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7월 14일(목) 11시07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07분 개의)
금일 당 위원회에서는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속해서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4년도 도시정비국 추경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은 정부의 재정긴축운영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편성 주요내역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축과태료 2억 9,281만원, 불법광고물 과태료 500만원,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 10억 4,720만원, 총13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정확한 과태료부과와 과년도 과태료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2억 4,500만원의 추가세입 증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총 15억 9,0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세출예산은 당초 6억 3,637만6,000원이었습니다만 지역교통과 우편물과 공공요금, 주차과징계 신설, 건축과 청사관리계 신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액의 6% 수준인 3,982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액은 6억 7,62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에 대해 과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과의 일반운영비로 서울시 최초사업으로 대림동 3-1주거환경개선사업의 마무리와 함께 사업시행과정, 사업결과, 평가 등 사업성과보고서를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93년도 발간하였던 영등포 아파트 총람을 추가등재 및 내용을 재정비하는 등 2종의 책자를 발간하기 위하여 3,200만원과 지역교통 관련업무추진 공증요금이 매달 평균 150만원이 소요되고있으므로 당초 예산액 951만 6,000원은 상반기에 거의 사용하였으므로 이번 추경에 885만원을 책정하여 총 1,2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의 추경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5개년 교통개선계획사업과 관련 교통전문직 자산취득비 74만원, 교통량 실태파악 및 시설물조사에 따른 인부임 514만 9,000원과 날로 증가하는 무단방치 차량의 견인수수료 512만원과 노량진로, 대방로 버스전용차선제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0만원, 총 2,100만 9,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추경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건축심의위원회 개최첫수 증가로 위원수당으로 189만원, 청사관리계 영선업무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63만 9,000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로 324만원, 총 676만 9,000원이 추가소요되어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 63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주차위반과태료, 단속건수 증가에 따른 세입증가 4억 1,900만원, 체납과태료징수 강화에 따른 증가 2억 4,400만원,93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 7억 2,800만원을 합쳐 모두 13억 9,200만원의 세입증가분이 추가계상되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일용인부임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에는 예산지침에 의거 대민활동비 800만원, 퇴직수당부담금 200만원, 주차장 건설비로 13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항상 구정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영등포구도시정비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4년도 영등포구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지방세 수입 그리고 교부금 수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의 종합토지세는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외 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14억 5,130만 3,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0억 7,134만 4,000원 그리고 보조금 9,019만원으로 총 45억3,166만 6,000원이나 반환금 16억 1,799만 9,000원이 발생하여,94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29억 1,36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세입은 이월금 7억 2,837만 9,000원과 잡수입 주차위반 과태료 4억 1,983만 2,000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 체납징수금 2억 4,437만 1,000원으로 총 13억 9,258만 2,000원이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액이 되겠습니다. 이 세입예산중 도시정비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액은 3,982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추경예산(안)액 13억 9,258만 2,000원을 합한14억 3,241만원이며, 이는 영등포구 추가경정예산안총액의 33.3%에 해당하겠습니다.
세입의 내용은 건축법위반, 불법 광고물, 자동차등록, 건설업 등 위반과태료 부과가 주세입원이며, 이중 건축과의 위반건축물 과태료 과오납 반환금이 발생되어 1억 2,79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도시정비국 소관 세출분야를 살펴보면, 일반 운영비중 수용비의 부족분과 건축과에 영선계가 신설되어 전직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대민활동비와 업무 추진비는 지침에 의한 법정사항이며, 지역교통관리의 일반 운영비의 전용차선 운영비 1,000만원 요청은 버스 전용차선 6개소에 직원 5명이 매일 오전과 오후에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특별급량비 명목으로써 지급되는 금액이나 교통계 직원이 월 25일간 출장한다는 것은 일상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사료되어, 직원이 아닌 차원에서 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증대를 위한 일반운영비의 인건비가 추가요청 되었으며, 주차 단속계 직원에 대한 대민 활동비의 지급과 주차장 건설을 위한 건설비가 세출의 내용이므로, 세출예산에는 별 문제점이 없겠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94년도 특별회계 주차장 건설비는 기정예산 49억 5,165만원과 추경예산의 13억 6,929만원을 합하면 63억 2,094만원의 재원이 확보되므로,95년에는 주차장 건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입분야에서 과태료 부과, 과오납으로 인한 반환금발생은 부과전 충분한 검토를 하였다면 과태료가 국고로 들어가지 않고 구세입이 되어, 구재정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차 추가경정예산 도시정비국 예산은 감액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정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62페이지를 넘겨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말씀하십시오.
62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버스전용차선운영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버스 전용차선 6개소에 직원5명이 매일 오전과 오후에 현장에서 지도를 하겠다고 해서 특별급량비 명목으로써 지급되는 금액인데,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하셨으며 25일간 출장한다는 것은 전문위원 말씀대로 업무에 지장이 큰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우리구 직원이 안 나가고 버스 조합에서 나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이렇게 버스전용차선이 운영되다 보면 아직 차량운전자의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버스전용차선을 무단으로 침입해서 운전을 해서 버스전용차선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구 동직원이 나가서 지도와 계몽을 하고 아울러 경찰에서 단속활동을 하는 것과병행을 하는 업무입니다.
