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5월 11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6.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7. 근저당권말소 소송 조정결정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 보수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안
13. 영진시장 정비사업 조속추진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3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3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7. 근저당권말소 소송 조정결정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 보수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3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인 발의)
13. 영진시장 정비사업 조속추진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5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국별로 하겠으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규선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영 의원입니다.
  제22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과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지원 신청 및 절차,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박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출산지원금의 추가 지원 및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남성, 부부를 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답변해야 돼요? 국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에 관해서 아마 남성분이 포함이 되는 거로, 그렇게 되죠?
  그럼 장애가 심하지 않는 남성 장애인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럼 여성분도 마찬가지이고 양쪽 부부가 같이 장애가…….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같이 지원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여성분이 건강하시다 하더라도 남성분이 장애를 가지신 가정도 지원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지원이 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실적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지금 국·시비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9명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얼마를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9명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이규선  아, 9명.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위원장대리  이규선  그러면 한 가구당 50만원 지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출산 장려 측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원 금액이 좀 적다고 생각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14개 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추후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과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지금 150만원을 최고 지원하는 구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규선  그렇죠.
  현재 박미영 의원 발의 조례는 50만원이잖아요, 장애인 한 가구당.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조금 적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과장님도 추후에 다시 한 번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추후에…….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아니, 여기에서 바로 이번 기회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괜찮을 것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예,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성자  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서울시 자치구에서 출산 장애인가정에 대해서 출산지원금 지원을 구비로 하고 있는 데가 14개 구입니다.
  지금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6개 구고,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5개 구입니다. 50만원을 지급한 곳은 3개 구로 저희들 영등포구가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중간 정도인 한 100만원 정도로는 조정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잘 들었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선 위원, 박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권영식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권영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아동들은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놀이와 여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해야 함을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놀 권리를 향유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아동의 놀이 활동 관련 실태조사 및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아동놀이혁신위원회에 관한 사항, 교육·홍보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권영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 및 행정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위탁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 갱신 1회 한정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그러면 그동안 구립 사회복지시설들이 기존의 수탁자와 재위탁을 거듭해 왔는지 담당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국장님!
    (「아동청소년……」 하는 이들 있음)
  아,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성자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성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성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및 위탁운영에 대한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를 신설하여 본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설치의 명칭 위치 및 그 주요 기능을 별표1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를 “한 차례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 위탁계약 체결 시 포함하여야 할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 및 운영에 대한 공공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대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약기간 갱신 제안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시 수탁자 선정 공개모집 원칙에 입각하여 위탁계약기간 갱신 제안을 통해 시설 운영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위탁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 갱신 1회 한정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그러면 그동안 구립 사회복지시설들이 기존의 수탁자와 재위탁을 거듭해 왔는지 담당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위탁을 할 때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기존에 운영하던 법인에서 70점 이상이면 재위탁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냥 공개 모집으로 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규선  위원  공개 모집을 할 생각이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규선  위원  그럼 구립 사회복지시설이 14개소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규선  위원  가장 오랫동안 기존 수탁자가 운영한 곳은 어디이며, 몇 년간 계속해서 운영해 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이 가장 오래되었고요. 1985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35년째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일송학원 영등포노인복지관이 2000년 4월 20년째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대한불교조계종 2003년도 9월 17년째네.
  본 위원이 볼 때는 재위탁 제한규정은 시설 운영과 관리감독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5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성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성자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하여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영등포구 주민의 복지 욕구 및 지역 내 복지자원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완화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2020년 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년차로서 제4기 본 계획의 방향과 일관성을 유지하였고, 2020년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당초 제4기 계획 대비 구체화된 사업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내일이 든든한 복지, 안전하고 탁트인 영등포를 목표로 함께 돌봄 네트워크 강화, 창의적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 생활환경 조성, 더불어 잘사는 일자리 활성화 등 4개의 추진전략과 총 49개의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4개 추진전략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함께 돌봄 네트워크 강화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 복지안전망 강화 등 1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과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과 함께 주민을 돌보는 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으로 돌봄SOS센터, 신길12구역 사회복지복합시설 건설, 초등돌봄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 등 3개 신규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미래교육 생태계 구축입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및 진로·진학 교육 강화 등 1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프로그램, 환경 지원, 창의적 인프라에 대한 내용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수변생태 순환길 조성 등 1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쾌적한 환경, 안전 환경, 환경개선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 잘사는 일자리 활성화입니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활성화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한 일자리 사업,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획의 내실 있는 시행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성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성자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행정협의회로서, 동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된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 이유는 아동의 4대 권리에 기반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아동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구성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면, 협의회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협의회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협의회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 시 회원 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회장 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부터 제101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협의회 규약 개정안은 협의회의 회원 도시 확대에 따라 협의회 명칭과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협의회에 가입된 자치단체는 몇 개소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전국 지자체에 85개 단체가 가입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83개소라고 알고 있는데, 83개소인데.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이것도 수시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겠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이규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부담금은 1년에 얼마입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1년에 500만원입니다.
