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5월 13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건설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97년도건설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문종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7년도건설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위원장  문종준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건설국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으로부터 건설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문종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 건설국 주요업무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우리 건설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조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의 금년도 주요업무는 수방과 제설,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나무심기에 역점을 두고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각 과별 상세한 것은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보고 과정에서 업무내용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건설관리과장 강성호입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 전체의 인력은 정원이 146명에 현원이 171명입니다. 25명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지도원, 전의 방범원이 현재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참조>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 건설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환  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요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지나간 영3동 옆에 놓은 가판대 말입니다. 일요일날 이사를 가야하는데 도로 3m에다가 2m짜리 가판대를 갖다 놓고 2m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이 장롱 가지고 옮길 때에 애를 먹어 가지고 뒷문으로 해서 이사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하도 좁은 데다가 그것도 3m에다 2m 점유하고 보행로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문짝을 앞에다 놓게 되면 40㎝ 잡으면 60㎝밖에 안됩니다. 60㎝를 가지고 3m를 점유해 가지고 폭이 좁아서 사람이 다니느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아무리 그 사람이 먹고 살기가 바쁘다고 해도 보행로는 사람이 보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거에요. 그렇다고 해서 가판대를 거기다 갖다 놓아서 불편을 느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거기를 비워 주든지 해야지. 거기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되겠어요?
  3m에 2m 40㎝을 점유하고 나면 앞에는 60㎝이니 사람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통학하는데도 그렇고 통근하는데도 그렇고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어요?
  그거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지금 당초 장소보다도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이동을 하려면 빨리빨리 해야지, 그 사람들이 일요일날 이삿짐을 나르는데 그 앞에 정문으로 못 들어가서 뒷문으로 해서 넘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지금 현재 물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곧 옮기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당장 치워야지, 사람들이 보행에 불편을 느껴요, 안 느껴요.
  우산을 쓰고 다니면 양쪽에 우산이 닿는다고 하는데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어쩌자고 거기에다 놓는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네, 알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꽃가게 앞으로 이전하세요, 넓은 데로. 4m 보행하시면 좀 낫잖아요. 2m 남잖아요. 언제까지 처리하겠어요?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2, 3일내로 옮기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거 옮기세요?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최재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방금 김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로판매점을 지금 가로정비 차원에서 추가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갖다 놓은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지금 현재 김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면 진로아파트가 있습니다. 진로아파트 옆에 있던 것인데 아파트를 신축하는 바람에 그게 도저히 놔둘 수가 없어 가지고 2, 3년 동안 영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 분들이 계속 허가를 해 달라고 해서 이거 옮기면 말썽이 나기 때문에 한 2년 동안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에 옮기는 것을 민원이 심하니까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가 있어 가지고 안 옮겨야 소리가 안 나지 옮기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전부 86개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신들이 옮기기를 원하는 장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들이 옮기기를 원하는 장소를 써내면 추첨을 해가지고 하겠다 했더니만 신청자가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3명중에 한 사람입니다. 김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게.
최재웅  위원  민자 시장역 앞에 해 놓은 거 얘기하는 거에요?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네.
