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12월 18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7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조용호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영등포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국 19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우리 예결위원회가 6일째 접어들었습니다. 각 과나 국에서는 소관위원회에서 하고 또 여기 올라와서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 예결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피곤할 겁니다. 공무원들은 자기 분야만 하면 되지만 우리 위원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번 질의가 되지 않게끔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알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19페이지 제일 상단에 주택 및 사회개발에 '96년도 대비헤서 50%가 감액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형진  주택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조용호  예, 주택과장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김형진  주택과장 김형진입니다.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감액이 된 것은 이것은 우리국 전체의 수용비하고 여비 이런 것인데 일반우편물이 시민봉사실 쪽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용비, 복사기, 사무기기 등 이런 것들이 재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시민봉사실이나 재무과에 분리해서 편성하다보니까 감액되었다 이런 말이죠?
○주택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19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20, 21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22, 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21페이지에 공동주택 안전진단 건축사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좀 설명해 보세요.
○주택과장  김형진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진단은 지금 아파트가 10여년 이상 되었거나 오래된 연립주택을 안전진단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일반 직원이 안전진단을 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사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건축사를 동원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하고 연립주택단지를 점검하는 것인데, 건축사 1인 1일당 수당이 9만 4,800원입니다.
  그래서 해빙기에 2명씩 동원해서 28일을 쓰고요, 월동기에 2명씩 28일을 쓰는 예산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간에도 했어요?
○주택과장  김형진  예, 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뭘 했어요?
○주택과장  김형진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도 하고, 보완을 요구하고, 보수요구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 실적이 있어요?
○주택과장  김형진  그 실적을 정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이 9만 4,800원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어떤 식으로?
○주택과장  김형진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작년부터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지침을 시에서 어디서 잡았나?
○주택과장  김형진  주택기획과 쪽에서 건축사 1일 수당을 …
정종태  위원  시에서는 누가 9만 4,800원이라고 정했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9만 4,800원이라는 것은 정부 노임단가에 보면 건축사 고기술자는 하루 일당이 9만 4,8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누가 어디서 적당히 높은데서 정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정부노임단가에 의한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서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시에서 시책으로 정했다는 얘기를 자꾸 하지말라구. 자꾸 시책 얘기를 하면 다 조정하자고 할 테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우리는 교부금 얼마 받아왔어요, 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내년도 교부금은 100억 400만원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것밖에 못 받아오고서 무슨 시책, 시책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 돈 가지고 우리 살림살이 하는데 자기네가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자꾸 하라고 하고 있어. 시책 소리하면 우리 위원님들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우리가 거둬서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재무국에서 세원발굴하는데 지원을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산안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말이에요.
배기한  위원  지금 정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들어야 돼요. 종로구청 같은데는 150억, 160억 받아왔는데, 우리 영등포구 겨우 100억이에요 100억.
정종태  위원  100억은 무슨 100억, 90억이지.
배기한  위원  자꾸 지시 그런 얘기하면 싹 다 깎아버릴테니까. 그런 얘기를 뭐하려고 해요?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까? 정종태 위원님.
정종태  위원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21페이지 맨 하단에 업무추진 현지교통비 5,000원 88명, 이것은 어떤 분들이 88명입니까?
○주택과장  김형진  우리 도시정비국 전체 직원입니다.
손병옥  위원  업무추진은 무슨 업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형진  현안사항이라든지 저번처럼 지하철 7호선 구간을 철거를 한다든지 그럴 때 전체 직원이 …
손병옥  위원  아니,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주택과장  김형진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안사항이 있다든지 전체 직원들을 동원해서 나갈 때 도시정비국 전체 직원에 대해서 월 3만원씩 계산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편성해 놓고 이 업무추진을 할 때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제가 추가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 현지교통비는 직원들이 자기 업무로 현장확인이 필요하다든지 그럴 경우에 통상적으로 볼 때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는 현장을 갔다오는데, 어느 업무라도 그렇습니다. 주택허가를 내주려고 하면 현장을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볼 때 직원 1인당 한 달에 세 번 정도는 현장에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도시정비국 직원 88명에 월 3일을 해 가지고 일단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월 5일 나가는 사람도 있고 월 7일을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현장에 나갈 때만 교통비를 주고 안 나가는 직원들은 안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없으면 안쓰게 됩니다.
손병옥  위원  5,000원 가지고 적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형진  이것은 각 국 공히 편성된 사항입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금년에 나간 예가 있죠?
○주택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몇번이나 했어요?
○주택과장  김형진  그것은 각 과별로 전부 통계를 뽑아야 되는데요 아직 못 뽑았습니다.
손병옥  위원  예전보다 많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주택과장  김형진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심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용진  위원  21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진단비가 1,061만 8,000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어떠한 경우에 공동주택 안전진단을 나가는 것인지, 임의적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주 신청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지, 그리고 나갈 때 무슨 장비를 가지고 가서 정말 효율적인 안전진단을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심용진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아파트가 1,600여개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관리소에서 자기들이 담당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것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자기들이 고급인력을 사가지고 하지만 구청에서 관리해 줘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 주택과와 건축과에 직원들이 있지만 사실 고급기술인력은 못됩니다. 인문계 학교를 나와가지고 건축직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도 있고, 오래된 건물은 해마다 변하기 때문에 해빙기에 땅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건물이 붕괴할 위험은 없는가 이런 것을 육안으로 점검을 하는데 이 때 건축사들은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과 같이 대동해서 나가서 기술 자문을 받아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빙기에 한 번 하고, 월동기에 들어가기 전에 난방같은 것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 번 하고 그래서 연 2회씩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때 건축사들을 동원할 때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어떤 장비도 없이 막연히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저희 재난관리과에 장비는 있는데 일단 육안으로 점검을 해서 위험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세부점검을 들어가야 되는데, 세부점검을 할 때는 전문 안전진단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야 되는데 전문 안전진단 기관에다 의뢰를 하게 되면 보통 1개 단지하는데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육안으로 점검을 해 보고나서 불안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지시를 해 가지고 이 때 전문기관에서 나가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심용진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수천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 …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그 단지 주민들에게 위임을 해줍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대형건물은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이것은 대형건물이 아니고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심용진  위원  아파트 단지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지도 쓰고 있고요?
○주택과장  김형진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22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중에서 건축업무추진활동비, 주택개량사업 및 철거보상민원조정, 그 밑에 도시계획심의조정 및 건축민원조정 이것을 먼저 설명을 해 보세요.
○주택과장  김형진  주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 및 철거보상민원인데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우리구가 '97년도에 시행할 사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어디어디예요?
○주택과장  김형진  신길2-3하고, 영등포1동, 당산1동입니다. 이 3개 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려면 설명회도 해야 되고, 간담회도 해야 되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설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소위 간담회비로 잡았습니다만 사업설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도 만들어서 안내도 해 드리고, 홍보물을 만들고 이런 비용으로 일단 잡은 겁니다.
  우선 간담회비용으로 5,000원씩 잡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소에 대한 반대민원도 조정해야 되고 사업설득도 해야 되고 사업설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개소가 있는데 대림2-1, 신길1-1, 신길2-1, 대림3-2, 그 다음에 양평1-1은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만 이 4개소를 마찬가지로 5,000원씩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민원조정 및 조합업무지도, 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이것은 철거를 하게 되면 반대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 보상금액가지고 상당히 지연이 되어서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조합에서는 내분으로 구에 와서 조정을 해달라고 하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대형공사장에서 굴토를 할 때 안전관리문제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묶어서 월 30만원씩 12개월로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조정 및 건축민원조정은 올해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해야할 사항입니다만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민원조정사항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1년에 한 2개월에 한 번 정도로 해서 여섯 번을 잡았습니다.
  대형공사장 안전에 따른 현장소장 간담회,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 민원을 조정해야할 건축집단민원에 관한 조정, 그 다음에 아파트 사전결정에 따른 사항을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을 20회를 잡았는데 사실 20회가 더 됩니다. 이런 것을 전부 편성한 겁니다. 이 금액은 작년 수준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작년에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불량주택재개발사업 5,000원씩 100명 3개소 3회 450만원씩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무슨 음식을 사주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형진  실제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설명도 해야 되니까 유인물도 만들어서 그 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도 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불량주택재개발사업 기타 이런 사업에 여기 과장들도 계시고 계장들도 계시는데 우리 영등포관내를 나만큼 아는 사람 있어? 성격서부터 모법서부터 시작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 있느냐구.
  그 상황을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의원이니까 그냥 적당히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배정해 놓은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괜히 사람들 모아놓고 무엇을 어쩌자는 거야? 문제를 만드는 것밖에 더 있어?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정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종태  위원  그만둬요.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다. 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숙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먼저 하세요.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배상금등 해서 '96년도 대비해서 100% 전액이 삭감편성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형진  주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금을 영세민들이 갚지 못할 때 손실보전금을 우리 구비에서 보조를 해주도록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 구마다 편성이 되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대출하는 금액을 갚지 못할 때 구비에서 지원한다는 상징성의 의미가 있어서 편성을 했었던 것인데 지금까지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또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장치를 강구해서 이런 불상사가 없도록 했기 때문에 예산 지출을 안했는데 아마 올해 예산과에서 예산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동안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실행해 보니까 아무런 그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주택과장  김형진  사안이 발생은 했습니다만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다른 데 이사 간 사람도 채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에서 지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많은 액수를 삭감, 완전히 전액 삭감을 했기 때문에 궁금 사항이 되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박정자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이정운 위원이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이정운 위원과 동일한 질문이었습니까, 황호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상금 신발생무허가건물 신고가 2만원에 10건을 했는데 작년에 신고 들어 온 거 있습니까, 실적이?
○주택과장  김형진  이게 신발생무허가건물을 신고를 하면 본인들이 신고를 하고 보상금 신청을 하면 2만원씩을 주게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만원씩을 신청을 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리고 금년에 이것도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차라리 하려면 홍보를 많이 해서 100건이고 200건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야지 10건 20만원 이건 안 올려도 되는 것 올린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형진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실제 본인들이 신고를 해 놓고 보상금을 타 가기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징성 의미가 있어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한 번도 안 타갔으면 이건 없애려면 없애고 차라리 홍보를 더 많이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든지 하지 이런 형식적인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올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네,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철거장비 구입 공구세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도서구입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형진  도서구입이요?
박정자  위원  네, 물품 및 도서구입비?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이 도서구입은 저희 건축법령 같은게 변경되고요. 주택건축촉진법이 변경되었다고 할 경우 그런 법령집이 책자로 발간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설집 같은게 나오면 그런 책자를 살 때가 있고요. 그 다음 철거에 나가는데 오해머라든지 이런 장비 같은 것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걸 약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형진  도서구입비가 아니고 예산 품목이 물품 및 도서구입비 항목인데 그중에서 우리는 철거장비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머(hammer)나 철거할 때 필요한 장비구입하는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도서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지요?
○주택과장  김형진  네, 도서는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그러면 24페이지, 2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문하십시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24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1,296만원과 25페이지 건축심의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역시 24회 18명 207만 4,000원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건축심의위원 수당입니다. 2주일에 한 번씩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현재 18명으로 저희가 위촉이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네. 위촉은 되어 있는데 전체가 참석을 안하니까 참석율을 한 60%로 봐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이게 60%로 한 겁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네.
심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하고 도시계획위원이라고 따로 있는데 있지요?
○건축과장  구본균  네,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도시계획하고 건축심의하고 위촉된 명단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황호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25페이지 국내여비 건축업무 출장여비 이게 건축과 직원이 26명이라는 것이죠?
○건축과장  구본균  네,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이건 출장이 나가건 안 나가건 한달에 10일씩은 보상금 차원에서 이렇게 출장 달아서 주는 것이네요?
  이건 시책에 있어요, 무슨 건설부 고시에 있어요, 어디 내무부 고시에 뭐가 있어요?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과에서는 건축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어떤 직원들은 서너 번씩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10일분만 우선 잡아 놓은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10일분씩 그러니까 전 직원이 10일씩 출장을 나간다 이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구본균  네,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럼 이건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구본균  출장여비 규정에 따라서 예산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규정에 이 액수는 5,000원일망정 5명 잡을 수도 있고 26명이 반절만 10일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는?
○건축과장  구본균  그렇죠. 26명이 매일 다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나갑니다.
황호천  위원  예를 들어서 26명이 최소한도로 10일씩은 평균적으로 치면 나가겠네?
○건축과장  구본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못 나가도 주는 것이고 나가도 주는 것이고?
○건축과장  구본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출장부를...
황호천  위원  그렇지 않기는 뭐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야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이정운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도시개발비가 '96년도 대비하여 약 60%가 감액편성되고 도시정비비가 '96년도 대비 약 85%나 대폭 감액편성된 요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 도시정비 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지구중심이라든가 지구중심 상세 용역비가 시설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역시 우리 부도심권 상세계획이 있어서 그걸 추진하고자 했지만 그 작업이 본청에서 후반기로 연기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비가 빠지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줄어들어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시정비비는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같이 연계되어서 줄어든 사항입니다.
이정운  위원  포괄적으로 답변한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네.
이정운  위원  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박정자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건축업무에 대해서 민원건수가 몇건이며 처리는 몇건인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건축과장님 박정자 위원님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27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문하십시오.
심용진  위원  25페이지에서 한건 더 질의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건축업무 전산입력요원으로서 2명에 588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있는 공무원이 전산입력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양이 많아서 그런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따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전산에 대해서 전문인력이 없습니다. 없고 이게 전산입력하는게 허가사항과 준공사항, 기타 등등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전산입력을 할지 모르면 전산을 활용할지도 모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얘기가 잘못된 얘기지요.
  전산을 활용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데 입력을 못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전산을 활용하는 것도 전문 요원을 데려다가 이것 좀 한 번 봐 달라고, 이것 좀 분석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얘기가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구본균  입력은 저희 직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업무량도 있고 개개인의 업무 분담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전산 입력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입력도 하고 분석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구본균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까? 심용진 위원.
  26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도시계획 및 체비지 관리 측량수수료 300만원인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비지는 저희 구 관내에 옛날 왜정 때부터 영등포 구획 지구하고 도림동쪽도 구획 지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일부 50필지의 체비지가 있습니다. 이 체비지에서 일반인이 무단으로 점용을 하거나 할 때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용 면적 같은 게 육안으로 판단이 안되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이 비용은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이게 몇 건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저희 체비지가 50건 가량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50건 그러면 1건에 얼마씩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이게 필지 면적이나 여러 가지 규모에 따라 다르거든요. 일종의 점용한 면적을 측량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지적공사에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의뢰하고.
황호천  위원  작년에 얼마 나갔어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작년도 통계를 가지고 오지 않았네요. 별도로
황호천  위원  금년 통계를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금년 통계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황호천  위원  관례대로 대충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뭐예요. 내년에 꼭 이 정도는 실시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올린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분쟁이 생길 때에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황호천  위원  분쟁이 안 생길 때는 필요 없네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그렇지요. 그런 사안이 안 생기면 없어질 수도 있지요.
