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5월 13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총무국재무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97년도총무국재무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총무국재무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총무국재무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 조유근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무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업무 보고인 만큼 가능한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단축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는 담당 과장도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정종태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설명중에 국공유재산 실태 파악이 조금 미흡하다고 그랬는데 원인이 뭐요?
○재무과장  조유근  그 원인은 제가 재무과에 와서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업무는 그런데로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용이 되는데 재산 관리가 제대로 안돼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당시 옛날만 해도 이 국공유 재산은 저희들이 대장 자체가 부실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우선 대장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 국가나 구의 땅이 어느 지점에 누가 얼마만큼 점유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나 그게 지금 명확하게 데이터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전에 계속 흘러오다가 '9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국유잡종 재산은 20년이상 시효무사하게 점유되면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부터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해 왔는데 아직까지 그 제도가 정착이 안 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총괄 대장을 작성하는 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관리에 완벽을 기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늦게라도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좋은데 그러면 그간에는 국공유재산 실태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9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시효취득이 발생되니까 그때부터 서둘러서 이제 한다. 영등포구가 언제 생겨서 지금까지 왔는데 1,600명이 넘는 공무원들 거느리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것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지 불안하다 말입니다. 지나 간 일이지만...
  재산도 지금 무허가 국유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만큼이나 되고 시유재산이 얼마만큼이나 되고 구유재산이 얼만큼이나 되고 기타 공유재산이 얼만큼이나 되고 이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통계가 안 나왔으면 그간에 구청장들 형편없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던거야.
  그 얘기에 누가 답변할 사람이 있으면 답변해 봐요.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법원 판례에 뒤따라서 그 때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재산 관리에 관한 경각심이랄까 이런 것이 이어져 가지고
정종태  위원  됐어요, 됐어.
  시간 없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해야지. 재무과장이 바뀌니까 이제부터 철저히 하려고 덤벼드는데 목표대로 하시오.
○위원장  김충웅  예, 순서에 입각해서 황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지금 영등포구 시 전반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등포구에서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 지금 개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실태 파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악이 된데는 범칙금인가 사용료 부과금 예고 통지서도 내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대략 개요만 얘기하시고 지금까지 현황 파악한 것하고 예고 통지된 것하고 우리가 또 받아들인 실적 그런 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31일까지 저희 구청에서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을 전체 조사해서 부과한 변상금은 전체 1,522건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징수한 것은 456건이고 현재 1,066건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롭게 발견된 변상금 부과 대상은 저희들이 예고 통지서를 하려고 어제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결재를 하였습니다.
황호천  위원  이를 부과를 해가지고 사용료를 받은 적도 있어요?
○재무과장  조유근  7페이지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니, 받은 것은 7페이지에 자료가 있는데 이게 분납으로 받아요 뭘로 받아요?
  지금 이게 왜정때부터 사용한 보편적인 것이 몇십년 전부터 이게 쭉 사용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몇 년전부터 사용한 것을 소급해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아직 아무도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아는데 한 사람이 몇 백만원 1,000만원이상 나온데도 있고 그런데 그 관계가 지금 현재 부과를 해 가지고 받아들인데도 있어요?
○재무과장  조유근  그 자료가 7페이지에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받은 것으로 아직 불납을 해가지고 무슨 조치를 하는 중이다 하고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구청에 가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재무과장  조유근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일제히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일제히 변상금을 내 보낸 것이 '95년도입니다.
  그 이전에 이게 수시로 발견된 부분을 저희들이 했지만 일제히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내 보낸 것은 '95년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한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변상금은 1년치를 물리는 것이 아니고 5년치 과거 5년전부터 소급을 해서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1,000만원 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몇 십만원 소액인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대부분 이 분들이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그분들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한테도 지금 많은 분들이찾아오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해 드리고 초기에는 이것이 안내도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설명을 계속하니까 안 내고는 안되겠다 하는 인식들이 거의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유도하고 많이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징수 실적이 한 30% 이렇게 됩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소송하거나 아직 그런 것은 없어요?
○재무과장  조유근  소송은 지금 한건이 계류중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 한건은 왜 했어요?
○재무과장  조유근  그것은 집단화되어 있는 부분인데 살레지오 수녀원 그 땅입니다.
황호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창수  위원  6페이지에 그 자료를 보면 '97년도 세외수입 징수 계획에 이자 수입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96년도 예산에는 1억 7,600만원이 이자 수입으로 되어 있고 금년 목표는 3억 4,500만원 딱 100%인상된 목표를 세웠습니다.
  거기 비교란에 보면 유휴자금은 고율의 금융 상품에 예치해서 이렇게 늘리겠다 표시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금융기관마다 이율이 떨어지면 떨어졌지 전년도에 비해서 아주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 10%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자수입을 이렇게 100%증가된 목표를 설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동안에 그러면 이자를 아주 싼 은행에 맡겨 가지고 이자를 하나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게 받았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100% 인상되게 목표를 설정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재무과장  조유근  예, 재무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이자 수입을 고율의 금융상품에 예치를 하려고 저희들이 남아 있는 돈을 정기예금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 중반기부터 저희 구청에서 상업은행 금고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자율을 높였습니다. 높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년도 예산보다 올라간 이유고요, 두 번째는 본청비가 우리 구청을 통해서 집행되는 것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  다. 그래서 금년도 볼 것 같으면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1,000억에 달하는 본청 예산이 우리구를 통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래서 자금이 우리구로 내려옵니다.
임창수  위원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각종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96년도까지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조유근  그런게 많이 있는데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보다 한 배 정도 이자수입을 예측하고 잡았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임창수  위원  하여튼 나중에 감사 때 신경써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설명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나 시에서 우리구를 통해서 1,000억 정도가 통과해서 나가니까 이자율을 많이 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자를 100%이상 더 잡는다는 것은 설명만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우리 재무과장 그렇다니까 금년에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계약계소관 조달 물자구매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달물자를 구매하는데 있어 가지고 현재 우리구에선 대게 어느정도 조달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지 또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달품목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품목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데 5,000만원 미만의 물품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구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조달구입을 하는 것이 품질면에서나 가격면에서 상당히 양호합니다.
  며칠전 본회의 질의시간에 배기한 위원님이 가격이 50%인데 50%비싸다 이렇게 말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일부 품목에 품질이 약간 떨어지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조달청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일반 시중 물품보다 월등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거의 99%이상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내가 묻는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조달하는거야 당연히 정해져 있으면 하는건데 거기에 대한 몇 가지 품목을 거기에서 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어느정도 되는가 또 우리가 마음대로 조달 구매하도록 정해져 있다해도 조달 구매보다도 우리 자체에서 싸게 구매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100% 우리가 조달에 묶여 있다 해서 조달구매 하는 것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니까 왜 두리뭉실 넘어가요?
○재무과장  조유근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구입한 품목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되느냐 그리고 그 전체 금액이 얼마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별도로 '96년도 금년도 원하시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조달청에 조달 품목으로 지정된 것을 시중에서 구입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기억으로는 금년도에 제가 들어와서 조달 품목을 일반 시중에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전체 조달청에서 구입했습니다.
최수영  위원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달 구매보다도 우리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구 자체에서 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유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세무관리과장 송요출입니다.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세무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수  위원  지금 정원 27명 중에서 현원이 29명이라고 했고 그중에서 장애인이 1명이 포함이 되어서 그 장애인은 전화도 받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의 다른 과는 정원이 모자라는 과도 있어요. 지금 그 상태가 전화도 받지 못할 정도의 장애인이라면 어느 정도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른 과는 정원보다 현원이 모자라는 과도 있는데 만일 그 부서에서 적합치 못한 사람이라면 다른 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배치가 필요치 않나 해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저희들 세무관리과, 부과1·2과 직원들은 과장들만 행정직이고 직원들은 전부다 세무직입니다. 시험을 보고 들어올 때 세무직으로 들어왔고 이 장애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서분류정도 할 수 있는 정도이고 사실 글씨도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본인도 지금 자기 이야기가 직종 선택을 잘못 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행정직으로 들어갔을 경우라면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도 띨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직종이 세무직종이다 보니까 이 직원은 지금 세무직에 3과가 있습니다만 저쪽 부과과 업무로 갔을 때는 계산을 해야 되는 업무가 되고 저희들은 납입필 통지서라든가 이런게 넘어오게 되니까 사실 정리를 다른 데 보내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직종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총무과하고 인사상담을 했지만 세무직으로 동사무소 내려가서 업무처리하기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세무직으로 들어온 장애인이다 이런 얘기지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네, 그렇습니다.
임창수  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이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구세보다 시세가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많은데 시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보통 노력하는 것이 아니지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네,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거 받아주고 교부금 3%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저희들도 지난 번에 본청회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에 특별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3/100 3%로 되어 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30/100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 생각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돈을 받는 액수가 거의 대부분이 시세인 만큼 저희들 입장에서도 교부금이 최소한도 10% 정도라도 되는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이 3%라고 하는게 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3% 준다는 거에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시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대통령이 지금 지방을 어떻게 안다고 대통령이. 그 안의 중앙조직도 모르고 있는 판국에 지방을 어떻게 안다고 3% 주면 적당하다고 정하느냔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냐, 대통령이 정했을지라도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했을 것 아닙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내무부에서 총괄을 해가지고 옛날에 자치제가 되기 이전부터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저희들도 시라든가 이런 데 건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금 부족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탁상, 시작하는 책상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의회도 있고 이런 데 조용하잖아요. 이게 조용하니까 적합한 모양이다 라고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지. 여기들 보시라고요. 시세하고 구세하고 징수현황을 한 번 보라고 세입현황을. 이거 받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이거 받기 위해서. 구세 몇푼 되느냔 말이에요. 그거 받아 가지고 봉급이나 제대로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좀 잘못되었어요. 무슨 법?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지방세법 시행령입니다.
정종태  위원  지방세법, 그거 잘못 된거지. 그 지방세법이 아주 완전히 중앙통제에서 지방세법이에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자치구하고 배분율이라든가 이런 문제, 처음에 시에서 시세 사무소를 별도로 설치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동기가 아마 구에서 모든 돈을 다 받고 교부금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그런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소리가 나야 돼요, 큰 소리가. 체계 있게 한 가운데에서만 뭐라고 뭐라고 할게 아니라 25개 구에서 서울특별시 안에서라도 체계 있게 소리가 함께 나야 해요. 그러니 어떤 연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담당자는 생각을 해야 돼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요청을 받아야 할 때 분위기를 고조시켜야 되겠다 라고 해서 요청을 받아야 할 때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서 해야 돼요.
