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3월 31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박미영) 인사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최봉희) 인사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시 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07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 가운데 한 분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면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표결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박미영 위원님요.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주  박미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미영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미영 위원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용주, 박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ㅇ 위원장(박미영) 인사
(15시 08분)

○위원장  박미영  박미영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고통을 경감하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또 알맞은 곳에 지원을 통해서 우리 예산이 합리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을 잘 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끌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5시 09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 방법도 앞서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추천 후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추천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최봉희 위원을 추천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면 표결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봉희 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부위원장(최봉희) 인사
(15시 11분)

○위원장  박미영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봉희 위원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박미영 위원장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많은데요. 추경을 잘 편성해서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회의 진행은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예산안은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보건소, 복지국, 도시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 일환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국별로 심사하되 복지국의 경우 소속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책자 중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위해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349억 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4%인 173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저소득 생계비 지원 시비 보조금 12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1억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1억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에 15억 3,000만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난을 겪는 돌봄·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 2억 7,800만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과 방역 물품 지원에 28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타임스퀘어 내에 공공문화복지 공간을 조속히 조성하고자 35억 9,900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의 원활한 대응과 복구를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무이자 융자 지원을 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구민 생활을 안정화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시는 추가경정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사업성과가 구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배  전문위원 이원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73억 4,300만원이 증액된 7,349억 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3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173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 12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1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80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1억원, 저소득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15억 3,000만원, 타임스퀘어 내 공공문화복지공간 조성 35억 9,9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 보조금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에 집중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의 목적달성과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적시성 있는 예산 집행이 중요한 만큼 각 부서에서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해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 18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안 19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리를 정돈하는 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 2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0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지금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80억이 잡혀 있거든요. 기존 연말에 잡혀있는 예비비가 총 얼마예요? 이게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지금 80억을 따로 잡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는 44억원 정도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80억원 편성하는 것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서 새로이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러면 총 120억이 잡혀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 20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안 21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211쪽 하단에 보면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원해가지고 1억 9,000만원이 신규로 추경에 편성됐어요.
  이것 왜 본예산에서 잡지 못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본예산의 경우에는 종교시설은 작년의 경우에는 시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소규모 시설 60개소에 대해서만 방역을 직접 시행을 해 줬고요 그 외에는 별도의 방역 지원을 안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방역을 시행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별도로 편성을 안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유로는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19가 진정될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감염추세가 늘어나니까 이제는 종교시설까지 방역을 해줘야 되겠다고 대책 마련을 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운영 지원이 35억 9,900만원이 증편성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증액분입니다.    23 38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본예산에서는 2억 정도가 되고, 지금 거의 본예산 이상으로 편성을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사업비 규모가 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설계비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2억원으로요.
  그리고 작년도 11월부터 용역을 시행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2월 28일날 나와서 총액 사업비, 공사비가 책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무슨 예산을 본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세우든지 해야지, 어째 본예산에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산 결정된 지 한 3, 4개월 만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 하냐고요?
  그리고 현재 원 포인트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도 사실 이런 부분 하려고 한 것 아니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긴급한가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공공문화복지공간에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독도체험관이 같이 들어가는 거로 구성을 했는데요.
  금년도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입니다. 그 독도의 날에 맞춰가지고 독도체험관하고 우리 구 문화공간하고 같이 개관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해야만 그 시기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자꾸 본예산을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도기념관이 됐든 이것도 아마 거의 계획이 나와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정확한 예산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가 된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실질적으로 우리 구 구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한 사항이 작년 11월 초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요구는 9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월 초에 의회로 안이 넘어왔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편성 요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행정지원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공사비는 추경에 편성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단지 추경이 통상적으로 6월에 있었는데 올해는 3월에도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독도의 날에 맞추기 위해서 3월 추경에 먼저 반영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6월에 추경이 열린다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독도의 날 기념식하고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독도체험관 개관 예정일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의논하고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10월 25일날 독도의 날에 이왕이면 맞춰서 하면 좋겠다고 양 기관의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또 이번에 추경을 갑자기 편성하게 돼서 이 기회에 맞춰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물론 예산이라는 게 기금이 됐든 필요한 예산은 예비비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권영식  위원  있지만 그것은 정말 긴급한 사항이 생겼다든지 이럴 적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잡아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35억씩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나머지 만약에 긴급한 사항이 일어난다든지 하면 어디에서 이 예산을 가져와요?
  이 얘기는 뭐 거기에 대한 답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있지만 긴급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권영식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래 부분 종교시설에 지금 360개소인데 이것은 각종 종교시설입니까, 아니면 어떤 수치예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관내에 있는 전체 종교시설로요 7개 분야에 대한 전체 시설입니다.
권영식  위원  7개 분야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규모나 신자 수나 이런 걸 다 감안을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개소당 50만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규모에 대해서는 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규모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맞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대형교회나 사찰도 크게 있겠지만 대형교회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똑같은 기준으로 지급을 하면 형평성이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형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그만큼 신도 수가 많아서 그런지 운영적인 면이나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은 규모가 작은 시설일수록 방역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오히려 지원 측면을 고려한다면 소규모 시설을 더 지원을 해줘야 좀 안전성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이 맞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지원은 방역물품 지원이에요.