이것은 구청직원이 일률적으로 5명이 한지점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직원도 지원을 합니다만 관내 소재하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과 우리구청 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아침과 저녁 지도단속을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해장국 값인 급량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1,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6개 지점에 5명씩 배치되었을 때 일요일을 제외한 25일을 계산했을 때 3개월간 1,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이런 산출기초 내용입니다.
모범운전자회라든지 또는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살기 등등 이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서 요즘 교통캠페인하고 있잖아요?
이 인력을 활용하면 돈이 안 들어도 될텐데?
그래서 아무래도 힘들지만 당분간은 일반직원들이 수고를 해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면 버스전용차선을 그어 가지고 운영할 적에 각종 봉사단체에다가 지원요청을 일체 안한다 이거지요,
구청 직원들하고 동사무소 직원만 한다이 거지요?
그 얘기를 확실히 해주세요.
밥을 주려면 거기에 나온 해당하는 봉사단체 그 회원들한테도 그날 근무 나온 사람은 다 주어야지, 공무원만 밥 먹고 그 사람들 안 먹고 그러면되겠어요?
그 분들은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대게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히는 일은 지역교통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라바콘을 새벽 일찍나와서 청색 차선에다 깔고 시간 되면 회수를 하는 그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직능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분들에게 그런 일을 시킬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일찍 나오시라고 할 수도 없고······
지금 구청에서 직원이 몇명이나 나갈는지 몰라도 동사무소에 시켜 놓으면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거할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전부다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지도자들 동원해서 그거 하게 되는 게 뻔한 거지,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그게 확실하다면 1,000만원 아니라 2,000만원이라도 내가 더 주라고 할테니까.
뻔한 거거든.
(거수하는 이 있음)
거기 해당되는 의원이 바로 접니다.
대림동 시흥대로 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에서 배기한위원하고 이용주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추진비 버스전용차선 운영비에서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상정되어 올라왔습니다만 본위원이 사실 아침, 저녁에 보면 동사무소 공무원이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누가 하느냐 하면 통장님들 또 가끔와서 바르게 살기 위원들이 보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사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저도 가서 가끔씩 합니다.
협조도 해주고 말씀도 전해 주고 했는데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 배기한위원이 우려하고 있는 바로 직능단체에 모든 것이 맡겨질 때도 간혹 있어요.
그것을 우려해서 배기한위원이 말씀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쪽 운영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직능단체에서 단속을 하고 협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배기한위원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시흥로를 살펴보니까 사실 그 문제는 현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배기한위원이 말씀하신 것도 사실 앞으로 생각해 볼만한 이야기가 아니겠느냐해서 보조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지역교통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5명을 25일로 해서 3개월에 1,000만원을 말씀하신 것 맞지요?
영등포구에 여러개 동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쪽만 하는데 1,000만원씩을 예산에 올린 이유가뭡니까?
시흥대로는 그 외곽방향에서 아침에 시내방향으로 들어가는 구간은 동작구 관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대림1 2동 직원들이 수고하는 구간은 저녁에 시내방향에서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한해서 오후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인로는 아침, 저녁에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3개월 동안만 어느정도로 실시를 하면은 궤도에 오르기 때문에 경인로에도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1년 열두달 주면 좋겠습니다만 구 형편상 세입의 어려움 때문에 충분히 계상을 못한 것 때문입니다.
5명 곱하기 25일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1,125만원을 다 계상을 못하고 1,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왜 특별히 노량진로하고 대방로만 하느냐 아니면 영등포구 전체를 하는데 그쪽을 집중적으로 3개월동안 하려고 한다 어떤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두군데를 하시겠다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래서 서울 중심지를 연계하는 각 노선상 주요노선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는 이미 기존에 작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구 관내에는 주요노선인 경인로와 시흥대로는 실시를 하고 있고 추가로 노량진로와 연결되어 있는 영등포로터리에서 대방역까지 구간과 그리고 또 한가지는 원효대교에서 대림동 강남성심병원을 연결하는 노선, 2개 노선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구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게 구 관할보다도 오전에는 시내쪽으로 들어가고 오후에는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양쪽에서······
반으로 쪼개서 관악구입니까, 동작구입니까, 반은 또 영등포구입니까?
그걸 아세요.
사실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위원이 제일 처음에 구의원 맡을 때 91년도에 심지어 우리 대림1동과 2동의 보도블럭있지요?
보도블럭까지도 동작구 관할이었어요. 인도까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도블럭이 하도 훼손이 되어가지고 우리 영등포구에 그때 김진호 구청장 있을때 당시입니다만 그래도 이걸 좀 교체 해야 되겠다고 공문을 띄웠더니 우리 관할이 아니고 인도까지 거기는 동작구 관할이기 때문에 동작구 협조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동작구로 공문을 보낸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작구에서는 그때 공문을 두 번, 세번 보내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영등포구에서 할 수 없이 보도블럭을 교체했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시흥대로는 우리 영등포구가 관할할 도로가 아닙니다.
