 구민 입장을 배려할 때는 전액 다 돌려줘야 맞다고 보죠.
이럴 때는 정말로 공실이 생겨가지고 아트홀 운영에 예산상에 차질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아트홀 운영 실태를 보면 모자라요.
그리고 15일 전에 얘기하면 얼마든지 이 행사가 메워진다고 보거든요.
그냥 비어있기 때문에, 물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용자 편에 서서 이 사항을 짜야 되겠지만 또 운영하는 우리 과 입장에서 보면 15일 전에는 이미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가 없고, 아트홀이 그냥 공실로 되기 때문에 손해가 막대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이해는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공실률로 따지면 충분한데도 10분의 8, 더군다나 공익을 우선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딱 한 마디로 요약하면 될 것을, 공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티켓도 팔아야 되고 자기네들이 기획을 해서 광고도 해야 되고.
그래서 600석이면 600석을 다 채우려면 그래도 두 달 전에 기획하고 해서 무대상황이나 이런 것 맞춰서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구민들이 사용하는 게 극히 저조하고 다 문화단체 이런 데서 대실해서 자기네들 공연하는 건데, 전시실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아트홀은······.
그런 것들을 잘 답변을 하면 빨리 끝날 수 있는데, 시간도 없는데 자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3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행복중심 영등포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이 길어 표기 및 호명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고, 고객과의 접근성 강화 및 업무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2012년 1월 1일자로 공단 명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상단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현행 공단의 명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이 길어서 표기나 호명이 불편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단의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그 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 및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이 길어 변경해 달라는 공단의 제45회 이사회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공단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4쪽의 서울시 자치구 공단 명칭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 16개 구, 도시관리공단 6개 구, 도시시설관리공단 2개 구로 비교결과 다수 구가 사용하는 시설관리공단 명칭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한 것은 적절한 개정으로 보여지며,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8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된 현행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합리적 세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한 현행 감면 조례의 감면대상, 감면범위, 감면율 등 내용상 변경은 없습니다.
참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는 지난 11월 3일 참석 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적용시한 3년 연장은 서울시 권고에 따른 자치구 공통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올해 말로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부칙 제2조의 적용시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합리적 세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 3년의 기간 이내 연장 가능하며, 지난 9월 서울시 자치구 감면 조례 개정 관련 회의 시 전 자치구의 현행 감면 조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도록 통일한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감면 조례도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하단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지금 국회에 게류하고 있다는 법률이 감면과 비과세도 관련되나요?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03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법 조항을 수정하여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위원의 임기 연임제한규정을 명시하여 전문 인적자원의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함은 물론, 학교 주변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근거조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 주변 위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법 제89조 외 3개 조항이 내용은 같으나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제1호의 과징금 처분 근거조항이 법 제65조에서 법 제82조 및 법 제83조로 세분화된 조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식품위생법」 제89조의 내용 포함 및 학교 주변 위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 및 7조,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하여 학교 주변 식품안전 및 식품위생 개선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의 위촉,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명시하여 더 많은 전문 인적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건소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제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및 제8조에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인 「식품위생법」과 동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법 제71조제3항과 영 제42조의 규정에서 정한 용도를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각 호에 그 조문의 내용을 적어 주고 제8호에 학교주변 식품안전 및 식품위생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2년으로 하며 단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로 개정하였고, 그 밖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사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각 호에 그 조문의 내용을 적어줌으로써 구민이 해당 조문을 일일이 찾지 않아도 한 눈에 사업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주변 업소의 위생향상을 위하여 학교 주변 식품안전 및 식품위생 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 인적자원의 균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한 적절한 개정으로 보여지며, 그 밖의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조례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일부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윤동규 권영식 고기판 김용범 김화영
신현도 오인영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정희
재정국장오승환
보건소장엄혜숙
총무과장김정진
문화체육과장한권직
기획예산과장박수무
부과과장김총구
위생과장이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