황호천  위원  3% 정도 받아 가지고 재무국 소관 공무원들 월급 정도는 돼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지금 지난해 받은 것이 71억 받았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거 가지고 재무국 소관 공무원들 월급 정도는 돼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지금 현재 저희 세무직들은 89명입니다.
정종태  위원  안돼요. 그것도 안되는 것을 되지를 않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이명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훈  위원  지금 정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장 그걸 피부로 느끼는게 저희 같은 경우입니다. 영등포2동 삼각지 내에 경마장 중계실이 있는데 입장수입이 연간 100억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3%를  교부금으로 받는데 그 동네는 경마장으로 이루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주민이나 상인이 피해를 엄청 입고 있는데 과천을 우리가 견학을 해 보았지만 과천에는 경마장으로 인해서 지역발전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3% 받아 가지고 그 동네는 한 번 구경도 못하고 맨날 시달림만 당하거든 그러니까 아까 정종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중앙정부에서만 하는대로 따라 가서는 안되고 이런 내용을 강력히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세가 영등포가 2위라고 했는데...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징수율이 그렇습니다. 부과한 것중에서 돈을 받은 실적이 2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명훈  위원  징수율이, 그러면 유흥업소 중과세분이 구세죠?
○부과1과장  한덕천  두가지 있습니다. 취득세도 있고 시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흥업소가 재산세 토지분에 대한게 3/1000인데 50/1000으로 내는 그게 구세입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네, 그렇습니다.
이명훈  위원  구세죠?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15개 세목중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가 구세입니다.
이명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상업지역이 확대되므로써 적당한 지역에 상업지역이 확대가 되어야 구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150여평 되는 데서 영2동 같은 경우 일정 업소에 대해서 중과세가 한 2∼3,000만원씩 나와요. 그런데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한 노선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서 나오면 그런 업종을 유치도 시키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가거든 그런데 우리가 세수를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큰 업소 한 300평 되는 데는 연간 4,000만원인가 이렇게 내고 있어요, 50/1000. 거기는 더군다나 땅값이 지가가 높아 가지고 평수에 의해서 나오잖아요, 3/1000이 50/1000을 내거든. 그러니까 그건 세수발굴에도 좋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세무관리과장 답변할 사항 없어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세무관리과장, 중간중간 답변하지 말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해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에는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96년도 체납건수가 몇건이라고 했지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지금 현재 30만 7,000건입니다.
서흥선  위원  30만 7,000건. 체납액 결손처분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나요, 세무서에서 넘어 오면 하나요?
  자체에서 결손처분 안해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시효결손은 5년이 지나도 채권확보가 안될 걸 하고요. 불납결손은 사실상 불납결손에 대해서는 중간에 납기 기한이 있는만큼 돈을 죽이는 것만큼 직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다만, 법인중에 도산이 되고 파산이 되고 실질상에 없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주로 고액인게 주민세나 양도소득세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이번에 저희들 한 7억 정도는 결손을 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무 징수 담당 세무직원이 정확히 판단을 하면 되잖아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올린대로 현장에 가서 사실상에 법인이 살아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하고 법인 등기부등본까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처리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정확히 판단이 되고 자신 있게 결손처분할 것은 하라 이거에요. 이걸 괜히 체면상 놔두지 말고, 이 건수가 30만 7,000. 너무나 많잖아요, 과감히 하세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세무관리과의 제일 기본적인 업무가 체납정리죠?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네, 그렇습니다.
최수영  위원  지금 체납정리 특별정리기간 동안에 일부 연장까지 해서 4개월간 했습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136일 동안 했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 동안 고발, 압류를 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처리했어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지금 고발하는 경우에는 세법에 의해서 연 3회 이상 체납자에 한해서 고발하게끔 되어 있는데 고발을 한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기소 중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기준을 잡을 때는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것만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조회같은 것도 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데 조회해서 직장이 나오게 되면 직장에다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최수영  위원  3회 이상이라는 것은 500만원 이상하고 동일한 얘기입니까?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그런 뜻은 아니고 1년 이내에 3회 이상입니다. 1 회계년도. 그러니까 건물분 재산세도 있고 종합토지세도 있고 면허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이 3회 이상 체납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최수영  위원  내가 참고로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훈  위원  사담입니다만 뱃심좋은 사람만 세금을 안내고 버튕기는구만. 500만원 이하는 고발도 안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런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런 게 있는데 면허세같은 것을 냈는데 1, 2년 지난 다음에 고지서가 또 날아와요. 영수증이 없으면 세금을 또 내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최근에는 잘 모르지만 그 전에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일을 잘 챙기시는지 모르겠네?
정종태  위원  영수증이 없다고 할지라도 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확인할 수 있죠?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무엇으로 확인을 해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소액같은 경우에 어디서 냈는지도 모르고 그냥 냈다고 그러면 도저히 찾을 길이 없고, 자기 거래은행이 있을 때에는 언제인지 알면 은행에도 납입필 통지서가 한 장씩 다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25개 구청으로 보내는데 다른 구청으로 혹시 잘못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액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구청별로 구좌경쟁이라고 해서 서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리가 되는데 개중에 그런 경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명히 냈고 어느 은행이라는 것까지만 알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종태  위원  컴퓨터에 영수가 된 부분이 입력이 안되나?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는 것을 옛날에는 수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일일이 소인을 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컴퓨터로 처리하기 때문에 돈을 내면 은행의 전산시스템에서 바로 소인이 됩니다. 저희한테 돈을 낸 명부하고 돈을 내지 않은 명부하고 별도로 다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오셔서 대장을 찾아보시면 실제로 냈는지 안 냈는지 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게 되어야지 지금 그것이 안되면 아주 어려운 일이 일어나요. 영수증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
이명훈  위원  그래서 세금을 두 번씩이나 낸 사람들이 있다고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이명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만 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고액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연간 5회 걸쳐서 내무부하고 재산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체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요즈음은 주민등록번호가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포나 부산이나 어디든지 조그마한 임야가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 그 산이 나왔을 때, 그 토지가 나왔을 때 그것을 바로 압류를 걸어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5년이 아니라 50년이 가더라도 돈을 납부하기 전에는 결손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명훈  위원  그런데 500만원 이하는 고발을 안 한다면서요.
○세무관리과장  송요출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을 쓴 거죠. 그것은 계속 돈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세무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과1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부과1과장  한덕천  부과1과장 한덕천입니다.
  부과1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부과1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부과1과장이 보고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국장님, 영등포구의 예산서를 보면 총괄해서 모두가 나와 있죠? 직원들 급료를 주고, 또 소규모사업, 또 구에서 하는 사업들에 따른 자금소요 요청이랄까 건설파트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언제쯤 얼마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것은 없어요?
○재무국장  김종박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예산배정을 하면서 분기별로 월별로 고려해서 배정이 되면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재무과에서 금고에 얼마가 들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늘 통상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지출이 있을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업에 따른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지역사업 중에서 건설사업은 거의가 꼭 연말에 집행이 되거든.
  연말에 할 수 없이 집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면 불용액이 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 안전, 안전 하는데 건설공사를 연말에 동절기에 하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부실공사가 된단 말이에요. 일기관계로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금배정이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절기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국장들끼리 협의를 합니까?
○재무국장  김종박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분야는 7월부터 8월까지는 우기여서 공사를 지양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고, 또 혹한기에도 안전문제라든지 시공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우기와 혹한기를 뺀 그 나머지 기간인데, 자금집행계획은 예정해서 합니다만 기선금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간의 협조는 필요할 때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가능하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활히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기에 집행이 되고 안전문제도 고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물론 징수를 하는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요. 연초에 1년 분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성격도 아니고, 또 체납도 생기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터이지만 국간의 협조가 긴밀히 이루어져서 그런 배분이 잘 되어서 그런 것들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늘 그게 문제란 말이야. 1대부터 지적이 되어온 사항인데 계속 개미 쳇바퀴 돌 듯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재무국장  김종박  옳으신 지적입니다.
정종태  위원  내가 보기에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같은 돈을 써도 적기에 적소에 쓰는 것하고, 이미 열차 떠난 후에 차표 들고 뛰어가는 형태 이것은 좀 곤란하잖아. 결국은 주민의 혈세를 걷어서 쓰면서 이런 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징수를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겠으나 지금 얘기한 것을 이 시간에 답변을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가지고 구정을 살피는데 참고로 해서 활용을 하고 노력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김종박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과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2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부과2과장  손종태  부과2과장 손종태입니다.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부과2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부과2과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우리 손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2.7%라는 증가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그 노력에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전에 감사실에서 의뢰한 6개과에 대해서 5월 1일자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2과장  손종태  4월 17일자로 했습니다.
  특별 점검 의뢰를 한 관련 문건을 한부 복사해서 주고요 그 결과 아직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결과가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아니, 어제 감사과 보고에서는 줬다고 그러던데...
○부과2과장  손종태  우리 자료는 전부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아직 저희에게 안 왔습니다.
최수영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과2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 박종구입니다.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지적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맨 밑에 부동산 매매계약 검인서를 지적과에서 해 주고 있죠?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그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이 실질적인 시세라고 봅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도 그것을 시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거래한 금액으로 들어오든, 그 금액이 많든 적든 저희가 심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국토이용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토지거래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에는 토지개발공사에다가 이 땅을 사겠습니까, 하고 통보해서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검인계약도 본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법무사가 해 가지고 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아파트 가격이 실제로는 1억인데 1,000만원을 써 왔다고 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심사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라든가 각종 지방세를 부과할 때에는 검인계약서 가격을 기준해서 부과하는데...
○지적과장  박종구  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습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개인의 경우는 검인계약서를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권한이 없다고 해서 1억짜리를 1,000만원 써와도 다 받아주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방법이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말씀 아닙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규제할 수 있는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통제할 수 있겠는데 어떤 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도 그런 질의에 대한 회시가 온 바가 있습니다. 가격을 심사할 필요가 없다구요.
손영상  위원  그러면 한 쪽에서는 지방세 세원 증대차원에서 세원발굴을 하는데 한쪽에서 이러면 다 허사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손영상 위원님 말씀도 맞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은 조세에 불이익을 받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은 세금을 덜 내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규제할만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지적과장으로서 제도에 문제가 있으므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어떤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법에 대한 사항이고, 더군다나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도 그런 공문지시가 왔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해서 규제할 사항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  이명훈 위원입니다.