동작구에서 예산을 넣어서 이 차선에 대한 단속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협조가 내려왔거니 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구에서 한다고 하면은 거기다 사실예산 투자할 장소가 아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아마 그것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쪽으로 협조 좀 바란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구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도로문제 원활을 위해서 한다 하는 것은 예산상에 투자해야 할 장소이겠느냐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하루에 30명이에요?
그러면 구청 직원이 몇명씩 나가 있어요?
그래서 4번 소요예산란에 94년도 예산추경분에 대해서 2,64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잘못 되었습니다.
2,56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감란에는 1,125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300만원이 사용이 가능하고 추경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300만원 절감해놓고 추경에 1,000만원 올린다는게?
우리 국장님 소견은 어떠세요?
저희가 예산안을 올릴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긴축재정에 의해서 과별로 예산을 줄여서 절감을 하라고 자꾸 하니까 출직히 말씀드려서 만만한 쪽에다가 그걸 할 수밖에 없지요.
그건 집행부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기가 먹어야 할 것을 오히려 내놓고 일을 하겠다는데.
1,000만원 추경에 필요하다고 올리면서 300만원 왜줘?
그래서 조금 본예산에 적게 올린 게 문제가 있습니다.
600만원에서 300만원 했으니까 50% 내놓은 거지.
그렇게 아시고 선처해 주십시오.
앞으로 조심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견인해다 놓고 임자가 안나타나서 그 돈을 주는 겁니까?
이것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으면 견인업계에 이런 수수료를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부족쪽으로 인해서 지급을 못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것.
그러니까 세입조치는 따로 되고 세출은 세출대로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철값이.
지역교통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11번 재료비 교통량, 교통시설물조사요원 하고 514만 8,000원이 되어 있는데요. 6명해서 60일을 조사하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지역같은데 보면 통행량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고 교통시설물, 교통체증관계, 교통신호등관계 등 조사를 할 예산으로 잡혀 있는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의회에서 지난번에 교통신호등 관계를 질문해서 서울시장이 해주겠다 했다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 514만 8,000원이 일용인부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본예산 때 설명을 부연해서 올렸습니다만 각구의 자치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지역적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통시설에 대한 연구와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각구청당 전문직 공무원을 두 사람씩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만이 직원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는그 과정에서 보니까 모든 예산조치가 미흡해서 이번에 자산취득비와 일용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일음인부임 계상한 것은 우리구 관내에 사실상가장 번잡하다는 영등포역이라든지 당산역, 영등포로터리나 영등포시장 주변에 대한 교차로 지점에 대해서 방향별 교통량조사를 해놓은 수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만 이 교통행정에 도움이 될텐데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교통량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용인부가 필요하고 또한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있는 자산취득비가 필요해서 51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위원님인 말씀하신 교통신호등관계는 지난번에 회및 보냈습니다만 혹시 못받으셨으면 조금 후에 다시 위원님께 드리도록 제가 복사해 왔습니다.
이것은 조금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질문했지만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제가 두차례나 질문했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해주겠노라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들으셨는지.
조금 있으면 다시 이 원안을 위원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첫째로 교통량과 교통물조사량을 6명씩 2개월씩이나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영등포역 앞의 교통량을 조사한다는데 이러한 지역의 교통량을 조사해서교통해소에 무슨 큰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하루에 1만 4,300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수준미달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교통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일용인부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고 1만 4,300원은 일용인부의 노임단가를 산출해서 산입한 것입니다.
지금 채용을 해서 조사하려고 하는 대상이.1만 4,300원 받고 하루종일 할 사람들이 누구냐고 대상이.
(거수하는 이 있음)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행정재무워원이 아니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사실 예산편성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켜서 올라오면 그게 언제고 또 추경에 올라오거든요.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올리지 마라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이걸 추경에 살짝 올려서 통과시키는 경우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교통과장님이 93년도에 지급하지 아니한, 그러한 미지급된 금액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상정시켜서 이러이러한 금액을 해야 되겠다 하고 올렸어야 되는데 그때 올리지 않고 앞으로 94년도에는 이러한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수료가 이 정도니까 앞으로 쓸 예산안을 상정해서 통과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놓고서 94년도에 추경예산에서 작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사실 작년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이 됐더라면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불편을 끼치지 않을텐데 사전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소홀한 섬도 있고 또 한가지는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300만원밖에 편성 못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작년에 발생한 방치차량의 증가로 인해서 이러한 예산부족현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 충분히 미지급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주시오하고 예산과 에다 올렸을 거라고요. 그렇지요?
올렸는데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하고 싹뚝 깍아 버렸단 말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이유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미지급된 금액은 본예산에 올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미 94년도 예산으로 지급했어야 할사항인데 이제와 가지고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걸 갚아야 되겠으니까 예산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확실히 얘기를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런 말씀을 터놓고 해야 우리가 도와줄건 도와주고 하지. 이거 뭐 구청 예산과 대변할 겁니까? 입장이?
그것을 너 잘했다 나 잘했다 그렇게 하는건 좀,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차량들을 다 갖다가, 다 끌어갈 것 아네요?
그건 시설관리공단에 갖다놓습니까?
거기까지 운반해 주면 그 회사에서 폐차절차를 밟아서 고물로 해서 고물값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주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는답변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신문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시정신문인가에서 봤지요.