  운영비 지원이라면 큰 교회가 낫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작은 교회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역물품 지원은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는 분들을 방역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교회가 작은데 인원도 없는데  50만원치의 방역물품을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한테 무슨 득이 되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은 방역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재고해야 돼요.
  우리 구민들이나 시민이 됐든 국민이 많이 드나드는 교회는 조금 더 지원이 더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적에 한 번이라도 더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생색내기로 우리 구에서 360개소 해줬다. 그 생색내려고 하시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잡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더 잡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래 부분에 보면 운송비 등 부대경비 해가지고 1,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주된 사업이 어떤 거예요?
  운송비입니까, 부대경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방역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 물량이 상당히 많은 수량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 내나 구청 내 비축해 놓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입업체에서 직접 배송하는 방안까지 같이 검토를 할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송비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운송비는 별도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영식  위원  어디에서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그 판매업소에서요.
권영식  위원  1,000만원 중에 운송비가 얼마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1,000만원을 운송비로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글쎄, 이게 그 물품 자체가 크기가 큰 것도 아닌데 어떻게 1,000만원이 산정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 1,000만원이 저는 많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구매를 하게 되면 360개소 전체적으로 배송을 시켜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번에 배송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1개 업체가 하든 2개 업체가 하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물건을 금액적으로 1억 8,000만원을 구매를 하면서 운송비를 우리가 안고 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요.
  다시 단가를 책정할 적에 운송비 포함해서 얼마라고는 할 수 있어요, 가령.
  그런데 운송비란 게 보통 물품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운송비라 함은 각 물품을 구입을 해서 그걸 한 군데 모았다가 다시 운송할 적에 운송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물품 구입을 하면서 운송비 책정이 어떻게 해서 돼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물품을 구입하면 그 판매 단가가 있고.
권영식  위원  그렇겠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그리고 구청에서 요구하는 부대 서비스가 있다면 그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런 안을 드릴게요.
  몇 개소를 어디에서 구입을 하든 이 360개소는 주소지가 나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택배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배송비가 그 택배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자꾸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은 다 보내는 운송비라고 했는데 그것을 갑자기 지금 또 그것은 택배비라고 하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택배도 배송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운송비잖아요, 자꾸. 운송이잖아요?
  처음부터 아예 배송비가 얼마, 얼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그런데….
권영식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도 배송비 포함해서 보통 그래요.
  보통 우리가 구입을 해 보잖아요?
  1개 사면 자기들 수입이 적기 때문에 1개 배송 안 해 줍니다, 배송비 본인이 물어야 됩니다 하지만 어느 숫자가 넘으면 자기들이 해 줘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그것은 추후에 구입을 할 때 충분히 감안을 해서 구입을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감안해서 하여튼 이런 어려운 예산이 조금이라도 지원이 돼야지. 중간에 관리비로 더 들어가는 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운송비 등 부대경비 했는데 지금 동료 위원 질의에 운송비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물품 구입을 하면서 우리가 운송비를 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요즘 시대에 물품 구매하면서 택배비가 들어가는 게 말이 돼요?
  답변이 맞지 않고 부대경비로 해서 무슨 경비를 쓰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답변을 충실히 하셔야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못 하지.
  요즘 시대에 물품을 사면서 운송비를 내요?
  그건 맞지 않아요.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건 사면서 택배비를 내요?
  맞지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보통의 경우에는 물건을 구입을 해서 구청으로 납품을 지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송비는…….
정선희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세요.
  여기에서 물품 구입하면서 어디 주소로 보내달라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거지, 거기로 보낸다고 해서 택배비를 냅니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보통 한 군데로 보낸다면 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데.
정선희  위원  한 군데든 두 군데든 어떠한 금액이 되면, 우리가 1만원짜리를 어디 보낼 거예요?
  택배비도 기준이 있어요.
  몇 만원 이상은 무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만원 이하로 보낼 거예요, 지원해 주는 게?
○문화체육과장  석승민  지금 50만원어치를 해가지고 360개소로 보내야 되거든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당연히 무료죠.
  아휴! 그러면 차라리 갖고 와서요, 우리 구청의 관용차로 날라 주세요. 그리고 한 군데라도 더 지원해 주세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역물품이 마스크하고 크게 보면 손소독제인데 생산업체가 다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따로 받아서 그걸 하나로  포장해서 택배로 보내는 것을 우리는 가상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일단 발주 과정에서 이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택배비로 해서 그렇게 많이 듭니까? 관용차로 저렴하게 직원들이 하면 되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런 비용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더 지원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보건지원과 세출예산안 215쪽에서 21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215쪽 하단에 보면 확진자 동선 방역해서 자택 방역하는 게 기정액 6,000만원 잡혀 있고 지금 3억 2,000만원이 추가로 잡혀 있어요.