  영등포에는 공시지가가 기준시가보다 높이 잡힌 곳이 많이 있죠?
○지적과장  박종구  전에는 동 지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한국 감정원하고 개인 감정평가사 두 명하고 공동으로 하도록 건교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부에서 지정해준 3,400 필지의 표준지에 대해서 동 직원들과 저희과 직원들이 매 필지마다 별도로 토지특성 조사를 해서 가격을 산출하면 양 평가사가 공무원이 만든 특성조사표를 심사해 가지고 그 분들이 검증을 합니다.
  저희가 검증한 것을 가지고 현재 열람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의견이 들어오면 새로 또 재검증을 받아 가지고 본인들한테 회시를 해줄 예정입니다.
이명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2동 지역은 공시지가가 현 시세보다 30%나 더 잡힌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45억으로 잡혔는데 실 거래는 31억에 되었거든. 그러면 재산세 부과는 공시기가에 의해서 부과가 되지요?
○부과1과장  한덕천  공시 전액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요 적용율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의 경우에는 28.62%,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1,000만원이면 과세표준액은 286만 2,000원으로 잡습니다. 어쨌든 반영은 됩니다.
이명훈  위원  어쨌든 공시지가가 많이 잡힐수록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그것은 사실입니다.
이명훈  위원  그런데 작년에 각 동단위로 공시지가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보니까 50%, 100% 이렇게 인상이 되고, 신세계백화점 쪽에는 500%를 인상한다고 해서 심의회를 연 적이 있었거든요.
  내가 늦게 참석해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찬성을 해요. 저는 반대를 했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토지분이 1,000분의 3인데 1,000분의 50을 내니까 17배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장사는 부진한데 공시지가가 워낙 높이 책정되다보니까 세금도 많이 부과되고.
  그런데 그 쪽 지역이 현 시세보다 공시지가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해마다 자꾸 올라간다고. 어떻게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상인들의 항의가 빗발치듯 해요. 왜 그 지역만 공시지가가 높은가. 여의도를 보니까 현 시세의 40 ~ 50% 잡혔는데 거기는 130% 이렇게 오버되었거든. 어떻게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요. 저희 관내는 작년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 0.48% 정도가 평균 상승되었는데요, 0.48% 정도면 저희가 볼 때 그렇게 많이 오른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특별하게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된 구간이라든가 역세권 중심 그런 정도에서 올렸지 다른 데는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훈  위원  그 지역이 제 관할지역인데 일례를 들겠습니다. 콜럼비아라는 건물을 성주경씨가 팔 때 31억에 팔았는데 공시지가가 45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려는 사람들이 대개 사기꾼이 덤벼들어서 계약만 하고 공시지가가 높으니까 은행에서 많은 돈을 끌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도 안되고 사기꾼이 덤벼들고 그런 일이 있거든.
  실제로 보니까 공시지가가 현 거래금액보다 굉장히 비싸요. 그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다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 자꾸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조정해 달라고 하는데 조정할 때 적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 내용은 한 번 자세히 검토해 가지고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공시지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매년 건설부장관이 내려보내는 표준지가 내가 볼 때에는 조금 전에 이명훈 위원이 여의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표준지 기준을 보니까 생각보다 엉뚱한 곳이 많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건의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대체적으로 건교부에서 평가사들에게 용역을 줘서 영등포는 대개 어떤 위치가 표준지가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정을 해서 공고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지났습니다만 여의도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번 내용을 검토해서 표준지 선정을 다른 곳으로 한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된 이후에는 표준지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런데는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현재 우리 관내에 공유토지 분할대상 물건이 670건에  396필지라고 했는데, 공유지 부분에 대한 분할은 상당히 말썽의 소지도 많고 민원이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최수영  위원  특히 집단가옥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의 공유지 분할은 상당히 민원의 소지를 안고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분할은 할 수 있는 거죠?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이 취지가 그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다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반상회때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법의 판정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우리구 입장에서는 행정소송에 의한 분할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법의 판정을 받아 가지고 바로 분할을 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전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을 법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해줬는데,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을 해주다 보니까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큰 건물에 주차장 같은 것이 있을 경우에 건폐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공터를 잘라 가지고 자기네끼리 형식적인 재판을 해 가지고 확정판결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들이밉니다.
  그러면 법에 의한 것이라도 저희 공무원들이 볼 때도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고, 시에서도 나중에 감사 차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의도적인 것은 해주지 말아라 하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지금 이것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법 절차에 의해서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구 입장에서는 반드시 행정소송 절차에 의해서 분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처리절차를 볼 때 그런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적과장  박종구  이 공유토지 분할 말씀입니까?
최수영  위원  예.
○지적과장  박종구  공유토지 분할은 확정판결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것은 현재 남부지원 현직 판사가 위원장이고 관계공무원 9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확정판결에 의해서 분할을 못하는 것을 서민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든가 건물을 지을 경우에 옆의 사람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 동의를 잘 안 해줍니다. 자기 재산상 불이익이 갈까 봐서. 그런 것을 불식하기 위해서 이 법이 5공 출범해서 그 이후부터 계속 시행이 되고 전에 5년을 한시법으로 시행하다가 운영을 하다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2차로 기간을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분할해준 것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일반 분할 말씀입니까?
서흥선  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해준 게 있느냐 그 얘기예요.
최수영  위원  예.
○지적과장  박종구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단순한 것, 소유자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인데 전원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생략된 채 빨리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러니까 그건 내가 알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보편적인 것 집단가옥, 아파트 부분에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지요, 소유자가 많고 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요.
최수영  위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알겠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 질의는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맨위에 개별공시지가를 보시게 되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우선 두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나 아니면 우리구 지방자치제에 수용된 토지는 지가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또 세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목적으로 둔 토지는 그 외로다가 바로 인근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높고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보상을 해줄 적에 낮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행정, 그런 지방자치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별공시지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적과장님께서 어떠십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에는 이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 이 제도가 있기 전에는 서울시라든가 공공단체에서 도로라든가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정을 할 적에는 감정가를 상당히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토지등급이라든가 감정가를 낮게 책정을 해 가지고 상당히 토지소유자가 불이익을 많이 받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는 많이 소위 민주화가 되고 또 그만큼 국민들의 지적수준도 상당히 많이 향상 되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도시계획선에 걸려있다든가 아니면 안 걸려있다든가 하는 것은 실질적인 하나의 관행사항이지 거래에도 실지가 도시계획이 걸려 있는 땅은 거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라든가 감정원에서도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검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런 경우는 감정평가사도 인위적으로 공시지가를 낮춘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 국민의 사유재산을 박탈시키는 것인데 이걸 지적과장으로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 그건 앞으로 손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금년도에는 현재 의견제출기간이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에 표준지라든가 무엇을 조사할 때는 저희 관내를 담당하는 평가사라든가 감정원에다가 그런 의견을 저희가 개진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우리 영등포에도 이렇게 본 위원이 메모를 해 온 건수만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오늘 해 온 것만도 한 2,30건 해 왔습니다. 같은 번지내에서도 누가 봐도 공감이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갑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그런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한 번 내십시오. 그러면 서면으로 내면 저희가 어차피 구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을 해서 다시 감정평가한 분을 다시 집합을 시켜 가지고 재감정을 하겠습니다. 한 번 주민들한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의견제출을 내라고 해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훈  위원  이명훈 위원입니다.
  이건 참고로 들어 주세요.
  영등포동3가 신세계백화점 앞에 한 반단경이라는 20여평 되는 건물에 토지가 11개로 등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 세금을 11개 항목을 냅니다. 그래서 등기소로 쫓아갔다 영등포구청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통합이 안됩니다. 11개 세금을 내니까 정신이 없고 어떻게 편리를, 수십년 동안 거기 살아왔는데 필지가 통합이 안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글쎄, 현재 번지가 확실히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전에는 토지가 여러 소유자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병신청을 하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즉 뭐냐면 근저당이라든가 가처분 모든 것이 있어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근저당이라든가 각종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해주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 보아 가지고 또 근저당이 같은 근저당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날짜와 접수번호가 동일해야 됩니다, 같은 날짜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좀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병을 하려면 그런 것을 다 말소를 해가지고...
이명훈  위원  그러니까 20평 남짓한 땅에 건물이 들어앉아 살기를 수십년 살았는데 세금항목이 11가지로 나와요.
○지적과장  박종구  혹시 번지를 알고 계세요?
이명훈  위원  영등포동 3가인데 나중에 알려드릴께요.
  나한테 주민이 의뢰를 해 왔었어요. 아무리 쫓아다녀도 해결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러니 세금 낼 때만해도 11번을 내야 되고 얼마나 불편한지 이런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봐가지고 가능하다면 처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영등포 관내에 토지대장에는 공부상에는 있는데 실지로 땅이 토지가 없는 것 있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공부상에는 번지가...
서흥선  위원  공부상에는 분명히 토지가 있는데 실지로 없는 거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몇건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매년 토지 지적공부를 대조하는데 도면과 대장을 전부다 필지마다 대사를 합니다. 현장에서 도면상이나 공부상에 땅이 있는데 현장에 없다든가 하는 것은 그 옆의 사람이 점유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지, 지금은 그런 것이 영등포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없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네.
서흥선  위원  실지로 그러면 만일에 공부상의 토지가 아니고 도로변에 있다든지 이런 것이 분할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부상에는 토지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도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적과장  박종구  공부상에는 대지로 있는데 현황은 도로로 되어 있는 경우요?
서흥선  위원  네. 그런 것은 있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그런 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합니다. 해가지고 실지와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런데 어디가 있든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는 없는게 있어요.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별적인 얘기는 또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과1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항의하는 사람이 있지요. 나는 실지로 공부상에는 토지가 있지만 부과를 했기 때문에 나는 세금을 못 낸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조금전에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건이 전혀 없다고 항의한 민원은 거의 없고요. 예를 들면, 대지인데 현황이 도로인데 왜 대지로 과세 했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이건 내 땅이 없는데 왜, 과세가 되었느냐고 하는 민원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없습니까?
○부과1과장  한덕천  네.
서흥선  위원  실지로는 토지가 아닌데 도로다 이런 것은 있어도. 그거 한 번 조사해 보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한 번 있으면 주시면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네,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사적인 문제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실지로 그런게 있어요.