황호천  위원  금년에 한 실적 좀 있으면 실적 자료 좀 해 와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도시정비과장 자료를 황호천 위원님한테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상단에 운영수당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광고물관리심의위원 5만원씩 해서 5명 10회 250만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 5만원씩 14명 6회에 걸쳐서 70% 294만원, 그 다음 장에 28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운영에 30만원씩 4회 120만원, 또 그 밑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운영에 30만원씩 4회 120만원 어떻게 중복성 같기도 하고 이렇게 수당과 추진비가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도시정비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있는 참석 위원 수당은 아까 건축심의위원과 마찬가지로 심의하는 위원들에게 5만원씩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을 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만듭니다. 칼라 필름을 떠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쉽도록 한다던가 그런 자료 제작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건작성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과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식사를 대접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사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리고 28페이지는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28페이지가 그것입니다. 아까 27페이지에 5만원은 참석 위원들한테 드리는 수당입니다.
이정운  위원  5명으로 되어 있네요. 14명이고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광고물심의위원이 5명이고 도시계획위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구성됩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광고물심의위원은 내부 위원과 외부 위원이 있는데 수당을 드리는 분은 외부 위원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위원들은 주로 디자인 계통이나 광고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있고
이정운  위원  전문성 있는 분들이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도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도시계획위원은 건축 분야, 도시계획 분야, 조경 분야 해 가지고 역시 도시계획 분야에 여러 가지 많은 전문 기술을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연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매달 한 번씩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지금 5회 가량 열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다고 봐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따른 필요 절차입니다.
  위원회 심의를 안하게 되면 도시계획 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야 할 광고물들이 있습니다. 그 광고물은 심의를 안 받고는 인허가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법적인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황호천  위원  광고물심의위원이 몇 명이에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저희들이 총 8명입니다. 내부 위원이 3명이고 외부가 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외부 위원이 5명, 그러면 위원장은?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5명 명단만 하나 주세요.
심용진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계획위원과 광고물심의위원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심의할 때마다 식사를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꼭 식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10회와 6회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거기에 업무에 관련되는 회의비는 4회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맞지 않아서 여쭤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자료 요청을 지금 여러 위원들이 하셨는데 건축물심의위원이 18명이지요 또 도시계획심의위원이 14명인데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도시계획심의위원도 전체 17명중에서 저희 내부 위원이 3명이고 외부 위원이 14명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3개 위원회 명단을 복사해서 전부 예결위원들한테 한 장씩 주십시오.
  또 질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7페이지에 보면 국내 여비에 불법광고물 단속활동여비 해 가지고 1만원×10명해서 10일 12월 이렇게 1,200만원이 잡혔네요.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몇 건이나 단속을 해서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저희 과에 광고물을 연중 계속 단속하는 전담 요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분들은 매일 출근하자마자 출장을 나가면서 관내를 순찰하면서 각종 플래카드 이런 것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허가가 들어왔을 때 현장을 보지 않고는 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역시 광고물계 직원들이 거의 매일 현장에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출장 전체가 아니고 열흘 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가끔 관내를 돌다 보면 기간이 많이 지난 현수막 같은 게 철거가 되지 않고 있는데 매일 돌면서 그런 것 발견 못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현수막 관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 체계를 보고 드리면 간선 도로변은 저희 구에서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이면 도로 뒷골목은 동장으로 하여금 정비를 하도록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는 간선 도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정리가 안된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도로변이라든가 또 불법으로 이렇게 광고 회사 사무실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단속 규정 같은 게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광고 회사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배기한  위원  즉 말해서 광고 회사를 길거리에 사무실을 얻어 놓고 작업은 길바닥에 인도에다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지.
박정자  위원  인도에다 많이 내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아, 예 간판제작업소 말씀하시는
박정자  위원  간판도 도로변에 세워 놓은 채 하던데, 이거 전부 다 허가 맡아서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저희가 광고물관리법에 따라서 광고물 영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영업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관내에 몇 군데나 있는 건데 파악해 보셨어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저희가 허가 나간 영업소가 물론 계속 증감이 생기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한 200개 가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무허가로 영업행위한 사람들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그간에 단속한 실적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광고물 업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정자  위원  업자가 됐던 간에 무단으로 도로변에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실적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있지요. 한 번 자료로 가져오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심용진 위원 질의하세요.
심용진  위원  아까도 답변을 하셨었는데 각 이면 도로에 플래카드가 부착이 많이 돼 있는데 플래카드가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허가를 맡아 가지고 걸게 되어 있는데 허가를 맡았을 때의 기일이 얼마이며 또 허가비는 얼마인지 또 허가를 안 맡고 그냥 활용을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추징금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플래카드가 현수막인데 현수막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한다면 각종 체육 행사라든가 문화 행사라든가 공익성 있는 것 외에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저희들이 간선 도로변의 현수막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익성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 말고는 거의 다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상업용 현수막은 허가조차도 안 내준다 이거지요.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그게 각 동마다 난무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선 도로는 구에서 하고 이면 도로는 동으로 위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동에다 그러한 것을 철거하라는 계획이나 공문을 발송한 일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저희들이 연초에 광고물 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 가지고 각 동이나 이런데 시달하게 되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심용진  위원  계절적으로 여러 가지가 난무할 시기이니까 각 동으로 하달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히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허찬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네, 됐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질의하세요.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정말 숫자가 많지요.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 귀국에서 몇 가지의 업무추진비가 있나 묻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거의 가 각과에서 운영하면서 과별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 하고요, 과에서 업무를 보면서 특별한 사업들 그러니까 지금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광고물심의위원회 운영이 이게 법정 업무인데 이런 업무들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들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한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라든지 차트 같은 것을 전부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설명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고 이런 데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이고요,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과별로 운영할 때 사소하게 드는 가령 청소 도구가 필요하다든지 사무 용품이 조금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에 드는 비용들입니다. 그런 성격들로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운영 수당 각종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회의하면 밥도 사 드려야 되고 또 수당도 지급됩니까?
  그런데 거기에 544만원에 대한 것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참석 수당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여기 위원회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학교수분들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외부 위원 14명이 구의원 두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대학교수들인데 실지로 이분들이 한양대에서 온다, 서울대에서 온다 이럴 경우 멀리서 그렇게 시간을, 요즘 서울교통문제만 하더라도 오는데 2시간씩, 회의하고 이러면 사실 반일과는 빼먹는 결과가 됩니다. 교수 분들은 본래 자문을 구하더라도 자문비를 드리고 이러는데 위원님들이 오면 교통비라든지 그 다음에 하루 일당 성격으로 이것은 각 구청, 중앙 부서에서도 이것은 이 위원들한테 수당을 주고 있는데, 위원들 수당이 사실 만족스럽지 못하면서도 이게 더 이상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위원회든지 위원들 수당이 5만원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더 못 줍니다. 그래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연다 그러면 5명이 오기 때문에 5만원을 줘서 250만원 책정된 거구요, 도시계획위원회는 14명인데 다 참석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두달만에 한 번씩 여니까 70% 참석한다고 치고 거기도 5만원씩 254만원 그래서 544만원이 책정된 있는 겁니다.
손병옥  위원  이것은 업무추진비라고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은 업무를 무슨 일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본다면 업무추진비와 같은 맥락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자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이것은 수당으로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거니까 업무 추진이라는 성격보다 수당으로 드려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 다음에 업무 추진을 하면서 필요한 돈은 저희들이 슬라이드 필름을 만드는데 밖에 나가서 이것은 견적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들어가고 수당은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조용호  네,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 있습니까? 말씀하세요.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시건설위원회뿐이 아니고 타 위원회 소관별로 보면 모든 심의위원회 운영위원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 하면 매 회기나 분기별로 회수는 1년에 매월 있을 수도 있고 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2주에 한 번 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회의록 같은 것도 비치하고 있겠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네, 건축위원회는 심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되는 것이고, 사전결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것은 회의록을 항상 누가 무슨 말을 했다는 것까지 속기록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회의록이 아니라 참석자나 거기에 대화 내용까지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도시정비국 소관이 몇 가지나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우리가 운영하는 게 먼저 주택과에서 운영하는 게 사전결정심의위원회가 있고요, 도시정비과에 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 교통 분야에는 노선버스조정위원회 그래서 지금 4가지가
이정운  위원  4가지만요, 또 한가지 더 있나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교통심의위원회.
이정운  위원  5가지네요. 그러면 그 5가지에 대해서 회의록 작성된 것 있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네, 회의록을 전부 작성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사전결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이것은 회의록이 작성되는데 광고물심의하는 것은 광고물심의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심의에서 가결이다 부결이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기록이 안되는 것은 얘기를 않고 가능하다면 회의록 작성한 것 복사 좀 해줄 수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우리 전 예산결산위원들한테 1부씩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회의록이 좀 대외적으로 이게 나가지 못하는 자료거든요.
○위원장  조용호  그것은 안되고요.
이정운  위원  아니, 가능하다면요.
○위원장  조용호  회의록 분량이 많아서 제출할 수가 없고 건수하고 몇회를 했는가 그 자료를 요약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정운  위원  저는 건수, 몇회 그런 것은 알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회의록 양이 많을텐데 어떻게 제출을 해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명단하고요 회의록 작성한 것을 샘플로 하나 정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예, 그렇게 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괜찮겠습니까?
이정운  위원  알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우리 이정운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다른 사람 뜻에 의해서 안된다고 하면 ````
이정운  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내가 가능하다면이라고 그랬어요. 가능하다면 4개, 5개 분야에 대한 전체적인 회의록 내용을 보려고 그래요. 몇 명 참석하고 안하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면 하는 수 없지.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전체 위원들한테 보내지말고 이정운 위원한테만 보내주시면 돼요.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박정자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
○위원장  조용호  가만 계세요. 지금 28페이지 했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부터 넘어가겠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2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말씀하세요.
심용진  위원  재료비에 자동차등록업무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보조에 1만 9,600원×8명×180일 해서 2,822만 4,000원의 예산이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교통행정과장님이 오늘 진료차 병원에 입원하셔서 교통행정계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좋습니다.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이 재료비라는 것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 자동차등록계에서 업무추진하는데 180일 동안 4명을 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 동안 쓰고 있는 것은 두 명꼴 밖에 안되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계에서 연간 한 36억을 받아들이는 교통유발금 부과징수업무 보조를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책정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인원은 4명에 불과합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일용인부이면 일용인부임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왜 재료비로 산출을 했습니까? 이것이 인건비인데 어떻게 해서 재료비가 돼요?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예산편성 기술상 300일 미만은 재료비로 하고 300일 이상은 일용인부임으로 편성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저희가 속칭으로 쓰고 있는 말로 일용인부임이라는 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34페이지, 3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신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감액된 요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만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전문직 4명을 계약직으로 '94년도부터 지금까지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일반 직급에 상응하는 대민활동비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사실 저희 예산지침이나 이런 것에 편성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들도 일반행정직과 마찬가지로 직급에 상응하는 대민활동비를 3만원씩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불합리한 예산을 개선하고자 편성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운수업체 노사대책비로 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교통개선운영비로 해서 500만원, 그리고 세 번째 항에 있는 도로교통안전협회비징수 업무추진비는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줄은 이유는 전반적인 예산편성상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상 운수업체 노사대책비는 지하철 파업이나 버스 파업이나 택시 파업이 있을 때에는 어차피 이 노사대책비 예산가지고는 부족한 예산이지만 '92년도 이후로는 한 번도 파업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업을 하게 되면 구 전체적인 포괄경비에서 지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금년도부터는 그 돈을 조금 줄여놓자 해서 적게 편성해서 300만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안전협회비징수 업무추진비는 저희 책임보험료에 대해서 보험협회에서 보상금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편성한 것입니다. 작년과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까?
박정자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34페이지, 35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보상금이 '96년도 대비 97%나 증액편성된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청 내에는 좌측이 제1 민원실과 우측이 제2 민원실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제1 민원실에만 민원상담관이 있었는데,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제2 민원실에도 민원상담관을 1명씩 상주시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제2 민원실에는 민원상담관이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더 쓰다보니까 거기에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서 그만큼 인상되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예.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36페이지, 3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야간, 조간 택시운행질서단속에 416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업무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조간 택시운행 질서단속이라는 것은 트럭같은 경우에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을 나가서 한 시간 동안 그 지역에 있어야만 단속이 됩니다.
  또 택시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영등포역하고 당산역하고 대방역에서 야간에 집중적으로 위반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영등포역같은 경우는 총알택시라고 해서 밤 11시 이후에 단속을 안하면 위반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야간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통 주 2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단속이 철저히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요즈음 전혀 단속효과를 못보고 있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서울시하고 비유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영등포는 단속실적이 서울시 전체에서 제일 많습니다. 단속을 해서 차적 자체가 우리구가 아닐 경우에는 해당구청에다가 이첩을 하는 실정이고요, 단속실적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단속실적에 대한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죠?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제일 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 자동차등록번호판 절단기에 1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종전에는 어떻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절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시설비 중간부분 문래1, 2가 일방통행사업에 3,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교통행정계장 공금택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자동차등록번호판 절단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동차등록번호판, 예를 들어서 신규등록시에는 나무판이 나오고, 대폐차관계는 철판이 나옵니다.
이정운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것으로 사용했는데 노후가 되었다든지 그런 것만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지금까지는 이 절단기가 없어서 손으로 잘라가지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 구입하자 해서 자산취득비에 넣은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 부분은 되었구요 그 다음에 문래1, 2가 일방통행사업은요?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문래동1, 2가 일방통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당산로 주변에 일방통행사업을 했고, 문래4가 지역에 일방통행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문래1, 2가 지역에 일방통행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횡단보도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노면 표지판을 만들고, 경보 등을 설치하고, 과속방지턱 등 설계에 의한 금액이 산출된 겁니다. 새로운 사업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당산동이나 문래1, 2가 거기가 문제가 있어서 연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저희들이 의지가 있어서 일단 공청회도 마쳤고,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도시정비상 그렇게 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예.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시설비에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해 가지고 2억 9,000만원을 계산해 놨는데 그게 무슨 사업비예요?
○위원장  조용호  당산, 대영, 도신, 문래, 영중초등학교앞 통학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년차 사업으로 저희 관내 20개 초등학교 주변에 대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서는 영중, 도신 당산, 문래초등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 사업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각 구청에서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시에서 보조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한 하려고 이번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무엇무엇을 하느냐구요.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구체적인 내용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보도가 좁을 경우에 보도를 확보해 주고, 그 다음에 차선,횡단금지 표지판, 교통신호등 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학교 주변에 설치해 주는 겁니다.
정종태  위원  지금 안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불합리한 데도 있고, 안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우리 영등포 관내는 이제 금년에 하고 내년에 다섯 곳만 하면 끝납니까?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아닙니다. 남습니다.
정종태  위원  몇군데나 남습니까?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여섯군데인가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여섯군데요?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예. 이것이 5개년계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정종태 위원님, 됐습니까?
정종태  위원  예, 됐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황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시설비에 보행자안내표지판설치 10개소, 4,400만원이 있는데 보행자안내표지판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최초로 45개소를 설치 완료했는데, 주로 여의도 지역과 당산동 지역,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1개 제작하는데 44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우리 구청앞에도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야간에는 불이 켜져있고, 지도판과 영등포 심볼마크를 넣어가지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호응을 받는 사업입니다.
황호천  위원  작년에 45개소를 했는데 그 때도 440만원씩 주고 했어요?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예.