  왜 이렇게 추가로 되는 게 많은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진자의 최근 3개월 평균으로 추경을 요청했는데요. 2차 대유행이 지난 8월에 있었고 3차 대유행이 지난 11월에 있었습니다. 그 11월에 있었을 때는 전달 대비해서 3.5배 이상씩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동선을 따라서 방역해야 될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예산 때는 그걸 예측을 못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본예산 때는 6개월에 150개소의 자택으로 산정을 했었는데 훨씬 넘는 확진자 수가 예상치 못하게 확인이 되면서 방역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방역비를 6개월 정도로 본예산에 책정했었죠?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전체 코로나 관련 예산이 6개월 편성됐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6개월로 끝나지 않고 연말까지 갈 예산을 확보해 놓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보면 선별진료소 같은 데가 우리가 몇 군데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저희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한 군데가 있고 임시 선별진료소가 도림동에 한 곳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취약지역이 여러 군데 있어요. 요새 어린이집이나 집단감염이 많이 증가되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처를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하고 있어서 일정을 정해서 선제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어린이집 방역은 주기적으로 할 거고 공공시설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공공시설 자체 측에서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역비는 확진자와 그 동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윤준용  위원  선별진료소는 야외에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부에 있는 시설들은 공기살균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공기살균기는 각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 입장 측에서 설치를 하는 것은 지금 기존에도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진자 관련해서 선별진료소에 검체를 하로 온 분들에 대한 것은 미국에서도 권고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외부에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준용  위원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야외에 설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공기살균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공기살균기를 설치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영등포구도 거기에 발맞춰서 집단감염이 예상되는 곳에 주관 부서와 공기살균기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보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일단은 저희 질병청 코로나 사이트에서 보면 초음파라든가 고강도 자외선, LED 청색광 같은 대체 소독방법이 인체에 유해한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권고지침이 있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야외인 선별진료소에는 이런 기준을 따르되 일반 공공시설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집단감염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줘야지. 타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아무 대책이 없단 말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서초구에서 공기살균기가 설치가 돼 있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는 실내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돼있는 관계로 저희하고는 조금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교회나 집단적으로 감염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어린이집에 집단감염이 생기면, 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난다면 큰 문제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일단은 권고안은  손소독제나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 게 좋다고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 정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사무관리비를 전체를 보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본예산에 7억 5,000정도 잡혔던 것을 지금 10억 2,000 정도를 추경에 잡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조금 전에 주기별로 몇 개월 내에 이렇게 늘어나고 하신 부분이 어쨌든 많이 예측이 됐던 사안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지난해 마찬가지 올해도 연말까지 간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맞춰서 편성이 됐어야지, 이렇게 본예산이 추경보다 훨씬 적게 잡혀있는 이런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다고 봅니까? 지금 만약에 예비비가 됐든 쓸 예산이 없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하려고 하셨어요? 빚내서 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한 시점은 9월 10월경이었습니다. 그때 초기에 발생했을 때부터 평균을 잡고 그 평균보다도 좀 상향된 수치로 자택 같은 경우에는 150건, 일반 동선 같은 경우는 하루 6건씩 이렇게 하는 것도 상향조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에는 83건, 11월에는 317건, 12월에는 1,075건으로 아주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저희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어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도 지금 현재 한 500선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4차 대유행을 감안하면 위원님 우려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왜 예상치 못했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도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확진자를 왜 자택에서 머무르게 하는 겁니까? 시설에 왜 못 들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격리자는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가격리는 본인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격리도 가능하지만 시설격리는 훨씬 더 불편함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를 선호하고 계십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시설격리에는 공간이 남아돌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남아돌지는 않습니다. 시설격리도 시설로 정해진 부분이 서울시에 3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3개 시설로 나눠서 가려면 저희도 늘 수요가 많고 공급은 적은 상황이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확진자가 자택에서 머무르면…….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확진자가 자택에서 머무르진 않습니다. 격리자가 자택에서 머무릅니다.
권영식  위원  격리자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격리자가 자택에 머무르면 이런 예산은 무슨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여기 소독 관련된 자택 방역은 확진자가 나왔던 집을 저희가 소독을 하는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 예산이 지금 3억 2,000이 증편성 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공동주택은 어떤 거예요? 이것은 아예 예산이 본예산에 전혀 편성도 안 됐던 게 지금 6,3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공동주택은 일반 동선 안에서 포함하려고 했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같은 경우 해당 라인에 있는 엘리베이터라든가 전체층 계단, 손잡이까지 같이 다 소독하는 관계로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숫자가 늘어났다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해외입국자 이송비하고 주·야간 늘어나있는데 이것은 예측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측입니다.
권영식  위원  예측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추경에 거의 배로 늘어난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식의 예측으로 이렇게?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이 부분은 본예산에 6개월만 편성돼 있었고 나머지 6개월 편성분이 여기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6개월 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지금 안 올려도 또 다음 6월달에 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이영은  이번 추경으로 저희 코로나와 관련된 필요한 소요액은 여기 다 편성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래 부분에 해외입국자 민간병원 선별검사 설명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공항에서 작년까지는 3월 이전까지는 하루에 네 번에 걸쳐서 해외입국자가 이송이 되는데, 야간에 입국하는 경우에 저희 선별진료소는 운영이 종료된 시간이라 이 분들이 바로 댁으로 가셔서 혹시라도 전파위험성이 있어서 야간에 오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 강남성심병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에서 검사를 하고 댁으로 귀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도 의료하고 구료비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22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성질이 급해서 행정위원회에서 하다말았는데요, 지금 다시 묻겠습니다.