한데 서대문 구청에서는 위원들이 17건을 질의를 했는데 17건에 대만 답변을 구청장이 전부 답변을 했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께서 과장님들하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긴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지금 이 자리에서 부탁의 말씀은 지금부터 묻는 것에 대한 것은 도시정비국장께서 실지로 답변해 주시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보충으로 써포트(SUPPORT) 해주시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우리 도시정비국장님도 많은 것을 파악 하실테고 공부도 많이 하실테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과 같이 실질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회의 진행을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도시정비국장이 거기에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과장님들한테 모두 답변을 위임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야 모든 회의진행이 빠르지요.
왔다갔다 질의하고 국장넘 답변하고 또 과장 및 답변하는 것 같으면 이중으로 답변이 반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과장이나 국장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국장이 하다보면 과장이 하다말고 그러니까 자꾸만 길어진다는 말입니다.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 주택행정으로 넘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63페이지에서 64페이지건축지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성과보고, 아파트 총람해 가지고 32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이 재개발 관련은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게 재개발이 가장 문제되고 있는데 그것은 안될 것 같고, 아파트총람이 아파트 사람들만 위주로 해서 하는 것같고 우리 단독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혜택이 없는것 같은데 그 관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성과보고서는 지금 현재초안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사를 좀 해왔습니다.
아직 인쇄에는 안 들어왔습니다.
이 성과보고서를 만들게 된 배경은 89년도에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하는 특별임시조치가 발효가 된 이후에 저희 관내에서 몇개 사업을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 69개 사업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성공적으로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그전에 많은 선례라든가 이런게 노하우(know-how)가 쌓였기 때문에 직원들이 옛날지침 이런 것을 보고도 얼마든지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9년도에 입법이 됐고 사업을 추진했던 관계로 전혀 선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당황했고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입안단계에서부터 사업을 종결한 마지막 부분까지 전 과정을 죽 담당직원이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각 기관에 전부배부를 해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 성과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구청단위에서 하나의 사업을 끝내고 사업의 계획에서 진행, 그리고 평가하는 마지막 과정까지 일목요연하게 보고서를 만든 것은 아마 저희 주택과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총람은 저희 주택과 업무중의 하나가 89개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는 것도······
그것은 설명하실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를 하려면 아파트에 관한 현황조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전혀 안되어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아파트총람이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한데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 책자를 만들고 나니까 여러군데에서 책자를 보내달라는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300부를 만들었는데 수요를 충당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자체도 보완을 좀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또 요구해오는 여러 기관에 보내줄 필요도 있고 해서 수정증보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자동차책임보험업무추진비가 865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자동차에 관계되는것은 지역교통과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택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시는지, 또만약에 취급이 계속되었다면 앞으로 지역교통과로업무를 이관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이중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시정되었어야 되는데 아직 시정이 안됐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가 도시정비국의 주무과인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급량비라든지 국내여비, 그 다음에 일반우편물 이런 것들은 관서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가장 필수적인 경비라고 해 가지고 국 주무과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실제 집행을 하지만 저희 주택과가 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일반우편물 이것은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저희 국 주무과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집행은 지역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중식위원이 지적을 했다면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지역교통과로 이관을 시킨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관이 됐을 경우 모든게 의원들이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이관이 됐구나 하는데 작년 것이 지금까지 안됐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업무를 태만히 해서 협조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재를 안 맡았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93년도 예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지역교통과로 넘겨야 정상이다 ,말만 주택행정이지 모든 것을 쓰는 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쓰는데 왜 예산만 그쪽으로 편성을 해봤느냐, 옛날에 말한대로 문화공보실에 다 돈 해놓고 총무과 돈 해주던 식으로 그런 장난치지 말라고 했더니 예산과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올해까지 남은 거 본예산에서는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할 가능성이 많습니 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예산과장이 와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는게 좋아요.
그리고 추경이라고 해 가지고 아무렇게나 넘기려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습니다 하고 답변을 미리 해줘야지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성과보고서의 사본을 떠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주시면서 이런 내용입니다 하고 말씀을 해주세요. 흔자서 설명하지마시고.
아직 완전히 원고가 완성은 안됐는데 완성된 부분조금하고 전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차까지는 제가 사본을 했습니다.
한 13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 몇개 중요한 부분만 카피(copy)를 해와서, 한번 공람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189만원을 추가로 상정을 했는데 그 사유는 저희가 본예산 상정 할 때에는 월3회 하는것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올해 심의를 하다보니까 월4회 정도 하게 되고 또 저희가 심의를 본심의하고 소심의로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년 계획이 그렇게 뒤죽박죽 그런 계획이 되어가지고, 내가 지난번 본회의 구정질문할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모든 계획이 연초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구청에서 운영하는 계획이 전부 무계획이야, 계획이 연초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해보다 안되면 추경에 올리지 뭐 이런 주먹구구식의 계획이 되어서되겠느냐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재무국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한달에 몇번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계산도 안나온 상태에서 모든 예산을 계획을 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누구를 믿고 구 행정을 바라보느냐 이말입니다.