황호천  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 들어갔어요?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작년에 1억 9,800만원 집행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1억 9,800만원?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예.
황호천  위원  도로안내표지판 이것 하는데도 1억이 들어가는데, 도로안내표지판하고 그것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그것은 안됩니다.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소위 교통안내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주를 세워가지고 어디 방향, 어디 방향 해 가지고 ````
황호천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 세워가지고 했어요?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예, 추경예산에서 편성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이거 10개소는 우리 신길지역하고 여의도 지역에 전체적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대림지역에는 하나도 없어. 영등포 관내면 골고루 해야지.
황호천  위원  그것이 그렇게 많이 먹힙니까?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예, 많이 먹힙니다. 스텐레스판을 기둥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도면도 들어가고 …
황호천  위원  그러면 도면만 하나 가져와 보세요. 전체적으로 똑 같습니까?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예, 통일적으로 똑같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우리 구의회 앞에도 하나 서 있잖아요.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도면 하나 가겨와 보라구요.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안내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구에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는데 우리 영등포구는 어디다 의뢰해서 준공을 내줬는지는 모르지만 도로 지도내용을 봤을 때 애들 장난하는 것처럼 길이 넓은 곳을 좁게 좁은 곳을 넓게 했는가 하면 지적에 대한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고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관내를 알려주는 관내도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디 어떤 곳에 어떤 골목이 있다든지 해야 할텐데 그냥 막연하게 해놨더라구요. 그렇게 해서 실용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런 거 안 보셨어요?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저희들이 지적도면과 문안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부터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실질적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는 도로를 넣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막연히 스케치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제가 많은 것을 살펴봤는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가깝게 있어서 표시를 안했는지 몰라도 당장 우리 의회 앞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구청앞에 있는 것은 구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 앞에 있는 것은 의회라고 표시도 안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길을 잘 모르는 사람이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실 그대로 해야지, 스케치 식으로 해 가지고 이 쪽으로 가면 길이 뚫렸는지 막혔는지도 모르게 형편없이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현실에 맞게 현재의 도면을 확대해서 지면표시도 해 주시고, 건물표시를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예, 알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이것을 입찰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광고물제작협회의 조달단가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황호천  위원  이것은 조달청에서 한 거예요?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예, 저희들이 조달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청 수의계약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계약을 의뢰를 해버립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이 쪽으로 의뢰를 해서 제작을 한 겁니까? 이 10개도 그렇게 할 겁니까?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예.
황호천  위원  10개면 4,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4,000만원짜리도 조달청에 의뢰를 해요?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예, 할 수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요?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그런데 업체가 다르다보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와 달라질 수 있으니까 …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샘플을 보여주고 입찰을 봐가지고 하면 여기서 더 싸게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내년에는 물량도 10개 정도로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리고 도면 하나 빨리 가겨와 보세요. 자료를 주려면 빨리 가져오세요. ○심용진  위원  그리고 그 유지관리는 몇 년동안 해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형광등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원래는 주황색이었는데 허연 색으로 빛깔이 변해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보증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1년이 되는데 이미 벌써 도면이 변색이 되고 해서 안 보이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걸 유지관리할 거에요?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저희들이 아직 1년이 안 지났으니까 그런 것은 하자보수 명령을 시키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장래에 그러한 대책도 우리가 기반을 세워 가지고서 해야지요. 막연히 해 놓아 가지고서 물론 기둥은 스텐이니까 괜찮겠지만 그 형광등 들어가는 도면 있는데는 현재 퇴색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퇴색이 안되는 자재로 쓴다든지 앞으로 다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네, 감사합니다.
황호천  위원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자체적으로 견적을 한 번 받아 보아 가지고 단가가 비싸게 나온다면 조달청에 의뢰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품질보다 더 낫게 싸게 할 수가 있을 거에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분명히 그걸 잘 확인을 하세요. 본 위원한테 확실히 얘기를 해주세요?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36페이지, 37페이지...
박정자  위원  질문 있는데요.
○위원장  조용호  37페이지 또 있습니까?
박정자  위원  3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네, 질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시설부대비에 332만 6,000원인데 그 옆에 보면 숫자가 틀린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이렇게 숫자가 틀렸는지 이거 수정하기 바라며,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맞아요?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못 되었지요. 바로 잡아 주시고요.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그리고 이 시설부대비는요. 위의 시설비에 대한 0.63%를 계상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0.63%요?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네.
박정자  위원  시설부대비 내용이 뭡니까?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위의 항목에 시설비가 있는데요. 시설에 따른 공사에 따른 부대비의 일정액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에 대한 0.63%가 여기에 편성이 되었군요?
○교통행정계장  공금택  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38페이지, 39페이지 질문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문하세요.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전용차로 운영장비에 전자신호봉이 1만 5,000원×2개×175명으로 되어 있는데 175명에 대한 산출이 내내 그 밑에 피복비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 피복비는 64명으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175명의 산출근거가 왜 다른지를 해주고, 또 전자신호봉이 1년에 2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후라쉬는 제가 알기에 장기적으로 몇 년을 써도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라고 하면 1년에 하나 정도만 쓰면 되는데 그것 이외에 어깨띠며 여러 가지 완장이며 1년에 2개씩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이것은 과다예산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을 올리기 전에 지금 저희들 37페이지 하반기부터는 저희들 현재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시에서 시비보조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비보조가 세입부분에 보면 18억이 예산이 시에서 내려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고 또 사용해서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시에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심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에는 175명인데 밑에는 64명인데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경찰서에서 넘어온 방범원들 62명과 나머지 공익요원으로서 지금 버스전용차로를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범원들에 대해 가지고는 1년에 피복비를 상·하복으로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여기 밑에 피복비 안 잡혀 있는 공익요원들은 들어올 때 한 번만 옷을 해주면 되니까 다시 피복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신호봉이나 야간 어깨띠 같은 경우에 장비가 사실은 좀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은 저도 어느 측면에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야간에 하다 보니까 단속하는 과정에서 깨지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 실정입니다. 이 자체는 시에서 자기네들이 보조금을 주면서 전체를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작성해 놓은 실정입니다.
심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38페이지, 39페이지 없으면 40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황호천  위원  41페이지 이건 시비보조비지만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간담회비라는게 뭐에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지금 저희들이 방범원들하고 공익요원들에 대해 가지고 주로 시간이 아침 시간은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오후 2시까지 해야 되고 오후에는 2시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근무를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익요원들하고 방범원들한테 분기별로 돼지갈비로 소주를 한잔씩 먹이는 실정입니다.
황호천  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그러면 48페이지, 49페이지는 세입이고요, 63페이지부터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4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66페이지, 67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68페이지와 6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70페이지와 7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2페이지, 73페이지 봐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박정자 위원 질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7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업체 견인료에서 3만원×10대×8대/1일×300일 7억 2,000만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차단속을 하는데는 일반 과태료부과를 하는게 있고 또 견인을 하는게 있습니다. 큰 간선도로변 같은 데는 주로 견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루에 보통 견인을 하는 게 70대 내지 80대 정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건 견인대행업체가 저희 영등포 같은 경우에 2개 회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견인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은 세출로 주고 또 어차피 이건 세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돈입니다.
박정자  위원  다시 들어오는 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네,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손병옥 위원 질문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71페이지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관련경비 1억 1,088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식비하고 기타 옷이라든가 각종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평균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돈이...
손병옥  위원  몇 사람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지금 현재 여기 잡혀 있는게 77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중식비하고 월 지출되는 돈이 수당까지 모든 것을 합쳐 가지고 9만 9,000원 한 10여만원이 못되는 실정입니다. 그 돈 가지고 저희들이 버스전용차로 단속도 하고 이건 주차단속 시키는 비용입니다.
손병옥  위원  월급은 월급대로 따로 주고?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모든 것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합쳐서, 인건비하고 전부 합쳐서?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네,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1억 1,000?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1억 3,000입니다.
손병옥  위원  그런데 이걸 보상금이라고 해 놓은 이유가 뭐에요?
○예산계장  허거한  그것은 예산과목상의 문제입니다. 일반 공무원하고 달라서요.
손병옥  위원  실지 보수라든가, 급여라든가 이렇게 명분이 있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지요.
○예산계장  허거한  그것은 내무부에서 편성지침 및 과목해소를 작성할 때 그 부분은 일반 공무원하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병역법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우리 공익 공무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목 해소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황호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황호천  위원  좀 지나갔습니다만 69페이지에 국외여비 교통분야 선진국 비교시찰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네, 국외여비는  사실 저희들 교통업무를 전담을 하고 사실은 저도 올해 유럽하고 다녀왔습니다. 내년에도 작성한 게 유럽하고 동남아 쪽으로 직원들을 비교시찰을 한 번 보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에서 사실은 넣어 놓았는데 제가 이번에 유럽 다녀보면서 느낀게 가만히 가서 현장을 보더라도 교통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불란서 같은 경우에 갔었을 때 저희들도 보도상에 차량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는 실정이고 각 시·도를 가서 봤을 때 우리하고 비교평가하고 또 금지봉을 설치해 가지고 보도에 올라 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보고 왔는데.
황호천  위원  알았어요. 제가 얘기할께요. 지금 내년에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기회는 100명이 넘어요. 그러면 그 분들한테 배낭여행도 있고 일반여행도 있고 한데 그 분들한테 이런 과제를 줘 가지고 선진국 교통대책에 대해서 실태를 한 번 너희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보고 와라 해서 하는 게 낫지. 이거에 특별히 예산 2,000만원씩이나 올려 가지고 이걸 예산낭비해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업무가 하는 경우는 사실은 이건 주차관련 교통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업무자체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업무자체가 매일 단속을 당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황호천  위원  아니 쉬운 일이 어디가 있어요, 다 어렵지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다른 분들도 다른 데 가가지고 그걸 보고 와서 그런걸 서로 해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희 부서에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사기앙양은 각 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모범 공무원들은 배낭여행도 보내고 다 여행을 보내고 있어요. 100명 이상이 가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다 서 있어요. 그러면 그런데 부가해서 각 과의 중요한 해외시찰을 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앙케이트 주든지 뭘 주든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 가면서 다녀라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그런 데 과제를 주지 이렇게 특별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전 같이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가기 하늘의 별따기이고 어렵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면 첨가해서 교통과의 해당 공무원을 보내라 이거에요. 추천을 해 가지고. 배낭여행하면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봐라 하면서.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저희들 입장에서야...
황호천  위원  그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이렇게 해외여행 보내는 그런 낭비를 지금 외화낭비, 외화낭비 다 절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그 T/O에서 몇 명을 더 보내라 이거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생각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교통지도과에 다른 데 T/O가 1명 되었을 때 2명 3명이라도 우리가 늘려줄 용의도 있어요, 우리가 서둘러서라도 의회에서.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황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부서 입장에서 도와 주는 것도 도와 주는 것이지만 이미 해외에 나가는 여비는 다 그렇게 몇 억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그 예산으로 하고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말라 이거에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알겠는데 아까 말씀 올린대로 저희들 업무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황호천  위원  알아요, 업무자체가 교통지도과에서 다른 과에도 가고 다 할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교통지도과만 가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의 시설업무도 연계되어 있으니까요.
황호천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네, 됐습니다.
  72페이지, 73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74페이지 75페이지 질문하십시오.
심용진  위원  74페이지 주차장 건설비에 대해서 세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시설계장  최영복  교통시설계장 최영복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시설비는 총 96년도 세입분을 누적분으로 잡아 가지고 이런데 명목을 다 쓴 나머지를 누적분으로 시설비에다 총괄 계상해놓은 겁니다. 올해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영등포공고 부지하고 ````
박정자  위원  잠깐만 영등포 어디요?
○교통시설계장  최영복  영등포공고 부지입니다. 그리고 대림1동에 소재한 934-20호 그 자체를 우리가 경매에 참가해 가지고 8억 700만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두 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올해 안으로 추진이 되면 우리가 총 맡아올 202억 예산 중에 그만큼 빠져나갈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대림1동의 것은 시유지 아닙니까?
○교통시설계장  최영복  개인 나대지 입니다. 부도가 났기 때문에
심용진  위원  대림1동 어디쯤이에요.
○교통시설계장  최영복  대림1동 동사무소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갑니다.
심용진  위원  몇 평이나 되나요.
○교통지도계장  최영복  178평입니다.
심용진  위원  178평이요, 여기 조성하는 것보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교통시설계장  최영복  이 금액 자체는 특별회계 누적분입니다.
심용진  위원  누적된 것까지 합해서,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74페이지 민간융자금 민영노외주차장 건설 융자금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융자금은 올해 저희들도 처음 시행을 하는 일입니다.
박정자  위원  신규지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만들면서 영등포 내에서 노외주차장 그러니까 주차 타워라든지 이런 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설비 50%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주도록 그렇게 처음 시행을 하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있을지 사실은 예측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단 10억 내년에 책정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단계별로 여기서 적용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현재 접수 들어온 사람은 없고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호천  위원  72페이지에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위원장  조용호  74페이지, 75페이지인데 72페이지 있습니까? 72페이지 하십시오.
황호천  위원  72페이지 과년도 체납 보상금 96년도 체납 징수, 91~95년 체납 징수 이것은 지금 보상금이 어떻게 해서 나가는데, 이것은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늦게 들어와서 그렇지.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지금 특별회계 예산이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부동산 압류를 거의 30건 이상을 10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떼고 다니고 지금 12월인데도 저녁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 밤 9시, 10시까지 전 직원이 등록 압류를 계속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가만 둬도 돈이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압류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도망가는 실정입니다. 저희 전 직원을 풀 가동시켜 가지고 제 생각에는 내년 2월이나 3월달까지는 기 부과됐던 부분에서 완전 압류를 다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열심히 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질의 없으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제가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건축물에 의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거 알고 있지요.
  그래서 민원을 줄이는 방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가능하면 민원이 덜 생길 수 있도록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실지가 굉장히 어렵고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건축물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뭔가 건축물에 의한 민원이 물론 제가 사는 동뿐 아니라 각 동이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는 실지 방향이 있으신지 한 말씀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어느 지역이나 손병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금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새로 건축과에 법정 업무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기면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될는지는 아직 운영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축분쟁민원이 생기면 건축분쟁위원회에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해소를 해 나갈 수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물에 대해서 자기 집앞에 누가 건물을 짓게 되면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하여튼 조그마한 피해라도 민원으로 이야기하는데 주민들 의식구조도 차츰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법을 기준으로 해서 항상 당신이 법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를 안보고 있다라는 그런 홍보 활동을 해 나가면 점차 법을 인식하면서 보면 주민들의 민원도 앞으로는 점점 줄어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제가 주문의 말씀을 한마디 곁들여서 드리겠습니다.
  정당하고 정직하게 하시면 민원이 좀 줄어지지 않겠는가,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민원이 가장 많다 이렇게 들리는 바가 많고 해서 부디 정직하게 정당한 공무를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감사합니다.