  가장 밑에 221쪽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10만원씩 1만 5,300명 15억 3,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주고 있잖아요. 배분하고 있잖아요? 얼마씩 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생계급여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가구원수마다 다른데 이것은 1회성 1회에 한해서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15억 3,0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현재 저소득층은 받고 있는데 또 주고, 사실 따지고 보면 소상공인이나 일하시는 분들 다 뻥뻥 넘어지는데 거기는 정말 어려워요. 자기 가게세도 못 내고 망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너무 힘들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군데는 자기 가게를 닫아놓고 일용직을 나갈 정도로 어려워요. 그런 데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저소득층 지금 주고 있는데 또 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생계급여는 급여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 있는데…….
최봉희  위원  의료, 주거 다 해줘요. 그러다보면 그 돈이 많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매월 생계비 주는 생계급여자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의료급여자들 이런 분들은, 사실 이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수급자 같은 경우 생계급여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은 안 하지만 예를 들면 교육급여를 받는 사람 경우에는 학교수업이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수업도 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컴퓨터도 구입을 해야 되고 복지관이나 각종시설에서 무료급식소나 이런 데서 문을 개관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은 이 15억 3,000만원이라는 돈 자체가 너무나 낭비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곳에 다른 곳을 찾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다른 곳을 더하지, 생계비 지원도 되고 의료비, 주거 다주고 있는데 또 10만원을 거기에 또 준다는 것은 세금낭비라고 생각해요. 좀 더 폭넓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최봉희  위원  예, 알았어요. 거기까지 하시고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저소득층에 대한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에서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1만 5,300명이라고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대상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이렇게 대상입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 1만 5,300명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2월말 현재는  1만 3,463명인데 이 지원기준이 3월 26일 현재 신청자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1만 5,300명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것은 법정으로 주민센터에서 확인을 해서 이렇게 됐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이 부분은 시·구비로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대상을 시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로 딱 대상이 한정이 돼있어서 이번에는 이 부분만 대상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나름대로의 수급을 받고 혜택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힘들어지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10만원이라는 금액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10만원의 혜택을 주려면 그런 분들도 찾아서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차상위나 기초수급자는 인정을 받고 혜택을 받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루어진 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긴급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인가. 구에서라도, 지금 구에서 하는 액수가 많잖아요? 이것 좀 넓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이번에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지만 복지정책과에서 한시생계지원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들도 무슨 일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10만원도 새로운 거예요. 그런 분들을 진짜 받아서 리스트 나올 거 아니에요? 요즘은 컴퓨터로 보면 수입과 지출이 정해져 있고 매출이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해서 진정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세출예산안 222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222페이지 하단에 보면 코로나19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있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2억 3,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법정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100만원씩 199개소 지원하게 되는데, 또 외국인 보육료 지원, 이 법정운영비 지원은 어린이집 운영비를 100만원씩 지원을 해야 됩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코로나19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 중에 직장어린이집을 뺀 199개소에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 한 가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외국인 아동이 재원한 어린이집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아서 그 어린이집에 미납된 보육료의 10%를 지원하는 두 가지로 지원이 되게 됩니다.
유승용  위원  포함이 돼서?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어려우니까 거기다 10%를 지원한다. 그러면 10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100만원에서.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100만원은 일률적으로 서울시 공통입니다. 전 자치구가 독같이 100만원씩…….
유승용  위원  서울시 전체가 100만원씩 지원한다 그런 얘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서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1개소에 100만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이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외국인 보육료 지원 있잖아요? 3,650만원 돈 되는데 1인당 얼마씩 지원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게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6개월간 외국인 재원 아동 어린이집의 미납액을 모두 다 계산을 해봤더니 3억 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모두 지원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가장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찾았더니 10%였고요. 그래서 3,600만원 지원이 나갑니다.
  어린이집에 따라서 적게 나가는 곳은 2만 4,000원 나가는 곳도 있고요. 제일 많이 나가는 곳이 315만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3억 6,000인데 10%만 지원한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다른 소상공인하고 다른 자영업자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외국인 보육 어린이들이 사실 지역마다 특색이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대림동 같은 지역은 외국인 어린이들이 많고 타 지역은 좀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래서 이번에 지원되는…….
유승용  위원  형평성에도 안 맞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금액이 많이 지원되는 어린이집이 대부분 대림1, 2, 3동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1, 2, 3동에?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그래서 10%는 지원이 좀 적을 거 같은데, 액수가 이렇게 보면.
  100만원씩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을 하는데 199개소에 이거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외국인 말고도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원아가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차등을 둬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그래서 그 차등 둔 거는 외국인 보육료로 한 가지를 뒀고요. 일률적인 거는 100만원씩 주는 거해서 두 가지 같이 병행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외국인들 보육료는 3억 6,000의 10%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많이 지원은 하고 싶지만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다른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형평성에 맞춰서 적정하게 찾은 겁니다.
