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12월 11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우리 구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 대상, 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으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운영에 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지방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조건과 결정사항이 보완되었으며,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및 교부결정 취소 및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이의신청 등이 신설되어 지방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 평가 등의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영등포구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쪽, 3쪽, 4쪽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보조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계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로써 규정한 지방보조금 운영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안전행정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4조제4호 조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는 개정된 「지방재정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반영한 부칙 조문의 신설이 요구되며, 5쪽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기관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5조제3항의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는 조문 수정이 요구되며, 제6조에 따라 설치되는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연직 위원의 직명 표기 여부, 위촉직 위원에 구의원 포함 여부, 위원의 임기 규정 등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검토 및 논의가 요구되며, 6쪽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는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사전에 이를 감안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레 전부개정조례안에서 4쪽에 보면 위촉직 위원 민간위원 임기가 보통 다 2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3년으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재정법」에 3년 이내로 되어 있고요.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성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3년으로 저희는 정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보조금 관리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떤 방법으로 심의할 것인지 거기에 답변 주세요.
지금까지는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심의위원회가 있었지요?
지금 저희들 보조금 관리 조례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관 부서가 다른 그건 기존에 하던 자치행정과에서 그대로 하는데요. 지금 우리 보조금 조례는 기존에 있던 것은 폐지가 되고 지금 이 조례로 적용을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준칙 안에는 모든 부분이 구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다 심의도 하고 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명목상으로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방 구의원님을 넣는다, 안 넣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보다 지금 명목상으로 넣지 말고 우리가 그 업무를 추진할 적에 조금 융통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이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부칙. 왜, 이 사항은 빠졌어요?
부칙에 법에 17조의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그거 부칙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수하는 이 없음)
아까도 얘기 나온 대로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수정해야 되고 등등 있으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하며, 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 조례 제4조제4호의 개정 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안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안 부칙 제3조를 제4조로 신설하는 것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지난 제184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 시 상정되었다 보류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지난 회의 시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 권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구민 행정욕구 충족을 위한 비서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현재 행정직 위주의 비서실 기능을 별정직 비서 위주로 개편하여 정무기능을 강화하는 등 본래의 비서실 기능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 운영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도 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정진
재정국장이철호
총무과장박종권
기획예산과장김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