정종태  위원  적당히 넘어가야 할 일이 아니고 건축과 민원 말이지요 앞으로 가면서 더 줄어진다고, 주민들이 이웃간에 잘 지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자기 중심의 생각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 동안 수십 년을 영등포 구청을 이렇게 보면서 생활을 해보니까 느낀 건데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는 너무 과하지, 그러나 그런 것을 내 동네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 집안 일이다 생각을 하고 양쪽의 민원을 조정해 주려고 하는 성의가 있어야 된다고, 진실한 성의 이게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까 저기서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거든.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안된다, 이민을 가서도 안 되요. 민원을 제시했던 사람이 이민 갔다고 아주 대한민국 살지도 않고 다른 나라로 가 버렸어. 그래도 그 민원이 들어와 있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안 되요. 우리는 못해. 이거 참 어려운 얘기예요.
  바람직한데 늦게라도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되. 말로만 만들어서 빠져나갈 길만 그렇게 함정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 말이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건축과장 명심하세요.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소관 82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 인건비니까 그냥 넘어가시지요. 84페이지, 8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82페이지가 넘어갔는데 제일 위에 상하수관리비가 96년도 대비해서 약 50% 감액 편성이 됐는데 어떠한 요인에서 감액 편성되었는지 주무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호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이정운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것은 인원이 감축돼 가지고 금년도 예산보다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딴 이유는 없습니다.
이정운  위원  어떤 인원이 감축됐습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우리 일용 인부가 4명이 감 됐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4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4명으로 인해서 이렇게 50%나 감액이 되어야 할 요인이 있어요?
이정운  위원  위원장한테 확인하고 답변하세요. 국장께서 얘기했으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위원장님 치수과장이
○위원장  조용호  치수과장 답변하십시오.
○치수과장  정신호  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지금 맨 위 항에 예산이 작년에 38억에서 금년에 20억으로 된 것은 저희구의 금년 예산이 상태가 안 좋아서 긴축예산으로 편성된 겁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신 것하고 우리 과장이 답변한 것하고 상이점이 있네요.
○위원장  조용호  이정운 위원님 상하수관리는 인건비하고 상하수관리 사업비, 토지시설비하고 전부 포함되어서 감액된 것이지 인건비 4명으로 해서 전부 감액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항으로 말씀해 준 것인데요, 인건비가 3,700만원이 작년보다 감액된 것은 작년에는 저희 기동반 인원이 17명이었습니다. 97년도 예산에는 저희 구청 방침이 저희 기동반 인원을 줄이면서 이 업무를 민간에게 대행시키는 것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10명으로 계상됐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 가지고 인부임이 작년보다 3,700만원이 지금 적게 편성된 겁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서 뿐이 아니고 그 외에도 인건비는 3,700만원뿐이 안되는데 주무 국장께서 답변하기는 인건비 쪽으로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네,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경상적 경비도 많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다음 84페이지, 8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상금 관계 반장 수당이 뭐예요?
○치수과장  정신호  그것은 뭐냐 하면 기동반에 반장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반장이 한사람뿐입니까 구청에?
○치수과장  정신호  아닙니다. 저희가 보통 직원들 통솔하는데 10명이 있는데 1명을 지금 계상한 겁니다. 인부가 저희가 전부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사람한테 반장이라는 직위를 부여해 가지고 반장에게 수당을 주는 겁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반장이 구청 내에 한사람이다 이거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아닙니다. 치수과에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거기 소관에 반장이 한사람이라는 얘기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네,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치수과장  정신호  지금 그 사람이 1979년도에 입사해 가지고 우리 영등포구에 17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관내 사정을 많이 알고
황호천  위원  무슨 1974년에
○치수과장  정신호  1979년에 들어와 가지고 17년 됐습니다.
황호천  위원  밑에 하나 더 물어 보면 강변육갑문 구조물 보수공사는 뭐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정신호  이게 뭐냐 하면 강변 육갑문이라고 당산동 삼성 아파트 밑에서 고수부지 공원으로 들어가는 지하 보도가 있습니다. 지하도가 있는데 지금 시공한지가 40년 이상 되어 가지고 균열이 생기고 누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동에서도 보수해 달라고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가 이거 내년에 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이것만 들여 가지고 보수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구조물에 하자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보수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이것 가지면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치수과장  정신호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정종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8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준설기 지금 현재 몇 대예요?
○치수과장  정신호  현재 10대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현재 10대가 있는데 거기다가 10대를 플러스하겠다, 사겠다
○치수과장  정신호  사겠다는 게 아니고 10대를 운영하는 유지 관리비입니다.
정종태  위원  유지 관리비 1대에 50만원씩 그러면 10대 가지고 관내에 준설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현재는 저희가 10대를 풀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부족함이 없느냐고?
○치수과장  정신호  앞으로는 지금
○위원장  조용호  부족함이 있으면 있다고 그것만 답변하세요. 길게 답변하지 말고.
○치수과장  정신호  현재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면 내년 대비해서 철저히 준설을 해야지. 기계가 충분하다고 하는데 가동을 시원찮게 해 가지고 민원이 자꾸 생기고 또 조그만 재해라도 재해가 발생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치수과장  정신호  네, 알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잠깐만 보충 질의인데요 준설기 말이에요 지금 양쪽에 놓고 끈으로 잡아당기는 것 바가지 같은 것 그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유지 관리비가 50만원씩 들어가요? 그것을 바가지나 바꿔 주고 끈이나 교체해 주면.
○치수과장  정신호  그것을 저희가 유지하려면 끈도 바꿔 주고 바가지도 망가지고 여기에 기름도 넣어 주어야 하고 부속품을 갈아주어야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제일 하단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에 100% 삭감을 했지요. 거기에 대해서 그 요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정신호  이것은 저희 하수도 인부들이 재해나 이럴 당시에 부상 치료비인데 원래 편성은 다 했지만 저희 구청의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상당히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시켜 놓되 삭감시켜 놓고 1,000원만 넣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지금 1,000원 그것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종전에도 계속 편성해 왔지요. 편성해 왔으면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지만 미리 대비해서 확보는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물론 말씀은 맞는데 지금 저희 구청 예산이 내년에 압박을 받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것은 조금 전에 답변했던 것이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명년에 5월달에 있을지 없을지 추경이 1,2회 정도, 3회 정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전반기에 무슨 일이 있었다 여기에 예산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나중에 추경해서 할 것은 그 이후의 일이고
○치수과장  정신호  필요시에 정 급하면 저희가 예비비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비비에서, 그렇게 답변해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당산2동 삼성 아파트 주변 하수관개량공사 2억 5,000, 그 밑에 대림1동 1028번지 일대 암거보수공사에 2억 5,000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산2동 삼성 아파트 주변은 거의 가 도로 광장으로서 노면수가 현재 당산동 주택가로 쏠려 가지고 작년에도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를 다시 개량해 주는 겁니다.
  두번째, 대림1동 암거보수공사는 그 암거가 옛날에는 개거였는데 그 위에다가 슬라브를 얹어서 뚜껑을 해서 하수도를 소통시켰는데, 그것이 자꾸 하자가 생기는데 이번에도 구멍이 뻥 뚫려서 주변 집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를 다시 공사를 해주는 겁니다.
손병옥  위원  안하고는 안되겠습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도 15m 구간이 동공이 생겨가지고 긴급조치를 취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직접 하시나요, 입찰을 주나요?
○치수과장  정신호  이것은 공개입찰로 합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이 2억  5,000이라는 금액은 어디까지나 예상입니까? 예정가인가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치수과장  정신호  입찰과정에서 덜 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벗어나지는 못하고요.
손병옥  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84페이지, 준설작업을 하실 때 직영이 아니고 위탁이죠?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원칙적으로 전부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준설작업을  각 동에 한 실적이 있죠?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실적을 서면자료로 가져와 보세요.
○치수과장  정신호  그러면 저희가 도면에 표시한 실적을 추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박정자 위원님한테 꼭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84페이지, 85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86페이지, 8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86페이지 공원녹지관리, 도시공원관리비가 '96년도 대비해서 약 72%가 감액편성된 것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주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호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이것이 감액된 요인은 보상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보상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리고 보상비 부분에서 이 금액이 전부 감액되었습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조금 넘겨보시면 91페이지에 시설비 등 해 가지고 자체사업 시설비에 보시면 보상비와 토지매입비가 43억이나 감액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이 동일한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91페이지 자체사업시설비 등에서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한군데에서만 그랬네요? 보상비가 아니고 시설비구만요.
○건설국장  남승운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모든 의원들이 증액쪽도 많이 보고 삭감쪽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주무국장께서는 이것을 대비해서 삭감이 어느 부분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계셔야지, 여기 속기록에도 남았겠지만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는 분명히 보상비에서 그렇다고 하더니 본 위원이 시설비에서 감액되었느냐고 하니까 또 그렇습니다 하고, 답변준비를 해 가지고 와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앞에서 시설비 등 자체사업비에서 43억이 감액되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정운  위원  맨 처음에 답변하실 때에는 보상금 중에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국장께서 알고 계셔야지 적은 액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용호  예결위원님들께서는 금년에 투자사업부분에서 129억이 삭감되었으니까 이 점을 유념하셔서 심의하실 때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황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호천  위원  86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하수도준설공사가 작년에 비해서 5억 4,000만원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과에 요구하기는 10억을 요구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재정형편이 압박을 받다보니까 일단 4억만 편성이 되었습니다.
황호천  위원  금년에는 얼마였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금년에는 저희가 11억을 집행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작년에 예산계획은 얼마로 잡혔었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96년에 집행한 것이 11억이고요,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9억 4,000이었습니다.
황호천  위원  이것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조용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부문을 심의할 때 하수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증액을 2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반영하기로 심의를 했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십시오.
황호천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87페이지 공원 당직침구 구입비가 2만 1,160원, 2개소 4만 3,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계산할 줄 몰라서 그랬습니까? 다른 것은 1원 단위까지 다 맞춰서 근사하게 다 빼놨는데 이것은 대충 잡아서 4만 3,000원 이렇게 잡아놨다고요.
  2만 1,160원 두 개면 4만 2,320원인데 다른 것은 다 몇원까지 다 나왔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어요? 그냥 사사오입해서 해버린 거예요, 어쩐 거예요? 확실하게 빨리 얘기해요.
○건설국장  남승운  1,000원 단위에서 절상해서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1,000단위에서 사사오입을 해도 4만 3,000원이면 안되고 4만 2,000원이어야 되는데?
○건설국장  남승운  절상을 했으니까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86페이지에 치수하수시설물 안전점검, 긴급보수 및 재해대책비 해서 1억을 계상해 놨는데, 치수하수시설물 안전점검은 누가 어떻게 어디를 하는 것인지, 또 재해대책비는 뭐예요?
○치수과장  정신호  이것은 성수대교붕괴 사건 이후에 특히 하수도에 예상 못하는 긴급한 안전점검을 하고 보수하도록 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정종태  위원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상당히 추상적으로 대략해서 1억을 해놨네?
○치수과장  정신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황호천  위원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이라면 예비비에서 쓸 각오를 하고 안 올려도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게 긴급한 사항같으면 이런 것을 안해도 예비비에서 할 수 있으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성수사건 이후에 시설예산에 이런 예산을 전부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성수대교 사건이나 삼풍백화점 사고같은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 1.3%를 남겨놓는 것 아니예요?
○치수과장  정신호  예비비는 규모가 일정하게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쓸 때 전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긴급할 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황호천  위원  금년에도 잡혀있었죠?
○치수과장  정신호  예, 금년에도 계속 집행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렇게 급한 사항이라서 집행했어요?
○치수과장  정신호  아니오. 이번에 수문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급히 지시가 내려와가지고 지금 그것을 안전점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그러면 88, 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아니 잠깐만요, 86페이지 시설부대비를 지금 몇%를 계정해 놓은 거예요?
○치수과장  정신호  공사비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것은 0.36%입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시설부대비 요율표가 있어서 200억까지는 0.36%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 위의 내용중에서 삭감이 되면 이 프로테이지도 내려가야 되겠네?
○치수과장  정신호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것을 참고하시라구요. 됐어요.
○위원장  조용호  88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90,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조금 전에는 도시정비국, 지금은 건설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도시정비국 쪽도 삭감된 부분이 있지만 건설국 쪽에 10건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페이지 제일 하단에 평화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에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신설입니까? 종전에도 해오던 사업입니까? 그리고 평화어린이공원 현대화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남승운  효과는 어린이들에게 모험심을 길러주고 또 새로운 운동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셔서 세 군데를 완료를 했고, 내년도에는 실은 세군데를 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평화어린이공원 한 군데만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 위치는 여의도인데 주로 산책로나 운동시설, 간단한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있는 것을 조금 현대화하려고 합니다.
이정운  위원  평화어린이 공원이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학습장이 되는 거에요?
○건설국장  남승운  주로 초등학교 어린이들 대상인데 운동시설을 해놓으면 중고등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고.
이정운  위원  공히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고, 특별히 어린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어요?
○건설국장  남승운  자연학습시설은 없고요 운동시설과 주로 어린이 놀이기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90페이지 비료 108만원, 부엽토 132만원, 어떻게 비료값보다 흙값이 더 비쌉니까? 그리고 부엽토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분인지 이것도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호  공원녹지과장이 지금 시청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지금 나오신 분이 녹지계장입니까?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직원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그러면 담당 직원이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공원녹지과에 근무하는 직원 김기문입니다.
황호천  위원  계장이 없어요? 과장이 없으면 계장이라도 해야지.
○위원장  조용호  담당계장이 공석이라서요.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예, 공원관리 재료구입비에서 비료가 포당 5,400원×200포, 부엽토가 4,300원×400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강서농협에서 견적을 받고 강서농협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것은 아는데 부엽토라는 게 어떤 것이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부엽토라는 것은 일반부식퇴비, 유기질 비료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부엽토라고 합니다.
손병옥  위원  비료성분하고 비슷하다 이런 뜻입니까?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유기질비료입니다.
  비료는 화학비료이고 이 부엽토는 식물체를 부식시켜서 만든 퇴비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쉽게 말해서 거름이죠?
이정운  위원  그런데 실제로 봄날이면 봄날 적정한 시기에 나무에 뿌리가 내릴 때 적기에 비료를 주고 부엽토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지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저희들이 11월말부터 월동준비를 하면서 일부 시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봄에 해동을 함과 동시에 퇴비 시비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손이 모자랄 때는 적기에 시행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기를 적절하게 맞춰서 잘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적기에 하도록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쌈지어린이공원 조성하고 강마을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년도에 공원이 조성이 되었는지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공원녹지과 김기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쌈지공원 조성은 총 면적이 3,920 …
박정자  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에만 우선 답변을 해요. 몇년도에 공원조성이 되었느냐고 물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일부가 '93년도에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강마을은요? 당산중학교 앞에 있는 것이 강마을공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는 몇 년도에 조성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75년 5월달에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이 두 공원이 조성될 때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그 당시에 무슨 무슨 나무를 몇 그루를 심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죄송합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정자  위원  솔직하게 해 오세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지금 박정자 위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그리고 '95년도 12월에 대림 원지공원에 대해서 나무를 몇그루를 그쪽에다가 옮겨심었다고 나한테 보고를 했으니까 이 사항도 공사를 그때 당시 한 업자한테 물어보아 가지고 숫자가 과연 그대로 옮겨졌는지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나한테 자료로 가져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그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 질문하세요.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소 동물원 관리에 지금 사료비가 하루에 근 3만원씩 들어가는 동물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그런 동물 전체적으로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거기에 뭐가 몇마리 몇마리 있어요?