이규선  위원  부담금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부담금은 정기회나 이럴 때 자치단체장들이 모이셔서 전국적으로 아동을 위한 사업이나 북한아동 돕기 사업 이런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유니세프 하면 북한 쪽의, NGO단체…….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여왔습니까?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일단 아동친화도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포럼도 많이 열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 북한아동 돕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주가 아무래도 북한 아동.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7. 근저당권말소 소송 조정결정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근저당권말소 소송 조정결정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성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성자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사회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이번 회기에 총 2건의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상정하였고, 안건별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의 증가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변경내시가 우리 구 추경이 지난 후에 확정되어 구비 부족분에 대한 예비비 1억 8,493만 9,000원을 사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근저당권말소 소송 조정결정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근저당권말소 소송은 영등포본동에 위치한 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 건물 4층에 대한 소송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 해당건물 매매 당시 전 소유주가 근저당설정을 말소 처리하여 우리 구가 매입하고 등기 완료하였으나, 이 근저당권말소가 2017년 대법원 판결로 무효 확정되어, 근저당권자 3인이 당시의 5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회복등기하라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본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우리 구는 당시 근저당권자 3인에게 총 3억 5,000만원의 조정금액을 지급하였으며, 소송배상금 부족의 사유로 예비비 3억 5,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근저당권말소 소송 조정결정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보고를 받은 결과 2019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국·시비가 변경이 됐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국·시비가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당초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67억 8,100만원이었는데 변경내시가 75억 1,70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가 3,100만원이었는데 1억 179만 2,000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예요? 우리가 지금 1억 8,500만원 사용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 내시가 33억 정도고요, 시비가 16억.
  그리고 장애인 가산급여 같은 경우에는 당초 국비 내시가 1,500, 시비가 790만원 정도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동에 있는 어르신복지센터 4층에 대한 소송 문제잖아요?
○위원장  박미영  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유승용  위원  다음에?
○위원장  박미영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함에 있어서 지금 예비비 사용을 며칟날 했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비비는 11월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며칟날 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이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10월 30일자로 변경내시가 한 번 내려왔고요, 12월 5일자로 변경내시가 한 번 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예비비 지급 처리를 한 날짜가 12월말 안이죠, 작년 2019년도?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몇 월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현재는 2020년입니다.
이용주  위원  2020년…….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5월입니다.
이용주  위원  5월 11일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제출은 2020년 2월에 했단 말이에요.
  물론 예비비 사용은 사후보고인데 사후보고를 하면, 우리가 3월에도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에 보고를 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왜 답변들을 못 하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별도가 아니라 지금 영등포구청이나 우리 영등포구의회나 이런 일이 있으면 임시회가 개회될 때 바로 보고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5월인데 5월에 보고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너무 방심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복지국장  이성자  위원님!
  이번에…….
○위원장  박미영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용내역 보고가 늦게 된 이유는 2월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시회가 쉬었고요. 코로나19로 긴급한 것 외의 안건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위원장  박미영  그것은 접수가 됐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해야 될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들하고라도 상의를 해서 해야지.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을 이제 5월에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재난기금 추경이 상정됐다 하더라도 바로 바로 그때 즉시에 약 3, 4, 5분이면 통과될 문제를 지금에 와서 보고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이런 사항은 미리 위원들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주고 또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바로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고 부분에 있어서는 소통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지금 이 변경내시 금액이 적지 않고요 2차에 걸쳐서 내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고가 있었으면 훨씬 더 원활하게 저희가 소통할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심사숙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6세에서 65세 미만이라고 했죠?
  그런데 자립생활을 지원했는데 장애인들 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렇습니다.
  등록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몇 등급까지 없고 장애인 전체 지원해 준다는 그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장애인 전체에…….