최재웅  위원  그래서 지금 진로아파트 신축관계로 청장이 인심 쓰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대로 거기 좁은 데다 갖다 놓아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2, 3일 내에 옮긴다고 하는데 옮기는 장소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가로정비 차원에서 없애는 것이 좋다고 저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2, 3일 내에 정리한다고 하니까 더 질문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도로장애물 단속 일시점용허가 이것을 가로정비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지난 번에 본 위원한테도 '94년 4월 6일자로 서울시장의 지시에 내려온대로 여러분들이 가로정비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달한 내용이 지금 현재 여기 보고 사항에 보면 지금 가로정비가 점포앞 노상적치물 정비해서 6페이지에 보면 상품적치해서 쭉 내용이 나와서 6,000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늘 여러분들이 보고하는대로 이런 정도 6,000건씩 영등포 전체를 새로 정리를 했더라면 이것을 조치했더라면 지금 상당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을 중심으로 한 로터리 중심으로 골목골목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고한 내용하고는 너무나도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즉 말하자면, 하나도 안하고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과장은 내가 얘기한 것이 지나치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속해서 현재는 점포 앞에는 상품적치도 하지 않고 자기 점포 안에서만 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 위원중에 또한 동사무소는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반장이 되어 가지고 실시를 하되 만일 실시가 부진할 때에는 조치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강과장은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되면서 만일 부진한 동이 있다라면 거기에 대한 동장 내지는 관계 해당되는 징계건이 있는지 그것까지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현재까지도 이것이 미흡하다면 금년 '97년도는 12월까지 우리가 의회하기 이전까지는 어떠한 계획을 어떻게 해서 여기다 보고사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지를 눈에 보이도록 정리를 깨끗이 하겠다 이렇게 좀 덧붙여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점용허가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공공용지라면 도로라든가 우리 시유지, 구유지 이런 등등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점용허가에 대해서 한군데를 묻겠습니다. 현재 도로점용을 하고 있는 데가 일례를 들면 우리가 파천교 넘어가는데 우측을 보면 골프연습장 뒤로다가 중기를 도로 전체에다가 쭉 놓았습니다. 이것이 비단 여기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 점용허가를 해주고 점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 좀 해주세요. 도로로써 일반 중장기, 폐자재를 쭉 쌓아 놓았을 때 도로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에 물론 뒤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가거나 갈 수가 거의 없다고 봐서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그러나 도로에 원목적인 차가 갈 수 있거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써는 막혀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고, 여기 뿐만 아니라 우리 영등포 관내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지하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손병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답변을 듣고 해야지요?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가판점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가판점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가판점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사실 그 가판점이 전부터 말썽의 소지를 갖고 있다 하는 것도 저도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실지가 보행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그러한 가판점인데 작년도 보다 수가 줄어졌는지 앞으로 축소할 목적인지, 양성할 목적인지 하는데 있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종준  답변하십시오.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최재웅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점포앞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건수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단속을 하고 나면 자꾸 재발이 됩니다. 한 사람이 1년에 예를 들면 여러번 회수를 당하고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 건수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 실정인데 사실 단속으로 모든게 될 성질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뭔가 보도에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겠다는 스스로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단속하고 나면 재발하는 게 일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로점용료는 도로는 공공용지로 누구나가 다 쓸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일반 특정인이 거기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쓸 때에는 허가를 해줘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파천교 입구 거기는 지금 금년도에는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연말 구의회 감사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근본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없애고 도로로 개통할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토목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점용은 신청을 해가지고 했을 때에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쓰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을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뭔가는 쓴 데 대한 것을 허가를 안해 주었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추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손병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판점은 서울시에서 '88년도, '89년도 노점상을 정비하면서 시에서 노점상에 대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88년도, '89년도 해준 숫자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앞으로 줄이면 줄였지 더 해줄 계획은 없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숫자가 86개소 줄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네.
손병옥  위원  앞으로 좀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계획이?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체가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압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그리고요, 건설국의 단속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단속인원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모두 말이 많아서 최근에 기능직 공무원 두 사람을 거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기계는 전체 26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대부분 도로변에 있는게 지게차라든가 트레일러 같은 것은 단속법에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게 뭐냐면 덤프트럭 그것만 건설기계로 단속하고 다른 것은 단속하는 규정이 없어 가지고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지금 될 수 있으면 진행자는 위원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도를 하시다가 위원들이 없어서 시간이 갈 때에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이 미흡하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갔습니다.
  지금 점포앞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들이 들은 바와 같이 현재 과장이 적치물 건수 2,338건은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재발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도 잘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단속할 수 없다는 것과 더불어 주민 스스로 좀 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향후대책은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홍보만 하겠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로정비에 대해서 누차 얘기한대로 본 위원과 우리 위원들한테 형식적인 약속을 했고 계획까지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금 주무과장이 얘기한대로 서류로 전부 끝나는 것이고 서류로 전부 시간만 지난 것이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어떻게 하고 넘어가느냐, 그 다음에는 묻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행정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추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공적으로 약속한 것을 현재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말서 내지 더 강한 것이 있다면 요구하고 싶은데 강과장은 다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용지 점용 허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한 그 자리를 '97년도에는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현재 계단을 밟아가기 위해서 도로 개통을 토목과장한테 검토를 시키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토목과장이 도로 개통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문제가 나오겠지만 점용허가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 허가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철거는 누가 합니까? 철거를 해줘야 개통을 할 것 아녜요. 그 철거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등포 시장에 가면 중앙상가가 있는데 거기가 도로이고 소방도로입니다.