  소 동물원에 있는 동물 종류 얘기해 봐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원숭이가 8마리 있습니다. 인도 공작 6마리, 금계 7마리, 백한이라고 해서 흰닭이 6마리 있습니다. 그래 이 동물들은 주로 옥수수, 귤, 배추, 사과, 콩, 조 이런 잡곡을 먹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사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거긴 관리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사육사가 1명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사육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청 직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일용직으로 쓰는 사람이에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구청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황호천  위원  기능직 공무원이면 정식 T/O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럼 구청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직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데 사료비가 그렇게 돈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몇 마리 되지도 않는데?
정종태  위원  건설국장, 거기 유지관리비가 계속 앞으로도 유지해야 되겠다.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건설국장  남승운  지금 우리구 관내는 동물 있는 데가 거기 하나 뿐입니다. 실지로 우리가 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 대공원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와 가지고 쭉 한 번 폐기하려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주변 환경 봐서는 필요성을 못 느끼겠는데 어린이들이 보는 간단한 동물로서는 필요있겠다고 느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보존을 하도록 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걸 차라리 구청 옆에 공원에다가 해서 구청 오는 손님들도 시간 있을 적에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만들어 놓는 것이 안 좋겠어요?
정종태  위원  위치가 별로 안 좋다고 여기는.
박정자  위원  지금 어디에 있어요?
○건설국장  남승운  문래공원에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구청 옆에 구청에 일 보러 와서도 시간이 있을 적에 공원에 가서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 만들 수 없는냐 이거에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김기문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법에 보면 공원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래공원은 근린공원이고, 구청 앞에 있는 당산공원은 어린이 공원입니다. 그래서 공원별로 시설할 수 있는 법적 시설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그러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어린이 공원이니까 어린이 공원도 어린이들 보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 법적 무슨 놈의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편리하고 주민들이 많이 보고 애들이 많이 찾아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건 구청 한쪽 공원 아닌 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조용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연구해 보셔 가지고 우리 영등포 구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황호천  위원  그 한쪽 구석에 해가지고 사람들 보지도 못하는 데다 놓고 몇 마리가 있는가도 모르고 우리 의원들도 하다못해 구청에 가서 구청에 보이는 데다 놓으면 구청 행정관계로 보로 오는 손님들도 기다리는 시간에 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해 봐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네, 알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아무도 보지도 않는 한쪽 구석에다 해놓고 칸막이 해서 쳐다 보지도 않는 데다 해놓지 말고. 그러면 효과도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 필요한 데다 해놓으라 이 말입니다. 무슨 법이 그런 거 놓는데 법 찾고 어쩌고 상위법 찾고 그래요.
○위원장  조용호  잠시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제일 하단 시설비에 '96년도 대비해서 약 80%가 대폭 삭감되어서 편성된데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작년 보다 공원사업 뿐만 아니고 도로, 하수 투자사업이 많이 삭감되어서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기간투자사업을 많이 해야만 구민들 이용에 가장 좋고 또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건설국장으로서 예산 반영이 충분하게 못 되도록 된 것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그의 일환으로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긴축재정을 쓰다 보니까 투자사업이 상당히 절감되어서 상당한 삭감이 된 사실입니다.
이정운  위원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는 우리 총예산의 1/100 되지요, 13억이면?
○건설국장  남승운  네.
이정운  위원  많은 금액이 감액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해 왔던 것은 못하는 것이 많겠습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근본적인 관리비, 기존 유지관리비는 거의 다 하고 현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 할 수 있는 것은 꼭 구민과 약속했던 평화어린이공원 이런 거 하나 하고 예를 들어 공원 현대화 사업을 3개를 해야 할 것을 하나를 하고 신규로 하는 것은 거의 넣지를 않고 지양을 하고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유지관리하자. 그렇게 하는 데도 앞에서 치수과에서 말이 나왔습니다만 유지관리비도 충분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정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네, 황호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91페이지 평화어린이공원 현대화 이걸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용호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평화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한 서너시간 동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억 5,000 배정된 것인데 5,000만원 삭감하기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십시오.
황호천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실은 설계를 다 해가지고 두 번이나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열고 이것을 설계대로 다 한다면 한 4억 3,000 이상의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꼭 그렇게 다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최소한의 투자를 해 가지고 공원화를 하자 이렇게 해서 2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건설국장  남승운  지금은 어린이 그네나 미끄럼틀, 나무 몇 그루가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 나지대로 그것을 완전히 현대화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황호천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 재원도 1/10 이상이 깎이고 그랬는데 긴축예산을 세우는데 이런건 다음으로 연기할 수는 없어요?
  이보다 더 급한 사업이 얼마든지 많은 것 같은데.
○건설국장  남승운  도로나 치수사업도 급한게 많습니다만 이 공원도 실은 또 어린이의 육성 성격 형성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 가지고.
황호천  위원  기히 어느 정도는 되어 있으니까 그런건 좀 어려운 사정, 경제 여건에 모든 것이 어려우니까 좀 참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각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런 예산을 투입을 못 시키면서 이런 데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현대화 시킨다고 해서 2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올렸는데.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여의도 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것은 다 두고 이건 꼭 해주라.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에요.
박정자  위원  여의도죠?
○건설국장  남승운  네, 여의도.
황호천  위원  그런데 여의도는 앞으로 공원화 계획도 있고 오늘 현재도 구청장님도 그거 심의하러 가서 그걸 여러 가지 샘플도 해놓고 그걸 보러 간 모양인데 여의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할 지역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여기다가 꼭 2억 5,000만원 여기 삭감이 5,000만원 되었다고 하지만 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려가지고 해야할 필요가 있나, 여의도에서 세수가 많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어려운 지역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관계는 좀 미루고 다른 것을 하면 이건 자동적으로 시에서나 국가 차원에서도 거기는 아마 지원이 되리라고 봐요.
○건설국장  남승운  여의도 광장 같은 데는 시차원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면적으로 봐서 시차원에서 지원할 수가 없고 이것을 구비를 투자해서 완성을 해야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중에 하나니까 여의도 지역에서는 꼭 이것만 원하니까 다른 사업은 그대신 당초에는 보도정비도 있었습니다만 다 우리 자체에서 삭감을 시키고 이것만 선정된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이거 국장님, 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정종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신길근린공원이 언제부터 보상을 하기 시작했지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공원녹지과 김기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근린공원은 당초 '85년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해서 1차적으로...
정종태  위원  아니 그것만 물어 봤으니까, '85년도 시작을 했지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네.
정종태  위원  몇평을 보상하고 몇평이 남았어요?
  토지매입해야 할 것이.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약 4,800㎡가 남아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그게 1천 몇평이에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약 1,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1,500평 남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12억 넣은 것이 몇평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680㎡입니다.
정종태  위원  680㎡는 왜 이렇게만 하지요, 목적이 있어요?
○위원장  조용호  그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12억을 하는데 일부 하는 것이지 시에서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올 때 12억을 받아 온다고 해서 12억을 넣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잔액만 10억만 저기해야지. 나중에 시에서 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삭감을 했으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을 답변해 보라고?
○위원장  조용호  45억이 더 들어가야 해요. 조성까지 하려면 한 70억이 더 들어가야 되고요. 이걸 해 넣어야지 교부금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모양이에요.
정종태  위원  묻는 말에 대답을 하라니까 왜 대답을 안해요?
손병옥  위원   대답 못하면 모르면 모른다든가 무슨 답이 있어야지.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680㎡를 금년도에 사려고 한다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걸 왜 그것만 사려고, 전체 사려면 지금 1,500평 정도가 남았으면 1,500평 다 사서 공원을 만들지.
○위원장  조용호  그건 예산과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길근린공원을 '85년도부터 쭉 보상을 해 오고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아직 공원이 조성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6년도부터 조성이 안된 그 공원에다가 사회체육센터를 건립하려는 계획을 '86년도에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당초 저희들이 서울시 교부금을 30억, 15억 해서 45억을 받아 와 가지고 이미 보상을 해 왔고 앞으로 사회체육센터가 들어설 그 자리까지만 저희들이 2단계 보상을 끝낼려고 합니다.
정종태  위원  그게 680평이죠?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 평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안 가지고 왔는데 금액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게 들어가야 체육센터가 설 수 있는 땅이 확보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렇죠. 앞으로 사회체육센터가 들어설 그 자리까지만 보상을 하는데 총 4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 저희들이 금년도 내년도의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42억을 좀 달라고 하고 저희 청장님이 시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했을 때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또 그외에 추가로 저희들이 문서로 해서 서울시 행정과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기왕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그 지역에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번에 교부금을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전체 42억을 다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저희들이 재원 형편을 고려해서 일단 12억만 내년도 예산으로 우리 구비를 투자하려고 30억은 내년도 추가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아 오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널리 양해를 하셔 가지고 이 금액은 꼭 좀 100%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내 얘기가 바로 체육센터 지금 기본설계가 끝났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승인이 되었지요, 상임위 예비심의에서?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토지매입까지 마저 들어가야 설계해서 시작을 해 본다든지 뭘 해 볼터인데 그게 지금 언밸런스(Unbalance)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위원들이 삭감을 하려고 할지라도 자세히 설명을 해서 투자 엉뚱하게 해 놓으면 안된단 말이야. 지금 예산이 부족한 데다 그렇게 잘못 되면 언밸런스(Unbalance) 만들어 놓으면 안되니까, 아니면 시설용역비도 그것도 다음번에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공원녹지과장이 지금 어디 갔지만 답변하는 누구에요, 공원녹지계장이에요?
○위원장  조용호  직원입니다.
정종태  위원  저렇게 모르니까 답변이 되느냐 이거에요. 위원들이 질문할 적에.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제가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이 총무국의 예산에 물려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조금전에 정종태 위원님께서 보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사회체육센터 기본목표가 '98년도 상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저희들 중기재정계획에도 들어 있고 저희들이 방침도 그렇게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에 1억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외부에 발주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 예산은 사회진흥과 예산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재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이미 무수정 통과가 일단 되었고요. 이게 설계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미리 준비하고 하려면 내년도 10월경 되면 이 실시설계 성과품이 나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12억하고 그 다음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30억을 내년도에 받아 온다손치면 '98년도 상반기에는 아마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특별교부금을 말이에요 내년에 30억을 받으나 우리 12억을 지금 다른 사업에 쓰고 42억을 신청해 가지고 시에 로비를 하거나 시에 가서 시장하고 담판을 짓거나 해서 다 받아 오지 지금까지 다 받아 왔으니까 시에서 몇 십억을 투자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사업이니까 빼면 얼마 나온다고, 그러니까 30억 받으나 40억 받으나
○위원장  조용호  황호천 위원님 계속 사업은 연계시켜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중간에 끊깁니다. 그래서 연속 사업으로 하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을 조금 더 받아 오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특별교부금을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갖고 배정을 해주는데 그 중에서 10%는 특별교부금이고 90%가 일반교부금입니다. 일반교부금은 우리 일반 재원으로 쓰지만 특별교부금은 사업 목적을 지정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내년도 예산으로 이미 10억을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왔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서울시에 들어온 취득세, 등록세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추가 재원이 생기고, 또 내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다 풀지 않고 일부 서울시에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대충 과거에 각 구별로 나눠준 비례를 보면 지금 우리구에 들어올 게 10억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42억 몽땅 다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이고 저희가 30억을 다 받아오겠다라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본청의 시장하고 공감이 형성되느냐 그게 결국 30억을 받아 올 수 있는 관건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실무자의 판단에서는 30억 전액 다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몇 십억 투자를 앞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시에서 지금까지 투자를 했으니까 시에서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서 노력해야지, 우리 어려운 살림에 거기서 빼서 보태 봐야 별 효과 나타나는 것이 없다고요. 시에서 근본적으로 투자를 안했다면 모르지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마무리짓게끔 결과적으로 된다고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당초에 서울시 예산으로 옛날부터 보상해 오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마무리를 지어 달라, 서울시 특별교부금도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40억을 배당받아온다는 게 무리가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다른 구에는 150억, 500 몇 십억까지 받고 그러는데 재정자립도가 낫다고 평가돼 가지고 90억, 100억인데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받아 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럴 때는 시에서 기존 투자를 했던 것은 시에서 마무리짓게끔 노력하고, 우리 사업은 우리구 자체 내에 예산 가지고 절약해서 그런데 나눠쓰자 이거예요. 이런 것 절약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저희 입장은 구청장도 그 사업에 동참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일부 보이고 이렇게 부족하니까 서울시에서 도와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양해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됐어요. 박정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 공원내 휴식, 운동 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조용호  박정자 위원님 그거 먼저 질의 한 번 하셨잖아요. 중복 질의, 대체 질의 삼가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아니 했는데 공원 시설물 정비 도색이 몇 군데나 있는데 이렇게 3,000만원씩이나 도색비가 들어갑니까? 4,000만원에다 그 밑에 3,000만원까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공원녹지과 임업주사보 김기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내 휴식, 운동 시설 설치 공사해서 밑에 2로 해서 자매, 문래, 신길, 당산, 강마을 공원이 있습니다. 4,000만원은 공원 5개소에다 운동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운동 시설 설치하고 그 밑에 공원 시설물 정비 괄호하고 도색 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은 저희 관내에 공원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씩은 시설물 도색을 해주고 또 훼손된 시설물은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신우 노인정 대림3동에 어린이들 놀이 기구가 있는데 그것은 시설이 노후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가 봤더니 없어졌던데 왜 치웠어요. 신우공원.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정자  위원  보고해 주세요.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이정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시설부대비 835만 2,000원이 편성됐네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공원녹지과 임업주사보 김기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 91페이지에 공원 관리에 대한 시설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시설비 금액에다 일정 요율을 곱해서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율은 아까 치수과장님이 말씀하신 요율표에 의해서 약 3.6%를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요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3.6%
○치수과장  정신호  치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 비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자세한 것까지 예산서에 일일이 적을 수 없으니까 잡비 식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려면 신문 공고도 해야 됩니다. 또 측량도 해야 하고 이런 것을 전부 예산서에 다 적으려면 방대하다 보니까 일정 비율의 시설비의 비율에 맞춰서 잡비로 빼 주는 겁니다.
이정운  위원  시설비하고 분리해서 해놨네요.
○치수과장  정신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비하고 분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신문 공고라든지 측량비라든지 감정가라든지 이런 잡비에 나가는 겁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92페이지, 93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그 밑에는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인데 없으시지요? 94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운  위원  93페이지 제일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비가 96년도 대비해서 약 한 40%나 대폭 증액 편성된 요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 공공요금이 저희들이 96년도에 4,911만 1,000원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에는 6,5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됐는데 실지 저희들이 지금 96년도 11월말 현재까지 공공요금 집행 상황을 보면 약한 6,74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결손이 약 한 1,8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내에서 쓸 수가 있는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97년도에 일부 증액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결손 그 부분을 보강해서 편성했다 이거지요.
○위원장  조용호  아니지 금년도 7,000만원 가까이 나와서 97년도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 이 이야기입니다. 결손 보강하는 게 아니고.
이정운  위원  조금 전에 직원 답변이 그렇게 됐는데요.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정운  위원  96년도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보강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때에는 예산 책정을 잘못 했구만요.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96년도에는 공원 등에 시설비가 대폭 늘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갑작스럽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게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이 들어갔고 명년 예산에는 40%를 증액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시설비가 삭감이 되면 시설부대비 삭감을 합니다.
