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2월 2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
7.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5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3명 발의)
5.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3명 발의)
7.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단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5명 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장, 우경란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우경란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흥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흥식 의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 규정 중 임기 만료된 자도 신규 모집 과정을 거쳐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기 만료된 자의 위촉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신흥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모집 규정을 변경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상 위원의 임기가 2회 연임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원 모집 공고 후 지원자가 모집인원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연임에 의해 임기 만료된 자도 신규 모집 과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등 재위촉 금지 사항을 선별적으로 2년에서 1년으로 기간 단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현재 우리 구는 6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5월까지 5개 동에서 연임에 의한 임기 만료가 예정되어 있어 본 조례안은 일부 동에서 위원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주민투표는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유옥준  예.
이규선  위원  특히, 38만 영등포 구민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5만 명의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수와 나라별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 한 번 질의하고 싶네요.
○위원장대리  우경란  지금은 자치회관에 대해서 발언하시는 겁니다.
이규선  위원  아, 예. 이렇게 해서 또 이규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의견이 없으시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경란 위원, 신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운영,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단장의 임무와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재난상황 시 현장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재난상황의 공유와 보고 및 활동 평가와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에서는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 편제를, 별표2에서는 업무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신속하게 자원봉사자를 투입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해당 법과 중복된 내용 정비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주민투표법」에서 더 이상 규정하지 않는 재외국민 관련 내용을 안 제2조제4항, 제8조제1항, 제9조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주민투표권자 연령 18세에 대한 내용과 주민투표 대상은 「주민투표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안 제3조, 제4조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전자서명청구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안 제8조제1항, 안 제10조제1항에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투표를 통ㆍ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의 통ㆍ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 작성 단서를 안 제8조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 제12조부터 제16조에서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어 부칙 개정 및 별표의 관련 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주민투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행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을 위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검토결과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발생 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자원봉사자 사이에서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조정·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현행 조례에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상위법이 결정되어 조례로 한정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변경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주민투표제도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며,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재난 안전에 대한 본 조례는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박하고 광범위한 재난상황에서 집행기관과 관련 전문기관인 자원봉사센터의 통합지원체계는 실질 상황에서 일사분란하게 작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개의 조직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제도 예산의 마련인 만큼 평상시에 훈련과 대비가 중요하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계획은 무엇인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게 발생하는 이런 재난상황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 가면서 예산확보 등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방금도 본 위원의 질의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2개 조직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훈련과 대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모든 재난이 지난 예를 보면 남성아파트 화재 건이라든가 어제 또 일어난 대림동 대림중학교 쪽의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때그때 일어나요, 수시로.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봉사자를 위한 걸 확대하겠다는 건데 집행기관이 좀 더, 봉사단도 중요하지만 집행기관이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의회 의원님들께도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께 재난에 대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번에 대림동 같으면 바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렇듯이 신속하게 잘 해주셨으면 해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3명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규선 의원입니다.
  영등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조례의 전부개정 시 일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률에 따라 ‘필수노동자’를 ‘필수업무 종사자’로 수정하였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조례의 전부개정 시 일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현행 조례상의 ‘필수노동자’라는 용어 대신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필수업무 종사자’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법적 적합성 제고를 위해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 집중호우 기간에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의 영업 정상화를 위한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총 1,088개 업체의 소상공인들에게 서울특별시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계획에 따라 32억 7,55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신속한 지원을 위해 4분기 예비비로 3억 9,99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기획재정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거수하는 이 있음)
  미안해요.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 재정국장으로부터 이야기 들은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7일 사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부분인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규모도 크고 그만큼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금으로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원금이 적재적소에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한 번 더 신경 써 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3명 발의)
(10시 30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봉희 의원입니다.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안전 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특히, 어린이·청소년 등의 보호를 위해 교육 현장에서의 안전이 더욱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교육안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교육지원 기관에서의 안전 보호 및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청소년·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기관 및 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는 교육안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육안전 지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끝으로 안 제7조에서는 교육안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최봉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청소년·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안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교육안전 달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교육안전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명시하고 교육안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교육안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안전 문제가 반복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를 2015년 4월에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우리 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운영 중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중복되지 않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교육기관 간의 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예,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안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련 2022년도 제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라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조금이 2022년 12월에 추가 교부되어 예비비로 구비를 확보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원 증가로 인하여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비용 상환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비 1억 8,000만원, 시비 1억 3,5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이에 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구비 부담금 1억 3,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 1억 3,499만 4,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2022년도 코로나19 예방접종비로 편성된 예산이 총 얼마죠?
  62억 5,162만원이죠?
  그렇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코로나19 동절기 예방접종 독려에 따라 접종인원이 증가한 부분에 예비비를 추가 집행하였습니다. 그런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이규선  위원  동절기가 되면 독감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는 하나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이은실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추후에는 다방면으로 검토 한 번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보건소장엄혜숙
  자치행정과장장외경
  지역경제과장이의섭
  일자리정책과장박상준
  미래교육과장차해엽
  감염병관리과장이은실