  이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등포가 가지고 있는 화재시 중요한 도로인 소방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점포들이 순식간에 다 치우고 들어갈 수 있다고 어거지로 대답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를 이미 천정까지 다 해서 비도 안 맞고 장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거론한다면 상인들에게서 대단히 엄청난 얘기가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청에서는 그 큰 문제를 어떻게 알고 있으며, 점용료가 언제 부과되어서 언제까지 점용료를 냈으며 시기는 언제까지인가, 그리고 향후 대책으로 소방도로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허가를 취소시켜 가지고 도로를 원상으로 쓸 수 있겠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대답하기로는 전부 부당이득금을 추징한다 이런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현재 허가받지 않고 점용한 것에 대해서 추징할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6페이지를 보면 부당이득금이 112건에 72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순수하게 보도상에 노점상을 하거나 그런데 대한 내용입니다.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를 철저히 하지 못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홍보도 철저히 하고 배전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의원님들 뜻에 맞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내가 그런 답변은 답변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명히 동단위, 구청단위에서는 구청장이 반장이 되어 가지고 경찰관 3명 이렇게 내용이 잘 되어 있는데 몇 년이 가도록 그것을 전혀 실행하지도 않았는데 경찰관하고 합동단속 한 적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후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전에 제가 경찰서 선도위원 할 때는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어떤 행사장에서 모 파출소장을 만났는데 우리 경찰관들이 물건같은 것을 단속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하고 맞물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할 수도 없는데 우리는 단속을 해야 되겠다고 오히려 그 쪽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의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 분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파출소장한테 아주 고마움을 느끼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공식적으로 주무부서에 얘기해서 반드시 여러분들과 같이 성의껏 하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단속에 대해서 협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만 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불과 15일 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관과 합동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위원 듣기로는 일부 어떤 의원은 우리 동네는 하지 마십시오 하는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마당에서는 전체적으로 우선 보이는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것은 저도 싫다고 안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한 사람을 도움으로써 지장이 많다고 하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을 시킨다는 말과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주무과에서는 전혀 손을 안 대고 서류만 작년 내용 그대로 보고만 하는 거예요. 홍보를 어떻게 한다구요? 홍보할 시간이 없었습니까? 단속하라고 했어요. 홍보는 무슨 홍보예요, 홍보가. 답변해 주세요.
  이게 말이에요 잘못 인식되면 얼마 안 가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인심쓰는 행정으로 바꿔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중립적인 공무원의 입장에서 철저히 해 주셔야 영등포가 깨끗한 영등포로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 영등포는 수목이 6%에 엄청나게 미달되는 0.6%밖에 안되어 가지고 광장에다가 나무를 심는 정리사업까지 하는데 가로정비는 전혀 안하고 나무만 심으면 됩니까? 쾌적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설명은 그림같이 잘 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유낭열  위원  경찰서하고 합동단속은 요청하면 가능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예, 가능합니다.
최재웅  위원  그것은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경찰서하고 합동단속도 가끔 합니다.
최재웅  위원  가끔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예.
최재웅  위원  가끔 언제 어디를 했어요?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근거있게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여의도와 영등포 삼각지 포장마차같은 것, 대형을 단속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실적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예,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내 얘기는 포장마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포장마차는 당연히 가로정비를 하지만 지금 현재는 점포앞 상품 적치물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포장마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냐 하면 형식적인 것이라고 의미가 없다고 설명자가 얘기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포장마차 쫓으면 5분도 안돼서 그 자리에 도로 갖다놔요. 본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한 것 아니에요? 의미없는 일을 뭣하러 해요? 경찰관 힘들어서 죽겠는데 끌고 다니면서.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노점상 근절을 위해서 ````
최재웅  위원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상품적치만 얘기해요.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도로에 상품 적치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고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고발한 게 72건인데, 고발을 하다보니까 범법자를 만드는 문제가 있고, 또 너무 많이 고발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최재웅  위원  가만 계셔보세요. 즉시 대답하지 마세요. 범법자라는 것이 도로점용료 몇 만원씩 내라고 부과해서 내면 범법자가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고발을 하면 검찰에서 벌금으로 나옵니다. 벌금이 얼마라도 나오면 그것도 기재가 됩니다.