○건설국장  조남성  그렇습니다. 자동적으로 깎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것을 기억해 뒀다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용호  94페이지, 9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심용진 위원 질의하세요.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94페이지에 임차료에서 수목 급수 및 해충 구제 차량임차비로 960만원이 산출이 되어 있는데 이 내역하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기 시설 안전검사대행 및 모터 수리 500만원이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 관리 임차료에서 수목 급수 및 해충 구제 차량 임차 10만원×2대×60일×80% 이렇게 정액이 됐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에는 차량이 일부 배치되어서 공원녹지관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산림 병해충 방제라고 해서 여름에 흰불나방등 각종 수목 병해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말까지는 성수기 때문에 그 기간에 차량을 임차해서 약제 살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임차를 한 겁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전기 시설 안전검사대행 및 모터 수리는 저희들이 양화 인공 폭포하고 영등포 I.C 녹지대에 분수대가 있습니다. 분수대에 전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기사업법 제44조, 45조 규정에 의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나요. 어떻게 어느 근거로 산출이 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사업법 규정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금액이 많이 산출이 되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금액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안전 검사하고 수리비는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수리는 지금 현재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가상을 해서 잡아 놓은 거다 이거지요. 그리고 위에 수목 급수 및 해충 구제 차량 임차료는 공원녹지과에도 물론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차로 못하고 5월부터 9월에 한해서 외부에서 차를 임대해서 한다 그러는데 차는 어떻게 전문용으로 이러한 데 쓰는 장비가 달려 있는 차입니까?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일반 화물차입니다.
심용진  위원  일반 화물차지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구에 또는 녹지과에도 충분히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일반인에게 하청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저희 과에 차량이 2대 있습니다. 1대는 녹지대 관리하는 차량이고 1대는 가로수 순찰 및 유지 관리하는데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충이 발생할 성수기에는 가로수 차량 1대와 임차한 차량 1대 2대를 같이 해서 약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 차 말고도 우리구에는 같이 대용해서 쓸 수 있는 차가 많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제가 알기로는 저희 녹지과는 2.5톤 타이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 차량이 저희 녹지과에
심용진  위원  매년 이러한 예산이 들어간 거지요. 이 예산이면 차량을 살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한 결과 차량을 1대 사게 되면 별도로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과거 관선 때에는 아무렇게나 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제는 지방자치구에서 우리 구민이 내는 혈세를 효율성 있게 활용해서 써야지, 잘못된 것 같아요. 좀 검토하시고
      ( 이게 싸게 먹히는데 하는 이 있음)
  어떤 게 싸게 먹히나요?
○치수과장  정신호  임차가 싸게 먹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일만 쓰는 것이고 저희가 차를 사면 1년
심용진  위원  제 얘기는 차를 안 산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에 있는 것 같이 협조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공원녹지과에 2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원녹지과가 아무리 바쁘다지만 바쁘면 바쁜 대로 바쁜 것 먼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치수과장  정신호  이것은 글쎄 60일 동안 병충해가 발생할 때 하기 때문에
심용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용역을 줘서 청소하게 되면 청소는 우리 요원이 하는 거예요. 차량만 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문으로 소독하는 차가 없어서 했었을 때 우리가 그 장비를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똑같은 장비 가지고 차량만 당분간 용역을 의뢰하는 것인데 그것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된다 이거지요.
○치수과장  정신호  차량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주관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제 가로 정비하기 위해서 건설관리과에서 차량을 지원 요청 받았는데 더구나 차들이 빡빡해 가지고 지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네,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정종태  위원  국민 식수 묘목 구입을 2,100만원 어치 한다고 했는데 여기 산출 기초를 보면 1만 4,000원 짜리 1,500주 이것은 무슨 나무예요?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대추나무하고 감나무를 산출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몇 년생으로 얼마나 큰 거예요.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약 한 근원 직경 5㎝ 내지 6㎝로 해서 2m 정도
정종태  위원  그래서 어떻게 분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1,500주를 저희들이 구 행사용과 동에 분배용입니다. 그 세부적인 것은 동에 배분은 별도 방침에 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종태  위원  배분하는 형태는 그렇게 나왔는데 배분이 올바로 되어서 하나라도 똑바로 식수를 해서 그것을 키울 수 있도록 거기까지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사 가지고 나눠주면 그것은 다 알아서 저희가 하겠지 하지 말고 구행정이 그렇게 내려보내면 다 되는 줄 알면 안된다 이거예요. 이번 감사 때도 그게 많이 지적이 됐잖아. 저 밑에 가서는 안되고 있는 것을 똑바로 분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귀찮게 어떤 사람한테 주면 그냥 그 사람이 적당히 처리하고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요. 아까 심용진 위원도 얘기했지만 주민의 혈세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녹지대 유지관리용품 이것은 일반 녹지대는 25%, 분리 녹지대는 1회, 또 수벽은 40%, 수림대는 40%, 휴게소, 기타는 40%, 가로수 유지관리용품은 25% 이게 프로로 정한 것이 언제 거예요.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당초에 저희들이 95년도에 서울시 녹지과에서 예산 편성 지침으로 해서 내려온 것을 적용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래 가지고 유지관리용품을 사는데 4,1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 놨는데 이런 것 우리 형편에 맞도록 세부적으로 계산해 봤어요?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부적으로 미처 못해 봤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제는 해봐요. 이제는 어디서 만들어 준 것을 거기서 수학 공식 삽입해서 풀어 가듯이 그렇게 계산해서 예산을 짜지 말고 이제는 예산 그런 식으로 짜 가지고는 여기서 승인을 안 해준다 말이에요. 됐어요.
○위원장  조용호  정종태 위원 됐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 먼저 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입니다.
  95페이지 맨 하단 꽃묘구입 300원씩 20만본 했는데 이것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꽃묘는 통상적으로 일반꽃묘를 하는 농협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를 들면 영동단위농협, 송파단위농협 이러한 등등해서 단위 농협이 있고 또 한국절화협회 등등 이런 영농
○위원장  조용호  구입처를 얘기하지 말고 사용할 데는 이야기하라고, 사용할 데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손병옥  위원  예산이 6,000만원이라고 보면 상당히 큰데 이것은 순수한 소모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나 씁니까?
  주로 각 동사무소 또 어느 로터리 이런데 사용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런데 며칠이나 가요?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1개의 꽃종을 한 번에
손병옥  위원  시기가 얼마나 가느냐, 도로 옆에 놔두면 얼마나 가요?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그러니까 한 개 꽃 수종에 대한 것을 말씀입니까?
손병옥  위원  수명
○공원녹지과림업주사보  김기문  보통 봄에 나는 팬지 같은 것은 40일 내지 50일
손병옥  위원  40일, 50일 동안 보기 좋게 꽃길을 만드는데 6,000만원씩이나 든다면 너무 큽니다. 나름대로 이것을 절약할 수는 없을까요? 300원씩인데 20만본씩이나 사면 200원씩 안되나요? 물론 이런 것을 검토해 보셨겠지.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예, 그런데 한 개 꽃을 한 번 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청 옆에 식재되어 있는 것이 꼬장배추인데, 저희들이 보통 약 9개월 내지 10개월을 여러 가지 수종을 변경해 가면서 식재를 하는 겁니다.
  사실 300원이라는 것은 최소치를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
손병옥  위원  20만본이라면 많은 수를 사는 것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그렇지가 않습니다.
손병옥  위원  아니, 많이 구입하게 되면 따라서 값도 싸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이것 만약에 본 위원이 200씩이라고 하면 200원씩에 살 수가 있겠어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그것은 시중시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손병옥  위원  똑바로 이야기 해요. 내가 200원씩 팔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싼데하고 계약할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계약조건이 맞는다면요.
○위원장  조용호  꽃을 살 때에는요 꼭 손병옥 위원님한테 말씀하셔서 싸게 좀 사십시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지 자꾸 다른 소리만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예, 알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20만본이나 구입한다면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꽃장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김명환  위원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해 가지고 2,000만원 삭감한 부분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96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녹지관리용 컨테이너박스 창고 및 인부휴게소에 450만원×5대 해서 2,250만원인데, 이것을 견적을 뽑아 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예, 공원녹지과 김기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건을 구매하려면 시중에서 물가조사를 해놓은 가격정보, 물가정보 등 이런 가격정보지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박정자  위원  제작공장에서 직접 오는 겁니까? 아니면 대리점을 경유해서 가격이 산출된 겁니까? 공개입찰입니까?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예 그렇습니다. 공개입찰입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심용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용진  위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력잔디깍기가 60만원씩 2대 120만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품구입 내역이 있는데, 이러한 물품구입은 물론 말씀하신대로 물가정보나 가격정보 또는 구매단가 계산서에 의해서 하겠지만, 제가 한가지 알고 싶은 것은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것이 언제쯤입니까?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금년 봄에 했습니다.
심용진  위원  금년 봄에 얼마씩 했었어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그 때도…
심용진  위원  60만원씩이나 줘야 된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아닙니다. 낙찰가가 있으니까 아마도 이것보다는 조금 싸겠지요.
심용진  위원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은 각 가정에도 잔디깍기가 있을 정도로 시중에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서 나와 있어요.
  공무원들이 뭘하면 산출근거를 대 가지고 예산을 짜는데, 이제는 우리 구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입할 때는 똑같은 물건이라면 최대한으로 싸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알기에는 25만원 내지 30만원이면 수입품도 충분히 사고 평균가격 이상인데, 그런데 지금 따블이상 되는 가격을 산출해 놓고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마련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실질적으로 구매할 때는 조달청이나 이런 데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장성을 따져봐서 똑같은 물건이라면 싸게 사자 이게예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올 봄에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내년 봄에 또 다시 구입을 해야 됩니까? 벌써 망가졌어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동력잔디깍기는 일반에서 쓰는 것하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 가정이나 이런데에서는 소규모로 풀깎기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시간 정도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가동 일수도 적고, 그런데 저희 녹지과에서는 보통 인부들이 일을 하는 시간에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
심용진  위원  수명이 짧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래도 매년 이렇게 새로 구입을 해야 돼요? 수리해 가지고는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예,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까?
심용진  위원  공원녹지과에 동력잔디깎기가 몇대가 있습니까? 모르시면 좋습니다. 91페이지에도 있고, 96페이지에도 있고, 똑같은 동력잔디깎기가 있는데, 똑같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런데 왜 장비를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쓰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91페이지에 있는 것은 각 공원마다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거기다 이것은 공원에만 쓰는 것이라고 거기다 써 놨습니까? 또 하나는  녹지에만 쓰는 것이라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똑같은 과에서 쓰는 것인데 나는 그렇게 분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우선 공원관리에도 잔디관리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공원 관리사무실에 상시로 비치해 놓고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분을 하는 것은 아니고 녹지대 풀을 깎을 양이 많은데 장비가 부족하다면 그것을 가져다 쓰고 그럽니다.
심용진  위원  일단 창고는 한군데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따로따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도시공원관리하고 녹지관리하고 따로따로 있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예,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운반하기도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로 분리를 해서 쓴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황호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호천  위원  95페이지 일반 녹지대 221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어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공원녹지과 김기문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221원, 512,453㎡, 25% 그렇게 산출해 놨는데?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95년도에 서울특별시 녹지과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세부적으로 녹지대 1㎡를 하는데 나무관리, 또 약 뿌리기 등 총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산출한 단가가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512,453㎡인데 25%만 관리하면 돼요? 그 면적의 25%만 관리하면 되고 나머지 75%는 관리 안해도 돼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그런 게 아닙니다. 유지관리용품이기 때문에 100%를 한 번에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2년, 3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프로테이지를 잡은 겁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대 유지관리용품은 무엇을 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는 비료도 있고, 퇴비도 있고, 새끼, 낫, 삽, 장갑 등등 관리하는데 쓰는 총체적인 용품이 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 용품을 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예,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용품을 사는 것이면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다 사야지, 25%만 사려고 해요?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예,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기왕에 절약하는 거 한 10%만 합시다.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황호천  위원  뭐가 최소한이에요? 최소한은. 이것도 많이 늘어났구만. 작년보다 2,600만원이나 늘어났네. 작년보다 무엇이 잘못돼서 늘린 거예요? 돈이 모자라서 무엇을 못했어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아닙니다. 용품비는 작년하고 동일 수준이고 꽃묘 구입비를 일부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꽃묘 구입비가 2,000만원이 늘어나서  2,6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예,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다른 것은 동일해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예, 맞습니다.
황호천  위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위원장  조용호  그것이 맞을 겁니다.
황호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97페이지 질의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자료로 했을 겁니다. 자료를 한 번 보시고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97페이지 녹지대 유지관리에 2억 3,200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공원녹지과 김기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일반녹지대가 54만 3,926㎡, 수벽이 5,300여㎡, 수림대, 기타 등 약 10만㎡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
정종태  위원  이것은 면적의 몇%를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도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몇%냐구.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이것은 %수가 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수가 없다고?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예, 이것은 실제로 인력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6만 5,539㎡에 2억 3,2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산출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대 1㎡당 유지관리 내역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초작업이 ㎡당 136원, 진개제거 및 청소가 204원, 꽃묘식재 및 제초작업 50원, 합계해서 ㎡당 3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만 3,926㎡×390원 하면 약 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벽관리에 전지작업, 쓰레기제거 및 청소도 ㎡당 1,529원으로 이것도 물량 곱하기 하면 약 800만원이 됩니다. 수림대 및 기타도 ㎡당 약 115원 60전입니다.
정종태  위원  됐어요.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용품도 사주고 그랬는데 또 인건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연 인원을 얼마로 잡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월 1,500 내지 2,000명 정도입니다.
정종태  위원  월 1,500 내지 2,000명?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예.
정종태  위원  조금 깎을까?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작년에는 이게 2억 7,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긴축을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4,000만원을 깎았습니다.
정종태  위원  다른 때 같으면 안 깎겠는데 이게 감축예산, 긴축예산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되겠나. 이거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일반 일용인부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렇게 감축예산을 세울 때에는 같은 돈을 받더라도 일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돈을 조금 깎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박정자 위원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97페이지에 철도연변 시설녹지조성 토지보상이 4억 8,000만원인데 이게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예요? 영등포역이에요?
○위원장  조용호  영등포1동입니다.
박정자  위원  이런 것도 여기에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밑에 시설비에 보면 도심내 농촌풍경조성 구청사, 구민회관 주변 해서 7,000만원인데 꼭 이것을 …
○위원장  조용호  박정자 위원님 이것은 회의 자료에 보시면 삭감하기로 했으니까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황호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호천  위원  97페이지 양화폭포 수조정비에 1억 3,000만원인데, 작년에 양화폭포에 들어간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작년에도 거기 보수하고 뭐 한다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모터정비하고 주변정비공사 해서 약 5,000만원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데 그 폭포에 매년 계속 5,000만원씩, 1억 몇천만원씩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공원녹지과 김기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화폭포 수조공사는 지금 폭포물 떨어지는 밑에 있는 수조가 전부 금이 가고 깨져서 누수가 심하게 되고 있어서 누수로 인해서 수도료가 증가되고 그래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조를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황호천  위원  이 수조 공사한 지가 몇년이나 됐어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약 2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 동안 한 번도 보수공사를 안했어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수조공사는 안한 것으로 한 번도 안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3년 동안 양화폭포에 들어간 돈을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조용호  시설비로 들어간 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94, '95, '96년 3년 동안 양화폭포에 들어간 돈의 내역서를 가져와 보세요.