○지적과장  박종구  저희가 자료를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지적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총무국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총무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 조수만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게 '97년도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참조>
  (총무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저희 총무과 업무중 금년도 추진실적과 계획을 요약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업무보고인만큼 가능한한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단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는 담당과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간단명료하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업무보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주로 하는 일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각별히 아주 구석구석 신경을 잘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보고서를 보면 행정 능률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직원들 복리후생에 대해서 작년하고 금년 대비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학교폭력추방운동을 하면서 여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얼마나 있었나 하는데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통장들 자녀 장학금 주는 이 문제에도 작년 대비 금년이 얼마나 인상이 되었나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반장들한테 2만 5,000원정도를 추석절에 보상품을 드린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 준 것 같아요.
  줬으면 얼마짜리를 줬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구체적인 복리후생 방안 이것은 구청 전체로 지금 총무과 업무보다도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건설파트 각 부서별로 업무가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괄해서 여기에서 보고 드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지금 말끼를 잘 못 알아 듣네. 직원들 정신교육을 2회, 직무교육을 69회, 인성교육을 1회 이렇게 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직원들의 복리 후생에는 엄청 신경을 많이 썼는데 교육에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민원인들을 접할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보라니까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지금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본 교육에는 네 개 과정으로 15회해서 45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중에는 중견관리자 과정이라고 해서 사무와 인성교육을 2회 2명 시킨 것이 있고 중견 과정해서 6회해서 17명을 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급 신규과정 교육과 초급 실무자 과정, 9급 신규채용자 과정 5회 이렇게 해서 15회 42명을 시킨 것이 있고요 이것은 전부다 직무 교육과 해당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로 이것은 근본적인 공무원 소양에 대한 교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문 분야별로 54개 과정에 89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이 중에는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23개 과정에 40명을 시킨 것이 있고 서울 시립 대학원에서 1개 과정에 1명을 했으며, 서울시 전자계산소에서 19개 과정에 34명을 시킨 것이 있고, 내무부 지방연수원에서 3개 과정에 5명을 시켰으며, 국립사회복지 연수원에서 3개 과정에 3명, 국립보건원에서 2명, 환경공무원 교육원에서 1개 과정에 1명, 노동연수원에서 1개 과정에 1명, 서울 병무청에서 1개 과정에 1명, 한국감정원에서 1개 과정에 1명 이것은 각 분야별로 전문 교육을 시킨 실적입니다.
  그 다음 기타 교육으로서는 자체 전산교육을 6회에 걸쳐서 120명시킨 바 있고 건설 공사 관리 공무원에 대해서 직무 교육을 시킨 것이 있고 또 전체 전직원을 모아놓고 정신 교육을 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타 부처에 가서 교육을 받을 적에 그 교육비를 우리 자체 예산으로 냅니까, 거기 교육기관에서 부담해서 시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서울시 공무원 교육 할때만 교육비를 내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라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감사원 교육이라든가 전산실 교육같이 특별히 내라 하지 않으면 안 내도 되고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냥 인원만 착출해주면 거기 자체 예산으로 교육은 시켜준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그 다음에 학교 폭력에 대해서 가시적인 얘기를 좀 하십시오.
○총무과장  조수만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각 분야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위생과에서 불량업소 단속이라든가 또한 환경관리과 같은데는 공해문제, 교통 분야에서는 학교 통학로 확보 문제 이러한 종합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무폭력지대 즉 불우존이라고 해서 특히 학교나 학원 주변 등 학생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을 설정해서 이 지역내의 약방이라든지 혹은 문방구점 이러한 업소에 대해서 지키미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그 사람들한테 주변에서 학생들이 폭력행위를 당하거나 그럴 때 대신 신고를 해 주든가 혹은 피난처를 제공해 주고 상담을 받아 준다든가 하는 등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것을 행사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찰도 해보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탈선을 안하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가 이런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몇 사람이 모여서 프랑카드 들고 거리 한번 돌고 일회성으로 끝나는게 다잖아요.
  그 뒤에 구체적으로 뭐 한게 있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학교폭력근절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고 또한 얼마 전에는 각 경찰서와 세무서가 모여서 학교폭력지원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학교폭력단속이라는 것은 어떤 구청이면 구청, 교육청이면 교육청 혹은 경찰서 단 한 곳에서만 할 수 없는 문제고 전체 각 기관이 협조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청소년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가정복지과라든가 이런데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조치는 각 기관이 협조해서...
배기한  위원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 같은데서 구체적인 실적이 나온 것이 있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청소년들에 대해서 무슨 순화운동을 했는데 거기에 가시적인 성과나 집계가 나온 것이 있냐구요?
○총무과장  조수만  거기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라고해서 몇 건을 단속했고 몇 건의 폭력이 일어날것이 안 일어났다 이러한 성과보다도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어울마당 같은 이런 것도 저희가 하나의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 그 다음에 통반장자녀 장학금 이게 작년 대비 지금 예산이 얼마가 늘었나 줄었나만 얘기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수만  지금 현재 작년도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작년도와 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서면으로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빨리 연락해서 작년도 장부에 그대로 있을 테니까 회의 끝나기 전까지 팩스로 넣어 주라고 하세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몇%가 늘었는가 줄었는가...
○총무과장  조수만  뭐 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통장의 15%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반장 보상품은...
○총무과장  조수만  예, 2만 5,000원 상당의 보상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매년 추석과 설날에 관례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추석에도 했고 금년 설에도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선거 있으면 이거 안 하잖아요? 우리 총무과장이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조수만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집행했나 안 했나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총무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인력 현황에 정원이 96명인데 여기에는 151명이라고 해서 55명이 오버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5급 한명이 남아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능직이 54명이 남아 돌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현 시점에서 이렇게 55명이 남아 돌아가는데 이 인원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막말로 이 사람들이 정년 퇴직할 때까지 무용지물로 여기 총무과 소속으로 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어떤 조치를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97년도 퇴직공무원 해외 연수 실시를 9명해서 9박 10일간 해외 연수를 실시한다고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퇴직 공무원이 몇 명이며, 그 중에서 9명 이상이 됐을 경우에 어떤 기준을 두고서 9명을 선발해서 해외 연수를 보내려고 하는 것인지 그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우선 퇴직공무원 해외 연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9명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하면 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100%다 시켜 줍니다. 이것은 원하는 숫자가 9명이기 때문에 9명을 한 것입니다.
임창수  위원  전체 퇴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전체 퇴직 공무원은 11명입니다.
임창수  위원  11명 중에서 9명만 해외 연수 간다고요?
  이거 해외 연수라하면 우리 구청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공짜로 보낸다고 하는데 누가 안 간다는 사람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본인들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해 줍니다.
임창수  위원  11명중에서 9명만 간다.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희망자에 한해서 다 보낸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11명중에서 9명만 선발해가지고 간다면 불만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그 다음에 인력 현황입니다.
  5급 1명이 지금 초과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현재 지방고시에 합격을 해서 지금 내무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임창수  위원  교육을 받아도 우리 구에서 공무원 봉급이나 대우를 다 해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그렇습니다.
  기본 봉급은 여기에서 나갑니다.
  배치 받아서 현재 교육중에 있는 사람이고요 또 기능직 5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옛날 검침원들 검침원과 동사무소 사역원 22명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현재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전부다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년 퇴직까지 계속 일을 시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런데 각 과별로 배치되어서 일을 하면 왜 총무과에 남겨둬요? 각과로 배치됐으면 그 과 소속 인원으로 남겨 둬야지. 현재 어떤 과에는 기능직으로 한사람 두사람 증원되어서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조수만  그것은 정원 초과 인원이기 때문에 과원으로해서 총무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 하고 봉급을 지불합니다마는 일은 각 과에 배치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요지는 재무국에도 그런 과가 있어요. 기능직으로 한 명이 현원보다도 오버되어서 근무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재무국 소관의 과 소속 인원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총무과 소속으로 54명이 있으면 다른과로 갔는데 왜 다른과로 인정을 안하고 총무과에서 관할을 하느냐 말이에요, 실지 그 쪽에서 일을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말씀해 보세요.
  다른 과는 정원이 오버되어도 그 쪽 소속으로 되어 있는 그런데도 있는데요?
○총무과장  조수만  아닙니다.
  재무국에서 재무과에 1명이 오버돼 있는 것도 현재 그 원 소속은 총무과에 잡혀 있는 숫자입니다.
  재무국에서 보고 드릴 때 현원에 대해서 초과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해서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현원이 재무국에서 근무를 하고 현원이 많으니까 초과 근무로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공보실 같은데 감사실 같은데도 그렇습니까? 인원이 오버되어 있는데 그게 다 총무국 소속이에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총무국 소속인데 지금 공보실에도 한 사람이 있고 감사실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총무과에는 인원 정원이 없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원으로 책정된 인원을 전부다 총무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총무과로 한데 집합시켜 놓은 것입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54명 다른 과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 내용을 한 번 지금 제출 좀 해봐요. 어디 어디 가서 근무하고 있는지.
  다 유효 적절하게 근무하고 다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각 과별로 근무하고 있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계장이나 누구 시켜서 빨리 가져오라고 그래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것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총무과장! 위원들 질의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줘요. 중간에 예, 예 하지 말고.
  다음 순서에 입각해서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5페이지 직원 취미클럽 운영이라고 해서 단전호흡 42명 등 직원활동 내용이 있는데 그 예산이 400만원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직원 모임수는 9개 모임 횟수11회 단전호흡 42명 이것은 뭐요? 확실히 설명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일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강장비 3종 41대 거기에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각 동사무소에 가보면 지금 문서를 폐쇄해야 할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찢어서 휴지통에 버리는 것도 있고 한데 지금은 불로 태우지도 못 한다 말이에요. 그 전에는 동사무소 한 곳에서 그것을 태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동사무소 단속을 많이 하잖아요?태우지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사무소에서 태울 수도 없는 일이고 파쇄기를 각 동사무소에 사 줘가지고 거기에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 전부터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설치해 줘라 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 답변해 주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어요.
  금년 우리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갈피를 잡지 못 하고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 세울적에 공무원들 외국 연수는 나가는 것이 한 100명이상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 우리가 예산 편성할 적에는 경기가 지금보다는 낫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안정이 됐다고 보는 상태에서 그 계획을 세웠다 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고 그런데 경기도 어렵고 국민도 전부 얼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무원 해외 연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보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갔고 앞으로 갈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은 국장님이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충웅  그러면 황호천 위원님이 마지막에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선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입니다.