최재웅  위원  그래서 그것이 무서워서 못합니까? 도와주기 위해서 못합니까? 그 사람들이 범법자가 될까봐 선심으로 단속을 안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고발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답변이 안됩니다. 자꾸 길어져서 다른 위원들한테 지장이 있으니까 추후에 서류로 답변해 주세요. 계획서하고 금년 실적을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유낭열 위원님.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점포앞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그 동안 점포앞 노상적치물 정비를 어떻게 했으며, 정비를 한 결과 지금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까,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1조에 5명씩 2개조를 편성해 가지고 철길 이 쪽하고 저 쪽하고 분리해서 차량 두 대로 가로를 순찰하면서 노상에 나와 있는 적치물들을 전부 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경기가 조금 불황인 것도 있고, 일부는 전업한 곳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반면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조금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이 좌판이에요? 아니면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건을 밖으로 내놓는 경우예요?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대부분 과일같은 것을 파는 리어카 행상이 더 많습니다.
유낭열  위원  사실은 늘어나겠네요? 두 명 가지고 단속이 가능해요?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아닙니다. 10명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권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필  위원  권혁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비슷한 맥락입니다만 질문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로정비 추진실적 현황을 보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가로정비 단속을 하고 있는데 민원은 매년 증가추세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또한 근절책은 무엇이며 단속근무 요원은 어떤 사람들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권혁필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잘 하지 못한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현재 노점상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탓도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줄어들기보다는 다소 증가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근절책을 말씀하셨는데 근절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단속하는 직원들은 전체가 기능직 공무원들입니다.
유낭열  위원  개별적으로 질문하지요. 답도 안 나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환  위원  가판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가판대 평수가 몇 평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약 두 평이 안됩니다.
김명환  위원  아마 두 평이 안되고 한 평이 조금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다가 양쪽에다가 물건을 전부 진열한다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것이 내가 볼 적에는 기준이 한 평이라고 하면 세 평은 쓰고 있어요. 양쪽으로 길게 말이에요.
  심지어 어떤 곳은 가방을 쭉 놓고 파는 곳도 있고, 옷가지를 파는 곳도 있고, 한편에서는 떡볶이, 김밥을 비위생적으로 파는 곳이 영등포시장 중심가에 가면 많아요. 내가 잘 걸어다니니까 잘 알아요. 너무 비위생적인데 그런 것을 팔아도 됩니까?
  그리고 우천시에 도로같은 데 한 번 가 보세요. 가판대에서 앞집에다가 대고서 줄을 이어 가지고 비닐로 지붕을 해 놔서 우산쓰고 다닐 수 있나 한 번 가 보세요. 또 여름에는 거기다가 파라솔을 놔 가지고 사람이 다니겠나 보세요.
  그래도 4m 되는 곳은 조금 나은데 3m 되는 좁은 곳을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나면 나머지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사람들 먹고 사는 생계에도 지장이 있다고 하지만 다니는 사람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해 놓고 장사를 해야 될텐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옆에다가 물건놓고 앞에다가 파라솔 쳐놓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다닙니까? 비가 와도 우산도 못쓰고 비 맞고 다니고 어깨를 부딪히고. 또 그것 뿐입니까? 시장 로타리 농협 맞은 편에 가 보세요. 거기는 옛날부터 공공연하게 큼직하게 한 두 평 내지 세 평 정도 해 가지고 떡볶이, 김밥, 오꼬시 팔고 다 해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죽 앉아서 먹고, 거기는 가판대가 아니고 이동식 컨테이너박스 갖다놓은 것 같아요. 스텐으로 만들었습디다. 그런 것 한 번 보셨어요?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예, 봤습니다.
김명환  위원  가보고 가봤다고 하세요. 한 번 가 보세요. 나는 자주 다닙니다. 여기 저기 다녀보면 보행하는 사람도 다닐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침해해서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많아요. 앞으로는 그 사람들을 한군데 모아놓지 말고 뿔뿔이 흩어놔야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라 장사가 되니까 모이겠지만 거기 다 모여서 노점상에서 과일 팔지요, 군밤 팔지요, 옷가지 팔지요, 여러 가지를 파는 노점상이 얼마입니까?
  그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은 권리를 침해당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조흥은행 앞에 지하상가에서 나오는 입구 보세요. 그 계단 앞에 보면 여러 가지를 구워서 팔고 그래서 딱 막혔습니다. 사람이 어디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통풍도 안되게끔 막아 가지고 비위생적으로 음식같은 것을 만들어서 지하로 음식냄새가 슬슬 들어오고 말이에요.