유승용  위원  소상공인도 중요하지만 여기도 똑같이 다 어렵고 다 중요하잖아요. 더구나 어린이집 운영비고 또 외국인들 보육료 지원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아무튼 많은 고민 끝에 적정한 금액을 10%로 저희가 잡은 바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는 더 좀 잘 챙기셔서 어린이집마다 어린이 숫자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계산해서 지원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제가 질의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거수를 일찍 했으면 좋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 얼굴을 못 보셨어요.
○위원장  박미영  예.
이용주  위원  그래서 뒤늦게라도 질의합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인 보육료 지원이 있지요. 몇 명이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저희가 외국인 아동이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은 524명입니다.
이용주  위원  524명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미납된 아동은 그 중에 398명입니다.
이용주  위원  뭐가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보육료를 미납한 아동은 398명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지금 보육료 지원을 3,657만 7,000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이용주  위원  거기에 대해서 524명에 대한 거냐, 398명이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398명입니다.
이용주  위원  398명?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이용주  위원  1인당 얼마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1인당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용주  위원  어린이집에다가?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이 아동이 보육료를 미납을 해서 어린이집…….
이용주  위원  보육료 지원이라는 걸 그러면 전 금액을 다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미납액의 10%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용주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6개월간 미납액의 10%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6개월 미납분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준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중에 10%만.
이용주  위원  그런데 문제가 왜 이 사람들이 6개월씩 안 내고 있는 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6개월 아니라 1년이라도 미납을 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계속 말씀하세요, 위원님.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걸 그 하나의 1개소에 예를 든다면 10명 있는데 10명에 대한 지원이 미납분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도 계속 미납을 했을 경우에 계속 매년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 아니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번 지원은 사실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만들어진 지원이고요. 앞으로 또 이런 지원이 있을 거라고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저희가 4월 달에 추경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지만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그래서 또 한 번 지금 지원이 나가는 거고요. 작년보다는 금액이 훨씬 더 적은 금액입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작년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했잖아요. 장기화로 했으면 미납분이 더 많아야죠. 작년보다 미납분이 적다, 그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위원님,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과는 기준이 다른 거고요. 이번 기준은 지난 8월부터 1월까지 미납분의 10%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 미납자가 몇 명입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98명이고요.
이용주  위원  398명이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어린이집은 58개소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 사람들이 미납을 했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하는 얘기에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미납된 아동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서는 지금 보육교사 인건비도 못 줄 만큼 어려운 어린이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이렇게 어려우면 사실 다른 어린이한테도 보육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요, 저희 구에서는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이번까진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요, 다음부터는 만약에 다시 이렇게 미납분에 대해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용납을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이용주  위원  대답했어요.
  자, 본 위원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미납에 대한 거를 지원을 해준다니까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르는 데 우리가 계속 미납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본 위원으로선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아예 지원을 해주려면 미납분보다도 지금 여기 100만원씩 어린이집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차라리 줄 때 200만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납분 따질 것 없이 지원을 해주고 그래야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위원님, 100만원이 기본으로 나가고요. 지금 보육료가 미납이 돼서 더 어려운 어린이집에 더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건데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200만원씩 더 지원해주라 하는 얘기죠. 적다 이거예요.
  앞으로 100만원씩 주려면 주지 말고 200만원씩 더 올려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급해주라고, 많이들.
  또 코로나로 어려운데 말이야,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건데. 조금씩 이렇게 줘서 되겠어요? 아예 안 주면 다 삭감을 해버리고 말아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윤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주부서가 보건지원과가 돼가지고 사실은 사회건설위원회 할 때는 질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 학생들은 거의 온라인 수업을 하고 등교를 해도 한 30% 정도만 등교를 하고 그런다는데, 지금 어린이집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어린이집 운영은 요, 긴급돌봄을 오늘까지 하고 4월 1일부터는 휴원을 해제하고 정상등원을 하게 됩니다.
윤준용  위원  다시 한 번요, 어떻게 한다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코로나 상황에서 단계에 따라서 휴원을 했고요.
윤준용  위원  휴원을 했다고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휴원이 오늘까지고요. 그렇게 휴원을 했지만 긴급돌봄이 또한 있었습니다. 부모님들 직장을 다녀야 하니까요. 그래서 긴급돌봄의 상황에서 많을 때는 80%까지 등원을 한 경우도 있지만 적을 때는 20∼30% 밖에 등원을 안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르신들 경로당은 폐쇄조치가 지금 다 돼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운영을 그냥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취약지구가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안전문제가 결여돼 있어가지고 보건지원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지금 공기살균기라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설치를 해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소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영등포구는 어린이집 주관 부서가 보육지원과니까 보육지원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이번에 추경에는 내용이 없지만 저희가 방역 물품이나 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공기살균기 말씀하셨는데요. 청정기나 공기살균기나 소독제품이나 이런 것들 시비와 구비를 더해서 수요 조사해서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준용  위원  공기청정기는 거의 다 지급이 돼있죠?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공기청정기는 미세먼지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공기살균기는 말 그대로 병균을 없애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출산장려만 할 게 아니라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정확하게 지켜야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그전에 방역을 미리미리 예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게 코로나19가 올 연말이 지나도 없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계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거를 답변을 못하면 우리 어린이 부모님들이 어린이집 보내는 것 자체를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만이라도 안전하다,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는 공기살균기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안전한 것을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지원과장  조미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아동청소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세출예산안 22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요.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외국인 사업장 등하고 지금 이게 뭡니까, 9,500만원이에요? 9억 5,000이에요?