  황호천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무원 해외연수는 경제도 어렵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주 최소한으로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황호천  위원  지금 몇 명이나 갔고, 앞으로 보낼 인원은 몇 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앞으로의 계획은 공식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7회에 걸쳐서 12명이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앞으로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전호흡 42명이라는 것은 현재 저희 구청 체력단련실에서 매일 새벽에 단전호흡을 하고 있는 인원이고요, 직원 동호인 모임 해서 400만원이라는 것은 지금 직원 동호인회는 산악회, 탁구, 볼링 동호인회 등 9개 동호인 모임이 있는데 이 중에서 11회에 걸쳐서 400만원을 지원한 실적입니다.
황호천  위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단전호흡은 42명이라고 숫자가 딱 나와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단전호흡에 관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총무과장  조수만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알아보시기 좋게 표현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단전호흡과 동호인 모임은 별개입니다. 단전호흡은 우리구 직원도 있지만 주민도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 9개 모임이 무엇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테니스회, 선교회, 불심회, 산악회, 여직원회...
손영상  위원  인적사항하고 명단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9개 각 모임별로 얼마씩 지원되었는지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총무과장  조수만  일반적으로 3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황호천  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문서 세단기 이것은 5월달에 22개를 구매해서 각 동에 한 대씩 배정하도록 조달청에 요청을 해 놨습니다.
황호천  위원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지요. 총무국에서 총무과 직원이 아니라 구청 전 직원에 대해 친절봉사교육을 하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정종태  위원  누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전 직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은 구민회관에서 전 직원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청장님께서 2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두 번 다 내용은 물론 다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의 기본자세라든가 공무원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점들을 ...`
정종태  위원  직무교육은 기능별로 할 것이고 거기서도 직무교육 비슷한 것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여기서 전체적으로 주로 하는 것은 직무교육보다는 주로 정신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정신교육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교육을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있어요? 부구청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도 있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전체적인 교육을 할 때는 청장님이 주로 하십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교육을 잘못해서 그런가. 영등포구청의 1,600여 공무원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하면 곧 영등포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영등포 구민으로서 주인이고, 그들의 일을 수임 맡아서 친절봉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뒤집어져서 구민을 취조하고 계도하고 지시하고 감독하고 아직도 그런 게 보인다 이 말이야.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 의원들한테도 그러는 게 있더라고. 이번 회기에도 의원들 몇 분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가상이 된다 이 말이야. 확실한 것은 아니나 예측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런 것은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공무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지식과 식견 등 여러 가지 갖출 것을 다 갖춘 사회계층으로 볼 때 하이클라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스스로 알아서 해도 될텐데,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도 요즈음 사회가 대단히 어렵다 그런 것 느끼죠? 혼탁스럽고 경제가 왜 이러냐, 제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이 자리를 지키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기타 등등 요즈음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 아주 보기싫죠? 이것이 바로 그런데서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해서는 안돼. 나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1대부터 지적을 했고 빨리 의식전환을 하자, 의식전환을 하자하고 모두가 제창을 했는데 아직도 이게 안되고 있단 말이야. 교육이 왜 필요해. 이런 정도는 교육을 안해도 스스로 알아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바로 공무원이 그 지역 주민이라고 하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주인님" 이런 자세를 가지면 참 화기애애하고 근무하는 멋도 있을 것이고, 또 구민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그럴텐데 막 큰소리를 한단 말이야. 무슨 죄를 지어서 순사한테 잡혀간 것처럼.  모르는 것을 자상하게 알려주고 해야 할텐데, 언젠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고,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민원인이 잘 모르니까 어떤 한 부서에 갔는데 그것이 자기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다른 부서로 친절하게 인도를 해 주고, 또 민원인이 한 부서에서만 해결할 일이 아니라 여러 부서를 거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구청 어느 한 부서에 가면 구청 직원 누군가 한 사람이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해줘야 한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때만 반짝하고 그 시간만 지나가면 다 무효가 되어 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여기 지금 죽 읽어보니까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고 또 한다고 했는데, 이대로만 열심히 해도 상당히 잘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해서  주민들한테 친절봉사만 하면 영등포 직원들은 참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구민들이 우리지역 공무원들 참 훌륭한 사람들이다, 내가 영등포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럴텐데, 그 간에 뭔가 잘못되었으니까 분석해서 다음 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있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보고 드릴까요?
정종태  위원  얘기해 봐요. 국장이 얘기할 줄 알았더니 과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이 얘기해요.
○총무과장  조수만  정종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청 전 직원의 기강을 담당하는 총무과장으로서 엄청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구청의 전 직원이 1,600여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관리에 대해서 청장님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하고 그 뿐만 아니라 각 단위부서별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매번 의원님들한테 질책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600여명이나 되는 직원을 관리하는데는 어느 정도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질책이라든가 지적사항, 상급기관의 지적사항, 언론기관의 질책 등 이러한 것에 저희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오는 23일날 전 직원에 대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체적인 교육을 자주하고, 나아가서 각 부서별로 철저히 교육을 하고, 특히 공무원으로서 친절이라는 것은 무한하다는 것, 끝이 없이 친절해야 한다는 것, 이런 것을 주입시키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서 우리구 공무원들이 타구의 모범이 되도록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종태  위원  일회성 답변은 하지 말고 우리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자구요. 구의원들이 구민들한테서 그런 항의도 받고 민원도 제기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유형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메모를 해서 정리를 하고 통계도 내보고, 그래서 이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런 처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쭉 보면 1회성 답변을 한단 말이야.
  "예,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자주하면 직원들이 반감이 생기고 아주 싫다고. 다 집에 돌아가면 가장이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인격이 있고, 또 주장도 하는 사람들인데 잘못하면 오히려 반감이 생겨 가지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고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느냐라는 것을 깊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냥 되면 직원들 쭉 모아놓고 무슨 연설이나 장황하게 해대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야.
  총무국장님, 그런 걸 좀 해야 돼요. 물론 여러개 과를 관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 해야 돼요. 인성교육이라든지 인간교육이라든지 그런데 권위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공무원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서부터 내려온 타성이 주민을 주인처럼 모시지 않는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걸 교육차원에서 어떻게 되어야 되겠고, 어떤 형식이 되어야 되겠고, 어떻게 처방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을 물어보고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간에 당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했으나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숫자는 1,600여명이라 할지라도 아주 간단한 조직 아니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운영자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야. 어떻게 보면 지적인 수준도 상당히 높고 가능할 것도 같은데. 그것좀 연구해 볼래요? 아니면 의회에 용역을 주든지. 이제는 진실하게 무엇을 하도록 해야지.
  공무원들이 그간에는 사실 2년이나 3년 정도 한 자리에 있으면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보면 시간이 가는 거지. 시간을 보내는 거지.
  신미아파트 민원은 서울시 최장기 민원으로 16년, 17년 되었는데, 이것은 영등포 공무원 누군가가 해결했어야 될 문제라고. 그런데 안 해요. 내가 그 역사를 잘 압니다만 2년 정도만 있으면 내가 다른 부서로 가는데 나중에 책임소재도 있을텐데 왜 내가 파고 들어가서 하느냐. 그러니까 장기민원으로 막 가는 거지.
  이렇듯이 이제는 당당히 의식전환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가 영등포구를 보고서 쫓아올 수 있도록, 여기 와서 무언가를 배워가는 동네가 되도록 모범이 되도록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의 의식이 먼저 개혁이 되어서 활동하는 모습이 보이면 웬만큼 잘못한 것이 있어도 그 잘못한 게 다 커버될 거야.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아주 훌륭하게 잘했네, 계수상으로도 정리도 잘했고, 앞으로 할 것도 또 이렇고,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서없이 잔소리를 많이 늘어놨어요. 총무국장님, 그런 것에 따른 문제를 깊이 검토해 보실 용의 없어요?
○총무국장  조남성  잘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총무국장한테 얘기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할테지 하고 그냥 있다고. 소주도 한잔 마시면서 머리를 맞대고 의견도 제시하고 그런는데다 비용을 써야지, 학교폭력근절운동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나 얼마가 들어가죠?
○위원장  김충웅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아니 하나만 더 물어보자고. 얼마가 들어가지?
○총무국장  조남성  2,000만원 들어갑니다.
정종태  위원  그 2,000만원도 그냥 행사성으로 소모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의견을 제시해 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거기서 만든 계획대로 예산만 그때 그때 지원해 주고 그러지 말고,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분야별로 책임이 있고 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겠습니다만 제일 첫째가 계도요원들이 봉사요원들이 학부모가 되어야 돼요.
  내 친구의 아버지가 내 친구의 어머니가 활동을 하네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가 학부모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 또 저명인사 이런 사람들이 하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동떨어진 거지. 학생들이 볼 때는 동떨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적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 얘기하면서 그때 그때 답변을 들었으니까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지금 우리 정종태 위원님께서 우리 구청에 여러 가지 선도적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명심하시고 앞서가는 영등포가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  이명훈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사업 확대해서 4개국을 나열해 놓고 2개국을 금년 5월에서 6월중에 최종 선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 선정은 누가 하는지.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공무원을 50% 감축해서 경제난을 극복했다는 얘기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지금 내가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 컴퓨터 시스템화 되어서 전보다 일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에는 동에 가면 동장 밑에 사무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인원이 감축되는 게 아니라 자꾸 늘어납니다. 어떻게 된 것이 동장 밑에 행정계장, 민원계장 해 가지고 또 늘어났는데 이것은 감축이 아니고 인원 늘리기 작전인 것 같아요.
  물론 국제도시간의 교류도 좋지만 관광을 목적으로 하자는 그런 뉴질랜드 같은 데 가서 배울점도 있고,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님한테물어봐야 되는지 모르지만 저번에 기구개편을 다시 한다고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계장 하나는 없어도 충분히 그 동사무소의 업무가 돌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을 왜, 자꾸 늘리느냐고 민원계장, 행정계장. 사무장 하나 있을 때는 컴퓨터 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어도 충분히 되었는데 좋은 시설 갖다 놓고 인원은 자꾸 늘어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걸 참고로 하셔서 인원을 하나라도 줄이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기구개편, 조직개편은 이것은 본회의 때도 여러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기획실에서 그것을 하반기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조직에 대한 진단이 끝나면 그 진단의 근거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기구의 개편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업무량이 많아서, 현재 지금 이 조직이라는 것이 많은 변동을 기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몇십년 동안 쭉 내려온 그 조직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근간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조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부서에서는 인원이 많이 배치되겠고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부서는 통폐합이 되어서 할 수도 있겠고 이런 것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 총무국에서는 나중에 조직직제 개편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훈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물론 기획실에서 하겠지만 각 동을 전담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이 내용을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시민보사위원장을 맡아 보았지만 내가 유낭열 위원한테 시켰는데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를 보면 두 개과가 필요가 없더라고 전부다 행사인데 한 개과에서 관할해도 충분히 될 수 있어요. 1년 동안 검토한 결과 이 두 개과로 나누어 가지고 괜히 인원만 늘어나고 실제 필요로 하는 장소에는 인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참고로 해주십시오. 동사무소의 조직개편 같은 것 좀.