배기한위원님께서 질책하신대로 저희가 정확하게 예견을 못하고 본예산을 계상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전체회의 등등 했는데 소위원회는 한달에 몇 번하고 전체회의는 한달에 몇번 하는가?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준공업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길동에 준공업지역하고 일반주거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땅들이 전부조그맣습니다. 준공업지역 최소면적은 200㎡고,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은 90㎡ 인데 그 이하되는 대지에 건물을 건축할 경우 심의를 사전에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소심의로 분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몇번씩이나 하냐고요 ?
○건축과장 진희선 저희가 통상 4번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3번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주먹구구식 답변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할 때에는 하나하나 확인하고 챙겨보려고 그럽니다.
진짜 회의를 몇 번 하느냐,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공원녹지 사업을 하더라도 진짜 나무가 몇그루 어디로 옮겨졌느냐, 몇그루를 새로 사서 들어왔느냐 확인을 다 해야 된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섭 위원 진과장님, 건축위원회 위원수당으로 189만원을 증액을 하셨는데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분기별로 1회를 한다고 했는데······
○건축과장 진희선 추가적으로 1회를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양운섭 위원 추가로 1회를 더 하겠다 그러면 지금 2/4분기까지 두번을 했겠네요?
○건축과장 진희선 예, 그렇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건축위원들이 21명이 100%다 참석을 한 겁니까?
○건축과장 진희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21명으로 해 가지고 3회로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심의하고 본심의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 잡아 가지고 했을 때 21명쯤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을 올린 겁니다.
○양운섭 위원 분기별로 해 가지고 21명, 그러니까 100%참석을 안하더라도 소심의를 할때에는 수당이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소심의 할 때에 건축사들이 보통 어느 정도나 참석을 하는지요?
○건축과장 진희선 저희가 본심의는 21명이고, 소심의는 분야별로 3명에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가 의결이 되려면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과반수 이상 전부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상반기 운영을 한 결과 예산은 21명을 100%로 계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2/4분기동안에 한 3/4정도는 그러니까 1/4은 출석을 안했기 때문에 절감하지 않았느냐, 무슨 얘기냐 하면 189만원을 증액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출석을 안하므로 해서 생기는 예산절감액으로 카바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여쭤본 겁니다.
○건축과장 진희선 양운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21명이 전원참석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고 한 3/4이나 이정도 참석을 했다면 그 나머지 금액으로도 충분히 충당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금액을 추가론 요구를 하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특히 위험시설물이나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계속 해오다가 좀 위험한 것, 위험시설물도 등급이 있는데 좀 위험하다 싶고 또 대형공사장도 지하굴도 깊이가 l0m 이상으로 위험사고가 예상되는 것은 저희가 건축심의위원들을 별도위촉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날짜를 잡아 가지고 안전 진단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원 참석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그쪽으로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8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주차장특별회계, 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8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위원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이것은 92년 93년 계속 30몇% 40 몇%밖에 걷지를 못해요.
매년 70% 걷는다고 써놓고, 또 내년가면 지나간 것 할 수 없지 않느냐 하고, 3년째 이것이 반복인데, 이것을 과감하게 50%로 낮춰서 할 의향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대답좀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안주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회의 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담당과장, 재작년에 이것 몇% 실적올렸어요?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징수목표를 70%를 해놓고 징수실적이 저조하다는 질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으로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만이 70%는 행정상 저희가 징수를 목표로 하는 행정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90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라는 내용도 있지만 또 한가지는 아직까지도 주차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속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의 거부반응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나쁜 것도 사실이고 단속상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또 관내에서 의원님들께서 활동하시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단 행정목표를 정했고, 또 앞으로 이 징수실적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50%이상 실적 적어놓으면 과장이나 국장이 점수가 나빠지나?
92연도에 30몇% 걷혔더라고. 93연도에는 40몇%.
○배기한 위원 안주영위원이 말한 근본 취지는 받지도 못할 걸 왜 이렇게 계획을 많이 세웠느냐 이거 아닙니까?