  한 번 다녀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을 단속을 해 가지고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알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위원장한테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이 가로정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내용이 성의가 없을 뿐만 아니고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나와서 보고사항을 말씀하시는데 경고를 주십시오.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 후에는 실행이 되어서 그 년도에 그 결과를 우리에게 실제 행동으로 반드시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것이 안될 때는 우리 위원들한테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지 않게 경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앞으로 확실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대체로 가로정비에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앞으로는 좀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강성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토목과에 '9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참조)
  <토목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용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조용호 위원입니다.
  인력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직 정원이 16명 현원이 18명이고, 기능직 직원은 정원이 23명이고 현원이 19명해서 마이너스 4명인데 토목과 소관에 직원들은 기능직이 필수요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일반직 인원은 2명이 많고 기술직인 기능직 인원은 4명이 적습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은 주로 지하차도에서 관리하고 주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과 가로등을 보수하는 그 전공들이 되겠습니다. 정원보다 적은 이유는 일부 시설물이 서울시로 많이 이관이 됐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충이 안되고 또 그 시설물이 이관됨으로 인해서 정원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금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을 하는데는 시설물 이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일반직 2명은 필요한 인력입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예, 토목과가 원래 치수과와 한 7년전에는 같이 있다가 분과를 하면서 정원 책정이 상당히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명을 더 추가 확보를 해가지고 정원보다 2명을 더 쓰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것은 인력 조정을 빨리 해야겠네요?
○토목과장  김경기  예, 그것은 계속 총무과에 건의를 해서 인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예, 최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도로관리계란에 보면 도로 및 보도 시설물 유지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도로 유지 관리도 짤라서 얘기하면 시설물만 유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상태도 쓸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상태도 유지관리에 포함되지요?
○토목과장  김경기  예, 맞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당산전화국 정문 6m 도로에 보면 전주가 지금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집들이 짓기 전에는 그 전주가 집가에 붙어 있었지만 건축을 새로 함으로서 도로 후퇴해서 집을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 가운데로 그 전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내가 전화국에 갔을 때 뭐 하나 부탁하자고 그래요. 뭐냐 해서 같이 나가 보니까 이 전주를 주택가 옆으로 붙여 줘서 우리 정문으로 차량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건의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주민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왜 우리에게로 옮깁니까 해가지고 당기고 밀고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국에 공공시설이고 공공 용지이기 때문에 전화국 담으로 붙여서 옮기면 주민도 괜찮고 지금 요구한 전화국 입장에서도 출입문 가운데 있는 것이 비껴지기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선 건의 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설이 물론 공공용지면 우리에게 오는 것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 말이 안 맞지 않느냐?
  개인 용지에 주택으로 붙는 것보다는 담에 붙는 것이 그래도 공공 시설물 사용에 좋지 않느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전화국뒤에 지금 8가 지역입니다. 거기 가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전주가 과연 도로 구실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라면 해당되는 한전측과 협의를 해서 7~8개 이상을 그거 하나 옮겨 놔서는 전주가 비뚤어집니다. 그래서 기왕에 옮길 바에는 주택가로 지금 현재 전주가 쭉 7~8개가 있는 것을 전화국쪽으로 옮겨 줌으로서 앞으로 그 도로는 명실공히 장애물 전주로 인해서 추후에 또 짓는 주택이나 상가가 있을 때에 도로에 붙어서 이루어지는 도로 가운데로 돌출되는 전주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이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경기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재설작업 현황하고 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95년도 '96년도에 증감대비가 있어요. 그런데 '95년도와 '96년도에 보면 현재 모래 사용량 같은 것은 한 60% 정도가 그러니까 160%가 더 늘은 것이 되나요? 내가 지금 계산은 안 해 봤는데 43에서 104로 는다고 하는 것은 200이 느는 거예요, 200이...
  86의 배니까 200인데 이렇게 한 250%증감이 된 이유와 기타 다른 것도 많이 증감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재설작업이 우리 지역에서 급격히 많아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최재웅 위원님 질문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8가 지역에 지장 전주는 현장 조사를 해서 가능 여부를 한전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가능합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영등포 전화국과 협의를 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전화국이 아니라 한전입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예, 한전과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드릴 말씀은 각종 지장전주, 한전주, 체신주는 지장물을 발생케 한 원인 제공자가...