○총무과장  조수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시간상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난 번에 모범구민표창이 있었습니다. 4월 13일도 있었고, 또 지난 4월 7일, 5월 2일 쭉 있었는데 이 모범구민을 추천하는데 그 지역에서 지역을 잘 아는 의원도 모르고 요즘은 누구에 의해서 추천이 되고 합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보고 드릴까요?
손영상  위원  네.
○총무과장  조수만  이 구민들에 대한 표창추천은 전부 동장이 추천을 해 온 것입니다.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물론 동장도 그 지역사정을 잘 아시겠지만 동장보다는 그 지역의 구의원은 최하로 15년에서 많게는 30년, 40년씩 그 지역에서 대부분 사는 분일 것입니다. 그러면 동장보다도 그 지역의 의원이 더 해박하게 모범구민이 누구라는 것을 더 잘 알텐데 같이 의논해서 추천한다면 정말 모범적인 구민을 발췌하는데 차질이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8페이지 보시게 되면 통장장학금지급이 있는데 통장장학금은 학자금하고 별도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통장들한테는 학자금이 안 나갑니다.
손영상  위원  학자금이 자녀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네, 그것이 이겁니다.
손영상  위원  이겁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네.
손영상  위원  그거 말고는 별도의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배기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제일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 동료 위원들 질문중에서 모든 것이 내려온 전례라서 한꺼번에 고치기가 힘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가시적으로 볼 적에 모든 예산을 절감하자 이런 케치프레이즈를 걸고 금년도에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안하고 엉뚱한 데서 무슨 행사할 거 한 번 안하고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우리 이명훈 위원님께서 전에 동사무소에 6급 사무장 한 사람 있을 때에 또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수작업을 할 적에도 한 사람이 충분하게 그 업무를 다 처리했는데 6급을 한 사람 더 늘리면서 지금 현재 행정계장, 민원계장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두 사람이 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랄까 서비스는 전에 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구축소가 아니라 기구를 더 늘린거에요. 여기에 한 사람을 줄이면 예산 절감이 1년이면 얼마이겠습니까? 그리고 6급에서 5급을 시험보러 갈 적에 금년에 이번 기회에 7명 돼죠?
○총무과장  조수만  네.
배기한  위원  7명인데 3배수면 21명이 놀았죠. 이런 데서 예산 절감을 찾아야 됩니다. 왜, 놀려가면서 월급을 주느냐 이거에요. 지금 7명 빼면 14명이 그냥 몇 개월 동안 놀면서 월급 준 것 아닙니까? 이건 전례라고 하지요.
  분명히 전례라고 얘기할 것 같아서 내가 답변을 먼저 해 가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런 식으로 안하면서 해야 예산이 절감되는데 아니, 노는 사람을 각종 수당서부터 다 줘서 시험치라고 하는데 시험은 자기가 자기의 의무를 하면서 해야지, 새로 행정고시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공직자로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험을 치는데 우리 구는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개인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해줄 법적근거도 없고 한데 예산절감은 그런 데서 찾아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구청장 이하 총무국장, 총무과장 내가 보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맨날 의회에 오면 질책 당해야 되고 시달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을 놓고 볼 적에 아까 이명훈 위원 말씀대로 예산 절감을 이런 데서 찾아야 돼요. 어디 행사 10개 할 것을 2개 안하고 8개만 하고 몇% 줄였다. 이런 데서 예산 절감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없는 인원을 과다하게 안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지출이 더 많지 않느냐, 낭비 아니냐,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눈코 뜰 사이 없어서 바쁠 것 같으면 시험 공부하겠어요. 나와서 일해야지. 부서가 마비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서는 그만큼 그 사람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서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다 맞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5급 승진 대비해서 장기간의 업무공백 문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청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구청장님께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승진하는데 있어서 이런 시험제도를 바꾸자. 이것을 승진하는데 시험으로써 승진시키지 말고 열심히 일한 연공서열이라든가 근무태도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심사승진제도로 바꾸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저희 구청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의 광역시는 전부다 시험승진제를 시행하고 그 외의 시·군은 심사승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승진제를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점 이러한 것의 서로가 비교연구를 내무부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만간 어떤 결론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청장도 다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서 이것에 대한 무슨 조처를 안하면 청장이 직무유기한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가 꼭 시험을 봐야 되겠다 싶으면 앞으로 청장이 이런 방안을 낼 거 아닙니까, 6급에서 5급 시험 보는 사람은 그동안 공부하는 달은 신분상으로 공무원은 주지만 공부하는 동안은 일체 임금을 안 준다든지, 그래도 볼 사람은 봐라. 그럼 볼 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안될게 뭐가 있어요. 개혁이 뭡니까, 개혁이?
  좀 다르게 새롭게 하는게 개혁 아닙니까?
  잘 하자고, 그럼 그런 조치를 취하면 될텐데. 그걸 뻔히 알면서 넉달, 다섯달 그냥 14명을 월급을 준다. 그 사람이 최소한 6급일 것 같으면 100만원은 넘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 수령하는 돈이. 한달에 100만원면 1,400만원씩 분명히 우리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 알면서 안하면 직무유기다. 청장 자격도 없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보고 드릴까요?
배기한  위원  네.
○총무과장  조수만  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한 게 우리 구청에는 앞으로 시험승진을 안하고...
배기한  위원  시험, 자꾸 시험 얘기를 해요. 시험을 하든지 심사를 하든지 그건 관계를 안한다 이거에요, 나는.
  시험 칠 사람은 내가 몇 달 동안 공부하고 구청장님 저는 공부해서 이 시험을 쳐서 과장이 되겠습니다. 월급 주지 마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총무과장  조수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법 개정 사항입니다. 법 개정 사항으로써 한 구청장의 힘으로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배기한  위원  아니, 우리 구는 휴직계를 내고 몇 개월 동안 공부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돼요, 그게?
○총무과장  조수만  휴직을 하는 것도 공무원법상 보면 특별한 휴직에 대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공부는 특별한 사유가 있잖아요. 그건 감안해 주면 되지. 다음에 시험에 떨어지면 그 때 새로 와서 보직을 받아서 하면 되고.
○총무과장  조수만  그 사항도 법 개정 사항입니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 청장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심사승진제도입니다. 그래서...
배기한  위원  거기에 더 이유를 달자면 총무과장이 할말이 없어요.
  왜, 노는 공무원들 월급을 공짜로 주었는데 그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에요. 노는 사람 월급을 넉달씩, 다섯달씩 그냥 놀았는데 월급을 주는 법이 있어요? 큰 범법이지.
이명훈  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영기업체나 이런 공무원 사회를 떠난 일반 재벌그룹들도 사실 명예퇴직을 많이 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퇴도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아까 내가 뉴질랜드를 얘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 보다 잘 사는 나라인데도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50%를 감축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아까 내가 동사무소를 얘기한 것은 일례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 가 보면 사실 인력이 남아 돌아가고 피둥피둥 노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부 컴퓨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일거리가 많이 줄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줄이지는 못할망정 자꾸 늘려나가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그렇지 지금 우리 기획실이 생긴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기획실이 있으면 부구청장이 없어져야 돼요. 부구청장이 하던 일을 기획실을 만들어 놓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 이거에요. 우리 일본 같이 가 보았지만 거기에 국장급인 부장이 손님 접대하는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잘합니까. 반면에 우리가 거기 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과연 영등포구청의 어느 국장이 일본의 그 국장 같이 우리를 예우를 해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행사를 따라서 해줄 수 있겠는가. 우리 자체가 반문했었다고요. 우리들이 스스로 얘기하면서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다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상이 바뀌어져야 되고 모든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건 말로만 감축 어쩌고 하지만 이렇게 기획실, 왜 내년에 또 선거 있으니까 선거 때까지 어물어물 또 시간을 끈다 이 말이야. 그럼 또 넘어 가 버려. 그러면 그 다음 번에 구청장이 누가 되었든간에 시간을 또 끌어서 이게 감축이 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개혁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얼마나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배기한  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내가 하던 것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계속 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안하고 있어요. 예산절감, 예산절감 말로만 예산절감 10% 예산절감, 20% 예산절감, 예산절감 이런 얘기하지 말고 적절한 시기에 이걸 놓치지 말고 예를 들어서 6급 공무원이 5급 시험 준비를 위해서 4개월을 공부를 한다, 5개월을 공부를 한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공부한다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공부하는데 자기가 지금 현재보다 사람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오늘 계장하면 내일 과장 할란다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사는게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자기 욕구를 채울려고 하면 손해 보는 것도 있어야 해요. 하다 못해 내가 각종 수당을 안 받겠다 한다든지, 기본급에서 70%만 받겠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다른 6급 공무원들한테 지장을 안 주는 것입니다. 시험 볼 적에는 저런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받으면서 근무는 안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청장이하 구청 간부직들의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진짜 의회에서 딱 부러지게 하려면 고발해야 해요, 직무유기로 다.
  앞으로 지금 하루 아침에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그게 하루 아침에 바꿔지지는 않으리라고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상징적으로라도 예산 절감 이런 것을 논의할 때는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한 번 해 보자. 개인한테는 다소 손해가 가지만 그 사람도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규칙을 세워 놓고 이래도 시험 준비를 할 사람은 해라. 하는 사람은 4∼5개월 자기가 경제적으로 약간 타격을 보면서 하는 사람 많을 거에요. 왜, 옛날의 속담에 꿩 먹고 알 먹고 이거 다 하려고 하면 안돼요. 하나는 손해를 보면서 내가 주민들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불편을 드리니까 내가 이 정도는 손해를 보면서 내 자신 발전을 위해서 이것은 감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희생정신도 있어야지. 어떻게 자기 욕심은 다 채워가면서 자기 발전을 바라고 있어요. 안되잖아요.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누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앞으로 그럴 의향이 계시면 계신다. 아니면 이대로 하겠다. 두가지 중에 한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장  조수만  네,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느끼고 또한 거기에 대해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총무과장으로서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 보다도 제가 인간적인 면에서 여기 기록은 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이봐요.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하고 사적으로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기도 쉽게 유도도 다해 드렸는데도 그래,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서 청장에게 건의를 하겠다든지 그러면 간단할 것을 인간적으로 따지고 뭐하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자, 그 답변은 총무과장보다 총무국장 답변하십시오.