받을 만큼만 써놔야지 계획만 이렇게 해놓고 받지도 못할 걸, 나 같으면 이렇게 안하겠네.딱 받을 만큼만 해 놓고 왜 이렇게 못받느냐 하면 안줘서 못받는다 하면 되지, 해마다 이것 가지고 질책당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받지도 못할걸 잡아놓고.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제가 아까도 부연해서 설명 올렸습니다만 행정목표상 70%를 잡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징수율이 높지 못합니다만 주차질서에 대한 시민의식이 점차 향상이 되고 납부인식이 고취된다면 앞으로 70% 이상 받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행정목표라는 것을이해해 주시고 저희 실무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 주차관리단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질의 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주차장시설관리에서 지금 우리구에서 주차장을 개설해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신도림역 옆에 도림주차장을 저희가 건설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8,600만원이 금년도 수입으로 잡혀서 구세입으로 징수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건설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앞으로 주차장 적지를 마련해서 건설할 예비적인 예산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지가 적지가 있으시면 위원님께서 언제든지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신다면 장소선정에 참고로 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23억이라는 것은 통장에 있는 돈이죠?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활용할 수 있게 다음에 주차장 건설하는데 입지조건이 제일 좋은 데가 어디있어요?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예산이 적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예산불족으로 그런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적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영등포 관내에 주차장 건설지적지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추진하도륵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면 각 역마다 그런 부지가 있어 서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신길역같은 데에는 국철도 환승역이 되면 배수펌프장유수지 있잖아요?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데에 주차장 만들 계획을 안하고 있어요 ?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다.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신길유수지가 주차장 건설지로서는 아주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단위에서 민자유치를 해서 하다보니까 사업선정자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구 입장에서는 우리구 예산을 들이기보다는시에서 추진해 가지고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건설하면 예산이 그만큼 절약되지 않느냐, 다른 데 투자가 가능하다고 봐서 시에서 사업자가 선정되기를 내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구 계획은 없고?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구에서 하더라도 예산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시에서 하기를 바랄 게 아니라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우리구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시단위에서 선정상 어려운 사업자가 구단위에서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배기한 위원 생각만 하고 있지, 노력은 한번도 안해왔잖아요? 그렇죠?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주차장 시설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규모는 최소한도 300평정도는 되어야‥
○이중식 위원 그럴 때 예산이 어느정도 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일단 100억은 넘어야 되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100억?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지명건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경정예산안중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을 세입 세출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건설업 과태료 1억 7,535만 3,000원, 중기 과태료1억 8,018만원, 도로점용료 3억 7,268만 2,000원으로 모두 5억 6,571만 5,000원의 추가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예산 26억 4,259만 3,000원보다 21.4%가 증가된 총 32억 830만 8,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우리국 세출예산은 당초 233억 5,387만 3,000원이었습니다만 예산편성 이후 정부노임단가 인상, 국민연금 부담금 94주민숙원사업 추가 등의 사유로 당초 예산액 30% 수준인 6억 8,776만 3,000원을 추가로 인상하게 되어 추경예산은 240억 4,163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를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건설분야에 있어서 민원서식 인쇄비와 가로정비용 중기차량 임차비 330만원을 추가하므로써 총 7억 2,247만 2,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및 시설관리분야입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비, 보상비, 감정 및 측량수수료 증액으로 8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였고, 시설관리분야에서 정부노임단가 인상분과 가로등 전기료 부족분 1억 3,048만 8,000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억 3,848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총162억 9,901만 8,000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하수분야입니다.
수방시설 및 하수도 유지관리 인상분과 보상금도 7,224만 1,000원의 추가요인이 발생되었 고 각종 하수시설물의 응급복구 및 하수도 추가준설로 2억원이 추가계상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하수관 노후 파손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양평1가 30번지 주변외 2개소 하수도 공사비 1억 7,000만원, 총 5억 4,224만1,000원을 추가계상하여 총 35억8,256만 8,000원의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권녹지분야입니다.
녹지관리 인부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및 인건비 인상분 373만 4,000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34억 4,958만 3,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항상 구정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시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94년도 영등포구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일반회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영등포구 예산의 총규모 및 세입에 대하여는 방금 설명드렸기 때문에 건설국 소관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관별 세출내역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액은 6억 8,776만 2,000원으로 추경의 요인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일반운영비의 부족분과 일용인부 인건비의 인상에 따른예산의 증액이 각 분야별로 요청된 것이며, 건설사업분야에서 도로건설사업 1건과 도로정비사업 5건이 본예산사업에 책정되었으나 공사불가로 인해 취소하므로 감액이 발생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사업을 변경하거나 본예산사업의 부족 예산을 추가하므로 이번 추경예산에는 신설사업이 1건 밖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의 취소요인을 확인한 바 사유지로 인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바 이는 사업의 선정시나 확정시 충분한 거토가 있었어야 했으며, 사업의 선정 은 사업의 긴급을 선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치수하수 분야에 있어서 빗물펌프장 수전설비용량이 계약용량보다 많이 시설되어 있으므로 유사시 모타펌프가 일시에 가동될 때 용량부족으로 인한 문제발생이 우려된다고 보여지므로 앞으로 예산의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건설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윤중위원 말씀하세요.
○이윤중운원 이윤중위원입니다.
65페이지 도로건설시설비중 당산동 육갑문 주변정비공사 1억 7,000만원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부탁할까요?
그리고 시설부대비 부족보전금 9,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국장 지명건 건설국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산동 육갑문 정비공사는 당산6가 당산전철역 인접지에 위치해 있는데 당초에 도로를 확장했던것을 이번에 육갑문 주변 정비를 해서 도로를 확장하더라도 아래지역적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역의 환경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적환장을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그 건너편 길에 토사가 유출되어서 도로에 토사 유출되는 것을 옹벽을 설치해서 이번에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조정을 좀 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장운섭위원 질의 바랍니다.