  950이에요? 950만원이면 이거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외국인 사업장에 우리가 주인인 사업장을 말해요, 아니면 한국인이 주인이지만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곳을 준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들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사업장에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얼마씩 주는 건 아니고요.
최봉희  위원  그냥 그 업소에.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업소에 저희가 마스크 일부하고 소독제를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마스크하고 소독제를 주는데 고용인이 1명이 돼있는 데도 있고 10명이 돼있는 데도 있고 23명이 돼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다 똑같이 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 인원수대로 주지는 못하고요. 사업장별로 10개에서 20개 정도 한 박스씩 소독제를 배부하려고 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럼 맞지 않죠.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한 사람만 이렇게 씻고 한 사람만 마스크하고 다른 사람들은 안 주면 되나. 이게 형평성에 맞게 해야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사업장이 크기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만약에 외국인이 1∼2명 있는 데도 있고, 5명 있는 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사업장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소독제를 준다는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공용으로 쓸 수 있을 거를 오는 손님이 쓸 수 있는 공용을 주기 위해서 사업장에 주는 건지, 아니면 고용인이 1명이든 20명이든 있는 고용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주는 건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 형편에 따라서 고용인과 사업장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는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똑같이 주면 안 되고 크기가 다르면 크기가 5평짜리와 500평짜리하고 같으면 어떻게 돼요. 다르죠. 500평에 있는 사람들은 고용인이 20명이 넘을 건데. 그러면 더 형평성에 맞춰서 주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보통 제조업이랑 서비스업이랑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고용 인원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용인원이 큰 데는 20명도 넘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20명 넘는 데도 물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있는 데는…….
최봉희  위원  그러면 어느 기준을 줘야지. 5명이면 5명 이상, 10명이면 10명 이상 이렇게 뭔가 좀 다르게 줘야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이거는 외국인 고용자가 있는 사업장을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통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최봉희  위원  고용노동부에서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최봉희  위원  그럼 고용노동부에서는 그렇게 똑같이 주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최봉희  위원  1명이 있으나 20명이 있으나 똑같이 그냥 소독제 한 개 주고, 마스크 한 박스 주고 이렇게 하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니,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최봉희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집행부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춰서 하면 안 되겠냐 이 얘기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게 해야 예산이 나가지. 예산도 이렇게 책정해 놓고서 어디 1명 있는 데나 20명 있는 데나 똑같이 준다고 하면 말이 많죠. 두루두루…….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형평성 있게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예,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아동청소년복지과에서 여기 사업명세서를 상정한 걸 보게 되면 지금 민간지역아동센터에 100만원씩을 지급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있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지역아동센터에 100만원씩…….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이 나가면서 지역아동센터에 몇 번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은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사업비를 지금까지 다 지원을 받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돼서 어린이집처럼 운영이 어려운 상태는 아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민간시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물품을 후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학습 기자재 같은 것도 후원물품으로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사실은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여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수업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습 기자재들이 조금씩 필요해서 저희가 그동안은 각 시설에서 그리고 후원 물품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이 시설에다가 그런 기자재를 지급을 해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각 시설별로 1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온라인학습 추가 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구립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도 좋지만 돌봄 어린이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받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민간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데다가 어디에서 주위에서 후원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지금 과장께서도 다 충분히 파악을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난지원금도 100만원을 더 추가해서 200만원을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답변이 없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이 많이 되면 이 아이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부터는 재난지원금 더 주십시오. 아시겠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지금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 사업장에 외국인이 지금 몇 명 있는지 파악이 돼있어요? 파악이 안 돼 있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아니오,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사업장이 한 334개소 정도 되는데요. 거기 한 600명이 조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600명?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파악 잘 해놓으셨네.
  다음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뭡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사실은 이 미인가 교육시설은 교육청에 소속되지도 않은 교육관련 기관에 대안학교라든가 이렇게 인가 받지 못한 교육시설인데요.