손병옥  위원  아룰러서 양화폭포 주변 녹지관리비용하고 같이 주세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예,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지난 해에도 약 5,0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도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 수조를 고치게 되면 내년부터는 많은 경비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수조공사만 전체적으로 하면 추가적으로 할 것은 지금 현재 없을 것 같습니다.
황호천  위원  내년부터는 유지보수비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예, 통상적인 모터 수리비를 제외하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호천  위원  조금 누수가 된다고 해도 흘러내리는 물이니까 이런 것은 절약해도 괜찮아요.
심용진  위원  먼저 번에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하는데 물이 많이 새가지고 수도료를 감당을 못한데요.
○건설국장  남승운  수도물을 순환해 가지고 쓰는데, 그 수도물이 누수가 되어서 물이 흘러나가 버리니까 수도료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제가 나가봤어요. 과거에 성토한 위에다 콘크리트를 했더라구요. 밑에 흙이 다진 상태가 되고 나니까 콘크리트가 공중에 뜨면서 콘크리트가 푹푹 꺼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토 다짐을 새로 하고 FRP로 해 버리면 물통이니까 거의 영구적이지 않느냐, 콘크리트로 해 놓으면 골치 아프니까.
황호천  위원  물은 한강이 옆에 있는데…
○건설국장  남승운  아닙니다. 수도물 받아가지고 증발될 때까지 계속 쓰는 거지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번 받고, 그런데 물이 워낙 새서 자꾸 보충을 하려고 하니까 수도료가 많이 나와서 안된다, 또 예를 들어서 한강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모터시설이나 모든 것을 새로 해야 됩니다. 한강물은 냄새가 나서 곤란하기도 하고.
황호천  위원  수도료가 얼마나 나와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거기 임대준 수입하고 상관은 없겠지만 그 수입하고 여기 들어가는 돈하고 수지타산은 맞출 수가 있어요?
○건설국장  남승운  과거에는 임대준 것이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얼마 안됩디다. 연 1,40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와가지고 1년 6개월, 그러니까 18개월 임대료를 한 8,000만원 받았어요. 이번에 12월달에 다시 입찰을 보면 얼마가 들어올는지 모르지만 공개경쟁 입찰을 하니까 1,400만원이 8,700만원으로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도 입찰을 보게 되면 이것보다는 적게 나오겠지만 앞으로는 수리비가 큰 게 없어지면 …
황호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원 양화폭포 같은 데는 관광객도 상당히 많아요. 거기 장사는 잘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관리는 될 수 있으면 수지타산이 맞는 방향으로 해서 여기서 투자할 것도 투자하라 이거에요. 그걸 좀 참작을 해서 하라 이거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네,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팔각정 휴게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 앞에 양화폭포?
○건설국장  남승운  네.
박정자  위원  현실화 시키세요, 현실화.
○건설국장  남승운  그것은 공개입찰을 하니까 우리가 받고 싶은대로 최대로 받을 수가 없지요. 공개입찰을 하니까.
황호천  위원  그거야 알지만 그걸 그전 같이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서 싸게 해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맞고.
○건설국장  남승운  그래서 제가 와서 그것을 개선을 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오니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바로 제가 오자 수의계약을 해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황호천  위원  거기가 입찰 보는 가게가 몇 개나 되죠?
○건설국장  남승운  그거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위원장님, 이거 97페이지인데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넘어 갑시다.
○위원장  조용호  네, 질문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가로수 보식에서 은행나무 등 200주를 5,000만원 주고 산다고 했는데 계산해 보면 한 나무에 25만원이거든요. 한 주에 그렇지요, 이 계산상에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25만원 짜리 은행나무면 얼마나 큰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공원녹지과 김기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가로수는 흄고직경 12㎝로 저희들이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 25만원은 가로수로 쓰는 나무 대금하고 또 식재비하고 그에 대한 제경비하고 그 밑에 지주목하고 보호판 설치하고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가로수 전정 나무를 잘라주고 하는 것이죠. 수양버들 나무 350주를 한다고 하면서 2,50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이게 약 한 나무당 7만 1,400 얼마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계산해 보면. 그렇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 한 나무 전정하는데?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약 3만 5,700원이 들어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발주를 했지만 금년도 설계가를 반영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3만 5,000?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네, 3만 5,757원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2,500 나누기 350주 하면?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네, 700주 하니까요?
정종태  위원  700주에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네.
정종태  위원  여기는 700주라고 안했는데?
○위원장  조용호  이건 수양버들 350주인데.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죄송합니다.
심용진  위원  수양버들은 어느 지역에다가 식재할 거에요?
정종태  위원  잘못 대답했지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네, 죄송합니다.
정종태  위원  한 나무가 7만 1,4백 몇십원 꼴이란 말이야. 한 나무 전정하는데 그렇게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저희가 예산 설명자료에는 700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태  위원  700주에요, 350주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네, 여기는 350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오타가 난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네.
정종태  위원  이런 거 예산과장 정신차려, 이거 왜 350주로 해 올리고 예산과장!
○위원장  조용호  그건 인쇄 과정에서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이해를 하는데 심의하면서 심의서류를 제출하면 벌써 분석을 해 보면 한 나무당 7만 1,400원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썽이 생기잖아. 내가 보기에는 한 나무 전정하는데 7만 1,400원씩 주어 가지고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영등포가 재정형편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게 엄청난 돈을 줘. 됐어요.
황호천  위원  잠깐, 아까 제가 하던 얘기 보충질문하려고 해요.
  예산과장, 지금 양화대교 임대수입이 내년에 얼마 잡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양화대교는 양화 관폭정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호천  위원  양화대교 휴게소?
  1,700만원이 잡혀 있어요. 1,700만원이.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1,719만원입니다.
황호천  위원  1,719만원. 거기 뭘로 해서 1,700만원 잡혔어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거기 세입 잡은 것은 주관 부서에서 세입 요구가 올라왔습니다.
황호천  위원  세입 요구가 올라왔는데 그걸 거기 장사하는데 거기 임대하는데 1,700만원 수입 잡고 그런 거 무슨 계약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공개입찰입니다.
황호천  위원  공개입찰인데 1,700만원 들어와서 하는 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저희가 1,700만원 세입예산을 잡았다고 그걸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정치이니까 낙찰된 금액은 틀려질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예정치는 작년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1,700만원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95년도 공개입찰 했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95년도에 공개했어요. 작년에 공개를 하면서 1년 6개월치를 줘 가지고 입찰을 보았는데 8,7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데 8,700만원 예산과장은 뭐 보고 어떻게 해서 했는가 여기 1,700 얼마로 내년 예산에 잡았는데 낙찰 본 금액 보다도 몇분의 1을 적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기획예산과장이 구체적인 실제 주관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왔는지 그 내역은 저희들이 비중있게 검증은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떤 입찰가를 우리가 매길 때는 주관과에서 대부분 토지 관련 매매는 토지의 과표라든가 활용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정도 정도는 수입이 들어 올 것이다 해서 예정가를 매긴겁니다.
황호천  위원  예정가를 매겼는데 예정가 보다 훨씬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 금액이 많은데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눈감고 그냥 주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이 금액이 우리 세입예산에 1,700만원 잡혀있다고 꼭 그 금액대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황호천  위원  그걸 몰라서 위원이 그것도 몰라 가지고 위원 노릇하겠어요.
  입찰 봐서 8,700만원이라는 돈이 낙찰이 되었다면서 그러면 최소한도로 그 기준은 여기다 올려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그런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니고 주관과에서 우리한테 세입요구를 1,700만원 올렸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지, 총체적인 예산에는 수익을 잡아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황호천  위원  주관과장  오라고 그래요, 누구에요?
○기획예산과장  조유근  주관과에서 기준을 선정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세출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네, 예산과장 가만 있어요. 소관이 공원녹지과지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거기서 '97년도 예산안 세입·세출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거 있지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네.
○위원장  조용호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바로 제출해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됐습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제출하는 것보다도 주관과장을 불러요? 당장 오라고 그래요?
○위원장  조용호  지금 그 과장이 시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십시오.
황호천  위원  아니 입찰 본 주관과장이 여기 예산 올린 것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이 이거 올린 거 아니잖아요. 이 수입?
심용진  위원  현 시가가 8,000만원이나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1,700만원밖에 수입예산으로 안 잡았다고 하는 것은 의혹이죠?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공원녹지과 김기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약 8,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잡혔는데 금년도는 왜 1,700만원 정도 밖에 안했느냐 그 말씀이신데 오늘 입찰을 2시에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의 예가가 예정가가 만약 1,700만원이라고 하면 입찰을보는 사람들이 4,000만원도 쓸 수 있고 5,000만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를 최고 많이 써낸 사람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황호천  위원  아이고, 답답한 소리. 왜,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심용진  위원  왜, 내정가를 낮게 해 놓았느냐 이거에요, 내정가를?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예정가는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토지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알았어요, 그건 맞는 얘기에요.
황호천  위원  이거 공원녹지과장이 입찰 봤어요? 어디서 봅니까?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재무과에서 전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분명히 얘기해요. 공원녹지과에서 입찰을 보았냐고, 재무과에서 입찰 보았지?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입찰 본 담당과장 얼마에 입찰 보았는가, 낙찰이 되었는가 확인하고 오늘 그거 입찰 봐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네, 2시에 실시예정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당장에 가격 한 번 알아봐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네, 이정운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는 어디에 나와 있는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가로수 전정비 있지요, 그것은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2,500을 편성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2,500이면 가로수 전정 수양버들 등 350주이지요. 그겁니까?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700주 하는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아, 이것이 350주가 아니고 700주라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가로수가 700주 된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더 많지요. 1만 5,000주 정도 됩니다.
이정운  위원  그 중에서 700주 한다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이 적게 했는지 많이 했는지 그건 엄밀히 파악을 안해 보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타구, 어느 구라고는 지칭 않겠습니다. 타구에 하는 것 보고 우리구 하는 것 보면 조금 불합리한 그런게 비쳐서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인데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1회입니까, 2회입니까?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공사를 발주하고 하는 것은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그 전정 작업을 몇 번이나 하냐구요?
  두 번 합니까, 한 번 합니까. 1년에 1회지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금년에는 아직 안한 부분도 많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네,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며칠, 앞으로 보름남짓 10여일 남았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매년 연차적으로 나무에서 자라는 성장률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대비해 가지고 물론 전체적인 국민들의 건강,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수목이 많이 우거질수록 좋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러나 요즘 불경기에 대개 보면 가로에 상가로 형성이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들이 그 분들의 생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국민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불경기에 간판의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인들을 두둔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를 때 몽당 자르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너무 길게 잘라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적당히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는가를 비율을 봐 가지고 적당하게 전정작업을 해주었으면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직원 잘 알았지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심용진 위원 질문하십시오.
심용진  위원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보식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겠고, 또 현장파악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었을 때 보도가 적어도 몇m가 되어야만 식수를 할 수 있는지 관련법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가 좁은데 나무를 심으면 사람이 통행할 수 없다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식재를 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전부다 조사를 합니다.
심용진  위원  몇m까지 됩니까?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보통 보도폭 2.5m 이상을 합니다.
심용진  위원  2.5m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성계획을 하려고 하다가 사전계획이 미흡해서 나무를 식재하려고 파 보니까 보도블럭 조성까지 완전히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바로 밑에 하수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가 번식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다 이거에요. 그런 데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모지역에 보면 현재 그렇게 되어 가지고 다섯 군데를 심을려고 준비를 했다가 나무가 거기서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를 않고 포기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지출은 어떻게 됐는지 다섯 그루를 안 심은 것으로 준공이 났는지 모르지만 거기 조성하기 위해서 보도블럭을 제쳐놓고 맨 흙으로 놓았다 이거에요. 그 흙이 그대로 있는 데도 몇 년이 되어도 그대로 현재 방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현장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거 조사해서 해야 될 거에요. 신길3동 321의 11호 번지내에 약 5개의 나무를 심을려고 조성을 해 놓고 맨 흙으로 그냥 현재 놔두었거든요. 그대로 질어서 안되기 때문에 자꾸 비가 오고 하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임시응변으로다가 시멘트로 덮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도 없고 하니까 과거처럼 보도블럭으로 하든지 보도블럭이 안되어서 다른 것으로 하든지 어떻게 대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  김기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장시간 회의가 계속 되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자료 99페이지부터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상단에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96년도 대비하여 약 44%나 대폭 감액 편성된 데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용호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44%이상 감액된 내용은 전체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투자 사업비, 일반 관리비가 전반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주가 투자 사업비인데 작년도보다 예산이 그렇게 줄은 이유는 전체적인 규모가 줄다 보니까 투자사업비가 줄게 되어서 한 44% 줄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 재정이 없어서 종전에 개설해 오던 사업을 지양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질의 없으시면 100페이지, 101페이지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2페이지, 103페이지입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4페이지, 105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건설관리비 있지요. 104페이지에 건설관리비가 그것도 많이 감액 편성됐는데 아까 국토개발 거기에 포함되는
○건설국장  남승운  거기에 포함됩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손병옥 위원 질의하세요.
손병옥  위원  104페이지 시설비 빗물펌프장 시설물 도장 공사 이것 뭐 페인트칠하는데 1억이나 듭니까, 무슨 말이에요. 해명을 해주세요.
○치수과장  정신호  저희 영등포에는 빗물펌프장이 8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벽체나 이런 데 보수를 안 해주면 콘크리트는 부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기간마다 도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색비입니다.
손병옥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색칠하는데 1억이나 드느냐 이 말이야.
○치수과장  정신호  네,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색칠하는데, 금년도 얼마나 들었어요. 매년 이렇게 듭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매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저희 기준이 3년마다 한 번 칠하는 경우도 있고 구조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철물은 매년 칠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은 3년에 한 번 칠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손병옥  위원  어떤 방법으로 색칠을 하는데 1억이나 드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해를 좀 시켜 주세요.
○치수과장  정신호  이거 저희가 데이터가 4,5페이지 되는데 내역서를 별도로 손병옥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조용호  104페이지, 105페이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107페이지 특근매식비 143명이 한 달에 3번 정도 1년 12달 내 한다고 했는데 이게 누가 먹는 거예요. 식대를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이것은 건설국 전체 인원입니다. 특근할 때 야식비입니다. 식대가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전체 인원이 143명인데 한 달에 평균 3번씩은 특근을 한다
○위원장  조용호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운  위원  10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96년도 대비 약 한 85%나 증액 편성된 데 대해서 주무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증액된 원인은 노점상 단속 초소를 올해 6군데 더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증액됐고 전화요금하고 증액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지금 있는 초소는 실지로 가정집에서 비공식적으로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서 정식으로 우리가 전기를 신청해 가지고 정식으로 쓰도록
이정운  위원  그 동안에는 가정에서 조달해 가지고 썼는데 정식으로 여기에 대한 모든 설치를 하니까 설치비도 들어가고 유지비등 요금이랄지 이런 것을 상정한 겁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네,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정자  위원  주민들한테 수돗물도 쓴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던데
○건설국장  남승운  그래서 이번에는 가정에 신세지고 있던 것을 전부 끊고 정식으로 우리가
○위원장  조용호  108페이지, 10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가로 판매점 도색도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건설국장  남승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가로판매 도색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그 때 논의가 되어 가지고 14만원 1년에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색비를 25만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 봐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도로 시설 미불보상이 어디예요 그게?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이것은 어디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하다 미불보상 지역이 나오면 우리가 조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해놓은 겁니다.