(「시설부대비」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65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건설국장 지명건 시설부대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이중식 위원 지금 65페이지를 하고 있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토목과장 정신호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당산동6가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보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예산이 8,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이것은 처음에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사업이 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개설을 하려면 예산이 3억이 듭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110번지 주변이 협소해가지고 3억을 들여서 도로 개설할 그런 절박한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양위원님하고 저희들이 협의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도노확장공사가 급한 사항이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도로가 그쪽만 확장해 가지고는 도로 기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주 위원 아니, 도로기능이 안된다면 애초에 계획은 왜 세웠습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의원님들이 선정해 주신 사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용주 위원 아휴, 우리‥‥
○토목과장 정신호 처음에 이것이 그 의원님들이수정해서 선정한 사업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의원님들의 선정사업이라도 일단은 검토를 해서 거기에서 결재가 난 뒤에 예산이 올라오는 것인데, 본예산에서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마치고 났는데도 이런 식으로 하면 말이안되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정신호 다음에는 저희가 좀 더 검토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섭 위원 건설행정관리 일반운영비중 임차료150만원을 추경예산에 요청을 하셨는데요,
가로정비용 지게차나 크레인 같은 차량은 가로정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임차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임차를 하지 말고 차라리 구입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쓰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국장 지명건 건설국장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임차료를 15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그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차륜을 구입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능률적으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연단위로 따져 보았을 때에 우리가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운전수까지 채용해가지고 쓴다면
돈이 이것의 10배 이상이 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으로 봐서는 이게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것을 한 10일 정도를 쓰는것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면 10일 정도 쓰기 위해서 장비 같은 것을 구입해서 또 운전수 월급을 주어야 되는데 운전수월급만해도 경제성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명환 65페이지에 건설관리하고 도노건설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65페이지는 이 돈만 들어가면 공사다 끝나는 거지요?
○토목과장 정신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다음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65페이지 시설비와 연관된 사항인데요.
도로건설에서 도로정비가 산출기초를 보니까 2억 4,2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이 마이너스 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국장 지명건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이너스 된 것은 지금 양평동 2가 23의 1에서 문래동 5가 23의 1간 방음벽 보수해서 마이너스로 표기된 게 있습니다. 공사 5건이요. 그것은 일단은 도로정비사업으로 잡혀졌었는데 실지 도로가 이번에 오버레일을 하게 되는데요. 오버레일을 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 관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다시 재포장을 했을 때는 사유지는 저회들이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일단 현재 사유지를 보상을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데요, 기부체납을종용해 보니까 기부체납이 안되어서, 일단 이것은 기부체납이 안되고 우리가 그냥 포장만 하게 되면 바로 이것은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 보상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이번에 제외 시켰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건설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정비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땅에 대한 것을 알고 편성에 들어가지요?
본 위원도 제 출신지역에서 그런 일이 있은 예가 있었는데 그 지역사정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게 뭐냐 사유지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래 보상을 해야 하니까 포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가 있은 다음부터는 항상 예산을 올릴 적에는 늘 그 땅이 사유지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토목과와 협의도 하고 이야기도 한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지역에서 동사무소에서도.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마이너스 2억 4,200만원이, 이거 완전히 뭐냐하면 건설국장이 하신 말씀대로 듣자면 그 지역사정을 생각지도 않고 또 자세히 알아 보지도 않고 마구잡이 예산편성을 해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도시정비국 물어볼때 배기한위원도 답답하다, 무계획하다,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지금 현재 무계획성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문제 때문에 어찌해서 그러한 상황이 있으므로 2억 4,200만원이 다른 데로 갔더라면 엄연히 부족한데서 잘 쓸 수 있는 예산인데도 그러한 것을 알지도 못하고 예산을 편성해 판다가 이렇게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건설국장 지명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뿐이 아니고요 타 구청에도 일단지금 현재 포장이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포장된게 그전에 새마을 공사 같은것으로 포장된 것은 보상을 요구해도 지금 보상을 안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언젠가는 저희들이 보상을 다해주어야 됩니다.
다해 주어야 되는데 시 재정형편상 그것까지 다보상을 해주게 되면 더 급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형편 입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여기서 판단하건데 사유지라는것을 알면서도 일단은 거기사는 주민들이 요구를 했고 또 가급적이면 그 주민들이 요구한 것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걸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일단 편성할 때는 이것을 보상비까지 다 계상해서 편성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보상비가 도로 이런 오버레일비에 비해서 한 95%이상이 보상비가 됩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건설국장님 말씀중에 커트 좀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주민이 원한다고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현실성으로 봐서 그 도로가 우리 구도로라든가 시유지 같으면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얼마든지 들어 줄 수가 있지요. 또, 주민이 요구했을 때에그 도로가 완전히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는 편성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근거도 없이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된 현상인데 지금.
○토목과장 정신호 토목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서 가지고 세세한 것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 2억 4,200에서는 서부간선도로에 방음벽이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우리 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에서 시비로 4억 5,00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억이 필요없는 예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토목과에서는 예산편성 할 적에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급적이면 해주려고 저희는 사실 애를 씁니다.
그리고 또 물론 사업선정할 때 저희가 처음부터 깊이 관여했으면 좋지만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저희가 모르는 사업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을 집행하려고 각 동에 공문을 보내고 또, 동장들한테 전부 공문을 보내서 전부 사용승낙을 받으려곤 몹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증에 대부분이 됐는데 이 4건만을 도저히 토지주들이 반대해 가지고 안되어서 그방법이 없어서 이것은 저희가 못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이걸 해달라고 할 때는 자신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한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토목과장님, 본위원도 항상 지역 일을 하다보면 이런 문제는 토지 소유주하고 합의가 되어야하니까 서로 의견도 많이 나누지요.