최재웅  위원  아니, 체신주가 아니고 전기 고압선입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예, 전기 고압선도 마찬가지인데 건물을 짓다보면 뒤로 도로를 확보하다 보면 세트백을 하게 짓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장전주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도로 옆으로 옮겨 달라면 원인 행위자가 옮겨야 한다면서 잘 안 옮겨 줍니다.
최재웅  위원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 설명해도 이해할 것이고...
○토목과장  김경기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가 현장 조사에서 지장전주를 협의해서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설 대책의 급작스러운 증가는 강설 횟수가 5회에서 9회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재설 작업 기간이 길었고 이에 따라서 각종 장비와 자제가 더 소요된 그런 현상입니다. 갑작스러운 현상은 아니고 강설 횟수가 많다 보면 모래와 염화칼슘을 많이 살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예,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손병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예, 손병옥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여러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업무 계획 및 추진 실적에 있어서 도로 개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 10번 또 14, 15번 계약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누구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계약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며칠이나 걸리나요? 그 해명 좀 해주시고 또 설계 발주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계약을 하는데 어떻게 계약중이라고 하는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계약중이라고 표시된 것은 우리가 이 서류를 작성할 때 입찰은 끝났지만 입찰과 계약 기간이 약 열흘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의 그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열흘 동안에 계약을 완료할 기간입니다. 지금은 계약이 완전히 체결이 다 됐습니다.
손병옥  위원  계약이 다 체결 되고 나면 시행 시기는 언제로 봅니까?
  왜냐 하면 이 몇 개중에 우리 동에 해당되는 것이 1건 있어서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시행 시기는 언제로 보십니까?
○토목과장  김경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대부분 보상 사업입니다.
  건물이 대부분 철거가 완료돼야만 우리 공사가 착공이 되는데 실질적인 착공은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완전히 철거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는 공사 발주를 당해년도에 확보한 것을 미리 설계를 해놓고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건물 철거와 동시에 우리가 착공을 하게 됩니다. 건물 철거가 다 되면 다 되는 즉시 바로 현장으로 착공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조용호 위원님
조용호  위원  조용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사 입찰할 때 현장 설명을 받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예,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현장 설명 끝난 다음에 경쟁입찰하는 것이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예, 그렇습니다.
조용호  위원  현장 설명할 때 업자들이 현장 설명하러 전부 오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안 옵니다.
  그냥 서면으로 제출하고 입찰 참가 통보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현장 설명을 보지도 않고 서면으로만 입찰을 합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가서 현장 설명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게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 설명을 잘 듣고 입찰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장 설명하는데 업자들이 하나도 안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회계법상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 있든 이 공고 나갈 때 전국의 업자냐 더러 지방에서는 자기 지역의 시공회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한도  하겠습니다만 전국을 상대로 입찰하기 때문에 자기가 입찰하겠다는 통보만 접수시키면 항상 할 수 있습니다. 입찰 자체도 와서 자기가 직접 써내는 것이 아니고 우편으로 보내면 여기서 당락을 통보해 줍니다.
조용호  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만은 그것을 앞으로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남승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법은 영등포구만 별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까 예산회계법을 우리구만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건설국장  남승운  좀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우리 영등포구만이라도 앞으로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현장설명할 때는 업자가 반드시 현장설명을 듣고서 눈으로 보고서 해야지 서류상으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놀랬습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지금 예산회계법상 의무조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장설명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제출하고 또 입찰 보고.
조용호  위원  그러면 신문공고 나갈 때 현장설명한다고 내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신문공고는 그게 왜 나가요?
  회계법상에 나가게 되어 있나요, 회계법상에 나가게 되어 있으면 반드시 참가해서 현장설명 들어야지?
○토목과장  김경기  조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현장설명 제도는 한 10여년 전에는 의무조항으로 입찰참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현장설명 참가자 조서를 다 거기에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회계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현장설명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나 주관과에 가 가지고 현장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설명을 필히 입찰하는데 의무조항은 아니고 듣든 안 듣든 개별적으로 가서 토목과면 토목과, 하수과면 하수과에 가서 듣도록 이렇게 현장설명 조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설명이 안 듣는다고 해서 입찰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공사 규모에 따라서 50억 이상이면 필히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대부분 몇억 이하 소규모이기 때문에 현장설명을 과에서 필요한 사람은 즉시 내방을 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최재웅 위원입니다.