○총무국장  조남성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됐지요?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황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단답식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몇 배수로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줍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3배수입니다.
황호천  위원  금년에 진급 예상자가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7명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21명. 몇 개월간 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합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공식적으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식적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총무국장  조남성  개인적으로 좀 틀립니다.
황호천  위원  4~5개월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험볼 자격을 몇 년간 줍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그것은 매년 서열에 의해서 자격이 될 때가 있고 안 될때도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렇지요?
  근데 한 다섯 번 여섯 번까지 보는 사람도 있지요?
○총무국장  조남성  예,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했고 구청장 이하 국장들 직무유기냐는 얘기를 배기한 위원님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구정질의를 한 후에 젊은 6급 공무원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다섯 번 여섯 번까지 떨어지면서 그 사람들이 5년간이면 5개월씩만 공부를 않고 근무를 하면 1년에 반절 이상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5~6개월 근무를 하고 안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년 시험보기 위해서 1년내내 공부한다고그래요. 그러면 제대로 근무를 안해요. 그 사람들 5~6년간 세 번이상 떨어지면 그 사람들은 자격 박탈해야 되요.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요. 위에서부터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까지 제한없이 자격을 주니까 이거 금년에 떨어지면 내년, 후내년 하니까 이게 제대로 근무를 합니까? 떨어지면 내년에 볼 자격 있으니까 공부 안 해요, 내년에 보려고.
  그래서 젊은 6급 공무원들이 참 잘했다고 전화가 여러 번 왔고 그것을 제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받아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따지고 싶지만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루할 것 같고 해서 그전에 제가 구정질의 몇 번 한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안하려고 했지만 그 기한을 분명히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못박아 가지고 그 이상 떨어진 사람은 자격을 박탈하세요.
  그리고 3배수까지 줄 필요가 없어요. 2배수면 2배수까지 줘 가지고 가능성 있게 그런 사람을 추천해서 공부하고 앞으로 공무원 진급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세요. 국장님은 저번에도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가 기구축소관계도 제가 여러번 구정 질의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기획 실장이 앞으로 모든 혁신적 계획이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관계를 어영부영 넘어가지 말고 그런 것은 공무원들 사기 진작하는 의미에서라도 단호하게 건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세요.
  답변 안 듣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수영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예, 최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수영  위원  총무국장 그 자리에 있은 지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신껏 대답할 수 없어요?
  직원 축소다해서 줄었는데 어떻게 동에 늘어났어요? 5명에서 3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왜 대답을 위원들한태 명쾌하게 못 합니까?
  참 답답해요. 여러분들 말이지요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는데 대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소신이 없고 자기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답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총무과장이 지금 스탠다드로 대답한 것 같은데 이것은 여러분들 반성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다 옳은 말씀이에요. 평소 보고 느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건의 삼아 이야기들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소신을 가지고 대답해 주세요. 그게 바로 전략이고 나아가서 우리 영등포구가 발전하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일본 기시와다도 갔다 왔고 하니까 거기에서 느낀 바가 있지 않을 겁니까? 앞으로 좀더 참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1시간 이상 이렇게 진지하게 진행됐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 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우선 우리 지방자치가 만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관계 국 과장께서는 그간에 경험을 토대로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의를 하신다는 것을 예견하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단 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끌은 것 같은데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면 위원들이 계속 질의를 하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공우홍  시민과장 공우홍입니다.
  시민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시민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4페이지 민원업무 연찬회 및 직원 자유토론의 정례화를 '97년 1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시를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몇 회를 했고 성과가 있었다면 그 자료 좀 부탁해요. 그리고 인원이 전 직원 참석이라고 했는데 현원 41명 이것을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신간 도서류 비치 읽을 거리 제공 휴식공간 이것은 구청 도서실 책을 수시로 갖다놓으면 안됩니까? 꼭 별도로 구입해야 합니까?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공우홍  민원업무 연찬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연찬회는 일반적으로 구 공무원 직무 교육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도 활발히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월달부터는 매주 자료를 나누어주고 교육을 했는데, 최근에는 지난 4월 1일자로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대폭으로 되어서 최근에는 OHP라고 환등기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업무에 대해서 앞에 나와서 전 직원들한테 브리핑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호적 접수 창구에 가면 어떤 직원이라도 접수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올 라운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업무의 효과에 대해서 검증은 안 해봤습니다만 직원들의 일과시간이 끝난 상태에서 하기도 해서 조금 귀찮아하는 직원도 일부는 있을 겁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앞으  로 내부적으로 인사이동이 있고 계 배치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직원이 어디로 가서 어느 업무를 접한다 할지라도 거부감 없이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으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길게 답변할 필요없고 매주 수요일날 하고 있어요?
○시민과장  공우홍  예, 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매주 한 회의록이나 이런 것이 있겠네요?
○시민과장  공우홍  예, 있습니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리고 전 직원 참석 41명하고 현원 41명은 뭐예요?
○시민과장  공우홍  전 직원이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원이 41명인데 41명을 다 참석시킨다 그 말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민과에서만 하는 거예요?
○시민과장  공우홍  예, 구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호천  위원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과장  공우홍  예, 구청 전체를 교육시킬 수는 없거든요. 내부적으로 하는 겁니다.
황호천  위원  이것은 잘 하는 일인데 이 자료만 부탁할까요?
○시민과장  공우홍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신간도서는 구 자료실의 도서를 이용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신간도서는 도서류라고 얘기하기는 뭣하지만 월간지, 주간지 형태로 저희 봉사실에 오면 10분간 이상 대기하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대기하는 시간에 가볍게 볼 수 있는 주간지, 월간지입니다.
황호천  위원  주간지, 월간지같은 것을 대개 몇 가지 종류나 갖다 놓고 있어요?
○시민과장  공우홍  한 7, 8가지 이상을 갖다 놓습니다.
황호천  위원  매달 나오는대로?
○시민과장  공우홍  예, 주별로 월별로 나오는대로 갖다 놓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수  위원  4페이지 바로 위에 특별정 신교육을 연 24회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또 과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지금이 5월이니까 1/3 이상은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신교육을 누가 강사로 나와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민자세, 근무태도 이런 것을 자체 내에서 자유토론식으로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실제로 실시했던 내역을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시민과장  공우홍  실제적으로 대민자세와 근무태도 교육한 것은 추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교관은 주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민원인을 응대하는 태도에서부터 근무자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실례를 든다면 민원인을 접하는 용어의 선택, 응대요령을 교육하는데 용어의 선택도 여자분을 아줌마 하는 것보다는 아주머니, 남자분은 아저씨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 이런 식의 응대요령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흘려버리기 쉬운 사항을 리마인드 해 주는 형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사실 제가 교안 자체부터 만들고 직원들의 얘기를 듣고 일일이 그 사례를 들어서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우리 과장님 학식도 많으시고 경륜도 많으신 분이니까 월 2회 직원들을 데리고 몇 분을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직원들을 월 2회씩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니까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외부의 저명한 전문가를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손수 지금까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월 2회씩 교육을 시켰다니까 효과가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교육을 하는데 몇 분이나 할애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공우홍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제적으로 한 번 교육하는 시간이 한 시간이 못됩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임창수  위원  일문일답 식으로 합시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근무시간이 6시까지인데 근무시간 후에 교육을 하는 겁니까? 월 2회씩.
○시민과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잘 하는 사람도 있구만.
임창수  위원  지금까지 교육 실시한 내용이라든가 시행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우리 영등포구청에도 잘 하는 양반도 있기는 있구만.
○위원장  김충웅  우리 시민과장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으니까 사실증명이 되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  공우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사회진흥과장 김경옥입니다.
  사회진흥과장이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회진흥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 때 통장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자료를 달라고 했고, 또 우리 사회진흥과 업무보고 전에 금년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관련자료를 봤더니 통장들은 그래도 약간의 보수랄까 아니면 수당이랄까 돈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장학금은 작년보다 약 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인즉은 인원수는 엇비슷한데 학비가 올라서 그걸 충원해 주다 보니까 그걸 올렸다 이런 대답을 했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은 남녀지도자가 정말 옛날 같으면 새마을 지도  자를 서로 하려고 했습니다. '60년대말, '70년대말 같으면 그때는 봉사를 하면서도 보람을 느꼈고 또 다른 사람한테 다 고생한다는 그런 칭찬도 들어 가면서 했습니다만 이 새마을 운동이 정치적으로 매도가 되다 보니까 이 새마을 지도자 하는 것을 큰 무슨 꼭 해서는 안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진정 진짜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급여나 수당을 지급을 못할망정 이런 혜택이라도 충분히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핑계로 해서 작년에 보다 훨씬 더 인원수도 적게 이래 예산을 책정을 해서 이게 되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내무부장관이 국무총리가 이 새마을 운동은 새로 승화 발전시켜야 된다고 난리를 시키고 있으면서 아무 혜택도 없이 들어도 진짜 주던 혜택도 안 주면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 새로 더 봉사하자고 독려한다고 해서 그게 될 일입니까?
  그럼 우리 구에서나마 그래도 생각을 잘해 가지고 충분하지야 못하겠지만 아무리 줘 봐야 사람 욕심이 있으니까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작년 수준에서는 맞춰서 봉사를 하니까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이 예산은 절대로 구청에서 예산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이걸 깎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구청의 각종 굳은 일에는 인원 동원이라든지 새마을 남녀지도자 그리고 바르게 살기 없으면 행사를 못할 정도로 사람을 불러 대면서 이렇게 해도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리 총무국장이 좀 해주세요?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금년도 예산 세입규모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긴축재정을 하느라고 '96년도 세출예산보다 '97년도 예산에서 1인당 지급기준이 올라가면서 반면에 대상인원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는 총 3,1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1,700만원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약 1,300만원이 작년보다 줄어든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 편성시에는 좀더 많이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변명밖에 안되는 것이 통장 자녀들한테 주는 것은 그 인원수가 다 나가면서. 분명히 나는 구청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희생적으로 국민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이 하니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신경을 안 쓰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지 않은데 통장 자녀들은 하나도 안 깎였는데 유독이 새마을 지도자들 것만 깎였어요?