그래 가지고 가능하겠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토지소유주하고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하고 서로가 의견도 많이 나눈 적이 있지요?
○토목과장 정신호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왜 이런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좌우지간 이 예산편성도 편리한대로 멋대로 마음대로 하여튼 토기장이가 그릇 마음대로 만드는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산편성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 토지 소유주가허가를 안해 주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왜 그렇게 무계획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경에서 이렇게 삭감을 시켜야 되느냐 소별시켜야 되느냐.
○토목과장 정신호 네, 그건 저희가 앞으로 내년부터는 세심하게 파악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림동같은 경우에는 이위원님이 뛰어 주셔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안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가 사업선정할 적에 좀더 세밀히 조사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이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우회에서 나와서 도로포장 감독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지금 5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5명이 나가면 작년에 시우회에 감독비를 얼마 지불했습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보통 한 1억 5,000에서 1억5,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1억 5,000이라고 합시다.
1억5,000.첫 때문에 1억 5,000씩 줘요?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시우회에다 1억 5,000씩 지불하느냐구요?
○토목과장 정신호 그건 도로굴착복구업무대행이
○토목과장 정신호 그것은 보통 그 사람들 봉급이 한 14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내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다음 예산때 이 예산 안 주려고 질문을 드리는것 입니다.
지금 우리 영등포에도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정년퇴직한 사랄이 많아요.
한달에 50만원에서 60만원만 주면 얼마든지 감독할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굳이 5명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한달에 140만원씩 150만원씩 줘가면서 이 사람들 하라고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토목과장 정신호 이 도로굴착복구 감독업무는 지금 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완전 무자격자가 하는게 아니라 공직에 있었다든지 회사에 이런 감독을 하던 사람들이나이가 많으셔 가지고 정년 퇴직한, 아직 활동을 하는데 법적으로 정년을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 사람들을 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 직업알선 대책도 되는 등등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시우회에다가 5명 근무하는데 한달에 140만원, 150만원 줘가지고 1억 5-6,000을 없앤다는게 얘기가 안돼요.
○토목과장 정신호 네, 그건 지금 본청에서도 문제점을‥‥
○건설국장 지명건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이것은 저희구청만 국한된 게 아니고.
○배기한 위원 건설국장 얘기 내가 다 알아요.
22개 구청이 공히 하니까, 그런 것은 이제 없어져야 돼요.
○건설국장 지명건 22개 구청이 전부하니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본청 도로국에서요.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님 방침을 만들고있습니다.
그래 7월말에 방침이 결정난다고 요전에 그러더라구요.
그 내용은 일단 시우회에 안 주는 것으로 하고 일단은 각 구청에 전문기술 인력을 한 3~4명정도를 조례로 해가지고 배치를 해서 그 인부임까지 다계상을 해가지고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건 구에서 복구하는 것을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수도는 수도에서, 한전 것은 한전 것대로 거기서 시공감독도 하고 준공검사도 거기서 책임시공감독을 다하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제도 개선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7월말 되면.
○건설국장 지명건 7월말경에 결정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금액은 우리 구예산서에 없는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지명건 네, 그 예산은 특별회계로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받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예산으로 다 집행하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걸핏하면 그건 우리구 예산이 아니고 시예산입니다.
시예산도 우리 구민이 내고 시민이 내는 것이지.
○건설국장 지명건 이 지침도 거기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걸핏하면 시예산이니 구예산이니 그걸 따지고 있어요?
그게 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지 시 예산은 어디하늘에서 떨어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다음 이윤중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윤중 위원 이윤중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것 가운데 시설부대비 부족분 9,000만원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신호 네, 토목과장이 말씀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부대대비를 계상할 때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내무부의 요율표가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의 몇%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개 나간 돈이 측량수수료하고 토지평가 감정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도 부족해 가지고 측량수수료가 4,100만원, 감정수수료가 4,9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입니다.
○이윤중 위원 아니, 올라서 그래요?
○토목과장 정신호 그 요율표에 의하여 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이윤중 위원 그게 항상 부족합니까?
○토목과장 정신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려면 측량을 세 번 합니다.
지적분할측량을 하고 현황측량을 하고 다음에 공사할 때 경계면 측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측량요금과 또 도근점이 몇개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일반적으로 어느공사나 처음부터 측량비를 정확히 계산 못하고 측량을 해 봐야 측량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든지 전체공사비에 요율표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보완 시킨 것입니다.
○이윤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그 다음에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 치수하수사업비 입니다.
68페이지부터 69페이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 공원녹지 분야에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네, 배기한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국회앞에 지난번에 공원정비를 한다고 해서 우리예산에 2억 7,300만원을 줬는데 그거 준공이 됐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네,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공사하고 나서 불용액이 얼마 남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대략.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대략 집행잔액은 4,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4,000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4,000만원 내외 될겁니다.
○배기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건설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회의중지)
(13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속개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은 구청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김명환 안주영 권혁필 김동기 배기한
심정기 최규락 이중식 이윤중 이용주
양운섭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지명건
주택과장조유근
도시정비과장한금주
지역교통과장정건수
건축과장진희선
지적과장고한기
건설관리과장손종태
토목과장정신호
하수과장박명숙
공원녹지과장조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