박정자  위원  그러면 몇 세대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금 2019년도에 2,203명을 지원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영등포 전체의 2,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장애인이?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등록 장애인이 1만 4,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어떤 기준을 조사해서 등급 결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박정자  위원  기히 장애인들의 지원에 예비비 1억 8,500만원을 다 사용했죠?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원한 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비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근저당권말소 소송 조정결정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근저당권말소 소송 조정결정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성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주변에서 생활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적규제가 미비하여 생활악취 저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기에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악취발생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 관리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악취지도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생활악취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 준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발생시설 관리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악취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악취 발생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생활악취발생시설에 기술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생활악취발생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생활악취 발생을 저감토록 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예산이 3억원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환경과장  우전제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공기공급장치 200인조 이상이 한 405개소가 있고요 200인조 미만이 41개소인데요.
  405개소는 「하수도법 시행령」에 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해서 용량이 적거나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인조 이상에 대해서는 한 5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약 2억 정도 들어가고요, 200인조 미만은 「하수도법 시행령」에 설치 규정이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41개소에는?
○환경과장  우전제  예.
  그래서 이건 200만원 정도 들어가서 한 1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정화조 공기공급장치를 추가 설치할 시 악취저감 효과가 얼마나 된다고 과장님 생각되십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저희가 악취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 5명하고, 공무원 5명하고 하는데 한 80에서 85% 정도는 저감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것은 과장님 주관적인 생각 아니시고요?
○환경과장  우전제  아닙니다. 이것은 교수단에서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규선  위원  방금 자문위원단을 구성했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80에서 85% 이상 그래도 90% 정도는 못해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아무래도 정확한 자료는 85%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좀 더 가정집이나 이런 데 정화조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90% 이상으로까지 한번 끌어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다고 해서 아직 효과가 입증된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우전제  예, 저희 구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효과가 있다고 없다고는 아직…….
이규선  위원  인근에 강서구 같은 경우는 벌써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우전제  강서구는 4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효과가 입증도 되지를 않고 그래도 어쨌든 3억원이나 예산이 편성된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그냥 90% 이상 됐습니다 했으면 좋으련만 자문위원단에서 80에서 85%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추가 설치 장치는 405개소로 대당 약 50만원, 그렇죠? 방금 말씀처럼 신규 설치 장치는 41개소 대당 약 250만원인데 그러면 자부담금은 얼마 정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저희가 태양광 설치하는 것처럼 10%는 자부담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환경과장  우전제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재정적 지원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환경과장  우전제  예, 200인조 이상에 대해서는 법적 의무는 있으나 설치기준이 없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설치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서울시에서 2016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저희 구가 혜택을 못 받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악취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려다가 강서구가 4월에 제정이 됐고요. 저희 구도…….
권영식  위원  아니, 그건 알겠고요.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환경법」이나 이런 데 보면 냄새나 어떤 구민이나 국민의 피해를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과장  우전제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거해서 본인들이 설치를 해야지.
  이것을 자기들 안 한다고 우리가 설치를 다 해 주면 어디까지를 해 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기계를 한 번 설치를 하면 영구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생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환경과장이 설명드린 것과 같이 대규모 용량에는 설치만 하라고 되어 있고 용량 규정에 대해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나 관리자가 설치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용량을 크게 설치를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약간 부족한 용량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0인조 미만일 경우에는 기준자체가 없기 때문에 설치를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선제적으로 한 번 해서 그 다음부터는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모든 기계가 마찬가지 모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터의 성능에 따라서 내구연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은 5년 이상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은 좀 더 기계들을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을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한 번 예산 들어가는 3억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자부담을 10%라고 하는데 10%는 좀 적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구 예산도 예산이지만 본인들 시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있고 자기들이 피해가 어느 정도 있다란 걸 인지가 되어야만 관리도 철저히 하는 거예요.
  기계란 그렇지 않아요?
  좀 더 기름 치고 조금 더 관리를 하면 기계 수명도 늘어나는 거예요.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위원님 지적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법적으로 아예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 법 개정도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리 하시고 특히, 건축을 할 적에 건축 허가를 낼 적에 정말 철저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구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그 부분도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인조 이상은요, 현재 법적 기준은 있지만 설치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50만원씩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또 200인조 이하는 아예 법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설치기준에 200만원 정도 든다는데 이것은 부조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많은 분이 사용하는 데는 50만원 지원이지만 200인조 이하면 10인조도 될 수 있고 5인조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설치기준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고요.
  그 다음에 법적인 규정이 없다면 아직은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선제적이라는 명분하에 이런 지나친 장치를 과잉하게 하는 것은 과잉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은.
  그리고 지금 몇 개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 사업이?
  세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세 가지 질의 다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우전제  먼저 몇 개 구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단체는 10개 시·도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초단체는 경기도 이천시하고, 얼마 전 4월에 제정한 강서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저희가 세 번째입니까, 기초단체…….