○총무국장  조남성  예산 편성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예산 심의과정에서 깎였으니까 다른 예산은 깎이더라도 이 예산은 깎으면 안된다는 그런 강력한 주장이 있었으면 어떻게 깎였겠어요. 논리적으로 대응했을 적에 구청에서 각 실·과 예산 책정할 적에 총무국장이 논리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이 예산은 자체에서 삭감이 안됐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뭐를 꼭 해줘서 봉사활동을 시킨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말없이 지역을 위해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혜택이라도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이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모은다고 해서 하루에 1,000원 아껴서 한달에 3만원 이래 구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요.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우면 새마을 지도자가 필요하고 자기 배부르고 필요없을 때에는 새마을 예산도 줄어드니 중앙정부에서부터가,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무슨 새마을 지도자가 자기네들 머슴이라도 되는 것처럼 살살 구술러서 추켜 세워서 그 조직을 이용을 하려고 달려드는 이런 못된 버르장머리를 가지고 있는 위정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앞으로는 봉사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라도 그런 생각을 해서 논리적으로 예산 세울 적에 대응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 내 말이 틀렸어요?
○총무국장  조남성  옳으신 말씀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3페이지 전국토 청결운동 행사실시 추진실적 6개 3만 5,700명 오물수거량 854㎏ 또 청소년문화운영 2회 8,520명 참석 오물수거량 750㎏ 지금 여의도나 어디 모여서 구청에서 각 동네마다 배정을 해가지고 공무원들 보고 동원을 시켜가지고 하는데 그 나오는 사람들 식대라도 줍니까 안줍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식대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전에는 식대가 한 5,000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주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예, 안 줍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청소를 6회해서 8톤 이게 뭐야? 854㎏ 3만 5,700명이 한나절 시간을 버립니다. 알겠어요?
  동네에서 동장지시로 일하는 사람 직장에 있는 사람 뭐하는 사람 끌어들이느라고 굉장히 욕봐요.
  그래서 이게 1회에 5,100명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나절 일 못하고 거기에 참석을 해야되요. 책임을 배당받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오물수거량 854㎏요, 1톤도 안되요.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공무원들도 동사무소에서 몇 명 나가요. 새마을에서 나오라 무슨 단체에서 나오라 해서 나가는데 이짓을 꼭해야 되요? 이런 청소 같으면 각동에 생활보호자들 매일 쓰레기 줍고 다녀요. 그 사람들을 시키고 이 몇 만명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 인건비를 따지고 노는 사람만이 있는 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을 시키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실적이라고 내놓을 것이 못 되요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취소를 해요. 그리고 도로청소나 이런 것은 각 동네에 맞춰서 생활보호대상자 그분들도 얼마든지 하고 있어요.
  한 몇 년전에 여의도에 가보니까 거기에 모아놓고 봉투에 5,000원씩 넣어서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쓰레기 봉투 몇 개 줍고서 술 받아놓고 먹고놀다 저녁때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저도 한 번 있었는데 이런 형식적인 것을 실적이라고 내놓는 것이 의심스럽고앞으로는 위에서 내려와도 하지 말아요. 그런 생각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예, 황호천 위원님의 말씀에 사실상 동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3만 5,700명도 우리 주민들만 다 동원된 것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동원을 해가지고 청소를 하고 저희들한테 매월 보고를 합니다. 보고된 숫자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행사성 행사 나가보면 주울것도 없는데가 있습니다. 100%고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현재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행사성 행사는 지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앞으로 각 회사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이거 6회 횟수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보이기 위한 이런 낭비성 행사는 좀 줄여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재난관리계장  이남식  재난관리계장 이남식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마는 현재 내무부 연수원에서 3개월 동안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재난관리계장이 대신 보고 드리게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있으시면 제가 대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우리 위원님 어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과장이 지금 교육중이고 불가항력이니까 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보고해 주세요.
○재난관리계장  이남식  고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항상 제일 관심이 많은 데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입니다.
  요즈음 지상보도에 미국 정보계통에서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북에서는 6월내지 7월을 전쟁시기로 잡고 있다는 지상보도가 나왔습니다. 작년도 정기회 때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 비상정호가 여섯 군데인가 일곱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식수로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늘 걱정되는 게 그겁니다. 만약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휴전선에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 수원지나 이런데 예기치 못했던 적의 포탄이 떨어져가지고 급수시설이 파괴되었다 할 것 같으면 지금 물먹을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휴전선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면 이것이 비밀에 속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구에서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구에서 꼭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정이 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며, 가능하면 명단을 좀 밝혀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방위 훈련을 하다 보면 특정 건물을 지정해서 훈련을 할 때 건물주가 전부 다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종 소방 펌프로 물을 뿌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청소하기 힘들고 귀찮으니까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웅  답변하십시오.
○재난관리계장  이남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지난해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것을 뒤에서 청취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 공동정호가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굴착한 것이 6개소가 있고, 민간 지정으로 17개소 해서 23개소가 있는데, 23개소가 다 음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재난이나 재해, 전란이 났을 때 생활용수로밖에 활용을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작년 9월 11일 공동정호 굴착사업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나중에 그 얘기도 다 하려고 그래요. 작년에 이북에서 전투기가 내려왔을 때 우리 경보기가 전부 구멍이 뚫려 가지고 사이렌도 안 울렸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문화일보엔가 났는데 그것을 고쳤는가 물어 보니까 하나도 안 고쳤다, 그냥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서울시 말을 왜 들어. 공식 석상에서 진짜 저 새끼 소리가 나오려고 그러네. 서울 시정 믿다가는 전란이 일어나면 우리 구민 다 죽어요. 작년에 이북 조종사 비행기 몰고 내려왔을 적에 우리 방위체제에 구멍이 뚫렸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탄을 받았어.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금년에 돈이 1억 6,000인가가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없다고 방치해 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서울시가. 그들 속에 적색분자가 있는 것 같아.
  요즈음 신문보면 몰라요? 쟤네들이 6월 아니면 7월이 전쟁 발발시기라고 했다고 공공연하게 신문지상에도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안보에 불감증에 걸려서도 안되고, 너무 무관하게 생각해서도 안된다 이 말입니다. 저 놈들이 급하면 언제 어느때 무슨 짓을 할는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유비무환이라는 게 뭐예요? 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휴전선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구민들이야 죽든지 살든지 다 놔두고 공무원들은 다 도망가 버리면 된다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준비를 해놔야지.
○재난관리계장  이남식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류지시가 떨어진 사유를 보면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5개소를 시추를 했는데 그 중에 2개소가 음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서울시 하수국 주관으로 농어촌개발공사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작년 5월부터 금년 11월까지 20개월 동안 서울시 전지역에 대해서 지하수가 어느 정도로 오염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지층 구조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떨어지면 각 구, 또 시의 개발계획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한 것은 내년에나 되어야 구에서 또는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공동정호를 시추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겠고요 ...
배기한  위원  이거 봐요. 계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언제, 어느 때라는 것을 예고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 비상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고 있는 중에 김정일이가 오늘 저녁 몇 시에 내려가라고 했는지도 모르잖아. 내년에 해도 되는 것 같으면 비상정호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언제 어느 때라고 선전포고를 하고 공격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예고없이 언제 어느 때 급습을 할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사전대비를 하자는 거지. 쟤네들이 선전포고를 하고 예견되는 일 같으면 비상이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내년에 보자, 후년에 보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안 듣는 게 좋아요.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고 우리구에 요시찰 인물은 몇 명이나 돼요?
○재난관리계장  이남식  위원님들께서 공동정호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답변은 하지 말아요. 해봐야 속만 터지는 얘기야.
○재난관리계장  이남식  알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요시찰이라든지 중요 교직자들은 평소에도 관리를 하고 어떤 사태하에서도 관리를 합니다만 이것은 경찰서하고 안기부 그리고 국군보안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이 사항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압니다만 구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전에 그 유인물이 우리 의회쪽에도 와 가지고 내가 한 번 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구청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나왔는가 어디서 흘러나왔는가 누구한테 물어보고 했는데,거기에 보니까 구의원들도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빠진 사람들도 있고 그렇더라구.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모른다 이거죠?
○재난관리계장  이남식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민방위 훈련 할 적에 어느 지정건물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순번제로 합니까?
○재난관리계장  이남식  아까 제가 우리가 직장 민방위대가 211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년에 한 4회 정도 직장대에서 순연식으로 하니까 몇 년만에 한 번 정도 훈련 순번이 돌아갈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걸 안하려고 민방위과에다 특별 로비를 하고 그런다는데?
○재난관리계장  이남식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없어요?
○재난관리계장  이남식  예.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현역병 입영 2,800명이 있는데 논산훈련소, 102, 103보충대 등 공익근무요원 소집 집행까지, 이 인원조정을 구에서 합니까?
○재난관리계장  이남식  이 병무업무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국가사무입니다.
황호천  위원  국가사무면 병무청에서 합니까?
○재난관리계장  이남식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병무청에서 영등포구에서는 논산훈련소로 1,180명을 보내라 이렇게 인원을 정해 줍니까?
○재난관리계장  이남식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이 인원을 보내는데 재량권이 없네요?
○재난관리계장  이남식  전혀 없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인원을 어떻게 배치를 해요? 논산훈련소로 가는 1,180명 그런 것은 순번제로 해서 딱 잘라서 보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2,800명 중에서 논산훈련소 1,180명, 102, 103보충대 1,410명, 제2군 교육단 210명, 이렇게 숫자가 지정이 되어 나와 있어요?
○재난관리계장  이남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병무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구에 재량권이 전혀 없고요 전산관리에 따라서 저희한테 입영통지서만 하달을 합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이 인원을 구청에서 미리 통보해서 아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계장  이남식  이것은 계획된 인원이고요, 계획된 인원은 병무청에서 미리 하달을 한 것입니다. 해당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입영날짜, 입영장소를 지정해서 입영통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재량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재량권이 없는데 그러면 2,800명 중에서 논산훈련소로 가는 인원은 거기서 미리 그 숫자를 맞춰서 그렇게 한다고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재난관리계장  이남식  계획된 인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계획된 인원인데 영등포에서는 그 정도로 간다 하는 것은 미리 숫자를 알려주는 셈이네.
○재난관리계장  이남식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은 전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방위재난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권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현재 여권과장이 공무로 해외출장중입니다. 그래서 차기 임시회 때 제일 첫 번째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재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충웅   손영상   이명훈   최수영   김동기
  황호천   서흥선   배기한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조남성
  재무국장김종박
  총무과장조수만
  시민과장공우홍
  사회진흥과장김경옥
  재무과장조유근
  세무관리과장송요출
  부과1과장한덕천
  부과2과장손종태
  지적과장박종구
  재난관리계장이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