  도로 조명에 대해서 구분해서 묻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은 몇m 이상 도로에서 해당되며 보안등은 그 이하이니까 설명을 안해도 좋습니다. 그걸 먼저 답을 들으면서 한 구역을 설명을 해서 신설여부를 묻겠습니다.
  몇m 이상이 가로등 설치가 되지요?
○토목과장  김경기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은 노폭 12m 이상 중로 이상의 도로에 한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보안등으로 대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현재 그 지역은 영등포2동 5가 지역과 영등포3동 7가 지역 사이인데 지금 현재 시장역 전철을 따라 가면서 도로입니다. 그것이 노폭이 15m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과장이 설명한 것은 12m 이상은 가로등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역을 가 보면 보안등으로 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주민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도 역시 지나가기 때문에 흐려서 동장한테 지시해서 보안등을 추가로 달긴 달았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주무과장이 설명한대로 하면 가로등을 해서 거기가 대단히 밝은 위치로 해야 되겠다. 거기가 지금 영등포교회와 현대프라자가 있는 그 노폭 15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상권이 대단히 복잡해요. 그런데도 저녁에는 불이 적은데 여기에 신설 가로등 설치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경기  토목과장 김경기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예산을 수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종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치수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치수과장 정신호입니다.
  치수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참조>
  (치수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하수구 준설 후에 잔토처리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하는 것은 실무진에서 잘 알고 있나요?
○치수과장  정신호  네, 그렇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준설하고 잔토처리가 제가 보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끝나면 이내 치워가면 좋은데 만약에 잔토가 있는 상태에서 비가 온다든가 하면 도로 흘러들어가요. 도로가 전부다 깨끗하게 치운 도로가 더럽혀지고 흘러 들어 가는데 그걸 보통 실무진에서 얼마 후에 그 잔토처리를 제거합니까?
○치수과장  정신호  현재 저희 구청에는 직영인부가 있기 때문에 즉시즉시 처리하는데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바르게 말씀을 하세요, 바르게?
○치수과장  정신호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물기만 빠지면 한 2일 이내로 전부 치워지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준설하는게 약간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제가 직접 보고 느낀 바로는 시일이 적어도 3∼4일, 4∼5일 또는 1주일 이상 가는 곳도 있었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전에는 그렇게 했다손치더라도 앞으로 잔토처리 문제를 어떻게 신속하게 치우겠다 하는 대책이 있거든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신호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물기가 빠지면 2일 이내에 즉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2일 이내?
○치수과장  정신호  네
손병옥  위원  지키겠습니까, 약속?
○치수과장  정신호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병옥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참조>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이상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손병옥  위원  손병옥 위원입니다.
  국장한테 이걸 좀 질문코자 합니다. 여의도 광장 녹지공원 관계가 그것이 녹지공원이 될 경우 그 관리는 어디서 우리 구청에서 하게 됩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본청에서 별도 기구가 설립되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그러면 여의도도 영등포구인데 어떻게 거긴 특수지역이라서 그런가 어떻게 시에서 관리까지 하시나요?
  계획은 시에서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은 시에서 하더라도 관리 운영은 영등포구민들이 이용하고 하는데 영등포구가 하는게 마땅하지 않아요?
○건설국장  남승운  지금 현재 모든 시설물이 그 구에 있다고 그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장이든지 어린이 대공원 같은 것도 시 본청에서 바로 사업소를 설립해서 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위이기 때문에 전문부서가 관리하도록 우리가 관리한다면 인원문제든지 부서가 설립이 되어야 되니까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병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조용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용호  위원  조용호 위원입니다.
  여의도 광장이 지금 지목이 공원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  지금 현재 도로입니다.
조용호  위원  도로인데 공원을 조성하려면 용도변경을 시켜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는 공원용지가 아니라도 공원 만들고, 주거지에도 상업지역에도 다 집을 지어도 괜찮은가?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그 공원사업은 지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도시계획 절차를 다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이 문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아니 글쎄, 도시계획 절차를 밟으면 당연히 공원용지로 변경을 해서 공원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공사 착수와 지목변경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한강개발 총괄담당을 하면서 했습니다만 한강개발안에도 지목은 임야도 있고 하천계획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대지도 있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도시계획법상 하등 하자가 없습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네
조용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9명)
  문종준   이일희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명환   조용호   권혁필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건설국장남승운
  건설관리과장강성호
  토목과장김경기
  치수과장정신호
  공원녹지과장맹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