○환경과장  우전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기초단체로서는 세 번째가 되고요.
○환경과장  우전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00인조 미만이라든지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위원장  박미영  200인조 이하가 200만원이면 뭐 5명 사용하는 것, 10명 사용하는 것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 그 한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0인조 이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으로서는······.
○환경과장  우전제  이것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억원 예산 편성한 것은 공기공급장치 200인조 이상하고 미만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3억원을 계상을 한 거고요.
  우리 조례에서는 200인조 이상이라든지 미만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산의 계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조례만 제정이 된다면 200인조 이상이 됐든 미만이 됐든 이것은 저희가 적정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주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200인조 이하 이렇게 하면, 하한선이 없으면 이것은 너무 엉성한 계획 아닙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계상할 때, 공기공급장치 446개소에 대해서 200인조 이상은 50만원 정도, 200인조 미만은 한 200만원 정도 해서 3억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조례에 200인조 미만이라든지 이상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없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적정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환경 개선이라든가요 환경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고 싶고 협조해주고 싶은 심정이 위원장인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만, 현재 200인조 미만 해서 200만원 굉장히 많은 지원금이 되는데요.
  이 혈세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에 또 명확하지 않게, 엉성한 데이터에 의존해 가지고 조례를 통과한다는 것은 저 위원장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도로 변의 공공시설에 악취가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 이런 공공 부분의 악취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개인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에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저희 영등포 지자체에서 이럴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차체로서는 지금 전국의 지자체 중에 세 번째라고 하니까 너무 앞서나가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생활환경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 발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생각할 텐데요.
  공공의 도로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정화조에서 나온 악취가 하수관을 따라서 가면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지도를 만들고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지역에서 그 악취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도 파악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정화조가 그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정화조 중에서 강제 펌핑식 정화조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해서 좀 더 악취를 줄이고자 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지자체가 전국에 총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자체 어떻게 되죠, 지자체 숫자 개수가요?
  이렇게 필요하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시행이 됐겠고요, 또 시행착오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하고 착오 없이 진행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까지 선제적으로 우리 영등포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문이 들고요.
  지금 446개소에 아파트나 공공주택도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46개소는 거의 대부분 건물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자연유화식이라고 그래가지고 강제 펌핑이 아닌 하수관로에 바로 정화조가 투입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건물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리고요 이렇게 혈세가 3억씩 들어가는 경우는요 지역별로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한 다음에 차후에 확대해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해 가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영등포구에 이렇게 한꺼번에 대량으로 공급장치를 하는 게 지금 적합합니까? 지자체에서 세 번째라고 하는데요.
○환경과장  우전제  본 조례는 공기공급장치 지원뿐만 아니라 악취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가 관리함에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3억원이란 예산이 편성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법 시행령」에 근거한 숫자로 금액이 계상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적정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알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학교 주변이라든가 영등포 길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 정말 악취가 심해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나기 때문에 이런 악취에 대해서 저감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건물주들한테 부담하는 금액 때문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 안 해왔었나요?
○환경과장  우전제  공기공급장치에 대한 이런 부분만 저희가 200인조 이상이라든가 미만 이런 부분의 예산이 3억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만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례에서 악취 진단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은 조례안에 나온 내용에 따라 저희가 제정이 되면 사후 추진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영등포구에 생활악취 저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보류된 것에 대해서 데이터라든가 건물, 경비 들어가는 것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다음번에 하시는 걸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3억원이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 차후에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시행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먼저 이런 것에 대한 정교한 데이터가 필요했으면 저희가 이 부분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저감장치에 대해서 건물주의 부담이라든가 또 정확한 데이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 보수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9항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 보수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성영입니다.