정종태  위원  이미 보상들을 했는데 조금씩 남아서 있는 곳이 있을 경우 한다 이 말이잖아요.
○건설국장  남승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질의가 없으시면 112페이지, 11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황호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호천  위원  가로등 전기는 지금 관리를 누가 해요?
○건설국장  남승운  가로등 전기는 토목과 가로조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대낮에도 전기 불이 훤히 켜 있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굉장히 많다고, 그것을 아침에 몇 시면 바로 끌 수 있게 하고 몇 시면 켤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대로 교육 좀 시키세요. 문래동 고가도로 같은 데도
○건설국장  남승운  불은 말이지요,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고치기 위해서 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남산에서 일괄적으로 전파로 켰다, 껐다 하거든요.
황호천  위원  그러면 어떤 가로등이 거기서 할 것 같으면 그 지역은 다 켜 주고 꺼 주고 해야 할텐데
○건설국장  남승운  고치기 위해서 한 번 켜 놓고 시험하는 것 그것은 이제 기술자가 와 가지고 일부러 한 노선을 켰다, 꺼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외에는 일괄적으로 전파로 쏴 가지고 저녁에 보통 요즘 같으면 5시경에 쏩니다. 일괄적으로 서울 시내 전부를
황호천  위원  낮에 2시경에 죽 켜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보수하기 위해서 켰다 이거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보수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켠 것이고 끄는 것도 일괄적으로 끄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내가 그 관계가 불이 대낮에 켜 있기에 동사무소에 전화해도 모르고 파출소에 전화해도 모르고 그런 일이 이전에 몇 번 있었어요. 구청에 전화해도 그렇고 그랬는데 그런 관계구만, 일괄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거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서울시 전체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그러면 114페이지, 11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 질의하세요.
이정운  위원  112페이지에 운영수당 있지요, 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수당 5만원씩 12명 3회 18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기술자문위원이 무슨 기술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우리구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조례상에 또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모든 건설 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 또 기술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사항, 설계 용역을 줬던 것을 검토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을 기술자문위원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건설 공사에 국한된 자문위원회입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지난번에 우리가 한 5회를 했습니다. 금년에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예를 들어 구조물의 철근 배분이라든지 어떤 파일 같은 것 계산이 잘됐다 못됐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신다고요, 이런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114페이지, 115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정종태  위원  일광점멸기는 뭐예요 8,234등?
○건설국장  남승운  이것은 전구가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전구라고 그런데 일광점멸기라고
○건설국장  남승운  품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황호천  위원  도로유지관리 재료 구입은 뭐예요. 3,000만원.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설 대책 재료구입비하고 염화칼슘, 모래 제설하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기타 재료구입비는 시멘트, 모래, 자갈 우리가 직영 인부들이 보수할 수 있는 자재를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럭, 조합블럭 이런 것을 사는
황호천  위원  토목과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토목과장  김경기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자재들을 사는 겁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보완등 문제는 각 동사무소에서 보급을 하고 관리하고 점검하고 있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네,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소모되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나요,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주나요.
○건설국장  남승운  소모품 같은 것은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금 여유 있도록 내주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신청을 합니까, 분기별로 하나요?
○건설국장  남승운  월별 필요한 것도 있고 분기별로 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에 따라서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보완등 업자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김경기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완 등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것은 전체 업자 선정이라든지 수리 업자의 지정을 동장한테 위임하고 있습니다. 동장의 재량으로 그에 추천을 하든지 실적이 좋은 우수한 업자를 선정하던지 동장한테 전부 재량권 위임을 구청에서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태  위원  영등포시장로터리 지하 공간 개발기본조사용역 해서 7,500만원 기본조사설계비 뭐예요 이게?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지금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로터리 삼각지 일대 메인(main)도로에 지하상가가 일부 형성돼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안돼 있는 곳을 연결시키고 전부 지화화하는데 그게 기본 용역을 주는 비용이 이제 7,500만원 우리가 계상했습니다.
  그것을 왜 했느냐 그러면 전체를 지하화하고 위는 인도 건널목 신호등 체계도 좀 바꾸고 지하화 개발을 해 가지고 세수입을 증대해 보자, 앞으로 어차피 세수입 방향은 지하 개발에서 찾아야 될 것으로 보고 상가 형성을 하기 위해서 기본 용역을 줘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손병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가판점 하는 것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인정을 해주는 가판점이 현재 몇 개나 되는지, 또 앞으로 폐쇄로 없애는데 신경을 쓰는지 양성을 시키는데 신경을 쓰는지 하는 말씀을 곁들여서 좀 해주시고, 물론 가판점이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인도에 사실 가판점이 있음으로서 상당한 장애 요인도 되고 또 점포주들한테 눈살을 찌푸리는 이러한 가판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상에는 없습니다마는 가판점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우리구 가판점은 총 8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토큰 판매가 43개소, 구두 박스가 113개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더 증가는 안 시킵니다.
  우리가 가능하다면 소멸되면 이것을 숫자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앞으로 더 늘일 생각은 없다
○건설국장  남승운  그것은 증가를 왜 안하느냐 그러면 당초 설치 목적이 올림픽때 해주고 점점 살기가 나아지면 없앤다는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증가를 안시킵니다. 가판점이나 토큰점이나 구두박스나.
손병옥  위원  지금 인정해 주는 데는 당연한 이유가 있어야 될 줄 아는데
○건설국장  남승운  86개 해준 그 당시에는 각 서울시 전체를 구청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비율로 추첨해 가지고 올림픽때 노점상을 해도 깨끗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생활 터전을 옳게 잡게 해주자는 의미에서 인정해 주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인정을 해줌으로서 뭔가 가판점에 대해서 세수가 조금 있습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세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부 점용료를 받는데 아까 조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1년에 들어오는 것이 14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도색하는 비용만 25만원 드니까 그러면 받는 것까지만 도색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보고
손병옥  위원  자기 점포 자기가 관리하는 가판점을 자기가 색칠을 하든가 하게 만들지, 구청에서 그것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요?  인심 좋은데 많이 쓰시는구만.
○건설국장  남승운  이때까지 보면 불우하다 뭐랄까 도와주는 의미에서 이때까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썼고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손병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116페이지, 117페이지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 질의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민간이전 5억 5,916만 9,000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위원장님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토목과장 답변하세요.
○토목과장  김경기  공동구 위탁은 지금 여의도에 약 6.5㎞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동구 사용은 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체신부, 데이콤 이런 데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지관리비이고 증액된 사유는 설치한 지가 25년 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해 있습니다. 공동구가 균열이 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진단비가 약 3,000 더 내년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 인원을 현재 주간에만 근무하던 것을 야간까지 근무하는 인원으로 늘이다 보니까 약 5억 6,000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사용하는 부담자한테 부담을 해 가지고 그대로 지출하기 때문에 증감 예산을 사용하고 안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한테 관리자한테 지출하는 이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전이라든가 체신부에서 유지 관리비를 내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토목과장  김경기  수입 부분에 이 부분이 또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심용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에서 영등포시장로터리 지하 공간 개발기본조사용역비에서 7,500만원이 신설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세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설명자료 46페이지에 상세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지하개발을 해야할 배경은 국철에 있는 지하철역과 5호선이 개통한 지하철역 사이에 지하상가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보행공간 체계가 지상으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삼각지 일대를 전부 지하화 해 가지고 그 시설은 민간에 위탁을 한다든지 또 부분적으로 개발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민가에 상가도 개발하고 지하공간 체계도 확보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계획에 개발구상과 환경분석, 교통계획, 건설계획, 시공계획, 투자계획, 그리고 나중에 다 완료되면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개발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효과분석 이런 것을 용역하다보니까 7,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심용진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토지매입비중 도로개설공사 일부를 질의하겠습니다.
  영진시장에서 대신시장간 도로개설공사로 해서 폭 15m, 길이 270m 이것은 계속사업으로써 '94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포함해서 37억 정도 투자되었죠?
○토목과장  김경기  예, 맞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50페이지, 51페이지에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실무자에게 질의하고자 하는데 그 사업에 2억이 편성되었죠? 내년도 것이 2억이죠?
○토목과장  김경기  아닙니다. 총 1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아 2억이 아니고 3억.
○토목과장  김경기  그 3억하고 뒤에 시설비에 7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3억은 어느 국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역으로 봐서는 15m에 270m라면 영진시장 입구에서부터 신길7동과 6동 사이 입구에서부터 해군아파트간 공사로 알고 있는데 마무리공사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지금 군부대쪽으로 계속새까맣게 칠한 부분이 군부대 영내입니다. 아파트 있는데 그 일부를 내년에 3억을 주고 살 예정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군부대를 제외한 곳을 기존에 토지보상, 건물보상을 하고 있죠? 세입자 이주시키고. 그런데 그 계획은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그것은 군부대하고의 협의기간이 상당기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은 계속 투입하지만 향후 3, 4년 동안에 계속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군부대하고 협의가 끝나지 않으면 현 상태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현 상태에서 마무리시킬 예정으로 내년에 10억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군부대하고 협의전에 기존에 보상중인 구간을 도로개설을 할 거냐 안할 거냐 이거예요.
○토목과장  김경기  내년에 7억하고 또 3억은 군부대내의 보상비이고 7억은 그 담장까지의 공사비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황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동구관리 수입금이 관리위탁금하고 똑같은데, 우리구에서 그 공동구를 한전이나 이런데 빌려줘서 수입을 받은 수입금이 이만큼이죠? 앞에 세입에 있죠?
○토목과장  김경기  예, 세입에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데 그것을 민간에게 그 금액을 다 준다.
○토목과장  김경기  민간이 아니고 서울시 도로시설관리공단에다가 관리비를 ````
황호천  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심부름만하고 똥빠지게 관리만 하고 들어오는 수입은 하나도 없네요?
○토목과장  김경기  우리는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돈만 왔다갔다 하는 중간 은행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것은 우리구 땅에다가 매설한 것 아니겠어요?
○토목과장  김경기  예, 시 도로도 있고 구 도로도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데 왜 똑같은 금액이 수입되었다가 나가는 것을 예산서에 잡아넣었는가 모르겠네요? 시유지에 있는 부분은 시에서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구 땅에 있는 것은 구청 직원들이 관리해 가지고 수입 잡으면 될 것 아니예요?
○토목과장  김경기  그것은 '95년도부터 위탁관리를 해왔는데요 종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직원이 관리를 했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리고 수입도 잡고?
○토목과장  김경기  아니오, 수입은 잡지않고 관리비용만 부담을 시켰는데 전문가에게 관리를 맡겨야 되겠다는 시 일괄적인 계획에 의해서 …
황호천  위원  결과적으로 시에서 알맹이를 쏙 빼먹으려고 제도을 만든 것이네.
○치수과장  정신호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여의도 재개발할 적에 시에서 건설한 것인데 한전, 통신, 상수도 등 4개 부서가 들어갔는데 그 때 그 공사비를 면적비율로 해서 부담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 돈으로 공사를 한 겁니다.
황호천  위원  당연히 그 업자들 돈으로 공사 했겠지.
○치수과장  정신호  공사도 그 사람들 돈으로 했고 그래서 그 수입을 받아서 저희구 수입으로 쓰지 않고 그대로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시설을 보완해 주는 것이고 …
○건설국장  남승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전, 통신공사, 상수도, 가스 이렇게 4개 부서가 들어가 있는데, 시공은 4개 부서가 같이 공동구 시설을 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전은 한전대로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가서 관리를 하면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지 않고 또 책임질 일이 있으면 서로가 내것 때문이 아니다 책임을 떠넘기니까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라, 그리고 관리하는 비용은 너희가 내라, 그리고 그 비용을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황호천  위원  왜 구청에서 받아서 주라고 해요?
○건설국장  남승운  도로법에 우리가 하도록 우리가 주체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거둬서 주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구 인력투입은 안되는 거죠?
○토목과장  김경기  우리 직영 인부들이 투입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황호천  위원  우리 땅에다가 했으니까 그렇지.
○위원장  조용호  118페이지, 11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0페이지입니다.
정종태  위원  공동구 사용료는 안 내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경기  사용료는 안 냅니다.
황호천  위원  사용료 받는 조례를 만들 수 없어요? 시는 받고 싶으면 멋대로 조례 만들어서 받는데 우리도 우리구 땅을 사용하니까 사용료 받는 조례 만들 수 없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용호  심용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용진  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이 답변이 미흡하고 158페이지에 보안등 유지보수관리비가 따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114페이지에 보안등 유지비가 있는데 이것은 신설하는 사업예산이죠?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뒷쪽에 있는 시설비는 시설을 하는 것이고 앞쪽에 있는 것은 순수한 재료비, 그러니까 부속을 사는 비용이고, 뒷쪽에 보안등 수리비는 동사무소에서 고장난 보안등을 수리하는 수리비용입니다.
심용진  위원  신설하는 것이 세부적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골목에 전주가 없을 때는 어떻게 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 시설문제에 대해서 계획도 없고, 그 동안에 전주가 없는데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적절히 기둥을 하나 준비해서 한 것도 있는데, 자세한 시설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공사는 한전주에 그냥 매다는 방법이 있고, 전주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스테인레스 파이프로 단독주를 새로 신설해 가지고 하는 방법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 단가는 다르고, 그 설치 장소는 우리가 12월, 1월달에 조사를 해 가지고 2월달에 공사를 발주해서 3월달에 다 가설해 줄 예정입니다.
심용진  위원  알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건설국장님께 한가지 묻겠는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한 사항인데 중기차량은 허가입니까, 인가입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중기차량은 사업자등록입니다.
박정자  위원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 등록을 해줄 때 어떠한 법적근거로 영업장하고 사무실하고 떨어져서 영업행위를 해도 되는 거예요?
박정자  위원  법적으로 제재조치를 할 수 없어요?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고 도로변에다가 방치해 놓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지금 현재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우리가 교통행정과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차고지에 갖다놔야 되는데 일을 하고 나서 중기를 도로변에 두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업자한테 계도를 해서 중기를 차고지에 갖다놓고 일반 도로에 못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차고지 증명으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죠?
○건설국장  남승운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법적근거가 없다니까 할 말 은 없습니다만 법적근거를 만들어서라도 도로변에 방치해서 차량소통 저해를 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세요.
○건설국장  남승운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건설국 심사를 끝으로 '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조용호   조길형   이정운   김명환   박정자
  배기한   손병옥   심용진   유낭열   정종태
  황호천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
  주택과장김형진
  도시정비과장허찬욱
  교통지도과장송요출
  건축과장구본균
  건설관리과장강성호
  토목과장김경기
  치수과장정신호
  교통행정계장공금택
  공원녹지과임업주사보김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