  사실은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작년 연말부터 올 초에 서울시에서 이 대안교육시설에 지원이, 방역이 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번에 방역물품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대안학교가 지금 몇 군데나 있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여기는 미인가 대안학교고요, 지금 한 6군데 있는데 1개는 지금 휴원 중에 있어서 5곳으로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여튼 좀 이런 데가 취약하니까 여유 있게 잘 좀 지원을 해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원포인트로 해서 추경을 그야말로 안 하면 안 될 상황에서 우리가 갑자기 3월말일 날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이 지금 들어 보니 컴퓨터든가 이런 물품기기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그러니까 저희가 쭉 파악을 해본 결과요. 사실은 가장 필요로 하는, 센터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온라인 수업을 받기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작년 연말에 후원처를 발굴을 해서 일부 지원을 한 곳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파악을 하면 반 정도는 그런 기자재를 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독제나 이런 것보다 전체적인 어떤 방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때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원장님이라고 그래요, 센터장이라고 그래요?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간담회를 했었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정선희  위원  그래서 긴급한 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때 사항이 우리 지역센터는 이런 상황입니다,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황에서 해갖고 연말에 본예산 해갖고 이런 기기라든가 코로나가 그때 상황에서도 아이들이 학교를 못하고 지역아동센터나 가정에서 머물러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상황에서 본예산에 해서 컴퓨터라도 했으면 얼마나 좋았나, 그런데 지금은 원포인트로 우리 추경에 긴급사항인데 본예산에 할 사항을 이렇게 올려놔서 좀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그 전에 충분히 그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우리가 받았는데, 왜 이렇게 대처를 못해서 긴급사항에 이게 나왔나하는 생각에 아쉬운 거예요. 이것은 긴급재난인데. 이게 긴급재난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사실 당시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기업후원을 받아서 각 1대씩 저희가 기업후원으로 노트북을 다 지원을 연말에 했습니다. 그런데…….
정선희  위원  현재 1대 갖고 됩니까, 그게 지역아동센터의 현실이?
  그리고 지금 하다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못하고 어디 다 제한되고 못가고 하면 지역아동센터 돌봄이 더 필요하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미처 우리가 못 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2∼3개월만 있으면 추경이 6월 달에 있는데 이 긴급지원 원포인트에 이걸 과연 넣어야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이거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원포인트라는 거는 긴급재난에 대한 사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평소에도 할 만한 이런 거 갖고 원포인트로 긴급재난이다, 이건 맞지 않는 거죠. 안 그래요?
  집행부에서 잘 생각해서 이거는 긴급재난인가 아닌가는 파악해서 했어야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맞지 않다고.
  그런 소리는 듣지 않도록 미리미리 해서 했으면 좋은 생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예산에서 장기 계획으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또 추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 22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에 보면 마지막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어요. 노인요양시설하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하고 주야간 보호시설해서 1개소하고 17개소, 14개소. 원래 이게 본예산에 있지 않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이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없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은 지금 운영비에 대한 것만 준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지금 이 시설이 운영될 때는 시설이용자의 본인부담금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 수급비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준다? 이게 지금 시급하다.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이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용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운영하는데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힘든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가재난지원금에서도 자영업자에 속하지 않고 소상공인에도 속하지 않고 지원받는 데 아무런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나마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려서 방역할 수 있는 방역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금 방역은 잘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최봉희  위원  지금 거기에 모여 있을 텐데 지금 많이 500명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집에서, 어느 정도 케어가 될 수 있는 분들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이것은 집에서 하실 수는 없고.
최봉희  위원  그런 분들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여기 어르신복지시설 운영이나 복지서비스 증진 이런 사업명세서를 볼 때 지금 여러분이 여기 명세서에 상정을 한 금액은 국가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대로 금액을 정한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국가에서 하는 재난지원금은 상정 목표액이 있는데 이 정도는 다른 타구에 견주어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이 적당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이렇게 똑같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다른 구도 하는 구를 파악해 보니까 인근 구도 모두 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계속 다른 부서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비, 구비를 따져 봤을 때 매칭사업에서 시비는 적게 내려오고 구비는 많이 상정되고 뭐가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께서 답변해 보시죠. 서울시에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구비를 이렇게 인상을 시킨 겁니까?
○복지국장  권희자  복지국장입니다.
  저희가 어르신 요양시설 전체금액을 노인요양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이나 주야간 보호시설에 이 금액들이 별도로 차등지원이 되는 것은 자치구별로 공통적인 의견으로 수렴이 된 거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시·자치구 협력민생 대책안에서 나왔던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자치구별로 같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것도 재난지원금으로 충당 금액입니까?
○복지국장  권희자  이번에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긴급재난 원포인트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에서 예산에서 편성돼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결과로 왜 구비를 이렇게 많은 액수를 증액을 시켜서 올렸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렇게 상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냐.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 교부금을 더 충당시켜 달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비가 50%이상 업 되고 있다 100이상 업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시하고 보조금 지원을 맞춰줘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서울시에서 요양업체 한 군데에 100만원씩 줘라, 또 다른 요양시설 공동생활기금으로 해서 50만원씩 지급해 줘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플러스 우리가 거기다가 증액을 계속 시켜 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면 우리 구 예산만 자꾸 낭비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제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서울시에 건의해서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우리 구의 예산이 이렇게 적으니 재정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지국장  권희자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추경에 잡혀있는 2,350만원은 순수한 구 예산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모두 구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국·시·구비 매칭사업 비용으로 얘기가 오가는 것 같아서.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예.
권영식  위원  지난번 연말에 한 것은 국·시·구비이지만 이번 예산 2,350만원은 순수구비입니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심덕례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그 위에 어르신 복지서비스 증진 이것을 질의한 것이지, 시설보조금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속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은 잘못 듣고서 한 거예요. 아십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주택과 세출예산안 22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주택과 말이에요. 고객만족 주택행정 구현해서 코로나 대응 방역물품 했는데 주택과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게 공동주택이잖아요?
○주택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아파트, 빌라, 다세대 이런 거예요?