  영등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 보수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 보수는2019년 9월 제13호 태풍 ‘링링’의 한반도 상륙으로 인해 문래동3가 55-6 공공공지 내에 위치한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가 강한 바람에 훼손되어 진행하게 된 사안으로 전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재해재난으로 인해 예산 외 지출 소요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훼손된 천막으로 인한 시민들과 작업인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수거물품의 보호 등 원활한 가로정비 업무 수행을 위해 신속히 복구할 필요성이 있어 천막 철거 및 재설치 등 보수 비용 1,521만 1,360원에 대해 예비비를 사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 보수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9항 가로정비 수거물품 보관창고 보수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25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봉희 의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열리는 축제, 공연 등 옥외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긴급안전조치,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관기관의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최봉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서 열리는 축제, 공연 등 각종 옥외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의 적용범위를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로 규정함으로써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언택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요금감면 규정을 개선하여 이용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요금표 변경은 이용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노상주차장 1일 주차권을 폐지하고 대신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차요금 1일 상한선을 3만 6,000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의 비고란 제5호 신설은 긴급한 사유로 5분 이내 잠시 입차 후 출차하는 차량에 대해 요금을 면제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의 비고란 제6호 라목, 마목 신설은 2019년도 서울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의상자와 독립유공자가 80%의 요금을 할인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구도 이용자들의 편익을 위해 할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 1의 비고란 제19호 신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의 비고란 제28호 신설은 영등포구 공무수행 차량과 영등포구에서 주최하는 행사 운영 시 또는 회의 참석을 목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임시로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 개정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간주차요금 1일 상한, 잠시주차요금 면제 등으로 이용주민의 민원 해소와 관련 조례의 제·개정, 권익위 권고사항, 현행 제도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로써 주차요금 감면 규정이 정비됨으로써 이용주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 1일 주차권을 폐지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주차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경우 지금 총 33개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29개소가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2급지 주차요금이 굉장히 비싸게 책정되어 있는데 1일 주차요금이 하루 10시간 기준으로 2만원인 것에 비해서 시간주차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0시간을 이용했을 때 6만원이라는 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인도 많았었고 1일 주차를 서로 끊겠다고 대기하고 있는 민원인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민원사항도 해소를 하고, 과도한 시간주차요금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조례안의 시간주차요금 상한액을 3만 6,000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의상자, 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우리 병역명문가가 몇 가구입니까, 몇 명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지금 병역명문가는 37가구로 우리 구에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37가구?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이규선  위원  요금 할인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하는 걸로 이번에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20%,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이규선  위원  꼭 20%를, 더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지금 저희가 20%를 책정한 기준은 인근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저희도 20%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서울시 25개 구의 평균이 20%다?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인근 구가 그러기도 하고 20%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20% 하면 상한선이 평균적으로?
○주차문화과장  장외경  예.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국장이 신병치료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부득이 오늘 회의는 도시국장을 대신하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37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제22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으로 보전 관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의 대상, 협의체 구성, 재정 지원 등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에 관한 사항, 경관심의 대상 및 경관 관련 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선영  전문위원 임선영입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건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경관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우리 구의 경관계획, 경관사업 등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조례는 상위법령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없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영진시장 정비사업 조속추진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0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3항 영진시장 정비사업 조속추진에 따른 예비비 사업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입니다.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위원장님, 이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시장 정비사업 조속추진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전등급 E등급인 영진시장(아파트)의 노후화 진행으로 대형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공공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으로 긴급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를 2억원 요청하였습니다.
  예비비 2억원은 12월 정비계획안의 수립 및 열람공고, 국토부 도시재생 인정사업 신청을 위한 도서작업의 시급성, 계획 수립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진행 중인 신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과업을 추가하여 설계 변경 조치하였으며, 요청금액인 2억원 중 1억원은 지난해 12월 집행 완료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올해 6월 내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이정화 국장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영진시장(아파트)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예비비 2억원을 사용하여 신길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공정을 추가하였는데,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원안이지만 저희가 결정된 방침을 받게 됐던 것이 작년 9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E등급으로서 긴급 이주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국토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국비 지원 등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현재 2003년 이후에 중단되어 있는 정비사업을 좀 조속히 진행함을 통해서 E등급을 조기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서 이게 12월 초에 국토부 심의를 받아야만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두 달 이내에 모든 게 끝나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도서까지 기본적인 자료가.
  그러다 보니까 기존 진행되어졌던 용역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과업지시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설계변경하여 용역비가 기존 4억 5,000만원에서 6억 4,000만원으로 1억 9,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기존 용역업체에 대한 설계변경 금액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은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조금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정비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표준품셈을 적용해서 내역을 뽑아보면 약 3억 7,900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용역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제하고 계산해 봤더니 약 2억 9,20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좀 과한 느낌이 들어서 40% 이상을 축소를 시켜서 1억 8,800 정도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도 얘기드렸던 것처럼 2개월, 3개월 내에 국토부 심의가 가능한 도서를 만들어야 되는 긴급성이 있어가지고 조금 그렇게 수정해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구민의 세금이 과다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용역이란 것은 정말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딱 정해진 게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 하시겠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3항 영진시장 정비사업 조속추진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임선영    이재승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이성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안전교통국장정언택
  복지정책과장정영분
  사회복지과장유옥순
  아동청소년복지과장백정화
  어르신복지과장정명교
  가로경관과장송진호
  환경과장우전제
  도시안전과장김종만
  주차문화과장장외경
  도시계획과장김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