○주택과장  이대춘  아닙니다. 공동주택은 저희가 아파트만.
최봉희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손소독제 그것은 항상 있는 거를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마스크도 있고 항균 필름이라고 해야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에 씌워 놓은 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마스크는 뭐예요? 마스크를 어디에 둡니까?
○주택과장  이대춘  마스크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비근로자,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경비근로자는 1,000명 정도 되고 환경미화원은 600여명이 됩니다. 이 분들한테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최봉희  위원  경비실에 지급을 한다?
○주택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이것 다 좋습니다. 공동주택의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을 위해서 긴급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이대춘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정예산으로 할 사항은 아니었나요?
○주택과장  이대춘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될 줄 몰랐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비원들은 관리주체에서 보급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에서 많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경비라든가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해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대춘  예. 지원 사업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보수라든가.
정선희  위원  시설에 대한 지원이죠?
○주택과장  이대춘  그렇습니다. 이것과 별개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손소독제, 항균 필름 있는데 이게 지원이 처음인가요?
○주택과장  이대춘  아닙니다. 마스크는 처음이고 작년에 도시안전기금으로 일부 항균필름하고 손소독제를 배부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항균필름이 유효기간이 얼마나 돼요?
○주택과장  이대춘  딱히 유효기간은 없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 소독하고 관리를 계속 해 줘야 됩니다. 유효기간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서 수시로 소독을 자체적으로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지시나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 아파트만 해도 항균 필름이라는 게 있으나마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은 아파트관리에서 동대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구나 했는데 이 사업이 필름은 구에서 줬나요?
○주택과장  이대춘  원래 사실 구민안전을 위해서 일부 지원한 것이지, 실제 동대표회의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충적 차원으로 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면 지금 원포인트로 해서 긴급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바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주택과장  이대춘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한 번 해주고 끝날 일이 아니라 만약에 해준다면 관리도 중요한데 작년에 긴급하게 동대표에서 했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필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구에서 지원해줬나 묻는 게 지금 그 효능이 없어요. 다 닳아서 다 뜯어지고 그 상황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손소독제도 마찬가지예요. 달아 놓았는데 떨어지고 없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면 관리도 동대표나 관리소에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관에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엉망이에요.
○주택과장  이대춘  저희가 한번 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관리주체에 필름이나 소독제 관리를.
정선희  위원  우리가 지원은 해주되 관리는 철저하게 해 달라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항균필름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 너무 지저분하고 손소독제도 떨어진 데는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비원 마스크 해 준다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경비원들한테 이것 지급 한다는 것은 본인 개인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급을 한다면 관리도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것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대춘  꼭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현장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혜택을 다준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서 제대로 해주되 아파트에서 그것은 관리를 제대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분명히 해 달라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이대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공동주택에 방역물품 지원인데 공동주택 193개 단지에 근로자가 1,600여명이 맞는 거죠?
○주택과장  이대춘  예.
유승용  위원  6,200만원을 지원하는데 마스크나 손소독제, 항균필름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 관리주체 자치회에서 용역을 준 회사도 있잖아요. 용역을 주죠. 경비부터 시작해서 관리용역.
○주택과장 이대춘  보통 자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위탁관리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들어 와 있고 한데 이것을 우리 구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하는 것은 본 위원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 자치회의 때 행정지도를 통해서 참석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해주게끔 해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이대춘  사실 경비원이나 미화원들이 안전취약계층에 해당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구가 관심을 갖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실제 지원하는 것은 365일 할 수 있는 양은 아닙니다. 일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승용  위원  그것은 이해 가는데 이해 가요. 그래도 경비근로자들이나 미화원 고생들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 지원도 해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자치회에서, 또 용역회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 행정지도를 충분히 해서 지원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이 할 일이다 이거죠.
○주택과장  이대춘  예.
유승용  위원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대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이 6,200만원 이상인데 마스크는 인별로 지급하죠?
○주택과장  이대춘  예.
○위원장  박미영  두당으로 지급하시고, 손소독제는 단지별로 30개가 들어가는데요, 단지가 많을 때는 2,000가구가 넘는 데서부터 작게는 100가구도 이하도 있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다른 문제로 질의를 하셨지만 이렇게 단지가 많은 단지와 적은 단지의 구별이 없다는 것은 획일적이고, 이러다 보면 합리적인 예산의 쓰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중하로 나눠서 수고스럽지만 이런 규모에 따른 차이를 두셔서 실질적인 형평성이 이루어지도록 사업해 주시고요. 또 항균필름도 그냥 250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단지별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대춘  단지별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관내에 800개동에 한 1,800개의 엘리베이터 동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단지 규모라든가 단지별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지 현황에 맞게끔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현황에 맞게끔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미영  최봉희  권영식  유승용  윤준용
  이규선  이미자  이용주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이원배    김옥연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복지국장권희자
  도시국장이정화
  행정지원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
  기획예산과장차해엽
  일자리경제과장김형성
  사회복지과장유옥순
  보육지원과장조미연
  아동청소년복지과장김정아
  어르신복지과장심덕례
  주택과장이대춘
  문화체육과장석승민
  보건지원과장이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